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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문화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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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양상3. 목적4. 주요 검열제도
4.1. 인터넷 4.2. 게임 4.3. 만화·애니메이션 4.4. 문학4.5. 음악4.6. 영화4.7. 영상4.8. 언론
5. 문제점
5.1. 공동시장 진입 저해5.2. 자국 문화의 상실5.3. 문화 검열로 인한 인재 국외 유출
6. 역사
6.1. 고려6.2. 조선6.3. 대한민국
6.3.1. 기성세대의 검열 주도6.3.2. 페미니즘 세력의 검열 주도6.3.3. 전망
7. 관련 단체
7.1. 국가기관7.2. 민간단체
8. 관련 법률
8.1. 현존하는 법률8.2. 사라진 법률
9.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의 문화 검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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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attachment/61878569.jpg 파일:attachment/80457298.jpg
아이들의 버릇을 고친다는 목적으로 만화책들을 태우는 장면[1]
파일:attachment/14331934.jpg
1970년대의 장발 단속 현장[2]
강제로 시민들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장면
1970년대의 미니스커트 단속 현장[3]
}}}}}}}}} ||
대한민국의 문화 검열에 관한 문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 의무
제21조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한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의 불인정"을 언급하며 공식적으로는 검열을 금지하면서도 "자유와 권리의 제한"을 규정하는 헌법을 두고 있는 국가이다. 이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아예 헌법의 '검열 금지' 원칙이 '사전검열'만 적용되는 것이라면서 '사전검열 금지' 원칙으로 바꾸어 '사후검열'을 합헌화하는 판례를 내어 헌법상 '검열금지 원칙'의 의미를 축소시키기도 했다.[4][5]

2. 양상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악랄한 검열제도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모든 대중문화는 사전 검열을 받아야 했지요. 영화의 대본, 가요의 가사와 악보는 사전에 공연윤리위원회(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로 보내졌습니다. 거기서 OK가 나오면 그때 제작에 들어가요. 원안대로 통과 못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새빨간 색연필로 죽죽 표시합니다.
"불가 이유: 지나치게 허무함" 이러면 가사 바꿔야 하는 거예요. 재심의에서 통과하면 녹음합니다. 그렇게 음반을 만들면 이걸 제출해서 또 검사받습니다. 수정안대로 했는지, 앨범 사진은 괜찮은지 검열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방송사에 음반이 가면 또 한 번 검열을 받습니다. 방송을 내보낼지 안 내보낼지 검열합니다. 이런 이중삼중의 검열을 거쳐야 우리 귀까지 도착할 수 있었어요. 금지곡이 되면 그 누구도 노래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인권탄압이지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즐길 자유,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겁니다.
김창남, 『인문학이 인권에 답하다』, 「드라마 주인공은 왜 사투리를 쓰지 않을까?」. 철수와 영희. 70-71 p.
위와 같은 검열행위를 당한 대표적인 분야로는 대중음악과 영화가 있다. 한국의 대중음악은 1970년대까지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지만, 1975년의 가요대학살 이후로 한때 박살나 버렸다. 레코드사는 허가가 없으면 설립이 불가능했으며, 현재 한국에 소규모 인디 음악 레이블이 우후죽순 생겨나서 독립적이고 독창적인 음악이 생겨나는 것과 정 반대의 상황이다. 영미권에서의 인디 붐이 1970년대 중후반인 걸 생각해보면 정말 시의적절(?)한 시기에 탄압을 때리는 바람에 큰 손해를 보았다.

모든 음반은 검열을 받은 뒤 발매할 수 있었고, 금지곡으로 판정받으면 방송에 나갈 수도, 음반을 발매할 수도 없었다. 이는 해외 음악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펑크 록은 전혀 수입이 될 수 없었으며, 심지어 이러한 음반을 유통하다 걸리면 미풍양속 저해 행위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다. 동시대의 소련이 이러한 음반을 거래하는 정도는 자유롭게 놔둔 것에 비하면 오히려 북한에 가까운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가까운 일본에 비해 흑인음악이 강한 나라였고, 저항적인 포크송의 전통이 잘 보존된 나라였는데 반대로 일본은 락 음악에 강했다. 이는 1950년대 이후 로큰롤/로커빌리 문화가 일본에 그대로 유입된 반면, 한국은 경제력 차이로 인해 문화가 몇 년 늦게 유입되곤 했고, 1960년대에는 소울 음악이 강세였기 때문이다.

이후 대중음악 시장은 자연스럽게 국가의 문화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건전가요나 그나마 고분고분한 트로트가 주도하게 된다. 트로트는 정부가 워낙 싸구려 음악으로 취급당하며 천대받은 장르인데, 역설적이게도 이 때문에 검열을 크게 받지 않아서 대중음악을 주도할 수 있었다. 이때의 여파로 인해 한국은 오랫동안 주변 나라들에 비해 음악적으로 뒤쳐진 모습을 보였으며, 200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다른 나라들과 동시대의 음악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영화의 경우도 1960년대 내내 해외 영화제에 지속적으로 출품을 할 수준이었지만, 1970년대 엄청난 가위질과 영화법을 통한 검열로 인해 이른바 '고무신 영화'내지는 ' 신파'로 불리는 통속극이 무난하게 살아남으며 상대적으로 품질이 나은 '외화'에 비해 '방화'[6]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당연히 반공주의를 소재로 하는 반공 애니메이션이나 반공 영화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받았지만 당연히 질적인 부분보다, 단지 많은 양을 찍어내는 감독이나 회사에 지원했기에 자연히 질적인 부분이 발전하지 못했다. 이는 1990년대에 국가의 지원에 힘입은 한국영화 붐이 올 때까지 계속되었다.

3. 목적

크게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 기득권 유지
    • 기존 권위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상의 원천 봉쇄[7]
    • 국가권력 강화
    • 국가 안보관 확립 및 반국가세력 처벌
    • 독재 유지[8]
    • 기득권 등에서 자신들의 과거 범죄행위를 은닉하고 그 잘못과 이슈를 다른곳으로 돌리거나 뒤집어 씌우기 위해
  • 정치적 이유
    • 문화검열 찬성 세력의 지지 확보
    • 빈민 혐오 정서
    • 특정 정치단체·종교·이념의 영향력 과시
    • 역사 왜곡 방지[9]
  • 놀이와 휴식 자체의 죄악시[10]
  • 상업이익 유지
  • 사회안전 유지
    •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
    • 초상권 보호

4. 주요 검열제도

대한민국에서는 건국 초기부터 각종 문화 매체에 대한 검열이 줄곧 유지되었으며, 아직도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1987년 9차 헌법개정으로 인하여 검열이 금지되어도 노태우 정권 시기까지 살아남아 있었지만, 문민정부 체제로 바뀐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헌법재판소의 철퇴를 받아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했으나 헌법재판소가 단순히 창작물의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만을 검열로 규정하면서 이를 우회하는 규제[11]들이 생겨나고 있다.

4.1. 인터넷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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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478><colcolor=#fff> 이전 간윤위(1970-)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1984) [폐기] · 정보통신망법(1986-)
1990년대 방통위& 방심위 (구 정통윤)(1992-) · 정보통신심의규정(1992-) · 통신보안법(1997) [폐기] · 영등위(1999-)
2000년대 게관위& 게콘위 (구 게등위)(2006-) · 인터넷 실명제법(2007-2021) [폐지] · 임시조치& 유해 사이트(2007-)
2011년 강제적 셧다운제(2011-2021) [폐지] · 게임 실명제
2012년 아청법 표현물 처벌 개정
2013년 중독예방치유법 [폐기] · 중독법 [폐기]
2014년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 · 카카오톡 사찰 논란
2015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란 · 레진코믹스 유해사이트 차단 사건[취소]
2018년 드루킹 방지법[폐기] · 가짜정보유통방지법[폐기] · 문체부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 역외적용법
2019년 문체부 영리 인디게임 규제 · 문체부 인터넷 검열 · 여가부 개인방송 검열 · 여가부 오픈채팅 검열 · 경찰청 대림동 여경 뉴스 검열 · 워마드 폐쇄법[폐기]
2020년 n번방 방지법 ( 시청-소지 처벌법, 인터넷 검열감시법) · 인터넷 준실명제법[폐기] · 구글 URL 번역 차단 · 혐오표현 검열법
2021년 인권위 온라인 수색 주장
2022년 법무부 성적 인격권 입법권고 ( 성적 언동 처벌법 ·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폐기] · 경찰 실시간 해킹 도입 추진 · 커뮤니티 폐쇄법 · 게임물관리위원회 외산 게임 검열 ·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2023년 인터넷 국적표시법 · 방통위 게시판 단위 차단 시도 · 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글 처벌법 · 방심위 인터넷 언론 검열 ·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
2024년 해외직구 개인적 사용 금지 ( 의약품 해외직구 사이트 검열) · SNS 셧다운제 · 성폭법·아청법·명예훼손죄·모욕죄 감청 합법화 법률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나무위키 제재 · 나무위키 투명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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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관련 검열법을 최초로 만든 국가는 아마 한국일 것이다. 1995년 한국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설립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과시켰다. 정통윤은 광범위한 검열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범위는 게시판 서비스(BBS), 채팅방 및 기타 "공개 도메인 서비스"의 자료들 중 "미풍양속을 해하는"[12], "국가 주권을 상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13], "청소년의 인격·정서 및 가치관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14]를 포괄한다.[15]
1997년 1월 1일, 앙펭화 싱가포르 난양기술대 교수, How Countries Are Regulating Internet Content (국가는 어떻게 인터넷을 규제하는가)
한국은 1995년 광범위한 검열 권한을 갖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여 세계 최초 인터넷 검열을 시행한 국가이다.

프리덤 하우스 인터넷 자유 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서방국가들 중에서는 독보적으로 인터넷 검열이 심한 국가로 평가받는다. 2023년 기준, 한국(67점)은 케냐(66점)와 헝가리(69점)[16]와 비슷한 수준으로, '완전한 자유 국가'보다 낮은 등급의 인터넷 자유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17] 2023년 프리덤하우스 인터넷자유지수 관련 엑셀 파일

국경없는 기자회도 2009년부터 4년 연속으로 한국을 '인터넷 감시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경향신문 미디어오늘

또한 한국은 정보통신망법 등의 법률[18][19]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검열 및 게시글 삭제의 권한을 가지며, 포털사이트 업체와 사이트 운영자들이 이를 이행하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및 보안수사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를 위시한 수사/방첩기관이 수사, 사찰, 사법처리 업무를 맡고 법원이 유/무죄를 판결한다.

인터넷 포털업체나 호스팅업체 역시 통제권력 중 하나로 군림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니터링 요원들을 두고 정보통신망법과 방심위 심의규정을 충실히 따르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포털업체들의 경우, 2009년에 네이버 등이 회원사로 참여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세워지면서 자기검열에 나서고 있다.

또한, 사이트 운영자나 게시판 관리자들도 사이트 유지를 위해 어그로, 반달 등을 저지르는 유저들에 대한 코드, 일정 시간 통신사 IP 이용 제한 등 글쓰기 제한부터 개인 IP 차단이나 재가입불가 강퇴까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IP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겨주는 것과 같이 통제를 하고 있다. 정부기관의 제재 명령 불이행 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정부와 전혀 상관없는, 사이트 분위기나 개인적인 이유를 명목으로 IP 차단 등 인터넷 검열을 남발하기도 한다

한편,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법 개정에 의해 개인 간 민감정보 의무 보관기간이 6개월에서 무려 2년으로 늘어나 장기 보관하고 있으며, 언제까지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어서 무제한 보관 및 재활용이 가능해 개인의 자유와 익명성이 영구적으로 침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열렸다. 또 한국에는 잊혀질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부 ISP 사업자들이 장기 획득이 가능해진 이용자의 DB를 언제까지고 재활용해 돈벌이에 쓰고 있다.

이러한 제약에 따라 한국 국민들은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기본적으로 흔히 각도기 드립이라 표현되는 자기검열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VPN, 외국 사이트 및 외국 계정 사용 등 검열을 비해 사이버 망명을 하는 것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방패처럼 막으려는 한국 정부와 창처럼 뚫으려는 한국 국민의 싸움은 결국 ISP의 통제권을 보유한 정부의 승리로 끝날 수 밖에 없다. 물론 통신보안 기술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통신망 보안 이라는 것은 정당한 ISP를 통한 데이터 교환에서 정보를 제3자에게 탈취당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ISP가 그 통신을 막으려고 한다면 이를 방지할 방법은 없다. 아무리 DNS 암호화를 한다고 한들 데이터를 보내야 하는 위치에 보내는 역할을 ISP가 맡고 있기 때문에 목적지 정보를 알 수 밖에 없다. 일단 목적과 다른 서버로 보낸 다음 그 서버에서 목적지로 보내도록 하는 것이 프록시 혹은 VPN이나 이것도 우회방법일 뿐 국가가 나서서 목적지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면 방법이 없다. 다만, 앞서 말한 극단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원천차단할 경우 국내의 반발 및 서방국가들과의 외교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서 안할 뿐이다.

또한, 굳이 이런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지금도 정부가 악용하려고만 하면 사용자가 어디에 접속했는지 정도는 쉽게 알 수 있다. PC 간에 어떤 통신을 주고 받는지 모를 뿐이다.

그러나 변수는 있다. 스타링크 같은 해외산 인터넷 위성군을 적용하면 ISP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검열 시스템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 당장은 가격 경쟁력이 국내 통신사들에 비해 낮긴 하지만 차후 기술의 발달로 가격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민국 법원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검열'과 '정보 게시에 대한 사후적인 형사처벌'을 구분하는 태도를 보인다. 인터넷 커뮤니티 유저들은 사후 형사처벌도 본 문서의 인터넷 검열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아래 죄목들 때문에 '올릴지 말지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거나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은 언론 보도 등지에서 보인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으로 자기검열이 생기게 되고, 작품의 자율성이 위축된다는 주장 등이 있다. 즉,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가 이에 부합된다는 주장이다. 다만, 실제 검열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정통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의 제8호[20]가 검열에 해당하는 것이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헌법재판소는 본 문서에서 설명하는 인터넷 검열로 음란한 표현을 검열하는 것보다 사후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덜 침익적인 수단이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4헌바397)
  • 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 2019년 검열이 강화된 사건이었다. 평소 강화했을 때보다 반발이 유난히 셌다. 정책은 쉽게 바뀌지 않는 걸 생각하면,[21] 그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은 논란들이 생겨났다.[22]
  •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 2020년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가 일어나면서, 방심위에서 '불법정보'로 심의·의결한 정보가 통신상에 오를 경우, 서비스사가 일부 책임을 지도록 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서비스사들도 강제적으로 사용자들의 통신 내용을 사전 검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정부가 시민의 도청·감청을 종용, 강요하고 있다는 논란이 벌어졌다. 2021년 아니나 다를까 카카오톡의 사용자 감청 논란이 벌어졌고 실제로 실시간 모니터링 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사측은 현행법 때문에 안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은 카카오톡에서 벌어졌지만, 국내 IT서비스 사들은 이 문제에서 모두 자유롭지 못하므로 포털을 비롯해 모바일의 수많은 회사들도 같은 방법으로 사용자를 모니터링 하거나 AI를 이용한 필터링을 하고 있을 것이며 기술,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라도 최소한 DB보관은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4.2.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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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사들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 검열'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판정에 대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등급판정 거부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 한국 게임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략) 원칙적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제21조 규정에 의거, 모든 게임물은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게임위로부터 등급을 부여받지 못하는 게임은 국내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국내 등급 거부 판정을 받으면 게임사들이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게임물은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게 된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나오면 앱스토어 등록을 포기해야 한다.
2018년 10월 25일, 파이낸셜뉴스, 게임 사전검열에 지난해 150건 퇴짜맞았다
게임을 악으로 보는 인식을 바꾸자

공연윤리위원회 시절인 1993년부터 '새 영상물 심의 정책'에 따라 가정용 게임 소프트웨어에 사전검열이 시작되어 1995년 음비법 개정에 따라 게임도 '비디오물'에 포함되면서 법제화되었다. 1998년에 업소용 게임 검열업무를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로부터 넘겨받았고, 1999년 음비게법 제정에 따라 사전검열에서 등급보류로 바뀌었다. 이후 2002년 10월 1일부터 영등위가 온라인게임에 사전등급분류제를 실시한 데 이어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당시 영등위의 몇몇 심의위원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포착되면서 인해 게임에 대한 검열 업무가 게임물등급위원회로 넘어갔다. 2012년 1월 13일 심의를 받기 위해 상정된 디아블로 3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 측에서 특정 컨텐츠를 '임의로' 삭제하고 심의를 통과시켰다.[23] 2011년부터는 셧다운제가 도입되면서 혼란이 발생했고, PC 온라인 게임은 이 때를 기점으로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걷는다. 그 다음에는 게임을 마약과 같은 위치에 놓으려고 시도했으나, 다행히 본회의로는 올라가지 못했고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되었다. 20대 국회로 넘어간 후에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랜덤박스가 너무 무분별하게 나오다 보니 유저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고, 몇 차례의 자율규제도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숱한 논란을 일으키다가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까지 일으키면서 사전심의의무 폐지를 구하는 국회 청원이 두 차례 성립했다.

4.3. 만화·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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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시청자가 어린이기 때문에 심의와 관련 법안이 엄격합니다. PPL(콘텐츠 간접광고)도 쓸 수 없어요. 또 표준어만 사용해야 합니다. KBS는 외래어도 못 쓰게 해요. '테이블' 같은 단어도 심의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탁자로 고쳐야 했죠. 그런데 또 대본은 구어체를 써야 하잖아요. 표준어로 구어체를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화 작가님들은 사투리도 쓰고 욕설도 많이 쓰잖아요(웃음). 영화나 드라마를 쓰다 오신 분들은 표준어 대사를 쓰는 것부터 많이 어려워 하세요.
2020년 2월 18일, 박지연 작가, 인터뷰에서

사실상 20세기 당시 애니메이션에 가해진 가장 심각한 검열은 ' 일본 애니메이션을 극장에서 개봉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다. (일본영화도 마찬가지) 게다가 이것은 근거가 될만한 명시적인 법령이 없었다. 즉, 초법적으로 어떻게든 막아버린 것이다. 인터넷이 없었던 당시, 극장 개봉을 안 하고, 비디오도 안 들어오면 한국에서 일본 애니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었다고 봐도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국민정서적 반발도 미미하거나 없었다. 왜? 일본+만화라는 당대 악의 축 두 개가 합쳐진[25] 문물이었으니까. 1990년대에 일본 애니를 보던 금수저 덕후 1세대들의 고난은 형레코드 참조.

만화는 1961년부터 한국아동만화자율회에서 처음으로 출판만화에 자율적인 사전심의를 시작하여 1968년부터 문화공보부 산하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로 넘어가면서 국가에 의한 사전검열을 받아오다가 1997년부터 청소년보호법으로 바뀌면서 사후검열로 바뀌었으나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라는 또다른 검열이 생겼다.

한국 정부의 검열로 인해 드래곤볼 이전의 일본 만화가 정식 수입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고전 명작으로 유명한 만화가 한국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이 굉장히 많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후자의 경우는 보통 고전 명작에 밀린 작품이 한국에 저렴하게 수입되어 인지도를 확보한 경우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주권 등 국가로서의 모든 것을 빼앗겼던 36년 동안의 일제강점기에서 비롯된 반일 감정 때문이다.[26]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고 일본 문화 대개방을 이루기 전까지 1990년대까지는 한국내에서 철저하게 일본 애니메이션은 수입이 금지되거나 봉쇄되었으며, 일본 문화도 향유할 수 없도록 금지하였다. 게다가 일본 정치인들의 위안부 독도 망언까지 더해지고, 이로 인해 한국 민간사회에서 반일 감정이 심해지다 보니 일본 애니메이션을 그 시기에 들여온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그나마 아동용 애니메이션은 수입이 허용되었지만 그것도 왜색이 짙은 내용이나 분위기는 수정 및 삭제하도록 정부에서 지시하였기 때문에 이 때 일본 애니를 본 시청자들은 그럴싸한(그래도 눈치채면 어색한) 한국 분위기를 통해서 일본 애니를 봐야 했다. 그래서 이들 대부분은 일본 이름보다는 한국의 현지화된 이름에 더 익숙해진 편이다.

청소년급 및 성인급 애니메이션은 그 당시에는 철저히 봉쇄 및 금지 대상으로 당연히 미디어에서 선보일 수 없었다. 그나마 아동급 애니메이션 일부는 수입이 부분적으로 허용은 되었으나 일색이 짙어보이거나 기모노, 유카타 등 일본 문화가 있거나 일본 이름으로 된 경우에는 전부 한국식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정부의 훈령 및 검열하에 따라 한국적 분위기로 방송하였다. 아이들에게 일본에 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국민정서와 반일정서를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에서 방송사들에게 내렸던 조치였다.

그리고 일본 아동급 애니메이션의 대부분은 한국 성우의 육성녹음을 입혀서 방송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일본 문화가 개방되기 이전까지 그 당시에 활동했던 일본 성우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27]

물론 세계명작극장류 애니메이션이나 삼국지 애니메이션 같은 각종 고전이나 명작동화를 소재로 한 작품은 비교적 큰 검열은 받지 않고 국내 TV에 방영될 수 있었다.[28] 심지어 시민단체 등은 애니 대사나 제목 등에 비속어나 어려운 단어, 외래어 남용 등을 문제시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문화가 전면 개방된 오늘날에도 검열에서 자유롭지는 않은 상황이다. 일본 애니메이션을 주로 수입하는 방송사인 애니플러스, 애니맥스 코리아, 대원방송 모두 애니플러스/비판/심의, 애니맥스 코리아/비판/심의, 대원방송 심의 비판 논란이 있는데, 심야 애니메이션 방송이면 심의를 무조건 15세 이상 시청가로 시작하고, 방송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야하거나 잔인하다 싶으면 가차없이 블러를 먹이는 경우가 많으며,[29] 왜색 나치, 젠더 갈등 요소 등 조금이라도 정치성 논란이 있을 것 같은 작품은 수입을 아예 안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성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검열 여부가 일정한 기준 없이 방송사나 심의 기관의 사정에 따라 뒤죽박죽인 경우가 많다.[30]

2010년부터 케이블 더빙 애니메이션도 검열 대상이 되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이더라도 칼, 담배는 모자이크 처리된다. 투니버스는 아예 아동 채널을 선언해버린 탓에 스켓 댄스처럼 15세인데도 성적, 폭력적 장면이 모조리 잘려나가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국 애니메이션도 예전에 비하면 나아진 편이라지만 만화나 동인 문화 못지않은 제약이 많은 편.

4.4.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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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가 없습니다. 헌법에서 미풍양속을 해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표현의 자유입니까.[31] '즐거운 사라' 사건으로 헌법 소원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못 해요.
2011년 12월 10일, 마광수 교수,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문학작품의 검열은 주로 성 묘사와 정부 및 사회 비판을 소위 '음란물' 및 '이적표현물'로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성 묘사를 이유로 검열당해 큰 피해를 입은 문인들로는 정비석, 김수영, 마광수, 장정일 교수 등을 꼽을 수 있다. 정비석이 자유부인으로 경찰에 소환된 것은 1950년대이고, 김수영이 김일성 만세를 발표해서 필화를 당한 것은 1960년의 일이었지만, 마광수는 1980년대에도 즐거운 사라 등의 작품을 검열당하고 심지어 구속 및 유죄 선고까지 받으며 탄압당했다. 군사독재정권이 몰락한 1995년에도 장정일의 <내게 거짓말을 해봐> 등의 작품을 이런저런 명분을 붙여서 탄압했다.

정부 및 사회 비판을 이유로도 많은 검열이 있었다. 8.15 해방 이후 정치적 혼란기와 한국전쟁으로 인해 문학계 인사 중에 월북자가 나오면서 이들이 지은 문학 작품들이 금서처분을 받은 데 이어 유신정권 시대인 1973년에 문화공보부가 초법적 검열제도인 '판금도서 종용제도'를 만들어 정부 비판적인 도서와 사회주의 관련 서적에 대해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1987년 6.29 선언 이후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그해에 발표된 '10.19 출판활성화조치'에 따라 국보법 등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당수의 서적들을 해금시켰고, 노태우정권 시기인 1988년 여름에 북한정권에 협력한 문인들을 제외한 상당수의 월북 문인들의 작품을 해금시키고 이듬해에는 홍명희 등 나머지 문인들까지 해금시켰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7조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검열은 법률상 여전히 가능하다.

이같이 자의적으로 소위 '음란물' 및 '이적표현물'로 몰아가며 검열하는 행태와 이에 따른 필화들은 한국 문학작품이 오래도록 노벨문학상을 받지 못한 원인 중 하나이다.[32]
  • 반노: 염재만의 소설. 최초로 음란물로서 법정에 회부된 소설로, 변강쇠와 옹녀같은 두 남녀가 부부가 돼 정욕을 불사르다 남편이 헛된 애욕에서 눈을 뜨고 아내 곁을 떠난다는 줄거리. 1심에서 벌금 3만원형을 받았다. 작가는 이에 불복, 항소해 7년만에 무죄판결을 얻어냈다.
  • 무림파천황 사건
  • 분지 필화사건
  • 즐거운 사라 음란물 지정 및 탄압 사건
  • 자유부인: 영화로도 제작되어 엄청난 인기를 끌었으나, 고위층 부인이 춤바람에 빠진다는 내용을 두고 "중공군의 침략보다 더 무서운 퇴폐 향락이다."는 이유로 대통령 이승만의 지시로 작가인 정비석이 경찰에 붙잡혀가 고문을 당했다. 정작 아이러니한 사실은 정비석 본인은 황해도 출신 지주로 공산당한테 재산을 빼앗겨 월남한 반공주의자였는데, 그런 사람이 이 소설 자유부인 때문에 빨갱이로 몰렸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4.5.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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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에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축음기(레코드) 취체규칙(1961년 폐지)'으로 음반에 대한 검열이 시작되어 해방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검열하다가 1967년에 '음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명문화되었다. 이후 1996년 음비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만 해도 음반은 음비법 제16조와 17조 1항과 2항[33]에 명시된 심의기준에 의거하여 공연윤리위원회의 검열을 받아야 했다. 이 심의가 검열로 규정되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94헌가6)을 받고, 음반 자체의 검열은 사후검열로 넘어가게 되었다. 외국음반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 추천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역시 이것도 2006년 검열로 규정, 위헌 결정을 받아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모든 음반을 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2006년 음비게법 폐지 이전까지 영등위에서 검열했다가 이후로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검열 중이다. 이제 인터넷 음원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앨범에 있는 곡들 중 한 곡이라도 19세 미만 청취불가로 판정이 되면, 앨범의 모든 곡이 접근이 어려워진다. 무슨 곡이 있나하고 앨범을 클릭했는데 갑자기 19세 로고가 뜨면서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당연히 앨범 쟈켓도 전부 19금 로고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어이없는 이유로 19세 미만 청취불가 판정을 받는 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청소년보호법
  • 긴급조치
  • 경범죄처벌법
  • 가수 이름 강제 국산화[34]
  • 여성가족부
  • 방송통신위원회 및 지상파 방송 -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방송 전파를 타지 않으면 홍보가 되지 않았던 당시 한국의 문화산업 구조상 이들이 2중 3중으로 검열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1970년대에는 애초부터 국가에서 모든 것을 틀어쥐고 있었던 반면,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음악에 대한 탄압과 사전검열이 있었지만, 음반을 발매했다 해도 그 이후에 방송국이 2중 검열기제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송을 타지 못하면 사실상 활동을 할 수 없었다. 문자 그대로 문화권력으로 작용한 것. 당시 하드록/헤비메탈 밴드들이 겪어야 했던 수모는 당시의 밴드들의 증언으로 잘 나타나 있다. #
  • 첫 번째 저항: 정태춘의 음반 사전검열제 헌법소원 - 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가 실현되었고, 제6공화국 성립 이후 생긴 헌법재판소를 통해 개인이 현행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당시 검열 제도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한명이었던 가수 정태춘은 헌법소원을 통해 음반 사전심의를 철폐시킨다. 대부분 검열 철폐에 관해서는 서태지나 메탈 밴드들의 검열에 대한 항의를 먼저 떠올리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법 자체를 뜯어고친 사람은 정태춘이다. 다시 말해 현재 K-POP의 발전은 그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다른 뮤지션들이 여론을 환기시킨 공로도 인정해야 하지만.
  • 두 번째 저항: 악마주의 음반 사건(1997) - 1997년 하반기에 헤비메탈, 그중에서 카니발 콥스를 비롯한 익스트림 메탈 음반을 주로 수입하던 음반사인 락 레코드를 "반사회적 불온매체 유포"라는 주장으로 고발, 이후에 음반사 관계자가 구속되는 상황이 야기되었으나, 대중 문화계의 매우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되는 사건. 이 일로 제대로 역관광을 탔기 때문에 음반 사전 검열제에 관한 여론은 완전히 돌아서게 된다. 그리고 홍대 클럽에서의 라이브 공연은 사실상 양성화로 전환되는 기적[35][36]이 일어났다.
    이당시 그 타겟이 된 익스트림계 음악을 연주하던 록밴드들은 "정당방위"라는 음반을 냄으로서 그들 나름의 항의를 하였던 셈이 되었고, 크래쉬를 필두로 한 한국 스래쉬 메탈 밴드들의 재조명과 함께 서태지의 시대유감 해금,[37] 그리고 익스트림의 포르노그라피티 앨범이 정식으로 발매되는 상황역전극이 벌어지긴 했다.[38] 그리고 이때는 홍대 드럭씬으로 대표되는 조선펑크가 짧으나마 강렬했던 불꽃을 피우던 전성기와 맞물리기도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고 있지만, 사실상 한국 대중음악사의 한 획을 그었던 사건이기도 하다.
  • 일본 대중가요 음반 수입 금지 및 국적 불문 일본어 사용 곡 검열: 김대중 정부까지 일본의 대중가요 음반을 수입,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고, 물론 이것도 법령에는 없는 초법적인 규제였다.[39] 단순히 일본에서 제작된 일본어로 된 노래뿐만 아니라 일본이 아닌 나라의 가수가 부른 노래라고 해도 예외가 없었다.[40] 이 때문에 90년대에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던 일들이 바로 일본 노래 표절 시비. 일본노래는 대중이 모를테니 신나게 베껴댔던 것이다. 주로 구매력이 있었던 1~1.5세대 오타쿠들[41] 및 일본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리스너들이 자신이 듣던 일본 음악과의 유사함을 지적 후 PC통신 등을 매개로 표절 시비를 제기하는 식으로 발생했다. 물론 90년대 이전에도 표절은 많았는데, 그 이전의 표절은 정말 사람들이 표절인 줄 몰라서 스리슬쩍 넘어갔던 일이 많다.

4.6. 영화

대한제국 말기인 1907년에 일제에 의해 세워진 통감부에서 제정한 '보안법'에 따라 영화에 대한 검열이 시작된 것을 시작으로 일제강점기 시기인 1920년에 조선총독부에 '활동사진반'이 생긴 뒤 1922년에 제정된 '흥행 및 흥행장 취체규칙', 1934년 ‘활동사진(영화) 취체법칙’을 거쳐 1940년에 이들을 집대성한 '조선영화령'까지 제정되어 검열이 더 강화되었다.

해방 이후 미군정 하인 1946년부터 '군정법령 제68호(활동사진의 취체)'와 '군정법령 제115호(영화의 허가)'에 따라 공보부에 의해 영화 상영과 제작에 있어 검열을 받다가 정부수립 뒤 공보처를 거쳐 한국전쟁 때부터 1955년까지는 국방부에서, 1957년부터는 문교부(현 교육부)에서 사전검열을 받았다.

1960년 4.19 혁명 뒤부터 '영화윤리전국위원회(영륜)'라는 민간기구가 생겨 잠시 자율심의를 했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으로 영륜이 해체된 뒤 다시 문교부 주도 국가 사전검열이 다시 시작되었으며, 그해 10월부터 공보부로 넘어간 뒤 1962년에는 '영화법'이 제정되면서 사전검열이 법제화되었다.

이후 1984년 영화법 개정 이후 영화에 대한 사전검열 업무가 문공부에서 공연윤리위원회로 넘어갔다.

이 같은 영화 사전심의제도는 결국 1996년 헌법재판소에게 검열로 규정되어 위헌결정(93헌가13, 91헌바10)을 받았다. #

이후 영화진흥법을 개정하여 등급보류제가 신설되었다가 2001년에 이 또한 위헌 판정을 받고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방식만 남아 있다.

그러나 등급보류제를 대체하는 제한상영가 제도의 경우, 상영 방식에 여러 제약을 두는 등 상업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구성하여 현재 제한상영가 영상물을 재생할 수 있는 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등급거부와 유사한 효과를 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검열에 대해 취하는 협의의 개념[42]을 악용하여 사전에 영상물을 제출할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괜찮다는 논리에 편승하면서 도입된 제도로, 국민적 인식이 변화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기존 입장을 바꿔서 이러한 꼼수도 위헌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외국영화의 번역은 90년대만 해도 외국어 욕설에 대해 엄격한 절차를 걸쳤으며 이때 허용되는 정도가 '이런 젠장', '정말 못말려' 수준이였다고 하며 이는 조금씩 관대해지면서 몇몇 욕설들이[43] 아무런 규제없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금은 영화에선 *나 X처리를 하거나 그냥 나오긴 하지만 TV에서 방영하는 것들은 이러한 성향이 조금 남아있는 성항이 있다.
  • 영화 등급보류제도: 2001년 위헌 판정.

4.7. 영상

1981년 음반법 개정에 따라 한동안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검열을 받았으나 1998년 위헌 판정을 받고 이듬해에 음비게법이 제정되면서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었는데, 2008년 이것도 검열로 규정, 위헌 결정을 받았다.

한편, TV광고는 1976년에 한국방송윤리위원회에서 만들어낸 '텔레비전 광고방송 심의요강'이 제정되면서 사전검열가 시작되어 1981년부터는 한국방송광고공사로 넘어갔다가 1987년 방송법 부활 이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2000년 방송법 개정에 따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 넘어갔다. 이후 2008년 2월에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갔으나 그해 6월에 검열로 규정되어 위헌 결정을 받았다.

4.8. 언론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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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언론통제와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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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점

한국의 문화 검열은 창작의 자유를 빼앗고, 내수를 파괴하며, 소프트 파워를 약화시키고, 컨텐츠 무역에서 자국 사업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자기파괴적이며 부조리한 정책이다.

5.1. 공동시장 진입 저해

한국이 TPP같은 공동시장급 메가FTA 가입에 주춤거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문화검열 때문이기도 하다. TPP 가입조건에는 문화검열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즉 자국의 문화는 열심히 수출하면서 타국의 문화는 정치적 이유나 국민 정서의 명분 따위로 금지할수 없다는 것이고 이는 하술한 문단에도 나오지만 자유주의뿐만 아니라 문화학 관점에서 비추어 볼때도 TPP적 사고관이 더 합리적이다.

5.2. 자국 문화의 상실

문화학에 따르면, 문화는 병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융합하거나 한 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는 식으로 변동하므로 이러한 검열이 계속될 경우 탄압받는 국내의 문화 산업은 고사하여 결국 외국의 문화나 컨텐츠를 표절[44]하거나 외국의 상품 시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컨텐츠를 향유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확실히 인식하고 있어야 할 문제이다. 단적인 예로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같은 문화컨텐츠를 즐기는 사람은 전 세계에 어디에나 있으며, 이미 세계적인 주류시장 중 하나다. 특히 대한민국은 석유도 안 나는 데다가 기타 자원이 부족해서 인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하기에 만화가, 소설가, 애니메이터, 시나리오 작가 같은 창조적인 크리에이터들을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문화 산업은 한계점이 없으며 매우 유망한 산업이기까지 하다. 애니메이션을 예로 들자면 월트 디즈니 컴퍼니, 픽사, 스튜디오 지브리 등에서 제작하는 작품들이 수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일본의 아니메는 미국에서 외국어콘텐츠중 가장 높은 수요를 기록하고 있으며[45], 일본 비디오 게임 업계가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또한 아주 막대하다.[46] 더 가까운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의 던전앤파이터, 리니지, 아이온 같은 온라인 게임도 전 세계로 수출하여 역시 상당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5.3. 문화 검열로 인한 인재 국외 유출

문화검열은 해외로의 인력 유출도 일으킨다. 과거와 달리, 재능있는 창작자들이 문화 검열을 피해 한국을 버리고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는 해외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졌다.

배우, 문학, 작사, 만화와 같은 분야는 언어의 장벽이 있어 쉽게 해외로 진출할 수 없으나 그림, 영상, 디자인, 전위 예술, 작곡과 같은 분야는 언어의 장벽이 없거나 적어서 쉽게 해외로 나갈 수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작업물은 한국에서 작업해서 외국에 전송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공간의 벽이 사실상 없다. 이런 분야는 특별히 외국어를 공부할 것도 없다. 알아서 챙겨주는 에이전시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여러 문화선진국은 다른 나라의 인력을 빼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중이다. 인터넷에 작업물을 올리고 조금만 유명세를 타면 해외에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을 수 있다.

그림 분야에서 특히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해외로 유학을 가서 기술을 배우고 아예 그 나라에 눌러 앉아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 한국에서 해외 에이전시로부터 직접 일을 받아서 원격으로 일하는 애니메이터도 존재한다. 일러스트레이터도 일본이나 미국의 일을 받아서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드라마와 영화 쪽에서도 검열에 버티다 못한 크리에이터가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플랫폼과 계약해서 작품을 내는 경우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오징어 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이다.

재능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남아서 계속해서 작품을 내주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한국에서 돌아야 한국 문화가 발전하는 것인데 계속 유출만 되면 한국 문화 발전에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중국이 있다. 중국은 애니메이션을 키우겠다고 국책으로 나라에서 큰 돈을 들여가며 집중 육성했으나 2020년대 들어 심해진 중국공산당의 검열 때문에 키워놓은 인력이 대부분 해외로 나가버려 투자한 것에 비해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이다.[47] 중국 건축 디자인 업계도 시진핑의 "이상한 건물 디자인을 하지 말라."는 말 한마디에 초토화되어 유능한 건축 디자인 업자들이 대거 해외로 망명해버린 상황이다. 그림에는 언어의 장벽이 없다는 걸 간과했기 때문이다. 러시아도 강력한 검열로 인한 예술계의 인력 유출이 만만치 않다.

6.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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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해방 이전부터 성리학 등의 정치 사상을 우선시하여 문화와 예술을 낮잡아왔다.

과거 조선 놀이패, 광대, 기생 등 오늘날의 문화예술인에 해당하는 직종들을 팔반잡류 또는 팔반사천이라 하며 천민으로 분류했다. 이와 같은 멸시는 해방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으며, 이는 과거 한국의 문화예술인이 광대 딴따라라며 천대를 받아온 원인이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연예인 등이 물의를 일으키면 '광대'나 '딴따라'로 격하되고는 한다.

18세기 이후 조선에는 오늘날의 포르노그래피에 해당하는 춘화, 성애소설 등의 성인물이 어느 정도 유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임진왜란 이후 국제정세가 교역에 유리해져[48] 외부의 영향이 조금 들어온 원인이 크다. 또한 이마저도 가격이 비싸고 희귀하여[49] 부유한 양반 계층만 볼 수 있었으며, 조선 정부는 성리학 이념에 따라 당연히 춘화를 금지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보다 춘화가 많이 발달하지 못했으며, 오늘날은 전해지는 글과 그림의 수도 타국 것보다 유난히 적다.

6.1. 고려

고려 당시 한반도 주민들은 왕실과 귀족, 승려를 중심으로 비교적 자유로우며 화려함을 중시하는 고도의 문화를 향유하였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었으며, 송-원 교체기에는 중원의 분열을 이용하여 발전하였고, 이후에는 유라시아 전역에 걸친 대제국이었던 원나라의 영향으로 국제 무역이 발달하였다.

6.2. 조선

조선 건국 이후 성리학이 국가의 이념이 되며, 이전까지 유지되었던 많은 문화가 간소화되거나 사라졌다. 많은 노래와 고전 문학은 선정적이거나 오륜 등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하여 금지되었으며, 화려한 건축이나 장신구는 백성에게 짐이 된다는 이유로 그 맥이 끊어졌다.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만큼이나 문화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조선의 미약한 경제 발전으로, 이미 일본과 멕시코에서 대량의 은맥이 터져 전 세계가 은본위 경제에 편입된 지 한참 지나고 난 뒤에도 조선은 국가간 대금만을 은전으로 결제했으며, 실생활에서 금속 화폐는 거의 쓰이지 않았고 후기까지도 대부분의 거래를 물물교환으로 진행했다. 이로 인하여 동시기 다른 나라에서 보이는 서민 문화의 발달이 매우 늦고 미약하게 진행되었다.

6.3. 대한민국

1945년 8월 15일에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으면서 잠시 활기를 되찾아가던 한국의 대중문화는 이후 좌우대립과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음악인과 문인들 중에서 월북/납북자가 생기자 국가로부터 본의 아니게 '배신자'로 낙인찍힌 이들이 지은 음악들과 소설, 시 등 문학 작품들의 판매와 방송이 금지되었고, 1961년 박정희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뒤 '음반에 관한 법률',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공연법', '영화법' 등 문화 통제 법률을 제정하고 각종 검열기관을 만들어 문화 탄압의 기틀을 다졌다.

박정희 정권이 1972년 10월 유신을 선포한 후, 긴급조치 시대가 등장하면서 대중음악은 위기에 직면하였다.[50] 모든 음반에 대한 검열이 안전하고 위험하지 않은 나라, 퇴폐문화 추방의 명목으로 강화되었으며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은 매우 위축되었다. 또한 만화, 애니메이션 등은 각종 검열 제도를 통해 사회악 취급을 받으며 퇴보했다.

퇴보한 한국 만화의 자리는 외국산을 표절(부분표절 포함), 해적발매한 작품으로 대체되었고[51] 그러면서도 방송사들이 예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을 수입해오는 건 방관하는 태도를 보인 덕택에[52] 1980년대 중반까지 국산 TV 만화영화가 제작되지 않아서[53] 한국 애니메이션의 발전이 상당히 뒤쳐졌고, 이후로도 애니메이션 쿼터제가 마련되지 않아서 일본 대중문화에 잠식되었으며 토종 제작사 역시 해외 메이저 제작사에 종속된 하청기지로 전락했다. 한국 만화 웹툰 중심으로 재기를 시작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대로 이어졌다.

또한 유신 시절에는 전 국민의 의복과 두발도 단속하면서 검열했다. 음악의 경우, 이른바 '건전한 가사'인지를 확인받아야 했으며, 음반에는 건전가요를 삽입하게 하였고, 이러한 검열 조건에 맞지 않는 곡을 금지곡으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등의 강력한 검열 제도가 시행되었다.

금지곡 지정 사태가 계속되는 와중에 1975년 12월 3일에는 가수 윤형주, 이장희, 이종용 등 3명이 대마초 흡연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어 ' 대마초 파동'까지 몰아치면서,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음악과 문화의 형태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유신정권의 계획적 조치라는 뒷말까지 나온 적이 있다.

다만, 정작 '대마초 파동'으로 잡혀간 포크송·록 가수들이 반정부 발언·시위 또는 민주주의에 관심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가수 김민기가 김지하 시인의 작품을 바탕으로 민주화 관련 음반을 발표했지만, 이들은 대마초 파동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이장희, 윤형주 등의 세시봉 계열 가수와 김추자, 조용필 등 정치와 전혀 무관한 가수들이 잡혀갔다. 사실 '대마초 파동'으로 잡혀간 가수 대부분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풀려났다. 이 당시 가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연예활동 금지를 피하는 것이다. 근데 유신정권은 김민기, 한대수 등 실제 정권에 걸리적거리던 가수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음반을 몰수하고 연예계 활동을 막아버렸다. 즉, 굳이 대마초라는 핑계를 쓰지 않아도 연예계 활동을 막는 게 문제가 없었다. 실제로 가수들이 대마를 접한 이유도 크게 두 가지인데, 한국의 밴드출신 음악인들은 미8군 무대 출신이 두각을 나타냈고 미군들이 흔히 피우던 대마초를 배우게 된 것과 미국의 히피 문화, 포크송을 무작정 따라해서 번안곡을 부르던 포크송 가수들이 배운 것 등이다. 겉모습을 따라한 것이지 저항정신까지 따라 배웠다고 보기는 힘들다. 김민기 정도 외에는 구체적 반정부 활동이나 반정부 노래가 없다. 그래서 대마초 파동의 중심에 있던 세시봉을 중심으로 포크송 가수들이 반정부 쪽과는 크게 관계 없다고 보면 된다. 물론 이후로 김민기의 정신을 후배들이 이어받게 되는 80년대 포크송은 좀 더 사회운동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당시 미국의 히피 문화와 포크송을 한국과 동일시하면 안 된다. 하지만 한마디 경고나 예고없이 갑자기 단속이 시작되었고[54] 당시에 대마초를 피우지 않았어도 오래전에 한 걸 문제삼아 많은 예술인들이 처벌 받은 것을 보면[55] 영향력을 의식한 길들이기 목적이 없잖아 있다.

당시 행태로 오랜 기간 깊은 늪에 빠진 문화 분야가 상당하다. 그러나 맨 위의 국민학생들이 열심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라. 그들은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아동기에 만화 등의 매체를 나쁜 것이라고 배운 세대이다. 많은 정보를 접한 후에 생각이 바뀌는 이들도 일부 있었을 테지만, 대다수가 유청년기의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성장해 사회 주류계층이 되어 있다. 그들은 여전히 신진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누구는 국회의원이 되어 게임 중독법 따위를 발의하기에 이른다.[56] 특히 만화/애니메이션의 경우 아래 예시를 봐도 알겠지만 업계 스스로도 이렇다 할 저항이 없었고, 그 결과 다른 분야와는 달리 한류를 주도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국의 문화 검열은 6.29 선언 이래 민주화가 제도화된 이후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물론,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록 가수들에게 머리 묶고 모자 쓰고 방송하라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문화 검열은 여전했다.

2000년대 이후에도 여전히 역대 정권마다 문화 검열과 이에 따른 반발이 거듭되고 있다.

6.3.1. 기성세대의 검열 주도

유교 등의 엄숙주의와 도덕주의를 우선하는 종교적 가치관이나 학부모를 자처하며 검열을 좋아하는 개인적 신념을 타인의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세력을 만들어 정부나 국회에 검열을 유도하고 압박하는 경우가 2010년대 초반까지만 흔했으며 지금도 간혹 군소단체로나마 보인다. 이들은 주로 예술가들을 비난하면서 창작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으며, 세대를 불문하고 특정 종교의 교리에 입각해서 소설가, 작가, 시인, 영화인 등을 비방하거나 공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즉, 소설 같은 문학부터 만화, 영화에 이르기까지 검열하고 편집 삭제를 한다. 때가 되면 특정 종교 단체나 학부모단체들이 쏟아져 나와 이런저런 선동을 해가면서 검열과 편집 삭제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경우, 과거 검열을 주도했던 보수 기독교 세력인 한기총[57]이 극우 군소단체로 전락한 이후, 2017년에 한교총이 새로 창립되면서 기독교계는 검열에 대한 입장이 일부 변화했다.

6.3.2. 페미니즘 세력의 검열 주도

여성주의가 요구하는 자기검열

이후, 히피 문화가 몰락한 1980년대 이후에 등장한 정치적 올바름 기반 페미니즘 세력에게 문화검열의 주도권이 넘어갔다. 사실 페미니즘 세력의 문화검열 시도는 서방세계 전체를 아우르고 있지만, 다른 서방국가와 달리 한국 국민은 68운동처럼 검열 그 자체에 대대적으로 저항한 역사가 없으며, 검열을 옹호하는 구시대적 가치관[58]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검열 철폐에는 미온적이지만 성평등의 발달에 따라 가부장제 당시 여성 억압에 부채 의식이 있는 일부 중장년층의 상황 등, 검열을 도입하고 법제화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활자에서부터 그림, 사진, 영상 등 전방위적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치즘에 대한 찬양, 인종 차별, 아동 포르노 등 표현의 자유를 용납할 수 없는 소재들이 있지만, 이들이 시도하는 문화검열은 서술된 소재처럼 사회적인 합의 없이 비타협적이고 급진적으로 시도해서 강한 반발을 일으킨다.

한국은 21세기가 되어서도 아직 문화 검열을 법제화하려는 주류 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비주류 세력 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개방이나 검열 완화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진보 진영은 주로 정치적 올바름에 따른 포르노 산업, 성 상품화 문제 등에 대해 억압을 시도 중이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이유는 해방 후 대한민국의 정서와 정치 구도 때문이다. 보수 세력은 폭력적, 반국가적, 유해적, 중독 위험이 있는 여러 미디어물에 대한 배타적 검에 대해 찬성하고, 진보세력은 과거 구미권에서 도래한 래디컬 페미니즘과 기성 세대의 권위주의적 문화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과거부터 이어져온 문화적 보수주의, 개신교 근본주의, 안티포르노 페미니즘의 강세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에서 문화적 자유주의는 옛부터 보수주의 세력과 진보주의 세력 양측으로부터 배척받는 이념이다. 예를 들어 마광수의 경우, 영화감독 윤여창에 따르면 "기독교를 믿는 교수집단과 사회주의 리얼리즘 진영 양쪽이 모두 마 교수를 공격했다"고 회고했다. 한마디로 마 교수 공격에 좌우가 따로 없었다는 말이다. 당시 지식인 사회가 마 교수에게 다른 잣대를 들이대서 공격한 것이다. ‘도덕주의’. 이념의 잣대보다 더욱 통과하기 어려운 잣대였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네이버 웹툰 검열 논란이 있다.[59]

6.3.3. 전망

21세기 이후 한국의 문화 검열은 20세기 한국보다는 완화된 수준이지만, 게임 등 21세기에 주류 문화에 오른 매체의 문화 검열은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타 국가에 비하면 심각하며, 2010년대 후반 이후로는 페미니즘[60], 정치적 올바름 등 검열을 옹호하는 사상이 한국 사회에 세를 얻은 것과 이를 옹호하는 정치권에 의해 한국의 문화 검열은 아직 견고함을 잃지 않고 있다.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문화 예술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별로 인식하지도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다만 1990년대 이후 연예인, 작가, 예술가들에 대한 천대와 멸시는 서서히 줄어들었으며, 2005년경부터 한류 문화의 확산으로 많은 연예인들이 인기와 부를 축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우쪽은 겨울연가로 유명한 배용준 등을, 가수쪽은 방탄소년단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보다시피 주로 여성향 위주로, 남성향은 여전히 규제 및 검열이 심하다. 또한 정치권과 여성단체의 압박으로 불필요한 규제 및 검열이 계속 유지되는 경향 역시 보이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검열의 옹호가 끊이질 않는 것은 기존의 정치권과 네티즌 뿐만 아니라 지나친 학구열로 대표되는 기성세대와 학부모 계층도 한 몫한다. 대표적인 예로 맘카페가 있는데 아이 훈육에 좋지 않은 컨텐츠를 반대하는 맘카페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수위 기준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커뮤니티 SNS의 극단화가 근절되지 못하는 추세를 보면 알 수 있듯 아이 훈육에 좋지 않은 네티즌들의 험악한 워딩에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건전한 프로그램 제작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네티즌이 극단화되어 중노년층과 거의 단절되는 것을 넘어서 거부감이나 적개심을 보이는지라 의사소통이 서로 단절되었는데 뒤늦게 이루어질 경우의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인다.

2010년대 중반까지는 대중문화 검열과 검열 옹호에 개신교가 한몫했으나[61] 사회적 이미지가 추락한 점이 컸는지 예전만큼 강성하지는 않고 이 때문에 문화 검열에 피해를 입은 분야들의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이따금 본인의 신앙심을 피력하는 댓글을 남기는 기묘한 광경을 종종 목도할 수 있다.

7. 관련 단체

7.1. 국가기관

7.2. 민간단체

  •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略 기윤실, 기독교 우파이나 문화를 제외한 측면에서는 온건 기독우파로 보인다.[63])
  •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 서울 YMCA 어린이영상문화연구회(YeYe)
  • 각 지역 YWCA 산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들
  • 학부모정보감시단

8. 관련 법률

8.1. 현존하는 법률

8.2. 사라진 법률

9. 관련 문서


[1] 1972년의 모습으로, 정병섭군 자살사건의 여파 중 하나. 이밖에도 해당 소년이 다니던 만화 가게 주인이 구속되고 만화와 관련된 69명이 줄줄이 고발 조치되는 등 그야말로 만화 대학살이 시작된다. [2] 서울신문 이호준 서울신문 기자 블로그 [3] 21세기 이후 경찰이 저랬다가는 성추행으로 민원이 빗발치며 성범죄로 잡혀갈 수도 있겠지만, 당시는 남녀간에 팔을 잡는 것도 금기시되던 사회 분위기가 매우 한몫했다. [4] "우리 헌법은 다른 여러 나라들의 헌법처럼 ‘검열’을 포괄적으로 금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사전검열’만을 헌법에 의해 금지되는 검열에 포함시켜 왔다. 그와 같은 정의는 너무 편협하며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 미국에서 검열에 대응되는 개념인 사전제재(prior restraint)는 사전검열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사후검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출처 : 박경신. (2012). 방송 공정성 심의의 헌법적 한계: ‘견해 차에 따른 차별’ 금지의 원리. 민주법학, 48, 239-275. [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검열(檢閱) 내용 중 일부 : "(전략)1919년의 3·1운동 이후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전환하면서 신문만은 사후검열로 바꾸었다." [6] (邦画、ほうが) 일본에서 들여온 명칭이다. 일본 내에선 자국음악을 방악(邦楽, ほうがく)이라고 부른다. [7] 특히 전자는 변질된 유교적 전통, 후자는 자유지상주의가 있다. [8] 현 제6공화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9] 중국의 문화 침탈 시도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주제 [10] 좀 황당하지만 결코 거짓이 아니다. 실제로 나이 든 노령층들일수록 "북한과 중국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1년 내내 하루 종일 쉬지 말고 일을 해도 부족하다. 무슨 정신으로 놀거나 쉬겠다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강하다. 비슷한 시각에서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 프랑스에서는 포르노가 불법이었는데,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건전한 성문화에 포르노가 위배된다는 것이었으나, 진짜 이유는 서민들은 짐승처럼 죽도록 일만 해야 하고 포르노 따위나 보면서 놀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11] 헌법상으로는 검열이 아니나, 사회통념상 검열로 분류되는 규제들을 뜻한다. [12]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5호「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15] Probably the first country to have any Internet-specific censorship law is South Korea. In 1995, South Korea passed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Business Law, which established the Information & Communication Ethics Office. The Office has broad powers to censor: its scope of coverage encompasses material on bulletin-board services (BBS), chat rooms, and other "public domain services" that "encroaches on public morals," "may cause a loss of national sovereignty," and "information that may harm youths' character, emotions and the sense of value." [16] 이마저도 한국의 점수가 제자리걸음일 동안, 헝가리의 점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2016년 73점 → 2020년 70점 → 2022년·2023년 69점)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인터넷 자유도를 가졌다고 평가받는 것이다. [17] 남아공(73점), 미국(76점), 일본(77점), 대만(78점), 캐나다(88점) 등 주요 친서방국가에 비하면 확연히 낮은 수치이다. [18] 한국의 인터넷 검열과 관련된 법률로는 ' 정보통신망법', ' 청소년보호법', ' 국가보안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이 있으며, 해당 법률들은 헌법 37조 2항에 따라 합헌으로 간주되거나 판결받아 존재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의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막걸리 보안법의 직접적 원인이 된 역사가 있으며, 1991년 목적범으로 개정된 이후에는 비교적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 적용되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북한 분야에 대한 검열에 기여하고 있다. [19] 타인의 권리를 과잉 보호하여 발언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 모욕죄, 저작권법, 명예훼손죄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검열에 기여하는 법률도 있다. [20]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21] 한국의 인터넷 검열은 warning.or.kr부터 이어져 http 차단으로 강화된 것이다. [22] 이와 관련한 청원이 등록되었으며, 20만 서명을 넘겨 청와대에서 답변했다. 또한 브로큰웹스(BrokenWebs)라고 하는 검열에 대해 반대하는 사이트가 생겼다. [23] 문제가 된 것은 현금 경매장이었는데, 해외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결국 블리자드는 현금 경매장을 완전히 삭제했다. [24] 일개 정부부처의 지시 따위로 상위법 위임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을 뿐더러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압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므로 헌법을 초월하는 검열이라고 할 수 있다. [25] 이는 역대 거의 모든 정권이 반일감정을 부풀리고 이용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이다. 위안부 관련 언사 등 일본이 자초한 면들도 있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문화 수입 조치가 오히려 극도로 특이한 케이스. [26] 그런데 우습게도, 군사정권 시절 집권주체는 오히려 국가수반부터가 정치적 논란인 만주국 부역의혹을 차지하더라도 사석에서는 쇼와 시대의 일본 군가 및 일본 노래를 즐겨부르거나, 일본 영화를 즐겨봤으며, 전두환/노태우 정권도 일본의 보수 정치권과 관계해서는 오히려 적대적 공생에 가까웠다. [27] 후지와라 케이지 이노우에 키쿠코도 1990년대부터 활동했던 베테랑 성우들이지만 한국에서는 2000년대 후반이나 2010년대에 온라인을 통해서 뒤늦게 알려졌을 정도이다. [28] 그나마 세계명작도 상술한 정치적 이유와는 다른 차원에서 전두환 정부가 극악한 횡포로 공공연히 통제하곤 해서 국내 보급에 차질을 적지 않게 빚었다. 별다른 위험성이 없는 세계명작은 무슨 죄가 있는가? [29] 보통 이러한 검열은 TV 방송에서만 하고 VOD 등에서는 풀어주긴 하지만, 일부 작품에서는 VOD까지 검열된 상태로 봐야 한다. 특히 애니맥스 코리아 소드 아트 온라인 시리즈에서 관련 논란이 심한 편. 물론 귀멸의 칼날처럼 무삭제로 직접 심의를 받는다면 이를 대응할 수 있었다는 반응도 있다. [30] 2019년 방영작 소드 아트 온라인 앨리시제이션 10화의 경우 미성년자 강간이라는 소재가 검열에 걸려 관련 내용이 VOD까지 싸그리 검열되어 삭제된 사례가 있고, 2022년 방영작인 하코즈메 ~파출소 여자들의 역습~도 2화의 A파트가 미성년자 원조교제 관련 내용이라 검열에 걸려 VOD판까지 통째로 삭제라는 검열이 걸렸다. 소드 아트 온라인의 경우는 직접적인 강간 미수 묘사가 있어서 한국 이외의 나라에서도 검열이 된 사례가 많으나 하코즈메는 원조교제를 조장하는 내용도 아니었고 사회 비판에 가까운 내용인데도 소재 하나만 가지고 검열된 것이며, 한국보다 이런 내용에 민감한 서양이나 중국에서도 검열을 당하지 않았다. 심지어 아케비의 세일러복 같이 성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작품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이유로 바로 19금을 먹여버리는 사례도 있다. 그런 반면 2022년부터 애니플러스는 여전히 성적인 내용에 검열을 하지만, 애니맥스 코리아 방영작은 검열을 일부 해제하여 VOD에서 유두 정도는 나오는 등 방송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도 생겼다. 2024년에는 대원방송에서 블루 아카이브 The Animation에서 발을 핥는 장면이 나온다는 이유로 11화, 그것도 VOD에만 19세 이상 시청가 지정을 했다가 항의가 커지자 다시 원래대로 내리는 병크가 터졌다. [31]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합헌임을 결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헌법재판소 2019. 5. 30. 2018헌바489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목적범이고 법정형도 비교적 가벼워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한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회일반의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보호하고 공공의 혐오감과 불쾌감을 방지하는 것으로, 이러한 공익이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처벌로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보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2] 2018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폴란드 작가 올가 토카르추크는 폴란드 정부과 야권 간의 갈등을 "문화 전쟁"이라 표현하면서 "문학에서 공식적인 검열은 없지만, 나는 일종의 자기검열이 폴란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며 "작가들은 그들이 정말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왜냐면 그들(작가들)은 정치적 결과를 우려하기 때문"이라 말한 적이 있다. # [33] ① 공연윤리위원회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음반 또는 비디오물에 대하여는 이를 심의를 받은 것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도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심의를 받은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 또는 이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내용, 2. 미풍량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②공연윤리위원회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음반 또는 비디오물에 대하여는 년소자가 시청할 수 없음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1. 년소자의 건전한 덕성함양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2. 년소자에게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3. 년소자에게 성적 충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4. 년소자에게 포악성·잔인성 기타 범죄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34] 대표적인 사례는 'Taiji Boys'를 서태지와 아이들로 이름을 바꾼 사례다. 서태지는 처음에 이렇게 강제로 바꾼 것을 보고 황당했다고 한다. 물론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말이 더욱 친근하게 들려서, 오히려 이들의 인기에 어드밴티지를 주었다. 즉, 소 뒷걸음 치다가 쥐 잡는 것의 예시. [35] 당시 공연관리법에 의거하면 일반음식점으로 지정된 까페의 경우는 밴드 공연을 원칙적으로 할수 없었는데, 음반 사건이 터지면서 경찰이 단속하는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이 문제도 불거져서 반대로 그간 공연관리법에 묶여 있던 규정들이 양성화되는 상황으로 돌변, 검열 옹호 측 입장에서는 가히 대참사. [36] 물론 현재 식품위생법 기준하에서도 클럽은 대부분 불법이다. 일반음식점에서 무대를 만들고 공연을 하는 것 까지는 합법화 되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거나 플로어에 조명을 다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37] 방송금지곡에서의 해금이다. [38] 그러나 3집 앨범의 Peace Maker Die는 계속 금지곡이 되어 수입반으로만 접하게 되었다. [39] 물론 어떻게든 구해서 듣긴 했었다. 위의 형레코드 서민 CD, 빽판 참고. [40] 일례로 미국 밴드 스틱스(밴드)의 대표곡 중 하나인 Mr. roboto의 경우 가사중 하나가 일본어 구절("Domo Arigato Mr.Roboto") 이라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었던 바가 있다. 90년대에도 이 잔재는 남아있어서 김진표 노래에서 '돈까스'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점을(<가위 바위 보>의 가사인 듯) 문제삼아 해당 노래가 모 방송국 음악 프로그램에 방송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41] 지금의 3세대 이후 오타쿠들과 달리 인터넷이나 디지털로 뚝딱하는 시대가 아니었기에 일본 문화를 향유하려면 검열 및 세관의 벽과 환율 및 보따리프리미엄의 벽, 인프라 미비의 벽(최소한 직할시 이상이나 되어야 대중문화를 취급하는 상점을 갈 수 있었다.) 3중고를 넘어야 했던 시절이다. [42] 행정부가 사전에 예방적으로 내용을 심사하여 그 발표를 억제하는 제도 [43] 예를 들어 병신, 지랄, 개새끼, 또라이 수준 정도의 욕설 그리고 쌍욕일 경우에는 개자식, 엿먹어라, 염병 정도로 순화되었다. [44] 당장 대중음악 작곡가들이 일본곡 표절에 시달렸던 이유가 일본 문화 완전 개방이 이루어지기 전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원저작권자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번안해서 발매해놓고, 작곡자 란에다가 외국 곡이라 써놓는 식으로 나몰라라 하며 일단 발매부터 강행한 일이 정말 비일비재했다. 외국 한번 갔다 와서 들은 멜로디를 그대로 발매를 시켜버렸던 것이 주 이유였다. 일종의 대중기만.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 노래를 그대로 가져다 썼다가 작/편곡 지분까지 모두 뺏겨서 제대로 박살이 났던 사례도 있다. This love의 경우 빅뱅이 발매하면서 작/편곡에다 G-DRAGON이라고 그냥 대놓고 등록했다가 걸려서 작편곡이고 뭐고 편곡 지분까지 뺏긴 게 그 예이다. [45] 미국 빅데이터 회사parrot analytics가 전세계 OTT, 스트리밍, SNS, 커뮤니티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조사한다. [46] 닌텐도를 필두로 스퀘어에닉스, 캡콤, 세가 등이 평가와 수익이 좋으며, 최근에는 프롬 소프트웨어가 크게 활약하고 있다. [47] 중국 애니메이션도 투자에 대한 결과가 나와 큰 발전을 보이고는 있고 명작도 많으나 대부분 중국에 남아있는 소수의 천재 크리에이터들이 작품을 만들겠다는 사명으로 뼈를 깎아가면서 만든 결과물이다. 스태프롤을 보면 만드는 게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중국 인구를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8] 전쟁으로 인한 무질서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성리학은 더 교조화되는 측면도 있었다. 자녀 사이의 균분상속 같은 제도는 사라져 장자가 상속하는 제도로 바뀌었는데, 훗날 이것이 남자가 집을 해오는 것으로 변질되기까지 했다. [49] 글과 그림이 써지고 그려질 한지 자체가 비쌌다. 그렇기에 다 읽거나 쓴 책은 풀어헤쳐 종이다발을 물에 빨아 먹물을 제거하고 다시 쓰곤 하였다. 이보다도 더 비싼 그림이나 책에는 비단도 쓰이곤 했다. 또한, 그림을 그리는데 쓰이는 물감 등의 재료들도 당시에는 비쌌다. [50] 대표적으로 신중현은 민주화가 되는 1987년까지 방송 활동을 못 했다. [51] 그런데 해적판 만화조차도 문화검열을 피하지 못했다. 다만 이쪽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해적판 출판업자들이 청소년 이하를 구독대상으로 잡고 출판할 목적의 만화들 한정으로 시민단체와 정부의 눈초리에 쫄아서 자체검열한 성격이 더 강하다. 대놓고 성인을 타겟으로 한 해적판 만화는 검열을 최소화하는 경우도 있다. [52] 물론 로봇물이나 SF물 장르 애니메이션이 폭력적이라는 핑계로 수입을 가로막는 등, 장르별로 탄압했다. 이 시대 한국에서 방영된 외산 애니메이션을 보면 세계명작극장류나 동화적인 분위기 애니메이션들의 비중이 상당했었다. [53] 1980년대 중반까지 국산 애니메이션은 뽀뽀뽀에서 방영하는 몇 분짜리 애니메이션 정도, 더 넓게 범위를 넓혀봐야 공익광고나 상업광고에 삽입되는 몇초짜리 애니메이션이 고작이었고, 나머지는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틀어주는걸 빼면 죄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해온 작품이었다. 그나마도 아동 대상으로 엄선되었고, 아동 대상 수입작(주로 액션, 히어로물)이라도 가위질은 피하기 힘들었다. [54] 1970년대 초 마약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대마초는 법률상 금지 조항이 없는 상태였다. # [55] 조용필, 신중현 등이 이 케이스로 신중현은 이미 약식기소 되어 사건이 종결된 상태였는데도 소급적용하였다. [56] 심지어 1990년대 중반 한국의 TV 방송국에서는 청소년이 게임을 하다가 정신병자가 된다는 황당한 줄거리를 가진 드라마를 제작해 방영할 만큼, 게임은 없어져야 할 유해매체라는 인식이 강했다. [57] 한국창조과학회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위원회를 주도하여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삭제하려 했던 일이나, 레이디 가가 내한 반대 사건 당시 한기총은 공연 취소를 요구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던 일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58] 가령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기보다 국가가 계도해야 할 대상으로 보거나, 성적 엄숙주의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근현대 들어 변질된 유교적 전통과 일제, 군사정권 시절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분위기와 결합하여 현재의 문화보수적 태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59] 그러나 네이버 측은 여성계가 원한 검열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60] 특히 히피 문화가 몰락한 1980년대에 등장한 안티포르노 페미니즘. [61] 레이디 가가 내한 반대 사건이 대표적이고 웹툰 갤러리 동인행사 민원 사태 당시에도 검열 찬성론자들이 기독교 우파 세력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도 이들의 대중문화에 대한 적개심을 역이용하기 위함이었다. [62]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는 다른 단체다. [63] 성서한국이라는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이 기독교 단체에서 북한에 우호적인 견해를 취했다고 극우 기독교 우파쪽에서 이 단체, 그리고 이 단체와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이 단체까지 싸잡아 깐 적이 있다. 월간 하나다 문서 참조. [64] 개인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에게 검열받은 정식 발매된 한국판을 기피하고 검열받지 않은 원판을 구하는 과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원판의 무단 복제품을 가져오기도 한다. [65] 기업 입장에서는, 이같은 무검열 원판의 수요에 따라 정식 계약 없이 무단으로 수입하기도 한다. [66] 금지되면 더 하고 싶어지는 효과. [67]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이전만 해도, 검열된 문화 요소를 조금 수정하거나, 정식수입이 금지된 해외문화 요소를 따라해도, 표절인지 알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