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폐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사이버 모욕죄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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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 사자명예훼손죄 | 출판물명예훼손죄 | 모욕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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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 (군형법) |
국회모욕죄 (국회증언법) |
<colcolor=#fff> 모욕죄 侮辱 | Insult[1] |
|
법률조문 | <colbgcolor=#fff,#191919> 형법 제311조 |
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위주체 | 자연인, 법인[2] |
행위객체 | 자연인, 법인 등 |
실행행위 | 공연히 모욕[3] |
객관적 구성요건 |
거동범 위태범(추상적 위험범) |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범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보호법익 | 외부적 명예[4][5] |
실행의 착수 | - |
기수시기 |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해하는 상태 발생(즉시범) |
위법성조각사유 | 정당행위[6][7] |
친고죄 | 친고죄(형법 제312조) |
반의사불벌죄 | - |
미수·예비음모죄 | - |
가중규정 |
형법 제107조 외국원수모욕[외국원수모욕] 형법 제109조 외국사절모욕[외국사절모욕] 형법 제138조 법정·국회회의장 모욕[법정또는국회회의장모욕] 군형법 제64조제1항 상관면전모욕[상관면전모욕] 군형법 제64조제2항 상관공연모욕[상관공연모욕] 군형법 제65조 초병면전모욕[초병면전모욕] |
1. 개요2. 법률조문3. 유사 죄책과의 비교4. 구성요건
4.1. 공연성4.2. 객체4.3. 모욕적 행위
5. 특칙 및 특별법6. 판례 및 관련 사건7. 역사와 연원8. 해외의 모욕죄9. 찬반4.3.1. 공연한 면전모욕 (속칭 "앞담")4.3.2. 제3자와의 대화에서 모욕 (속칭
뒷담)4.3.3. 비언어적 모욕4.3.4. 무례하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경우(제외)
4.4. 위법성 조각사유4.4.1. 정당행위
9.1. 비판
10. 관련 문서9.1.1. 형법으로 다스리기엔 지나침9.1.2. 주관적인 기준9.1.3. 표현의 자유 침해9.1.4. 정당한 비판을 막는 도구로 악용9.1.5. 합의금 장사로 악용 9.1.6. 다른 단체나 전문가의 비판
9.2. 찬성[clearfix]
1. 개요
모욕죄( 侮 辱 罪)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다. 외부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명예훼손죄와의 비교 단락 참조.)2. 법률조문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유사 죄책과의 비교
3.1. 명예훼손죄와의 비교
명예훼손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지만 분명히 다른 내용이다.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의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의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쉬운 설명을 위해 우스갯소리로 비약해 설명하자면 가해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내가 언제 그랬어!' 하고 펄쩍 뛰면 명예훼손이고 '이런 XXX!' 하고 같이 욕하면 모욕죄. 물론 평가기준은 피해자나 가해자의 주관이 아니고 판사가 일반사회통념으로 정한다.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네가 화냥질을 했잖아"라고 한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그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불과한 것으로서[14] 이를 막바로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7.5.12. 선고 87도739 판결) |
다만, 명예훼손 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범해졌을 때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경합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 인정된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 명예훼손죄 | 모욕죄 |
<colbgcolor=#fff> 근거조문 | 제307조 | 제311조 |
보호법익 | 외부적 명예 | 외부적 명예 내지 명예감정[15] |
공연성 여부 | O | O |
사자의 객체성 | O( 사자명예훼손죄) | X(사자모욕죄 X) |
구체적 사실의 적시여부 | O | X |
제310조의 적용여부 | O[16] | X |
소추조건 | 반의사불벌죄[17] | 친고죄 |
3.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모욕 목적을 가지고 성적인 음담패설을 했을 경우가 문제된다. 이 경우 모욕죄의 성부와 관련하여 온라인 대화방의 경우 대화 상대방에 대한 피해자 특정성은 성립할 수는 있으나 '공연성'이 문제된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은 경찰의 고소 단계에서부터 모욕죄가 아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한다. 이에 모욕적 언사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쟁점이 존재한다.3.3. 정통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죄
정보통신망을 위해 모욕적인 언사를 여러 차례 보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처벌받는 범죄이다.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문서에 설명되어 있다.1:1 대화방은 앞서 말한 공연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본 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여전히 정통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4. 구성요건
4.1. 공연성
공연(公然)은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뚜렷하고 떳떳함[18]'이라는 의미로, '음악, 무용, 연극 따위를 많은 사람 앞에서 보임'이라는 뜻의 공연(公演)과는 다르다. 공연성이라 함은 모욕적 정보의 전파가 가능하여, 외부인 다수가 모욕의 객체(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이는 명예훼손죄에서도 요구된다.- 다른 사람이 엿보기 힘든 1대1 채팅 등을 통하여 두 사람 간 서로를 모욕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으나, 사람을 위협할 시에는 협박죄의 여지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타인을 스토킹하여 모욕적, 위협적인 언사를 했다면 1:1 상황이라도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19]
- 1대1 채팅에서 두 사람이 제3자를 모욕하는 경우는 성립할 수 있다(하술할 '뒷담' 단락 참조).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해당 뒷담의 전파가능성이 사실상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 자신을 상습적으로 고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경찰서 조사 중에 욕설한 사건은 경찰서 조사실 내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경찰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므로 전파가능성도 없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례가 있다.
4.2. 객체
모욕죄의 행위객체는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는다.4.2.1. 피해자 특정성
모욕의 객체(대상)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를 모욕하는 행위는 본 죄로 처벌할 수 없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20]도 포함되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사자(死者)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애초에 사자모욕죄는 없다.술자리에서 성희롱하는 발언으로 아나운서를 모욕했다고 아나운서 단체에서 강용석 의원을 집단 모욕죄로 고소하여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대법원이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4.2.2. 국가기관의 객체성 부정
자세한 내용은 명예에 관한 죄/국가기관의 객체성 문서 참고하십시오.4.3. 모욕적 행위
공연히 '모욕하는 것'이다. '모욕'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상대를 모욕한다" 라는 내용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추상적 사실/가치판단의 표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 심지어, 최순실이라는 명사도 모욕죄 성립요건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그리고 일반인들은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가 실제로 있는 죄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말하는 '허위사실유포죄'는 이명박 정부에서 남발하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 통신죄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말한다. 다만 일반인들이 말하는 '명예훼손죄'는 적지 않은 부분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병신"과 같은 비속어를 사용한 경우.
다만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해 '악의 축'이라는 표현을 SNS에 쓴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law221028(10.27.판결).pdf, 대법원 판례속보, 법률신문
4.3.1. 공연한 면전모욕 (속칭 "앞담")
즉 인터넷에서 대놓고 '아무개는 개새끼이다' 같은 식으로 특정 인물을 욕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잡혀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이기 때문이다(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한다). 비슷한 예시로 남자를 면전에서 '바람이나 피는 더러운 놈'이라고 모욕해도, 그 남자의 난잡한 이성 관계를 (허위 사실로서든, 진실한 사실로서든) 그대로 적시/암시한 것이 아닌 이상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다.[21]-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인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이다.
- 언어, 태도, 문서, 도화, 공개연설 등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적어도 사람을 경멸하는 내용의 가치를 포함해야 한다.
- 예
- 단순한 농담, 불친절, 무례, 건방진 표현 → 모욕에 해당 안됨
- 침을 뱉거나 뺨을 어루만지는 것 → 모욕
- 부작위에 의한 모욕도 성립한다.
실무상으로 어떤 언행이 모욕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욕설이나 비하라고 느껴질 정도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다. 다만 듣기에 따라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도, 원색적인 모욕이 아닌 단순히 무례한 표현 정도로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모욕감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혼자 기분 나빠서 내뱉은 욕설 정도로도 성립되지 않는다. 반대로 단어 자체는 가치중립적이지만 피해자를 모욕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한 경우, 모욕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그 모욕의 정도 역시 아주 강하게 심사하는데, 실무상으로는 심한 욕설이 대놓고 들어있지 않는 이상 모욕죄로 인정되기 힘들다고 보면 된다. 강학상으로는 "경멸의 의사 표현"이 모욕성의 요건이라고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어디를 어떻게 해석해도 경멸의 의사 표현 이외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는 정도의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표현이어야 모욕죄의 모욕성에 해당[23]하는데, 그 정도의 언어적 표현으로서 실무에서 인정하는 기준이 바로 쌍욕이기 때문이다. '음란한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이 모욕이라고 판단한 한국 대법원의 판례도 존재하는데, 무지막지한 쌍욕이 아니더라도 비하의 의도가 다분하면 모욕으로 판단한다. 다만 저 정도 수위의 말 딱 한마디만 갖고 형사처벌되는 건 거의 불가능이고 이 판례의 경우에도 저런 식의 비하를 여러 개, 여러 글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유죄 취지로 판결한 것이다.
이 '모욕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애매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처벌 수위는 어떤 검사와 판사를 만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검사가 기소한다 해도 약식기소를 하고 법정에 서서 재판 받는 정도의 기소는 거의 안 한다. 왜냐하면 법정에 세우는 정도의 기소는 본인 일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검사는 모욕죄 같은 자잘한 사건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법정에 아무나 막 안 세운다. 게다가 검사도 본인 유죄판결율[24]을 위해 확실하게 사고친 놈들만 법정에 세우지 대부분 잡범들은 약식기소 혹은 (초범이라면) 거의 무조건 기소유예라고 봐야 한다.[25] 더군다나 CCTV가 곳곳에 깔려 있어 영상 증거 확보가 매우 쉬운 절도나 폭행과는 달리 모욕죄의 경우 입으로 내뱉는 욕설이라 CCTV의 음성 녹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격자나 증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장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내용의 녹취를 하지 못한다면 고소하기도 매우 힘들다.
거기에 법학적 관점에서 모욕죄를 악법이라고 여기는 검사도 있어서 적당한 건 그냥 반려시켜 버리는 검사도 꽤 많다. 사실상 며칠,몇달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듯 모욕한 것이나 (해당 법은 스토킹죄도 신설되었다) 실제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협박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실명으로서 알려지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 처벌이 필요하고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단발성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경찰력 수사 낭비라는 비난이 많다. 많은 외신과 해외 지식인들은 이 법에 대해 경악하며 이를 두고 대한민국의 30년의 퇴보를 자처한다라며 까댔다. 위키백과의 개발자인 지미 웨일스는 한국의 모욕죄를 두고 "스테이크를 먹는 사람이 (식사용)나이프를 쥐고 있다고 해서 살인미수범으로 몰아 세워 감옥에 보내는 법이 있을 수 있는가?" 라며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요새들어 모욕죄 신고도 급증하고 합의금을 노리는 놈들도 많다 보니 모욕죄의 경우 초범은 쉽게 쉽게 넘어가 주는 경향이 대부분이며 사실상 법적으로 해당도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혐의없음 혹은 기소유예 처분이다. 게다가 경찰들, 특히나 사이버수사대 관련 쪽은 일손이 안 그래도 부족한 실정인데 요새들어 모욕죄 남발이 지나치게 심하다 보니 경찰들도 웬만하게 심한 사안이 아니면 진짜 싫어한다. 가뜩이나 강력범죄에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 수사력이 심하게 낭비되고 있다. 또 유명인들과 일반인들에 대한 차이도 심하다. 유명인의 경우 십중팔구는 다수의 악질들을 한번에 엮어 고소하기 때문에 그 사태의 심각성도 그렇거니와 피해자 특정성 역시 쉽게 성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가족이나 친구가 아는 것은 피해자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 자체가 성립이 힘들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수차례의 모욕죄의 경우 사이버 스토킹으로 돌려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아주 가끔 가다가 벌금 꽤 나오지만 2018년 1월 6일 법 개정되면[26] 그마저도 의미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모욕죄는 비싸게 때려봤자 100이고 민사 가면 얻을 수 있는 보상금보다 잃는 소송 비용이 더 크기에 징역형 선고가 아닌 이상 모욕죄로 고소하는 피해자 측에서 이해할 만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긴 매우 힘들 것이다. 모욕죄 논의 자체는 2017년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나 사실상 사문화 된 셈이다. 만약 모욕죄에 징역형을 때리면 (예를 들어) 모욕죄 갖고 공연음란죄와 동급으로 본다는 소리로 볼 수도 있다.[27]
쌍욕을 했어도 그 대상을 직접 지목해서 그 대상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감정표현으로 보아 처벌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다.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싸움이 나서 112를 불렀는데 경찰이 늦게 도착하자 경찰관의 면전에서 "아이 씨발!"을 시전했음에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버린 2015도6622 판례가 있다.
또한 모욕죄의 보호 법익이 외부적 명예에 있기 때문에 공연한 면전모욕이어도 제3자들이 모욕의 의미임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28] 피해자를 도발할 고의였음이 인정되어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 때문에 이렇게 고소각을 피해가면서 사람을 약올리는 인간 말종들은 그저 눈뜨고 지켜만 봐야 한다. 거기다가 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니까. 물론 과거 여러 차례 욕을 해서 업보를 만들지 않는 이상 우발적으로 하는 말다툼에서 나오는 욕이야 경찰이든 검수완박이전의 검찰이든 안받아주지만 애매함 때문에 재수 없으면 걸려 들어갈 수 있다는 문제가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6) 이를 종합하면,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인종, 성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이 문제되고 있으며, 혐오 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은데,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모욕죄가 혐오 표현에 대한 제한 내지 규제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바456 등 결정 참조). |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4.3.2. 제3자와의 대화에서 모욕 (속칭 뒷담)
구성요건상 이 행위도 당연히 모욕죄로 처벌이 될 수도 있다. 갑이 을에게 병을 욕했을 시 을이 욕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된다. 단 가족이나 친한친구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편이다.전파가능성이론의 확장 예시로는 장성우 사생활 폭로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장성우는 한 유명 치어리더를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이름을 막 불러가며 카카오톡상으로 뒷담을 깠다가 여자친구가 그 카톡 기록을 인터넷에 푸는 바람에 모욕을 당한 치어리더가 그 대화 기록을 입수해서 고소를 했고, 남자는 그대로 정통망법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결국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법리는 모욕죄라고 다를 바 없다. 1:1 대화로 상대방을 욕했으면 모욕죄로서는 무죄지만 [29] 모욕의 대상이 제3자였고 그 대화의 내용이 그대로 새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된 판례다. #
기수열외 선동 등, 집단의 제3자들에게 피해자를 배척하라고 선동하는 행위 역시도 이런 원리에서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하급심 판례에서는 기수열외를 협박죄, 강요죄 등으로 의율하지 모욕죄로 의율하지 않았다.[30] 강요죄의 구성요건은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강요"로, 본 죄보다 훨씬 형량이 무거운 죄이다. 다만 이 판례는 기수열외 선동이라는 하나의 행위를 해당 법원에서 모욕죄가 아닌 협박죄, 강요죄 등등으로 판결한 것으로, 이 판례만으로 "기수열외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상상적 경합의 법리에 의해서, 하나의 사건이 여러 가지의 죄목으로 의율될 수 있는 경우는 그 중 가장 무거운 것으로 의율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4.3.3. 비언어적 모욕
경멸의 의사 표시가 꼭 언어로만 이뤄져야 할 필요는 없다. 얼굴에 침을 뱉거나 싸대기를 날리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자 모욕이다. 실무상 이런 행위들은 상상적 경합의 법리에 의해 죄명은 폭행죄로 찍히겠지만.폭행의 수준에 이르지 않은 비언어적 모욕의 예시로, 국내 판례 중 피해자를 노려보며 주먹을 쥔 것을 모욕죄로 판결한 판례도 있다. 저 위에 예시된, 군인이 상급자에게 고의로 경례를 거부하는 것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2024년 10월 31일, 대법원은 합성사진을 만들어 게시하는 것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죄 판결했다. #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편집도구를 다룰 줄 모르더라도 쉽게 합성사진이나 딥페이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시대가 된 만큼 모욕죄로 다루어야 할 문제로 본 것.
4.3.4. 무례하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경우(제외)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는 모욕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대법원 2015도2229
상관모욕죄 사안의 경우 말대답 식으로 "시비 겁니까?" 식으로 말한 건 무죄라는 하급심 판결도 나왔다. #
"당신 제 정신이냐? 병원 좀 가봐야겠다"란 식으로 말한 것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사례가 있다. #
4.4. 위법성 조각사유
- 형법 제310조[31]의 적용여부: 모욕죄는 307조가 아니라 311조다. 그리고 애초에 모욕죄는 모욕의 감정을 표현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죄라, '그 행위가 진실된 사실로서~'를 언급할 껀덕지도 없다.
4.4.1. 정당행위
모욕죄에서 일반적인 위법성조각사유이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중 '사회상규'에 관한 내용이다.사안
피고인이 그 판시 인터넷 사이트 내 공개된 카페의 ‘벌당벌금제도’라는 게시판에 ‘이상한 나라의 빅토리아’라는 제목으로 ‘재수 없으면 벌당 잡힘. 규칙도 없음. 아주 조심해야 됨. 부장이나 조장 마주치지 않게 피해서 다녀야 됨. 조장들 한심한 인간들임. 불쌍한 인간임. 잘못 걸리면 공개처형됨’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함으로써 위 골프클럽 조장이던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고 하는 사안이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피고인이 그 판시 인터넷 사이트 내 공개된 카페의 ‘벌당벌금제도’라는 게시판에 ‘이상한 나라의 빅토리아’라는 제목으로 ‘재수 없으면 벌당 잡힘. 규칙도 없음. 아주 조심해야 됨. 부장이나 조장 마주치지 않게 피해서 다녀야 됨. 조장들 한심한 인간들임. 불쌍한 인간임. 잘못 걸리면 공개처형됨’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함으로써 위 골프클럽 조장이던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고 하는 사안이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 2016. 4. 8. 선고 2015노1116 판결 - 탁현민이 변희재에 대해 ' 또라이'라고 한 것은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었지만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하급심(2심) 판례도 있다. 1심에서는 탁현민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었다.
- 2016. 9. 28. 선고 2016도5238 판결 - 2심에서 무죄 판결 이후 상고심에서 상고기각되었다.
-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 기자를 두고 기레기라고 한 것도 여기에 포섭되어 무죄이다. 대법원 판례이다. 기사
- 2022. 8. 18. 선고 2021노2394 판결 - 국가대표 부정선발 의혹이 있는 야구선수에게 병역기피자라고 한 것도 무죄이다. 항소심 판례이다. 링크
- 백종원을 피해자로 하는 악플 사건에서 기소된 자영업자 서 모 씨에 대해 제1심에서는 전부유죄로 벌금 150만원 형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백종원의 골목식당 돈가스집 편은, 백종원의 개인 호텔 홍보방송 논란이 있었고, 방송법 위반 논란도 제기되었으니, 이것의 반응은 위법성을 조각했다. 해당 반응 부분은 일부무죄가 되어 벌금 70만원 형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기각으로 항소심 판결을 수긍했다. 반대로 말하면 백종원에게 합리적인 비판을 할 이유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되었다.
이처럼 많은 부분이 정당행위에 포섭되어 비범죄화 되었으나, 2022년 12월 15일 2017도19229 판결에서 연예인에 대한 혐오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행위가 안 된다고 하였다.
5. 특칙 및 특별법
5.1. 인터넷상에서의 모욕죄
인터넷 상에서 타인을 모욕하면 형법상의 모욕죄로 처벌받는다.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을 할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법[32]에 의거하여 처벌받는다.인터넷을 규율할 목적으로 만든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법에서 비슷한 유형인 명예훼손죄와 달리 모욕죄가 없어 특별법 우선 원칙에 반하여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만든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이상하다 싶었는지 2008년에 이른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추진하다가 시민사회의 반대에 무산된 전력이 있다. 형법 모욕죄의 취지를 에 따라 어쨋든 인터넷 상에서는 제3자가 볼 수 없는 1:1 메시지나 쪽지, 비밀글 같은 것들을 제외하면 누구나 해당 모욕의 내용을 볼 수 있기에 공연성은 웬만하면 충족되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 특정성이다. 만약 모욕을 당한 사람이 실명과 개인정보 등이 밝혀져 있다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터넷 상의 아이디에 욕을 할지라도 모욕죄가 되기 힘들다.
예를 들어 포털사이트에서 전위대라는 아이디를 쓰는 심영 씨에게 우미관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김두한 씨가 댓글 등을 통해 "전위대 이 고자 같은 놈!"이라며 모욕감을 주는 폭언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에는 인터넷 상에 '전위대'이라는 아이디만 알려져 있을 뿐, 전위대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 현실적으로 특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김두한은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러한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아이디(닉네임)만 거명해 악플을 달고 패드립을 치는 얌체들도 존재한다.[판례]
그러나 만약 해당 사이트의 공개적인 게시판 등에서 자신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적이 있거나 해당 아이디의 회원정보 등에 트위터나 인스타그램같은 SNS 등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웹 사이트의 링크를 걸어두었다거나 해서 불특정 다수가 그 사이트의 해당 아이디에 대해 조금만 뒷조사를 해봐도 해당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의 신상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아니면 정모에 참가한 적이 있거나 해서 해당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그 사이트에 있는 경우에는 얄짤없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실명의 경우는 동명이인이나 가명 등으로 허무인의 신상정보가 아닌가를 모욕의 장소에 있던 제3자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 정도를 공개해야 되며, 필명이 아닌 실제 본인의 이름이라는 것을 해당 커뮤니티나 게시판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회원정보는 블로그의 프로필 페이지나 디시인사이드의 갤로그와 같이 다른 이용자들이 접근이 용이해야 하며, 해킹당하지 않는 이상 본인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게재해두었다면 성립되지 않는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인터넷 기사에 단 것 역시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명이 거론되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기사에 나온 사람과 댓글의 상대방이 누군지 쉽게 알아차릴 수만 있어도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하며,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도록 하자.
유명 블로거를 사용한다고 해도 해당 블로그를 보고 바로 해당 인물의 얼굴이나 이름 그리고 인물의 주위 상황들이 완전히 떠오르지 않는 이상 고소가 힘들다. 유명 연예인의 경우 얼굴 자체가 뉴스나 티비에도 나오기 때문에 피해자 특정성이 성립되지만 유명 연예인에 대한 악플이라고 해도 지속적이지 않고 1회라면 무혐의가 뜬다. 즉 1회 욕설이라면 유명 연예인도 불가능한데 유명 블로거라고 특정성이 되질 않는다는 것. 물론 지속적이고 다수의 욕설의 경우 케이스가 좀 다르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에 대한 모욕죄를 비교적 열심히 잡는 것도 이런 이유인데, 물론 유명인이다 보니 사안이 좀 더 엄중해지는 면도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 특정성을 확보하기 매우 쉬워서 법률적으로 검토할 게 별로 없이 바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정말 심각한 상습범 몇 명 외에는 현실적으로 강한 처벌을 내리기는 어려운 편. 하물며 자신이 네이버 뉴스창에 댓글 쓰는 평범한 네티즌이라면, 이처럼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자신의 아이디에 대고 모욕을 한다거나 하는 정도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법률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변호사들이 닉네임에 대한 단 1회의 악플도 충분히 고소 가능하다고 언론매체에서 떠드는 경우가 잦다. 그런데 이건 그냥 이렇게 떠들어서 악플러 한놈이라도 겁먹게 만들어 악플을 줄이려는 공익적 목적의 하얀 거짓말 취지[34]에서 저러는 거다. 한편으로는 변호사들은 수임료를 벌기 위해 조금이라도 비벼볼 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웬만하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과장하는 경향도 있다. 즉 지속적으로 욕설을 한 것은 케이스가 다르지만 일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싸우다가 욕설한 것으로 처벌하겠다는 셈이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1회 싸움에서 발생한 악플이나 욕설은 처벌되지 않는다. 그래서 1회 싸움으로 발생한 악플, 욕설에 대한 고소는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보복하려고 하는 무고죄나 다름없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그래봤자 공염불인게 이제는 이런 기사가 뜨면 해당기사의 독자의견에 "나는 저 말 믿고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닉네임 갖고 안 된다고 한다. 어찌된 거냐" 라는 식의 하소연도 붙어 뻘쭘하게 만든다. 또한 저런 하얀 거짓말이 언론매체를 타면 덩달아서 악플러들 겁주겠다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허위 고발경험담을 올리며 "고소하세요, 꼭 처벌 받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움이 되긴커녕 오히려 피해 입은 사람에게 독이 된다. 왜냐하면 고발인이 고발에 들어가면 고발자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많은데 그걸 전부 경찰에 맡기고 아무것도 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상술된 하얀 거짓말과 허위 고발 경험담을 믿고 경찰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안심하고는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채 고발했다가 다양한 사유 불충분으로 기각당하기 십상이다. 실제로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고 승산이 있어 보여 고소를 했더니 경찰이나 검찰 선에서 빠꾸먹은 사례는 널렸다.
모든 판결은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 모욕죄 또한 그렇다. 어떤 판사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닉네임에 대한 모욕으로는 모욕죄가 성립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반면에, 비슷한 시기에 다른 판사는 ID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후자의 경우는 게임내에 피해자의 지인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디만으로도 개인이 특정된 것이다. 다만 위 판례들도 신뢰도가 부족하다. 대법판례가 아니고서는 사실상 구속력이 없다. 게임 상에서 모욕죄 특성 상 사건이 다 벌금 정도고 애들이나 갓 사회 초년생들이라 재판을 오래 끌지 않아서 게임 상 모욕죄에 대한 대법판례가 그리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후자 판례를 근거로 고소된다고 믿기에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다. 후자 판례 역시 모욕죄는 사회적 명예를 기준으로 하는데 같은 게임 내에 친구가 있다고 제3자가 그 피해자의 명예를 특정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고 반론할 여지가 충분하다.
판례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도 금물이다. 진짜 인터넷 상에서 모욕죄는 특히나 상황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이게 해석이 양쪽으로 다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비슷해보이는 판례가 있더라도 똑같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 더욱이 판사들마다 인정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유의해야 한다.
덧붙여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온라인으로 사건을 접수시키면 내역에 '접수'라고 뜨는데 이건 말 그대로 신고를 접수했다는 의미일 뿐이다. 사건으로 취급해 조사를 시작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접수가 떴다고 신나서 피고발인한테 스크린샷을 보여주며 "너 이 XX 새끼 너 이제 됐다."라는 식으로 마구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신이 먼저 고발했다고 경찰이 당신 욕설은 눈감아주는 게 아니다. 엄연히 피고발인도 모욕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는 인간이고 이렇게 되면 맞고소 당하거나 혹은 경찰이 민사로 해결하라면서 씹어버릴 수도 있다. 물론 경찰이 민사로 해결하라고 무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허용되는 행위는 아니다. 물론 맞고소한다고 좋아해서는 안 된다. 각 사건은 평행선을 가는 사건이다. 어차피 서로 망한다.
현실에서는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면 경찰서에서 반려되며, 잘 해야 고소만 되고 기소는 안 되거나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과를 받거나 합의를 보는 것 등으로 끝나거나, 합의를 거절할 경우 상습범이 아니라면 거의 기소유예 처리되어 법원까지 올라가지도 않는다. [35] 고소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데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현재 비판 여론도 많은 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찰들도 굉장히 귀찮고 싫증나게 만든다. 사이버수사대 항목을 보면 나오지만 인력이 부족해 사기사건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야근까지 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마당에 대부분 무죄나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모욕죄 고소에 수고를 들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기다 모욕죄의 기준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경찰들이 사건 하나하나 들으면서 반려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한다.
여담으로 ID나 닉네임조차 지칭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 경우에도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황상 명확하고, 그 대상의 신상정보가 해당 사이트에 알려져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기는 하겠으나, 블로그 같은 이용자가 한정된 곳이라면 모를까 다수가 이용하는 일반적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가 명확하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5.2. 아동, 노인에 대한 모욕
- 아동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는 아동 학대로 보아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으로 규율된다. 예컨대 학원 강사가 학생에게 강의실에서 욕설을 퍼부은 경우, 아동 학대가 된다. 실제 사례. 구성요건요소가 완전히 상이하므로 공연성 요건이 없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택시에서의 욕설도 근처에 아동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다.
- 노인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는 노인 학대로 보아 노인복지법으로 규율된다. 이 역시 구성요건요소가 상이하므로 공연성 요건과 무관하게, 가정집 내에서 1:1 대화로도 처벌된다. 부산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고단3629 판결에서는 자식이 노모에게 욕설과 패드립을 치다가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되었다.
5.3. 이른바 집단모욕죄
- 나무위키에서 "집단모욕죄"를 검색하면 관련 판례를 설명하는 문서로 리다이렉트가 된다.
2011년 하반기에 모종의 사건들로 인하여 집단모욕죄의 인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생겼다. 일본, 독일 등의 외국에서는 막연한 대상에 대한 집단모욕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판례에서는 명예에 관한 죄의 경우 피해자 특정성의 존재를 1순위 내지 2순위로 꼽을 만큼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지나치게 범죄의 의미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들, 변호사들, 경찰들, 서울사람들, 경기도민들, 정치인들'처럼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모호한 경우에는 집단모욕죄를 인정하지 않아왔다. 예외적으로 '○○대학병원 흉부외과 의사들, ○○법률 사무소 변호사들, ○○시 ○○구 경찰서 ○○과 경찰들, ○○당 소속 국회의원들'처럼 특정성이 어느 정도 이상 갖춰져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확해진 경우에는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추후에 그 모종의 사건들이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대법원에서 집단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정치 사안을 떠나 법학자, 법조인들 사이에서 꽤나 말이 많이 나올 듯.
2014년 3월 27일 대법원은 아나운서를 집단 모욕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집단모욕이 죄가 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을 했다.
6. 판례 및 관련 사건
- 상관모욕죄 사안은 해당 문서에 서술
6.1. 정해욱 천안함 모욕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6.2. 헌법재판소 결정례
- 2011년에는 모욕죄의 비친고죄 조항을 명시한 형법 312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되었다.
- 2016. 3. 31.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했다. 2015헌바206 전원이 일치된 판결을 냈다. 본 사건중 2015헌바355의 당해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5고정281-1 판결'인데, 바로 위 '일베충' 사건이다. 법무법인 이공의 박주민 변호사[36]가 청구인을 대리했다.
- 2020년 1월 법원이 제청한 사건을 합헌 결정했다. 무려 5건의 위헌법률제청이 있었다. # 2017헌바456 해당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모욕죄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표현의 자유를 일부 침해하나 개인의 명예도 보호해야 하므로 본 죄가 헌법상 위헌일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6.3. 표현별 정리
모욕 및 상관모욕 판결 사례{{{#!wiki style="margin:0 -10px 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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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단 생활관 | 포대장(대위) | “포대장 병신 장애인 새끼는 ROTC 주제에 자기가 뭐 되는 줄 안다. 밖에서 취업 안돼서 군인 했으면서 좆같다.” | 유죄 | 제1심[4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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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사안인데 명예훼손죄로 의율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
[41회인용]
87도739 아래 우리시대 무죄 판결에도 인용되었다.
[116회인용]
2003도3972. 아래 관리소장 무죄 판결에도 인용되었다.
[19회인용]
2005도1453 아래 진중권-변희재 판례에도 인용되었다.
[6회인용]
2010도10130
[76회인용]
2015도2229. 이후 아래의 'ㅂㅅ' 무죄 판결문에 인용되었다.
[18회인용]
2015도6622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5고정281-1 판결 이 판결 중
가지번호 없는 판결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위 헌법재판소 결정례이다.
[55회인용]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아래 한남충 판결문에서도 인용됨.
[A]
상고심은
2017도19229판결, 이후 재상고심에서 확정됨
#
[A]
[12회인용]
2017도17643판결
[최]
2017고정2007, 2017고단1823
[최]
[1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7노2742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11277 판결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411
[28회인용]
2017도2661
[18]
#,
부산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8고정829 판결
[19]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노3844 판결
[20]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도15532 판결
[21]
2021도9253 그 하급심인
청주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고합160 판결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안면이 없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뒤쪽을 찌르며 해당 발언을 함. 모욕죄는 언어적 행위 외의 요소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이런 사정이 고려된 것이다.
[가]
광주지방법원 2021.8.18. 선고 2020고단4039 판결
[23]
2022도14647판결
[24]
가해자
백은종.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17560 판결
[25]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노1678 판결 다만, 고소인과 피고소인간에 몇년 간의 내부감사 고소전이 있었고 그런 사이에 격앙된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한 말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온 일부분이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26]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1049 가해자는 ㅅㅅ가
세수라며 변소하였으나, 판사가 배척하였다.
공개된 사건번호를 통해 판결문 인터넷 열람신청에 입력해 보면 법원명은 특정할 수 있음.
[27]
부부와 대학 후배 3인
[28]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21헌마916
[29]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1고합248, 2022고합54 판결
[30]
대법원 2023.9.27. 선고 2023도8847 판결.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한 항소심을 긍정함.
[31]
특전사 중사의 이명박 상관모욕 사건
[32]
2020도14576
[33]
인천지방법원 2021. 3. 12. 선고 2020고단8405 판결
[34]
상관모욕죄의 해당 문단 참조
[35]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920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920 판결
[36]
판결문에는 "중위"라고 되어있으나 대위(진)이 아닌한 중대장은 맡을 수 없는 바, 대외적으로 대위(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정식 계급은 중위다.
[가]
[나]
항소심 당시 언론 보도에서는 전부무죄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나, 이 부분만 무죄이고 분대장 부분은 파기환송되었다. 분대장이 상관이라는 대법원의 해석에 따라 일부 공소사실은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되었다. 결과가 알려지지 않았다. 상세 내용은
상관모욕죄문서에 있다.
[나]
[4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2. 14. 선고 2023고단1986 판결
7. 역사와 연원
다른 명예에 관한 죄와 같이 본래 유럽에서 왕실이나 귀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으며, 시민 혁명 이후에는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객체로 하는 법으로 발전하였다. 귀족 간 치욕을 씻기 위해 벌이는 결투를 사적제재로 규정하고 예방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 모욕죄는 대륙법계인 독일 형법을 모방한 일본을 통해 한국 형법에 전래되었다. 이 흔적이 구 일본, 독일 형법에 남아있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외국원수 모욕죄는 폐지되었다. 하지만 후술하겠지만 사이버상의 악플,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 차원에서 일본과 독일 모두 모욕죄를 강화하였다.정식 제정 날짜는 1953년 9월 18일이다. # 한국에서는 특히 1990년대 이후 인터넷 등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악플, 성희롱 등의 문제가 대두되며 이 죄에 의한 기소가 활발해져 주로 벌금[37] 처해졌다. 법 자체가 모호하여 자의적 수사와 재판이라는 위헌 논란이 있어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나 최근에도 합헌 결정이 났다.
8. 해외의 모욕죄
유럽에서 형법에 모욕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로는 독일, 프랑스,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튀르키예, 그리스,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모나코,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에는 그냥 법전에만 존재할 뿐 형사소송이 드문(사문화) 나라도 있으나, 실제로 모욕죄가 적용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모욕죄에 대한 처벌이 강한 국가는 한국, 일본이 모티브를 따온 독일 법전이다. 반면 영국과 영미법계를 따르는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는 모욕죄에 대한 형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주로 민사소송의 불법행위(torts)로 배상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참고로 명예훼손도 형사적으로는 잘 처벌하고 있지 않다.즉 종합하면 영미법계는 모욕죄가 없는 경향이 있는 반면, 대륙법계는 모욕죄가 있는 경향이 있으며, 사문화되지 않고 실제로 모욕죄로 기소당하는 케이스도 적지 않다. 일각의 "모욕죄는 일본, 대만, 한국, 독일을 제외하면 없다."라는 주장은 착각이다. 그 외에 앞서 언급한 역사적 연원을 가진 본 죄와 다르게 '괴롭힘'과 같이 다른 차원의 구성요건으로 처벌하는 영국같은 국가도 존재한다.
8.1. 2022년 독일의 모욕죄 강화
개정 전 독일 형법 §185 Beleidigung Die Beleidigung wird mit Freiheitsstrafe bis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und,wenn die Beleidigung mittels einerTätlichkeit begang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Geldstrafe bestraft |
(§185 모욕: 모욕은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모욕이 폭력행위를 수단으로하여 범하여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개정 후 독일 형법 §185 Beleidigung Die Beleidigung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und, wenn die Beleidigung öffentlich, in einer Versammlung, durch Verbreiten eines Inhalts (§ 11 Absatz 3) oder mittels einer Tätlichkeit begang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185 모욕: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내용을 배포하거나(제11조제3항) 범죄로 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
2021년 코로나19 사태로 혐오 표현와 혐오 범죄가 독일에서 증가하자, 모욕죄를 포함한 관련 법안에서 형량과 가벌성을 높였다. 2022년부터 시행된다. # # 위 굵게 친 밑줄 친 부분으로 공개적인(공연성) 모욕에 대해서 전단이 아닌 후단을 적용해 가중처벌한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기 2022년 10월에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미사일 공격 사건이 있었는데,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틱톡 영상을 올린 러시아인 여성의 주거지가 압수·수색당했다. 그녀가 모욕죄로 고발되었기 때문이다.[38]
모욕죄를 폐지하고 혐오표현방지법을 입법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박경신이 '독일의 모욕죄는 의율된 사례가 없다'고 2008년에 주장한 바 있다. 물론, 당시 기준으로는 맞겠지만 2022년 베를린 출신 래퍼 Fler가 SNS상으로 여성 2명을 모욕하고 '돈을 줄 테니 데려와달라'라고 한 사건에 대해, 하급심 재판에서 모욕(beleidigung), 협박, 범죄선동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 2023년에는 헤어진 전 연인간 모욕죄로 고소가 이루어져 재판이 열리는 사례도 나타났다. #
8.2. 일본
8.2.1. 2022년 일본의 모욕죄 강화
개정 전 제231조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여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일본 형법 번역 #
개정 후 제231조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여도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삼십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39]
- 일본 형법 번역 #
개정 후 제231조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여도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삼십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39]
본래 일본의 모욕죄는 형법전에는 존재했으나 구류 또는 과료만이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경범죄로 여겨졌으며, 이 죄로 기소되거나 처벌되는 사례는 미미했다. 그러나 일본 국회는 기무라 하나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상의 비방 및 중상 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 정비를 시작하였다. # 기무라 하나에게 악플을 쓴 악플러들에게 내려진 처분이 9,000엔의 과료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
2022년 5월, 모욕죄를 엄벌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개정안을 19일 가결하였다. # 이로서 기존 구류 또는 과태료 처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2020년 SNS에서 받은 악플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프로레슬러 기무라 하나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었으며 시행 3년 후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거치게 된다. 한편,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언론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염려가 있으며 정치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비판하며 다른 수정안 및 특례조항을 제시했다.
2022년 이후로는 야구선수 세키네 타이키나 후쿠 히로토가 팬을 고소한 사례를 보면 꺼져, 죽어, 쓰레기 이런 단어‘만’으로도 기소가 성립될 정도로 한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깐깐해졌다.[40]
다만 그렇게 모욕죄가 엄벌화되었다고 해도 한국에서 일본 거주하는 일본인이나 한국인을/일본에서 한국 거주하는 한국인이나 일본인을 모욕죄로 고소했고 기소가 들어갔다는 사례는 없다. 모욕죄를 엄벌한다고 해도 단순히 일반인한테 쌍욕 박는 정도로는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몰라도 외국 수사기관에 공조를 요청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41]
8.3. 그 외 국가
- 스위스에서는 2013년에 2,748명, 2015년에는 2,680명, 벨기에 448명, 스웨덴 19명, 크로아티아 19명이 일반인에 대한 모욕으로 각각 기소되었다. 포르투갈 574명, 폴란드 72명, 네덜란드 52명이 각각 기소되었다. 2010년 그리스에서 58명이 기소되었다.[42]
- 남미의 경우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쿠바, 볼리비아,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이 일반 모욕법을 유지하고 있다.[43] 아시아는 중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태국 등이 일반 모욕법을 존속시키고 있다. [44]
-
중국의 경우 형법 제246조는 폭력 등을 이용한 심각한 모욕죄의 경우 최고 3년 징역형과 함께 공민권을 박탈하거나 감시 처분을 받도록 규정했다. 파키스탄 형법 제504조는 공중의 평화를 깨뜨리기 위한 의도적 모욕은 최고 징역 3년과 벌금을 병과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태국 형법 제393조는 타인을 모욕할 경우 최고 1개월 징역 또는 벌금 30US$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하도록 했다.
8.4. 국가간 비교
- 헌법재판소의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결정에서 3인의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모욕죄가 민주사회에서 자유로운 비판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제한다는 이유로 상당수의 국가에서 모욕죄가 부분적으로 폐지되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45] 소수의견은 이어 “대륙법계 국가들을 살펴보면, 일본 형법 제231조는 모욕죄를 처벌하고 있으나, 모욕죄의 법정형은 구류 또는 과료로 매우 가볍다. 법정형을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하고 있는 범죄는 일본 형법상 모욕죄가 유일하다. 독일 형법 제185조는 모욕죄를 처벌하고 있으나, 실제로 모욕죄로 처벌되는 수는 매우 적다고 한다. 독일 모욕죄의 집행은 검찰이 아니라 피해자가 주도하는 사소(私訴, Privatklage)에 의해 진행되는데,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부담스러워 남용을 막는 측면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2000년 이후 차별적 특성의 모욕죄 외의 모욕죄에 대해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2004년 외국원수 모욕죄를 폐지하였다. 중남미 국가들은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공격․모욕․위협하는 표현’을 형사처벌하는 모욕죄를 두고 있었는데, 칠레, 코스타리카 등 다수의 국가에서 폐지하였고, 온두라스 대법원과 과테말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모욕죄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였다"라고 밝혔다. [46]
- 또 박경신 교수 등은 "현행 모욕죄는 일본 형법 규정 제231조에 기초한 것이다. 일본 형법의 규정은 독일 형법에서 개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의 또 다른 식민지였던 대만을 포함한 위의 4개국 외에 모욕죄 조항을 두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라고 주장했다.[47] 표성수 교수는 "현대 국가에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 극소수의 국가에서 (모욕죄)를 존치하고 있을 뿐 대개의 국가에서는 이를 형사범죄화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48] 표 교수는 법무부 형사법개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정 논의가 활발하나 모욕죄에 대한 개정 논의가 활발하나 여전히 존치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49] 한상규 교수는 "세계적으로 모욕죄를 처벌하지 않는 나라가 더 많다”라며 대부분의 OECD 국가는 모욕죄 조항을 이미 폐지 또는 사문화했다"라고 주장했다.[50]
- 유럽, 남미, 아시아 등 1백여 개 국가의 모욕죄 조항에 관한 직․간접 조사와 한국 모욕죄 비교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논점을 찾을 수 있는데, 1) 조사 대상 국가 대부분이 모욕법 체계를 존속시키고 있다. 2) 모욕법 체계를 갖춘 모든 국가는 모욕죄를 형사처벌하며, 그 수위도 미미하지 않다. 3) 10여 개 이상의 국가들의 모욕법 완전 폐지, 10여 개 국가들의 완화 개정을 감안할 때 아직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세계의 현재 흐름은 모욕죄를 완화하는 방향이다. 4) 그러나 모욕죄 완화는 한국의 형법 제311조와 같은 일반적 모욕죄보다는 국가원수, 외국의 원수 등에 대한 모욕죄를 주로 개정하는 방향이다.5) 모욕죄를 완전 폐지한 나라들은 형사적 명예훼손죄도 함께 폐지했다. 6) 일부 국가들은 모욕죄 조항을 신설하거나 강화 개정했다. 6) 한국의 모욕죄 조항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다양하며 그 처벌 수위도 강한 편이다.[51].
9. 찬반
9.1. 비판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공익성에 대한 충돌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된다. (남을 때릴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것처럼.) 왜냐하면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를 보장한다면 결국 아무도 자유를 보장받을수 없기 때문이다.[52] 그런데 모욕죄에서 보호하는 권리는 명예감정인데, 명예감정은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형법상 보호법익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인터넷 상의 악플러들의 문제점이 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욕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빈대 잡느라 초가 삼간 태우는 꼴이라는 비판들이 유명인,프로게이머들의 악플러 대량고소 사건때마다 자주 제기된다.9.1.1. 형법으로 다스리기엔 지나침
- 인터넷에 난무하는 혐오댓글로 인한 피해는 혐오발언 방지법 혹은 사이트 내부의 자정작용이나 규칙[53]으로 막아야지, 모욕죄로 그것을 처벌하는 건 과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사이트 자정작용이나 규칙도 글쓸 자유가 제한당한다고 비판하는 유저들이 있어,[54] 혐오 표현만 처벌하자는 주장도 지지받고 있다.
- 또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국가권력행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고 대상자에게는 가혹한 강제력에 해당하므로 그 행사는 최소한의 행위에 국한되어야 한다. 단순한 모욕행위에 대하여는 시민사회의 자기 교정기능에 맡기거나 미국처럼 형사처벌은 안해도 민사적 책임을 지워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나, 영국이나 웨일스에서 하는 것처럼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 미국도 모욕적 발언을 하면 형법상으로는 벌을 받지 않지만 피해자한테 민사적으로 돈을 물어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욕죄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무시하고 경미한 모욕행위,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우발적 감정의 표현까지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모욕을 형사처벌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따져 보았을 때 비용에 해당하는 행정력 낭비가 너무 크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모욕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다 처벌하려면 경찰과 검찰이 격무를 떠맡게 되며 다수는 경찰에서 반려가 된다. 결국 "국민전과" 라고 불릴 정도로 모욕감이라는 무형의 피해때문에 전과자를 양산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특히 전과 하나만으로 사회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대한민국 특성상 전과자를 지나치게 양산하는 이 죄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 이러한 문제로 인해 모욕죄를 혐오죄로 대체하자는 주장도 있다. 혐오죄는 장애인·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 집단에 대한 혐오를 표명해, 그 집단에 대한 폭력이나 차별을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표현을 처벌하는 규제로 아직 한국에선 도입되지 않았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선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박경신(교수)는 모든 모욕적 표현을 처벌하는 모욕죄를 혐오죄로 대체해, 타인에 대한 폭력을 일으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표현’만을 처벌하자고 제안한다. #
9.1.2. 주관적인 기준
- 탁현민이 변희재를 직설적으로 모욕한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듯이 기사 외적인 명예에 대한 기준도 공인과 비공인에 대해 잣대가 다르게 판단된다. 어떨 때는 변 씨에게 공인이 아니라고 승소판결을 내려줬더니 이젠 반대로 패소를 처리한 것은 외적 명예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과연 있는지 의문스럽다.
- 과거 변희재를 향해서 '듣도 보도 못한 잡놈’, '개집'이라고 한 진중권 전 교수는 모욕죄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또라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모욕이 아니지만 잡놈이라고 하는 것은 모욕이라는 기준도 모호하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관성 없는 판결[55]이 나온 것이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는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위와 같은 판결을 볼 때 모욕죄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기준이 없어 법 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경상도 사투리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지만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도 있는데 기사 만약 이런 식으로 표준어를 쓰는 사람이 경상도인을 만났을 때 듣는 이의 기준에 따라 1심에서 죄가 성립되다가 2심에서 뒤집어지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 인터넷 기사를 보고 지리네라고 댓글을 쓴 사람을 검사가 모욕죄로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헌재까지 가서 기소유예의 취소를 받은 사례도 있다. 이렇듯 해석의 여지가 풍부한 인터넷 용어를 보고 검사가 자의적으로 기소까지 가고 수년간 재판에 시달릴 수도 있다. #
- 위의 수많은 예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은 주관적이고 애매할 수밖에 없다. 즉 어떤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이고 어떤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이 아닌지 예측하기 어렵다. 판례도 나이롱 수준이다. 1심-2심-3심의 판단이 죄다 따로 노는 경우가 아주 많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다른 판사를 만나거나 검사를 만나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현재로서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비판 등으로 인정될 수준이라면 모욕죄로 인정하지는 않는다고는 하나, 이 역시 주관적인 요소가 많고, 상대방의 기준에 따라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억울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헌법에 명시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56] 설령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모욕죄로 인정하지 않거나 풍자와 비난을 구분하기 힘든 사안이 애매한 경우에도 경찰 조사, 심지어 기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궁극적으로 비판을 막는 도구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있다.[57] 특히 장기간의 재판과 1심, 2심, 3심까지 간다고 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유-무죄를 떠나 언론을 압박하는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조직 대 조직의 경우는 그나마 양호한 편의로 조직 대 개인, 권력자 대 개인의 경우엔 일방적으로 개인이 공격을 받는 입장에 설수 밖에 없으므로 그 어떠한 비판이나 말도 공연한 곳에 꺼낼수 없게 된다. 법의 취지와 태생부터 표현의 자유를 막는 법일수 밖에 없는 것 (실제로 한국의 각종 모욕죄의 입법, 개정등은 표현의 자유를 막을 목적으로 정권이 바뀔때 마나 하나씩 모호한 조항들이 추가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정치인, 권력자들이 가장 잘써먹고 있는 법중 하나이다.)
9.1.3. 표현의 자유 침해
- 모욕죄로 인하여 표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표현의 자유가 일정한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해당 표현이 공익이나 타인의 자유, 권리, 재산 등을 해치거나 사회에 해악을 일으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이다.[58] 자유의 제한은 최소한의 한도에서 제한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근본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특히 네티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토론,비판 등등 의견교환과정에서 사용된 일부 부정적인 언어나 예민한 정치적·사회적 논점에 관한 비판적 표현도 모욕에 해당하여 규제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해 열린 논의가 줄어들 가능성 또한 높다. 그리고 모욕죄는 시민 사회의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또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 집단의 자정작용을 부정하고 형벌로 해결하고 있어 모욕죄 가지고 굳이 형법으로 처벌까지 해야 하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뿐만 아니라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에 대한 모욕이라는 광범위한 개념과 표현의 허용 여부를 법원, 즉 국가가 주관적인 기준으로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가 왜곡되고 정치적으로도 악용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설령 모욕죄로 지켜지는 작은 권리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민주사회와 헌법적 수호 가치인 정치와 표현의 자유가 저해된다면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
모욕죄는 말로 타인을 모욕하는 모든 행위를 1차적으로 범죄로 규정한다. 앞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비판이냐 비방이냐, 모욕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는 좋은 평가를 받을 때 뿌듯해하고 나쁜 평가를 받을 때 기분이 좋지 않으며 나쁜 평가에 감정이 실려있을 때 모욕감을 느낀다. 그런데 타인이 자신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때마다 평가가 이루어지며 삶은 평가의 연속이다. 대학입시, 취업, 연애를 할 때도 평가는 이루어진다. '차일' 때 극도의 모욕감을 느끼는 이유다. 그렇다면 국가가 국민들을 모욕감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금해야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헌법적으로 허용되거나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일일까? 이에 대해 평가는 하되 경멸적인 언사를 쓰지 않으면 된다는 반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경멸적인 언사'란 존재하는가?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새끼'라는 말은 욕이 될 수도 있지만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친근감의 표현이 된다. '중학생 수준의 소리다'라는 말은 선생이 초등학생에게 할 경우면 칭찬이 되겠지만 학생이 선생에게 말하면 모욕이라고 할 것이다. 평가는 하되 모욕은 일체 하지 않기란 불가능한 일이란 것이다. 자존심은 사람마다 주관적인 차이가 있으며 자존심이 센 사람일수록 더 쉽게 상처받을 것이다. 모욕죄의 존재에 대해 외국인들에게 알려주면 이런 반응들이 돌아온다. "모욕죄는 '가진 자'들을 위한 법이다." 즉 가진 자들이란 모욕당할 자존심을 입증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다.
출처 진실유포죄. 박경신. 55 ~ 60페이지
9.1.4. 정당한 비판을 막는 도구로 악용
- 정치인들이나 공인, 연예인들에 대한 비판을 막는 도구로 악용된다. 정치인들 같은 공인에 대해 비판만 하지 비난과 비방을 금해야 한다는 주장도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비판과 비난은 듣는 이의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질되어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으며 그러하기에 설령 정치인들에게 풍자를 하던 개쌍욕을 하던 일본을 제외한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거나 매우 경미한 처벌만 받는다. 지금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확대 악용해서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입을 다물게 하거나 처벌하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유명인이나 정치인에 대한 비난과 조롱, 비방만 해도 법으로 처벌한다면 그 나라는 정상적인 자유국가라 부를 수 없다. 단적인 예로 대통령을 보고 XXX라고 욕하거나 다소 사실에 어긋나는 발언으로 비난한다고 전부 처벌하거나 잡아간다면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민주국가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명예훼손 케이스긴 하지만 산케이 신문 고소 사건을 보듯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확대 악용해서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공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듣는 이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고, 실제로 지금도 그러하며 일관적인 기준이 부족하고 성립 요건이 애매하다. 따라서 정치인 같은 공인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쉽게 정의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 한국의 모욕 규제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는 그 규제의 집행이 형사처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일부 선진국들[59]에서는 모욕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마저도 거의 폐지되거나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모욕,명예훼손죄의 남용 때문이다. 그대신 민법으로 명예훼손으로 입은 피해를 확실히 갚으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예훼손죄보다 더욱 남용 가능성이 높은 모욕'죄'를 두는 것은 더욱 큰 문제이다. 독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 모욕죄에 대한 형사 처벌이 없는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법이 얼마나 쉽게 악용될 수 있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욕죄의 폐단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하단에 기술한 것처럼 모욕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모욕죄의 악용 사례를 비판하는 신조어들 중에는 읍읍 드립, 아이 엠 그루트, 각도기 드립, 메모장 드립 등이 있다.
- 군인이 군사와 관계없는 대통령의 정책을 비난한 것에 대해 상관모욕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제한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상관모욕죄의 경우 표현자유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군대 조직은 상관의 부당한 대우에 반발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모욕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런데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경우 형법상 명예에 관한 다른 범죄와는 달리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는 법익의 균형성 면에서도 지나치다 할 수 있다. 단지 군인의 신분을 가지기만 하면, 사적인 영역에서 직무와 무관하게 상관을 모욕하였다 하여 이를 형법상의 모욕죄가 아니라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모욕죄의 또 다른 문제지점이다. 출처 이근옥 185페이지[60]
- 몇몇 경찰관들이 모욕죄를 분풀이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기사에서도 보듯이 담배 왜 피우냐라고 묻자 기분 나쁘다며 경찰관 모욕죄로 체포한 사례가 그 예다. 기사 이 사례처럼 공권력이 모욕죄를 남용하는 것을 비판하는 서정현 변호사의 투고글도 한번 읽어보자. 기사
- 모욕죄 역시 왕의 체면을 유지하려는 유럽의 국왕모독죄에 기반을 둔,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약화시키는 반민주적인 법이라는 지적이 있다. 모욕감을 느끼는 강도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까닭에, 법원에서는 모욕죄 인정 여부를 판결할 때 외관상 드러나는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다. 모욕당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모욕을 한 사람을 더 강하게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국왕모독죄가 일반인모욕죄로 확산된 국가는 독일·일본·대만뿐이다. 독일에서 귀족들이 상호 간의 무례함을 두고 결투로 다투던 것을 순치하기 위해 만든 제도를 일본이 수용했다. 이 제도는 다시 식민지 시대 당시 대만과 우리나라에 강제로 착근됐다. 문재인 30대 시민 단체 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다. #, # 법학자 조국은 논문에서 권력자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남용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 참여연대 또한 2015년에 모욕죄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남용에 대해 계속 비판적이었다. # 정치인의 비판자 명예훼손죄 고소는 더 심각한데, 모욕죄와 달리 명예훼손죄는 당사자가 아닌 제 3자도 일반인을 고발할 수 있고, 위 사례와 달리 화제도 거의 안된다는 점을 여러 정치인들이 악용하여 정치인의 팬클럽이 비판자를 대리 고소하는 형식으로 정치인들이 명예훼손으로 비판자들을 고소하고 있다.
- 외국원수모욕, 외국사절모욕죄 역시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국교를 위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9.1.5. 합의금 장사로 악용
- 고소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즉 욕 먹은 쪽에서 처음부터 지탄받을 만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지탄받을 만한 망언을 내뱉어서 이를 보고 분개한 사람들이 욕설이나 비방 등 모욕적 표현을 하게 만들도록 어그로를 끈 후 그걸로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뜯어내는 경우가 있다. 고소를 한 이 대다수는 고소를 유도한 적반하장이 더 많고 오히려 고소를 당한 사람이 억울한 피해를 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화가나서 무심코 한마디 했다가 고소를 당해 합의금을 뜯기거나 벌금을 내는 등 참으로 다양한 종류의 악용 사례가 많다. 이는 그간 모욕죄 통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애들이 게임상에서 욕을 하도록 유도를 하게 하는 매뉴얼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기사 이런 기획고소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 경찰과 검찰에서도 모욕죄 사건 때문에 정말 중요한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을 정도다. 하도 기획고소가 심하자 일선 검찰에서는 기획고소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 실제로 모욕죄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중엔 알고보니 툭하면 상대를 모욕죄로 고소하거나 남들한테 욕먹을만한 짓을 해온 경우도 많이 있다.
-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간 '모욕죄' 발생은 2007년 4258건에서 2015년 3만6931건으로 8.7배, '명예훼손죄' 발생은 2007년 1만201건에서 2015년 1만5207건으로 1.5배 증가했다. 이러한 통계는 모욕죄의 규정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고소를 남발하는 사례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물론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이면 엄연히 범죄다. 형법의 부당이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가평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모욕죄로 네티즌들을 고소해 도피자금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또 다시 모욕죄가 논란이 되고 있다. #, #, #, #
9.1.6. 다른 단체나 전문가의 비판
-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명예훼손죄와 함께 모욕죄에 대해 2011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를 통해 이미 폐지 권고를 내린 바 있다.
- 모욕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소송을 통해 폐지를 시도하는 곳이 대표적으로 고려대 법학 전문대학원의 박경신 교수와 참여연대가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시론을 통해서도 모욕죄를 비판한 바 있으며 # 유엔자유인권위원회의 2015년 권고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기하라고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박경신은 검찰이 기소하고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형태의 모욕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본 죄를 폐지하고 차별금지법을 입법할 것을 주장했다. 기사
-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이자 미국 변호사인 안준성씨의 모욕죄 폐지 시론에 대한 글도 읽어보자. 기사
- 신영규 전북수필과비평작가회의 회장은 전민일보의 기고에서 "사회가 법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형사처벌은 최소한의 법적 강제일 뿐이다. 국가가 법률로써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또한 수시로 제정된 법률을 뒤집는 새 법률을 입법하면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치명적인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주장했다. #
- 전 국회의원 금태섭은 2016년에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모욕죄 악용 사례가 많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또한 국회의원 최강욱은 2021년에 모욕제 폐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가가 표현 허용 여부를 재단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
9.2. 찬성
형법상 모욕죄[61]는 악플러에게 형사상 책임을 지우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2022년 6월 21일에는 아이유에게 지속적으로 악플을 달던 네티즌이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 김성회 비리결탁 누명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도 가해자들은 모욕죄로 의율되었다.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 모욕죄가 없는건 차별금지법 등 공론의장을 해치는 것을 규제하는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차별금지법이 아직까지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차별금지법은 모욕죄와 비교하였을때 광범위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모욕죄,명예훼손죄의 폐지 이유로 차별금지법 대체를 들고, 차별금지법 반대 이유로 명예훼손죄 대체를 드는 순환논리가 관찰된다. 또한 증오발언금지법, 차별금지법도 모욕죄 구성요건과 비교했을 때 광범위하다고 비판받고 있어, (역사학자 로베르 포리송의 처벌 사례) 모욕죄, 명예훼손죄 그리고 차별금지법, 증오발언금지법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는 전세계적인 논쟁의 대상이다.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건전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욕죄가 없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쇼펜하우어의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의 38번에 나와 있듯이 모욕은 논리적이고 건전한 토론을 도리어 방해하므로 모욕죄가 필요하다. 아무리 논리적인 토론이나 비판을 하여도 모욕적 인신공격을 이길 수는 없다. 이는 자유로운 익명 인터넷 사이트들이 도리어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건전하게 해소하기는커녕 문제를 확대하고 갈등을 재생산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형법체계에서는 '혐오 표현 중에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으므로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모욕죄가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로 기능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여 이를 모욕죄 합헌의 주된 논거로 삼았다.( 2017헌바456)
또한, 공론의장에서 스스로 교정되고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이고, 문화적 성숙도의 문제라는 비판도 있으나 모욕과 혐오발언은 문화적 성숙을 방해하고 공론의장의 교정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 인터넷 도입 후 전 세계적으로 점점 심해지는 사회갈등과 혐오발언들이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일본 또한 모욕죄를 강화하였고, 모욕죄가 없는 선진국은 한국에는 없는 혐오발언 금지법으로 모욕적,혐오적 발언이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한국 명예훼손 관련 법률처럼 넓게 적용시킬수 없다보니 현재 서양에서는 사실상의 인종차별을 쿨함으로 둔갑시키는 Hipster rasiam이 판치고 있는 상황이다. 공론의장을 방치하면 스스로 사람들에 의해 교정될 것이라는 주장은 아나키즘적이고, 한국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지나치게 이상적인 주장이다.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막는 것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문제면 모욕죄를 아예 폐지할 것이 아니라 정치인에 대한 모욕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른 법률(대표적으로 과거 경범죄처벌법)도 모두 권력자들에 의한 악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폐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구제수단으로도 활용된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와 형사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학폭위 처분을 기다리면서 경찰서에 모욕죄 등으로 학폭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 모욕죄 등이 폐지되면, 이들에 대한 책임은 민사상 책임(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만 규율해야 하는데, 민사절차는 증거 수집이나 증명 책임에 있어 형사절차보다 불리하다.[62]
10. 관련 문서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
참조)
[2]
법인은 명예에 관한 죄의 행위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3]
군형법상에서의 상관·초병모욕죄는 면전에서 또는 공연히 모욕이다.
[4]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참조.
[5]
명예감정까지 보호법익에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6]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등,*
[7]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참조.*
[외국원수모욕]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외국사절모욕]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법정또는국회회의장모욕]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상관면전모욕]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상관공연모욕]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초병면전모욕]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14]
이것이 "그러니까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로 고소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 빵에 보낼 수 있어요"라는 의미의
외교적 수사일 수가 있다. 다만 이런 경우는 민사에 관련된 사항에서 적용되는 것이고(구소송물이론), 형사에서는 재판중 판사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를 한다. 이 판례의 경우 대법원까지 올라가 최종판결이 났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가 불가능하다. 재판중 공소장 내용변경으로 '명예훼손죄→모욕죄, 살인죄→폭행치사죄'같이 다른 범죄로 변경이 가능하지만(예로 든 변경사항은 판례에서 공소장 변경이 필수적인 경우임을 명시한 것들이다.) 최종판결이 난 이상 재기소는 불가능하다. 해당 판례는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아서 모욕죄가 성립할 것을 명예훼손죄로 기소를 유지해 재기소도 불가능하고 범죄도 아니게 된 경우다. (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이 범죄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적용되는 문제지, 범죄 자체에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다.
간통죄에서 상대 배우자가 간통을 묵인한 경우(
스와핑)이 "범죄가 맞기는 맞는데 고소권이 없어서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을 보면 알 것이다.)
[15]
물론 의도상으로는 외적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외적 명예보다는 명예감정이 주로 보호가 된다. 물론 원칙적으로 명예감정 자체는 법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케이스.
[16]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미적용
[17]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친고죄이다.
[1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9]
협박죄는 공연성이 필요 없다.
[20]
비법인사단인 정당의
정의당에 대해 '진보를 분열시킨 등신'등의 표현을 사이버상에 올린 네티즌이 고소당한 사례가 있다.
항목 참조
[21]
성희롱 자체는 성범죄로 분류되지 않는다.
2012년 지하철에서 짧은 바지를 입은 여대생에게 "돌림빵 당하기 딱 좋게 생겼다" 란 발언을 했다가 모욕죄로 입건된 사례가 있다.
[22]
'군인이 자기 상관에게
경례를 씹은 경우'가 이 경우의 예시로 많이 언급된다.
[23]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정확히는 crazy라고 영어로 말했다.) 말했는데 모욕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다. 우선 대상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은 데다가, 미쳤다는 말이 정신이 이상하다는 뜻 말고도 무언가에 열광한다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
[24]
검사들 평가할 때 주로 사용하기도 한다. 검사가 함부로 기소를 안 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능력평가 할 때 주로 보는 게 유죄판결 및 무죄판결의의 비율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높이 가고 싶으면 적당히 이길 만한 것만 걸어야 한다. 괜히 패소비율 높으면 기소 남발하는 사람으로 보여 판사들도 좋게 안 본다. 이것보다 무죄나오면 검사님들 엄청 까인다. 왜 기소해서 무죄나왔는데 까이냐고 할 수 있지만 기소당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엄한 놈 잡아다가 고생시킨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뜨면 상황이 어찌됐던 간에 사유서를 적어야 한다.
[25]
이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절도죄와
폭행 또한 마찬가지로 피해
보상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웬만하면 약식기소 후에 벌금형으로 끝난다. 특히 일반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경찰선에서 종결된다. 이는
초범이 아니어도 마찬가지다.
[26]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자는 집행 유예 선고 가능.
[27]
공연음란죄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8]
ex: 피해자에게 몇년 전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제3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 가해 사실을 제대로 적시하지 않은 채
암시에 그친 정도의 (즉 가해자와 피해자는 바로 알아들을 수 있지만 제3자들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문구를 지속적으로 적시하는 경우.
[29]
다만 그런 메세지의 전송이 반복된다면 앞서 언급한
정통망법상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처벌법의 하위조항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 일명 "사이버스토킹죄"로 처벌할 수 있다.
[30]
예컨대
제1해병사단 제1해병여단에서 일어난 기수열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1고단3603 판결
[31]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32]
대표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의 제1항 제2호(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나
정통망법 명에훼손죄가 있다.
[판례]
네이버 뉴스에 댓글을 단 어떤 네티즌이 자신의 댓글에 심한 욕설을 쓴
악플러들을 모두 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결국 그 네티즌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냈으나 기각되었다. (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긴 내용이므로 링크를 참조하자. 헌법재판관 1인만이 소수의견을 냈는데 인터넷을 폭넓게 쓰는 사회에서 아이디에도 개인의 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아이디에 대고 욕을 해도 모욕죄가 성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34]
저런 무책임한 소리하는 변호사들을 섭외하는 과정도 사석에서 친분 있는 사람끼리 부탁을 통해서 이뤄지는 정도로 매우 조잡하다. 예를 들어 인터넷 언론사의 기자가 아는 변호사한테 '특정 게임 채팅창에서 욕설이 너무 심하다던데 형님이 한번 인터뷰 형식으로 겁 좀 주시죠' 이런 식이다. 겁주려는 대상이 게임이나 하는 중고딩들이라고 얕잡아보고 있으니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 처벌 받는다는 식의 원론적인 주장을 하는데 분명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부분은 쏙 뺀다.
[35]
이 경우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기소유예의 경우는 민사를 따로 걸면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비까지 부담해야 하며, 기소유예가 나온 것 자체가 죄질이 가벼워서 처벌 안 해도 되겠다는 뜻이라 배상액이 크게 나올 확률은 낮다.
[36]
이후 박주민은
디젤매니아 유저의 박주민에 대한 가짜 뉴스 유포 사건에서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가해자를 고소하게 된다.
[37]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 단원고 교복을 구해 오뎅을 먹으면서 "친구 먹었다"고 하는 인증 사진을 게시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컸던 일간베스트저장소 이용자 20대 남성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징역 4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38]
Zudem wird ihr Beleidigung vorgeworfen, teilte das Polizeipräsidium Niederbayern 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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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원문: 事実を摘示しなくても、公然と人を侮辱した者は、一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禁錮若しくは三十万円以下の罰金又は拘留若しくは科料に処する。
[40]
일본프로야구가 한국에서는 마이너하고, 일본 친화를 넘어 일뽕에 가까운 사람도 잘 모르는데다가 세키네나 후쿠가 일본 내에서 그렇게까지 잘나가는 선수도 아니라 한국에서는 이 소식을 잘 모르고 한국의 모욕죄가 제일 심각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많다. 정작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디시를 보면 심장마비 오는 거 아니냐고 비꼴 정도로 2022년 이후 일본의 모욕죄는 아무거나 다 잡아가는 급으로 빡빡해졌다. 심지어 고소가 된 사례는 아니지만 '2군이나 가라' 라는 발언도 선수에 대한 모욕이라고 기자가 기사를 쓸 정도.
[41]
실제로 일본 쪽 인터넷 질문글을 찾아봐도 한국에 모욕죄가 있다고 해도 일본에 입국도 안 하는 한국인이 일본 웹사이트에서 쌍욕 박았다고 고소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42]
Scott Griffen, Defamation and Insult Laws in the OSCE Region: A Comparative Study,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The Representative on Freedom of the Media, 2017, 47-239면.
[43]
Patti McCracken, INSULT LAWS: INSULTING TO PRESS FREEDOM A Guide to Evolution of Insult Laws in 2010” World Press Freedom Committee and Freedom House, 2012, 90-107면.
[44]
위의 책, 109-37면.
[45]
헌법재판소 2013. 6. 27. 2012헌바37 결정.
[46]
위의 결정.
[47]
박경신, 김가연, 모욕죄의 보호법익 및 법원의 현행 적용방식에 대한 헌법적 평가, 언론과 법, 제10권 제2호, 2011, 446면.
[48]
표성수, 형법상 모욕죄의 문제와 개선방안, 법조, 제703권 제4호, 2015. 9면.
[49]
위의 글, 9면.
[50]
한상규, ‘일베충’과 ‘듣보잡’은 처벌되어야 하는가, 언론중재, 제137권, 겨울호, 2015, 63면, 64면.
[51]
위의 글은
모욕법 폐지는 가능한가? : 한국과 세계 각국 모욕법의 현황 비교 연구에서 인용했음을 밝힘
[52]
자유와 권리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자유를 보장받는것이 곧 권리이다.
[53]
예컨대 네이버 뉴스 댓글 같은 경우 지나치게 욕설이나 과격한 표현을 쓰면 댓글을 못 쓰도록 막아버린다. 여러 사이트 내부의 운영진이 자체 내규로 악성 이용자를 처벌하는 것도 예시가 될 수 있다. 물론 교묘하게 규정을 피해서 모욕하거나 운영진이 자율방임이면 어쩔 수 없다는 한계점도 있다. 그렇지만 이런 교묘한 모욕은 고소를 해도 처벌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고, 자율방임사이트에서의 욕설은 애초에 그런 곳이니 가지 않으면 그만이다.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인터넷 상의 언사 하나하나를 일일이 형법으로 처벌하자는 건 형사처벌 만능주의에 가깝다. 일부 부정적인 사안에 대해 모두 법제화하고 규제한다면, 결국 인간의 자유권은 말할 것도 없고 사소한 행동자체가 모두 규제와 감시 대상이 되는 감시사회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인터넷 감시사회”로 가고 있는가? 열린 네트워크와 닫힌 사회, 송경재
[54]
나무위키 인터넷 사이트 문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다.
[55]
두 사건 사이 판례가 축적됨에 따라 대법원이
정당행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많은 부분에서 모욕죄를 비범죄화 시켜왔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56]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여러차례 이 주장을 배척했다.
[57]
역시 헌법재판소는 이 주장을 배척했다.
[58]
미국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수정헌법 1조와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 참조
[59]
모욕죄를 강화한 일본이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국면에서 틱토커에게 모욕죄를 적용한 독일은 제외된다.
[60]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 이와 달랐다.
특전사 중사의 이명박 상관모욕 사건 항목 참조.
[61]
사이버 모욕죄는 입법 시도가 좌초되어서 본 법으로 처벌받는다.
[62]
모욕 사건을 형사 고소가 아닌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진행한 사건은
노선영의 김보름에 대한 폭언 논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