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09 09:52:37

목적범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fff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총론
總論
서론 <colbgcolor=#fff,#1c1d1f>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 책임능력(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 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 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형의 양정 (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양형기준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법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범죄의 구분
<rowcolor=#fff> 결과발생 침해정도 시간적 계속성 범죄주체 기타구분
결과범 침해범 즉시범 일반범 목적범
거동범 위험범
( 추상적 위험범, 구체적 위험범)
상태범 신분범 경향범
계속범 자수범 표현범

1. 개요2. 사례

1. 개요

목적범()은 고의 이외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대부분의 범죄는 고의범으로, 어쨌든간 구성요건에 정의된 그 행위를 고의로 하기만 했으면 법익 침해의 결과를 불러올 목적이 없었어도 범죄가 성립한다. 이에 반해 목적범이란 구성요건에 정의된 그 행위를 고의로 했을 뿐만 아니라, 초과구성요건적요소로 법익 침해의 결과를 불러올 목적이 있었다는 것까지 입증돼야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이다.

주로 국기모독죄[1] 등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까지 판단해야 하는 범죄나, 무고죄 등 그 범죄를 처벌함에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 하는 범죄 등이 목적범으로 입법되어 있다.

2. 사례


[1]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훼손해야 성립한다. 이 목적이 없으면(상황이나 수단에 따라 다른 죄가 성립하는 건 논외로 하고) 적어도 국기모독은 아니다. [2] 신분범이기도 하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