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11 19:07:52

교통방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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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colbgcolor=#fff,#1c1d1f>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 책임능력(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 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 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형의 양정 (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양형기준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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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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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의 죄
교통방해죄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 기차등전복죄 교통방해치사상죄 과실교통방해죄

형법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86조(기차, 선박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87조(기차등의 전복등)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①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90조(미수범)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91조( 예비, 음모) 제186조 또는 제18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개요2. 구성요건 체계3. 실무상 적용4. 집회, 시위와의 관계5. 특별법6. 여담

1. 개요

交通妨害의 罪

교통방해죄란 교통로 또는 교통기관 등 교통설비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교통의 안전은 사회생활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불가결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경제와 산업발전에 대하여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교통기관의 대형화와 고속화에 따라 공중교통의 안전에 대한 침해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여기서 교통방해죄도 방화죄나 일수죄와 함께 공공위험죄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본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는 공공 또는 공중의 교통안전이라고 해석하는 견해와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위험도 본죄의 보호법익에 포함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판례는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이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생각건대 본죄가 공중의 교통안전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고 할 때는 본죄는 도로교통법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데 그치게 된다. 공공위험죄가 공공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을 처벌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볼 때 본죄의 보호법익은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의 위험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교통안전의 침해와 이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의 위험이라는 이중의 위험을 필요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본죄의 보호법익이 보호받는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2. 구성요건 체계

교통방해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일반교통방해죄이다.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 기차등전복죄, 교통방해치사상죄는 이에 대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전자는 객체가 기차·전차·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이 증가되기 때문에, 기차등전복죄는 행위의 태양이 전복·매몰·추락 또는 파괴라는 점에서 불법이 가중되는 경우이며, 교통방해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규정이다. 형법은 이외에도 교통방해죄의 미수범과 과실범을 처벌하고, 가중교통방해죄에 대하여는 예비·음모를 벌하고 있다.

3. 실무상 적용

일반교통방해죄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도로보다는 사유지 내 사도 혹은 실질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대지인 경우가 많다. 특정 대지를 경유하지 않으면 진입할 수 없는 맹지로 진입하기 위해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량을 무단침입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길을 막아버려 통행을 방해할 경우 본 조항으로 처벌받는다.(주위토지통행권)[1]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알박기 비슷하게 사유도로나 대지를 매입해서 길을 막고는 비싼 값을 부르거나 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 다만 완전히 길을 막는게 아니라 통행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지자체에서도 처벌할 방법이 없어 분쟁이 많은 편.[2][3]

일반적인 철도사고, 항공사고의 경우 과실범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실교통방해죄가 적용된다.

교통방해죄는 매우 넓고 광범위한 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다른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철도안전법, 항공안전법 등이 적용된 사례가 더 많다. 만약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하면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가 아닌 형법의 다른 죄가, 항공기를 폭파하는 테러를 이르키면 기차등전복죄가 적용되지 않고 항공안전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4. 집회, 시위와의 관계

(전략)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와 시위의 참석자에게 적용할 경우에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방법을 위와 같이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데다가 도로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경우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집회나 시위로 교통방해 행위를 수반할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라고 하더라도 당초에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대한민국 대법원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편이다. 따라서 합법시위의 경우 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심대하게 집시법을 위반한 위법한 시위의 경우여야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본 건의 하급심인 수원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6노6580판결문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2015년 11월에 열린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자들이 피고인이며 육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5. 특별법

6. 여담


[1] 다만 유일한 도로여야 한다. 우회로가 있을 경우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로 한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를 통하면 100m에 불과한 거리를 국도로 우회하면 30분 이상 걸린다는 이유로 하루 6천대 이상의 차량이 해당 아파트의 도로를 지나가자 톨게이트를 박고 통행료를 받은 사례가 있다.(참고로 후술할 주택단지와 이중 톨게이트로 치킨게임을 벌인 아파트와 동일 아파트다) [2] 이런 경우 사유도로 소유자와 피해자들의 대립에 결국 지자체에서 사유도로 소유자에게 통행료를 대신 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들어가는 각 지자체의 예산이 무시할 게 못 된다. # [3] 다만 아파트 등의 부속도로의 경우 영리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통행료는 전부 아파트 내 사도의 유지·보수에만 사용되어야한다. 이걸 근거로 터무니 없는 통행료를 막거나 다른데 유용한걸로 처벌하는 걸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응하고 있다. 어떤 곳에서는 아파트에서 통행료를 받자, 그 아파트로 가는 길의 주택단지측의 사도 소유자가 이중으로 톨게이트를 박아 치킨게임을 하는 사례까지 있는 등 생각외로 매우 심각한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