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 |
{{{#fff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총론 總論 |
서론 | <colbgcolor=#fff,#1c1d1f>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 |
범죄론 |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 책임능력(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 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 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 |||
죄수론 |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 |||
형벌론 | 종류와 경중 · 형의 양정 (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양형기준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 |||
각론 各論 |
국가적 법익 |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 ||
사회적 법익 |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 |||
개인적 법익 |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 · 손괴 | |||
기타 개념 |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 |||
공법 |
행정법 |
형사법 |
민사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형법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3조(상습범)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65조(친족간의 범행) ①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피해자가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1. 개요
장물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거나 이들 행위를 알선하는 범죄(형법 362~365조). 재산죄 가운데 재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재물죄다. 따라서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장물이 될 수 없다. 배임의 정범이 배임행위로 취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이 사정을 알리며 양도하는 경우 제3자는 배임죄의 공범이나 종범이 될 수 있을지언정, 장물취득이나 장물보관의 정범이 될 수 없다.업무상 과실에 의한 장물취득도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전당포, 금은방, 고물상, 고미술판매점, 미술품거래소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물품을 매입할 때 꼼꼼한 장부 기재와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여 장물을 매입, 처분하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2. 성격
본죄는 독립된 재산죄이지만 재산범죄를 전제로 하여 불법영득한 재물에 사후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본범을 조장하는 일면을 갖고 있으며, 본법에 의해 저질러진 위법점유상태를 은폐시키는 성질을 갖는다.형량을 보면 알겠지만, 절도보다도 형이 무거운데, 이는 절도범들이 생계형보다는 훔친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보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물을 사 주는 행위를 절도죄보다 무겁게 처벌하여 장물취급을 근절하고 나아가 절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다만 강도나 특수절도같은 범죄에 비하면 형이 비교적 가벼운 편.
3. 보호법익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재산권이다. 보호의 정도에 대해서는 견해대립이 있고 미수처벌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험범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 입장이다.4. 장물의 요건
-
주체: 타인
본죄의 주체는 본범의 정범, 공동정범, 합동범을 제외한 모든 자이다. 따라서 본범의 교사범, 종범 또는 범죄와 무관한 자가 주체가 될 수 있다. -
본범의 성질: 재산범죄
장물죄에 있어서의 장물이 되기 위하여는 본범은 재산죄임을 요하므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만 장물이 될 수 있고 비재산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은 장물이 아니다. - 장물이 아닌 것
- 수뢰죄에 의해 수수한 뇌물
- 도박판돈(단 사기도박은 사기죄이므로 사기도박을 통해 취득한 재물은 장물임)
- 통화위조죄에서 위조한 통화
- 위조된 유가증권
- 수렵업 및 수산업법에 위반하여 획득한 조수나 어획물
- 임산물단속법에 위반하여 벌채한 임산물
5. 친족간 특례
재산죄 중 절도·사기·횡령·배임·공갈과 함께 친족간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장물죄를 범한 자가 갑이고 피해자가 을이며 본범(을의 재물을 불법영득한 자)이 병이라고 했을 때,
- 갑과 을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을 때는 친고죄가 적용된다.
- 갑과 병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 위의 두 예와는 별개로, 을과 병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다면 병은 친고죄 규정을 적용받는다. (단, 강도죄 혹은 손괴죄[1]를 범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6. 장물죄의 세부 유형
6.1. 장물취득
보관과 달리 본범이 장물범에게 장물의 처분권한을 종국적으로 수여하여야 취득이 인정이 된다. 단지 심부름 목적으로, 혹은 일시 보관의 목적으로 장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 장물보관이 성립할 뿐이다.6.2. 장물보관
장물임을 알지 못한채로 보관을 의뢰받은 후 우연히 장물성을 인식하게 된 경우 그 때부터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허나 보관을 할 정당한 권원을 보유하는 경우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6.3. 장물운반
6.4. 장물알선
7. 장물죄와 기타 재산범죄의 문제
7.1. 장물범이 보관을 위탁받은 장물을 임의로 횡령한 경우
7.2. 불가벌적사후행위
8. 군용물에 대한 특례
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죄명은 다음과 같다.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제362조제1항 적용시: 군용장물취득·군용장물양여·군용장물운반·군용장물보관
- 제362조제2항 적용시: 군용장물알선
- 제363조 적용시: 제362조 죄명 앞에 '상습'을 붙인다.
- 제364조 적용시: 제362조 죄명 앞에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을 붙인다.
9. 기타
일본 형법에서는 제39장(256~25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원래는 장물죄라고 부르다가 95년도 개정으로 '도품 등에 관여한 죄'(盗品等に関する罪)로 이름을 바꾸었다. 贓 자가 비상용자라서 이를 피한 듯하다.
[1]
불법영득한 재물에서 일부만 취하기 위해 재물을 손괴한 경우 손괴죄가 함께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