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7 22:38:1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나무위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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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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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478><colcolor=#fff> 이전 간윤위(1970-)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1984) [폐기] · 정보통신망법(1986-)
1990년대 방통위& 방심위 (구 정통윤)(1992-) · 정보통신심의규정(1992-) · 통신보안법(1997) [폐기] · 영등위(1999-)
2000년대 게관위& 게콘위 (구 게등위)(2006-) · 인터넷 실명제법(2007-2021) [폐지] · 임시조치& 유해 사이트(2007-)
2011년 강제적 셧다운제(2011-2021) [폐지] · 게임 실명제
2012년 아청법 표현물 처벌 개정
2013년 중독예방치유법 [폐기] · 중독법 [폐기]
2014년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 · 카카오톡 사찰 논란
2015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란 · 레진코믹스 유해사이트 차단 사건[취소]
2018년 드루킹 방지법[폐기] · 가짜정보유통방지법[폐기] · 문체부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 역외적용법
2019년 문체부 영리 인디게임 규제 · 문체부 인터넷 검열 · 여가부 개인방송 검열 · 여가부 오픈채팅 검열 · 경찰청 대림동 여경 뉴스 검열 · 워마드 폐쇄법[폐기]
2020년 n번방 방지법 ( 시청-소지 처벌법, 인터넷 검열감시법) · 인터넷 준실명제법[폐기] · 구글 URL 번역 차단 · 혐오표현 검열법
2021년 인권위 온라인 수색 주장
2022년 법무부 성적 인격권 입법권고 ( 성적 언동 처벌법 ·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폐기] · 경찰 실시간 해킹 도입 추진 · 커뮤니티 폐쇄법 · 게임물관리위원회 외산 게임 검열 ·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2023년 인터넷 국적표시법 · 방통위 게시판 단위 차단 시도 · 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글 처벌법 · 방심위 인터넷 언론 검열 ·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
2024년 해외직구 개인적 사용 금지 ( 의약품 해외직구 사이트 검열) · SNS 셧다운제 · 성폭법·아청법·명예훼손죄·모욕죄 감청 합법화 법률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나무위키 제재 · 나무위키 투명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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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
2.1. 2024년
2.1.1. 8월 14일, 사건의 발단2.1.2. 10월 15일2.1.3. 10월 16일, 방심위의 최초 접속차단2.1.4. 10월 21일2.1.5. 10월 23일2.1.6. 10월 29일2.1.7. 10월 30일2.1.8. 11월 1일2.1.9. 11월 3일2.1.10. 11월 4일2.1.11. 11월 5일2.1.12. 11월 6일

1. 개요

2024년 11월 4일 시점 SBS의 요약

2024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련 서술을 명분으로 나무위키를 제재한 사건.

2. 전개

2.1. 2024년

2.1.1. 8월 14일, 사건의 발단

  • 일반인(인플루언서) 2명이 나무위키에 자신들의 신상정보, 전 연인과의 사진, 기타 부적절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며 삭제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의결 보류' 결정을 내리고 방통위 산하 통신자문특별위원회에 해당 사례들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기로 했다. MBN

2.1.2. 10월 15일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나무위키가 딥페이크 음란물, 가짜뉴스 등 불법콘텐츠가 퍼지는 주요 공급 통로가 되고 있다", "집단 지성이 편집하는 자율적 백과사전 형태를 띠고 있지만, 악의적 편집이 가능하고 낙인찍기도 가능하다", "위험하고 불법적인 요소를 가진 나무위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등을 말했다. 한국경제

2.1.3. 10월 16일, 방심위의 최초 접속차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처음으로 나무위키에 게재된 인플루언서의 사생활 정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통신자문특별위원회는 과거 본인이 게시한 전 연인과의 노출 및 스킨십 사진이 오랫동안 나무위키에 남아 있다고 호소한 인플루언서 A씨와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생애가 정리돼 있고 사진, 본명, 출생, 국적, 신체, 학력, 수상 경력, 가족 정보까지 나와 있다고 피해를 호소한 인플루언서 B씨의 주장을 수용하여 시정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을 냈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매체의 빠른 확산속도와 나날이 증가하는 영향력을 고려한 결정", "당사자가 원치 않는 초상이나 사생활 정보 유포로 개인에게 막심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최근의 현실 및 이용자 피해구제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관련 심의규정을 기존보다 엄격하게 적용" 등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뉴스1
    • 나무위키의 운영사인 umanle S.R.L.은 당사가 사이트 내부적으로 이미 권리침해를 막기 위한 임시조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특정 문서에 대한 접속 차단 의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무위키 문의게시판
    • umanle S.R.L.은 또한 조치된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에 대한 연락은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기존 권리자가 보낸 메일 내용과 언론 기사를 통해 추측만 하고 있으며, 추정되는 인물의 경우는 개인정보 침해를 주장하는 부분이 여전히 자기 공개로 포털에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라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알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무위키 문의게시판

2.1.4. 10월 21일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관련 질의가 오갔다. #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나무위키가 디지털 성범죄,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등 온갖 불법 행위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2021년 기준 (나무위키) 1일 방문객이 250만 명, 페이지뷰는 최대 400만 회가 나온다고 한다. 웬만한 언론사 10개 규모라며 (나무위키 소유주) 우만레SRL이 파라과이에 소재를 두고 있어 국내법을 무시하고 있으며 세금도 안 내고 운영자 신원도 알 수 없다", "저도 저에 관한 허위사실이 있어 세 번이나 삭제 요청을 했다"[1], "회사(문화방송) 내 특정 노조원들이 하던 거짓말이 (나무위키에) 그대로 다 들어 있었다"[2]고 주장했다.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검색해보면 나무위키가 제일 먼저 나온다. 시민 참여형이라고 하지만, 정체불명에 시정도 안 된다면 프랑스나 다른 남미 국가처럼 주권을 발휘해서 접속 자체를 차단하던지 분명하게 통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등이라 언급하였다.
    •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최근 심의 기조를 바꿔서 개인정보·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해서는 강력한 차단 요청을 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 시정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전체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등을 설명했다.

2.1.5. 10월 23일

  • 방심위에 따르면 인플루언서 A씨가 전 연인과의 사생활 사진이 게시된 나무위키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자, 이를 게시자가 자발적으로 삭제했다. B씨의 가족 정보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도 나무위키 측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

2.1.6. 10월 29일

  • 익명의 방심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시정요청에도 (나무위키가)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율규제 강화 권고', '경고' 등을 의결할 수 있고, '경고' 이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일정기간 전체 차단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는 나무위키와 협력을 통해 시정요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있고, 협력 강화 등 이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 등을 말했다. #

2.1.7.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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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오픈넷 이사는 "'편향된 서술'이나 '허위 정보'는 불법이 아니라서, 그것만으로 방심위가 제재할 수 없다. 개인정보침해도 나무위키에 거론될 정도의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는 제도권 언론이나 포털에서도 항상 있는 일", "방심위 조치는 개별 내용이 아니라 해당 페이지 전체 URL 차단으로 이루어질 텐데, 수많은 사람이 참여한 합법적인 내용도 함께 삭제·차단될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 등을 말했다. #[4][5]
  • 오병일 진보넷 대표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당사자 요청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취하는 차단 조처)라는 제도가 이미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 침해를 빌미로 전체 차단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 "정치인들의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프레임에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무엇이 진실이고 가짜인지 판단하는 역할을 국가 기관이 독점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나무위키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만큼 국내법 준수 여부는 점검해야 한다" 등을 말했다. #

2.1.8. 11월 1일

  •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는 당차원의 "연간 100억 순이익 ‘나무위키’... 법적인 문제는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 제목의 성명서를 게재했다. "허위 정보에 대한 시정이나 법적 책임은 피하면서 돈만 벌어간다", "한국에만 서비스하면서도 정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청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이행하거나, 시간을 끌면서 연간 100억여원의 순이익을 가져간다", "국내서 거액의 수익을 가져가는만큼 나무위키는 선량한 사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마땅" 등을 말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원문

2.1.9. 11월 3일

  • 국회 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나무위키 투명화법 발의 절차에 착수했다.[6] 그 법안에 나무위키를 불법 정보 유통 사업자로 규정하고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며 나무위키가 유통하는 "허위조작정보, 사생활 침해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 불법복제물"에 대한 제재 규정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2.1.10. 11월 4일

  • 김장겸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KBS의 요약, KNN의 기자회견 전체 영상
  •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일정 부분 제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방심위가 주체가 돼서 인터넷상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을 나무위키에 올렸는데, 공직자가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해서 차단해 달라고 그러면 차단이 돼버리는 것이지 않나. 조심스럽게 접근할 문제" 등을 말했다. SBS

2.1.11. 11월 5일

  •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이상휘 위원장)는 우만레가 운영하는 또 다른 사이트인 아카라이브를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 논란 사이트, 성착취물과 같은 불법 콘텐츠 유통의 창구,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이트" 등으로 정의하며 역시 국내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원문

2.1.12. 11월 6일

  • 시민단체 언프레싱 대표인 임응수 변호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무위키/아카라이브로 피해를 입은 일반인들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 방침을 밝혔다. #


[1] 해당 임시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대법원까지 가서 김장겸 본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항이다. 문서손괴등 사건(2019도1302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2020도12582) 보도자료 다만 2024년 2월 6일 특별사면. [3] '좌편향 매체'란 8월 20일자 미디어오늘 보도 #, 10월 16일자 미디어오늘 보도 #, 10월 30일자 미디어오늘 보도 #, 10월 30일자 한겨레 보도 # 등을 지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보수 진영 일각에서 오픈넷을 좌편향 매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는데, 오픈넷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도 ' 커뮤니티 폐쇄법'이라고 똑같이 비판한 단체이다. # 리다이렉트가 연결되는 이유는 나무위키에서도 오픈넷이 사용한 명칭을 따라 표제어를 커뮤니티 폐쇄법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사생활 침해 문제를 이유로 임시조치의 대상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확대한다는 점이 이번 사건과 유사하며 국회가 바뀌며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5] 검열(censorship)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접속 차단은 검열에 포함되고, 박경신의 KCI 논문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사후 조치는 검열에 포함된다. 임시조치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안에 포함되어 있다. [6] 이 날 발의하지 않았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1월 6일까지도 김장겸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를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