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11 02:33:04

국가인권위원회 온라인 수색 주장 논란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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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478><colcolor=#fff> 이전 간윤위(1970-)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1984) [폐기] · 정보통신망법(1986-)
1990년대 방통위& 방심위 (구 정통윤)(1992-) · 정보통신심의규정(1992-) · 통신보안법(1997) [폐기] · 영등위(1999-)
2000년대 게관위& 게콘위 (구 게등위)(2006-) · 인터넷 실명제법(2007-2021) [폐지] · 임시조치& 유해 사이트(2007-)
2011년 강제적 셧다운제(2011-2021) [폐지] · 게임 실명제
2012년 아청법 표현물 처벌 개정
2013년 중독예방치유법 [폐기] · 중독법 [폐기]
2014년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 · 카카오톡 사찰 논란
2015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란 · 레진코믹스 유해사이트 차단 사건[취소]
2018년 드루킹 방지법[폐기] · 가짜정보유통방지법[폐기] · 문체부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 역외적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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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n번방 방지법 ( 시청-소지 처벌법, 인터넷 검열감시법) · 인터넷 준실명제법[폐기] · 구글 URL 번역 차단 · 혐오표현 검열법
2021년 인권위 온라인 수색 주장
2022년 법무부 성적 인격권 입법권고 ( 성적 언동 처벌법 ·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폐기] · 경찰 실시간 해킹 도입 추진 · 커뮤니티 폐쇄법 · 게임물관리위원회 외산 게임 검열 ·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2023년 인터넷 국적표시법 · 방통위 게시판 단위 차단 시도 · 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글 처벌법 · 방심위 인터넷 언론 검열 ·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
2024년 해외직구 개인적 사용 금지 ( 의약품 해외직구 사이트 검열) · SNS 셧다운제 · 성폭법·아청법·명예훼손죄·모욕죄 감청 합법화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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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주요 내용3. 문제점
3.1. 대중 감시를 통한 검열3.2. 인격권 등 기본권의 침해3.3. 성범죄 이외 죄 포함 거론3.4. 국가인권위원회의 취지와 어긋나는 보고서
4. 언론 보도5. 유사한 법

1. 개요

이에 더하여,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착취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온라인 수색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온라인 수색이란 국가가 타인의 정보기술시스템에 동의 없이 혹은 비밀리에 접근하여 저장된 기록을 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며, 쉽게 설명하자면 국가에 의한 해킹행위라고 하겠다.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중심으로 -, p. 233.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수행기관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가 보고서에서 온라인 수색, "쉽게 설명하자면 국가에 의한 해킹행위"[1]쉽게 설명하자면 국가에 의한 해킹행위라고 하겠다."]의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라 주장하면서 일어난 논란이다.

해당 보고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가 '2021년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로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2021년 11월에 연구한 뒤, 인권위 홈페이지에는 2021년 12월 31일에 공개되고, 언론에는 2022년 1월 4일에 처음 보도되었다.

2016년 FBI가 영장만 있으면 어느 컴퓨터든 원격으로 접속 가능한 법안이 미국 대법원에서 승인 #되었으며 실제로 합법적인 해킹을 하는데 이것을 '온라인 수색'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따라했을 가능성이 높다.

2. 주요 내용

보고서 원문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는 '온라인 수색'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라면서 이를 도입할 것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디지털 성착취 범죄 특성을 고려한 수사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취지의 '온라인 수색'[2]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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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수색이란 국가가 타인의 정보기술시스템에 동의 없이 혹은 비밀리에 접근하여 저장된 기록을 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며, [2] 유체물 형태의 압수물 획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오프라인 수색'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디지털정보 획득을 위한 수색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