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7 20:58:24

SNS 셧다운제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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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내용3. 비판
3.1. SNS 운영자의 모든 이용자 생년월일 강제 확인 및 수집3.2. 친권자등의 자녀 SNS 검열권 법제화3.3. 인터넷 검열 셧다운제의 반복
4. 전개5. 유사 법안6. 여담7. 관련 기사8. 관련 문서

1. 개요

SNS[1] 운영자가 모든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강제[A]로 확인 및 수집[B]하도록 한 뒤, 16세 미만의 SNS 이용자는 SNS의 하루 이용 한도, 알고리즘 허용 여부, 그 외 대통령령에 나오는 것들을 전부 친권자 등[4]에게 반드시 허락받아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부모 등의 보호자에게 아무 것도 허락받지 못한 16세 미만의 SNS 이용자에게는 SNS의 이용을 금지시키는 법률안이다.[5]

2.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4년 8월 13일
발의자 조정훈, 김대식, 김미애, 김민전,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서지영, 성일종, 인요한, 최수진


의원 11인
제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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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숏폼의 추천 알고리즘에 노출되어 중독을 겪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음.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체 연령대 중 청소년(36.7%)이 온라인 숏폼 동영상 이용시간 조절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
미국, 프랑스, 유럽연합, 대만 등 다양한 국가에서는 이미 청소년의 스마트폰 및 SNS 사용 제한을 하고 있음. 이처럼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보호 및 규제가 국제적으로 진행되자 한국에서도 청소년의 SNS 사용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SNS 일별 이용 한도 설정과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친권자등의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42조의4 신설 등).
주요 내용 1. SNS 운영자[6]에게 모든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강제[A]로 확인 및 수집[B]하도록 한다. (안 제42조의4제2항)
2. 16세 미만의 SNS 이용자 및 가입 희망자는 SNS의 하루 이용 한도[9], 알고리즘 허용 여부[10], 그 외 대통령령에 나오는 것들을 전부 친권자 등[11]에게 반드시 허락받아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부모 등의 보호자에게 아무 것도 허락받지 못한 16세 미만의 SNS 이용자에게는 SNS의 이용을 금지시킨다.[12] (안 제42조의4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3. 1.에서 언급된 '친권자등의 허락' 및 2.에서 언급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확인할 때'에 필요한 것들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안 제42조의4제3항)
4. SNS 운영자가 2.를 거부하여 친권자 등에게 허락받지 않은 SNS의 전체 및 일부 내용을 제공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 제76조제3항제3의2호)
5.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유해정보[13]에 더해 SNS의 과도한 이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 이른바 '청소년 보호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청소년 보호 교육 및 홍보,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들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 제41조제1항 추가)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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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사회관계망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소통등의 목적으로 부호ㆍ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영상 등을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로부터”를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과도한 이용으로부터”로 한다.
제4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4(청소년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 과몰입 예방) ①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제공자는 그 이용자 또는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친권자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해당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일별 이용 한도 설정
2. 사회관계망서비스 내에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
3. 그 밖에 사회관계망서비스 과몰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친권자등의 확인을 얻기 위하여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친권자등의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연령 확인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친권자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된 내용과 다르게 청소년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제공한 자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4년 8월 16일 기준)
접수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220276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3. 비판

3.1. SNS 운영자의 모든 이용자 생년월일 강제 확인 및 수집

법률안에 따르면, 한국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SNS 운영자는 좋든 싫든 모든 한국 국적의 이용자의 연령을 강제로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누가 16세 미만인지 알려면 생년월일, 곧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언제 16세가 되어 이 법률안에서 해방되는지를 알려면 그 생년월일을 아예 계정 정보로서 수집하고 저장해야 한다. 즉, 법률안의 의도와 달리 SNS 운영자가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한국인의 생년월일을 수집하고 저장하여 빅 데이터로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와닿지 않는다면, 구글 이용자인 경우 내 광고 센터 - 개인 정보 보호 관리를 참조하라. 첫 번째가 성별이고 두 번째가 바로 나이이다. 광고를 타겟팅할 때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 중 하나가 나이이다. 20대 및 30대 청년층에게 노후 준비 광고를 내보내는 것보다 40대 및 50대 중장년층 이후에 노후 준비 광고를 내놓는 것이 당연히 광고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된다. 또한 10대에게 아이돌 굿즈 관련 광고를 내보내야지, 70대에게 내보내면 어떻겠는가?

구글 내 광고 센터에 나오는 나이는 그동안 광고 및 추천사항에 접속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여 추측한 나이이다. 즉, 그동안 빅테크들이 추측해서 만든 생년월일 정보를 이제는 직접 법률로 강제시켜서 정확한 개인정보를 가져다 바쳐주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주된 수단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인 관계로 대부분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전화번호까지 추가된다.

빅테크가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모아서 어떤 빅데이터로 활용할지는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만, 반드시 긍정적인 면에서만 활용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안 그래도 한국의 기형적인 인터넷 검열에 따라 휴대전화번호 기반 성인 인증이 강제되어 전화번호 및 생년월일의 입력을 강제하는 빅테크가 많은 시점에서 이를 전연령의 모든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결국, 겉보기에는 SNS 등 IT업계를 견제하는 법안이지만 실제로는 이용자 규모가 영세한 IT 기업이 이용자 연령 확인에 고생하는 동안, 이용자 규모가 방대한 힘 있는 빅테크의 한국인 연령에 관한 빅데이터 능력만 키워주는 이율배반적인 법안이다.

3.2. 친권자등의 자녀 SNS 검열권 법제화

법률안은 친권자등이 16세 미만의 피친권자에게 SNS의 하루 이용 한도, 알고리즘 허용 여부, 그 외 대통령령에 나오는 것들을 모두 검열할 수 있도록 했다. 즉, 16세 미만의 이용자는 당장 유튜브 첫 화면이 나올지, 애초에 유튜브를 쓸 수는 있는지, 쓴다면 하루에 얼마나 쓸 수 있을지가 모조리 친권자등의 의향에 달리게 된 것이다.

게다가 법률안은 친권자등이 하루 이용 한도 및 알고리즘 허용 여부 등을 모두 보류한 경우 아예 해당 피친권자의 SNS를 금지시켰으며, 애초에 이는 하루 이용 한도를 '0'으로 만들어도 가능한 문제이다.

이러한 법률안은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환경을 세세하게 검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상당하다.

3.3. 인터넷 검열 셧다운제의 반복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셧다운제/비판 및 논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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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비판들은 셧다운제 당시에도 이미 나왔던 것들이며, 시행 직후부터 그 비판들은 전부 실현되어 목적의 당위성도, 수단의 실효성도 모조리 사라진 채 관성에 기대어 유지되어 오다가,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 국제 망신을 당하며 여성가족부가 폐지될 위기에 처하자 겨우 폐지된 바 있다.

그 당시의 강제적 셧다운제 비판 및 지금까지 잔재로 이어져 오는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한 비판은 이 법률안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2011년 당시 강제적 셧다운제의 입법자들이나 2024년 현재 SNS 셧다운제의 법률안의 입법자들은 모두 청소년이 게임/SNS로 대인관계를 이어오는 이유를 알 의지도 능력도 없는 채 강압적으로 법률안을 밀어붙이고 있(었)으며, 위선적으로 주장했던 명분인 청소년기의 "수면권 보장"/"정신건강"에 가장 문제가 되는 "강제적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하는 법률은 2011년에도 2024년에도 여전히 통과되지 못했다. SNS 셧다운제가 발의된 2024년은 심지어 그나마 "강제적 야간자율학습"을 막고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조차 특정 정당이 과반수인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연이어 폐지되어, 야자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지역이 도리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기득권이 갖고 있는 청소년 인권 인식에 대한 수준이 2011년 당시나 2024년 현재나 13년이 지나도록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 전개

2024년 8월 13일, 조정훈 의원 등 제22대 국회의원 11인이 법률안을 발의했다.

2024년 8월 14일, 법률안이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되었다.

2024년 8월 23일, 청소년 단체, 학부모 단체, 교사 단체를 비롯한 14개 청소년·인권 단체들이 "숏폼의 영향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며 SNS 셧다운제에 반대하는 취지의 공동성명[14]을 발표했다.

5. 유사 법안

5.1. 셧다운제

이 법률안은 강제적 셧다운제의 내용과 선택적 셧다운제의 내용을 섞은 뒤, 그 대상을 게임 대신 SNS로 옮긴 것에 가깝다.

법률안은 강제적 셧다운제처럼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SNS의 이용을 제한시킬 수 있게 했으며, 선택적 셧다운제처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확인에 따라 SNS의 전체 및 일부를 검열할 수 있게 했다.

6. 여담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셧다운제 반대 움직임을 구체화 하고 있다. [...] 청소년들이 소셜네트워크시스템(SNS)를 통해 셧다운제에 반대하는 공동 행동에 돌입했다. 페이스북(antishutdown)과 트위터(@anti_shotdown)에 공식 계정을 만들고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청소년들, SNS 통해 셧다운제 반대 공동행동에 나서 (머니투데이)
2011년 당시 청소년들은 SNS를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에 저항했으나 2024년의 청소년들은 강제적 셧다운제 대신 SNS 셧다운제 법률안을 맞닥트리게 되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SNS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의 자유를 폭넓게 존중하는 서구권에서 2019년부터 선제적으로 청소년의 SNS 규제를 시작했고, 한국은 후발주자로 세계적 흐름을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한국의 SNS 규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 해도, 미국 및 유럽의 규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SNS 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는 셈이다.

7. 관련 기사

[사설]SNS에 빠진 청소년, 인증·셧다운제 검토할 때다 (동아일보)[15]
청소년 SNS 과몰입 막자…與, SNS판 셧다운제 발의 (디지털데일리)
청소년 숏폼 중독, 법으로 예방?…SNS 판 셧다운제 가능할까 (디지털데일리)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SNS판 셧다운제, 무슨 생각인가? (데일리인사이트)

8. 관련 문서


[1] 법률안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로 표기하며,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소통등의 목적으로 부호ㆍ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영상 등을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A] 법률안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친권자등의 확인을 얻기 위하여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라면서 강제가 아닌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16세 미만의 자에게 친권자등의 허락 없이 SNS의 내용 전체 또는 일부를 제공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점을 보면, 결국 '누가 16세 미만인 자인지 판정'해야만 하므로,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에 해당한다. [B]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판정하는 기준은 당연하게도 만 나이이며, 당연하게도 이용자가 언제 만 16세가 되어 해당 법률안에서 해방되는지를 알려면 생년월일을 수집해야 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조에 등장하는 표현.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란 의미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이용자의 부모에 해당한다. [5] 법률안은 "제4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친권자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된 내용과 다르게 청소년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제공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즉, 친권자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16세 미만인 자에게 SNS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친권자가 허락한 내용과 다르게 16세 미만인 자에게 SNS 서비스를 제공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뜻. [6]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제공자. 곧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소통등의 목적으로 부호ㆍ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영상 등을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안 제2조제1항제14호) [A] [B] [9] "해당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일별 이용 한도 설정" (안 제42조의4제1항제1호) [10] "사회관계망서비스 내에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 (안 제42조의4제1항제2호) [11] 청소년 보호법 제3조에 등장하는 표현.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란 의미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이용자의 부모에 해당한다. [12] 법률안의 제76조제3항제3의2호는 "제4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친권자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된 내용과 다르게 청소년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제공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즉, 친권자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16세 미만인 자에게 SNS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친권자가 허락한 내용과 다르게 16세 미만인 자에게 SNS 서비스를 제공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뜻. [1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 정통법 제41조제1항에 등장하는 표현. [1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43791?sid=102 [15] 14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고,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SNS 이용을 금지하는 ‘SNS 셧다운제’를 도입하라는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