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나무위키 투명화법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칭이다.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강화하여 나무위키를 그 대상에 넣고[1],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의무 및 과징금 제도와 불법 정보 유통 사업자의 서비스에 광고한 광고주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與김장겸, '나무위키에 국내법 적용·불법수익 환수' 추진(연합뉴스)
2. 명칭
'나무위키 투명화법'이라는 명칭은 김장겸 의원이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3일에 붙인 네이밍 법안으로, 실제로는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제도권 언론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 사용하고 있다. SBS KBS 나무위키 또한 여러 네이밍 법안을 문서명/표제어로 사용해 왔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밍 법안 문서 참고.3. 내용
“나무위키 투명화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 의원 등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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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 2024년 | |||||||||
발의자 |
김장겸 등 의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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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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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위 법률안은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김장겸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나무위키에 대해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강화하고 불법 정보 유통에 따른 수익을 환수하는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정안에는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현행 이용자 수·매출액 등이 방문자 수·트래픽 등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또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 기준에 방문자 수·트래픽이 추가되며, 정례 보고서 제출 등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에 불법 정보 유통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제도를 도입해 불법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정보'에는 허위조작정보, 사생활 침해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 불법복제물 등이 포함된다. 나아가 불법 정보 유통 사업자의 서비스에 광고한 광고주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을 추가해 불법수익 원천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김장겸 의원은 "나무위키는 '집단 지성이 편집하는 자율적 백과사전'이라고 하지만 악의적 편집과 낙인찍기가 가능하고 사생활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나무위키는 오로지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면서 해외에 본사를 둬 법망을 피하고 있는데, 국내대리인 지정 등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불법 정보 유통을 막고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 김장겸 의원, '나무위키 투명화법' 발의 절차 착수
4. 전개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나무위키 제재 문서 참고하십시오.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나무위키가 디지털 성범죄,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등 온갖 불법 행위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하며 "저도 저에 관한 허위사실이 있어 세 번이나 삭제 요청을 했는데, 국내 운전 면허증을 보내라더니 삭제까지 한 달이 걸렸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의원은 "검색해보면 나무위키가 제일 먼저 나온다. 시민 참여형이라고 하지만, 정체불명에 시정도 안된다면 프랑스나 다른 남미 국가처럼 주권을 발휘해서 접속 자체를 차단하던지 분명하게 통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계속 차단 요청을 했는데도 시정 조치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일정 기간 전체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방심위 관계자 또한 "해외에 있는 사이트라 개별 삭제 차단 요청을 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 계속 의결 및 경고를 하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사례 누적을 확인해 나무위키 전체에 대한 차단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접속 전체 차단 검토" 나무위키에 칼 빼들었다…'범죄 온상? '검열 시작'? 덩치 커진 나무위키, 쟁점 정리해 보니
2024년 11월 3일, 김장겸 의원은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절차를 이르면 이번 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년 11월 4일, 김장겸 의원이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사 주소지, 대외 소통, 실소유주 및 운영진 확인이 불가하고, 국내법 적용도 받지 않고 있다. 법적인 문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가짜 뉴스 등을 언급하며 나무위키를 비판했다. #
2024년 11월 5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2]는 우만레가 운영하는 또 다른 사이트인 아카라이브가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사이트라며 나무위키를 국내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
5. 반응
5.1. 전문가
나무위키에 대한 방심위 제재 움직임과 관련 법안 발의까지 착수되자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다.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교수는 "일정 부분 제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방심위가 주체가 돼서 인터넷상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에 대한 명예 훼손의 판단 기준을 지적하며 "예를 들어 누군가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을 나무위키에 올렸는데, 공직자가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해서 차단해 달라고 그러면 차단이 돼버리는 것이지 않나. 조심스럽게 접근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접속 전체 차단 검토" 나무위키에 칼 빼들었다…'범죄 온상? '검열 시작'? 덩치 커진 나무위키, 쟁점 정리해 보니
6. 관련 문서
[1]
국내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정 기준 이상의 국외 사업자가 국내에 대리인을 두도록 하여 개인정보 관련 사무와 피규제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 원래는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이유로 만들어진 것이다. 때문에 현재는 매출과 이용자 수가 기준인데, 이를 방문자 수와 트래픽으로까지 기준을 확대ㆍ전용하겠다는 것이다.
[2]
위원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