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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땐 ‘외국인’… 건보혜택 받을 땐 ‘한국인’? | KBS 2021.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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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계인 재한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 해외 영주권자 가운데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 등을 재외동포 F-4 비자를 악용해 대한민국 내에서 편법·탈법적으로 악용하여 건강 보험, 대입 재외국민 전형, 국방의 의무 등 이득을 누리고 비용에 대한 책임은 방기하여 이를 대한민국 단독국적의 한국인들에게 전가하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밈 및 멸칭이다. 줄여서 검머외라고도 한다.'검머외' 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머리 외국인을 뜻하는 말인데요. 외국 국적을 갖고 한국에서 활동하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한국계인 재한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 해외 영주권자 가운데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 등을 대한민국 내에서 편법·탈법적으로 악용해 이득을 누리고 비용은 사회화하는 사람들,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자들을 일컫는 별칭입니다. 본래 국내에서 금융범죄를 저지른 뒤 외국 국적을 이용해 처벌을 회피하는 한국계 외국인들을 경멸하는 의미에서 탄생한 금융가의 은어였으나, 연예계 등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쓰이게 됐습니다.
#
2. 분야별 사례 및 전망
2.1. 병역 문제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 및 2005년의 대규모 국적포기로 한차례 홍역을 치렀던 정부 #[1]는 그 이후 병역 거부 목적을 위한 사례들이 늘어나서 원정출산, 복수국적, 해외 영주권 관련 법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게 된다. 남성의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을 취득 및 유지는 가능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를 유지하려면 한국 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하고, 만 22세가 지났다면 병역의무를 마쳐야 한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한국에 주소와 생활 기반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남녀 모두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고, 복수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병역의무가 해소[2]될 때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다.[3] 하지만 2023년 헌재는 외국에서 영주 목적 없이 체류하는 도중에 태어난 남성이 군대갈 나이가 되자 국적을 포기할 때 병역을 먼저 치르라고 전원 합헌을 결정했다. # 이제는 이중국적인 만 18세도 포기가 어려운듯 하다. 그렇기에 정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 싶다면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오랫동안 산뒤 외국 국적을 선택해야 한국 국적이 포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후 2017년 9월 28일 열린 국회의 본회의에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병역을 면탈하고 권리만 누리려 했던 검머외들의 국내 취업과 경제활동이 제약을 받게 되었다. 이들은 2018년 5월 1일 이후에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는 자는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40세까지 한국에서의 취업 및 경제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 즉 재외동포(F4)비자 취득이 힘들어진 것. 하지만 재외동포 이외의 비자취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게 함정이다. 하지만 정작 바늘 구멍의 고소득 국내 연예계 일자리는 보호가 안되고 있다.
해외 실거주자[4]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서 더 강력한 제약을 걸기도 난감하다. 이에 대한 문제를 완화하고자, 역으로 해외 거주권(영주비자 등)을 보유한 군역 대상자들이 군역을 하면서도 해당 거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에 다녀올 수 있는 휴가 부여 및 휴가여비와 전역시 귀가여비 등을 제공하는 당근도 도입한 바 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5]이 병무청을 통해 확보한 명단에 따르며 고위 공직자들 아들 중에 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가졌으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국적이 미국, 캐나다 등을 선택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한국 국적포기 후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
2.2. 원정출산 및 세금 문제
검은 머리 외국인인 재벌 3세의 미국국적을 이용한 세금회피 등의 사례도 보인다.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의 장본인인 조현아 역시 아들을 하와이에서 출산하여 논란이 되었는데 2014년 12월 시점 기사에 따르면 재벌가 구성원 921명 중 119명이 미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만 따지면 121명 중 38명이 미국 출생이다. 국적이 외국이다 보니 병역 의무 소멸은 물론이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
2.3. 건강보험 문제
원성이 자자하자 지속적인 법 개정으로 2019년 7월부터 한국 거주중인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체류 시작 6개월 후에 가입자격 및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일원화되었다.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소위 건강보험 먹튀를 하기 힘들어졌다. 물론 위급상황이 아닌 만성 질환 치료 등의 케이스에선 그냥 6개월 동안 외래 치료[6] 등으로 버틸 수 있기는 한데, 부유층이 아닌 이상에는 생업을 포기하고 6개월간 한국에서 버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고, 그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굳이 치료비를 아끼기 위해 한국을 찾을 이유도 별로 없다. 물론 타인의 건강보험을 도용하는 케이스들도 엄연히 있지만 이건 명백한 불법이므로 별개의 문제이며 24년 5월부로 병원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면서 도용은 더더욱 어려워졌다.또한 건강보험의 경우는 다른 사례와는 달리 검머외만 질타하기에는 애매한 문제가 있다. 건강보험 악용은 해외에 기반을 둔 사람이 입국을 한 다음 건강보험 수급자격을 갖추자마자 소위 먹튀를 하는 방식인데, 이건 한국계가 아닌 외국인도 누구나 똑같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 관련 사례) 그래서 애초에 외국인에게 왜 건강보험 혜택을 주어야 하느냐는 지적도 있으며[7], 검머외도 이를 써먹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검머외만 가능한 방법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방식의 접근[8]을 해야 하는데도 관련 사건만 나오면 대부분 검머외만 질타하는 의견이 주류가 되는 것은 문제다. 앞서 소개한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듯이 검머외가 이 부분의 주류라는 증거도 없다.
그리고 아예 비보험 외래 가격을 풀로 다 내가며 진료를 받고 가는 케이스들도 있는데, 이는 전혀 불법이나 편법이 아니고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오히려 국가적으로 외국인 대상으로 의료 관광 유치[9]까지 하고 있는데도 욕을 먹는 기괴한 일도 가끔 나온다.
2.4. 주식시장 등 경제계에서
그간 이들의 실체에 대해서는 소문으로만 떠돌았으나 2013년 검찰이 CJ 그룹의 비자금을 수사하면서 CJ 그룹 회장이 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검은 머리 외국인 행세를 하면서 CJ 주식을 사고 팔아서 이득을 본 것을 적발하면서 심증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CJ 그룹 이외에 얼마나 더 많은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주식 시장에 횡행하는지는 알 도리가 없다. 그래도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는 있는지 2015년 2월 들어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외국인 자본으로 위장한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다주택 소유로 부동산 투기를 행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세청에서 외국인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행하였는데, 4년여간 다주택 매입 외국인 1036명이 대상이다. 이 중 '이 검은 머리 외국인'이 985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
2.5. 기타
검은 머리 외국인들의 활약은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는데, '국내에서 활동 안 하면 그냥 외국인이지 무슨 검은 머리 외국인이냐!' 하는 생각과는 달리 한국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곤 한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최신예 구조함이라 홍보되던 통영급 함선이 출동을 못한 사건이 있었다. 충격적인건 문제가 되는 핵심 부품을 미국 업체로부터 수입한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불량품이라고 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직접 찾아가보니 주소만 미국이고 대표 및 직원은 미국 시민권자 한인이다. 알고보니 이 계약으로 돈을 따먹는 실체는 한국 부산 소재 엔*코리아라는 업체였으며 그 '미국 업체'라는 것은 이 회사와 소유주가 같았던 페이퍼컴퍼니였고 엔*코리아 소유주(두 아들은 한국 부산의 학교를 다님)의 '미국 시민권자'라는 신분은 철저히 실제 계약자가 국내업체라는 것을 세탁하는데 사용되었던 것이었다. 해당 내용 당시에는 세월호 사건과는 별개로 이 납품비리 사건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황기철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이 옷을 벗게 될 정도였으니 긴 말은 필요 없을 것이다.미국에서 대학생활을 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한국을 떠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해외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집도 없고 먹고살 방법도 없고 보험도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던 진료를 이어나갈 수도 없는 처지.
#
에이미라는 인물의 미국 생활은 대학시절 미국 대학으로 해외 유학을 한 정도이며, 위의 인터뷰대로 학창시절을 포함하여 연예인 데뷔 등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냈다. 사실 미국 국적이라고 해도 굳이 미국에서 살 이유도 없었던 것이, 에이미의 전성기 방송활동 시절 한남동의 호화저택을 공개하는 등 # 가족부터가 엄청난 재력가였기 때문. 태어나기만 미국에서 태어났지 미국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생긴 상황이다.
사실 외국에도 삶의 터전은 현지로 옮긴지 오래이지만 국적은 이런 저런 이유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꽤 되며 갑자기 내쫓는다면 불평을 할 수도 있긴 하다. 그런데 문제는 에이미는 범법자라는 것이다. 억울하면 범죄를 안 저질렀으면 될 일이다. 아니면 그냥 국적을 취득했으면 됐을 것이다. 에이미 정도 되는 환경을 갖춘 장기 거주 외국인에겐 얼마든지 귀화 기회가 주어진다. 결국 자업자득이나 다름없기에 여론은 차갑기 그지없었다.[10] 이 사건은 그야말로 발단-전개-절정-결말의 모든 면에서 검은머리 외국인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국에도 일부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행해서 비판을 받았다. 강남 유학생 모녀 제주도 여행 사건처럼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방역 및 의료 혜택을 받아 놓고 한국의 상황을 비난한 사례가 그 예. 이 때문에 검머외가 아닌, 엄연히 한국 국적을 가진 귀국한 교포들이나 이런 저런 이유로 한국에 입국해야 했을 뿐인 외국인들까지 반감의 대상이 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3. 용어 사용에 대한 비판
주의할 점은, 일단 검머외 라는 단어 자체가 다름아닌 교포에 대한 혐오 표현이자 멸칭이기 때문에 해외 체류경험이 있는 한국이이나 한국계 외국인들에게 무작정 검머외라는 멸칭과 함께 이유 없이 비난하며 싸잡아 혐오하는 것은 절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는 체리피커들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아닌 "넌 한국땅에서 벌고 쓰지 않으니 검머외"라는 논리는 결국 칭챙총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척행위나 다름이 없다. 아직 다문화 사회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해외체류 및 거주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당연하고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지만[11], 반대로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인종차별 등을 당하는 문제에는 크게 반발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중잣대다. #3.1. 모든 재외국민과 한국계 외국인을 배척대상으로 일반화
해외 체류 한국(계)인=검머외 논리는 결국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헌법 상의 권리로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땅에 있지 않으니 우리 사람이 아니다"라는 비뚤어진 공동체적 극단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이나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검머외를 주구장창 외치는 사람들은 해외체류 경험이 있는 한국인이나 교포, 한국계 외국인들은 한국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며 어설프게 한국을 따라하며 외국과 한국의 문화적/정서적 이점을 선택적으로 취사하려는 기회주의자들이자 배척대상으로 치부한다. 하도 사건사고가 잦다 보니 한국계 재외동포/교포들을 모조리 잠재적 검머외라며 배척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애초에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거나,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에 이민을 간 교포 1.5세[12]의 한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외국인 연예인들까지도 싸잡아서 혐오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한국계 외국인 아무에게나 검머외 같은 멸칭을 시전하거나 '외국인이 되면 병역면제도 받는구나', '외국으로 도망가서 외국인으로 귀화하면 군입대도 할 필요도 없겠고 외국 국적 유지하면서 F-4 비자로 대대로 살고 남자면 군대도 안가니[13] 재외국민 전형으로 의치한약 등 쉽게 가며 돈도 쉽게 벌고 참 좋겠다'와 한국에서는 돈만 벌고 한국 사회에 귀화해 녹아들 생각은 당연히 없지? 그럼 나중에 미국 같은 나라로 귀화 할꺼지?[14] 같은 비아냥과 편견이 생겨나기도 했다. 검머외를 색출하는 식의 행위는 중국 공산당과 유사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정반대로, 해외에서 성공한 한국인[15]이나 한국계 외국인이 큰 성과를 낸 경우[16]에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산물" 등의 수식어가 붙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한국의 산물 교수 필즈상 수상[17]
한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고 외국과의 인적 및 문화적 교류가 본격화된지 오래되지 않은 만큼 "기존 사회의 구성원"이 느끼는 반발심과 저항감은 결국 서서히 해소되는 추세이다. 지금 와서는 사실 한국인들도 문제가 많아진 대한민국 사회 자체에 환멸을 느껴서, 병역 회피나 기회주의적이거나 도피성의 국적 활용에 대해서도 이제는 당사자를 비난하기보다도 그렇게 만든 대한민국 정부나, 멀쩡한 인재를 도망치게 만드는 꼰대들이나 작은 사회들에 대해 비난을 가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전 국민이 열광했던 국가대표 운동선수나 해외에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젊은 세대로 올수록 그저 그 사람 개인 운이나 능력이라 별로 공감도 하지 않고, 응원해 봤자 콩고물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은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 성공한 한국인들 조차 개인의 보신에 신경을 쓰지,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 환원을 하는 일도 적어서,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
3.2. 범주의 모호성
규범주의의 시각으로 보면, 검은 머리는 단순히 머리카락이 검은색인 것을 나타낼 뿐이지, 한국인이라는 뜻을 특정하지는 않는다. 당장 옆 나라의 국민들인 중국인과 일본인만 하더라도 동양인이지만 외국인이다. 사실 더 나아가서는 중동, 인도, 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등 지구 거의 전체에서 검은색 머리카락을 한 외국인 인종은 널려 있기 때문에,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말은 외국인에 대해 백인종 미국인만 생각하거나, 혹은 흑인의 머리카락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고도 이런 말을 지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할 법한, 심각한 무지를 나타내는 포현이기도 하다. 금발벽안이라는 스테레오타입을 지닌 서구권조차도 검은 머리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18] 즉 한국계라고 직접 지칭하지 않고 범주가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는 것이다. 노란 머리 외국인'의 대조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이 못살던 시절을 겪은 세대에서, 외국인이라고 하면 백인에 노란 머리를 한 주한미군이나 원어민 강사로 보았기 때문에 만들어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며, 현 세대로 오면서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쓰는 표현이 되었다. 모발 차별 문서 참조. #4. 창작물에서의 묘사
- 영화 연가시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 사익을 위해서 온 나라를 혼돈의 도가니로 몰고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드라마 로비스트도 주요 한국계 인물들이 외국 이름을 적절히 써먹는 식으로 해당 이미지를 일부 차용하였다. #
- 한편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주인공인 유진 초이의 경우 공식 설정에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지칭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행적이나 정체성 등의 면에서 본 문서에서 언급하는 비판받는 검은 머리 외국인과는 거리가 있다. 캐릭터의 성격 역시 악역이라고 하기엔 매우 복합적인 형태. # # # # #
5. 기타
- 만 65세 이상의 외국 국적의 동포는 외국 국적 포기 없이, 한국 국적 회복이 가능해 복수국적이 될 수 있다. #
- 부모가 재외동포로 둘다 외국국적인 상태에서 F-4 비자로 거주 중이라면, 자식은 한국에서 태어나도 처음 부터 외국인(재외동포의 자녀)이니 당연히 국적 선택과 군대를 갈 필요가 없다. 이 경우는 F-4비자가 발급이 가능하다. 애초에 동포가 아닌 외국인 부부가 영주권으로 한국에 눌러살아도 외국인의 자식도 군대를 갈 필요가 없다. 또한 미국 같은 나라를 제외하면 외국인 부부가 타국(한국)에서 낳은 자식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
[1]
국적포기 신청자의 90% 이상이 18살 미만의 남자로 상사주재원과 교수, 공무원 등의 자녀로 확인되면서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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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전역, 전시근로역 또는 군면제 판정,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37세가 될 때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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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혼혈 2세, 교포 2세들이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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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어릴 때 이민을 갔지만 현지 국적은 취득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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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대장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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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의료비 자체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이게 웬만한 외국의 풀 보험처리 후 자가부담금보다 싼 경우가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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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장부상으로는
흑자이다. 건강 문제가 덜한 젊은 층이 업무를 위해 체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 6개월 후 의무가입이 강제화되면 흑자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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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혹은 체류자격이 없으면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주지 않는 것. 외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다. 한국 관계당국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또는, 사보험이나 국민연금처럼 일정 기간 이상 납입한 사람에게만 수급자격을 주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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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서에서는 이 사업의 대상을 건강보험 미수급자라고 확실히 정의해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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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비자를 취득한 해외 이민자들이 딱히 해당 국가에 완벽하게 동화되거나 한국 국적을 포기할 이유가 없음에도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비슷한 이유다. 다만 이건 에이미처럼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서가 아니라 현지 기준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자기 추방당할 수 있기 때문. 자국민, 즉 시민권자는 테러라도 저지르지 않는 한에는 추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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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에서 흔히 보여지는, 한국 정세나 문화적 코드에 무지하고 말도 어눌하며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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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배우
한고은,
최우식,
안효섭,
NCT 멤버
마크,
LE SSERAFIM 멤버
허윤진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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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은 부모의 국적을 받고 이중국적이면 22세까지 선택하면 된다. 대부분 군대 때문에 외국국적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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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자국민 보호가 굉장히 엄격해서 비자 받기가 매우 어렵다. 괜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오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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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이나 해외 취업, 국내 사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 등 정당한 노력이나 재능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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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예로 자산 규모가 조 단위가 넘어가는 거대 사모펀드 CEO 조셉 배, 한국계 출신으로 노벨 수학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교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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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존경받는 교포나 한국계 외국인 남성 유명인들은 대부분 신체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역 문제로 거의 욕을 먹지 않는다.(단 평생 외국에서만 살아오고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으나 군대를 안 간 교포의 경우 병역 이행을 앞두거나 이행을 갓 마친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비난의 여론이 극소수 있긴 있다.) 이러한 현상도 일반인들의 이중잣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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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서구권의 유명 인물 중 하나인
일론 머스크부터 검은 머리다. 다만 일론 머스크는
남아공 출생이라서 엄밀히 말하면 아프리카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