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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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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정의3. 채무의 위험성에 대한 논란
3.1. 국가채무3.2. 공기업채무3.3. 사기업채무3.4. 가계채무3.5. 공적 금융기관 채무3.6. 민간 금융회사 채무
4.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의 부채에 대해 서술한 문서.

2. 정의

일반적으로 신문기사 등에서 사용하는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채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채무[1]를 의미한다. 다만 이하의 내용은 2014년 김광수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어 있고, 해당 내용에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정의나 부채 산정 시 필요한 내부거래 제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굉장히 유의하여 읽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부채라고 한다면, 국가채무 외에 금융기관채무, 공기업채무, 민간기업채무, 가계채무를 모두 합한 확정채무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등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미래에 확실하게 발생하는 잠재채무를 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자금순환표에 확정된 대한민국의 부채에는 이자를 지불하는 유이자 채무뿐만 아니라 상거래 채무, 주식과 출자금, 현금 및 예금도 포함되어 있다. 즉 유이자 채무와 무이자 채무가 합산되어 있다. 그리고 보통 유이자 채무만을 채무로 보는 경향이 있다.

3. 채무의 위험성에 대한 논란

채무만큼 자산도 있기 때문에 채무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산의 가치는 투자 실패/성공 또는 해당 시점의 자산시장에서 평가받는 가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부채만큼 자산이 있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3억의 현금과 7억의 빚으로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구매하면 자산 10억 원이 있다고 할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따라 구입한 부동산이 5억 원으로 하락하거나 15억 원으로 상승할수도있다. 하지만 7억 원의 채무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건 부동산처럼 자산의 급락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의 얘기이고 위에 김광수경제연구소에서 얘기한 부채 규모보다 더 큰 금융자산이 존재하므로 부채의 위험성을 논할 때는 자산규모도 같이 감안하는 게 당연하다.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에 따르면 2014년 말 모든 경제주체의 금융자산 규모는 1경 3,587조 원이고 비금융부문( 금융 및 국외부문을 제외한 가계 및 비영리단체, 비금융법인기업 및 일반정부)의 금융자산은 전년말에 비해 388.3조 원 증가한 6,278.2조 원을 기록하였으며 금융부채는 전년 말에 비해 273.0조 원 증가한 4,423.0조 원을 기록했다.

2014년 말 현재 국내 비금융부문의 금융자산/금융부채 비율은 1.42배로 전년 말(1.42배)과 비슷한 수준이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금융부채 비율은 2.23배로 전년 말(2.19배)에 비해 상승했다.

3.1. 국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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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는 2021년 기준 총 939.1조 원이고, GDP 대비 45.6% 수준이다. # 2022년 순대외금융자산은 1천조원에 근접했다. #

2021년 기준 OECD 37개 회원국의 평균 국가부채비율(General government debt)은 95%로 대한민국의 국가부채비율은 이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현재 59%이고, 2008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결코 낮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고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이 지속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많다. # 단, 한국의 국가부채의 경우 선진국과 비슷하게 국가부채의 자국민/자국기관의 채무 비율이 90퍼에 달한다.

대한민국 국가채무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2020년 기준 13.3%다. # 2021년 4월 21일,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대한민국 국가채무 중 외국인 보유 비중이 14.1%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 국가 채무 면에서 자주 언급되는 일본의 국가채무 중 외국인 비중은 2018년 기준 13.0%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 [2]

그러나 상술했듯이 이 ‘국가부채’라는 단어에 대해 유의해야 할 점이 많다. 이 용어는 ‘국가채무’라는 단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국가부채의 경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모두 합산했기 때문에 2,000조에 달한다는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 반면 국가채무라고 한다면 국가재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역을 넘어서지 않는다. 결국 국가부채라는 지표는 국가채무, D1, D2, D3와 모두 다른 지표이다.

한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어서인지 유난히 빚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그러나 정부가 빚을 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언론을 포함한 일부에서는 대한민국의 부채를 5000만으로 나눠 일인당 몇 천만 원의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가채무 중 대응되는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나, 순수한 국가 자산을 고려한다면, 이는 국가채무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자극하는 것으로 국가채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3]. 특히 국가채무의 경우 대부분 채권을 발행하면서 발생하는데, 그 채권을 사 가는 사람은 결국 국민이므로(외국인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오히려 정부가 국민에게 빚을 되갚아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속 대한민국은 외환보유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2020년 기준 4,431억 달러로 2019년 대비 343억 달러 증가)하는 등 오히려 정부의 절대적인 자산은 증가[4]했다.

이러한 시점에 국가가 국가채무를 이유로 과도하게 경직적으로 재정을 운용한다면 재정의 자동안정화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어 경기침체가 확대되는 등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과도하게 경직적인 재정 운용'이 어느 정도인지, 즉 현재의 국가채무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3.2. 공기업채무

공기업 채무는 587조 원이고 이 중 유이자 채무는 326조 원이다.

3.3. 사기업채무

민간기업 채무는 3,403조 원이고, 이 중 유이자 채무는 1,178조 원이다.

3.4. 가계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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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적 금융기관 채무

공적 금융기관 채무는 438조 원이고, 이 중 유이자채무는 438조 원임

3.6. 민간 금융회사 채무

민간 금융회사 채무는 4,406조 원이고, 이 중 유이자채무는 673조 원이다.

작성시각 기준 부채가 가장 많은 기업은 KB국민은행인데, 무려 570조 원에 이른다. 2020년 한 해 동안 증가한 부채만 100조 원에 이르는데, 이는 삼성전자의 총부채와 맞먹는 수치이다.

그러나 570조 원 중 예금으로 인해 발생한 예수부채가 340조 원이 넘는다. 예수부채는 은행에 예금을 하면 발생하는데,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은 늘어나지만 결국 언젠가 출금 등을 통해 이자까지 쳐서 다시 돌려줘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인 것이다. 이렇듯 부채만으로는 해당 기관의 재정건전성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대응 자산을 같이 보아야 하는데, 사례로 든 KB국민은행의 경우 대출채권 규모가 380조 원에 달하므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렇듯 채무만 봐서 해당 기관의 재정건전성을 쉽게 판단할 수 없다.

4. 관련 문서


[1] 단, 국가채무라는 용어를 쓸 때에는 그것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채무인지, 지방자치단체 채무를 포함한 D1인지, 비영리공공기관 채무를 포함한 D2인지, 비금융 공기업 채무까지 포함한 D3인지 주의하여야 한다. [2] 2016년 기준 외국인의 일본 국채비율은 10.5% [3] 특히 ‘국가’부채라는 단어의 어감이 한몫한다. [4] 다만, 2020년 국가결산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자산은 2020년 2,490.2조 원으로 2019년 대비 190.8조 원 증가하였으나, 부채 또한 1985.3조 원으로 2019년 대비 241.6조 원 증가하여, 순자산은 504.9조 원으로 2019년 대비 50.8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