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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 ■ 기본소득당(1), ■ 사회민주당(1), ■ 정의당(#), ■ 노동당, ■ 녹색당, ■ 미래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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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숫자) : 해당 정당이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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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이다.[1] 대한민국 헌법과 정당법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등에서 관련 법령이 존재한다.2. 법적 성격
2.1. 헌법상 규율
대한민국헌법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서 정당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정당설립의 자유, 복수정당제 보장, 정당의 요건, 위헌정당 해산 등을 직접규정하여 정당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정당설립의 자유에는 정당가입/설립보장, 허가제 금지가 포함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의 복수정당제와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으로 특별히 보호된다.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2.2. 비법인사단
가.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정당법 제2조),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러한 정당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정당법의 관계 조문 이외에 일반 사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당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 헌법재판소 2007. 10. 30. 선고 2007헌마1128 |
정당이 그 구성원들과는 별개인 비법인사단으로서 개개 구성원들의 이념적 성향이나 추구하는 바가 정당의 그것과는 구별되지만, 정당은 동일한 정치적 지향점을 가지는 사람들이 모여 이를 실현하려는 결사체이고, 정당의 실제 활동은 그 구성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정당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세력의 이념적 성향과 지향점은 사실상 그 정당이 추구하는 바와 상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 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전원재판부 결정 |
심지어 해산된 정당의 당원들이 정치적 결사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 역시 비법인사단의 실질을 갖춘 것으로 본다.[4](2004헌마246) 당직자의 정당 관련 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타인'에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당 대회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5]
대한민국의 정당이 법인이라는 주장은 일본 민사법상 개념을 혼동한 것이다.[6] 판례를 보면 '해석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설시하지 '법인격이 있다'는 주장은 찾을 수 없다.
2.3. 중개적 기관, 특별한 사적 결사체
한편, 나머지 청구인들은 ‘정당 이외의 사적 결사의 경우 복수의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다른 사적 결사에 비하여 정당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은 헌법 제8조에 따라 특별한 보호와 규제를 받는 정치적 결사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국민이 정치나 국가작용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적 결사와는 그 목적·기능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 정당에 가입하려는 사람과 정당이 아닌 사적 결사에 가입하려는 사람을 차별취급을 논할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머지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복수 당적 보유를 금지하여 정당 가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하다. 따라서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
- 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20헌마1729 전원재판부 결정 |
정당의 성격은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개개인이 모여서 구성하니 사적 결사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정당법이라는 행정법의 통제를 받는다. 또한 정당은 헌법에 의해 구성된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중개적 기관으로, 구성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운영자금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지도 않는다.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권한쟁의 청구능력은 없으나 헌법소원 청구능력은 인정된다. 정당은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익단체와도 구별된다.
끝으로, 헌법과 정당법이 규정하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는 사적인 단체의 성격을 갖게 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1995. 6. 13. 선고 95카합1683 판결) 따라서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작동하는 영역이 된다.[7] 이른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다. 대한민국 법원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음에 따라서 정당 당원 사이의 내부 분쟁은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으로 다투게 된다. 행정소송법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공법과 사법의 구분으로 "법적 당대표", "법적 최고위원"과 같은 미묘한 표현이 정치권에서 쓰이기도 한다.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정치적 선언( 신사협정)으로 "우리 X정당은 A와 B를 당대표로 하자."고 합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A만 당대표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X정당은 의사결정할 때에 B를 당대표로 대우하겠지만, B가 정당법상 당대표는 아니다. A가 B를 배제하고 당무를 처리할 경우, 민사소송이나 가처분사건에서 B는 정치적 합의를 근거로 자신의 대표권(대리권)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이고 A는 정당법상 대표임을 근거로 맞설 것이다. 이를 정면으로 다룬 판례는 없다. 2024년 김예지가 국민의미래 당적으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겸하는 데, 이 역시 당의 의사결정에 있어 당사자들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다면 가능한 영역에 속한다. 다만 국민의힘 당원이 아닌 김예지의 의결이 효력을 가지는지는 역시나 다툼의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8]
2.4. 정당가입의 제한
정당법 22조에 의해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는 정당에 가입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관위 위원, 정무직을 제외한 공무원( 이등병부터 대장까지의 모든 군인, 대한민국 군무원 포함)도 당원이 될 수 없다. 정무직,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는 당원이 될 수 있다.[9][10] 교수와 비교해서 초중고 교사는 정당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합리적인 차별로 합헌결정되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또한 정당가입이 금지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정당의 책무) ①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정당과 소속 당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당 및 소속 당원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게 하고 정당운영 및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
2.5. 양벌규정의 적용
공직선거법 제260조(양벌규정) ① 정당ㆍ회사, 그 밖의 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그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2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31조, 제232조제1항ㆍ제2항, 제235조, 제237조제1항ㆍ제5항, 제240조제1항, 제241조제1항, 제244조, 제245조제2항, 제246조제2항, 제247조제1항, 제248조제1항, 제250조부터 제254조까지, 제25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56조, 제2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8조, 제25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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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당 | 미래당 | 민중민주당 | 새누리당 | |||||
새미래민주당 | 소나무당 | 여성의당 | 열린민주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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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건당 | 통일한국당 | 한국국민당 | 한국농어민당 | |||||
한국독립당 | 한나라당 | 한류연합당 | 한반도미래당 | |||||
홍익당 | 히시태그국민정책당 |
▲자가 붙은 정당은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지방의회 의석이 있는 정당이다. | ||||||||
정당 구분 ( 원내 · 원외 · 창당준비위) | }}}}}}}}} |
한국에선 정당 설립의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상 요건만 갖추어서 신고하면 설립된다. 정당법은 정당의 요건으로 5곳 이상의 시도당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등록되었던 정당은 무려 200개가 넘어가고 있지만[11], 대중들 눈에 보이는 정당은 드물다. 선거때마다 수십 개의 별의별 정당들이 다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대한민국의 정당은 49개다. #이 중, 원내정당은 아래 7개이다.
정원 300석 중 재적
300인 ( 제22대 국회)
4. 정당의 창당과 소멸
4.1. 정당 등록의 기준(허들)
대한민국 정당법상 정당의 정당 등록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고 매우 허들이 높다.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면이라고는 하지만, 소수 정당들의 정치 입문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200명 이상의 정당 설립 발기인을 모아서 발기인대회를 한 이후, 서울특별시 내에 물리적 사무실을 설립해야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소재)에 창당을 위해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과 대표자 주소, 창당 목적을 담은 공문을 제출하면 6개월의 창당 시한을 부과받는다. 6개월 내에 대한민국 최소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각각 모집하여야 한다. 이를 시도당이라 하는데, 시도당 역시 물리적 사무실을 각 광역자치단체 청사 소재지에 마련해야 한다. 각 도는 도청소재지 도시 구역 내에 사무실을 구해야 한다. 서울특별시당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동작구, 마포구, 강남구, 서초구 8개 내에 마련해야 한다. 광역시당은 광역시청 소재지 중심지 근처 자치구에 사무실을 만들면 된다.(시도 선관위에서 지정해줌) 이 시도당을 등록할 때는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하고 사무장과 회계책임자를 임명해서 시도 선관위에 제출해야한다.
5개 이상의 시도당 창당이 완료되었으면 이제서야 중앙당 창당이 가능하다. 일간 신문에 창당대회 5일 전까지 창당대회 일정을 공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대회 일간신문 공고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중앙당 창당대회를 통해 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회계책임자를 선출/임명하고 중앙선관위에 당헌/당규, 관련 주요 인사 목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창당 이후 법적 확인 절차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등록이 수리되면 비로소 공법적으로도 정당이 된다. 창당과 등록과의 관계는 다음 문단으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다른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지역정당의 창당이 한국에서는 제도적으로 거의 막혀있는 상태이다. 국민을 대표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정 지역만을 대표하면 안된다는 인식 때문인데, 그렇다고 한국에 지역주의 움직임이 없는건 아니라서 자유민주연합이나 충청의미래당처럼 누가 봐도 지역정당의 성격을 띠고 있는 당들도 굳이 서울시 안에 중앙당사를 두고 전국정당으로서 창당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사실 다른 나라들처럼 지역정당을 허용하고 대신 지방선거로의 참가만 허용해 놓으면 그만인데, 서울시 소재를 강제하는 현재의 제도 때문에 본의 아니게 지방선거까지 전국정당들이 장악하는 중이다. 이로 인해 예를 들어 높은 자치권을 가졌지만 독특한 정치지형 때문에 무소속이 매우 강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역정당 봉쇄의 부작용이 나타난다.[12] 지역정당 금지는 2023년 9월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인 2021헌가23에서도 합헌 결정이 났다.[13]
최소 5,000명 이상의 당원이 필요한데[14], 대한민국 인구가 5,000만 명이니 0.01%에 해당한다. 이런 당원 기준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기준이다.
- 정당의 원류인 영국(인구 6,500만)에서는 전국단위 정당을 만들려면 당원 1,000명 이상이 있어야 하고, 지역단위 정당을 만들려면 당원 수 200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 미국(인구 3억 3천만)은 워싱턴 D.C.에 중앙당 등록을 하고 최소 1개 주에서 5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으면 정당 설립이 보장된다.
- 일본(인구 1억 2,300만)은 전국단위에서는 "정치단체"라고 해서 당원 1,000명 이상 있으면 국회의원 5석이나 전국단위 선거 정당득표율 2% 이상 득표 없어도 (잠정적인) 정당을 만들 수 있다. 일본에서는 지정된 1개 도도부현에서만 활동하는 지역정당도 가능한데 지역정당은 당원 수를 300명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 대만(인구 2,300만)은 최소 당원 수 500명이다.
- 홍콩(인구 740만)은 최소 당원 수 2명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이다. 홍콩은 아예 물리적 정당 사무실도 필요가 없다. 인구 740만 홍콩에 있는, 활동중인 정당 수가 250개에 달한다.
- 베네수엘라(인구 2,900만)는 최소 당원수 50명이다.
- 인도(인구 13억 8천만 명)는 정당 설립에 필요한 최소 당원 수가 100명이다. 대신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인도 국회나 인도 지방의회에 당선자가 있어야 한다. 인도는 등록되어서 활동하는 정당 수가 2,700개에 달한다.
- 네덜란드(인구 1,700만)는 최소 당원수 2명이면 정당 설립이 가능하다. 단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당원이 1,000명 이상이어야 한다.
4.2. 창당과 등록
4.2.1. 관련 법적 근거
정당법
제4조(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 ①정당의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집회의 공개를 위하여 집회개최일 전 5일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일간신문에 집회개최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1.>
제11조(등록신청)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2. 사무소의 소재지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5. 당원의 수
6.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7. 시ㆍ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8. 시ㆍ도당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와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 1. 25.>
제4조(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 ①정당의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집회의 공개를 위하여 집회개최일 전 5일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일간신문에 집회개최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1.>
제11조(등록신청)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2. 사무소의 소재지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5. 당원의 수
6.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7. 시ㆍ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8. 시ㆍ도당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와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 1. 25.>
정당사무관리규칙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중앙당을 위와 같이 창당하였기에 「정당법」 제11조 및 「정당사무관리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의 등록을 신청합니다.{{{#!wiki style="text-alig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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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 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 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4.2.2. 판례의 태도
정당법 제4조 제1항은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당설립의 요건으로 정당등록을 들고 있다. 정당법은 이러한 정당등록의 요건으로 시·도당 수 및 시·도당의 당원 수(제4조 제2항, 제17조, 제18조),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제12조 제1항, 제2항),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제41조)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정당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제15조). 정당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그 결사가 정당임을 법적으로 확인받게 된다. 이와 같은 정당등록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정당이 정당법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 등록을 수리하여야 하고, 정당법에 명시된 요건이 아닌 다른 사유로 정당등록신청을 거부하는 등으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수5011 판결[15] |
나. 정당등록제도는 정당과 그 외 정치적 결사를 구분하여 법적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취지의 제도이므로,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더불어시민당이 정당법상의 정당임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것 외에 기존에 등록된 정당들에게 곧바로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
- 헌법재판소 2023. 3. 23.자 2020헌마569 전원합의체 결정[16] |
4.2.3. 설명
정당법과 정당사무관리규칙에 따르면,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17]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수리가 '확인행위'의 일종이라고 판시하였다. 동시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창당집회를 열어야 하는 것이 조건이고 정당이 제출하는 신고서류에도 \'창당하였기에\'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등록하기 위해서는 창당이 선행되어야 한다. 각 정당의 상단 프로필 표에서 '창당일'과 '등록일'이 다른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예컨대 새로운미래는 2024.2.4. 창당하여 같은 달 19.에 등록하였다.여기서 다시금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드러나게 된다. 개인들이 모여서 창당대회를 열고, 당대표를 추대하고 공약을 발표하는 등의 행위는 사법상 영역에서 보장되는 정치적 행위이다. 그렇게 창당대회를 연 정치적 결사(민법상 비법인사단)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고(공법행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수리하면 완전한 정당법상 정당이 된다.[18]
구분 | 제1시기 | 창당대회 | 제2시기 | 선관위의 등록 수리 | 제3시기 |
정당법상 정당인가? | X | X | O | ||
창당되었는가? | X | O | O | ||
등록되었는가? | X | X | O | ||
정당법상 당원가입을 할 수 있나? | O | O | O | ||
정치적 결사인가? | O | O | O | ||
민법상 비법인사단인가? | O | O | O |
끝으로, 정당의 성립과 관련한 법적인 용어는 '창당'과 '등록'이다. '설립'은 회사에 해당하는 용어이다.
4.3. 정당의 소멸
정당법상 정당이 소멸되는 경우는 크게 '해산'과 '등록취소'가 있다. 둘 다 정당이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정당법상 두 개념이 별도로 존재한다.4.3.1. 정당 등록 취소제
오랫동안 한국 군소정당의 수명을 짧게 강제해왔던 제도적 허들. 현재는 많이 완화되었다.원래 한국의 정당법에는 총선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이 일정 수치 미만으로 적으면 그 당의 등록을 취소하고[20], 그렇게 해산된 정당은 동일한 당명으로 재창당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전국 기준 2% 이상의 득표율을 얻지 못하면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다"고, 제41조 제4항에는 "등록이 취소된 정당의 명칭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4년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두 조항 때문에 원내 한 자릿수 의석을 겨우 얻거나 원외를 전전하는 군소정당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세력화를 통해 기성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도전하기 어려웠다. # 물론 이론적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2% 미만의 정당 득표율을 얻어 등록 취소로 해산되었다 해도 다음 선거 전까지 재창당하면 되긴 하지만, 말이 쉽지 비용과 조직력 측면에서 재창당의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 게다가 어렵사리 비용을 다시 대고 조직력을 유지해 재창당한다 해도 당명을 그대로 쓸 수 없으니, 해산 전 당명으로 그나마 쌓아놨던 인지도와 브랜드 이미지가 단절되는 탓에 구조적으로 맨땅에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2012년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했다가 정당 득표율 2% 미만으로 정당 등록이 취소된 진보신당과 청년당, 녹색당은 5월 3일 이 두 조항에 대해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 침해, 결사의 자유 침해, 평등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에 따라 소송을 접수한 서울행정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고, 헌재가 2014년 1월 28일 이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두 조항은 사라지게 되었다. # 따라서 지금은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 수치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어 당이 사라지는 일은 없게 됐다.
현재 정당 등록 취소는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만 존재하며, 제1호는 정당이 수도의 중앙당 및 5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시·도당을 두지 못할 경우를, 제2호는 정당이 4년 이내에 국회의원 선거 또는 지방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21]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4년 이내에 국회의원 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광역의원 선거에 필수로 후보를 내고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당은 등록취소되게 된다.
즉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의 중앙당을 포함해 각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포함하는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유지하며[22] 4년에 한 번 이상 총선 혹은 지방선거에 후보를 1명이라도 낸다면 정당등록이 취소될 염려는 없다. 다만 제1호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의 지역정당 같은 당이 존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제1호 또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4.3.2. 자진해산
정당법 제45조(자진해산) ①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4.3.3. 위헌정당해산제도
자세한 내용은 위헌정당해산제도 문서 참고하십시오.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이 단순한 범법행위를 넘어 국가와 헌정질서의 존립을 위협할 때 이를 강제로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별도로 규정된 절차를 따르기도 하고, 정당을 여타 단체와 같은 결사체로 취급해 실정법 위반에 따라 강제로 해산해버릴 수 있도록 규정한 나라들도 있다.
한국의 경우 정당의 강제 해산에는 다른 결사체와는 별도의 절차를 적용하는데 그것이 위헌정당해산제도이다. 국무회의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해산 청구를 의결하면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인용 혹은 기각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인용으로 결론나면 즉각 해산된다.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하며(정당법 제40조. 대체정당의 금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정당법 제41조 제2항).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도 금지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한국에서는 통합진보당이 2013년에 위헌정당해산 청구를 당했고, 2014년에 인용으로 결론나면서 해산되었다. 현재까지 위헌정당 해산 사례는 이것 하나뿐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참조.
5. 한국 정당의 수명
5.1. 정당의 수명
정당법상의 창당과 해산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의 정당 가운데 가장 오래 존속한 정당은 1997년 11월 21일 창당, 2020년 2월 17일, 신설합당으로 해산된 자유한국당(22년 2개월)이다. 그 다음은 1963년 2월 26일 창당되어 1980년 10월 27일까지 존속한 민주공화당(17년 8개월)이다. 민주정의당이 다음해 1월 창당했기에 존재 기간 내내 여당이었다. 그 뒤를 한국독립당(12년 7개월), 대한민국당(11년 10개월), 민주노동당(10년 11개월)이 잇고 있다.해외의 경우 미국 민주당이 1823년 창당으로 역사가 200년에 육박하여 가장 길고, 영국의 보수당(1834년)이 180여년, 미국 공화당(1854년)은 160여년이며, 독일 사회민주당( 1890년부터), 영국 노동당( 1900년 부터) 등 100년을 넘겼다. 중화민국의 중국국민당 역시 쑨원이 1919년 창립한 이래로 100년이 넘는다.[23]또, 일본의 자유민주당은 55년 체제로 성립되어 60년 넘게 존속 중이다. # 또한 집권 경험은 없지만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은 일본공산당으로, 1922년 창당되어 102년이나 존속 중이다.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가 이루어진 대만이나 몽골과 비교해봐도 정당의 수명이 훨씬 짧다.[24] 반면 반면 프랑스는 대한민국처럼 정당과 당명의 역사가 짧은 편이다. 현재 집권당인 르네상스는 2016년 앙 마르슈!로 창당되어 6년 만에 당명을 바꾸었다.
5.2. 당명과 상징물의 수명
당명으로만 한정해서 보자면, 현존 당명 중 그나마 오래(10년 이상) 지속되어 오던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마저 2011년과 2012년을 기점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참여당 및 새진보통합연대와의 신설 합당으로 인해 통합진보당으로 개편되었고,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 후 한나라당을 이은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 당이 분열되고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개명한다.[25]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태으로 시작 된 진보정의당(현 정의당) (재)분당과, 내란선동 사건, 위헌정당 해산 후에도 민중연합당- 민중당- 진보당으로 재규합한 구 통진당 세력의 이합집산도 만만치 않다.5.3. 분석
이처럼 한국 정당의 수명은 몹시 짧은 편이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당정치가 오랫동안 거물 정치인 계파에 기초하는 이합집산을 거치고, 계파의 소멸 및 이합집산에 따라 정당도 같이 운명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인들이 정당 사상에 매몰되지 않음으로써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짧은 정당 수명으로 인해 생기는 국민적 피로감과 이에 따른 비용 발생 등이 단점으로 꼽힌다. 또한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계파에 정치인들이 매몰될 위험이 높기에, 극단적인 평론가들은 인물 정당의 과두정, 대선캠프 정당에 가까운 유사(=가짜) 정당정치라고 비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 세대를 풍미한 삼김시대가 있다.두번째 이유는 합당 퍼포먼스나 당명 개정이 정치권에서의 이미지 마케팅으로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전략 중 하나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2012년 연초들어 지지율이 급락하고 민주통합당에까지 지지율이 뒤쳐지기 시작하면서 차기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의 승리가 불투명하였다.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상징색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면서 이미지 변신을 꾀한다, 이는 곧 먹히면서 새누리당은 19대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하는 승리를 거두게 된다.[26]
굳이 선해하자면 정당 역사가 짧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정치적으로 역동적이라는 말이 되기도 한다.
또한 정당법상 신설합당이 구 정당의 해산을 명시하고 있으나 동시에 신당은 구 정당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앞서 언급했듯이 헌법재판소는 해산된 사회당 당원들끼리도 비법인사단으로 그 명맥이 유지된다고 본 바 있다. 따라서 '정당의 수명이 짧다'는 것을 '정치의 단절'이나 '마감'으로 이해하는 것은 통상적인 법원의 해석에 반하는 것이다.[27]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창당이 1955년이라고 주장하며, 기념 행사를 연 적도 있다. 당 홈페이지에서도 1955년을 기원이라고 명시했다. 본인들이 민주당(1955년)의 승계자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뿌리를 1997년 한나라당 창당식부터 기재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의 권리를 포괄승계하고 있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 아래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도 신설합당된 장당의 역사적 연속성에 대해 인정한다.
피청구인은 민주노동당으로부터 태동한 정당이고, 피청구인을 주도하는 세력은 민주노동당 당시에도 동일한 이념적 지향점을 가지고 활동하다가 피청구인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이어져 온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인적 구성이나 드러난 강령은 민주노동당과 일정한 연속성이나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정치적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 시기에 이루어졌던, 현재 피청구인을 주도하는 세력 내지 주요 구성원들의 주장이나 활동 등을 판단 자료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 자료들은 현재 피청구인을 주도하는 세력이나 주요 구성원들의 과거 활동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일 뿐, 그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민주노동당의 모든 의사결정이나 주장, 목적이 피청구인의 그것들과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고, 동일시될 수도 없다. |
- 통합진보당 해산의 법정의견 |
5.4. 최장수 정당
- 현재 존속하고 있는 정당은 볼드체
순위 | 정당명 | 존속 기간 |
1 |
|
22년 89일 |
2 |
[[민주공화당| |
17년 244일 |
3 |
|
[age(2007-08-08)]년 [dday(2024-08-08)]일 |
4 |
[[대한민국당| |
[age(2012-07-16)]년 [dday(2024-07-16)]일 |
5 |
[[정의당| [[정의당| |
[age(2012-10-18)]년 [dday(2023-10-18)]일 |
6 |
[[진보신당연대회의|]] |
[age(2012-10-22)]년 [dday(2023-10-22)]일 |
7 |
[[녹색당(대한민국)| |
[age(2012-10-23)]년 [dday(2023-10-23)]일 |
8 |
[[민주노동당| |
11년 318일 |
9 |
[[가인친환경당| |
[age(2012-11-13)]년 [dday(2023-11-13)]일 |
10 |
|
11년 99일 |
5.5. 최단명 정당
- 2024년 2월 기준
순위 | 정당명 | 존속 기간 |
1 |
|
8일 |
2 |
[[시민통합당|]] |
11일 |
3 |
|
13일 |
4 |
[[정치개혁연합|]] |
15일 |
5 |
|
20일 |
|
||
7 |
|
23일 |
|
||
[[자유통일당(2020년)| |
||
10 |
[[한국기민당| |
24일 |
한국의 정당 가운데 가장 역사가 짧았던 정당은 제3신당이다. 제3신당은 2012년 3월 13일 창당하여 3월 20일 합당으로 사라졌으므로 단 8일간 존속하였다.
2번째로 단명한 정당은 시민통합당이다. 시민통합당은 2011년 12월 13일 창당하여 12월 23일 합당으로 사라졌으므로 단 11일간 존속하였다. 이러한 일이 생긴 이유는 창준위는 정당이 아니어서 합당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합당을 위해서는 창당까지 마쳐야했기 때문이다. #
3번째로 단명한 정당은 개혁신당이다. 개혁신당은 2024년 1월 25일 창당하여 2월 6일 합당으로 사라졌으므로 단 13일간 존속하였다. 다만 서류상으로만 신설합당인 것이지, 제22대 총선 시점까지도 개혁신당이라는 이름과 그 조직의 기반이 바뀌지는 않아 그 단명이 체감되지는 못했다.
5.6. 주요 정당의 계보
- 위 이미지는 2020년까지만 서술되어있으며 미래통합당이 국민의힘(+ 2022년 국민의당(2020년)과 합당), 민중당이 진보당으로 당명을 바꾼 것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 계보는 1981년 이후의 대한민국의 보수정당, 민주당계 정당, 진보정당과 그의 존속 기간을 다룬다. 비례대표용 정당은 기존 정당의 위성정당일 경우 계보에서 제거한다. 또한 원내 의석을 지닌 정당만 서술한다.
보수 정당: 민주정의당(6년) - 민주정의당/ 신민주공화당/ 통일민주당(3년) - 민주자유당(6년) - 신한국당/ 자유민주연합(2년) -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10년) - 한나라당/ 자유선진당(4년) - 새누리당(5년) - 자유한국당/ 바른정당(1년) -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2년) -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1개월) - 미래통합당(7개월) - 국민의힘(3년) - 국민의힘/ 개혁신당(0개월)(2024년 6월 현재)
민주당계 정당: 민주한국당(5년) - 신한민주당(2년) - 통일민주당(6개월) - 통일민주당/평화민주당(2년) - 평화민주당(1년) - 신민주연합당(6개월) - 민주당(1991년)(4년) - 새정치국민회의(4년) - 새천년민주당(3년) -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1년) - 열린우리당(3년) - 대통합민주신당(6개월) - 통합민주당(2008년)(6개월) - 민주당(2008년)(3년) - 민주통합당(1년 4개월) - 민주당(2013년)(10개월) - 새정치민주연합(1년 9개월)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2년) -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2년) -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1개월) -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열린민주당(6개월) - 더불어민주당(8년) -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0개월)(2024년 9월 현재)
진보 정당: 신정사회당(4년) - 사회민주당(2년) - 한겨레민주당(3년) - 민중당(2년) - 국민승리21(2년) - 민주노동당(11년) / 진보신당(4년) / 국민참여당(1년) - 통합진보당(3년) - 진보정의당(1년) - 정의당/ 민중당(2년 8개월) - 정의당(11년)/ 기본소득당(4년 6개월)/ 진보당(4년) -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0개월)(2024년 6월 현재)
6. 정당 목록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정당/목록 문서 참고하십시오.7. 정당 조직
7.1. 시도당
각 정당은 광역자치단체에 시당, 도당을 둘 수 있으며 휘하에 각 기초자치단체를 관리하는 당협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정당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각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두어야 한다. 아래는 각 정당의 시도당 목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를 통해 각 정당의 시도당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아래 목록의 난립 방지를 위해 원내 정당(의석수 순)과 10개 이상 시도당을 가진 정당만 서술한다.각 정당의 시도당 현황[28][29] | ||||||||||||||||||||||||||||||||||||||||||||||||||||||||||||||||||||||||||||||||||||||||||||||||||
구분 | 당명 | 합계 |
서 울 |
부 산 |
대 구 |
인 천 |
광 주 |
대 전 |
울 산 |
세 종 |
경 기 |
강 원 |
충 북 |
충 남 |
전 북 |
전 남 |
경 북 |
경 남 |
제 주 |
|||||||||||||||||||||||||||||||||||||||||||||||||||||||||||||||||||||||||||||||
원내정당 |
|
17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
|
17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
|
13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
|
8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
|
16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
[[기본소득당| |
7 | O | O | O | O | O | O | O | ||||||||||||||||||||||||||||||||||||||||||||||||||||||||||||||||||||||||||||||||||||||||||
[[사회민주당(2024년)| |
6 | O | O | O | O | O | O | |||||||||||||||||||||||||||||||||||||||||||||||||||||||||||||||||||||||||||||||||||||||||||
원외정당 |
[[국가혁명당| |
16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
|
12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
|
10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
[[우리공화당(2020년)| |
13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
[[자유통일당| |
16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
[[정의당| |
17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7.2. 정당 내부 조직, 관련 조직
7.3. 정책연구소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구소 문서 참고하십시오.8. 당원/ 입당
정당법 제23조 제1항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한다.
정당법에 따라 정당은 당원을 둘 수 있으며 당원은 일반당원[30]과 후원당원[31]으로 나뉜다. 이 중 후원당원은 정기적으로 당비를 내는 당원을 뜻하며, 전당대회에서의 임기직 대의원의 선출권을 가지는 등 일반당원보다 당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많아진다. 정당에 입당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입당 혹은 팩스, 우편등으로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더불어 탈당, 출당 또한 가능하다.
8.1. 정당별 당원 수
정당별 당원수는 선거관리위원회, 각 정당에서 중요시하는 정당의 크기에 대한 척도이다. 대개 1만당원 이상인 정당이 소위 당원 수가 어느정도 있는 정당으로 분류되며[32] 그중에서도 100만 당원 이상을 모은 정당은 거대정당이다. 2022년 현재 1만당원 이상 정당은 15개이며[33] 100만 당원 이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거대 양당 뿐이다. 10만 당원을 넘는 당조차도 적으며, 5만 당원을 넘는 정당도 우리공화당, 민생당, 진보당 4개 정당이 다이다. 당원 중 후원당원/진성당원의 수는 당비와도 연결되기에 당의 재정과도 연결된다. 그러나 이름만 올린 유령당원이나 가짜명부, 가족의 권유등도 들어간다.[34] 아래는 순위 별로 나열한 정당별 당원 수이다.[35]당명 | 당원 수[36] | ||
|
4,849,578명 | ||
|
4,298,593명 | ||
[[우리공화당(2020년)| |
423,216명 | ||
|
377,538명 | ||
[[자유통일당| |
199,350명 | ||
|
91,620명 | ||
|
71,447명 | ||
[[정의당| |
48,892명 | ||
[[새누리당(2017년)| |
36,159명 | ||
[[국가혁명당| |
32,543명 | ||
[[기본소득당| |
19,874명 | ||
[[미래당| |
12,946명 | ||
[[통일한국당| |
11,978명 | ||
|
11,127명 | ||
|
10,782명 | ||
1만 당원 이하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
9,869명 | |
[[한류연합당| |
9,247명 | ||
|
8,687명 | ||
[[녹색당(대한민국)| |
8,399명 | ||
|
8,288명 | ||
[[여성의당| |
7,858명 | ||
|
7,071명 | ||
[[한국국민당(2015년)| |
6,880명 | ||
[[대한민국당| |
6,726명 | ||
[[홍익당| |
6,640명 | ||
|
6,649명 | ||
[[열린민주당(2022년)| |
6,305명 | ||
|
6,248명 | ||
[[한나라당(2014년)| |
5,790명 | ||
|
5,773명 | ||
|
5,565명 | ||
|
5,456명 | ||
|
5,363명 | ||
|
5,360명 | ||
|
5,324명 | ||
[[기독당(2016년)| |
5,272명 |
8.2. 당비
정당법 제31조(당비)
①정당은 당원의 정예화와 정당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비납부제도를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된다.
③당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당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 제명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자격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헌으로 정한다.
①정당은 당원의 정예화와 정당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비납부제도를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된다.
③당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당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 제명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자격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헌으로 정한다.
정당에 입당한 당원은 당비를 납부해야한다. 다만 납부의무는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출마, 당 내 투표등 권리행사에 제한이 생긴다. 당비는 각 정당마다 다르며 해당 정당의 재정 상황, 크기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진보정당들은 소득이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낮은 금액의 당비를 낼 수 있게 하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민생당의 경우에는 1천원 이상 부터이며 우리공화당은 2천원, 진보당은 3천원 이상이며[37] 미래당은 월 5천원 이상, 정의당[38], 녹색당, 노동당 은 월 10,000원이다.
아래는 각 정당의 당비 납부 비율이다. [39] 해당 리스트 이외 정당 들은 모두 1% 미만의 비율이다.[40] 의외로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납부비율이 낮은데, 두 정당의 경우 경우 워낙 유명하니 당원 이름만 걸어보려고 찍먹하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다. 물론 저 당들은 원체 사람이 많아서 저 정도 납부비율만으로도 잘만 돌아간다.
- 괄호 내 정당은 집계 당시 정당
당명 | 당비 비율 |
|
20.9%
|
|
28.9%
|
[[정의당| |
46.9%
|
|
48.9%
|
[[기본소득당| |
5.1%
|
[[국가혁명당| |
23.3%
|
|
4.1%
|
|
24.2%
|
[[녹색당(대한민국)| |
50.3%
|
[[대한민국당| |
1.3%
|
[[미래당| |
10.2%
|
|
2.0%
|
[[새누리당(2017년)| |
2.0%
|
[[여성의당| |
14.5%
|
[[열린민주당| |
14.3%
|
[[우리공화당(2020년)| |
12.6%
|
|
7.1%
|
[[자유통일당| |
33.6%
|
[[한국국민당(2015년)| |
1.5%
|
[[한류연합당| |
1.3%
|
[[홍익당| |
2%
|
8.3. 정당 후원금
정당 후원금은 정치후원금 제도의 일환으로 정치자금법 3조에 의거해 정당에 일반 시민들이 후원금을 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당은 후원회를 설립하여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정당이 받은 후원금들이 공개된다. 정당법에 의거해 당원이 될 수 없는 외국인, 공무원은 후원이 불가능하다. 나열 순서는 중앙당 후원회가 있는 정당 기준으로 2022년 기준 정당 후원금 순위.- 순서는 최신 년도 후원금 순위. 회색은 후원회 미신설, 정당 미창당
정당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878,119,955원 | 497,913,586원 | 1,421,090,874원 | 1,763,679,938원 | ||
|
349,320,360원 | 1,399,465,371원 | 811,479,133원 | 1,025,812,213원 | 899,275,859원 | 1,624,172,324원 |
[[정의당| |
654,108,432원 | 1,694,312,696원 | 1,232,210,283원 | 1,804,515,828원 | 998,716,822원 | 888,621,503원 |
[[우리공화당(2020년)| |
546,492,341원 | 452,240,925원 | 520,670,933원 | 606,664,584원 | 728,459,894원 | 476,905,930원 |
|
510,591,184원 | 270,405,442원 | 683,302,596원 | 621,764,229원 | 561,162,556원 | 452,436,119원 |
|
76,694,309원 | 218,009,267원 | ||||
|
71,112,050원 | 189,122,323원 | 57,928,420원 | 51,458,652원 | 46,433,829원 | 131,347,916원 |
[[녹색당(대한민국)| |
17,142,444원 | 194,191,573원 | 29,868,391원 | 133,998,016원 | 42,315,638원 | 131,230,573원 |
[[기본소득당| |
58,225,498원 | 26,997,335원 | 59,141,280원 | |||
[[미래당| |
44,497,000원 | 156,303,782원 | 26,606,104원 | 178,003,091원 | 68,302,545원 | 36,396,669원 |
[[국가혁명당| |
2,220,000원 | 26,243,034원 | 14,606,398원 | 25,592,646원 | ||
[[열린민주당(2022년)| |
15,170,000원 | |||||
|
7,838,229원 | 4,081,100원 | 10,045,999원 | |||
[[새누리당(2017년)| |
3,890,080원 | |||||
|
4,430,000원 | 5,230,091원 | 2,940,000원 | |||
[[한류연합당| |
2,324,400원 | 1,201,001원 | ||||
[[기독당(2016년)| |
5,670,000원 | 0원 | 50,000원 | |||
|
101,000원 | 0원 | 0원 | |||
[[한나라당(2014년)| |
0원 | 0원 | 0원 | 0원 | ||
정당 / 후원회 해산 | ||||||
[[바른정당| |
44,488,869원 | |||||
[[늘푸른한국당| |
8,370,018원 | |||||
[[국민의당(2016년)| |
5,987,900원 | |||||
[[바른미래당| |
15,906,535원 | 3,549,178원 | ||||
[[민주평화당| |
6,411,542원 | 8,993,000원 | ||||
[[여성의당| |
275,553,910원 | 15,868,946원 | ||||
[[열린민주당| |
640,132,284원 | 122,238,327원 | 1,865,021원 | |||
[[국민의당(2020년)| |
62,626,347원 | 70,329,248원 | 64,939,265원 | |||
[[자유한국21| |
6,569,900원 | |||||
[[충청의미래당|]] |
700,000원 | 0원 | ||||
[[시대전환| |
67,676,729원 | 23,223,975원 | 40,634,582원 | |||
[[자유의새벽당| |
105,599,494원 | 359,490,386원 | 6,619,000원 | 1,493,800원 | ||
[[가자환경당| |
200,000원 | 0원 | 1,155,456원 | |||
[[친박신당| |
2,540,000원 | 3,650,000원 | 430,000원 | |||
[[가자!평화인권당| |
0원 | 2,183,452원 | 0원 | 0원 | ||
[[중소자영업당| |
210,000원 | 0원 | 0원 | |||
합계 | 2,252,110,598원 | 4,378,360,189원 | 4,366,217,487원 | 6,433,116,068원 | 5,145,131,046원 | 5,951,601,163원 |
9. 성향 구분
{{{#!folding 성향 계보 [ 펼치기 · 접기 ] |
대한민국의 역대 정당은 크게 보수 정당, 민주당계 정당, 진보 정당의 3개의 계열로 나눌 수 있다.
보수주의 성향의 국민의힘, 사회자유주의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사회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녹색정의당이 대표적인 정당이다.
보수주의 정당은 자유당과 민주공화당과 민주정의당 그리고 민주당계 보수정당 또 그들의 뒤를 이어 현재 6공화국 시기 민주당계 정당과 양대정당을 형성한 민자당계 정당이 있다. 민자당계 정당의 주된 줄기는 한나라당 계열로서 민주자유당이 당명을 변경한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합당한 이래로 한나라당 - 새누리당으로 민주당계에 비해서 정치적 부침이 거의 없이 하나의 정당으로 유지되어왔다. 또 신민주공화당에 뿌리를 두고 민주자유당에서 분당되어서 나간 자유민주연합 - 자유선진당 - 선진통일당으로 이어지는 한나라당 계열에서 분리된 원조보수를 자처하는 충청권 보수정당 계열 또한 오랫동안 존재했으나 2012년 선진통일당이 새누리당에 합당되면서 보수정당은 새누리당만이 있는 형세를 보여왔다. 보수정당은 그 거대한 세로 박근혜 정부까지 강세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2016년 온나라를 뒤집어놓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이에 국민들의 대규모 반발은 대규모 촛불집회를 유발했다. 그로 인해 당시 민심에 떠밀린 정치권이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 그 결과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파면으로 결정되었다. 보수 정당은 그로 인한 지각변동으로 새누리당에서 비박계 중도우파 의원들이 탈당, 바른정당을 창당하며 보수 정당이 하나로 통합한지 5년만에 분당한다. 잔류 의원이 중심이 된 새누리당은 인명진을 쇄신위원장으로 영입 후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며, 당의 존립을 위한 노력을 다 하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에 극히 반대한 일부 친박이 탈당, 조원진 의원과 박사모를 중심으로 새누리당(2017년)을 창당했으나, 내부 이견 차로 새누리당(2017년)에서 조원진 의원이 탈당, 대한애국당을 창당하며 갈라선다. 물론 그 후 두 당 모두 극우정당화, 일반 보수정당의 계보에서 분리됐다.
한편, 분당한 바른정당은 창당 초기의 상승세로 자유보수주의, 공화주의 등의 이른바 신 이념을 내세우며 자유한국당과 차이를 두려 했지만, 전략의 실패로 점차 지지도가 하락했다. 더욱이 19대 대선을 전후, 당내 보수 후보 대통합에 관한 이견으로, 일부 의원이 탈당한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후 다시 제기된 보수 대통합 이슈를 가지고 상당수가 탈당, 바른정당의 세가 처음보다 매우 약해지게 되었다. 그러자 바른정당에서는 2017년 말, 당의 난국을 타개하려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제기하였는데, 여기서 반발한 일부가 또 탈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난의 과정 끝에 결국 잔류파 중심 바른정당은 통합에 찬성, 남은 국민의당 통합파의 국민의당과 신설합당해 2018년, 탈이념을 표방하나 이념적으로 중도 ~ 중도우파 정당인 바른미래당을 창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를 주축으로 한 당권파와의 당 내의 여러 이견으로, 유승민을 중심으로 한 당 내의 보수계열이 탈당하여 새로운보수당을 창당하고, 이언주는 미래를향한전진4.0을 창당하며 보수계열 의원들이 모조리 탈당하게 되었다. 이 때부터 바른미래당은 보수성을 상실하여 급격히 민주당 계열로 기울었다. 한편 안철수를 중심으로 한 당 내의 친안 성향의 중도계열이 탈당하여 국민의당을 창당하였다. 그 이후 2020년 초, 총선을 앞두고 떠오른 중도· 보수 대통합의 이슈는 자유한국당으로 하여금 당 밖의 정치세력과의 통합을 추진하게 만들었다. 그 통합 추진의 결과로 새누리당 분당으로 보수정당이 계속해서 분열된 이후, 자유한국당은 신설합당 형식에 동의하며 23년간 당명만 바꿔왔던 한나라당의 역사를 접고,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과 그 외 원외 3개의 대표 보수 단체와 합당, 새로운 보수정당인 미래통합당을 창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계 개편 아래 현재 제도권 원내 보수주의 정당은 보수 대통합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보수 빅텐트 정당인 국민의힘 뿐이다. 2022년 국민의힘은 정권교체를 이뤄낸 20대 대선 이후 국민의당과 합당하였다. 이후 친윤과 이준석계의 극심한 갈등 이후 개혁신당이 2024년 창당돼 독립한 한편 전광훈과 가까운 극우 인사들이 자유통일당을 창당했다.
민주당계 정당들의 이념 및 성향은 과거에는 보수주의 정당이었고 평화민주당이 중도개혁주의를 내세우며 중도를 표방한 이래로 열린우리당 때부터 지속적으로 진보화해서 지금은 중도~중도좌파에 해당한다. 초기 정당 중 하나인 민주당은 반이승만 정치인들이 결합해 만들어진 자유민주파의 보수정당으로, 이념적으로 보수주의를 표방했다. 하지만 1970년대 40대 기수론이 등장하면서 김대중, 김영삼의 동교동계, 상도동계의 등장은 민주당을 온건화시켰고 신민당을 자유보수주의화 했다. 이철승계가 도태된 1980년대에는 동교동계와 상도동계가 협력해가면서 민주당계 정당을 이끌었다. 하지만 국민들의 대규모 민주화요구였던 6월 항쟁으로 인해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선 후보가 6.29 선언을 발표하며 민주화를 선언하고 그 후, 당시 유일 민주당계 정당이었던 통일민주당내에서의 김대중과 김영삼의 단일화 논의의 불발로 김대중은 동교동계를 이끌고 평화민주당을 창당하게 되었다. 그 여파로 13대 대선에서 노태우가 당선되며 김영삼, 김대중 그 누구도 당선되지 못한 채 참패, 결과적으로는 민주당계가 참패로 이어졌다. 그 후 국회는 여소야대의 형세로 국회선진화법 제정 전의 유일한 국회의 비폭력시기인 13대 총선 이후의 상황은 여당인 민주정의당으로 하여금 위기감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노태우의 양보로 보수대연합이 이뤄지며 김영삼, 박태준, 노태우, 김종필의 그 당시 기라성같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이끌고 3당 합당을 이끌어 내었다. 김영삼의 상도동계는 1970~1980년대 민주당계 정당 시절 자유보수주의 이념을 고수하며 이후 민자당계 정당 계열에 편입되었고 대부분의 인사들이 김영삼을 따라서 합류하였다.
3당 합당으로 소수 야당이 된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은 14대 대선에서 김영삼이 당선된 후에도 제1야당으로서 절치부심하여 마침내 15대 대선에서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 내막엔 15대 대선의 당선을 위해 김대중은 재야인사들을 비롯한 인재를 대거 영입하고 중용하였다. 이 때 중용한 인재가 지난 3당 합당에 반발해서 통일민주당을 탈당하고 꼬마민주당에 입당했다가 신한국당과 합당하려는 통합민주당을 탈당하며 새정치국민회의에 합류한 노무현이다. 15대 대선의 승리로 근 반세기만에 제 6공화국 수립 이후 최초로 여당이 된 민주당계 정당, 새정치국민회의는 새천년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꾸었다. 그리고 16대 대선을 앞두고 당내의 경선 끝에 의외의 결과로 노무현씨가 대선후보로 선출되며 이 때 친노계가 새로이 등장하였다. 노무현은 그 당시 유력 주자였던 이회창을 이기고 대통령직에 취임하는 돌풍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러나 당 내에서 친노계와 비노계 사이의 계파갈등이 극심해졌고 결국 친노계가 열린우리당으로 분당하게 되었고, 훗날 새정치민주연합 분당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의 발단이 되었다. 한편 친노계가 민주당계 정당을 장악하면서 민주당계는 더더욱 진보화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을 앞둔 시점을 기점으로 하여 점차 야권의 이합집산이 지속되었으나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등으로 다시 민주당계가 융합하며 민주당계가 통합되는 듯한 형세를 띄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분당이후의 대규모 야권 대분열사태인 새정치민주연합 분당이라는 야권 대분열로 민주당계 정당은 다시 한번 변화를 거치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우파인 국민의당[41]과의 분리 후, 당에서 추진한 인재영입과정, 쇄신과정등을 통해 사회자유주의 성향이 강화하였다. 국민의당은 자유주의 노선의 강화로 스스로 중도개혁주의를 내걸었다. 그러나 그 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과 관련한 당 내 갈등으로 다시 분당했다. 국민의당에 잔류한 통합 찬성파는 보수정당인 바른정당의 통합에 찬성한 잔류의원들과 함께 바른미래당으로 신설합당했다. 바른미래당은 중도~중도우파로 기울며 민주당 계열과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한편, 합당에 극렬히 반대한 이들은 결국 탈당, 민주평화당을 창당하며 갈라선다. 이 상태가 2년간 지속되었다.
하지만 민주평화당 내부의 이른바 민주당계 진보 중심으로 중도를 포함하는 대통합을 향한 이견은 비교적 호남의 보수계열인 박지원 등의 의원들의 탈당으로 이어졌고, 그들은 대안신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하게 되었다. 한편, 바른미래당 또한 당시 손학규 대표등 당권파와의 갈등으로 유승민 의원으로 대표되는 보수계열의 탈당으로 보수성을 급격히 상실하였고, 독일에서 돌아온 안철수 전 대표 또한 손학규 대표와의 갈등으로 탈당하며, 중도성마저 상실하여, 민주당 계열로 급격히 기울었다.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 이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3당의 합당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손학규 대표와의 갈등으로 상당수가 셀프 제명으로 탈당하였다. 그 이후 3당이 합당하며 민생당이 탄생하여 민주당계는 다시 국민의당 이후 양 당 체계로 2년만에 돌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인사들이 민주당이 너무 중도를 지향한다고 비판하며 극도의 친문 성향을 지닌 인물들이 탈당해 열린민주당을 창당하였다. 한편 2024년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기치로 하는 조국혁신당이 나타나기도 했다.
진보정당은 해방 이후 공산주의계의 남조선로동당과 비공산계(혁신계, 사민주의) 진보당, 통일사회당, 민주사회당 등이 있었으나 한동안 명맥이 끊기고 1992년 당시 민중당의 시도는 실패를 겪었다.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발생한 진보 세력인 NL계와 PD계가 연합해서 국민승리21을 만들었다. 국민승리21의 후신인 NL계의 민주노동당[42]은 다시 PD계의 진보신당과 분당을 겪었다. 그 이후 현재 엄밀히 PD 정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이른바 진보대통합의 결과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통합파가 합쳐 훗날 진보정당 역사의 최고의 흑역사인 통합진보당(해산됨)[43]을 창당하게 되었다. 진보신당내의 통합의견에 반대한 이들은 노동당(한국)으로 떨어져 나갔다. 하지만 당 내 사건으로 인해 다시 진보신당계, 참여계등이 진보정의당으로 분당하기에 이른다.한편 남은 통합진보당은 초기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 좌익 대중주의를 내걸고 중도좌파 ~ 좌파까지의 넓은 스펙트럼을 지녔을 때와 달리 진보정의당의 분당 이후 점차 친북적으로 변질되었다. 결국 이러한 통합진보당의 친북화는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을 촉발시켰고, 빼도 박도 못하는 북한의 행위를 맹종하며 나라를 말아먹을 뻔한 증거가 발견되며 통합진보당 해산이 헌재에 올려져 결국 2014년 12월, 정당이 해산되었다.[44]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진보정의당의 후신인 정의당은 다시 좌파, 중도좌파 등을 대거 당으로 끌어들여 가며 당의 외연을 확장시켰다. 물론 정의당 외에도 많은 진보정당이 있다. 신좌파가 주축인 미래당이 있고, 진보신당 통합 반대파의 후신인 노동당은 사회당계가 주류를 점하며 신좌파 성향만을 나타내고 있다. 정의당은 비주사 NL / PD / 자유주의 세력의 연합정당이다. 녹색당으로 대표되는 신좌파, 생태주의 노선도 있다.[45] NL 정당은 진보당, 민중민주당[46] 두 곳이 있다.
극좌 정당 즉 '공산당(계열 정당)'은 해방 정국에서 활동했던 남로당 이후로는 대부분이 8.15 광복~ 6.25 전쟁 기간에 월북하거나 소수 월북하지 않은 이들은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제재와 극좌계열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혐오감으로 인해 활동하지 못하고 사라졌었다. 하지만 간간히 지하정당 형태로 있어왔고 민중민주당이 극좌정당의 대표격이다. 진보정의당의 분당 이후 통합진보당이 극좌정당의 형태를 띄었고, 해산된 이후 민중당에서 당명 개정을 거쳐 진보당으로 후신을 잇고 있다.
극우 정당은 크게 두각을 드러낸 것이 없으나, 한국기독당 등 개신교계 정당이 극도로 보수주의적인 강령을 들고 이따금씩 나타난다. 또한 전통 역사를 계승하는 민족주의 극우 정당이 있으나 별다른 활동이 없는 1인 정당에 불과하다.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극우 친박 정치인들이 새누리당에서 나가 대한애국당, 새누리당(2017년)[47]으로 창당하여 이 당들이 새로이 극우정당으로 분류된다. 대한애국당은 우리공화당(2019년), 자유공화당을 거쳐 우리공화당으로 다시 회귀하였고, 친박신당이 분화되었다. 한국경제당 또한 보수와 극우 사이에 걸친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9.1. 주의점
정부 수립 이래, 대한민국의 정치판에서 어느 좌우 정당이나, 우파적이거나 좌파적인 정치만 하지 않기 때문에 좌파/우파의 이분법적인 시각은 잘못되고 위험한 시각이다.한국은 이승만의 자유당이나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등이 만들어낸 보수여당들에 의해 정권이 지배되고, 그들에 반대하는 보수야당은 제도권 정치에서 활동하고, 좌파들은 정권의 탄압을 받는 반체제 지하 세력으로 활동하였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처럼 이념과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구조가 민주화 이전까지는 형성되지 못했다. 이념탄압이 극심하던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운동을 이끈 YS나 DJ 등 정치인들은 보수야당의 총재였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유럽정치에서 "보수 vs 진보"의 대결구도는 좌파와 우파 간의 경쟁으로 압축되어 나타났지만, 6.25 전쟁 이후 한국에서는 좌파가 사라지고 반정부 운동가들을 빨갱이로 몰아가면서 숙청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보수우파 세력만이 남았다.
그래서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을 좌파정당이라 칭하는 데에서 논란이 있다.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등 한국의 좌파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진보 정당 혹은 좌파 정당으로 보는 데에 대한 반감이 매우 강하다. 일단 한국에서의 두 거대양당을 '좌우'로 구분지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좌파, 국민의힘이 우파에 들어가는 식으로 분류하는데, 외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중도 혹은 중도~중도좌파 정도로 표기한다.
다만 한국 보수정당이 미국 공화당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 민주당계는 미국 민주당과 성향이 상당히 다르다. 미국 민주당의 이념인 현대자유주의는 사회자유주의와 진보주의의 혼합으로[48],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이나 열린민주당보다 훨씬 진보적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적으로는 진보적 의제를 많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문화적으로는 중도나 우파적 성향을 보일 때가 있다.
아울러 한국에서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민주화 이후 양당제가 확립되어 주요 정당들의 정책이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당의 정강 등 문서화된 정보만으로는 주요 정당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명쾌하게 집어내기는 어렵다.
10. 특징
10.1. 상징색
상징색은 정당을 나타내는 특유한 색상을 말한다.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정당들은 상징색을 가지게 되었다.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전반적인 이해가 높아지면서 일종의 '컬러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때로는 여러 정당이 색깔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기도 한다.[49] 하지만 컬러 매체가 보급되기 전에는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었다. 흑백 포스터로 인쇄하게끔 한 대한민국 제5공화국의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 이를 활용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알록달록한 색깔을 좋아하는 나무위키 유저들의 편집 경향상, 정치인 및 선거 관련 문서에서도 표 배경색으로 애용된다.[50]
- 보수정당의 경우, 주로 보수의 상징색인 파랑색을 주 당색으로 사용하였다. 다만 민주공화당의 경우는 갈색을 당색으로 사용하였다. 3당 합당 이후의 민자당계 정당의 경우도 파랑색 계열의 색을 고정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새누리당 이후로는 빨강색 계열의 당색을 사용하고 있다.
- 민주당계 정당의 경우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색이 딱히 없었다. 민주당계 정당의 시조로 평가받는 민주당(1955년)은 남색을 사용하였고, 6공화국 이후로도 빨강색, 주황색, 노랑색, 초록색 등 다양한 색을 사용하다가, 민주당(2013년)에 들어 파랑색을 고정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10.2. 당명
자세한 내용은 당명/대한민국 문서 참고하십시오.당의 이름.
11.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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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련 문서
[1]
정당법 제2조의 설명이다.
[2]
통합진보당 해산에서도 재확인했다.
[3]
예컨대 창원지방법원 2020나53269 사건은
함양군에 위치한 한 정당의 사무실의 명의에 관한 다툼인데, 지구당의 재산으로 출발한 것이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 쌍방과 판사 모두 이 재산을 비법인재단의 총유물로 상정하고 공방을 벌였다. 2021년 사건이다.
[4]
청구인(
사회당)은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취소 전 사회당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대외적인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대내외 조직 구성과 선거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하는 당헌과 대내적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대회와, 대표단 및 중앙위원회, 지역조직으로 시ㆍ도위원회를 두는 등 계속적인 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등록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정당설립의 자유는 그 성질상 등록된 정당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이 아니라 청구인과 같이 등록정당은 아니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정당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고, 청구인이 등록정당으로서의 지위를 갖추지 못한 것은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같은 내용의 현행 정당법(제17조, 제18조)의 정당등록요건규정 때문이고, 장래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내용의 현행 정당법 규정에 따라 기본권제한이 반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5]
#
#
[6]
일본 관련 법에서 '정당법인'이라고 쓰지도 않는다.
[7]
예컨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수립 논란이나
민생당의 셀프제명 등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사건이었지
집행정지 사건이 아니었다.
[8]
개혁신당/역사/통합 과정에서 이낙연이 개혁신당의 "합의된 당대표"를 하면서 입당을 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9]
폴리페서라 불리는 이들 다수가 여기 해당된다.
[10]
교수마저 정치적 중립을 강요받게 된다면 특히 정치학, 행정학 교수들의 학술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생기게 된다.
[11]
과거에 존재했다가 현재는 사라진 정당까지 모두 다 포함한 숫자이다.
[12]
이를 우회하기 위해
창조한국당 제주도당을 제주창조당으로 우회 활용한 케이스도 있으나 1년에 그쳤다.
[13]
합헌 4 : 위헌 5
[14]
게릴라 콘서트의 성공 조건이기도 하다.
[15]
대한민국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해 선거 자체가 무효라는 유권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6]
청구인
민생당이 피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시민당의 정당등록을 수리한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17]
등기하도록 되어 있는 일본의 정당과 다르다.
[18]
만약 당원 수 허들 요건이나, 창당대회 공고 요건을 누락하면 수리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정당법상 정당이 되지 못한다.
[19]
예컨대 甲과 乙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집열쇠까지 넘겼으나 등기하지 않은 경우, 신설 회사가 주금 납입을 하였으나 등기하지 않은 경우(이른바 '설립 중인 회사' 법리) 등.
[20]
비법인사단의 실질까지 없애버리는 해산이 아니다.
[21]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의 기초의원 선거, 재보궐선거는 대상이 아니다. 정당법 해당 조항에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
[22]
의외로 군소정당에서 이 기준을 미달하여 지방도당 혹은 중앙당이 해체되어 취소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군소정당이 아닌
국민의당도 당원 수가 1천 명 미만으로 떨어져 세종시당이 해체된 적이 있다.
[23]
전신인 흥중회와 중화혁명당을 포함하면 1894년부터 시작해 131년이나 된다.
[24]
대만은 오랜기간 동안
국민당 1당 독재국가였기 때문에 야당이 창당된 역사가 짧으나 국민당은 민주화 이후로도 이름 변경 없이 역사가 이어져 내려와서 100년을 뛰어넘었으며,
민주진보당도 창당 당시로부터 당명 개정없이 창당 30년을 넘겼다.
시대역량 같은 신생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도 정당 수명 10년은 훌쩍 뛰어넘는다. 몽골은 2010년대 전반에
몽골 인민혁명당이
몽골 인민당과 인민혁명당으로 따로 분당되어서 족보가 꼬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인민혁명당으로만 따지면 역사가 100년에 가까우며 민주당도 창당 당시까지 합하면 30년에 가깝다.
[25]
계보를 이은
자유한국당은 등록일이 한나라당으로 거슬러가는 1997년 11월 24일로,
2010년대 이후로는 유일하게 90년대에 등록한 정당이자 20년 이상을 존속하였다. 그러나 결국 2020년 2월 17일,
자유한국당은
새로운보수당과
미래를향한전진4.0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함에 따라 한나라당부터 내려온 보수정당의 23년 역사를 마감하게 되었다.
[26]
의미심장한 일화로는, 18대 대선 당시 상대 야당인 민주통합당 의원이 "새누리당의 대선 캠페인 색상이 연말
크리스마스 분위기와 너무나 잘 맞는다"며 만시지탄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반면 당시 4월 총선에서 격돌했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색깔이 새누리당의 붉은색과 대비되는 노란색과 보라색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구 민주당의 기존 초록색, 민주노동당의 주황색을 뒤엎은 익숙하지 않은 색상이었던 것은 물론이다. (물론 그나마 노란색은 구
열린우리당의 색깔로,
친노 정당의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라도 있었다.) 야권 양당은 이 새로운 색깔을 두고 마침 봄철인 총선을 맞아 "
개나리와
진달래 연대"라는 슬로건을 들기도 했으나... 결과는 참담했다. 이 일화는 대선의 해에는 대선 중심 전략을 짜야지, 눈 앞의 총선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교훈담처럼 전해진다. 그러나 교훈이 무색하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19대 대선부터는 5월,
20대 대선부터는 3월 대선이 되면서 장미 대선, 초봄 대선 전략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27]
대한민국 정당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역합병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법원이 그렇게 해석한 적도 없다.
[28]
출처:
2022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각 정당 홈페이지
[29]
2022년 12월 31일 기준
[30]
참여당원이라고도 부른다.
[31]
정당에 따라서 지칭하는 이름이 다른데, 책임당원(
국민의힘에서 사용), 권리당원(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용), 진성당원(
녹색정의당에서 사용), 주권당원(
진보정당에서 주로 사용) 등으로도 부른다.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우파에서 좌파로 갈수록 당원민주주의가 당연시되는 풍조가 있기 때문에 당원의 책임보다는 권리를 강조하는 이름을 쓰는 편이다.
[32]
대부분의 정당은 5천명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33]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우리공화당,
민생당,
자유통일당,
진보당,
정의당,
새누리당,
국가혁명당,
기본소득당,
미래당,
통일한국당,
자유의새벽당,
노동당,
거지당.
[34]
대표적으로 우리공화당, 바른미래당(현재 민생당/국민의당), 독도한국당은 상당히 당원 수가 부풀려져 있다. 기본소득당, 민주평화당도 이러한 의혹을 받기도 한다.
[35]
창당준비위원회, 법외정당은 포함하지 않는다.
[36]
2022년 기준
2022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37]
월 소득 대비 0.5% 이상 당비납부를 권고하고, 최소 당비를 3,000원 이상으로 한다.
[38]
소득이 월 150만원 이하일 경우 5천원을 내도 상관 없다.
[39]
해당 비율은
2022년도 정당의 활동개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40]
사실 대부분의 정당이 1% 미만 비율이라는 점은 뼈아픈 부분이다. 해당 리스트에서 원내정당이나 1만당원 이상의 규모권 정당중 1%를 넘지 못하는 정당은
국제녹색당을 제외하고 없으며 10%로 올려도
민주평화당을 제외하고 모두 해당된다. 모든 1% 미만 정당은 당원이 1만명이 채 안되는 정당으로 적은 당원들을 가지고도 그들 조차 활동을 안 하고 당비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41]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호남 지역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42]
초창기엔 PD가 우세였다가 나중에 NL이 대거 입당하면서 성향이 바뀌였다.
[43]
통합진보당의 경우
유시민과
천호선 등
참여정부 인사들이 참여한
사회자유주의 성향의
국민참여당계와
노회찬과
심상정 등의
중도좌파 진보신당계, 그리고
이정희 등의 NL 계열 인사들이 참여한 이념적으로 광범위한 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 자세한 것은
통합진보당 문서 참고.
[44]
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자 해산 찬성측을 대변했던 사람이 훗날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황교안.
[45]
정의당, 녹색당은
녹색정의당으로 합당했다가 선거연합 종료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46]
구
민중연합당과
환수복지당
[47]
새누리당과는 다른 당
[48]
샌더스 등의 강경좌파도 현대자유주의자라고 분류될 때도 있다. 미국에서의 liberal은 대부분 문맥에서 정치학적 설명 그대로의 중도자유주의가 아니라 사실상의 진보주의를 뜻한다.
[49]
민중당(주황색)과 2020년 국민의당(오렌지색?)이 예시.
[50]
더불어민주당-파란당, 국민의힘-빨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