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2022년 8월 13일 이준석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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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B5E2><colcolor=#fff> 20대 대선 | 윤석열 캠프 이준석 대표 탄핵 발언 사건 |
이준석 대표 녹취록 유출 사건 | ||
이준석 대표 당무 거부 사건 | ||
이준석-조수진 공개 충돌 사건 윤석열 민주주의 발언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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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대위 집단 사퇴 및 해산 사건 | ||
이준석 대표 탄핵 결의 사건 | ||
윤석열 정부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사건 | |
윤석열-권성동 텔레그램 논란 |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수립 논란 2022년 8월 13일 이준석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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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추가 징계 사건 | ||
더탐사의 윤석열 녹취록 유출 사건 |
1. 개요2. 경과
2.1. 발단2.2. 7월 29일~, 1차 비대위 수립2.3. 8월 10일~, 1차 비대위 해산2.4. 8월 27일~, 2차 비대위 수립2.5. 9월 14일~, 2차 비대위 법원 판단
3. 1차 비대위 관련 당헌당규 분쟁과 법원의 판단3.1. 비상상황의 정의
4. 2차 비대위 관련 당헌 개정5. 정치적 여파3.1.1. 법원 결정
3.2. 임명권자 변경 권한3.2.1. 법원 결정
3.3. 당 대표 해임 권한3.3.1. 법원 결정
3.4. 상임전국위의 회의 개최3.4.1. 법원 결정
3.5.
ARS 투표의 유효성3.5.1. 법원 결정
5.1.
국민의힘 - 비대위 기간 논의5.2.
국민의힘 - 당 지도부 복수 존재5.3.
국민의힘 - 선당후사 논리의
내로남불5.4.
친윤 - 판사에 대한 마녀사냥 시도5.5.
윤석열 - 개입 및 비대위 측근 투입 논란5.6.
권성동 - 재신임 및 잔류
6. 반응7. 둘러보기1. 개요
2022년 7월 29일 ~ 8월 9일 및 8월 27일 ~ 9월 13일, 연이은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수립 과정에 관련된 논란.2. 경과
2.1. 발단
2022년 7월 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사건이 발생했다.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아 직무가 정지됐으며, 친윤의 좌장으로 알려진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시절부터 마찰을 빚어왔고[1] 이 때문에 대선을 전후로 친윤계는 줄기차게 이준석 대표 퇴진을 압박했다. 그런 상황에서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자 자연히 대통령실과 친윤계가 배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7월 10일
-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대행을 포함한 윤핵관 의원 3명을 대통령실로 불러 식사를 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준석 징계의 후속 조처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대표가 정직 당한 지 이틀 만에 대통령과 친윤계가 기다렸다는 듯이 회동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 것이다.
7월 13일
7월 26일
- 윤석열-권성동 텔레그램 논란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윤석열이 이준석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권성동에게 당무 지침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게 드러나 징계 배후 의혹이 증폭됐다.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징계에 개입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무려 70%가 넘었으며, 30%대의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와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해당 사태로 20%대로 급락했다. 대통령의 꼭두각시나 다름없는 권성동 대행이 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당내 여론 또한 빗발쳤다.
- 이전부터 이준석 대표를 축출할 구실을 찾고 있던 친윤계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대위 추진에 힘을 실었으며[2], TV조선, 채널A 등에 익명으로 비대위 전환설을 흘리기 시작했다.[3]
- 즉 문자 하나 때문에 전국 단위 선거인 대선[4] - 지선[5]을 연승한 당이 비대위가 설치되는 상황이 일어났다. 국민의힘은 이전의 서울·부산시장 보선[6]에서 승리하며 사실상 3연승을 달리고 있다.
7월 28일
- 대통령실이 (과거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게 무색하게도) 당 지도부에 "권 대행 체제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며 사실상 비대위 지지를 표했다. #
2.2. 7월 29일~, 1차 비대위 수립
일자 | 회의 | 재적 | 참석 | 찬성 | 의결 방식 | 내용 |
8월 1일 | 의원총회 # | 115명 | 89명 | 88명 | 구두표결 | 비상상황으로 규정 |
8월 2일 | 최고위원회의 # | 8명 | 7명 | 4명 | 전국위 소집 | |
8월 5일 | 상임전국위원회 # | 54명 | 40명 | 29명 | 비상상황으로 규정, 전국위 개최일 결정 | |
8월 9일 | 전국위원회 # | 707명 | 509명 | 457명 | ARS | 당헌 개정안 의결, 비대위 임명 |
7월 29일
- 배현진 최고위원이 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최고위원 집단 사퇴를 통한 조기 전당대회 개최나 비상대책위원회 수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
- 권성동 직무대행은 최고위원 과반수가 사퇴하면 비대위 수립이 가능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관행상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해야 비대위가 구성됐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 사실 비대위가 출범하면 권성동은 당권을 비대위원장에게 넘겨줘야 한다. 비대위에 찬성할 이유가 없는 것.
- 국민의힘 초선의원 32명이 '비대위 전환 요구'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박수영[7] 의원이 연판장에 서명을 받기 시작해 초선의원 63명 중 딱 과반을 넘긴 32명이 동참했다. # 그러나 권성동 대행과 최고위원들이 전부 사퇴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애초에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권한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논란이 쉽사리 진정될 분위기가 아니었다.
7월 30일
- 권성동 원내대표가 입장을 번복해 비대위 수립에 협조하기로 했다. # 권성동은 전날까지만 해도 직무대행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를 만나 윤석열의 의중을 확인하고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
7월 31일
- 조수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선언했다.
- 윤영석 최고위원이 사퇴를 선언했다.
- 성일종 최고위원(정책위의장, 당연직)도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사퇴 의향을 밝혔다.
-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대표 직무대행직을 내려놓겠다고 예고했다.[8]
- 따라서 이 날까지 퇴진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최고위원은 정미경과 김용태 두명 뿐이다. 정미경은 최근 방송에서 계속 비대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김용태는 '꺾이지 않겠다'며 강력하게 사퇴 거부를 천명했다.
- 대통령실도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오는 다음 주에는 (당이) 수습국면으로 갈 것"이라는 표현으로 에둘러 빠른 비대위 전환을 촉구했다.[9] 이준석 대표의 경찰수사 이후 비대위 체제를 구상했으나, 문자 사건으로 예상보다 이르게 전환하는 것이라고 한다. #
- 김기현은 "사실이든 누명이든 6개월 징계를 받은 당대표가 돌아와 당을 지휘하는게 타당한 일인가?" 라는 발언과 함께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당헌당규를 꼭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까지 했다. # [10]
-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으로 글로 강하게 비판했다.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 동시에 이준석의 대표직은 소멸하기 때문에, 모 친윤계 의원은 "이준석 복귀를 막기 위해 비대위를 수립하고 전당대회를 조기 개최하자는 의견이 힘을 받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당연히 이준석은 법적, 정치적으로 총력 항전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미경은 비대위가 발족해서 이준석이 대표직을 상실하면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8월 1일
- 의원총회가 소집되었다. 총회에서 현 상황을 비상사태로 간주하고 당이 '비상상황'일 때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는 당규에 근거해 비대위 전환에 동의했다. 참석한 89명의 의원 중 비상상황이라는 해석에 반대한 사람은 김웅 의원 단 한명이었다. 김웅 의원은 총회를 (비상상황 해석에) "반대 없죠?" 라고 진행하면서 자신처럼 대놓고 반대한다고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다 찬성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였다고 증언했다. 순식간에 회의가 끝나자 "나는 말도 안했는데 왜 찬성이냐"고 당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
- 사퇴했다는 최고위원들이 말만 사퇴한다 얘기해놓고 사표는 안 냈다고 알려지며 최고위 기능 상실도 아닌데 왜 비상상황이 되냐고 비판이 나왔다. 조수진 최고위원만이 저녁쯤 당 기조국에 사표를 접수해 수리됐다.
-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곧바로 권성동이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비대위를 위한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개최를 의결하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최고위가 열리지 못했다.[11] 최고위원들의 줄사퇴로 최고위 기능 상실 - 비상상황이 되어서 비대위를 의결하려는 것인데, 그 비대위 의결을 사퇴했다던 최고위원들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다.[12]
- 오후 3시경, 권성동 원내대표가 초선·재선·중진 다수가 비대위 전환 지지한다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 오후 4시경, 자체적으로 전국위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전국위원장 서병수 의원마저 비대위를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서병수는 다시 최고위원을 선출하거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새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아 최고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비대위로 전환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 #
8월 2일
- 재차 최고위를 소집해 전국위 소집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수진의 사표가 수리됐으니 총원을 7명으로 잡고, 4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과반 이상이 되었다는 논리.[13] 당에서는 아직 사표가 접수되지 않아 배, 윤에게도 아직 투표권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위장사퇴 후 표결을 그대로 강행했다. 안건을 처리한 뒤 배현진과 윤영석이 사표를 냈으나, 기조국에서는 둘의 사직 처리를 보류했다.
8월 3일
- 서병수는 현 당규대로면 비대위가 출범하는 즉시 이준석 대표는 자동으로 직을 상실한다고 당헌당규를 유권해석했다. 어찌되었건 최고위를 통과했으니 서병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전국위를 열어야 하는 상황[14]이 되었고, 결국 8월 3일 서병수 전국위원장의 브리핑을 통해 전국위와 상임전국위 개최가 확정되었다. 상임전국위에서 비상상황이 맞는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진행하며 유권 해석 결과 비상상황이 맞다면 당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을 의결하고, 전국위는 비대위 출범 수순을 밟을 계획이라고 한다.
- 최재형 의원은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최고위 사퇴로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당원민주주의에도 위반된다고 평가하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
- 조해진[15], 하태경[16]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비대위 출범에 반발했다.
- 오세훈 시장은 이준석 대표가 중도 사퇴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옹호 발언에 더해, 같은 맥락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도에 그만두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발언을 했으며, 전날 조수진과 개인적으로 안건을 협의하며 구설에 올랐던 송주범 정무부시장을 해임하고 오신환 전 의원을 후임자로 내정했다.
- 이 사태의 기폭제가 된 초선 의원들의 성명서에 일부의 이름이 익명으로 제출되었다고 한다. 정확하게는 윗선에 제출된 성명서에는 이름이 다 들어가고 대외적으로만 익명이다. 이준석은 이제 연판장도 익명으로 쓰냐며 "일제에게 목숨을 위협받던 독립 열사들도 독립 선언서는 실명으로 기재했다" 비판했고, 실명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초선 의원 32명" 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 심지어 성명서를 직접 작성한 의원은 10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17]
- 국민의힘이 늦어도 10일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
- 이준석은 입장문에 "곧 필요할 듯 해서 지금 상황을 다 기록하고 있고, 성명서에 동참한 의원의 이름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토는 끝났고 결단이 남았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 등 전면전 의사를 밝혔다. #
8월 5일
- 이준석 대표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거의 무조건' 제기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미 준비는 다 끝났다고 했다. #
- 소집된 상임위원회에서는 총원 40명 중 29명이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짓는데 찬성하며 비대위 출범의 명분을 만들었다.[18] 9일에 전국위에서 비대위 출범 안건을 표결하기로 했다.
8월 7일
-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13일에 가처분신청 후 기자회견을 열어 잠행을 끝낸다고 밝혔다. #
- 국민의힘 내부에서 권성동의 원내대표 사퇴 요구가 일어났다. 원내대표는 당연직으로 비대위원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19] 문제를 일으켜 비대위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원흉이 비대위원이 되는 웃기지도 않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권성동은 자신이 일으킨 사건사고들 덕에 당 내에서 리더십을 상실했고 남아있는건 윤석열의 총애 뿐인 상황이라 더더욱 그런 목소리가 커졌다. #
8월 8일
- 비대위를 반대한 정미경, 오세훈 등도 이준석이 억울한 것은 맞지만 선당후사로 이번만 물러나자고 설득에 나섰으며, 가처분이 인용되면 당이 터질 것을 우려했다.
- 가처분 철회 가능성이 언급되자 이준석 측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가처분 무조건 한다, 본안소송도 못 할 이유가 없다며 못을 박았다.
- 정미경 최고위원과 한기호 사무총장, 강대식 조직부총장, 홍철호 전략기획부총장이 동반 사퇴했다. #
8월 9일
- 전국위원회에서 "당 대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전국위원 707명 중 509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457명이 찬성하며 통과되었다. 표결 후 신속히 절차가 진행되어 비대위원장에 주호영 의원이 임명되고 비대위가 16일 정식 출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되었다. 당 대표실 직원들은 국회의 당 대표 사무실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
-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합니다. 신당 창당 안 합니다"라고 밝혔다. #
-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와 만남의 자리를 가지겠다."면서도, "이준석 측이 법적대응을 시사한다면 법적 대응을 통해서 정리하겠다."고 맞대응할 것을 밝혔다. #
2.3. 8월 10일~, 1차 비대위 해산
8월 10일8월 11일
- 허은아 수석대변인/의원은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출범시켜 이준석 대표가 임기를 10개월여 남겨두고 해임된 것과 관련 “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일침했다. #
-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많은 분들이 명예로운 퇴진, 당대표가 어떻게 당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냐 얘기를 하고 있다”며 “그러려면 이준석 대표에게도 뭔가 명분을 주고 퇴로를 열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이 이준석 대표한테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
- 신인규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대표로 있는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소속 1558명의 책임당원이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 외 1인[20]에게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역시 8월 17일에 심리 진행이 결정되었고, 그 당일에 두 가처분신청 사건이 병합된 것이 알려졌다. #1, #2, #3
8월 12일
- 비대위가 설치된지 이틀도 채 안되어서 김성원 의원의 망언이 논란이 되었으며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사태를 쉴드치는 바람에 논란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논란이 커져버렸다. 이 때문에 이럴거면 비대위는 왜 한거냐는 지적이 당 내에도 나왔다. 국민의힘 수해 현장 방문 망언 및 복구방해 논란 참고.
8월 13일
- 2022년 8월 13일 이준석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이 있었다. 13~15일 관련 내용 및 반응은 해당 문서 참고.
8월 16일
-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결정했다. # 분명 기존 당 지도부를 해체하고 비대위를 수립하기로 한 가장 큰 계기가 권성동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 것이었는데 권성동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난센스라는 권 원내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는 공개 비판 발언이 나오자 권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재신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압도적 다수의 찬성이 있었다고 한다.
- 이에 대해 이준석은 선거에 연속 3번 이긴 정당이 비대위를 만들기 위해 '내부총질'과 '체리따봉' 문자를 보내 비상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그 문자를 보낸 적이 없는 당대표 포함 지도부를 붕괴시키고, 그 문자를 보내고 받으면서 비상상황을 만든 대통령 윤석열과 원내대표 권성동은 책임을 지지 않는, 아니 오히려 당내 의원들은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밀어주는 형국이라며 어디가 비상상황이냐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비상상황을 스스로 만든 권성동 자체가 비대위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 국민의힘 비대위가 드디어 출범했는데 대통령실 채용 관련하여 최근 논란이 되었던 대통령의 지인인 주기환도 비대위원에 포함되는 등 논란이 되었다.
- 국민의힘 내부 인원들이 이준석에게 자진사퇴를 종용했고, 이준석이 일언지하에 거절했음이 밝혀졌다. # 장성철 시사평론가는 JTBC 썰전 라이브에 출연하여, 이준석의 비서실장을 하며 친윤과 다리 역할을 하던 박성민도 사퇴 종용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2명 더 있으나 장성철은 이들의 이름을 밝히기 꺼려 공개하지 않았다. #
- 국민의힘 비대위가 정식 출범했다. 다수 언론은 이 날 비대위가 설치됐다며 이준석이 당 대표직에서 431일만에 자동 해임되어 불명예 퇴진했다고 보도했다. # 다만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설치되는 순간을 비대위원 선임이 완료된 때로 봐야 할지 비대위원장이 임명된 때로 봐야 할지 불명확하다. 즉 후자의 해석대로라면 이준석은 주호영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순간 이미 대표직에서 해임된 것이다.
- 이준석이 8월 17일 오후 3시 심문에 직접 출두할 의사를 밝혔다. #
- 이준석이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가처분에 이어 추가로)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소송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민사11단독 재판부에 배당되었으며,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
8월 17일
- 오후 3시경, 이준석이 서울남부지법에 출두하며 입장을 밝혔다.[21] #
- 오후 4시경, 이준석이 1시간 가량의 짧은 심문을 마치고 나와서 입장을 밝혔다.
- "법원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기각을 하더라도 본안 (무효확인청구신청)에서 다퉈야 할 사안"으로 규정했다. #
- 또한 기자질문에 답변으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법원 가처분 인용시 문제된 절차를 고쳐서 (법적대응)하면 된다고 # 언급한 것에 대하여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비상상황 곧 민주주의의 비상상황이 될 것이라고 단언함. #
- 국민의힘 측도 이어서 1시간 가량 짧은 심문을 진행했다.
- 오후 5시경, 양측이 주장한 가처분 소송의 심문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졌다. #
- 이준석 측은 (1) 최고위원 사퇴 후 의결, (2) 비상상황 유권해석이 부당, (3) 전국위가 비대면 의결을 하며 의사정족수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반대토론권 또한 묵살 (4) 이미 사퇴한 권성동 당대표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 등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으니, (5)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요구했다.
- 국민의힘 측을 맡은 황정근 변호사는 (1) 최고위원 사퇴는 언론이 아닌 당에 문서를 제출해야 완료 (5) 본안 소송이 다룰 일이지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수 없다 (6)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국민의힘에 대한 효력정지는 각하돼야 한다 등을 주장했다.
- 담당 판사는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며 "오늘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라 밝혔다. #
8월 18일
- 오전 8시경, 이준석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통 큰 줄 알았는데 국민도 저도 속은 것 같다"라고 했다. #
- 오전 8시경, 김기현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판사 출신으로 가처분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
- 오전 10시경, 주호영 비대위가 첫 회의를 진행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이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사무총장·비서실장·대변인 등 당직자를 인선했다. #
- 오후 2시경, 서울남부지법은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이번 주 안으로는 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
8월 19일
-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준석에게 "당내 분란상황과 관련 엄정하게 심의하겠다"라는 경고를 보냈고, 이준석은 "푸하하하"라는 반응을 보였다. 장예찬, 박성중 등은 이준석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임승호 등은 이준석을 지지하는 입장을, 조해진, 하태경, 홍준표 등은 양측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8월 20일
8월 21일
-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하여 "정기국회(9~12월) 뒤 전당대회를 열어서, 1월말~2월경 새 지도부를 뽑을 것"이라 계획을 밝히고, "가처분 기각을 확신하며, 인용되더라도 법원이 요구하는 절차에 맞춰 새로 진행해도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
8월 22일
- 이준석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하여 "옛날 주호영 대표 본인이 공천 떨어졌을 때도 걸었던 것이 가처분 인용", "가까운 예로는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징계 처분에 (가처분) 거셨고, 본안은 졌다. (이준석의 가처분 소송에 당이 망한다는 주장대로라면) 그럼 이건 '나라 망하라'고 거신 거였냐", "나는 딜레마가 없다. 나쁜 사람들 때려잡아야죠", "가처분 인용 확률이 20%만 있어도 이런 리스크(무리한 비대위 설립)는 해선 안 되었다. 이걸 추진한 분들은 당에 자신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만 받아들이고 같이 개혁의 길을 가자는데, 그 개혁안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나, 그냥 네가 꺾여 접으라는 것", "당원가입 독려를 해당행위라고 보는 사람들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윤핵관이라는 분들도 나중에 윤 대통령한테 대들 것이다. 그 분들 삼성가노(三姓家奴, 세 성을 가진 노비. 여포처럼 주인을 갈아타며 배신하는 철새들)다" 등을 말했다. #
- 이준석은 MBN '판도라'에 출연하여 현 상황을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비유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감 없는 황제, 경기 전에 (상대해야 할) 검투사를 칼로 찌른 것", "전당대회 복귀 기회를 열어주겠다며 타협을 하자고 한 뒤, 11월쯤 또 뭐가 쑥 나타나서 전당대회가 무의미하게 만들려 할 것", "(타협은) 윤핵관의 무조건 항복이 제시되어야 한다. 당내 민주주의를 부수고, 사법부에 기각을 종용하는 이들", "당 윤리위가 ('양두구육') 표현을 규제하겠다면 정치가 희화화된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동물 비유가 금지되는 것" 등을 말했다. #
8월 23일
- 오전 5시경, 경찰 내부에서 윤핵관 국회의원이 경찰청을 직접 방문하며 수사에 개입한다는 내부고발이 나왔다. #
- 오전 9시경,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이번 주(~8/26) 중에는 결정이 힘들고) 다음 주 이후 (8/29~9/2) 결정 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오전 10시경, 윤석열 대통령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내년 1~2월 전대' 주장에 "연내 개최"를 촉구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재명 당대표가 선출된 직후부터 민주당이 정비해 정부를 맹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카운터파트가 빨리 있어야 한다는 것. # 하지만 이후 대통령실은 이 기사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 오전 11시경, 이준석이 서울남부지법에 자필 탄원서를 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12월까지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면 당 윤리위 징계 및 경찰수사를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로 몇 군데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지금도 간헐적으로 여러 주체에게 이런 제안을 듣고 있으나 징계 및 수사를 협상의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매우 모멸적이고 부당하여 거절했다", "지금의 상황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가 신군부처럼 비상상황 선포권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이 휴가를 간 기간 당의 비대위 전환이 군사작전 같이 진행됐다. 정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치닫는 것을 확인했다" 등을 담았다. # 전문
- 이 제출 직후, 문화일보에 "이준석이 윤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유하는 도 넘는 행위를 했다, 여권이 격앙이다"란 내용의 단독기사가 나왔다. @ 그런데 유출된 탄원서 PDF의 메타데이터를 보니 채무자측 즉 국민의힘(윤핵관) 측이 셀프 유출 셀프 격앙한 것임이 밝혀졌다. 엄연히 파일에 '열람용'이 찍혀 있다. # 이미 내용이 공개되었으므로, 이준석 측도 전문을 올렸다.
- 주호영은 "이준석이 독재자가 된 것 같다. 본인 생각만으로 재단", 김기현은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 같다. 정말 위험"이라고 평했다.
8월 24일
- 이준석은 본인 페이스북으로 "재판부에 제출한 상대측 자료를 언론공개하는 것부터가 이례적인데, 이걸 가지고 폭로라고 하는 자체가 후안무치", "진짜 원로라면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따져보고 그걸 바로잡는게 답", "핸드폰 열고 오매불망 체리따봉이나 많이들 기다리시기 바란다" 등을 말했다. #
- 이준석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내부총질이라 문자했고, 원내대표는 그것을 유출시켰다. 이에 대해 두 분이 유감표명 없이 한 달 가까이 고집으로 끌고 왔다. 이젠 사과를 기대하지 않고, 법원에 의해 바로 잡히는 (절차를 무시한 비대위 설치의 회수) 게 깔끔하다", "(감정적이냐 등의 프레임) 전 감정적으로 정치를 한 적이 없다. 의혹에 모르쇠하고 대응하지 않는 게 대중에게 지겹다는 반응 유발하기 위한 것이다. 뭉개는 방식으로 가다가 더 큰 폭탄 터진 경우 많았다. 십상시 사건부터 스노우볼이 최순실 사태로 이어진 것이 한 사례", "대통령이 품어야 한다는데, 내쫓은 세력이 품는다니 무슨 말인가" 등을 말했다. #
8월 25일
-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는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유출자는 채무자인 국민의힘(직무대행자 권성동) 및 주호영, 국민의힘 법적대리인(황정근 변호사) 셋만 유출 가능. 이들이 입장 밝히면 될 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당연하고, 무엇보다 변호사가 상대방 의뢰인의 비밀유지 의무도 있는데 이를 저버려서 직무윤리 내지 범죄혐의도 있다. 권성동-주호영이 유출자일 경우 이 분들은 공무원 신분이라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적용된다"[22], "가처분 결과는 내용상 하자, 절차상 하자 둘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 길어지고 있기 때문. 내용상 하자까지 인정되면 비대위는 해산된다" 등을 말했다. #
- 김기현은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공적인 절차를 통해 제출한 문서인데 유출이 아니고 그냥 공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은 "'유출해도 뭔 문제냐'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유출한 건) 문제. 전무후무"라고 반박했다. #
- 이준석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잠적할 것이고, 기각되면 본안 소송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 이준석의 가처분이 일부 인용되자 이준석은 이날 예정된 방송 일정들을 모조리 취소했다.
효력정지가처분 “1차 가처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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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 이준석 |
채무자 | 국민의힘, 주호영 |
재판부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수석부장판사 황정수)[23] |
접수일 | 2022년 8월 10일 |
심문기일 | 2022년 8월 17일 오후 3시: 심문종결 |
종국결과 | 2022년 8월 26일 일부인용[24] |
유사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17[25][26][27] |
관련 글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2022카합20415 결정문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 | |
주문 | |
1. 채권자의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을 각하한다. 2.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호영은 채무자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 중 채권자와 채무자 국민의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주호영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무자 주호영이 부담한다. |
8월 26일
- 오전 7시경, 이준석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잠적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 어차피 6개월 동안 직무정지 기간이라고 할 테니 저는 원래 하던 당원들 만나고, 책 쓰는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 또한 법원 탄원서 유출사건은 유상범 또는 주호영의 지시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
- 오전 11시경[28],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다음과 같이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결정했다.
- 이준석 전 대표의 국민의힘 상대 가처분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내용 판단 없이 각하하며[29],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결정했다.
- 7월 29일 ~ 8월 5일의 최고위 무력화 과정, 비상상황 판단, 결의 형태의 의사결정 등을 무효로 보았다. "최고위를 뽑은 당원들의 정당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
- 8월 9일의 전국위의 결의 형태의 의결로 인한 비대위 수립을 무효로 보았다. "전국위 의결로 임명된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률신문
- 오후 12시경, 이준석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당 대표직을 사퇴할 생각은 없다. 이 사태를 만든 분들의 책임 있는 말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
- 오후 12시경,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으로 "법원이 국민의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 "현 위기 상황에 대해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책임을 져야 한다" 등을 말했다. #
- 오후 1시경, 주호영 의원은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 등을 말했다. 국민의힘이 27일 오후4시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 것임을 밝혔다. #
- 오후 2시경, 박형수 의원(당 원내대변인)은 당의 공식 논평으로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 등을 말했다. #
- 오후 2시 30분경, 유상범 의원(당 법률지원단장)은 당의 공식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가처분은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만 정지한 것이다. 비대위 발족 및 비대위원들의 임명 등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결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라고 허위주장했다. #
- 오후 2시 30분경, 이준석 측의 소송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가 정당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파괴 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인 판결",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하며[30] 사퇴한 최고위원은 당헌 제27조 제3항[31]에 의해 선출되어야 할 것" 등을 말했다. #
- 오후 2시 45분경, 김용태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의 부당한 행보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판단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앞으로 당과 국민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소명과 책임이 무엇인지 숙고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 오후 3시36분경, 국민의힘 공보실은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금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 오후 4시경, 장예찬 이사장은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비상상황이 무엇인지 보다 명시적으로 당헌 개정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
- 오후 7시경, 주호영 의원 역시 유상범 의원의 주장대로 "담당판사가 특정 연구모임(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편향성"이라고 허위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해당 판사는 아무 소속도 없다"며 이례적으로 공식 반박했다. # [32]
- 밤 10시경,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금요일 저녁입니다"라며 당원 가입 독려 메시지를 냈다. #
2.4. 8월 27일~, 2차 비대위 수립
일자 | 회의 | 재적 | 참석 | 찬성 | 반대 | 표결 방식 | 내용 |
8월 27일 | 의원총회 | 115명 | 90명 | 80명 | 10명 | 거수표결 | 비상상황 당헌규정, 이준석 추가징계 |
9월 2일 | 상임전국위원회 | 55명 | 32명 | 32명 | - | 만장일치 | 비상상황으로 규정, 전국위 개최 |
9월 5일 | 전국위원회 | 709명 | 466명 | 415명 | 51명 | ARS | 당헌 개정안 의결, 비대위 임명 |
9월 5일 | 상임전국위원회 | 55명 | 28명 | 28명 | - | 만장일치 | 비상상황으로 규정 |
9월 7일 | 의원총회 | 115명 | 75명 | 73명 | 2명 | 거수표결 | 비대위원장 추인 |
9월 8일 | 전국위원회 | 731명 | 519명 | 468명 | 51명 | ARS | 비대위원장 임명 및 비대위 설립 |
9월 13일 | 상임전국위원회 | 53명 | 39명 | 38명 | 1명 | ARS | 비대위원 임명 |
8월 27일
- 오전 11시경, 천하람은 MBC '정치인싸'에 출연하여 "비대위가 '비대위원장만 무효고 비대위는 유효다' 등을 주장할 경우, 신인규, 김용태, 이준석 모두 가처분신청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 오후 1시경, 김근식 당협위원장은 전화인터뷰에서 "법원의 취지는 비대위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부인한 것인데, 비대위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 오후 4시경, 권성동 원내대표의 소집으로 긴급 의원총회가 진행되었다. 전원 필참이라는 공지가 내려왔고 약 90여명이 참석했고, 약 40명이 의견을 활발히 의력을 피력했다. 의원총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회의록도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 의원들이 회의장 밖에서 취재진에게 설명하며 회의 내용이 알려졌다. #1 #2
- 안건 1. 비대위 존치 또는 신설 여부
- 존치 찬성 측 - "비대위원장만 직위해제된 것이지, 나머지 비대위원들은 정직되지 않았으므로 비대위는 해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존치 반대 측 - 윤상현 의원은 "지도부가 '비대위 직무대행'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법원 결정과 동떨어진 소리"라고 비판했다. 원래부터 비대위를 꾸준히 반대한 김웅과 허은아 의원도 곧이어 자리를 이탈했다. '박수 신경전'도 있었다. 당 상황을 비판한 한 지역구 초선의 발언 직후 몇몇 동료 의원이 손뼉을 치자 친윤계 의원 두 명이 "동조하듯 박수를 치지 말라"고 소리쳤고, "박수도 마음대로 못 치나"라고 반박하면서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 안건 2. 이준석 대표의 재징계 여부
- 징계 찬성 측 - 이철규 의원은 "이 대표가 복귀하면 탈당하겠다", 한 여성 초선 의원은 "(성추행) 잘못을 인정하기라도 한 오거돈 전 시장이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 대표보다 더 도덕적이다"라고 비난했다.[33] 권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재징계하기보다는 경고하는 게 어떤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다른 친윤계 인사들이 "강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입씨름이 벌어졌다.
- 징계 반대 측 - 특정 3선 의원은 "뼈를 깎는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또 이준석 내쫓기 연구냐"라고 반박했다.
- 거수 논란 -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했다. 재징계 촉구 결의를 '공개 거수' 방식으로 한 것을 놓고도 뒷말이 나왔다. 원내대표단의 요구에 참석 의원 70명 중 10명 안팎이 손을 들었다. 당 4선 의원은 "특정 인사의 거취와 관련된 문제를 익명 투표가 아니라 손들기로 하는 것은 의정 생활하면서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34]
- 안건 3. 권성동의 원내대표의 재신임 여부
- 오후 9시경, 저녁 도시락이 반입될 만큼 5시간의 마라톤 회의였던 긴급 의원총회 결과가 발표되었다. #
- 결과 1.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하는 시한부 비대위를 유지. 그 뒤에 당헌당규를 개정해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
- 존치 찬성 측 - 주호영 의원은 "결정문의 취지는 최고위로 돌아가라는 것인데, 최고위는 이미 해체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비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 존치 반대 측 - 최고위는 비대위가 설치됨으로써 해체된 것이고, 당헌당규상 주호영이 비대위원장에 임명된 것이 곧 비대위 설치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주호영 임명의 효력이 정지된 순간 최고위가 살아난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반박이 있다. 또한 다수의 의원은 전국위가 보궐선거로 최고위원을 새로 뽑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고 지적했다. # 법원은 주 위원장이 조기 전대 개최를 막기 위해 직무 정지를 인용하는 거라고 명시했는데, 비대위가 없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조기 전대를 개최할 수 있으므로 법원 결정문은 비대위 설치도 효력 정지시킨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무엇보다 법원은 비상상황이 일어나지 않아 비대위 설치가 불가하다고 명확하게 적시했는데, 그런데도 이 결정문이 비대위 설치를 무효화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냐는 것. 당헌당규상 비대위 설치를 비대위원이 임명 완료된 순간이 아니라 비대위원장이 임명된 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더욱이 비대위원장 임명에 대한 효력 정지는 곧 비대위 설치 효력 정지로 볼 수 있다.
- 결과 2.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추가 징계 촉구.
- 징계 찬성 측 - 이준석은 양두구육, 신군부라는 표현으로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당 운영을 앞장서서 방해했다. #
- 징계 반대 측 - 양두구육을 '개고기라 칭했다'고 하는 것은 비유를 비유가 아닌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행위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정치 영역에서 '양두구육'은 모욕 표현 아니다"라는 판례도 8월 25일 나왔다. # 또한 신군부는 비공개 탄원서에서 쓴 표현이며 더한 표현으로 주호영은 '독재자', 김기현은 '수류탄' '사실이든 누명이든 벌받으라' 등 표현을 쓴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의 추가 징계는 정치적 의도가 짙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는 모멸적 표현이다.
- 징계 수위 논란 - 재징계 시에는 "이전 징계보다 강한 징계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현재보다 높은 징계는 탈당권유[35]나 제명이라, 사실상 이준석을 출당시키겠다는 조치다. # 만약 이준석이 출당되면 비대위와 상관 없이 당 대표 직 상실이 확정되나, 당연히 이 경우 이준석 측은 재심청구 및 법원 가처분신청으로 2라운드로 들어갈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론은 법원에서 정해질 것이다.
- 결과 3. 권성동 원내대표 재신임 여부는 사태 수습 뒤에 묻기.
8월 28일
- 의총 결과에 대해, 최재형, 하태경, 김병욱, 조경태, 윤상현, 김태호, 허은아, 김웅 의원 등이 권성동과 현 지도부의 사퇴를 주장하면서 반기를 들었다. #1 #2
- 오후 8시경, 이준석 대표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비대위에 대해 "가처분 한 방 더 맞아야 한다"며 추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비대위 활동을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 오후 9시경, 이준석 대표는 반지의 제왕의 아라곤의 모란논 전투 영상을 올리며 전의를 다졌다. #
8월 29일
- 오전 8시경, 하태경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표현의 자유 저해, 투표과정의 비민주성, 법원 판단 무시 등을 비판했다. 조경태는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비상사태의 원인은 권성동 원내대표 자신이므로 새 지도부를 뽑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천하람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원 판단과 자유를 말한 대통령 무시한 괘씸죄식 의총을 비판하고, 당원들의 여론에 따를 것을 촉구했다. #
- 오전 9시경,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우리 당의 의원과 또 우리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라며 의총 결론을 지지했다. #
- 오전 9시에 결국 비대위 회의가 열리고 말았다. 주호영 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라 불참했으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회의를 주관했다. 권성동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된 이후 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겠다", "추석 전 비대위를 구성하겠다"고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또한 당 내 비대위에 대한 반발에는 "의원 다수의 뜻에 따라 결과가 나오면 자신의 뜻과 반대된다 하더라도 승복하는 게 조직이나 단체의 구성원이 취해야 할 태도"라고 답하며 비대위는 계속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
- 오전 10시경에는 최재형과 윤상현, 그리고 유의동 의원이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차 의총 결정을 비판하고, 법원 판결을 존중해 다시 최고위 체제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 오전 11시경, 장제원 의원은 권성동 퇴진을 반대하며 "그럼 새 비대위가 발족할 때까지 누가 당을 이끌란 말이냐" 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 권성동이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면 당헌당규에 따라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직무대행을 맡으면 된다.
- 오후 2시경, 주호영 의원이 법원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차 가처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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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 이준석 |
채무자 | 국민의힘 외 8명 ( 국민의힘 및 주호영 비대위원 전원) |
재판부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36] |
접수일 | 2022년 8월 29일 - 접수증명원 |
심문기일 | 2022년 9월 28일 오전 11시: 속행(추후 지정) |
종국결과 | 2022년 9월 15일 신청취하[37] |
- 오후 2시 30분경, 이준석 대표의 변호인단은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 "정당민주주의 지적한 앞서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유지 조치"를 이유로 권성동 등 비대위원 8명 전원 상대로 각각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 다만 비대위원 전원이 심문 예정일 전 사퇴하면서 사실상 이 가처분은 의미가 없어졌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한 가처분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오후 3시경,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두 번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법원 판결도 났고, 비대위는 당연히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 "권성동 원내대표는 억울하겠지만 물러나야 한다. 그것들이 국민들의 뜻", "최고위를 전국위를 통해 선출하고 당을 운영하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권 대표를 포함한 현 정부 핵심 실세들은 이준석 대표를 만나시라. 진정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의논해달라", "(이준석 대표도) 더 이상 당과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말씀을 삼가달라"며 화해를 촉구했다. #
- 당헌개정 및 비대위 수립은 전국위를 소집해야만 한다. 전국위는 최고위 또는 상임전국위의 의결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도록 돼있는데, 서병수 의장은 소집 거부를 선언했다.[38] # 즉 서병수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새 비대위고 당헌 개정이고 뭐고 불가능하다.
- 오후 3시경, 안철수 의원이 "새 비대위 구성을 반대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해야 한다.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 그가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때까지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게 해야 한다"고 나섰다. #
- 오후 6시경,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병수 의장의 뜻이 완고하자, "오랫동안 정당 생활을 해 오신 분이고 또 당의 중진이시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충실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권성동 쪽이 의총의 숫자로 압박하는 쪽이고, 서병수 쪽이 당헌당규의 우선권을 쥔다. 같은 시간 서병수 의장은 YTN '더뉴스'에 출연하여,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발언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께서) 의원총회 기능에 대해서도 그렇게 익숙하지 못하셔서 말씀을 하신게 아닌가"라고 본인이 당헌당규에 앞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8월 30일
- 오전 11시경,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또 소집했다. "최고위 선출직 5인 중 4인[39] 이 궐위된 상황이 비상상황"이라는 비상상황을 구체화한 당헌개정을 추인했다. 본인의 사퇴 요구는 이번에도 일축했다. # 당헌개정과 권성동 직무대행, 새 비대위 추진 결의안이 통과되었으며, 대변인은 박수표결로 통과시켰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반대 의견이 적잖게 있었음에도 별도의 표결조차 없었다고 한다. 31일 뉴스에 따르면 이날 의총 전날에 윤석열이 여러 의원들을 만나거나 전화를 돌려서 지난 의총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
- 오후 3시경, 윤상현 의원이 "법원판결 및 민심에 반하고, 편법, 탈법, 꼼수다"라고 비난했다. #
- 오후 5시경, 노용호 의원이 위원장인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은 "원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한마음으로 추진하자"고 옹호하고 다선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을 "개인 의견 자제하고 자중하라"고 했다. #
8월 31일
-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의장직을 사퇴하고 전국위 개최 권한을 부의장에게 넘겼다. #
- 정미경은 8월 8일 이준석을 만난 자리에서 가처분신청을 만류했더니 이준석은 기어이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가처분이 인용되면 사퇴하겠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 이 보도에 대해 이준석은 그때와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는 반응을 보였다. #
9월 1일
- 오전 8시경, 안철수 의원은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새 비대위 구성은 정당 운영을 도박에 맡기는 것, 법원 판단대로 새 원내대표 출범 후 최고위 구성이 맞아", "이준석은 민심을 잃었다" 등을 말했다. #
- 오후 12시경, 윤석열 대통령도 물밑으로 "권성동이 유임하다가, 새 비대위가 출범하는대로, 윤핵관의 양대축인 권성동과 장제원이 동반 거취정리" 안에 힘을 싣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
- 오후 2시경,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준석 대표의 "오는 14일로 예정된 2차 가처분 심문기일을 당겨달라", " 주호영 측의 집행정지신청 심문기일도 당겨달라"는 요청을 불허했다. #
- 오후 2시경,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27일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대표의 추가 징계를 촉구한 것에 대해 "의총 의견을 존중한다", "소속 의원들이 성숙하고 정제된 언어와 표현으로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신청 “3차 가처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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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 이준석 |
채무자 | 국민의힘 |
재판부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 |
접수일 | 2022년 9월 1일 |
심문기일 |
2022년 9월 14일 오전 11시: 속행 2022년 9월 28일 오전 11시: 심문종결 |
종국결과 | 각하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 | |
각하 |
- 오후 6시경, 이준석 대표는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3번째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
- 오후 7시경, 윤석열 대통령이 "초선 의원들이 더 세게 나가야. 초선은 당대표-원내대표 하지 말란 법 있나"라며, 의총 의견을 존중하자던 초선의원들의 의견에 크게 공개 동조하며 당무에 관여하는 것이 밝혀졌다. #
9월 2일
- 오전 10시경, 윤두현 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 겸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상임전국위를 열고, 당헌 개정안 작성의 건과 오는 5일 제4차 전국위 소집의 건을 논의한다. # 개정 당헌안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사퇴'할 경우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
- 국민의힘은 이준석의 3차 가처분에 맞서서 "법원은 정당에 개입 말라"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지난 8월 26일의 판결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
9월 3일
9월 4일
- 오후 4시경,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서 당원들과의 만남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했다. 공개석상에 나온 것은 26일 이후 처음이다. "대법원 판례도 허용하는 '양두구육' 표현을 곧이곧대로 해석해 날뛰는 사람은 지성이 빈곤", "사법부에 정당이 반헌법적으로 정면도전하는 작금의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보다도 위중" 등을 말했다. # 여담으로 이 날 대구의 당직자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서, 이준석은 기자회견 초두에 "제가 대구 내려와서 어디 시장에만 들린다고 해도 원래 국민의힘에서는 미관말직에 있는 당직자라도 다 와서 여기 줄 서는 게 정상입니다."라며 이 당의 '찍히면 죽는다' 문화를 비판했다. #
9월 5일
- 오후 12시경, 전국위원회는 비대위 전환 요건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을 승인하였고, 기존의 비상대책위원 전원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을 위하여 사퇴하였다. #
- 오후 2시경, 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 부의장이 대행한 상임전국위는 만장일치로 현 상황을 8월 27일 개정된 당헌에 의거해 '비상상황'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오는 8일 전국위·상임전국위에서 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임명할 예정이다. #
9월 6일
- 오전 10시경, 주호영 의원은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권성동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하루종일 의원들을 두루 만난 뒤, 비대위원장을 3명으로 압축했다고만 밝혔는데,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준석 대표는 이에 대해 "박주선, 꼭 모셔달라. 아, 가처분은 합니다"라고 짧게 반응했다. #
- 오후 6시경, 이준석 대표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냈다. #
- 전국위에 대한 가처분 → 당규 전국위원회 규정 제4조는 의장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당대표가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부의장이 전국위원회를 소집한 절차를 중대한 하자로 보았다. 또한 9월 2일 상임전국위가 박수로 표결을 갈음한 점, 8월 9일 전국위보다 9월 2일 전국위의 찬성 표결 수가 더 적어진 점, 전국위 소집을 소집권자인 당대표가 아닌 자(의장 대행)가 소집한 점 등 법원이 요구한 '당원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적 하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2차 비대위 수립 시도를 "당권 찬탈 쿠데타"로 규정했다.
-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 8월 29일 가처분신청한 비대위가 공식해산했으므로 기존 가처분을 취하하고, 8일 새 비대위가 출범할 경우 즉시 새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 비대위원 명단만 공란으로 두고 작성을 완료했다. 비대위원이 될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권한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므로 권한대행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처분도 검토 중임을 밝혔다. 또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라는 호칭 및 직무 자체가 국민의힘이 이준석 현 대표의 지위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므로 '전 대표' 호칭은 틀린 것임을 지적했다.
-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이의신청 → 주호영 스스로의 사퇴로 신청의 이익이 사라져 각하될 전망이다.
- 오는 14일 위 세 심리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가 일괄 심리한다.
9월 7일
- 오후 2시경,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비대위원장 제안을 거절했다.
- 오후 4시경,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비대위원장 제안을 수락했다. 즉시 의총이 열려 박수 표결로 추인되었다. # 지난번처럼 75명 중 김웅 의원을 포함한 단 두 명이 공개 반대했고, 박수를 치지 않은 의원도 많았으나 별도의 집계 없이 그대로 통과되었다. 정진석을 설득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가장 먼저 비대위원장 후보로 떠오른 인물로 삼고초려 끝에 모셨다", "과거 정의화 국회 부의장이 당 비대위원장을 겸직한 사례가 있다", "정 부의장 임기는 12월 말이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 부의장이 적절히 판단하리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현직 국회부의장이 당 대표나 비대위원장을 겸직한 건 1995년의 홍영기, 2011년의 정의화, 2018년의 박주선에 이어 역사상 네 번째다.
- 오후 5시경,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수락연설을 했다.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9월 안에 (권성동 의원의 후임)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겠다", "국회부의장직과 겸직 여부는 고민해보겠다" 등을 말했다. # 회견 뒤 기자들에게 "비대위원은 백지 상태, 연휴 중 인선을 해 보려 한다"고 했다. 따라서 비대위는 당초 예정인 8일이 아닌 13일 이후에 세워질 예정이다. #
- 오후 6시경, 차기 비대위원장이 정해짐에 따라, 약속대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 의사를 밝히고, 8일 오후 2시에 사퇴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번 원내대표가 잔여임기가 아닌 1년 임기를 온전히 하게 된다고 밝혔다. #
- 오후 7시경,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이 또 다시 비대위를 구성하는 모습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짤방을 올려서 풍자했다. #
9월 8일
- 오전 9시경,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던 9월 4일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대해 "다른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의미가 뭔지 생각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답했다.
- 오후 12시경, 국민의힘이 전국위를 개최하여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출범을 통과시켰다. 추석연휴 직후(13일) 상임전국위를 열어 비대위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을 밝혔다. #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 “4차 가처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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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 이준석 |
채무자 | 국민의힘, 정진석 |
재판부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 |
접수일 | 2022년 9월 8일 |
심문기일 | 2022년 9월 28일 오전 11시: 심문종결 |
종국결과 | 2022.10.6. 기각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 | |
기각 |
- 오후 1시경, 이준석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이 법원에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서(4차, 서울남부지법 2022카합20464)를 제출했다. 3차 가처분사건은 개정당헌이 정당민주주의 위반, 소급효, 처분적법령이어서 위헌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
- 오후 3시경,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했다. 후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의원총회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
9월 12일
-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13일 이준석 대표의 4차 가처분 소송이 접수되면, 하루만에 내용을 검토할 수 없으므로 심문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추석 내내 고민해서 아마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하겠지요. 에휴. 뭘 생각해도 그 이하"라고 평했다. #
9월 13일
- 오후 3시경, 국민의힘은 당연직 3명 외 선출직 비대위원 6명을 선출하여 비대위 구성을 완료, 공식 출범했다. http://m.bluekoreadot.com/news/articleView.html?idxno=34728
- 오후 4시경,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국민의힘 측의 '4차 가처분'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심문기일을 오는 28일로 변경했다. '3차 가처분'은 예정대로 14일에 심문을 하기로 했다. #
- 오후 6시경,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뉴시스·뉴스1·머니투데이 공동인터뷰를 했다. "법원의 심문기일 변경 고무적", "이 대표의 '윤석열 이새끼 발언'은 이 대표의 주장일 뿐, 결례", "이준석이 노원구 꼭 당선되길 바라. 원수처럼 지내지 않고 같이 지내길 바라" 등을 말했다. #
- 오후 8시경, 이준석 대표는 MBC와 인터뷰를 했다. " 스탈린그라드 전투처럼, 1열 비대위원 다음 2열 비대위원이 나온 것, 이런 경우 뒤로 물러날 수 없게 기관총을 든 이가 뒤에 있다는 것", "3-4차 가처분은 인용될 것. 사람 하나 잡으려고 법을 만들고, 사건 후 소급적용하는 것 등은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이다. 그런 것들이 명징하게 판단을 받을 것", "윤핵관 거세는 쇼, 그들이 벌인 일까지 처리되어야 문제 해결, 1기 윤핵관들은 과거 김무성 전 대표를 따라다니던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해결능력이 있는 2기 윤핵관을 선발했고, 대표적 인물이 윤상현", "16일 경찰 소환엔 응하지 않을 것" 등을 말했다. #
2.5. 9월 14일~, 2차 비대위 법원 판단
9월 14일- 오전 10시경,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소송대리인단 측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시간 가량 3차 가처분의 심문을 진행했다. 1차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문은 이 날 종결했다. 28일에 3차 가처분의 추가심문, 4차 가처분의 첫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
- 이준석 측은 "당헌 개정은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 "소급금지원칙에 반한다", "최고위가 이미 해산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 결정 취지와 맞지 않는 주장", "정 비대위원장이 송달을 받지 않으면서 소송 지연을 계속하고 있다", "사법부에 '선 넘지 말라'는 겁박성 발언" 등을 주장했다.
- 국민의힘 측은 "당원권 정지자는 신청자격이 없다", "새로운 비대위 설치로 당 대표가 권한을 상실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의 사퇴라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소급적용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등을 주장했다.
9월 15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5차 가처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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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 이준석 |
채무자 | 국민의힘 외 6명[40] |
재판부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 |
접수일 | 2022년 9월 15일 - 보도자료 |
심문기일 | 2022년 9월 28일 오전 11시: 심문종결 |
종국결과 | 2022.10.6. 기각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 | |
기각 |
- 오후 5시 55분경, 이준석 측 변호인단이 2차 비대위(‘정진석 비대위’)의 새 비대위원 6명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및 해당 비대위원 6명을 임명한 2022년 9월 13일의 상임전국위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5차 가처분을 제기했다. #
- 이준석 측 변호인단은 비대위원에 포함되는 새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정해지면 이들의 직무정지를 구하는 6차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을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밝혔다. #
9월 16일
가처분이의 “주호영 가처분 이의신청”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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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 이준석 |
채무자 | 주호영 |
재판부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 |
접수일 | 2022년 8월 26일 |
심문기일 | 2022년 9월 14일 오전 11시: 심문종결 |
종국결과 | 2022년 9월 16일 원결정 인가 |
관련 글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2022카합20443 결정문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 | |
주문 | |
1. 위 당사자들 사이의 이 법원 2022카합20415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2. 8. 26. 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 오후 4시 42분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주호영 측이 제기한 1차 가처분[41]에 대한 이의신청을 배척하고 원결정을 인가했다. #
- 한편, 재판부는 기존 1차 가처분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했다.
- 채무자의 비대위원장 지위 없음, 1차 비대위 위원 임명 및 1차 비대위 설치 무효[42][43]
- 최고위의 기능 완전 상실 또는 중대한 사정 변경 없음[44][45]
- 채무자 주호영의 이의신청 자격 또는 이익, 채권자 이준석의 채무자 주호영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신청 적법 인정[46][47]
- 오후 6시 반경, 국민의힘은 "전자형식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라고 밝혔다.[48] KBS
9월 18일
- 국민의힘이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를 개시했다. 이준석 추가 징계 사건 문서 참고.
9월 19일
투표율 | 92.17% (115명 중 106명) | |
선거 결과 | ||
후보 |
[[수성구 갑| 대구 수성구 갑 ]]주호영 |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전북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
득표율 | ||
57.54% | 39.62% | |
득표수 | 61 | 42 |
신임 원내대표 | ||
주호영 |
-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로 주호영 의원이 선출되었다. 투표에는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106명이 참석했으며, 주호영 의원은 61표를 얻으며 원내대표에 당선되었다. 이용호 의원은 42표를 얻었으며 무효표는 3표였다. #
- 이준석은 페이스북으로 연이은 가처분의 이유를 "공격용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요격미사일은 날릴 이유가 없다", "가처분은 불합리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방어적 행위다",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된다" 등을 말했다. #
- 이준석의 변호인단은 윤리위의 추가징계 개시를 정치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억압으로 규정하고, 6차 가처분 및 유엔 제소도 하겠다고 했다. 또한 추가징계 요구는 3·4차 가처분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방해 행위이자 재판보복 행위로 규정했다. #
9월 20일
- 이준석 성접대 의혹이 경찰의 불송치로 결정나고, 증거인멸과 무고 의혹만 남게 되었다. 해당 문서 참고.
9월 21일
-
국민의힘에서 판사 교체를 요청했다. 사유는 전주혜 비상대책위원과 제51민사부 황장수 판사가 서울대 동기이므로 공정성 논란이 있으니 52민사부로 교체해달라는 것이다. 이준석은 "이유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본인들한테 유리하니 판사를 바꾸자는 말이냐"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 역시 "제52민사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며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거부했다. #
9월 28일
-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3차·4차·5차 가처분을 일괄심리하여 90여분 동안 진행했다.
심문에서의 주요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차·4차·5차 가처분” 심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0호 법정, 2022년 9월 28일 |
“3차 가처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53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위 개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
1차 가처분 결정에 관하여 이준석[62]: 국민의힘 변호인들이 비상상황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가처분 결정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이데일리] 이미 재판부가 1차 가처분 결정과 이의신청 기각 결정으로 현 상황은 비상상황이 아니고, 비대위 설치는 무효라는 명쾌한 판결문을 썼음에도 당이 못 알아듣는 척 하는 지속된 상황이 오히려 지금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조선일보][헤럴드경제][연합뉴스][아시아경제][이데일리][중앙일보] 재판부께서 지엄한 명령으로 제발 좀 알아들으라고 주문하는 게 지금 상황에 필요합니다.[연합뉴스][아시아경제][중앙일보][이데일리] 전주혜[74]: (주호영 직무정지) 결정을 존중하고, 당대표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당헌을 구체화했습니다.[중앙일보] 김종혁[76]: (주호영) 직무정지 이후 절차적 합법성을 갖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중앙일보] 당사자적격 여부 이준석: 당에서는 내가 당원권 정지 상태이므로 가처분을 신청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며칠 전 중앙윤리위에서 당원으로서의 여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회부 통지서를 보냈습니다.[조선일보][연합뉴스][뉴스1] 의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격 자체가 부정당하는 건 아닙니다.[연합뉴스] 징계회부서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당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사실상 부과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피선거권 등을 제외하면 기본적인 당원권은 명백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뉴스1][조선일보] 비대위 출범의 정당성 여부 국민의힘 측[84]: 가처분 결정으로 당은 여러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 개정 당헌에 의하면 전국위에서 보궐로 최고위원을 뽑을 수도 없어 상임전국위에서 비상상황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유권해석 절차에 의해 전국위에서 비대위 설치 안건을 의결했기에 개정 당헌 유무와 상관없이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적법합니다.[뉴스1] 이준석: 이미 1차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주호영 비대위는 무효라고 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한 모든 행위가 무효고, 무효인 상황을 개정 당헌에 적용한 상황 역시 무효입니다.[뉴스1]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명 이상 사퇴’의 ‘비상상황(비대위 체제 전환 조건)’ 포함 정당 여부 국민의힘 측: 재판부로부터 당헌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지적받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지, 누구 한 사람을 겨냥해 당헌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는 한 순간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는 사안이고, 이에 적법하게 개정된 당헌에 따라 비대위를 소집한 것입니다. 선출직 최고위원들은 별도 선거로 선출된 만큼 당 대표에 준하는 지위를 갖습니다. 그럼에도 이전 당헌에서는 당 대표가 끝까지 버티면 물러나게 만들 수 없게 돼 있어, 당 대표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당헌 개정에 나선 것입니다.[조선일보] 개정 전 당헌의 경우 당대표가 그만두지 않으면 모든 최고위원들이 그만둬도 전국위를 열어 새로 뽑아버리면 됐습니다.[경향신문] ( 바른미래당에서 손학교 당시 당 대표와 이준석 당시 최고위원이 충돌했던 일을 예로 들며) 당대표의 이런 전횡을 통제하려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그만두면 당내 리더십이 크게 손상됐다고 보고 구체적으로 (비상상황을) 특정한 것입니다.[뉴시스][경향신문] 이준석 측[91]: 당대표 선출은 선거인단이 1인 1표씩 행사해서 최고득표자 1명이 당선되지만 선출직 최고위원은 선거인단 1인이 2표씩 행사해 득표순으로 4명을 뽑습니다.[머니투데이][경향신문] 선출직 최고위원 4명과는 달리 청년 최고위원은 별도로 투표해 1명만 당선됩니다. 전 당원의 투표로 받아서 선출되는 만큼 민주적 정당성이 (선출직 4명보다) 큽니다.[머니투데이] 이처럼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양적, 질적으로 전혀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데, 최고위원 4명 사퇴만으로 비대위를 설치해 (당대표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에 반합니다.[경향신문][머니투데이][97]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분리 선출해 최고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경향신문] 최고위 기능상실을 따지기 위해 단순히 최고위원이 몇 명 빠진 건지 규정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경향신문][서울신문] 별도 선거로 선출된 당 대표의 권리가 상실된다는 건 부적절합니다.[서울신문] 이번 당헌 개정은 최고위원들이 사퇴했다는 완결된 행위에 근거해 이뤄졌고, 해당 기간 동안 최고위원 보궐 선거는 하지 않은 채 이 대표의 궐위를 위한 비대위 설치만 고집했습니다.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은 같은 전당대회를 통하지만 별개 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에 선출직 최고위원들의 결정만으로 당 대표를 궐위시키는 것은 당원들의 총의를 벗어나는 일입니다.[조선일보] 국민의힘 측: 선출직인 최고위원 5명 중 4명의 사퇴와 당 대표 한 명의 사퇴는 무게감이 비슷합니다.[서울신문] 선출직 최고위원은 당대표와 마찬가지로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며 그 대표성은 당대표와 유사하거나 동등합니다.[머니투데이] 비상 상황 규명이 가능합니다.[뉴스1] 개정 당헌 규정들은 나름대로 개정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공정하고, 정당의 자율성에 직결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현저히 타당성이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면 법원에서 무효로 하는 게 안 됩니다.[뉴스1][서울신문] (기소시 당원권을 자동 정지하는 당헌규정을 예로 들며)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이 당헌에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뉴시스] 당헌이 무효가 되려면 헌법에 나오는 정당에 관한 규정, 정당법, 사회상규 등에 위반되지 않고는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머니투데이][뉴시스] (1차 비대위원장이 직무정지 결정된 다음 날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면서) 최고위로 복귀할지 당헌·당규를 정비해 새 비대위로 갈지는 당이 정치적 선택을 해서 (새 비대위 체제로) 당론이 정해진 것입니다.[중앙일보] (비상상황을) 정당이 선택할 때는 나름의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고 당대표 1명과 선출직 최고위원 5명(청년 포함) 중 4명의 정당성은 비슷하지 않습니까.[머니투데이][중앙일보] (앞선 법원 판결을 제시하며) 정당의 결정이나 의결이 그 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나지 않지 않는 한, 당헌 개정의 기획이나 의도는 (판결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헤럴드경제] 그 과정과 절차, 내용이 현저히 정의에 어긋나거나 잘못되지 않았으면 (이준석 측)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합니다.[중앙일보][116] 이준석: 특정 상황에서 4명이 궐위됐다고 해서 군의회 대표성이 상실됐다고 보지 않고 그러한 경우 보궐선거를 하도록 규정합니다.[연합뉴스] 울릉 가선거구에서 당선된 4명 중 3명이 궐위되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울릉군의회의 기능을 정지하진 않습니다.[한국일보] 7명이 있는 의회에서 4명이 궐위됐다고 의회의 권리가 상실됐다고 볼 수 없고, 보궐선거도 있어 과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도 주호영 비대위 체제 전원이 사퇴하면서 개정 당헌 제96조 1항 1,2호를 적용해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출범했습니다.[뉴스1] 당헌 소급 적용 여부 이준석 측: 정당은 막대한 국민 재산이 투입돼 운영되는 실질적인 공적 기반이기에 소급, 처분입법 금지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뉴시스] 이는 개정 당헌이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도 적용됐다는 점에서 위헌인 소급 적용에 해당합니다.[경향신문] 국민의힘 측: 사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퇴로 인해 최고위 궐위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궐위 상태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완성된 사실에 소급 적용한 게 아니라 진행되는 상황에 개정 당헌을 적용한 것입니다.[경향신문] 이준석 측: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개정당헌을 소급 적용해 새로운 비대위를 다시 출범했습니다.[이데일리] 국민의힘 측: (1차 가처분결정에 항고하여) 고등법원 심리를 기다리고 있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체제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대위원들이 사퇴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퇴로 인해 최고위원 궐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이데일리] |
“4차 가처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64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
국회 부의장[125]의 비대위원장 겸임 가능 여부 국민의힘 측: 국회 부의장은 당적 보유가 허용되고 지구당의 당협위원장이나 시·도당의 위원장도 맡을 수 있습니다. 부의장은 당적을 보유해서 당연히 당직(비대위원장)을 겸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20조[126]는 부의장이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하지만 직은 사전적 의미로 공무원, 국무총리나 장관 또는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겸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정당법에 따른 사적인 직도 겸할 수 없다면 공사(公私)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표현됐어야 합니다.[머니투데이][128] 이준석 측: 국회 부의장은 별도로 보수를 받거나 업무추진비를 받지 않고, 비대위원장의 경우는 당 대표의 성격을 띠기에 당으로부터 보수나 상당한 업무추진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뉴스1][머니투데이]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은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으로부터 보수를 받으면 부의장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머니투데이][뉴스1][뉴시스] 국민의힘 측: (과거 국회 부의장으로 당직을 겸임한 정의화(한나라당), 박주선(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선례를 들며) 문제될 건 없습니다.[뉴시스] 최고위 복귀 여부 이준석 측: 법원 결정들을 살펴보면 주호영 (당시) 위원장과 그의 비대위원 임명, 이에 따른 비대위 설치는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기존) 최고위원회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단 판단으로, 당연히 (새 비대위가 아닌) 최고위 체제로 복귀해야 합니다.[중앙일보] 전국위 부의장의 전국위 소집 가능 여부 국민의힘 측: 당헌 4조를 보면 의장이 소집을 거부해 전국위 개최가 불발되면 당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의장 또는 당 대표만 소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장이 거부할 때만 (당 대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의장이 사퇴할 경우 부의장의 직무대행이 가능합니다.[뉴스1] 정진석-유상범 카카오톡 논란 이준석 측: (정진석) 비대위를 설치한 목적은 당 대표를 축출하자는 목표로 진행된 것이고 이것을 입증하는 증거(로)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윤리위원 간의 문자가 공개됐습니다.[뉴스1] (이 문자들은) 비대위 설치는 비상상황 때문인 게 아니고, (이준석) 당대표 축출이라는 불법적 목적이라는 게 명백히 입증되는 증거입니다.[중앙일보][뉴스1][뉴시스] |
“5차 가처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91 2022년 9월 13일의 상임전국위 효력정지와 2차 비대위 위원 6명 직무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
일신상의 이유 이준석 측: 권성동·주호영 등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고 전부 사퇴 이유가 똑같습니다.[뉴스1][142] 전국위 (당헌 개정) 의결 후 주 전 위원장 등은 일신상 사유를 들며 순식간에 다 사퇴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를 위해 임의로 비상상황을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중앙일보] 전주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일신상의 이유로 이달 5일 사퇴했다가 13일에 또 비대위원에 임명됐습니다. 일신상의 이유가 뭔가요.[한국일보] 일신상의 이유가 뭐길래 동시에 발생했습니까?[뉴시스] (법정 일순 웃음바다)[한국일보] 국민의힘 측: 일신상 사유라는 건 관용적 표현에 불과합니다. 공직이든 일반 회사원이든 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중앙일보] 법관이 사직할 때도 이렇게 써서 냅니다.[뉴시스] 방청인들[149]: (웃음 터트림)[뉴시스] 마무리 변론 전주혜: 당의 시끄러운 상황으로 두 차례나 법정에 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재판부와 국민께 송구스럽습니다. 정말 당의 위기상황이고 최고위 체제로 복원할 수 있는 다리는 불태워진 상태입니다.[머니투데이] 현 비대위가 직무정지되면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고 새 비대위를 구성한들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할 것입니다.[머니투데이][이데일리] 1차 가처분 결정 이후 비대위 설치에 대한 모호한 규정이 있어서 (당헌 개정을 통해) 구체화한 것입니다.[이데일리] 1차 가처분 결정 당시 재판부는 주문에서 지난달 5일 상임전국위에서 비대위 전환을 의결한 것에 대해 이 대표 측의 효력 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비대위 전환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이므로, 이번 가처분이 인용되면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비대위 전환도 불가능해져 우리 당으로서는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조선일보][이데일리] 만약 새로운 비대위가 직무정지가 되면, 이런 사태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최고위원회로 돌아갈 수 없고,[헤럴드경제][뉴스1][연합뉴스][서울신문] 또 새로운 비대위를 꾸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연합뉴스][머니투데이][서울신문][이데일리] 정말 우리가 진퇴양난이고 정말 당이 마비되는 상황입니다.[헤럴드경제][뉴스1][머니투데이][뉴시스][아시아경제][이데일리] 우리가 최고위로 돌아갈 수 있는, 최고위를 복원할 수 있는 다리는 (이미) 불태워진 다리입니다.[뉴시스][아시아경제]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의결기구가 증발해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연합뉴스][서울신문] 그러면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못하고 공석인 60개 당협위원장 선출도 못한 채 내년을 맞이하는 등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연합뉴스] 공명정대하게 좀 판단하셔서 정말 우리당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고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뉴시스] 김종혁: 30년 이상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머니투데이] 당 대표가 군사정권 같은 외부의 탄압이 아니라 당 내부의 정치적 관계로 인한 결정에 의해서 자신의 이익을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머니투데이][연합뉴스][조선일보] 이 전 대표에 대해 제기된 의혹 그리고 윤리위 결정, 법원의 가처분 인용 등을 거치면서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크게 하락했고,[머니투데이][헤럴드경제] 내부 갈등과 당무 혼란으로 당은 그야말로 비상상황에 빠져있습니다.[머니투데이][헤럴드경제]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윤리위원회 결정은 당 지도부나 대통령실의 지시로 이뤄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처분이 인용되면 집권여당은 기능정지 상황에 빠질 것이고 커다란 국정혼란이 예상됩니다.[아시아경제] 당 대표는 원래 고도의 정무직으로, 임기가 정해져있지만 당 지지율이나 당내 갈등 등의 이유로 언제든 물러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조선일보] 이준석: 듣자 하니 감정이 격앙됐습니다.[머니투데이][연합뉴스][이데일리] 당대표 하는 동안 선거에서 2번 승리했고 축출이 시도되기 전까지 타 정당보다 지지율 우위를 점했습니다. 본인들이 작출한 상황을 갖고 제게 책임을 묻는 건 소급 귀책 아닙니까?[연합뉴스] 법원에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기 전에 의원총회, 윤리위, 전국위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진행했어야 않나 생각합니다.[헤럴드경제] 두 분 채무자(김·전 비대위원)가 말한 바는 이번에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면 정당이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빠지니 기각해달라'는 건데 이 말 자체가 정치입니다.[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뉴시스][뉴스1] 법원 현장이 아니라 정당 내부에서 했어야 하는데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뉴시스][아시아경제][조선일보][머니투데이] 당이 윤리위라든지 적법 절차가 아닌 의총이나 전국위 방식으로 각종 법 규정을 활용해 당대표 궐위를 강행 처리하더니, 이제 법정에 와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머니투데이][조선일보][헤럴드경제] 법원에 와서 읍소와 정당 위기 가능성 언급으로 정치하려 하고,[연합뉴스][아시아경제][머니투데이][조선일보][뉴시스][이데일리] 정작 정치 현장에선 윤리위와 적법 절차를 어긴 의총·전국위 강행을 통해 이 사달을 일으키신 분들께 재판부가 엄격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연합뉴스][아시아경제][조선일보][뉴시스][이데일리] 재판부[214]: (되도록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는 이 전 대표 측 요청에 대하여) 이 사건은 저희가 가진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서울신문] 재판부: (양측은) 이번 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이후 심문종결)[중앙일보] |
10월 3일
- 오후 4시 36분, 법원에서 이번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최고위로 돌아가지 않고 윤리위의 이준석 추가 징계 이후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직무대행"으로 가면서 가처분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3차 비대위' 시나리오와 국민의힘 일각에서의 "재앙에 가까운 후폭풍을 고려하면 법원이 가처분을 다시 인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
10월 6일
-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개정 당헌에 따른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비대위 출범에 따른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히며,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3. 1차 비대위 관련 당헌당규 분쟁과 법원의 판단
친윤계는 의욕적으로 비대위 수립을 추진했지만 기존의 당헌상으론 비대위 수립이 불가능했다. 때문에 친윤계는 당헌에 대한 새로운 유권해석을 만들거나 아예 당헌을 개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돌파하기로 했다. 상임전국위원회를 통해 지금이 당헌당규에 규정된 비상상황이 맞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갖도록 특별히 전국위원회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총에서 이를 논의한 결과 참가 의원 89명 중 김웅을 제외한 누구도 비상상황 해석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김웅 의원은 언론에서 나처럼 소리지르며 반대하지않으면 찬성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였다며 의총이 끝나고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찬성한 거냐'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최고위원회의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배현진 최고위원, 윤영석 최고위원 등 비대위 찬성파 위원만 모인 가운데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했다.[220] 비대위 찬성파가 비상상황이 맞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가 배현진, 윤영석 등이 사퇴해 최고위 기능이 상실됐다는 것인데, 두 사람이 멀쩡히 위원으로써 회의에 참석하고 최고위원회의는 소집 의결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해낸 것이다.[221] 즉 상임전국위에서 두 사람의 사퇴를 비상상황이 맞다는 근거로 받아들인다면 그야말로 답을 정해놓고 끼워맞췄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여하튼 전국위 소집에 반대하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도 최고위 의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소집했고, 결국 당헌당규 유권해석 및 개정은 강행됐다. # #
당헌 해석과 관련하여 상임전국위는 8월 5일 10시 30분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상임전국위원 54명 중 40명이 참석했다. 참가한 40명 중 29명은 현 상황을 비상상황이라고 보는 것에 동의했으며 그에 따라 최고위원회의를 대신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에도 동의했다. 당헌 개정과 관련하여 전국위원회는 8월 9일 9시에 개최된다.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모인 상임전국위와 달리, 전국위는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ARS로 찬반투표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준석은 이러한 유권해석 및 당헌개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하여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직무 정지시켰다. 다만 국민의힘 자체에 대한 가처분에 대해서는 채무자 적격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문제가 된 당헌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3.1. 비상상황의 정의
국민의힘 당헌
제96조(비상대책위원회) ①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략)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듯 비대위를 설치하려면 당 대표가 궐위[222]되거나,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하거나, 다른 비상상황이 발생해야 한다. 권성동은 처음엔 최고위원이 전원 사퇴해야 비대위 수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가 어느 순간 말을 바꿔서 최고위원 정원의 과반수 이상이 사퇴하면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는 주장에 동조하기 시작했는데, 사실무근이다. 당헌당규는 최고위가 재적 위원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고 돼있을 뿐 최소 위원 수 규정은 없어서 위원이 1명만 남아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제96조(비상대책위원회) ①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략)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당헌 제23조에 따라 당헌당규를 유권해석할 권한이 있는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8월 5일 "당 대표가 6개월간 사고로 인해 당무에 참여할 수 없으며 최고위원회의 정원의 과반 이상이 사퇴를 표명하는 등 현 상황은 당헌 제9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당의 비상상황에 해당한다"고 선언했다.
3.1.1. 법원 결정
법원은 국민의힘 상임전국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봤다. 우선 이준석 대표는 직무를 정지 당했을 뿐 직을 상실한 건 아니라서 궐위가 아닌 사고로 봐야 한다고 국민의힘 스스로 선언했으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직을 수행하고 있어 당무 공백도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권성동은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써의 권한을 사용하여 비대위 수립을 주도함으로써 당 대표 권한 집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었다고 법원은 꼬집었다. 또한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하려면 위원들이 전원 사퇴해야 하는데 김용태 최고위원이 사퇴를 거부했고 당연직 최고위원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도 버젓이 있었다.[223]법원은 과반이 사퇴하면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다는 논리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번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봤다. 상임전국위가 "최고위원 과반이 사퇴했으므로 비상상황이 맞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발표할 당시에는 배현진, 윤영석이 사표를 제출하기 전이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사표 제출 전까진 사퇴가 아니라고 자기들 스스로 주장했다. 게다가 당헌에는 최고위원 일부가 사퇴하면 전국위원회가 새 최고위원을 뽑으면 된다고 나와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최고위원을 새로 뽑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법원은 방금도 비대위 수립을 위해 전국위를 개최하지 않았느냐며 해당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래도 "등"이라는 글자가 있으니 그 외에 다른 비상상황에 의해서도 비대위 수립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그럼 적어도 예시로 제시된 두 경우만큼 심각한, 정확히 말하면 당 지도부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그렇지 않으면 예시가 써있는 의미가 없다는 것.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 당원과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중략)... 비상상황은 엄격하게 해석하여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당헌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위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국민의힘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 결정문
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국민의힘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 결정문
3.2. 임명권자 변경 권한
국민의힘 당헌
제96조(비상대책위원회) ③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제29조(권한대행)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당 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권한을 대행할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이 대행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29조의2(직무대행) 당 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준석 대표는 궐위된 게 아니라 직무 수행만 못하는 것이므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아니라 당 대표 직무대행이었다. 즉 기존의 당헌에 따르면 권성동은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없었다. 그렇다고 이준석 대표에게 있는 것도 아닌 게,
이준석 대표는 정직 중이라 당 대표로써의 그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비대위원장을 위촉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준석 대표가 자진 사퇴를 해주면 권성동 직무대행이 권한대행으로 전환되어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갖게 되지만,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해줄 리 만무했다.
제96조(비상대책위원회) ③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제29조(권한대행)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당 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권한을 대행할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이 대행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29조의2(직무대행) 당 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따라서 당헌 제91조 제2항에 따라 당헌을 개정할 권한이 있는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8월 9일 다음과 같은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당헌
제96조(비상대책위원회) ③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 또는 당 대표 직무대행이 임명한다.
부칙 이 당헌은 2022년 8월 9일 개최한 제3차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사실 이 당헌 개정은 상식적이진 않다. 이론적으로는 당 대표가 며칠만 아파서 못 나와도 그 사이에 원내대표가 강제로 당 대표를 끌어내리고 비대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이준석 측은 다음 규정을 들어 해당 개정안이 아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제96조(비상대책위원회) ③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 또는 당 대표 직무대행이 임명한다.
부칙 이 당헌은 2022년 8월 9일 개최한 제3차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국민의힘 당헌
제 91 조 (의결절차) ③ 전국위원회가 당헌개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전당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91 조 (의결절차) ③ 전국위원회가 당헌개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전당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3.2.1. 법원 결정
다만, 이 사건 전국위 의결 중 당헌 개정 부분은, 당 대표에게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이 있는 이상 당 대표 직무대행도 위 권한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당 대표 사고 기간 중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 등 사유로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 대표 직무대행에게 비상대책위원장 임명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전국위원회의 비상대책위원장 의결이 적법한 경우에 당 대표 직무대행에게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정당의 내부적 민주질서를 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헌이나 정당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당헌을 개정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당 대표 직무대행도 모두 할 수 있어야 맞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고, 당 대표가 사고 당한 기간 내에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해 비대위를 설치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당 대표 직무대행에게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다만 개정안이 아직 전당대회 추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이준석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았다. 아마 우선 효력을 발생시키고 사후 추인을 받아도 되는 것으로 봤거나, 당헌 제13조에 따라 전당대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상황일 때는 전국위가 전당대회의 기능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지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3.3. 당 대표 해임 권한
국민의힘 당헌
제96조(비상대책위원회) ⑤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의는 즉시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이처럼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를 대체하는 기관이다.[224] 즉 당 대표와 비대위원장은 동시에 공존할 수 없으며,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 당 대표는 자동으로 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이 때문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대표를 억지로 끌어내리는 것은 반민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제96조(비상대책위원회) ⑤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의는 즉시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3.3.1. 법원 결정
이 사건 최고위 의결부터 이 사건 전국위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채무자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
결국 이 사건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하여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이 사건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채무자 주◯◯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채권자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법원은 수십만 당원의 투표와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로 선출된 당 대표를 최고위원과 전국위원 몇 명이 이렇게 손쉽게 강제로 끌어내는 건 헌법 제8조 제2항[225]에 규정된 정당 민주주의 정신에 반하므로 정당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적시했다.결국 이 사건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하여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이 사건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채무자 주◯◯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채권자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게다가 비대위원장은 조기 전대를 개최할 권한이 있는데, 조기 전대에서 후임 당 대표가 선출돼버리면 이준석은 법정 다툼 끝에 비대위 출범 무효 소송에서 승소해도 이미 대표직을 되찾기 어려워진다. 이를 이유로 법원은 비대위 설치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결국 법원이 이준석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이번 비대위 수립이 이준석 뿐 아니라 이준석을 선출한 당원들의 권리도 침해했기 때문이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대표를 해임하려면 명백한 비상상황이 존재해야 하는데, 당헌상 최고위원 일부가 사퇴했다고 비상상황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전국위는 비대위를 설치할 권한이 없다는 것.
3.4. 상임전국위의 회의 개최
발생 사건 -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재적 최고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최고위 회의를 열 수 있고, 회의에서 안건을 통과시키려면 출석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당시 국민의힘은 재적 최고위원 수가 이준석, 권성동, 성일종, 배현진, 윤영석, 정미경, 김용태 이상 7명이라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참석자 수가 4명이었다. 8월 2일, 권성동, 성일종, 배현진, 윤영석 4명이 출석해 만장일치로 상임전국위 개최와 전국위 개최를 의결했다. 문제는 배현진, 윤영석은 이미 사퇴를 선언한 상황이었다.이준석 측
- 이미 사퇴한 사람이 참여한 의결은 무효다. 따라서 이 최고위 의결에 의해 개최된 상임전국위 회의와 전국위 회의도 무효다.
- 상임전국위 회의가 개최된 건 상임전국위원들도 요구했으니 그렇다 쳐도, 해당 회의에서 당헌 해석 안건과 전국위 소집 안건을 상정하고 통과시킨 건 분명 최고위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즉 두 안건을 상정시키기로 한 최고위 의결이 무효로 인정되면 상임전국위가 이를 통과시킨 것도 무효다. 그럼 자연히 상임전국위 의결에 따라 소집됐던 전국위 회의도 무효, 해당 회의에서 의결된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가 된다.
국민의힘 측
- 사퇴 선언일 뿐 사표를 내지 않은 상태는 사퇴가 아니다. 사퇴한 것이라고 쳐도 민법 제691조[226]에 따르면 위임이 종결되었어도 긴급한 의결 사안이 있을 때는 사퇴한 최신순으로 의결 정족수가 될 때까지 긴급 의결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에 유효하다.
- 위 이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임전국위 서병수 의장이 회의를 열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개최 결정을 한 순간, 의장이 소집을 결정하면 상임전국위가 열릴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상임전국위 소집은 아무 문제가 없게 됐다.
- 상임 전국위원회의 소집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3곳이다. 최고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고, 상임 전국위원 1/4이 요구할 수 있고, 상임 전국위원회 의장이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상임 전국위원의 1/4이 별도로 소집을 요구한 것이 있다. 그러므로 설령 최고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상임 전국위원회가 열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3.4.1. 법원 결정
8월 26일, 법원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우선 배현진과 윤영석이 참여한 최고위 회의가 무효인지는 명확하게 결론짓지 않았다. 다만 설령 무효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재적 상임전국위원 54명의 1/4 이상인 20명이 8월 3일 소집 요구서 제출에 참여했기 때문에 상임전국위 회의 개최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또한 엄밀히 말해 최고위는 상임전국위에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을 뿐, 회의에서 어느 안건을 다룰지는 상임전국위의 자율이다.[227] 이번에 최고위가 상임전국위에게 당헌 해석 및 전국위 개최를 논의 요청한 건 사실이지만, 그 요청이 무효라고 해도 해당 안건들을 다루기로 한 상임전국위의 결정은 상관 없이 유효하다.
3.5. ARS 투표의 유효성
발생 사건 - 8월 9일, 국민의힘 전국위는 당헌 개정과 비대위원장 임명을 각각 ARS 투표로 가결했다.이준석 측
- 정당법 제32조(서면결의의 금지)[228]에 따르면 '정당 대의기구의 의결'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서 할 수 없다. 이것은 반드시 모여서 하라는 취지인데 'ARS'로 했으니 문제가 있다.
국민의힘 측
- 정당법 제32조는 정치적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항인데, 이번 ARS 투표는 본인 인증 절차를 여러 차례 거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 당헌 당규에 전자 서명 제도가 있고 전자로 결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 이준석 대표가 선출된 전당대회에서도 ARS 투표를 사용했다. ARS 투표에 문제가 있다면 이준석도 대표 자격이 없다.
3.5.1. 법원 결정
법원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부 인정했다.4. 2차 비대위 관련 당헌 개정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꾸릴 수 있는 방법은 당헌을 개정하여 선출직 최고위원이 4인 사퇴[229]하면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당헌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출직 최고위원이 4인 이상 사퇴하는 경우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으며 비상상황으로 규정한다.
- 상임전국위원회는 당헌당규, 윤리규칙 등에 대한 해석 권한을 가진다.
- 비상대책위원장의 사고 시에는 직무대행을 둘 수 있다.[230]
- 전국위원회 의결을 ARS로 할 수 있다.
이준석은 이에 대해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사후적 개정'이라며 3차 가처분을 신청했다. #
10월 6일, 법원은 2차 비대위를 위한 당헌 개정은 유효하다고 보며 이준석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5. 정치적 여파
절차적 정당성 논쟁은 법적 다툼의 영역이 되어 상단에 서술한다.5.1. 국민의힘 - 비대위 기간 논의
8월 8일, 친윤 의원들은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목표로 하는 2개월짜리 '관리형 비대위'를 주장하는 쪽으로 기울었고, 반대로 다수 의원들은 잠깐 비대위 간판만 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긴 시간을 가지고 당내 혼란을 수습하는 5개월 이상의 '혁신형 비대위'를 주장하는 쪽이었다. #8월 10일, 1차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 의원은 혁신형 비대위를 주장한 쪽이었다. 8월 21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정기국회(9~12월) 뒤 전당대회를 열어서, 1월말~2월경 새 지도부를 뽑을 것"이라 계획을 밝혔다. # 1월 초에 이준석의 당원권 정지가 해제되므로, 법원판단에 따라 이준석이 여름까지 남은 당대표 임기를 수행할 수도 있고,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이 차기 당대표 선거에 재출마할 수도 있다.
9월 9일, 2차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정진석 의원은 "연내 전당대회 힘들다"며 역시 내년 1월말~2월경을 시사했다. #
5.2. 국민의힘 - 당 지도부 복수 존재
정진석 비대위에 걸려있던 가처분신청이 모두 기각되고, 이의신청이나 항소를 하지 않아 이준석은 퇴출되었으며 정진석 비대위가 당 내 최고의결기구로의 지위를 굳혔다. 이준석이 당원권이 정지되었을뿐 여전히 대표라는 주장은 힘을 잃었고, 모든 언론에서 이 전 대표라는 호칭으로 부르며 상황을 확실시했다.- 2012년, 통합진보당이 한창 내홍을 겪을 당시, 이정희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대표인 심상정, 유시민, 조준호 등이 출범시킨 비대위에 반발해 구당권파 측에서 소위 당원비대위라는 것을 구성하고 자신들이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맞선 적이 있다. 결과는 몇 개월 후 진보정의당 분당.
- 2022년, 민생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원외정당으로 추락한 뒤 비슷한 사례를 겪은 적이 있다. 당시 당 대표의 선출이 부정 경선으로 무효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반대파가 비대위를 수립했으며, 당 대표 측과 비대위가 서로 진짜 지도부라고 주장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극심한 내홍이 있었다.
5.3. 국민의힘 - 선당후사 논리의 내로남불
8월 초, 선당후사 논리를 펴며 이준석에게 항복을 요구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과거에 똑같거나 더한 행동을 했던 바 있어서 이중잣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5.4. 친윤 - 판사에 대한 마녀사냥 시도
8월 26일 오전 11시,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해당 판사가 특정단체 소속이다"라는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가 친윤 유튜버를 출처로 하여 확산되었다. 이에 선동되어 유상범, 주호영, 홍준표, 전여옥, 강신업 등이 판사가 특정 성향이나 소속단체가 있다며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 # #그러자 오후 7시,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직접 입장을 내서 "해당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라고 공지까지 했다. #
8월 27일 오전 11시경, 이러한 국민의힘의 행보에 대하여 김근식 교수(겸 국민의힘 통일위원장)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운운하던 내로남불을 그대로 답습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공격한 정치적 자폭행위"라고 개탄하는 글을 올렸다. #
5.5. 윤석열 - 개입 및 비대위 측근 투입 논란
7월까지, 비대위 수립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밀어붙였던 세력들은 윤핵관과 친윤이다. #1, #2 그래서 체리따봉도 그렇고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윤석열의 의중으로 보는 시선이 대부분이다.7월 30일, 권성동이 계속 버티다가 마음을 바꾼 것도 대통령실에서 "권 대행 체제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등의 말들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
8월 1일~3일, '윤심'에 따라 장제원, 김종인, 김병준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는 언론기사들이 쏟아졌다. #1, #2, #3, #4
8월 16일, 윤석열의 검찰시절 측근 출신이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을 야기했던 당사자중 1인이였던 주기환이 비대위로 포함됐다. #1, #2, #3 그로 인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 정상화를 책임지는 비대위에 대통령 측근이 포함된 것에 못마땅해하며 "신윤핵관"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 박근혜 정부 때 새누리당의 친박, 진박을 연상케 한다는 반응도 있다.
8월 23일, 비대위가 출범하자 여당 의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가지며 조기 전당대회를 종용하기도 했다. #1 주호영 위원장은 조기전대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는데, 그러자 조만간 주호영과의 만찬도 추진한다고 한다. #2
8월 31일, 법원이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자 국민의힘은 비대위 재추진을 결의하였고, 반대의견이 거세게 일자 다시 의총을 열어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의총 전날에 윤석열이 직접 여러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거나 직접 만났다고 한다. # 복수의 당내 관계자들에 의하면 윤석열이 지난 의총 결론이 논란이 되는 것을 우려했다, 의총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였다고 전한다. 의총 다음날 도어스테핑에서도 의총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는 답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 재추진이 윤석열의 의중이라는 것을 도저히 부정할 수 없다.
또한 2차 비대위의 위원장으로도 대표적 친윤이자 이준석과 갈등을 일으켰던 정진석이 임명되었다.
5.6. 권성동 - 재신임 및 잔류
국민의힘 비대위 수립과정의 계기가 된 윤석열-권성동 텔레그램 논란에서 논란을 일으킨 주체는 문서명에서도 보듯 윤석열과 권성동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의 원인인 권성동은 원내대표를 사퇴하지도 않고 재신임으로 직을 유지하고 그대로 있으면서 이준석만 당대표에서 비대위 성립으로 당대표에서 자동해임을 당했다. # 결국 이번 상황을 초래한 윤석열과 권성동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고 이준석만 전부 뒤집어쓰게 된 것이다.8월 16일, 정우택은 비상상황 원인 제공자인 권성동이 왜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권성동은 책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
8월 17일, 이준석은 페이스북에 “‘내부 총질’ 문자와 ‘체리 따봉’받은 걸 노출시켜서 지지율 떨어지고 당의 비상 상황을 선언한 당대표 직무대행이 의총에서 재신임을 받는 아이러니”라며 “도대체 어디가 비상이었고, 어디가 문제였고, 누가 책임을 진 것인가.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만든 비상 상황에 대해 당대표를 내치고 사태 종결?”이라고 비판했다. #
권성동은 결국 2차 비대위가 수립됨과 동시에 자진사퇴를 결정했다.
6. 반응
이준석과 국민의힘은 이 사건의 당사자이므로 이들을 제외한 개인/단체에 한해 서술한다.또한 2022년 8월 13일 이준석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과 관련된 반응은 해당 문서에 서술한다.
6.1. 더불어민주당
- 8월 9일, 김종민 의원은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서 "이런 식으로 당대표를 쫓아내면 누가 국힘의 당대표를 지원하고, 누가 국힘에 입당하겠는가. 맘에 안 들면 맘 맞는 사람 몇 명 모아가지고 보쌈해먹어버리면[233] 되는데 말이죠."라고 비판했다.
- 8월 17일,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자 에둘러 답변을 피한 것[234]을 두고 "'앞으로 이준석은 확실히 정리하라'는 윤심(尹心)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
6.2. 기타
- 8월 12일, 금태섭 전 의원은 "대통령실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 대표 때문에 지지율이 낮은 것이고 이 대표만 쫓아내면 확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왔다더라"고 했다. #
- 8월 16일, 진중권은 CBS '한판승부'에 출연해 "여전히 반성을 안하는 거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준석 대표 하나 내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은 아무도 생각 안하는 거예요. 일종의 희생양 제의를 치르는 거죠"라고 평했다. #
- 8월 18일, 이상돈 전 의원은 "남들이 사석에서 한 얘기가 귀에 들어온 것을 공론회장에서 이렇게 터뜨리는 경우는, 이건 좀 비정상적이다. 이건 정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측에는 "정 수습이 안 될 것 같으면 확 끊는 그 정도 결단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준석을 단호히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
- 8월 18일, 전여옥 전 의원은 "내일 모레면 나이 마흔인데 공식적인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막 울고 질질 짜는 게 과연 집권 여당의 대표였던 사람이 할 일인가", "백화점 가서 막 떼쓰는 아이는 잠깐 엄마가 사라져주는 것도 약이다. 그러면 얼른 엄마 찾아 나선다" 등 비난했다. #
- 8월 23일, 진중권 전 교수는 이준석이 윤석열까지 공격한 것은 불필요한 행동이었으며 "이 전 대표는 정치를 '게임화'하고 있다. 정치를 스킬로 이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계속 드러나면서 바닥이 얕다는 느낌을 준다"고 했다. #
- 8월 29일 이상돈 전 의원(법과대학 명예교수)는 이준석에 대해 "이런 당의 결정이 나올 정도가 되면 스스로 신변을 정리하고 나와서 새로운 정당을 차리든가. 그러는 게 정식적이지 사법부에 가서 이전투구하는 것은 다 죽는 길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정치가 완전히 사망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예 정계를 떠야 됩니다. 이건 정치할 자격도 없고, 정치에 대해 언급할 자격이 없습니다."고 혹평했다. 이어 사법부가 정당의 정치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 과정은 소멸돼버리고 모든 일을 법원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
- 8월 30일
- 8월 31일, 김상일은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당헌개정 소급적용 우려를 '동물의 왕국'에 비견하며 비판했다. #
- 9월 6일, 서민은 이준석의 '반헌법' 주장대로라면 과거 이준석 자신의 정계입문 계기가 된 박근혜 비대위 체제나 이준석이 이정현, 손학규가 당대표였을 때 했던 주장 역시 반헌법이어서 내로남불이라고, 그렇게나 당대표직이 탐나면 지지자들과 함께 신당이나 창당하라고, 비판했다. #
- 9월 8일, 배승희, 민영삼은, 대통령이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조문까지 한 날에 힌남노 피해는 아랑곳없이 윤석열에 대한 조롱에만 열을 올린 자는 청년정치니 민생이니 하는 것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고 이준석을 비판했다. #
- 9월 17일, 내시십분은, 이준석의 행보가 정작 그가 비판하는 구태정치와 별로 다르지 않고 그가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비판만 일삼으며, 좌파 유튜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주당 당대표들이 이준석처럼 유튜버들과 싸우는 꼴을 본 적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그럼 보수 유튜브 없고 당내 중진세력 없는 세상은 이준석 세상입니까? 아니죠! 그건 민주당 세상이죠!" "그냥 우리는 미숙한 당대표를 뽑아서 조직의 실익에 도움이 안 되는 행동들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라고 주장했다. #
- 10월 6일
- 10월 26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본 논란에 빗대며 중국도 국민의힘이 한 것처럼 정당하게 시진핑 연임을 결정한 것이라 주장했다. #
6.3. 여론조사
- 2022년 7월 29일~30일, T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한 여론조사[235] #
- 이준석 대표 징계에 대통령의 의중도 작용한 게 아니냐는 주장 - 공감 68.8%, 비공감 25.5%
- 2022년 8월 8일~10일,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한 여론조사[236] #
- 국민의힘 비대위 수립 평가 - '잘못된 결정' 52.3%, '잘한 결정' 31.5%, '잘 모르겠다' 16.2%
- 2022년 8월 10일,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에 의뢰한 여론조사[237] 통계표 리얼미터
- 이준석의 법원 가처분 신청 - '인용되어야(절차에 문제가 있다 등)' 46.4%, '기각되어야(실제 비상상황이다 등)' 34.4%
- 2022년 8월 12일~13일,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한 여론조사[238] #
- 이러한 위기상황을 가져온 가장 큰 책임 - 윤핵관 35.5%, 윤석열 28.6%, 이준석 22.5%
-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이준석 46.5%, 윤핵관 27.3%, 윤석열 10.6%로 보았다.
- 2022년 8월 16일~17일,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한 여론조사[239] #
- 이준석의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 - 매우 공감 33.9%, 대체로 공감 21.5%, 대체로 비공감 14.1%, 매우 비공감 23.5%
- 세대별로는 전 세대에서 과반 이상이 긍정, 지역별로는 충청권을 제외한 전 지역이 긍정이다. 정치성향별로는 중도에서 공감 56.3%, 비공감 35.4%, 보수층은 비공감이 50%를 넘기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비공감이 60%를 넘었다.
- 쇄신 대상 - 윤핵관 47.4%, 이준석 24.0%, 이준석·윤핵관 모두 23.7%
-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은 39.7%로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48.9%가 이 전 대표를 쇄신 대상으로 보았다.
- 2022년 8월 23일~24일,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한 여론조사[240] #
- 이준석을 향한 경찰수사에 대한 평가 - 정당한 수사 45.6%, 정치적 목적 42.7%
-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는 59.7%,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0.4%가 '정당한 수사', 진보층의 57.2%, 민주당 지지층의 59.2%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응답했다.
- 세대별로는 20대, 30대에서 '정당한 수사'라는 여론이 앞섰다.
- 2022년 8월 30일~31일,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한 여론조사[241] #
- 국민의힘 향후 지도체제 - 이준석 체제 48.4%, 비대위 체제 32.5%
- 이준석 추가 징계 여부 - 징계 반대 52.0%, 징계 찬성 36.5%
- 전 세대 전 연령에서 이준석 체제를 선호하고 징계를 반대했다.
- 2022년 9월 7일~8일,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242] #
- 국민의힘의 2차 비대위 추진이 법원 취지를 위배하는가 - 문제있다 53.5%, 문제없다 35.6%
- 세대별로는 40대가 문제있다, 60대가 문제있다고 보았으며, 국민의힘 내에서는 과반이 문제없다고 보았다.
- 2022년 9월 8일~9일,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243] # #
- 법원의 1차 비대위 해산 결정 - 사법부의 과도한 개입 42.9%, 정당 내 절차적 민주주의 보호 42.8%
- 여권 지지율 위기 책임 - 윤석열 25.8%, 윤핵관 20.9%, 이준석 16.4%, 김건희 14.6%, 내각·대통령실 6.8%
- 차기 당대표 선호도 - 유승민 18.8%, 안철수 14.9%, 이준석 11.6%, 나경원 10.2%, 주호영 3.6%, 김기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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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8월 13일, 이준석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자세한 내용은 2022년 8월 13일 이준석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문서 참고하십시오.
비대위 전환에 반발하여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며 한 기자회견이다. 윤석열 측을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자유, 다원성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1]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부터 서로 저격 발언을 주고 받았고, 입당 후에도 수차례 기싸움을 했다.
[2]
비대위가 수립되면 기존 당 지도부 구성원은 자동으로 직을 상실한다.
[3]
일부 친윤계 인사들은 징계 전부터 기존 지도부 사퇴 및 비대위 수립을 주장했으나 이준석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달아 승리로 이끈 내가 사퇴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거부한 바 있다.
[4]
국민의힘의 후보였던
윤석열이 당선되었다.
[5]
12명의
국민의힘 광역자치단체장이 당선되며 압승을 거두었다.
[6]
일반적인 재보궐과 다르게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이라는 대규모 도시 2개의 광역단체장을 뽑는, 초대형 규모의 재보궐이었다. 여기서
서울은
오세훈,
부산은
박형준이 압승을 거두며 당선되었다.
[7]
이준석이 직접 '윤핵관 호소인'이라 지칭한 박수영은 이번 비대위 뿐만 아니라 심심하면 이준석 규탄
연판장을 돌려온 전적이 있다. 조선일보에서는 이 연판장 사태를 언급하면서
권성동을 주축으로 하는 '구 윤핵관',
장제원이 주축인 '신 윤핵관'으로 나누고 박수영을 신 윤핵관으로 분류하며 사실상 장제원의 의중임을 시사했다.
# 그리고 결국 비대위가 법원에 의해 공중분해되자 한 원내 관계자는 "권성동은 비대위의 리스크를 들며 직무대행을 주장했으나 일부 강경파가 ‘차기 당대표를 노린 개인적 욕심’이라고 공격했고, 연판장을 돌려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으니
진짜 책임자가 누구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8]
당초 원내대표직을 사퇴하지 않은채 직무대행직만 정미경 최고위원에게 이양하겠다는 뜻인 것으로 알려져 당헌당규상 가능한지 논란이 있었으나 권 대행의 말은 비대위원장 임명을 통해 자신의 대행직을 자동적으로 내놓겠다는 뜻이었다.
[9]
그런데 이후에는 비대위 전환에 관여한 적 없다는 번복을 했다.
[10]
"사실이든 누명이든"이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저버리는 표현에서부터 엄청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당내에서 주도권을 잡은 계파가, 앞으로도 반대파에 누명을 씌우기만 하면 해명이 되든 말든 밀어낼 수 있다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
[11]
9명 중
권성동,
성일종,
윤영석,
배현진 네 명만 참석의사를 밝혔다.
이준석은 직무정지,
김재원은 선거 나간다고 진작에 사퇴했으니 못 참석하고
정미경과 김용태는 일찍이 불참이 예상되었지만, 참석이 예상되었던
조수진은 이미 사퇴서를 제출했다며 참석하지 않았다. 이게 특별한 일은 아니고, 조수진이 사퇴한 뒤 최고위를 열려던 계획이 사표 처리가 늦어지면서 하루 밀렸을 뿐이다.
[12]
이준석이 이를 두고
언데드 최고위라고 비꼬았다.
[13]
전날 조수진이 최고위 참석을 거부하자 이를 두고
몽니를 부린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본인은 단순히 사퇴했으니 못 참석하는 거라고 정리했다. 사표가 수리되자 바로 최고위가 열렸으니 결국 조수진 단독 사퇴는 모양새를 좀 더 보기 좋게 하려는 수단일 뿐이고, 몽니 드립도 TV조선에서 나온거라 같은편끼리 다 짜고친다는 비판 일색이다.
[14]
'열 수 있다'가 아니라 '연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15]
전당대회 개최를 전제로 하는 비대위에 반대했다.
[16]
조건부 비대위에 찬성하다가 서병수 의원의 해석이 나오자 "해석의 오류"라고 비판하며 "비대위는 무조건 이 대표 복귀를 전제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7]
박수영이 배현진 사퇴 직후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국힘 초선의원
톡방에서 의견수렴을 했다.
# 거기다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왜 성명서를 초선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내냐고 따지기도 했고, 3일에는 익명의 초선의원 여러 명이 망설이거나 어쩔 수 없이 참여했다는 식으로 제각각 입장을 낸 인터뷰가 나와서 애먼 짬찌들을 내세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이준석도 왜 하필 딱 과반을 넘긴 32명이냐고 언급하며 과연 32명 전부가 명백히 찬성했을까 하는 의심도 있고, 한 초선의원은 이런건 우리 초선들이 아니라 중진의원들이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18]
지난번 의총도 김웅 의원이 내키지 않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증언한 데 이어 상임위조차 반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나왔다.
[19]
당헌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는 당연직으로 최고위원회의 일원이 되지만 비대위에도 당연직으로 일원이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역대 모든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으로 임명했다.
[20]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지만, '전국위원회' 자체를 채무자로 할지는 알 수 없었다.
[21]
당일의 '윤석열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은 보았느냐'라는 질문에, "요즘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불경스럽게도"라고 답했다. 이는 앞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 사태를 평해달라'라는 질문에 "민생안전과 국민안전에 매진하다보니 다른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고 답한 것을 일부만 바꾼 것이다.
[22]
권성동 및
주호영이
고발당할 경우, 이준석과 마찬가지로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하여 직무박탈 및 당원권이 정지되게 된다.
[23]
담당 판사의 최근 4차례의 정당법 관련 재판은 다음과 같다.
#
[24]
채무자 주호영에 관해서는 일부인용,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
[25]
국민의힘 책임당원 1558명(‘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도 2022년 8월 11일에 '국민의힘 외 1명'을 채무자로 하는 가처분을 냈다.
# 2022년 8월 17일에 두 가처분신청 사건을 연이어 심리했다.
#
[26]
해당 가처분신청을 한 채권자 중 한 명의 말에 따르면,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는 채권자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재판에 참석했기에 채권자 1558명의 명단에서는 빠졌다고 한다.
#
[27]
2022년 8월 26일 기준, 채권자 측 법률대리인 신인규에 의해 채권자 5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채권자들의 신청이 취하되었다. 2022.8.29. 각하되었다.
[28]
공교롭게도 이 시간은 국민의힘이 이준석을 빼놓고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1박2일의 연찬회를 열고,
을지프리덤실드 연습 중이라 음주가 자제됨에도 술잔치를 벌이고,
이지성 작가의 발언 논란이 일어나고, 다음 날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대국민 결의문을 발표한 시간이다.
이준석은 이런 행태를 비판했다.
#
[29]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권자 이준석과 저촉되는 사람, 즉 주호영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30]
김용태 1명만 남아 있다.
[31]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2]
여담으로, 윤석열 현 대통령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가처분신청에서 윤석열의 손을 들어준 판사야말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김근식 교수는 "내로남불이자 정치적 자폭(발언)"이라 평했다.
#
[33]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회피했을뿐 피해자에게 그어떤 사과조차 한적이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준석은 앞 두사람과 달리 성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
[34]
이에 대해 신군부의
체육관 거수투표가 연상된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35]
권유를 거부하면 강제 탈당된다.
[36]
2022년 8월 29일,
TV조선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정당 관련 가처분 사건을 맡을 수 있는 합의 재판부는 제51민사부가 유일하다고 보도했다.
#
[37]
2022년 9월 11일, 채권자 측이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2년 9월 15일, 채권자 측이 가처분 신청취하서를 제출했다.
[38]
당헌당규상 의장에게 소집 거부권이 있는지는 애매한데, 서 의장 측은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듯하다.
[39]
그야말로 꼼수나 다름없다. 이준석 체제 최고위에 아직 사퇴하지 않은 선출직 위원이 있기에 그것을 피하려는 것.
[40]
2022년 9월 13일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의 효력정지 및
정진석
비대위원 6명(김병민, 김상훈, 김종혁, 김행, 전주혜, 정점식 비대위원)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41]
1차 비대위(‘주호영 비대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전국위·최고위·상임전국위의 관련 의결 효력정지를 각각 구하는 가처분신청 중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일부인용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15.
[42]
당 대표 상실을 이유로 채권자 이준석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린 재판부의 판단.
[43]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국위 의결 중 채무자 주○○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당헌 제9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채무자 주○○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위 당헌 제96조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될 수도 없다. 따라서 채무자 주○○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한 비상대책위원 임명 및 이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도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43 결정)
[44]
최고위 기능이 완전 상실되어 피보전권리나 보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린 재판부의 판단.
[45]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최고위원 정○○이 2022. 8. 17. 채무자 국민의힘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사퇴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소명되나, 위 소명사실만으로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하였다거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43 결정)
[46]
"주호영의 비대위원장 사퇴로 이의신청할 자격이나 이익이 없다"라는 채권자 이준석의 주장과 "(주호영이 비대위원장을 사퇴했으므로) 채권자의 채무자 주호영에 대한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 신청은 부적법하다"라는 채무자 주호영의 주장, 양쪽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린 재판부의 판단.
[47]
채무자 주○○이 사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다투면서 이의신청 의사를 유지하고 있어 소송과 관계없이 스스로에게 비상대책위원장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여 사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자 주○○에게 이의신청을 할 신청인 적격 내지 신청이익이 없다거나 채권자의 채무자 주○○에 대한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 및 채무자 주○○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43 결정)
[48]
이 경우 2022년에 제기한 민사항고사건이라 볼 수 있으므로,
사건번호는 '2022라'로 시작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49]
2022년 8월 29일, 주호영 측이 제기한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1차 가처분”)의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
[머니투데이]
이준석vs국민의힘, 1시간반 동안 법정공방…법원 "다음주 이후 결론" (머니투데이)
[중앙일보]
주호영 비대위 좌초시킨 법원서 이준석 “정진석 비대위도 무효”…국힘 “그때와 달라” (중앙일보)
[한국일보]
"일신상 이유가 뭔가"... 이준석 가처분 법정서 웃음 터진 까닭은? (한국일보)
[연합뉴스]
국힘 대 이준석…당헌 유효성 놓고 세번째 법정 대결(종합) (연합뉴스)
[뉴스1]
"정진석 비대위 무효" vs "정당 자율성 존중해야"…국힘·이준석 공방(종합)
[뉴시스]
국민의힘 vs 이준석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다음 주 결론(종합) (뉴시스)
[조선일보]
이준석 “법정 나와서 정치 하나” 국힘 “사법에 정치 끌고 온건 李”
[경향신문]
이준석 vs 국민의힘 가처분 3차전···‘정진석 비대위’ 합법성 놓고 법정 격돌 (경향신문)
[아시아경제]
이준석 "법원서 정치하고 있다"vs국민의힘 "가처분 자격 없어" (아시아경제)
[서울신문]
與·이준석 세번째 가처분 공방…법원 이르면 다음주 결론 (서울신문)
[헤럴드경제]
국힘 “당 마비상황” vs 李 “법원서 정치하지마”…3번째 가처분 심문 종료 (헤럴드경제)
[이데일리]
"듣자하니 감정 격화" 날선 이준석-국힘 법적 공방…다음주 이후 결론(종합) (이데일리)
[62]
국민의힘 초대 대표.
[이데일리]
[조선일보]
[헤럴드경제]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데일리]
[중앙일보]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중앙일보]
[이데일리]
[74]
정진석 비대위 체제의 비대위원.
[중앙일보]
[76]
정진석 비대위 체제의 비대위원.
[중앙일보]
[조선일보]
[연합뉴스]
[뉴스1]
[연합뉴스]
[뉴스1]
[조선일보]
[84]
국민의힘 측의 소송대리인.
[뉴스1]
[뉴스1]
[조선일보]
[경향신문]
[뉴시스]
[경향신문]
[91]
이준석 측의 소송대리인.
[머니투데이]
[경향신문]
[머니투데이]
[경향신문]
[머니투데이]
[97]
뉴스1에 따르면, "분리 선출하는 선출직 최고위원과 당대표는 질적으로나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 지위적 차이가 있다"며 "일정 수의 최고위원 사퇴만으로 비대위 전환 요건이 된다고 보는 것은 헌법과 정당법 취지에 반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서울신문]
[서울신문]
[조선일보]
[서울신문]
[머니투데이]
[뉴스1]
[뉴스1]
[서울신문]
[뉴시스]
[머니투데이]
[뉴시스]
[중앙일보]
[머니투데이]
[중앙일보]
[헤럴드경제]
[중앙일보]
[116]
한국일보에 따르면, "개정된 당헌의 내용이 현저히 정의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이 전 대표 측이 소명하지 못하면 사건 자체가 기각돼야 한다".
[연합뉴스]
[한국일보]
[뉴스1]
[뉴시스]
[경향신문]
[경향신문]
[이데일리]
[이데일리]
[125]
정진석 의원은 2022년 현재
국회부의장이다.
[126]
제20조(의장ㆍ부의장의 겸직 제한) ① 의장과 부의장은 특별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머니투데이]
[128]
뉴스1에 따르면, 전주혜 비대위원이 "국회와 정당은 별개로 국회법이 규정하는 직이라는 건 공직이라는 직",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직이 있고 정당의 직까지 겸직할 수 없다 이건 좀 넘어선 해석"이라 말했다고 한다.
[뉴스1]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뉴스1]
[뉴시스]
[뉴시스]
[중앙일보]
[뉴스1]
[뉴스1]
[중앙일보]
[뉴스1]
[뉴시스]
[뉴스1]
[142]
주호영 비대위 체제 당시 비대위원들은 지난 5일에 일괄 사퇴한 바 있다.
[중앙일보]
[한국일보]
[뉴시스]
[한국일보]
[중앙일보]
[뉴시스]
[149]
이준석 측 지지자의 글에 따르면, 일반방청인은 17명이며 기자방청인은 40명이 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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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이데일리]
[조선일보]
[이데일리]
[헤럴드경제]
[뉴스1]
[연합뉴스]
[서울신문]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서울신문]
[이데일리]
[헤럴드경제]
[뉴스1]
[머니투데이]
[뉴시스]
[아시아경제]
[이데일리]
[뉴시스]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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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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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조선일보]
[머니투데이]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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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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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시스]
[뉴스1]
[뉴시스]
[아시아경제]
[조선일보]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조선일보]
[헤럴드경제]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머니투데이]
[조선일보]
[뉴시스]
[이데일리]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선일보]
[뉴시스]
[이데일리]
[214]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서울신문]
[중앙일보]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중앙일보]
[220]
전국위원회를 소집하려면 전국위 의장이 소집하거나, 최고위원회의가 소집하거나, 소속 국회의원의 25%가 소집을 요구해야 한다. 비대위 반대파인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은 "나는 자진해서 전국위를 소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최고위 의결을 통해 진행한 것.
[221]
이미 사표가 수리된 조수진 위원과 달리 두 사람은 아직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222]
사망, 사퇴, 직 상실 등으로 직책이 공석이 되는 것.
[223]
두 사람은 각각 원내대표직, 정책위의장직을 사퇴하지 않는 이상 강제로 최고위원회의 일원이다.
[224]
예컨대 2016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종인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을 때도 동시에 본인은 대표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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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226]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27]
실제로 이 날 상임전국위는 최고위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제의한 안건도 처리했다.
[228]
①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②대의기관의 결의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헌으로 정한다. [229] 이번 사건에서 정확히 4명이 사퇴했다. [230] 이 규정으로 1차 비대위가 해산되었음에도 최고위로 돌아가지 않고 직무대행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231]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출마한 지역구는 둘 다 수성구 을이었다. 이 때문에 이인선은 보수당 당적을 달고 나와서도 2번 연속 TK에서 낙선해버렸다가 홍준표의 대구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자리에 2전 3기 만에 보궐선거로 입성했다. [232] 이 두 사례를 들며 장성철 평론가가 비판했다. 8월 10일 SBS, 8월 11일 한겨레 [233] 쫓아낸다는 뜻의 은어이다. [234]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을 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다"고 유체이탈식으로 답했다. [235]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 응답률 7.1%.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36] 무선 100%의 자동응답(ARS) 방식. 응답률 5.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37] 무선 97% 유선 3%의 자동응답(ARS) 방식. 응답률 5.2%.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38] 무선 100%의 자동응답(ARS) 방식. 응답률 14.9%.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39] 무선 100%의 자동응답(ARS) 방식. 응답률 4.8%.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40] 무선 100%의 자동응답(ARS) 방식. 응답률 4.0%.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41] 무선 100%의 자동응답(ARS) 방식. 응답률 3.9%.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42] 무선 100%의 면접방식. 응답률 15.7%.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43] 무선 86%, 유선 14%의 자동응답(ARS) 방식. 응답률 14.8%.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②대의기관의 결의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헌으로 정한다. [229] 이번 사건에서 정확히 4명이 사퇴했다. [230] 이 규정으로 1차 비대위가 해산되었음에도 최고위로 돌아가지 않고 직무대행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231]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출마한 지역구는 둘 다 수성구 을이었다. 이 때문에 이인선은 보수당 당적을 달고 나와서도 2번 연속 TK에서 낙선해버렸다가 홍준표의 대구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자리에 2전 3기 만에 보궐선거로 입성했다. [232] 이 두 사례를 들며 장성철 평론가가 비판했다. 8월 10일 SBS, 8월 11일 한겨레 [233] 쫓아낸다는 뜻의 은어이다. [234]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을 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다"고 유체이탈식으로 답했다. [235]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 응답률 7.1%.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36] 무선 100%의 자동응답(ARS) 방식. 응답률 5.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37] 무선 97% 유선 3%의 자동응답(ARS) 방식. 응답률 5.2%.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38] 무선 100%의 자동응답(ARS) 방식. 응답률 14.9%.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39] 무선 100%의 자동응답(ARS) 방식. 응답률 4.8%.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40] 무선 100%의 자동응답(ARS) 방식. 응답률 4.0%.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41] 무선 100%의 자동응답(ARS) 방식. 응답률 3.9%.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42] 무선 100%의 면접방식. 응답률 15.7%.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43] 무선 86%, 유선 14%의 자동응답(ARS) 방식. 응답률 14.8%.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