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당 | → | 금융개혁당 | → | 현재 |
금융개혁당 | |
등록 약칭 | <colbgcolor=#fff,#191919>금혁당 |
등록일 | 2024년 3월 18일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9길 25, 1층 (무학동) |
당대표 | 신미숙 |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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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장 |
0석 / 17석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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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장 |
0석 / 226석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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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의원 |
0석 / 872석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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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의원 |
0석 / 2,988석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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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색 |
보라색 (#9900C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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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스펙트럼 | 단일쟁점 (금융 개혁) |
정책연구소 | 금혁당 정책연구소[2] |
링크 | | |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단일쟁점정당.'대한민국의 금융 선진화'를 목표로 금융 정책에 초점을 맞춘 정당으로, 2023년 상반기 주식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에 투자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큰 손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이 이를 '불법 공매도'로 규정하고 한국 금융 업계 개혁을 위해 창당하였다.
2. 상세
2차 전지 관련주 투자 열풍을 주도하며 '배터리 아저씨'라는 별명으로 불린 박순혁 작가(전 금양 홍보이사)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이 손잡고 금융개혁 신당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에 관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부터 자택 압수수색을 받는 등 부담을 얻게 되자 신당 창당 추진을 포기하였다.이후 박순혁 작가를 지지하는 이들로 구성된 인터넷 카페 '박순혁을 지키는 모임(박지모)'이 '박지모와 금융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개칭하였으며, 무산되었던 창당 계획을 재추진해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박순혁 작가와의 의견 대립을 겪은 끝에 카페의 이름을 '금융개혁당'으로 바꾸었고, 최초 창당 추진 세력과는 별개인 독자적 창당 경로를 밟게 되었다.
창당발기인대회를 연 뒤 2024년 1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를 등록했고, 동년 3월 18일에 정식으로 창당하였다.
2.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창당 후 한 달여 만인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였다. 지역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았으며 비례대표에 신미숙 대표가 단독 출마하여 후보로 등록하면서 최종적으로 한 명의 후보만 내게 되었고, 기호 17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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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금융개혁당 온라인 포스터 |
3. 공약
1. 전산화를 통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 원천 차단 2. 상환 기간 연장없는 3개월로 무기한 공매도 차단 3. 외국인/기관/개인 담보비율 140% 로 통일 4. 금융투자소득세(약칭 금투세) 폐지 5. 상법 개정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6. 조기 금융 교육 강화 |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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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ee,#333> 극좌 | ■ 진보당(3), ■ 국민주권당, ■ 민중민주당 | |
진보 | ■ 기본소득당(1), ■ 사회민주당(1), ■ 정의당(#), ■ 노동당, ■ 녹색당, ■ 미래당 | ||
민주당계 | <colbgcolor=#eee,#333> 직계 | ■ 더불어민주당(170) | |
방계 | ■ 조국혁신당(12), ■ 새미래민주당, ■ 소나무당, ■ 열린민주당 | ||
중도 | ■ 국민대통합당, ■ 기후민생당, ■ 히시태그국민정책당 | ||
중도보수 | ■ 개혁신당(3) | ||
보수 |
민자당 직계 |
■ 국민의힘(108) | |
비주류 | ■ 공화당, ■ 국민통합연대, ■ 내일로미래로, ■ 대한국민당, ■ 한국국민당 | ||
극우 | ■ 가가국민참여신당, ■ 국민연합, ■ 새누리당, ■ 우리공화당, ■ 자유민주당 | ||
기독교 | ■ 기독당, ■ 기독대한당, ■ 자유통일당 | ||
민족주의 | ■ 가나반공정당코리아, ■ 가락당, ■ 대한민국당, ■ 통일한국당, ■ 한국독립당, ■ 한나라당 | ||
호남권 | ■ 대중민주당 | ||
단일쟁점 | ■ 금융개혁당, ■ 노인복지당, ■ 대한상공인당, ■ 여성의당, ■ 한국농어민당, ■ 한류연합당 | ||
혼합 정치 | ■ 국가혁명당, ■ 태건당, ■ 한반도미래당, ■ 홍익당 | ||
▪️ ~당(숫자) : 해당 정당이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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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1일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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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붙은 정당은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지방의회 의석이 있는 정당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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