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1 12:16:16

회사

1. / Company2. 정보기관의 속칭3. 버스차고지의 별칭4. 回賜

1. / Company

상법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회사란 이윤을 추구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회사의 사회경제적 기능 및 어원에 대해서는 기업 문서 참조. 본 문서에서는 상법 상의 회사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회사의 특징은 다음이 있다.
  • 영리성 : 회사는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상법 제169조의 의의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목적이다. 학계에서는 사회적 책임론이 제기되어 영리성 이외의 공공성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도 있고, 현 조문상으로는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은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업 문서 참조. 어쨌든 회사의 제1목적은 이익의 최대한의 추구가 된다.
  • 법인 : 회사는 기본적으로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다. 즉, 회사의 구성원[1]과 회사는 기본적으로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가 된다. 예컨대, 나무회사의 경영진 '철수'가 있다고 해보자. 철수는 수억원의 빚이 있는데, 채권자들은 철수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걸어서 승소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철수에게서 돈을 받아낼 수는 있어도 "나무회사"에 있는 자금을 받아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나무회사와 철수는 별개의 권리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인격을 부여하는 이유는 회사와 거래대상에게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위의 예시에서 만약 철수의 채권자가 나무회사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다면, 나무회사의 거래처인 위키무역회사는 경영진인 철수의 개인적 문제 때문에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격을 부여하여 사원과 회사의 권리관계를 분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회사제도를 악용하여 수많은 채무를 법인 명의로 넘겨놓고 자신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페이퍼 컴퍼니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당연히 법원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법인격을 악용하는 경우에 배후에 있는 개인의 책임을 묻는 법인격부인론을 만들어 판례에 적용하고 있다.
  • 사단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상법 제169조(의의) 본법에서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을 이른다.[개정이전]
}}}
사단이란 2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만든 법인을 의미한다. 즉, 회사의 사단성은 회사 역시 2인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인적회사인 합명회사 합자회사는 2인 이상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만, 물적회사인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에서는 2인 이상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3] 즉, 이들은 회사의 사원이 1명이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이제까지 상법에서는 사단임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위의 상황들과 모순점이 발생되었고, 2011년에 상법으로 개정되면서 사단이 아닌 법인임을 명시하게 되었다.

상법 170조에서는 회사의 종류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5가지로 정하고 있다.

<rowcolor=#feffe4> 회사 종류
(상법 제170조)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be9e9,#333020><tablebgcolor=#fbe9e9,#333020>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be9e9,#333020><tablebgcolor=#fbe9e9,#333020> }}}}}}
{{{#ffffff,#ddd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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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편
會社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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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회사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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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商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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航空運送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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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2. 정보기관의 속칭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공작원 문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국가의 정보기관 등을 회사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고 미국 CIA만 하더라도 그냥 회사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되어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대한민국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대한민국 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정보기관 계보도 속칭으로 회사라 불린다.

3. 버스차고지의 별칭

일부 지역 농어촌 버스에서 차고지를 회사로 표기하기도 한다.

4. 回賜

고대 동아시아의 외교 관계에서 상국의 포지션의 있는 나라가 조공에 대한 답례품을 주는 공무역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회사를 통하지 않는 무역은 밀무역으로 취급했다. 예를 들어 조선의 주무기였던 흑각궁에 반드시 필요했던 물소뿔은 이러한 회사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공무역에 해당하는 개시무역(開市貿易)에 대비되는 밀무역 역시 후시무역(後市貿易)이라고 하여 중강후시, 책문후시, 회동관후시 등 널리 이루어졌다.


[1]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가 아니라, 주주와 같은 출자자나 무한책임사원 등을 의미한다. [개정이전] 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이다. [3] 오히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재단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