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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표현대표이사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이 대표자인 것처럼 행동하여 제3자와 거래를 하였을 때, 선의의 제3자와의 거래는 유효하게 유지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대리 중 표현대리에 대한 회사법상의 특칙이다.
2. 특징
일반적인 민법상 대리 법리에 따라,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는 무권대리로 무효이다. 즉, 대표이사가 아닌 자의 행위는 무효임이 원칙이다.(=법률효과가 회사에게 귀속되지 않음.) 그런데, 이에 대한 예외로 일정 부분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법률효과가 회사에 귀속됨)따라서 대표권 있는 자(대표이사)의 행위는 표현대표이사법리와 무관하다. 예를 들어, 진짜 대표이사인 A가 이사회의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해당 절차를 생략하고 상대방과 대외적 거래를 맺을 때이다. 이는 전단적 대표행위라고 하며, 상대방이 대표권의 흠결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을 때(악의, 중과실) 회사의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한 때에는[1], 그 흠결이 중대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선악의를 불문하고 해당 계약이 무효로 된다.
예컨대, 상장회사인 대기업인 甲회사와 중소기업인 乙회사가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乙회사는 대표이사 B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러 나오겠지만 甲회사의 대표이사 A[2]가 이런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러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상무나 전무 명함을 달고 있는 C를 보낼 것이다. 이 때, 그 상무(전무) C에게 대표권의 수권이 있었다면 문제 없이 계약은 성립한다. 문제는 대표권의 수권이 없을 때 이 법리가 작동하게 된다.
3. 적용범위
- 표현대표이사가 적법한 대표이사의 명의로 행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예컨대, C가 기명날인을 A 명의로 해도 표현대표이사 성립이 된다.
- 상법 제395조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아닌 사람도 제395조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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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으로 소송에 의해 대표이사선임결의가 취소되었다면 그것은 소급효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시에는 대표이사의 행위였다 하더라도 소급해서 대표이사 아닌 자의 행위가 되어버린다. 이 때에도 표현대표이사법리로 乙회사는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