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04 14:06:01

상인(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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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1. 개요

상법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상법 제5조(同前-의제상인)
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대한민국법에서 상인이라고 하면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을 말한다. 상법이라는 법률 자체가 상인에 관한 법률이라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다.

2. 상세

회사는 원칙적으로 당연상인에 해당한다("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1]

다만,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상법 제9조). 여기서 소상인은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로 한다(상법 시행령 제2조).

여기서 말하는 상행위는 상법 제46조와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2][3]

(1) 기본적 상행위 :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1.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2.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3.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4.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5.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6.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7.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8.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9.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
10.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11. 중개에 관한 행위
12.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13. 운송의 인수
14. 임치의 인수
15. 신탁의 인수
16.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17. 보험
18.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19.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
20. 상호·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21.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 등에 관한 행위
22.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2) 보조적 상행위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4][5]

일단 상인이 되면 상행위를 할 시 민법에 있는 각종 권리들이 상법에 의해 규율받게 된다. 이를테면 민법에서 다루는 일반 채권은 시효가 10년이지만 상행위에 의해 발생된 채권의 시효는 상법에 의해 5년이 되는 식으로 말이다.



[1] '상행위 외의'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만, 그 실제 예는 상정하기 어렵다. [2]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3] 이외에도 담보부사채신탁법제23조 2항과 신탁법 제4조 등의 특별법에 의한 상행위도 있다. [4] 변호사나 의사, 예술가같은 경우 사무소를 차려 업무를 할 경우에 상행위로 취급받지 않는다. [5] 자연물의 채취 자체는 상행위가 아니다. 나무를 베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열매를 따거나 하는 일은 그것을 하는 사람의 직업이 될 수는 있어도 상인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는 상행위로 인정하는데 광업권은 국가가 관리하는 권리이고[6] 그 자체만으로 상당한 산업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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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 땅에서 광물이 발견된다고 바로 사업을 벌이는게 아니라 광업법에 따른 탐사권과 채굴권을 설정해야 가능하다. 이 두 권리는 허가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산업성이 없다고 보고 허가 안해주면 탐사도 제대로 못한다. 또한 광업법 제9조에 의한 특례로 석유에 대한 광업권은 무조건 정부만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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