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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總則篇 |
상인 (당연상인 / 의제상인 / 소상인) · 상업사용인 (지배인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경업피지의무) · 상호 · 상업장부 · 상업등기 · 영업양도 | |||
상행위편 商行爲篇 |
<colbgcolor=#8c1717,#331D00> 총론 | 상행위 (영업적 상행위 / 보조적 상행위 / 쌍방적 상행위 / 일반적 상행위) · 상사 소멸시효 · 상사법정이율 · 상사유치권 · 상사 질권 · 상사 매매 · 상호계산 · 익명조합 · 합자조합 | |||
각론 | 대리상 · 중개업 · 위탁매매업 · 운송주선업 · 운송업 (화물상환증) · 공중접객업 · 창고업 (창고증권) · 새로운 상행위 ( 금융리스업 / 가맹업 / 채권매입업) | ||||
회사편 會社篇 |
통칙 | 1인회사 ( 법인격부인론) · 회사의 능력 · 회사의 설립 · 회사의 기구변경 (조직변경 / 합병 / 분할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 회사의 해산· 청산 | |||
주식회사 | <colbgcolor=#8c1717,#331D00> 설립 | 발기인 · 발기인조합 · 발기설립 · 모집설립 · 설립중의 회사 · 변태설립사항 · 가장납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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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주( 株 主)는 기업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 가운데 주식을 가지고 직 접 또는 간접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가리킨다. 영국식 영어로는 'shareholder', 미국식 영어로는 'stockholder'이라고 표현한다. 주식을 일정 기준 이상 많이 소유하고 있다면 대주주(大株主, majority shareholder)가 된다.2. 경영권 참여
주주들은 회사를 구성하는 사원[1]이 된다. 주주총회를 거쳐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여 경영진을 임명한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보통주라고 하는데 주식임에도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는 있지만 의결권은 없는 우선주도 있다.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는 1인 1표제를 채택하는 경우와 1주 1표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있다. 예외적으로 1주가 1표 이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2]기업재무에서 기업의 목표는 현재가치의 극대화이며 그 극대화의 대상이 바로 주주가치이다. 다만 나라마다 이해관계자의 참여 정도에 따라 이를 다르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 같은 나라가 그렇다. 영미권은 철저하게 주주자본주의에 근거한 사회이고 기업재무란 학문 자체가 미국에서 발달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