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소득세를 부과 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는 누진세이므로 합산하지 않았을 때보다 세금이 훨씬 커지게 된다.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부터 작용되는데,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로14%의 원천징수 하고, 나머지 초과분만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것과 같이 계산 부과 된다.2. 역사
분리과세 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금융실명제에 이어 1996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로 전면 유보되었다가 2001년 1월 1일부터 재시행되었다.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4,000만 원이 넘을 때 적용하는 것이었으나 200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으로 부부합산은 폐지되고 인별과세로 변경되었다.2013년 1월에는 세수 확보를 위해 개인별 기준금액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강화되었다. 2017년 이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연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2]이 되었지만, 이자소득에 의존하는 고령은퇴자들의 반발로 유야무야 되었다.
3. 상세
은행 예금의 이자나 주식의 배당금 소득을 합쳐서 연 2,000만 원(2012년 이전은 4,000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한다.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연간 2,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친 뒤 아래와 같은 누진세율(최대 45%)을 적용한다.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5,000만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원 초과 8,800만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 이하 | 35% | 1,544만 원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 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단,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를 막기 위해서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에 금융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을 합한 값을 최소한으로 과세한다.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MAX [ A , B ] ( 초과시 .. )
- A=(종합소득+금융소득)*세율
- B=종합소득*세율+금융소득*14%
세율이 높으므로 연말에 배당주를 매각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세계적으로 연간 거래규모는 최대지만 배당규모는 최하위인 특이한 국가가 되었다. 더욱이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법인설립해서 법인이 번 이익금의 23.5%를 법인세로 내고 남은 이익금 중에서 배당세금으로 최대 49.5%를 내고.. 추가로 건강보험료 7%를 납부해야 한다. 즉, 23.2% + 76.8%*(49.5% + 7%) = 약 67%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고, 이는 다시 말해 법인사업으로 수익낸 금액을 약 33% 정도만 가져 올 수 있다는 뜻이다. 향후 상속까지 생각한다면 상속세율 최대 50%도 내야 2세 증여가 가능하므로 주식가치를 높이지 않고.. 배당도 최소한만 하고.. 주식을 바로 증여 및 상속하려는 경향이 유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