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6 10:56:04

관리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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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 조건3.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조건

1. 개요

관리종목()은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회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유동성이 없다거나[1], 제대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갖추지 못하거나, 영업실적의 지속 악화 등으로 부실이 심화되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따로 분리한 것이다.

관리종목의 의의는 개미 등 투자자들이 회사의 위험도를 직접 체크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래소가 우선적으로 투자자들한테 상폐 위험이 있다고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중요 사유 발생시마다 한국거래소 자의에 따라 일정기간 매매거래정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으며, 주식 미수 신용거래가 금지되며, 미수나 신용거래의 증거금이 되는 대용유가증권으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거래정지가 해제되거나, 정리매매가 되기 전에는 그야말로 묶인 돈인 것이다.

관리종목에 올라온 주식을 샀다가 정리매매가고 상장폐지 당해도 당연히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다. 주식과 채권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자. 이렇게나 사지 말라고 만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잘 안듣고 살 사람들은 기어코 사기 마련인데 사들이고자 하는 액수가 반드시 이정도는 잃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액수로 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로 피본다.

한편, 상장폐지 대상 요건이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는 상장관리 특례 같은 제도도 있다. 예를 들어 바이오·제약은 장기연구가 필수적인데 이 제도의 대상이 되면 4년 연속 적자라도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한다.

2. 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 조건

  • 사업보고서 미제출
    • 연간 사업보고서 회계결산일 이후 90일 이내 미제출
    • 반기, 분기보고서 결산일 이후 45일 이내 미제출
  • 회계법인 감사의견 및 검토의견
    • 감사의견 : 감사범위제한 한정
    • 반기 검토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 자본잠식
  • 주식분포현황
    • 소액주주 수 200명 미만
    • 소액주주 지분율 10% 미만
  • 거래량
    •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총주식 - 자기주식)수의 1% 미만
  • 지배구조(사외이사 등)
  • 공시의무 위반
    • 공시의무 위반 벌점 15점 이상
  • 주가, 시가총액
    • 주가가 액면가 20% 미달이 30일간 지속
      • 단, 평균 시가총액이 5,000억원 이상일 때에는 적용배제
    •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30일간 지속
  • 회생절차( 법정관리, 워크아웃)
    • 회생절차개시신청

3.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조건

유가증권시장보다 훨씬 빡세다.
  •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
    • 정기주총 미개최 or 재무제표 미승인
  • 회계법인 감사의견, 검토의견
    • 반기 검토(감사)의견 감사범위제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 후 10일내 미제출
  • 매출액
    • 최근년도 매출액 30억원 미만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 3년 이상
  • 영업손실
    •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 발생
  • 거래량
    •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 단, 월간거래량 1만주 이상 또는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20% 이상 지분 보유시 또는 유동성공급계약체결시 적용배제
  • 주식분포현황
    • 소액주주 200인 미만
    • 소액주주지분 20% 미만
      • 단,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10% 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적용배제
  • 자본잠식
    •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
  • 지배구조(사외이사 등)
  • 시가총액


[1] 이 기준은 상장기업이 역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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