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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總則篇 |
상인 (당연상인 / 의제상인 / 소상인) · 상업사용인 (지배인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경업피지의무) · 상호 · 상업장부 · 상업등기 · 영업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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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상법의 총칙에 대해 다룬 문서.2. 조문
2.1. 제1장 통칙
-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1]
- 제2조(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 제3조(일방적 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2.2. 제2장 상인
-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 제5조(동전-의제상인)
- 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 ②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7조(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
- 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 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2]
- ②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9조(소상인)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2.3. 제3장 상업사용인
-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제10조).
-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제11조제1항).
-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제2항).
-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3항).
-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제12조제1항).
- 전항의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제2항).
-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전조제1항에 규정한 사항과 그 변경도 같다(제13조).
-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4조제1항).
- 제1항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항).
-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제15조제1항).
-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제2항).
-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제16조제1항).
-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제2항).
-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제17조제1항).
- 상업사용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제2항).
- 전항의 규정은 영업주로부터 사용인에 대한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3항).
- 제2항에 규정한 권리는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제4항).
2.4. 제4장 상호
-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제18조).
-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제19조).
-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제20조).
-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제21조제1항).
-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제2항).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제22조).
-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22조의2제1항).
- 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2항).
- 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3항).
- 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제4항).
-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제23조제1항).
-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제2항).
-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3항).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제4항).
-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제24조).
-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제25조제1항).
-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2항).
-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제26조).
-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27조).
- 제20조와 제23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