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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국가유산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 가운데 지정, 관리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되고 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정의) 제1항 ~ 4항).2. 관련 법령
2.1. 지정 및 등록
대한민국의 국가유산은 지정 및 등록 여부에 따라 지정문화유산과 등록문화유산,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구분되며, 그중 지정문화유산에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가 있다(같은 조 제3항). 유형문화유산 중 국보, 보물, 기념물 중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은 모두 국가지정문화유산에 해당한다. 무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중에도 국가무형문화유산, 국가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된 것들이 있다.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화유산은 유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지정[3] 방식 중 국가지정 방식으로는 국보, 보물, 국가무형문화유산,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유산로 구분되고, 지방지정 방식으로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 가운데에서 시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등록방식으로는,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문화유산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한편 국가나 시도에 의하여 지정 또는 등록이 되지 않았지만 문화유산의 범위에 드는 경우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볼 수 있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미술, 전적, 생활기술 분야의 경우 문화유산 가치/문화유산의 상태/제작연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중 하나의 기준을 추가로 충족하거나, 외국유물의 경우, 또는 문화유산적 가치가 분명하게 인정되는 경우 일반동산문화유산에 해당한다. 자연사 분야의 경우 문화유산 가치/문화유산 상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희소성/특이성/시대성·지역성 중 하나의 기준을 추가로 충족하는 경우 일반동산문화유산에 해당한다.
2.2. 법령·사무용어 '문화재'에서 '유산'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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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지정‧등록 체계' 명칭 변경 전후비교표. |
문화재와 의미가 비슷한 용어로 문화유산, 유산, 문물, 유물 등이 있다. 허나 최근까지 공식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건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년간 공식 용어의 지위를 지녔던 '문화재(文化財)'였다. 예외적으로 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 각국의 유무형 문화재의 경우 ' 헤리티지(heritage)'에 대한 번역명으로 '세계유산', '기록유산', 자연유산' 등의 '유산' 명칭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던 중 2022년 4월 11일,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라는 용어를 '유산(遺産)', '국가유산(國家遺産)'으로 대체하는 개선안을 문화재청에 전달하였다. # 건의의 주된 이유는 '문화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국가가 일본과 한국 뿐인 점, '재물 재( 財)'라는 글자로 하여금 '문화재'는 과거 유물의 재화적 성격이 강한 점, 자연물( 명승)이나 사람( 인간문화재)을 지칭하는 데 부적합한 점, 기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명칭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이다. 이 때문에 종전의 문화재 분류체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을 바탕으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개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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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법'은 '매장유산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2023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령은 2024년 5월에 시행되어 국가유산이라는 대분류에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아우른다. 이와 함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인접 법령도 <매장유산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수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법령상 명칭이 바뀌는 것으로 국어 어휘가 기계적으로 치환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즉 일상적 언어생활 속에서 '문화재'를 '유산'으로 일률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규범주의적 측면에서 '문화재' 역시 변함 없이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표준어이며, 기술주의적 측면에서도 학술적, 회화적으로 이미 널리 사용되어 정착한 어휘이기 때문이다. 용어가 '유산'이 아니라 '국가유산'이 된 것은 <국가유산기본법>이라는 법 자체가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되는 ' 법률'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이 법에서 종전의 문화재를 분류하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상술했듯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매장국가유산'이 아니라 '매장유산'으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다.
- 국가유산 - 국가유산기본법
- 문화유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구 문화재보호법)
- 유형문화유산(구 유형문화재)
- 기념물: 사적지, 시설물 등 (→ 종전에 기념물로 분류되었던 동식물, 자연현상 등은 자연유산으로 재분류)
- 민속문화유산(구 민속문화재)
- 자연유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종전에는 문화재보호법이 규율)
- 무형유산(구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외국유산 - 대한민국이 가입한 유산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된 외국의 법령
따라서 한자문화권 국가의 유사한 대상, 예컨대 '일본의 중요문화재'를 지칭할 때 '-문화재' 부분을 일괄적으로 '국가유산'이라고 치환해서 '일본의 중요국가유산'이라고 불러야 한다거나 대체어를 강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법령에도 그러한 내용은 전혀 들어 있지 않다. 한편 중국어에서는 이전부터 '문물(文物)' 또는 '문화유산(文化遗产)'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이 역시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全国重点文物保护单位)' 등을 번역할 때 어휘 자체를 '전국중점국가유산보호단위' 라고 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발굴 비용 전가 논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4. 종류 및 목록
법적으로 국가유산의 하위분류로 유효한 것만 기재함. 틀에 없는 목록은 각 종류 문서 참조. 필요시 국가유산포탈 홈페이지에 등재된 국가유산 목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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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문서
- 유산
- 문화재
- 국가유산
- 국보
- 대한민국 100대 명산
- 보물
- 천연기념물 / 생태경관 보전지역
- 무형문화재
- 세계유산 / 세계기록유산 / 인류무형문화유산
- 신라/문화재
- 유물
- 유적
- 절경
- 해외 소재 문화재
- 문화재발굴알바
- 국가유산청
[1]
종전의 유형문화재로, 2024년 5월 17일부로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으로 국가유산 하위 분과가 되었다.
[2]
종전의 무형문화재이다.
[3]
공용지정,
행정주체가 어떤 물건이 공적 목적에 제공되어
공물로서 인정된다고 하는 선언이다.
[4]
사적, 명승과 따로 있던 분류. 2009년 12월 폐지하고
※ 목록의 총 1개의 지정대상은 해체해 사적, 명승에 추가.
사적으로 옮긴 목록
명승으로 옮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