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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사 당시 영상 |
대한민국 국보 제242호 | |
울진 봉평리 신라비 蔚珍 鳳坪里 新羅碑 |
|
소재지 |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521번지 전시관 내부 전시 / (도로명)죽변면 봉화길 15 |
분류 | 기록유산 / 서각류 / 금석각류 / 비 |
수량/면적 | 1기 |
지정연도 | 1988년 11월 4일 |
제작시기 | 524년( 법흥왕11년) 추정 |
蔚珍 鳳坪里 新羅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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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에서 발견된 신라 시대의 비석. 대한민국의 국보 제242호. 재질은 변성 화강암이며, 높이는 204cm이다.2. 상세
법흥왕 시대인 524년에 만들어졌다.
1988년 1월 20일 무렵에 농민 주두원이 논을 갈다가 발견했다. 국보급 유물인 줄은 당연히 몰랐다. 커다란 바위가 논둑에 박혀 농사에 방해된다고 생각해서 포크레인으로 파내 들어서 도로 옆 개울가에 던져버렸다. 두 달이 지나 같은 해 3월 20일 무렵, 이장 권대선이 버려진 바위를 정원석으로 쓰려고 마침 지나가던 포크레인에 옮겨 실어 마을 옆 빈터로 옮겼다. 그러던 와중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를 발견해서 신고했다고 한다.
아쉽게도 포크레인에 실리고 던져지는 동안에 비 중간쯤의 글자들이 일부 훼손돼 못 읽게 됐다고 한다. 물론 발견한 것 자체가 우연의 연속에 기적적일 만한 상황이었으니 발견자에 책임을 물을 순 없지만.
고대사는 삼국사기 등 사서 내용이 부실해서 알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신라인이 직접 기록한 이 비석은 당시 역사를 정확히 아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됐다. 삼국사기에 수록된 520년 율령 반포 기사와도 합치한다.
지금은 원래 발견된 곳에서 약 50m 떨어진 신라비 전시관 내부에 있다.[1] 바로 옆에 봉평해수욕장이 있다.
노인법(奴人法)과 장형에 대한 언급 등 당시 신라에 고정된 성문법이 존재했다는 점, 당대의 관등 체계와 지방 통치조직 및 촌락 구조, 재판 시 얼룩소를 잡는 의식행위[2], 일을 처리할 때 왕과 6부 귀족들이 의논하는 방식 등 삼국사기만으로는 알기 힘든 많은 정보를 함축하였다.
3. 역주
갑진년(
524년) 정월 15일에 탁부(喙部)의
모즉지 매금왕(牟卽智寐錦王), 사탁부(沙喙部)의
사부지 갈문왕(徙夫智葛文王), 본파부(本波部)의 무부지(巫夫智) ▨[3]간지(▨干支), 잠탁부(岑喙部)의 미흔지(美昕智) 간지, 사탁부의 이점지(而粘[4]智)
태아간지(太阿干支), 길선지(吉先智)
아간지(阿干支), 일독부지(一毒夫智)
일길간지(一吉干支), 탁부의 물력지(勿力智) 일길간지(一吉干支)[5], 신육지(愼肉智)
거벌간지(居伐干支), 일부지(一夫智)
태나마(太奈麻), 일이지(一尒智) 태나마, 모심지(牟心智)
나마(奈麻), 사탁부의 십사지(十斯智) 나마, 실이지(悉尒智) 나마 등이 교시하신 일이다.
별도로 교시하시기를, "거벌모라(居伐牟羅)와 남미지(男弥只)는 본래 노인(奴人)이었다. 비록 노인이었으나 앞선 시기에 왕이 법을 크게 교시하여 주셨다.[6] 그러나 길이 좁고 막혀서 이야은성(尒耶恩城)에 마음대로 불을 내고 성을 태워 우리 대군을 일으키게 되었다. 만약 이와 같이 한 자들이 모두 맹세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국토를 지키고 왕을 받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으니) 대노촌(大奴村)은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나머지 일들은 여러 노인법(奴人法)에 따라 처벌하라"고 하시었다.
이에 신라의 6부는 얼룩소를 죽여 몸을 씻고 아뢰었다. 일을 맡은 대인은 탁부의 내사지(內沙智) 나마, 사탁부의 일등지(一登智) 나마, 막차(莫次) 사족지(邪足智), 탁부의 비수루(比須婁) 사족지, 거벌모라 도사(道使)인 졸차(卒次) 소사제지(小舍帝智), 실지(悉支) 도사인 오루차(烏婁次) 소사제지이다. 거벌모라의 니모리(尼牟利) 일벌(一伐)[7], 미의지(弥宜智) 파단(波旦)[8], 탄지사리(䋎只斯利) 일금지(一金智)와 아대혜촌(阿大兮村) 사인(使人) 나이리(奈尒利)는 곤장 60대, 갈시조촌(葛尸條村) 사인 나이리 거▨척(居▨尺), 남미지촌(男弥只村) 사인 익사(翼糸)는 곤장 100대, 어즉근리(於卽斤利)는 곤장 100대에 처한다. 실지 군주(軍主)인 탁부의 이부지(尒夫智) 나마(가 일을 맡았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모진사리공(牟珍斯利公) 길지지(吉之智)와 사탁부의 약문(若文) 길지지이고, 글을 새긴 사람은 탁부의 술도(述刀) 소오제지(小烏帝智)와 사탁부의 모리지(牟利智) 소오제지이며, 비석을 세운 사람은 탁부의 박사(博士)이다. 이에 교시하시기를, "만약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에는 하늘에서 죄를 얻으리라"고 하시었다.
거벌모라의 이지파(異知巴) 하간지(下干支)[9]와 신일지(辛日智) 일척(一尺)[10]이 그해에 (일을 마치었다). 글자는 398자이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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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2}}}별도로 교시하시기를, "거벌모라(居伐牟羅)와 남미지(男弥只)는 본래 노인(奴人)이었다. 비록 노인이었으나 앞선 시기에 왕이 법을 크게 교시하여 주셨다.[6] 그러나 길이 좁고 막혀서 이야은성(尒耶恩城)에 마음대로 불을 내고 성을 태워 우리 대군을 일으키게 되었다. 만약 이와 같이 한 자들이 모두 맹세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국토를 지키고 왕을 받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으니) 대노촌(大奴村)은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나머지 일들은 여러 노인법(奴人法)에 따라 처벌하라"고 하시었다.
이에 신라의 6부는 얼룩소를 죽여 몸을 씻고 아뢰었다. 일을 맡은 대인은 탁부의 내사지(內沙智) 나마, 사탁부의 일등지(一登智) 나마, 막차(莫次) 사족지(邪足智), 탁부의 비수루(比須婁) 사족지, 거벌모라 도사(道使)인 졸차(卒次) 소사제지(小舍帝智), 실지(悉支) 도사인 오루차(烏婁次) 소사제지이다. 거벌모라의 니모리(尼牟利) 일벌(一伐)[7], 미의지(弥宜智) 파단(波旦)[8], 탄지사리(䋎只斯利) 일금지(一金智)와 아대혜촌(阿大兮村) 사인(使人) 나이리(奈尒利)는 곤장 60대, 갈시조촌(葛尸條村) 사인 나이리 거▨척(居▨尺), 남미지촌(男弥只村) 사인 익사(翼糸)는 곤장 100대, 어즉근리(於卽斤利)는 곤장 100대에 처한다. 실지 군주(軍主)인 탁부의 이부지(尒夫智) 나마(가 일을 맡았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모진사리공(牟珍斯利公) 길지지(吉之智)와 사탁부의 약문(若文) 길지지이고, 글을 새긴 사람은 탁부의 술도(述刀) 소오제지(小烏帝智)와 사탁부의 모리지(牟利智) 소오제지이며, 비석을 세운 사람은 탁부의 박사(博士)이다. 이에 교시하시기를, "만약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에는 하늘에서 죄를 얻으리라"고 하시었다.
거벌모라의 이지파(異知巴) 하간지(下干支)[9]와 신일지(辛日智) 일척(一尺)[10]이 그해에 (일을 마치었다). 글자는 398자이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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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용
이 비석은 한강 유역이 고구려와 백제의 지배 아래 있던 때에 만들어졌다. 이 때는 신라가 아직 중국과 직접 교역을 하지 못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비석에 새겨진 문장의 어순이 한국어식이고 이두식 표기도 많다.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 첫 번째 문단은 갑진년(524) 정월 15일에 모즉지 매금왕( 법흥왕)과 6부 귀족 13명이 논의해서 어떤 죄를 지은 울진 지방민들에게 곤장 60대와 100대를 판결하고 그것을 집행했다는 내용이다.
- 두 번째 문단은 앞 문단과는 별개로, '거벌모라'와 '남미지'라는 마을의 주민들은 대가를 치르고 노인법(奴人法)이라는 법에 따라 처벌하라는 내용이다. 제대로 판독하기 어려운 글자가 많다.
- 세 번째 문단은 법흥왕을 비롯한 신라 6부의 관리들이 현지에 가서 위의 판결을 직접 이행하고 소를 잡아 제사를 지내 하늘에 그 사실을 알렸다는 내용이다. 문단 마지막에 실지군주(悉支軍主) 이부지 나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실지군주는 한때 이사부도 거쳐갔던 실직성의 군주라는 뜻으로, 이 비석이 발견된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이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이부지 나마는 이 사건을 총괄한 책임자로 보인다.
- 네 번째 문단은 이 비석을 세우던 당시의 포고문과 비석을 세울 때 동원한 현지인의 이름이 적혀있다.
경북 울진 지역은 파사 이사금 때인 서기 102년 처음 신라에 병합되었으나, 5세기 장수왕의 남진정책 이래 고구려가 직간접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며 그때그때 고구려와 신라가 밀고 당기는 전선을 형성하던 곳이었다. 장수왕 사후 고구려가 약화되고 신라가 다시 울진을 재편입한 후[12] 일부 주민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고, 신라에서 육부(六部) 회의를 열어 대인(大人)을 보내 벌을 주고, 다시 대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를 세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고 있다.
5. 외부 링크
- 한국어 위키백과 : 울진 봉평리 신라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울진 봉평리 신라비
- 답사여행의 길잡이 10 - 경북북부 : 봉평 신라비
-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국내 여행 1001 : 울진 봉평신라비
- 신정일의 새로 쓰는 택리지 3 - 경상도 : 죽변에 있는 울진봉평신라비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 울진봉평신라비
- 한국고중세사사전 : 울진 봉평비
- 고고학사전 : 봉평 신라비
- 두산백과 : 울진 봉평신라비
6. 국보 제242호
삼국시대 신라의 비석으로, 1988년 봉평리 논 객토작업으로 2-3개월 방치되어 있던 것을 마을 주민(권대선)이 발견하고 신고하였다.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 있었던 까닭에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나, 원래의 형태를 잘 간직하고 있다.
비는 자연돌을 다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전체적인 모양은 사다리꼴에 가깝다. 비문은 한쪽 면에만 새겨져 있는데, 글자수는 400자 정도이다. 글씨는 중국 남북조시대에 북조의 영향을 받은 해서체이나, 예서체의 모습도 보인다.
내용은 전형적인 한문이 아니라 신라식의 독특한 한문체를 사용하여 파악이 어렵지만 전체적인 윤곽은 짐작할 만하다. 기본 줄거리는 울진 지방이 신라의 영토로 들어감에 따라 주민들의 항쟁이 일어나자, 신라에서는 육부(六部) 회의를 열고 대인(大人)을 보내어 벌을 주고, 다시 대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를 세웠다는 내용이다.
신라가 동북방면으로 진출하면서 건립한 비로, 법흥왕 11년(524)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며 신라 사회 전반에 걸치는 여러 면들을 새롭게 검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다. 또한 법흥왕 때의 율령반포와 육부제의 실시, 왕권의 실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울진 봉평리 신라비는 오랜 세월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던 까닭으로 비문의 일부가 마멸되어 정확한 판독이 어려우나 신라 법흥왕 11년(524)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신라가 영토확장으로 동해안지역에 실직주(悉直州)를 설치하고 이곳 지역을 새로 편입함에 따라 주민들의 항쟁사태가 일어나자 신라에는 이를 응징하기 위해 육부회의(六部會議)를 열고 대인(大人)을 파견하여 벌을 주고, 다시 대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비를 세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비의 크기는 길이가 204cm, 글자가 새겨진 부분의 위폭 32cm, 아래폭 54.5cm이다. 비는 사각장방형의 자연석 화강암에 한면을 다듬어 비문을 새겼는데, 규모는 작지만 형태는 고구려 장수왕 2년(414)에 세운 광개토왕비와 유사한 고구려계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비를 통하여 신라 육부제(六部制) 실시와 법흥왕의 율령반포에 대한 『삼국사기』의 기록입증 등 사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
비는 자연돌을 다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전체적인 모양은 사다리꼴에 가깝다. 비문은 한쪽 면에만 새겨져 있는데, 글자수는 400자 정도이다. 글씨는 중국 남북조시대에 북조의 영향을 받은 해서체이나, 예서체의 모습도 보인다.
내용은 전형적인 한문이 아니라 신라식의 독특한 한문체를 사용하여 파악이 어렵지만 전체적인 윤곽은 짐작할 만하다. 기본 줄거리는 울진 지방이 신라의 영토로 들어감에 따라 주민들의 항쟁이 일어나자, 신라에서는 육부(六部) 회의를 열고 대인(大人)을 보내어 벌을 주고, 다시 대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를 세웠다는 내용이다.
신라가 동북방면으로 진출하면서 건립한 비로, 법흥왕 11년(524)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며 신라 사회 전반에 걸치는 여러 면들을 새롭게 검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다. 또한 법흥왕 때의 율령반포와 육부제의 실시, 왕권의 실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울진 봉평리 신라비는 오랜 세월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던 까닭으로 비문의 일부가 마멸되어 정확한 판독이 어려우나 신라 법흥왕 11년(524)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신라가 영토확장으로 동해안지역에 실직주(悉直州)를 설치하고 이곳 지역을 새로 편입함에 따라 주민들의 항쟁사태가 일어나자 신라에는 이를 응징하기 위해 육부회의(六部會議)를 열고 대인(大人)을 파견하여 벌을 주고, 다시 대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비를 세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비의 크기는 길이가 204cm, 글자가 새겨진 부분의 위폭 32cm, 아래폭 54.5cm이다. 비는 사각장방형의 자연석 화강암에 한면을 다듬어 비문을 새겼는데, 규모는 작지만 형태는 고구려 장수왕 2년(414)에 세운 광개토왕비와 유사한 고구려계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비를 통하여 신라 육부제(六部制) 실시와 법흥왕의 율령반포에 대한 『삼국사기』의 기록입증 등 사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
7. 관련 문서
[1]
전시관을 세우기 이전에는
충주 고구려비처럼 야외에 비각을 두고 관리했었다.
[2]
이는 앞선
지증왕 시기에 건립된
포항 냉수리 신라비에서도 나타나는 내용이다.
[3]
최광식은 잡(迊)으로 판독하였다. 잡찬(迊湌, 잡간지)는
신라의 17관등 중 3등의 관직이었다. 한편 이것이 한 글자(▨)가 아니라 두 글자(▨▨)라고 판독하는 학자들도 있으며, 이렇다면 순서로 볼 때 제4등인 피진간지(佊珎干支, 파진찬)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4]
이 글자도 이견이 많다. 拈이나 𢲸으로 판독하기도 하고, 아예 판독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한다.
[5]
거칠부의 아버지이다.
[6]
법흥왕 7년(
520년)에 율령을 반포한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7]
신라에서 지방 세력의 유력자에게 수여한 관등인 외위(外位)는 11등급으로 구성되었는데, 일벌은 이 중 제8등급에 해당한다.
[8]
마찬가지로 외위에 속하며, 제10등급이다.
[9]
외위 제7등급인 간(干)에 해당한다.
[10]
외위 제9등급에 해당한다.
[11]
실제로 울진 봉평리 신라비의 명문 수를 세어보면 모두 399자로, 약간의 오차가 있다.
[12]
505년에 실직주를 설치하고, 그 유명한
이사부가 실직의 군주로 취임했었다.
우산국 정벌도 비슷한 시기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