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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 현정릉 | ||
기타 | 상지은니묘법연화경 |
1. 상지은니묘법연화경(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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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보 제185호 | |
상지은니 묘법연화경 橡紙銀泥 妙法蓮華經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용산동6가, 국립중앙박물관)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필사본 / 사경 |
수량/면적 | 7권7첩 |
지정연도 | 1976년 4월 23일 |
제작시기 | 고려 공민왕 22년(1373) |
1.1. 개요
橡紙銀泥妙法蓮華經. 고려 공민왕 22년(1373) 상지(橡紙)에 은가루(銀泥)로 글을 써 만든 한국의 묘법연화경. 총 7권 7첩.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었고, 국보 제185호로 지정되었다.1.2. 내용
가로 11.7㎝, 세로 31.4㎝, 7첩.1373년에 고려에서 만들어진 불경으로, 테두리 선은 금가루(金泥)로 글씨는 은가루(銀泥)로 썼으며, 표지는 금가루와 은가루를 개어 그린 보상화문(寶相華文)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것이다.
책 끝부분에 수록된 사성기(寫成記)를 통해 1373년(공민왕 22) 4월에 봉상대부(奉常大夫) 지옥주사 허칠청(知沃州事許七淸)과 그의 부인인 안동군부인(同室安東郡夫人) 권씨(權氏), 재가신자인 권씨 등의 시주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첩장 맨 뒷면에는 영암도갑사유전(靈岩道岬寺留傳) 또는 당사유전(當司留傳)이라 쓰여있어 원래는 영암 도갑사에서 전승되어오던 책임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묘법연화경 전 7권이 완전하게 전하는 우수한 자료이다. 원래는 도갑사에 있던 것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 무단 반출한 것인데, 1969년 재일교포 김대현이 자신의 재산으로 이 7권의 책을 모두 구입한 후 나라를 위해 무상 기증해준 것이다.
1976년 4월 23일 대한민국의 국보로 지정되었다.
1.3. 외부 링크
1.4. 국보 제185호
묘법연화경은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다. 화엄경과 함께 우리나라 불교사상의 확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삼국시대 이래 가장 많이 유통된 불교경전이다.
이 책은 후진의 구마라습(鳩摩羅什)이 번역한 『묘법연화경』 7권을 고려 공민왕 22년(1373)에 은색 글씨로 정성들여 옮겨 쓴 것이다. 각 권은 병풍처럼 펼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크기는 세로 31.4㎝, 가로 11.7㎝이다.
책 끝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봉상대부 허칠청의 시주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뒷면에 ‘영암도갑사유전(靈巖道岬寺留傳)’또는‘당사유전(當司留傳)’이라고 먹으로 쓴 기록이 몇 군데에 보이고 있어 원래 전라남도 영암의 도갑사 소장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불경의 내용을 요약하여 그린 변상도(變相圖)는 없으나, 정성들여 만들었고 보존이 잘 된 편이다. 특히 이 책은 일본으로 유출되었다가 최근에 되찾아온 것으로서 더욱 중요하게 평가된다.
이 책은 후진의 구마라습(鳩摩羅什)이 번역한 『묘법연화경』 7권을 고려 공민왕 22년(1373)에 은색 글씨로 정성들여 옮겨 쓴 것이다. 각 권은 병풍처럼 펼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크기는 세로 31.4㎝, 가로 11.7㎝이다.
책 끝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봉상대부 허칠청의 시주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뒷면에 ‘영암도갑사유전(靈巖道岬寺留傳)’또는‘당사유전(當司留傳)’이라고 먹으로 쓴 기록이 몇 군데에 보이고 있어 원래 전라남도 영암의 도갑사 소장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불경의 내용을 요약하여 그린 변상도(變相圖)는 없으나, 정성들여 만들었고 보존이 잘 된 편이다. 특히 이 책은 일본으로 유출되었다가 최근에 되찾아온 것으로서 더욱 중요하게 평가된다.
2. 상지은니묘법연화경(보물)
2.1. 개요
고려시대, 14세기 전반 경에 만들어진 묘법연화경. 총 2권 1첩.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보물 제976호로 지정되어 있다.2.2. 내용
가로 11cm, 세로 30.5cm.총 7권의 묘법연화경 가운데 2권으로 권5와 6을 앞뒷면에 나누어 쓴 사경이다. 갈색 종이에 은색 글씨로 옮겨 썼으며, 병풍처럼 펼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간행기록이 없어서 만들어진 연도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고려 후기, 14세기 경에 만들어진 것이다. 1988년 12월 28일 대한민국의 보물로 지정되었다.
2.3. 외부 링크
2.4. 보물 제976호
묘법연화경은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음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다. 화엄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불교경전 가운데 가장 많이 간행되었다.
이 책은 후진의 구마라습(鳩摩羅什)이 번역한 것을 갈색 종이에 은색 글씨로 옮겨 쓴 것이다. 묘법연화경 7권 가운데 권 제5와 권 제6의 내용을 병풍처럼 펼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으며, 접었을 때의 크기는 세로 30.6㎝, 가로 11.6㎝이다.
책머리에 불경의 내용을 요약하여 그린 변상도가 생략되고, 간행기록도 없으나, 본문과 앞·뒤 표지는 완전하다. 표지에는 불경의 제목을 중심으로 금 ·은색의 꽃무늬가 장식되어 있다.
간행기록이 없어서 만들어진 연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글씨 및 표지의 장식 등 전체적인 격식으로 보아 14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후진의 구마라습(鳩摩羅什)이 번역한 것을 갈색 종이에 은색 글씨로 옮겨 쓴 것이다. 묘법연화경 7권 가운데 권 제5와 권 제6의 내용을 병풍처럼 펼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으며, 접었을 때의 크기는 세로 30.6㎝, 가로 11.6㎝이다.
책머리에 불경의 내용을 요약하여 그린 변상도가 생략되고, 간행기록도 없으나, 본문과 앞·뒤 표지는 완전하다. 표지에는 불경의 제목을 중심으로 금 ·은색의 꽃무늬가 장식되어 있다.
간행기록이 없어서 만들어진 연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글씨 및 표지의 장식 등 전체적인 격식으로 보아 14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