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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문화유산적 가치 부족으로 문화유산법상 지정 혹은 등록되지 않거나 아직 그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 지정유산이 아닌 국가유산을 말한다. 비록 현 시점에서 제도적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에 지정 또는 등록 대상 문화유산이 될 수 있으므로,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보호 노력이 필요한 '국가유산'이다.2. 종류
3. 종류
- 일반동산문화재 [1]
문화유산법 제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이하 “일반동산문화유산”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3.>
①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이하 “일반동산문화유산”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3.>
- 매장문화유산 [2]
매장문화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매장문화유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2.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3.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ㆍ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이 법에서 “매장문화유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2.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3.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ㆍ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