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6 23:43:49

비지정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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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류3. 종류4. 현황5. 문제점과 보완책
5.1. 관리상의 허술함
6. 기타

1. 개요

문화유산적 가치 부족으로 문화유산법상 지정 혹은 등록되지 않거나 아직 그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 지정유산이 아닌 국가유산을 말한다. 비록 현 시점에서 제도적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에 지정 또는 등록 대상 문화유산이 될 수 있으므로,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보호 노력이 필요한 '국가유산'이다.

2. 종류

3. 종류

  • 일반동산문화재 [1]
문화유산법 제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이하 “일반동산문화유산”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3.>
  • 매장문화유산 [2]
매장문화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매장문화유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2.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3.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ㆍ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4. 현황

비지정유산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현황을 파악·집계하고 있기는 하다.

5. 문제점과 보완책

5.1. 관리상의 허술함

아무래도 당국의 관리 감독이 부재하다 보니 자연풍화에 의해 유실되는 경우도 많고 도난의 우려도 크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1985년부터 2018년까지 문화유산 도난 피해는 3만600여건에 달했다.

6. 기타


[1]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문화유산법 [2]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매장문화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