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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2.1.
이재명 대표의 최초 공개2.2.
추미애 의원의 후속 공개2.3.
노종면,
박범계,
양부남,
허종식 의원 등 10여명 후속 공개2.4.
김병기 의원 및 언론단체 공개2.5.
MBC뉴스 뉴스룸 기자 통신조회2.6.
KBS 뉴스 기자 통신조회2.7. 더불어민주당 보좌관, 당직자 통신조회2.8.
이재명 성남시청 출입기자 통신조회2.9.
장윤선 기자 통신조회2.10.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통신조회2.11. 봉지욱 기자 초등학생 딸, 아내 통신조회2.12.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9명 등 139명 통신조회2.13.
뉴스토마토, 통신조회 대상자 3000명 주장2.14.
검찰, 자료 폐기 여부 미공개 논란2.15. 7개월 후 통지 논란2.16.
황정아 의원, 최소 3176명 사찰 주장2.17. 주소, 주민등록번호 수집 후 미통지 논란2.18. 검찰, 1만2923건 통신조회 확인
3. 반응4. 관련 판례5. 여담6. 관련 문서7. 둘러보기1. 개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및 언론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열람한 사건.2. 상세
2.1. 이재명 대표의 최초 공개
2024년 8월 3일 토요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SNS에 글을 하나 올렸다. 글은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가 2024년 1월 자신의 핸드폰과 통신기록을 열람했다는 검찰의 통지를 담고 있었다. 검찰, 야권·언론 무더기 통신 조회‥"전방위적 사찰", 이재명 비롯한 野 의원 `통신조회 ` 파장…민주 "사찰"
2.2. 추미애 의원의 후속 공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또한 같은 일련번호로 통지를 받았음을 알리며 SNS에 글을 올렸다. 일련번호는 2024-87로 같은 사건으로 통신조회를 요청한 것이다. 이재명 “검찰 통신조회 유행인 모양”…추미애도 “도 넘은 사찰”, 이재명 "검찰, 통신조회 유행인 모양"…추미애 "정치검찰 도 넘었다"2.3. 노종면, 박범계, 양부남, 허종식 의원 등 10여명 후속 공개
이에 노종면, 박범계, 양부남, 허종식 의원 등 10여명의 의원들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단톡방에 같은 문자를 받았음을 알리면서 사건이 커졌다. 민주당의 보좌진 다수도 같은 통지 문자를 받아 당황해하는 분위기라고 동아일보에 전했다. 檢, 野의원-언론인 등 ‘통신조회’ 파장… 민주당 “전방위 사찰” 檢 “적법 절차”2.4. 김병기 의원 및 언론단체 공개
이후 미디어오늘은 추미애· 김병기 민주당 의원,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 등 인사들과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고발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 EBS, 미디어스, 민생경제연구소, 고발뉴스, 자유언론실천재단, 통일TV, 뉴스버스 등 언론사 및 언론단체 관계자 등도 같은 문자를 받았음을 폭로하며 모두 검찰이 통신조회 대상이었다고 폭로했다. 檢, 이재명·언론인 무더기 통신조회… 민주 "尹 명예훼손 수사 위한 사찰", 90세 언론인까지 통신조회 한 검찰, 언론단체들 "5공 안기부 떠올라", '尹 명예훼손' 수사팀, 이재명·추미애 등 수 천명 무차별 통신조회2.5. MBC뉴스 뉴스룸 기자 통신조회
MBC뉴스 또한 자사 뉴스룸 기자가 통신조회 문자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통신조회 'MBC 기자'도 포함‥"전례 없는 사찰"2.6. KBS 뉴스 기자 통신조회
KBS 뉴스 또한 자사 기자가 통신조회 문자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대표도 KBS 기자도 당했다?…무더기 통신조회 논란 뭐길래2.7. 더불어민주당 보좌관, 당직자 통신조회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보좌관과 당직자까지 통신조회를 당했다며 문자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건 사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보좌진·당직자까지 통신 조회‥야권 "통신 사찰" 반발 잇따라2.8. 이재명 성남시청 출입기자 통신조회
2024년 7월 29일에는 이정하 기자가 대검찰청 번호인 1301로부터 통신조회 문자를 받았다고 알렸다.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같은 문자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로부터 받았는데 이들 모두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청에 출입하던 기자들이었다. ‘이재명 성남시청’ 출입기자들, 검찰청 문자를 받다2.9. 장윤선 기자 통신조회
장윤선 기자 또한 통신조회 문자를 받았다고 알렸다.
2.10.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통신조회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또한 검찰의 통신 조회 후 폐기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며 본인 또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서 문서번호 2024-116으로 통신조회를 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회 후 수사가 완료되었으면 폐기해야 하는데 사찰할 계획이 아니라면 왜 7개월간 유예했고 왜 지금 폐기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본인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사람인데 왜 7개월간 밝히지 않다가 이제 말했는지도 따져 물었다. [단도직입] 신장식 "검찰, 통신 조회 후 폐기 규정 없어…'디지털 캐비닛' 의심"2.11. 봉지욱 기자 초등학생 딸, 아내 통신조회
봉지욱 기자는 매불쇼에 출현해 본인의 아내와 초등학생 딸까지 통신조회를 당했다며 격분했다. 도대체 딸과 아내를 통신조회 한 이유가 뭐냐고 검찰에 따져 물었다.
2.12.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9명 등 139명 통신조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조사 결과 전현직 국회의원 21명, 보좌진 68명, 당직자 43명 등 139명이 문자를 받았다며 야당에 대한 전방위적 사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본인이 후보 시절 통신조회는 사찰이라고 주장했다며 대통령에게 현 상황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심지어 이 수치는 국회의원의 지인까지 통신 조회한 것은 제외한 수치임을 분명히 했다. "통신조회, 민주당만 최소 139명"‥여당 내에서도 "제도 개선"2.13. 뉴스토마토, 통신조회 대상자 3000명 주장
뉴스토마토는 통지를 받은 이가 검찰에 항의하자 검찰이 통신조회 인원은 3000명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폭로를 단독 기사로 내보냈다. (단독)검찰, 정치·언론계 3천명 통신조회…언론계 "비대위 꾸려 대응한다", 언론단체 "검찰 '통신사찰' 사과하라…전면적 공동대응"한겨레신문 또한 이번 일로 통신조회를 당한 대상이 3000명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언론·야당 무더기 통신조회 다루지 않은 신문은, 윤 대통령이 “미쳤다”던 검찰 통신조회, 이번엔 3천명이라는데…
2.14. 검찰, 자료 폐기 여부 미공개 논란
검찰은 이 같이 확보한 자료를 얼마나 보관하는지, 언제 어떻게 삭제하는지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MBC뉴스는 보도했다. 현재 영장이 없는 경우 검찰이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을 요청하면 통신사는 따를 의무는 없지만, 관행적으로 자료를 내주고 있다. 비판 보도에 재갈?‥언론인 통화 기록 대거 조회2.15. 7개월 후 통지 논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① 제83조제3항[1]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유예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
2.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본조신설 2023. 12. 29.]
부칙<법률 제19856호, 2023. 12. 29.>
제3조(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유예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
2.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본조신설 2023. 12. 29.]
부칙<법률 제19856호, 2023. 12. 29.>
제3조(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민주당은 30일 후 통지가 원칙인데 어떻게 7개월이 지나 통지하냐고 검찰에 따져 물었다. 검찰 측은 6개월 간 유예 후 통지한 것이라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발표되면 논란이 될 것을 알고 사후에 통보한 것이라며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진실규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2.16. 황정아 의원, 최소 3176명 사찰 주장
민주 황정아 “검찰, 국회의원·언론인 주민번호·주소 수집…‘사찰 게이트’”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2024년 8월 26일, 전체회의에서 이동 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검찰이 최소 3176명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2.17. 주소, 주민등록번호 수집 후 미통지 논란
‘윤 명예훼손 수사’ 검찰, 전화번호 3176건 통신자료 조회같은 날 (8월 26일) 황정아 의원은 ‘사후 통지’하는 과정에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같은 예민한 사항들은 수집하고도 미통지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만약 은폐한 것이라면 특별검사를 도입해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2.18. 검찰, 1만2923건 통신조회 확인
(단독)중앙지검이 3000명 조회한 그 주에 국민 1만3000명 털렸다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검찰이 1월2일부터 5일까지 통신이용자정보 1만2923건을 수집했다고 폭로했다. 구체적으로는 △2일 2191건 △3일 4306건 △4일 3539건 △5일 2887건을 수집했다고 밝혔다.
3. 반응
3.1.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정당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3.2. 더불어민주당
□ 일시 : 2024년 8월 4일(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까지 사찰한 검찰, 공안통치를 뛰어넘는 사정통치를 보여주려고 합니까?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에 대한 대규모 통신조회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3,000명에 이른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며 수천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정치검찰이 수사를 빌미로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을 전방위로 사찰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시절 수사기관의 통신조회는 사찰이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권을 남용하며 국회의원과 언론인을 마구잡이로 사찰해도 됩니까? 이렇게 모아온 자료로 협박하고 회유하는 것이 검찰이 사는 방식입니까? 이러고도 사법정의를 말할 수 있습니까?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과거 군사정권이 안기부, 기무사를 앞세운 공안통치를 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운 사정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통신조회는 올 1월에 이뤄졌다고 합니다. 7개월이나 지난 8월에야 통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기통신사업법은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10 총선 민심에 불을 지를까 봐 그동안 숨긴 것입니까? 검찰의 이러한 행태야말로 심각한 선거개입이고 여론조작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검찰은 야당과 언론 사찰도 불사하며 대통령과 그 가족만을 지키는 호위무사임이 다시 한번 똑똑히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말하려면 검찰의 정치인, 언론인 사찰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심복 역할에만 몰두하는 검찰을 국민의 공복으로 만들기 위한 개혁을 더욱 더 속도감 있게 할 것입니다. |
2024년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재명 피습 사건으로 사경을 헤매던 시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 통신 사찰을 감행했다며 격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비슷한 논란 당시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고 말했던 당사자라며 국민을 ' 입틀막'(입을 틀어막다)하고 방송 장악 쿠데타로도 부족해 이제는 대놓고 불법적 정치 사찰을 자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이라고 윤석열 정권을 규정했다. 민주, 검찰 야·언론 통신조회에 "게슈타포 판치는 나치정권" 맹폭, 박찬대 “檢, 이재명 피습 때 통신 사찰…박정희·전두환도 혀 내두를 포악한 정권”
검찰을 향해서는 22대 총선 직전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직 사찰이 자행된 배경이 무엇인지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며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당시 김건희 비공개 출장조사 및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저격하며 영부인 앞에선 비굴한 '콜검'을 자인하면서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는 비열한 사찰을 벌인 검찰도 구제불능이라고 규정하고 더 이상 검찰에게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만큼 강력한 검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박찬대 “이재명 사경 헤맬 때 통신 사찰…강한 검찰개혁 추진”, '통신정보' 무더기 조회에...야권 "검찰은 콜검" 비판, 박찬대, 검찰의 ‘야당·언론 통신 조회’에 “대놓고 불법 정치 사찰…대통령이 해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전수조사를 검토한 뒤 수사 담당자였던 강백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조사하며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 ‘무더기 통신조회’ 논란에 검찰개혁 고삐···“전수조사 및 법적 대응”, 檢통신조회 격분한 野 탄핵청문회서 다룬다
3.2.1. 정치인 및 언론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
- 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대규모 통신조회에 대해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통화 내역과 가입자 정보를 연결하면 굉장히 방대한 양의 ‘사찰 정보’가 만들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이 언론계와 정치계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완성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용민 “검찰 대규모 통신조회, 언론계와 정치계 블랙리스트 완성”
3.3. 조국혁신당
<이거 미친사람들 아닙니까?> 2021년 12월 30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일부 언론사 법조팀 기자들과 민변 출신 변호사 등 135명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진이 일자, 마치 누아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라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윤 후보는 “언론 사찰을 일삼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문재인 정권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곧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자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장을 향해선 “사표만 낼 게 아니라 당장 구속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도대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게 40∼60년 전 일도 아니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나”라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심지어 일반 시민까지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고, 대상자가 무려 3천명에 이른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노골적인 사찰 행위를 벌일 수 있는 것도 대한민국 검찰의 위세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되지만, 정치인은 차치하더라도 언론인과 일반 시민까지 무분별하게 사찰을 일삼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윤석열 정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도 되겠습니까? 본인 발언에 따르면 당시 송경호 중앙지검장과 이원석 총장은 당장 구속수사해야 마땅한 게 아닌가요? 영문도 모른 채 사찰당한 것이 아니냐는 공포감이 일반 시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짓거리를 합니까.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
3.4. 언론계
- 한국일보는 언론의 취재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 염려했다. 검찰, 다수 정치인·기자 통신조회… 언론 자유 위축 우려
3.5. 법조계
-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분별한 조회가 이뤄지지 않도록 통신조회 역시 법원의 허가를 받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기존의 검찰이 통신사에 요청하면 통신사가 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받게 바꿔야 한다는 것. 검찰, 다수 정치인·기자 통신조회… 언론 자유 위축 우려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의 영장을 받는 절차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그래야 기본적인 인권 보호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검찰이 자초한 통신조회 논란…법조계 ”엄격한 통제 필요”
4. 관련 판례
-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6헌마388, 2022헌마126(병합), 2022헌마105, 11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 위 제83조의2가 마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제83조가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고,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 이후 법률이 개정되어 통신조회를 하면 무조건 사후 통보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같은 논란이 처음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것. 이재명 대표도 KBS 기자도 당했다?…무더기 통신조회 논란 뭐길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언론 사찰 논란과 관련하여 민사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35103 판결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정해진대로 법관의 영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러한 통신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뒤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뒤따른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른 통신자료제공(현행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5. 여담
공교롭게도 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만배, 신학림 공판에서 재판부의 재판장은 검찰에게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이랑 이재명 대표는 무슨 상관이며, 이재명 대표가 토건 세력과 유착되었다는 것은 의혹일 뿐 재판을 하고 있는데 공소장에 써넣은 이유가 무엇이며 이게 명예훼손 공소장이지 허위사실공표 공소장이냐고 따져 물었다. 검찰은 이에 사건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그랬다며 지적받은 부분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만배·신학림 재판부 "공산당 프레임, 尹 명예훼손 공소장에 왜?", '명예훼손' 맞냐 반문한 재판장…김만배·신학림 스텝 꼬인 검찰, "걸레 같은 공소장" 기자 격분‥판사조차 "몇 군데 다시 써라"
6. 관련 문서
7.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국가폭력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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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 | (1991)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F / (1992) 즐거운 사라 사건S H |
국민의 정부 | (2002)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T | |
참여정부 | (2006) 대추리 사태R | |
이명박 정부 | (2008) 정연주 KBS 사장 불법 해임 논란P / (2009) 용산 참사R /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H S /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블랙리스트S / (2010)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P (2012) 박정근 사건S / (2013)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F | |
박근혜 정부 |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H S / (2015)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R / (2017) 계엄 시행 계획 문건 작성 논란A R 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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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7C0000,#7C0000><colcolor=#fff> A: 납치, C: 강제수용, D: 군대 관련, E: 교육 관련, F: 누명, L: 노동 관련, M: 민간인 학살, R: 폭동적 시위진압, P: 정치탄압, S: 검열, T: 고문, H: 대중문화 관련 | |||
※ 여러 시대에 걸친 경우 시작 시점이 기준. ※ 3공화국기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시기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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