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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재판을 받고있는 조봉암 |
"아무것도 없소? 막걸리 한 사발과 담배 한 개비만 주시오."
— 처형되기 직전 조봉암이 남긴 유언.
— 처형되기 직전 조봉암이 남긴 유언.
1958년 1월, 진보당의 당수 조봉암이 간첩 행위를 했다는 모략을 뒤집어쓴 혐의로 진보당은 강제해산 당하고, 조봉암이 사법살인으로 사형을 당한 사건을 말한다.[1]
제1공화국에서 일어난 사법살인 사건이자 조작극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크게 퇴보시킨 사건으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유죄추정의 원칙을 사용해 불법으로 정당을 해산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뒤 정치깡패와 경무대의 권력을 동원하고 3권 분립을 무력화하여 결국 조봉암을 사법살인에 이르게 하였다.
2011년 대법원에서 조봉암의 아들이 청구한 재심을 인용하고( 대법원 2010. 10. 29.자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결정)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2. 전개
1958년 1월 12일과 15일 검찰은 진보당 간부들이 박정호 등 14명의 간첩단과 접선한 혐의가 있을 뿐 아니라, 진보당의 평화통일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같아 그들과 내통한 혐의가 짙다는 이유로 진보당 간사장 윤길중, 조직부장 김기철 등 전 간부를 검거, 송치했다. 이 무렵 간첩 양명산(양이섭)[2]이 군수사기관에 검거되었는데, 당국은 조봉암이 양이섭과 접선하면서 공작금을 받았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간첩 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당국은 재판도 열리기 전인 2월 25일. '평화통일론', '북한이 밀파한 간첩, 밀사, 파괴공작대들과 접선', '당원을 의회에 진출시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기도'와 같은 이유를 들며 진보당의 등록을 일방적으로 취소시켰다. 참고로 당시는 위헌정당해산제도가 없던 시절이다.그러나 7월 2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으로 판결되자, 이정재를 비롯한 자유당 어용 정치깡패들이 법원청사에 난입하여 '친공판사 유병진을 타도하라!',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처벌, 처형하라!'고 외치며 온갖 행패를 부리는 추태가 벌어졌다. 이 소동을 겪고 난 뒤의 항소심과 상고심이 이루어졌고, 이때 1심 판사였던 유병진은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 상고심의 관여 법관은 재판장 김세원, 주심 김갑수, 배심 백한성, 허진, 변옥주 대법관이었다.[3]
조봉암은 간수를 매수해 양명산에게 쪽지를 보내다가 걸렸다고 하는데, 이것을 '통방 사건'이라 한다. 당시 이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로 내놓았는데, 결국 조작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쪽지 사건은 증거로 채택함에 있어 해석의 문제이지 쪽지를 전달한 사실과 쪽지에 적혀있던 내용 자체는 사실로 보인다.[4]
재판은 1심과는 매우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마침내 1959년 2월 27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내렸는데, 선고 공판에는 재판장 김세원은 지방 출장을 이유로 나오지 않고 주심 김갑수가 떨리는 음성으로 판결문을 낭독했다. 판결에 따라 조봉암은 사형, 여타 간부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 후 변호인단의 재심 청구가 기각되는 등 변호인단과 딸(조호정)이 구명 운동을 벌였지만 조봉암은 1959년 7월 31일 교수대에서 사형되었다.
이 사건을 전기로 남한에서는 평화통일론 등 통일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동결되었고, 혁신정당의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이 사건은 이승만이 주도면밀하게 저지른 일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 근거로 당시 서울시 경찰국 조사요원이었던 한승격의 진술 #을 든다. 제1공화국 당시 서울시 경찰국 조사요원으로 진보당 사건을 조사, 취조했던 한승격이 1999년 8월에 진술했다. 한승격 前 경찰국 조사요원에 따르면 '당시 경무대로부터 조봉암을 잡아넣지 않으면 이승만 대통령의 재당선이 불가능하니 어떤 수를 쓰더라도 잡어넣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과정에서 "당시 상부로부터 '진보당을 없애고 조봉암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사건을 엮지 않으면 네가 죽을 것'이라는 협박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으로 국무회의 사무국장을 지냈던 신두영의 비망록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 이 '신두영의 비망록' 국무회의 기록은 1958~1960년까지 국무회의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개인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회의 시간, 장소, 참석 인원 등을 상세히 기록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근직 내무장관 - 조봉암 이외 6명의 진보당 간부를 검거해 조사 중인 바 그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남북 협상과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이번 봄선거에서 이러한 노선 지지자를 다수 당선시키기 위해 '5열'과 접선하고 있으며 진보당이 불법단체냐의 여부는 조사 결과 밝혀질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 조봉암은 벌써 조치되었어야 할 인물이다. 이런 사정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외부에 발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시 대통령 이승만은 이 사건에 대해 굉장히 관여를 했었는데, 1심 판결 이후 2심 공판에서의 국무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승만 대통령 - 조봉암은 벌써 조치되었어야 할 인물이다. 이런 사정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외부에 발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 - 조봉암 사건은 어찌 되었나?
홍진기 법무장관 - 현재 공판중에 있으며 특무대(CIC)에서 유력한 확증이 있으므로 유죄임이 틀림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 이제 확증이 생겨 유죄라면 전에는 증거 없는것을 기소한 것같이 들린다. 외부에 말할 때 주의하도록 하라.
이승만 대통령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3권분립을 완전히 부정해버렸다. 국무회의에서 1심 공판 사건을 보고받은 뒤에 법관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난했다.홍진기 법무장관 - 현재 공판중에 있으며 특무대(CIC)에서 유력한 확증이 있으므로 유죄임이 틀림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 이제 확증이 생겨 유죄라면 전에는 증거 없는것을 기소한 것같이 들린다. 외부에 말할 때 주의하도록 하라.
이승만 대통령 - 법관들만 무제한 자유가 허용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판사들은 처리하는 방법이 없는지 모르겠다.
(중략)
이승만 대통령 - 조봉암 사건 1심 판결은 말도 안된다. 그 판사를 처단하려 했으나 여러가지 점을 생각해 중지했다. 같은 법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판이한 판결을 내리면 국민들이 이해가 안 갈 것이고 나부터도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야 한다.
(중략)
이승만 대통령 - 조봉암 사건 1심 판결은 말도 안된다. 그 판사를 처단하려 했으나 여러가지 점을 생각해 중지했다. 같은 법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판이한 판결을 내리면 국민들이 이해가 안 갈 것이고 나부터도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야 한다.
당시 주한미국대사관에서도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게 지켜보았고, '조봉암을 죽이지 말라'고 이기붕에게 통보하기까지 했다. 이기붕은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당시 외신들은 이 사건을 크게 다뤘는데(
이 사건을 겪었던 사람 중 정태영은 2008년에 향년 77세로 사망했다. # 정태영은 3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감옥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조봉암을 만났는데, 그에 의하면 조봉암은 정치적 패자로서 죽임을 당하게 된 현실을 개탄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않게 하는 길은 진보당을 재건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조봉암의 비서를 지냈던 이재윤은 2011년 당시 79세로 생존이 확인되었다. #
한편 이 사건 이후로 권영길을 비롯한 PD 계열이 민주노동당의 전신인 국민승리21을 창당하고 대선에 나오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진보정당 계열은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2.1. 재심에 의한 무죄 판결
2011년 대법원은 재심청구를 받아들이고 조봉암에 대해 5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 2011년 1월 말에 대법원에서는 재심판결에서 '제1공화국의 조작'임을 시인하고 조봉암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조봉암은 공식적으로 복권되었다. 그리고 유족들은 민·형사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1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대법원은 조봉암이 양명산으로부터 돈을 받고 정보를 건네주었다는 것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으며, 설령 그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간첩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조봉암)의 행위는 공동피고인 1(양명산)로부터 북한의 지령을 전달받고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고 그에게 진보당 관련 문건 등을 교부하였다는 것일 뿐이므로, 결국 진보당의 중앙위원장인 피고인이 이미 지득하고 있던 진보당 관련 문건 등을 보고·누설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그 사실 자체로서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첩행위, 즉 우리나라의 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간첩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출처 : 대법원 2011.1.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 공2011상, 508)
위 내용에 대해 일각에선 '그러니까 북한에 정보를 흘린 건 사실이란 소리 아니냐'라고 왜곡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법원은 앞서서 정보를 건네준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 부분은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죄가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주장하고 있는 바 '북한에 흘린 정보'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 빼내 온 국가 기밀이 아니라 진보당 즉 자기 정당의 문건 내용에 불과하므로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간첩 혐의를 논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출처 : 대법원 2011.1.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 공2011상, 508)
3. 조봉암 관련 소련의 외교문서
2020년 국민대 유라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인 표도르 째르치즈스키(Фёдор Тертицкий, 한국어명: 이휘성) 박사가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 연방 국가문서보관소에서 구소련 외교문서를 발견했다. 이 문서에는 1968년 9월 12~13일 북한을 방문한 드미트리 폴랸스키(Дмитрий Полянский) 소련 공산당 정치국원 겸 내각 부의장이 김일성과 나눈 얘기가 기록되어 있었다.이 문서에 따르면 조봉암은 진보당 설립에 대해 북한 쪽에 편지를 보내 '해당 임무를 달라'고 요청했으며 김일성은 '정치국에서 토론한 결과 다른 동지들을 통하여 그(조봉암)에게 연결체가 될 수 있는 합법 정당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고 소련 측에 주장하였다. 또한 김일성은 조봉암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도 '조봉암은 이승만에 맞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조봉암)는 우리의 조언을 부탁했다. 우리는 그(조봉암)가 이승만 정권의 장관이라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말하였다. 조봉암의 대선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대선 한두 달 지나서 어쩌면 그 이전에 미국은 우리가 조봉암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돈을 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언급하여 북한에서 조봉암의 대선자금을 지원했다고 하였다. 관련 기사
다만 해당 소련의 기밀 문서 전수 조사를 비롯해 사실성 여부 및 그에 대한 검증은 계속 연구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된 김일성의 발언과 달리 조봉암의 3대 대선 출마(1956년 5월)와 진보당의 창당(1956년 11월) 간 간격이 존재하는 점[7], 조봉암과 이승만의 득표수가 김일성의 발언과 다른 점[8], 조봉암이 총살됐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교수형당했다는 점도 있다. 무엇보다 해당 문건은 김일성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것으로 이를 뒷받침하거나 교차검증이 가능한 물증 혹은 다른 연구는 밝혀진 적이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일성의 "미국은 우리가 조봉암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돈을 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낮다. 미국 국무부의 기밀해제 문건은 미국이 조봉암이 처형되기 직전까지 이승만 정부 측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구명운동을 벌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국무부 부장관이었던 더글러스 딜런은 조봉암에 대한 사형선고를 두고 '정치적 살인'이라는 강경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 주한미국대사관이 국무보에 보낸 보고서에도 "대사관은 조봉암에 대한 증거들은 조작된 것들이고 체포와 보도된 자백은 진보당에 대한 행정부의 불신에 근거한 것으로 믿어진다"고 서술되어 있다.[9]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김일성의 위와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해당 문건을 발견한 째르치스키 박사도 소련 측에 자신의 한반도 내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뻥튀기’가 김일성의 발언에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조봉암이 북한의 조언을 구해 대선에 출마했고, 진보당을 설립했다”는 김일성의 주장이 과장되거나 진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문건 발견자가 밝힌 것이다. 따라서 소련 문건에 대한 향후 연구가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째르치즈스키 박사는 위 주장과 관련된 사료로써 '조선대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조봉암 설명글'과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책 1982년)에서 조봉암이 김일성에서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의 글' 및 '노동신문(1970년 11월 3일)의 진보당 사건에 관하여 언급된 글'을 소개한 바 있다. 해당 기고글에 자세히 설명돼있으니 참고할 것.
4. 대중매체에서
- 1989년 KBS 미니시리즈 <무풍지대>와 2003년 SBS 대하드라마 < 야인시대>에도 나온다. 조봉암 자신은 감옥에서 어딘가로 끌려가는[10] 장면으로 끝이지만, 곽영주가 언급하는 것을 비롯해서 총선 후 자유당의 대책회의에서도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이다. 야당에서도 실제와 달리[11] 조봉암을 걱정하며, 심지어 은퇴한 이정재와 조열승, 이석재 등도 이에 대해 이야기한다. 야인시대에선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 등 거의 대부분 이승만이 권좌를 지키기 위해 저지른 악행을 이기붕과 자유당의 책임으로 덮어씌우는 장면들이 많은데, 이것도 이승만보다는 이기붕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표현이 많다.[12]
5. 기타
- 북한 평양 애국열사릉에는 조봉암의 허묘(虛墓)가 있다. 1989년 흑백신문에 실린 사진 이를 두고 일부 세력은 북한이 조봉암이 자신들의 간첩이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애국열사릉에는 광복 이후 이승만, 김구와 함께 우익 3영수로 불리던 김규식의 묘도 있고 그 외에도 양세봉, 안재홍, 오화영 같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들도 다수 묻혀 있다. 그들의 논리면 이들 모두가 공산주의자거나 북한의 간첩이라는 것이니 억지에 불과하다. 그보다는 조봉암의 죽음을 자신들의 체제 선전과 이런 여론 분열을 위해 이용하는 것에 가깝다.
6. 참고 문헌
- 진보당 조봉암 사건 조사보고서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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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시대에 걸친 경우 시작 시점이 기준. ※ 3공화국기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시기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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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법 1958. 10. 25. 선고 4291형공958 판결, 대법원 1959. 2. 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
[2]
김삼웅에 의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많이 도와줬다고 한다.
[3]
이 가운데 재판장 김세원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죄다 친일 의혹이 있다. 특히 백한성은 노골적인 친일 행각으로 악명이 자자했다.
[4]
진실화해위원회, "진보당 조봉암 사건", 2008, 1121쪽 참고
[A]
사진 삭제됨
[A]
[7]
진보당 창당위는 1956년 1월에 성립했지만, 당 창당이 이뤄지지 않고 조봉암은 3대 대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8]
1968년 김일성의 발언으로는 조봉암이 280만표, 이승만이 300만표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선거결과는 조봉암 216만표, 이승만 504만표였다.
[9]
Joint Weeka, no. 3 (1958. 1. 16). -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10]
무풍지대에는 동지들과 고문당하는 장면도 나온다.
[11]
실제로는 조봉암을 민주당에 입당시키려는 걸 가장 반대한 사람이 조병옥이다. 이유는 당연히 조봉암의 공산당 전력
[12]
다만 야인시대에서의 이승만은 실제 역사에서도 있었던 여러 공적들이 통편집 당했고, 달리 부하들에게 휘둘리면서 과오를 저지르는 등 자신은 직접 할 줄 아는 게 없는 무능력한 암군형 포지션 컨셉이라서 미화됐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