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7년 11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서 5세 아동 고준희 양이 살해당한 후 유기된 사건. 처음에는 실종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졌다가 경찰의 거듭된 수사 끝에 나중에 가족에 의한 살인 사건인 것이 드러났다.
친부 고씨와 그의 내연녀 이씨, 내연녀의 어머니 김씨가 서로 공모하여 한 아이를 유기하고 연극하여 전 국민을 속인 것이다.
2. 실종 이전
고준희 양은 2012년 7월 22일에 6개월 미숙아로 태어났으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었다.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언어 치료 및 발달 장애( 자폐) 치료 등 재활 치료를 30개월간 받았다.고준희 양은 부모가 이혼한 후 어머니와 오빠 2명과 같이 살았으나 2017년 1월에 혼자 친부에게 보내졌다. 오빠 2명은 친어머니와 계속 거주했기 때문에 홀로 친부에게 보내진 경위부터가 일단은 석연치가 않다.[1]
아무튼 부친과 부친의 내연녀 이씨[2], 이씨의 아들과 같이 살게 되었다. 그러다 1살 많은 내연녀 이씨의 아들과 싸움이 잦다는 이유로 4월에 이씨의 어머니 김씨[3]의 집에서 살게 된다. #
고준희 양은 2017년 3월까지만 어린이집을 다녔다.[4] #
3. 경찰의 조사 및 공개수사
고준희 양은 11월 18일 우아동의 한 빌라에서 같이 살던 61세 김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실종됐다고 가족[5] 측은 주장했다.김씨는 '아이의 아빠가 데리고 갔다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는 아이 아빠에게 아이를 데려갔냐고 확인 전화나 문자 메시지 한 통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12월 8일이 되어서야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접수 후 1주일이 지나서야, 그리고 가족의 증언 상으로는 실종된 지 무려 29일[6]이 지난 12월 15일에야 비공개 수사에서 공개 수사로 전환했다. 그 시점부터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사건이 보도되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었다. 경찰은 고 양을 찾기 위해 전국에 실종경보를 발령하고 신고포상금 500만 원을 내걸었으며 고 양이 살던 원룸, 기린봉, 아중저수지 등에서 연인원 3천명의 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했지만 찾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12월 19일 일가족의 동의를 얻어 DNA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했다. 기사
또한 경찰은 준희 양의 실종 시점이 모호한 데다 가족들의 진술을 모두 신뢰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가족들을 상대로 최면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가족들은 경찰이 제안한 거짓말 탐지기, 법 최면 조사에 상당히 비협조적이었다.[7] 기사
4. 공개 수사 초기의 의혹과 경찰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응?
앞서 서술된 바와 같이 고준희 양의 가족이 실종 신고를 상당히 늦게 한 점이 가장 큰 의혹으로 꼽혔다. JTBC는 '올해 8~9월 이후로 준희를 본 적이 없다'는 주민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 그리고 부친과 내연녀 이씨, 이씨의 어머니 김씨가 실종 신고를 하기 전인 11월 초 비슷한 시기에 모두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2017년 12월 23일 부친의 아파트에서 사람 혈흔으로 추정되는 흔적[8]이 나옴에 따라 아이가 이미 사망했거나 아이가 아동 학대를 당한 적이 있어 가족들이 이를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결과 이 흔적은 혈흔이 맞았고 혈흔에선 아이와 부친, 이씨의 DNA가 섞여서 검출됐다고 한다.그런데 사건을 접수한 덕진경찰서 담당 직원들은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응했다. 실종 신고 접수 초기에 5세 아동의 생활반응을 구체적으로 찾아보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이 8월 말 이후 아이(준희 양)를 못 봤다는 주변 주민들의 초기 증언을 귀담아 듣기만 했어도, 그리고 접수 당시 신고자 진술의 모순점[9]을 집중적으로 캐묻기만 했어도 단순 실종/미아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누구나 알 수 있었지만 그냥 지나침으로써 압수 수색에 의한 증거 확보 등 적절한 초기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수색 인력으로 연인원 3천명이 투입되었고 결과적으로 엄청난 행정력 낭비만 했다. 고준희 양의 별다른 생활반응이 3월 이후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경찰이 미아 사건이 아닌 가족 범죄 사건으로 구체적으로 의심하게 된 것은 사건 접수 후 꽤 시간이 지나서였다.
담당 경찰은 1차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반려된 뒤 12일이나 경과한 후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12일 동안 증거 훼손의 기회를 충분히 준 셈이다. 독립적인 의식주 유지가 불가능한 5세 아동, 더군다나 장애가 있는 아동이라는 점과 11월 18일 김씨가 집을 비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려 5시간이나 5세 아동을 혼자 방치했다고 하는 비상식적인 진술을 가족이 한 점, 가족이 고준희 양이 행방불명된 지 20일이 지나서야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제출한 점, 가족 관계가 복잡했다는 점과 거주지의 이동이 잦았다는 점, 아이가 4월 이후 어린이집에 가지 않았다는 점, 그 후로 거주지 주변 CCTV에 촬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병원 치료 기록이나 예방접종 기록 등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부터 단순 실종이 아닌 아동 학대 및 살인 사건으로 잠정적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경찰은 지나치게 무능하게 대처했다.
5. 진상
아이는 4월에 이미 사망했고, 친부가 시신을 유기했음이 밝혀졌다. 의외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한다. 아이를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범행을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려고 허위 실종신고를 하는 일은 이런 사건에서 굉장히 흔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 예상은 아주 비극적인 쪽으로 맞아떨아졌다.12월 28일, 결국 부친이 4월에 아이를 유기했다고 자백했다.[10] 경찰이 부친으로부터 아이의 시신을 군산의 한 야산에 유기했다는 자백을 받고 수색한 결과 12월 29일 오전 4시 45분경 해당 지역에서 수건에 싸인 채로 발견되었다. 그리고 부친은 덕진경찰서로 압송되었다. #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부친과 내연녀의 어머니가 아이의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 치밀하게 행동한 상황들이 드러났다. 이들은 아이 양육비 명목으로 6~70만원씩을 서로 매달 주고받았으며 집에 아이의 옷과 장난감을 진열해 아이가 살아 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내연녀의 어머니는 이웃들에게 '집에 아이가 있으니 빨리 들어가 봐야 된다'는 연기를 하기도 했으며 아이의 생일인 7월 22일에는 이웃들에게 '아이의 생일이라 끓였다'고 하면서 미역국을 돌리는 뻔뻔한 짓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아이가 사망한 이상 숨기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경찰은 내연녀의 어머니가 아이의 생필품을 구매한 흔적이 없고 아이의 칫솔에서 유전자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을 보고 조사 방향을 바꿨는데 결국 사실이 밝혀졌다. #
심지어 아이의 부친이라는 인간은 범행 이틀 후 태연하게 인스타그램에 페이퍼 크래프트 사진을 올리기까지 하였다. 네이버뉴스, 인스타그램과 네이버뿜, 그 이후에도 루리웹에 건담 리뷰글을 올려 베스트 게시판에 등록되기까지 하는 등 이중생활을 해 왔다. 작성 글 목록, (글 1 아카이브) 심지어 야산에 딸을 암매장한 날, 딸이 실종된 날로 추정되었던 날에도 인터넷에 취미 등의 사진을 올리며 희희낙락했다. 또한 병을 앓던 자기 딸에게는 치료비 하나 대주지도 않던 인간이 정작 본인 여행이나 도서, 페이퍼 크래프트 등 취미 활동에 돈을 써대며 자랑했다는 점은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11]
2017년 12월 29일, 경찰은 내연녀를 시신 유기에 공모한 혐의로 체포하였다.
준희 양의 시신은 수건에 감싸진 채 발견되었는데, 통상 8개월이면 부패가 진행되어 백골화되어 있어야 하지만 수건으로 감싸서 묻어 놓은 것이 흙 속의 유기물을 분해하는 미생물 등의 직접 접촉을 막았다. 또 묻힌 곳이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한 환경이었던지라 부패 속도보다 건조 속도가 빨라 미라화 현상이 진행된 상태였다고 한다.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져 부검을 마친 뒤 12월 30일 오전 화장된 후 조촐하게 영결식이 치러졌다. 그렇게 고준희 양은 짧은 인생을 마감했다.
2018년 1월 6일 기준으로 아이의 사망 원인은 확실히 밝혀지진 않은 상태다. 1차 부검에서 갈비뼈 3개가 부러진 게 확인되었는데, 부친이 인공호흡을 시도했다고 진술했고 혈흔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인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한다. # 그러나 여기서 확인된 부러진 갈비뼈는 심폐소생술에 의한 손상이 일어나기 쉬운 앞 갈비뼈가 아니라 뒷 갈비뼈이기 때문에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
결국 2018년 1월 1일, 친부는 폭행 사실을 실토했다. 친부가 고준희 양이 내연녀를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학대했으며[12] 준희는 상처 부위에 대상포진이 걸려 제대로 일어서서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녀야만 했다고 한다. # 참고로 친부는 준희를 암매장하기 며칠 전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건담 사진과 함께 '일어섯!!!'이라는 글과 '애가 장애가 좀 있어(서 일어나질 못한다) ㅋㅋㅋ'라는 댓글을 올렸는데 일단 건담을 가지고 그런 것이겠지만 이 때 준희 양이 본인의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일어서질 못할 만큼 몸의 상태가 심각해졌단 걸 생각해 보면 인간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이 알려진 뒤 그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댓글과 종합하여 분석이 이뤄졌는데 분노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지경. 집에서 나온 혈흔 등으로 인해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는 '아이가 아동 학대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고 주변 이웃의 인터뷰에선 '내연녀의 아들과 준희가 자주 싸웠고, 준희가 매일 혼나다시피했다'는 말이 있었다. 정황상 아동 학대가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했는데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친부는 이대로 두면 준희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다고 한다. # 다만 정말 죽일 의도로 방치한 것은 절대 아니며 본인이 직접 죽인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학대하는 과정, 방치한 과정, 매장 과정을 재연했다. 이 과정을 상당히 묵묵히 기계적인 작업처럼 거리낌 없이 했으며 딸에게 죽을 때까지 미안한 감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빌면서 살겠다고 했다. 허나 이미 딸을 암매장시켜버린 뒤로 인터넷 상에서 뻔뻔하게 취미 등의 일상을 공개한 모습이 드러난 이상 말도 안 되는 변명에 불과하다. 상식적으로 일어서지도 못해서 기어다니고 복사뼈에서 피고름이 나오는 사람을 방치했단 것만으로도 이미 인간임을 포기한 행동인데 게다가 그냥 제3자도, 성인이나 청소년 자녀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5살밖에 되지 않은 딸이다. 애들 좀 패는게 뭐가 어떻느냐는 수준으로 아동 학대에 둔감한 중장년들조차 분노한 게 괜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은 수십년 전에 터졌어도 매스컴을 탔을 사건이다.
지역 주민들이나 지인들은 실상을 알게 되자 아연실색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친부와 내연녀는 지극히 평범한, 아니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들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친부는 이웃이 고장난 기계가 있다고 하면 찾아가서 고쳐 주는 등 웬만한 부탁은 다 들어줘서 자칭타칭 동네이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고 그 별명을 도장체화한 스티커를 자랑스럽게 자신의 오토바이에 붙여놓기까지 했다. 회사 동료들도 인사성 좋고 성실하다고 평가했다. 내연녀 역시 다르지 않았다. 지역 관련 카페에서 친아들의 아토피 때문에 좋은 재료로만 만든 김밥을 먹인다는 걸로 입소문이 나서 'the **한 김밥' 이라는 상호로 아예 김밥집까지 냈고[13] 지역 주민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은 솜씨 있는 엄마라는 이미지로 살고 있었다. 카페에서도 김밥 주문을 받고 여러가지 물건 나눔을 하는 등 역시 이타적인 이미지로 살고 있었다.
집 앞에는 "이모가 꺼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쓴 포스트잇을 붙인 과자와 함께 꽃이 놓여져 있었으며[14] 아파트 주민들도 진상이 밝혀지자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피고인을 연행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이 집 밖으로 나와 분노를 터뜨리며 "피고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등 친부에게 온갖 욕설을 쏟아부었다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들이 "이 사건 때문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졌다"며 호소하는데 친부 인스타에는 주민들은 친부의 스쿠터 등 남은 소유물들이 아직도 아파트 곳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쑤근덕대기도 하고 불쾌해한다는 댓글이 달려 있다.[15]
내연녀의 어머니 김씨는 어린이날에 장난감을 사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 시신을 묻을 때 장난감과 함께 노잣돈이랍시고 돈을 넣어줬다고 말했다. 이 역시 집 안에서 학대로 일어나질 못해 죽어가는 아이를 몇날 며칠이고 방치해 두다가 죽어서야 죄책감을 가졌다는 식의 이야기라서 믿는 사람은 물론 없다.
친부와 내연녀는 유치장 내에서 반성이나 자중하기는커녕 유유자적하게 도시락도 싹싹 비우고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낄낄거리고 있다고까지 했다. 형사의 말에 따르면 "감정의 동요 같은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오히려 형사 본인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보통 계획살인범이나 악질 성범죄자도 감옥에 갇히면 두려움에 잠조차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다가 결국 허기를 이기지 못해 겨우 먹고 잠도 후회 속에 고통받다가 새벽에나 지쳐 잠드는 법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감이 올 것이다.
또 친모에게도 학대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6. 재판 과정
6.1. 제1심 전주지방법원
범인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는데 발견된 시신의 부패가 심한 탓에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단 2018년 1월 4일 시점에서 아이가 학대를 받은 것은 분명해졌기 때문에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확정되었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와 내연녀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이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아동학대치사의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이다.[16] 결국 친부와 동거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되었다. #2018년 6월 29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친부는 징역 20년, 동거녀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되었고 암매장을 도운 동거녀의 모친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 기사 판결문
7월 5일,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고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동거녀 이씨와 이씨의 어머니 김씨도 "1심 판결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기사
6.2.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친부 고모(38)씨를 아동학대 사건의 주범으로 인정했으며, 이모(37)씨의 경우 적극적인 방임 및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8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씨와 이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이들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20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암매장을 도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씨 모친 김모(63)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기사 판결문
6.3. 상고심 대법원
2019년 5월 9일,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친부 고씨에게는 징역 20년, 동거녀 이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의 모친인 김씨도 징역 4년을 그대로 선고받았다. 판결문7. 의문점
어느 정도 진상이 밝혀진 이후 제기된 가장 큰 의문점은 왜 8개월이나 숨긴 뒤에 실종신고를 했냐는 것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사체가 부패할 시간을 최대한 벌어 수사에 혼선을 주려 했다는 이유다. 아울러 학대로 인한 상처 등의 흔적도 없어질 테고. 만약 이게 목적이었다면 딸의 시신을 유기하는데 전혀 죄책감을 가지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성공적으로 숨겼으면 그냥 쭉 은폐했음 됐지 않냐는 의견도 있는데 실종신고를 한 것은 죄책감 때문보다는 압박감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이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를 받으면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로 인해 더 이상 아동의 사망/실종 상태를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 실종신고 접수를 하고 들키지 않고 향후 단순 미아 실종/사망 사건으로 처리되기를 바랬던 것으로 추정된다.[17]
친부와 내연녀는 "지난해 12월 8일 서로 헤어지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그리고 "남아있는 마지막 연결 고리인 준희 양의 죽음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경찰서에 가서 실종신고를 하기로 입을 맞췄다"고 말했다. #
아이가 죽었다는 것은 철저하게 은폐하려고 했는데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과 달리 이상하게도 시신을 훼손하는 짓은 하지 않은 것이 의문점으로 꼽힌다. 고준희 양의 시신에는 평소 좋아하던 인형이 같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범죄 전문가들은 ' 인형을 같이 묻어준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인형을 안고 있는 아이를 폭행해 사망하자, 그대로 보자기에 둘둘 말아서 인형째로 갖다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가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부친은 처음 진술할 땐 ' 저녁에 내연녀의 모친 김씨의 집에서 죽었다'고 하더니 이후엔 ' 아침에 자동차 안에서 죽은 걸 발견했다'고 말을 바꿨다.
8. 기타
대검찰청에서 아동/여성 대상 중대 살해범에게 사형/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양형 기준을 2018년에 마련했다. 기사 더군다나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대부분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관례이고 특히 이런 사건은 정상참작의 여지도 전혀 없어 매스컴이 다루건 말건 형량을 강하게 때리므로 이 사건의 범인들은 남은 인생이 완전히 끝장났다고 봐도 무방하다.고씨의 동료의 고씨에 대한 생각
8.1. 살인웹?
이 사건의 범인이 루리웹에서 글을 올린 적이 있다. 다만 최초글 작성 시점을 보면 알겠지만 루리웹에서 활동을 시작한 것은 살인이 벌어진 1개월 이후다. 그 이전까지는 오히려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카페, 네이버뿜 등에 주로 글을 업로드하였으며 루리웹도 단순히 '건담 프라모델'을 올릴 만한 사이트 중 규모가 큰 곳이기 때문에 올린 것이다. 해당 계정 타임라인에 올라온 글도 6개가 전부로 퍼진 오해와 달리 헤비 유저는 아니었으며 서현역 칼부림 사건과 달리 범죄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것도 아니다.하지만 아동 살해범이 루리웹에 글을 올렸다는 내용이 소스로 써먹기 딱 좋기 때문에 디시인사이드나 일베저장소 같은 원래부터 루리웹을 싫어하던 커뮤니티의 유저들은 이 사건 이후 '살인웹'이라며 조롱하기 시작했고 곧이어 루리웹의 멸칭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이는 자극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쉬워서 퍼진 용어였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다 그 설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모로 무리수가 있는 용어라 대략 2020년 전후로 더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근첩으로 대체되었고 가끔 정치적으로 비판할 때는 근베라고도 할 때도 있지만 비슷한 어감의 클베에 묻히는 경향이 있다.
9. 관련 문서
10. 둘러보기
{{{#!folding 2020년대 | 2020년 | 울산 초등교사 아동학대 사건Et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Sm · 창녕 9세 아동 학대 사건Bm Sf · 강동구 10세 아동 학대 사건Bm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Ff Fm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Bf · 인천 초등학생 형제 방임 및 화재 사건Bm · 유치원 교사 급식 이물질 혼입 사건Nt |
2021년 |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Re Bm · 익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Bf Bm · 2021년 인천 미추홀구 8세 아동 살해사건Bm · 2021년 인천 중구 8세 아동학대 사망사건Bm Sf ·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Ff Fm · 대전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Ff Bm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Bm · 인천 3세 여아 사망 사건Bm · 인천 5세 아동 학대 사건Bm · 서울 3세 남아 사망 사건Bf Sm · 오창 여중생 동반자살 사건Sf Bm 제주 유령 세 자매 사건Bf Bm | |
2022년 | 장흥 조카 학대 사망 사건 · 울산 3세 여아 사망 사건Bm Sf · 구미 미혼모 영아 사망 사건Bm · 대구 여교사 남학생 성관계 사건Et · 수도권 15개월 영아 시신 유기 사건Bf Bm · 화성 어린이집 아동학대치사 사건Nt · 뉴질랜드 한인 여행가방 아동 시신 사건Bm · 가을이(여름이) 아동학대 사건Bm | |
2023년 | 인천 2살 아들 방치 사망 사건Bm · 2023년 인천 남동구 11세 아동학대 사망사건Bf Sm · 광주 7개월 영아 사망 사건Bm·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Bm · 2023년 유령 아동 사태 | |
2024년 | 인천 모텔 쌍둥이 영아 사망 사건Bm Sf· 제부도 영아 시신 유기 사건Bm Bf· SON축구아카데미 아동학대 논란 · 양주 태권도장 아동학대 사망사건 · 36주 태아 낙태 사건Bm· 여수 쌍둥이 영아 살해 사건Bm 청주 장애 아동 살인사건Bm |
Bf: 친부에 의한 학대, Bm: 친모에 의한 학대, Sf: 계부에 의한 학대, Sm: 계모에 의한 학대, Ff: 양부에 의한 학대, Fm: 양모에 의한 학대, Nt: 보육 교사에 의한 학대, Et: 학교 교사에 의한 학대, Re: 친인척에 의한 학대, G: 조부모에 의한 학대 | }}}}}}}}} |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width:300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font-size:0.9em" A:
방화 살인 · C:
연쇄살인 · H:
가정폭력 살인 · I:
보험 살인 · K:
납치 살인 · L:
아동 살해 · M:
대량살인 · N:
국가행정조직 연루 · R:
강도살인 · S:
성폭력 살인 · St:
스토킹 살인 · V:
SNS 연루 · Y:
청소년 범죄 · ?:
미제사건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33%; min-height:2em"{{{#!folding [ 고조선 ~ 대한제국 ] |
섭하 사건 (B.C. 109) · 저고여 피살 사건N ? (1225) · 다루가치 살해사건 (1232) · 임오화변H (1762) · 평안 박여인 살인사건 (1784) · 김은애 사건H (1790) · 민승호 암살 사건M N ? (1874) · 을미사변M N S (1895) · 치하포 사건N (1896) |
- [ 일제강점기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 제암리 학살사건A M N (1919) · 백백교 사건M (1920~1941) · 이판능 사건M (1921) · 주문학 살인사건 (1921) · 김립 피살 사건N (1922) · 진남포 소아 참살 사건L S ? (1924) · 빈주 사건M N (1925) · 고무신 살인사건 (1926) · 전주 소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S ? (1926) · 불륜처 변사사건 (1927) · 머슴 살인사건 (1928) · 이관규 연쇄살인 사건C L S (1929)· 청양 소년 살인사건? (1930) · 부산 마리아 참살사건? S (1931) · 이승만 살인사건? (1932) · 평남 모친 살해 사건H (1932) · 사천 복수극 사건 (1932) · 옥관빈 피살사건N (1933) · 신의주 비행장 여성 시체 사건 (1933) · 순안 유부녀 알몸 살인 사건 (1936) · 강원도 유부녀 독살범 사건C (1939) ||
- [ 광복 ~ 196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 윤명선 피습 사건N R (1946) · 여운형 암살사건 (1947) · 백범 김구 암살 사건? (1949) · 문경 양민 학살사건A L M N (1949) ·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N M (1950) · 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N M(1950) · 열차 내 강간 살인 사건S ?(1953) · 불륜처 타살사건N (1954) · 이금순 피살 사건 (1957) · 진보당 사건N (1958) ·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N (1959) · 장기 훈수 살인 사건 (1960) ·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N (1962) · 창신동 치정 살인 사건 (1962) · 고재봉 살인 사건M N (1963) · 수원 지지대고개 살인 사건 (1963) · 춘천호 여인 토막 살인사건 (1965) · 평창동 불륜처 살해 사건 (1965) · 김근하 유괴 살인 사건K ? (1967) · 마산 소년 토막 살인 사건 L ? (1967) · 이천 여교사 알몸 피살 사건? (1968) ·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M N (1968) · 종암동 여관방 유부녀 살인 사건S (1968) ·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N (1968) · 교북동 자매 살인 사건 (1969)||
- [ 197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70 || 정인숙 살해사건N ? · 탤런트 유연우 피살 사건 · 양구 다방 인질극 사건 · 양주 두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K L ||
1971 공덕동 유부녀 반나체 피살 사건? 1972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N S ? · 구로동 카빈 강도사건C K R(~1974) 1974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N · 김상범 유괴 살인 사건K L ? · 임병석 법정증인 살인사건 · 인천 일가족 살인사건 · 박분례 보험 살인사건I (~1975) ·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N R 1975 김대두 사건C S R ·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C L ? · 월배 가출소녀 강간 살인 사건S ·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 1976 방영근 사건R 1977 박흥숙 살인 사건M · 왜관역 토막 살인 사건L ? 1978 백화양조 여고생 살인 사건Y 1979 금당 골동품상 부부 납치 살해사건K R · 부산 송도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H · 완주·목포·남양주 연쇄살인사건C L Y(~2023) · 이양길 토막 살인 사건 · 여의도 반도호텔 현지처 살인 사건 · 10.26 사건M N
- [ 198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80 ||<width=1000> 5.18 민주화운동/학살M N ·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K (~1981) ·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M N ||
1981 원효로 윤노파 피살사건? 1982 우순경 사건M N · 사진작가 이동식 살인사건S 1983 강동 카바레 독살 사건? · 청산가리 우유 독살 사건I · 공주 연쇄살인 사건C S R (~1987) 1984 홍석진 유괴 살인 사건K L ? 1985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M N 1986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M ·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C (~1988)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C S R (~1991) 1987 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S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N K ·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C S R · 원혜준 유괴 살인 사건K L 1988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N S · 남양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미국인 학원강사 피살사건? · 부산 백양산 연쇄살인 사건C ? (~1991) · 화양동 세 남매 살인 사건L M · 중곡동 세 모자 살인 사건L M 1989 오이균 미성년자 연쇄살인 사건C L S Y · 신창원 강도치사 사건R · 5.3 동의대학교 사태A K M N · 유엔군사령부 소속 필리핀군 사병 한국인 살해 사건N ·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K L N S · 심영구 사건C R
- [ 199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90 || 샛별룸살롱 살인 사건C S R ·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S R ? · 경부·호남고속도로 트럭 연쇄 피습 사건C R ? ·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K L · 혈액형 살인사건L M · 부산 새마을금고 권총 강도 살인 사건R · 서울 노량진 살인 사건 · 지춘길 사건C A R · 영천 갈마골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공인회계사 피살사건? · 김희성 유괴 살인 사건K L · 이완희 유괴 살인 사건K L ·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C · 선산군 여고생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송림동 토막 살인 사건 · 구미 애인 강간범 살해사건S ||
- [ 200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 [ 201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경기도 양주 친모 성폭행 살인사건S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 [ 202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20 ||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 종로구 주점 살인사건 · 효창동 묻지마 살인사건 · 진주 일가족 살해사건 · 최신종 사건C K R S · 동작구 장롱 시신 살인사건L · 창원 고깃집 여주인 살해사건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평택파주고속도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 용인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미추홀구 50대 남성 살해사건? · 경인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 · 원주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A ·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R · 당진 자매 살인사건R · 무의도 가방 시신 사건 ·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 사건 ·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 양산 60대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인천 강화군 친누나 살인사건 (~2021)· 김해 응급구조사 살인사건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속초 폭행 사망 사건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H L · 해남 이혼부부 살인사건H ||
[1]
아마도 치료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이혼 소송 중인 친모에게 더 많은 양육비를 주기 싫어서 "그냥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치료하겠다"는 구실로 데리고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아이를 데리고 있음으로써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 했을 것이다.
[2]
사건 초기에 어머니 또는 의붓어머니라고 불린 여성. 상당히 복잡한 관계로, 2017년 11월 시점에서 이씨와 고씨는 정식 부부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였다가 별거 중이었다고 한다. 결혼한 건 맞는데 이혼해 현재는 사실혼 관계였다는 말도 있다.
[3]
언론에서 새할머니 또는 새외할머니, 의붓외할머니라고 설명한 여성.
[4]
'준희는 어린이집에 3월까지만 나왔고, 4월부터는 보이지도 않았다'고
교사가 증언했다.
기사
[5]
이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가족'이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은 대체로 고준희 양의 보호자들인 부친 고씨, 부친의 내연녀 이씨, 이씨의 어머니 김씨다.
[6]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한 5세 아동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개수사로의 전환이 지나치게 늦었다고 볼 수 있다.
[7]
사실 여기서부터 수상하게 생각한 사람이 많았다. 특히
2008년에 있었던 우영진 군 살해사건과 비교되는 부분을 많이 떠올리는 듯한 의견이 많았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이런 수사를 당하는 것에 대해 불쾌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다른 사건이면 몰라도 자식이 실종된 사건에서 이렇게 비협조적이고 진술을 모호하게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8]
발견 당시엔 아이의 혈흔이라고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도 당시엔
정육점에서 사 온 고기에서 나온 피일 수도 있고
쇠가 녹슨 것일 수도 있다고 하며 코피 같이 사소한 출혈이 일어났던 것일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9]
장애가 있는 5세 아동을 아무런 보호자 없이 5시간 동안 홀로 집에 방치했다는 진술. 현실적으로 5세 아동의 경우 보통 외출하려면 같이 데리고 나가는 게 일반적이고 부득이하게 데리고 가지 못하더라도
어린이집이든 이웃이건 위탁보호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아동 방치에 대한 문제의식이 적었던 1990년대까지만 해도 집에 그냥 두는 일도 있긴 했지만 그래봐야 잠시 외출하는 거지, 5시간 이상이나 방치하는 건 어느 시대라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0]
이 당시 부친이 살해했다고 자백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 한동안 혼란스러웠는데 부친은 '아이가 죽은 걸 발견했다'고 했지 살해했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11]
보통 처벌이 두려워서라도 이 정도 큰 잘못을 하면 행동을 조심하게 마련이다. 그러고도 어딘가 의심된다는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내사를 해서 밝혀지는 경우가 태반이며 나중에 밝혀지면 죄책감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며 형량 감경을 호소할 지경이다. 이런 행동은 범행에 대한 두려움조차 없다는 의미이며 기본 윤리의식과 죄책감이 결여된 사람이라는 인증이므로 법정에서는 범죄자가 출소 후 저지를 추가 범행까지 고려하여 최대한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형량을 가중한다.
[12]
아이의 발목을 세게 밟았다고 한다.
[13]
친부로 확실시되는 아이디로 작성된 리뷰/홍보글까지 있다.
[14]
뉴스에서는 친이모인 것처럼 서술했는데 실제로는 자신을 이모라고 자칭한 이웃 주민인 듯 하다.
[15]
다만 친부라는 작자가 철저하게 범행을 은폐했음을 고려한다면
요제프 프리츨 사건과 달리 이 사건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책임을 얼마나 물어야 하는지는 의문이기는 하다. 주변에서도 충분히 학대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이다.
[16]
살인이 아닌 사실상 아동 학대치사로 기소된 범죄자들에 대한 기본형량은 15~20년 아래가 거의 없다. 게다가 울산 계모 사건 등에서는 18년이 선고됐지만 그 사건의 희생 아동은 그래도 도망칠 수라도 있는 초등학생이었던 반면 이 사건의 희생 아동은 학교도 아직 가지 않았고 도망조차 칠 수 없는 5살 유아이므로 더욱 학대에 취약했기에 형량이 더욱 가중되리라는 것은 뻔한 이야기다.
[17]
실종 신고 후 5년이 지나면 사망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