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1 22:46:19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사건의 전말3. 누명과 재판4. 검사들의 근황5. 소녀의 신원6.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7. 진범은 누구인가8. 사건 이후9. 둘러보기

1. 개요

2007년 5월 14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무려 7명이 범인으로 지목되었으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결국 진범이 잡히지 않은 미스테리한 사건이다.

미디어에 따라 "수원역 노숙 소녀 살해 사건", "수원역 노숙 소녀 상해치사 사건", "수원역 노숙 소녀 사망 사건"[1] 등으로 불린다.

2. 사건의 전말

2007년 5월 14일 아침 수원고등학교에서 10대 중반으로 보이는 소녀가 살해된 채 발견되었는데 학교에서 10대 소녀가 살해당한 사건이라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처음에는 소녀가 그 학교 학생이 아닌가 했으나 조사하고 말 것도 없이 애초에 그곳은 남자고등학교였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다.[2] 그런데 문제는 죽은 소녀의 신원을 알 만한 단서가 없었던 터라 여기서부터 사건의 수사는 꼬이기 시작했다. 미성년자라 지문 조사를 했지만 나온 것이 없었다.

신원 파악이 안 된다는 점에서 경찰은 이 소녀를 노숙하던 소녀라고 단정하고 수원역 일대의 노숙자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수원역 노숙자들과 수원의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수원역 일대의 노숙자들을 움직이는 대장이 있는데 사망한 소녀는 이 노숙자들의 대장의 돈을 훔쳤다가 발각되었고 노숙자 대장이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이 소녀를 구타하다가 소녀가 사망하자 시체를 고등학교 건물에 내다버렸다는 것이다.[3]

이 소문이 경찰의 귀에도 들어갔는지 경찰은 수원역의 노숙자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며 결국 사건 발생으로부터 얼마 안 되어 수원역에서 노숙을 하던 2명의 정신 지체인을 이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했다.

3. 누명과 재판

사건 발생 8개월 후 검찰은 5명의 비행 청소년들을 폭행치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였다.[4] 이들은 가출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금전을 갈취하거나 차량을 절도한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시인했던 청소년들이 갑자기 재판 과정에서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과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로 자신들을 위협하며 자백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얼마 가지 않아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되면서 사실로 드러났는데 그 증거는 바로 검찰의 심문 과정 녹화영상이었다. 검찰은 수사를 하면서 용의자로 지목된 청소년들이 자백을 하도록 유도하는가 하면 청소년들이 알지도 못했던 사항[5]을 알려주면서 각인시키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사건을 조작하려고 한 것이다.

심지어 이들 중 한 명은 사건 당일에는 수원에 있지도 않았다. 그 날은 성남의 다른 가출 청소년 친구를 만났으니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그 친구를 찾아 달라고 요청까지 했는데 검사가 거꾸로 "네가 그렇게 거짓말한다고 될 것 같냐"는 식으로 비난하며 묵살하는 영상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결국 사건을 맡은 국선변호사 박준영 변호사와 검찰 간의 끈질긴 법정 공방 끝에 2009년 1월 항소심 재판(부장판사 조희대)에서 청소년 전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뒤이어 2010년 7월 상고심 재판(주심 대법관 김능환)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무죄 판결 이후에도 검찰은 판사들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가 대차게 까였다.[6]

이후 먼저 검거된 2명의 정신지체인 노숙자들과 5명의 가출 청소년들 모두 자신들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검찰은 두 명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2012년 6월 14일 대법원에서 위증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같은 해 6월 29일 대법원은 이 노숙인의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로 진범은 따로 있다고 공언된 셈이다.

이들 중 한 명은 상해치사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수감 중이었지만 위증 혐의가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신 지체인 노숙자들도 사실상 무죄가 될 것이라고 보았으며 실제로 2013년 10월 무죄가 확정되었다.

4. 검사들의 근황

이렇게 질 것이 뻔한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끝까지 용의자들을 물고늘어진 이유는 패소하면 담당 검사의 인사에 치명상을 입기 때문이었다. 법치국가의 재판에서 최우선시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대놓고 어겨 애꿏은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것도 모자라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사법계 희대의 초대형 사고였다. 여기에 부적절한 조서 작성 과정과 협박에 가까운 심문까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설령 이들이 정말 진범이었다고 해도 본전조차 못 건지는 짓이었다. 즉, 검사 입장에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지른 것이다. 그 죄질을 생각하면 사퇴 압박을 받고 물러났거나 겨우 공직생활은 유지한다고 해도 한직만 전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한국은 검사들끼리 관대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법무부 고위층 혹은 요직에는 전현직 검사들이 많기에 그럴 수밖에 없긴 하지만, 어지간한 실세가 아닌 이상 무죄 판결시에는 아예 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 예시로 검사가 퇴직하기 전에 송치받은 사건을 백 번 기소한다고 하면 무죄가 나올 확률은 그야말로 한두번 나올까말까하는 수준이므로, 이런 사건이 생겨 버리면 상부 입장에서도 무능한 검사로 낙인찍어서 쉴드 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설령 후술한 무죄평정에서 책임이 없다고 나온다고는 해도 이런 사람을 굳이 승진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책임이 없다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무죄를 유죄로 둔갑시키진 않기 때문이다.

단 검사들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고 해서 무조건 큰 수준의 불이익이 오거나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니다. 무죄평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뭣이냐면 무죄 판결 시에 담당 수사검사들 및 공판검사들에게 상부가 진행하는 일종의 감사이다. 근데 대부분 검사의 잘못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어서 생각 외로 큰 불이익은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 사건 역시 무죄평정이 진행되었겠지만, 결과가 알려지지 않고 있으므로 단정짓는 것은 곤란하다. 물론 인사상 치명상을 입었을 가능성은 99.9%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 이상의 억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는 이 검사들의 근황에 대해서 여러가지 추측이 오가고 있는데, 조용하게 어디서 변호사를 하고 있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 퇴직 후 그냥 살고 있거나 로펌에 들어갔다는 추측이 있는데, 보통 검사들이 퇴직 후 대부분 이런다는 것을 감안하면 별 의미 없는 가정이다.[7]

2024년 기준으로 15년이 다 되어가는 사건이므로 현재는 검사들도 나이가 찼거나, 아니면 경쟁에서 밀려서 사퇴했을 것이다. 검사들은 사실상 제복공무원이나 다를 게 없으므로, 사퇴도 이들과 비슷하게 빨리 하는 편이라서 아마 현재 기준으로 현장에서 뛰는 검사들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 중 한 명이 2010년 퇴직 후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8]

5. 소녀의 신원

결국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찾기 위해 이례적으로 시신의 얼굴과[9] 그녀가 입고 있던 옷[10]들을 모두 공개했다. SBS에서도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신원 찾기 캠페인[11]을 진행한 결과 마침내 피해자의 신원은 시신이 발견된 지 50여 일이 지나서야 방송을 본 부모에 의해서 밝혀졌다. 사실 죽은 피해 소녀는 노숙인이 아니었다. 이 소녀는 15살의 중학교 2학년 김모 양이였고 가출을 잘 하긴 했지만 딱히 노숙자였던 것은 아니었던 걸로 드러났다. 지적장애가 있었으며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한 뒤 변을 당했다고 한다.

7월 5일 오후 수원 모 병원 장례식장에서 빈소가 차려졌는데 피해자의 마지막 가는 풍경은 쓸쓸하고 초라했다. 빈소에는 소녀의 영정 사진만 있을 뿐 그 흔한 조화조차 없었다. 조문 오는 사람도 별로 없어 부모 외에는 친척 2~3명만이 자리를 지켰을 뿐이다. 피해자의 가정은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12] 장례비 350만 원을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이 돈은 그동안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병원에 보관되어 있던 2개월여간의 안치 비용이 붙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례보다 불어난 금액이다. 그래서 더욱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고 한다. 그나마 이것도 병원 측이 딱한 사정을 알고 30% 가량 깎아준 가격이다.

소녀의 시신은 7월 6일 수원 연화장에서 쓸쓸히 화장되어 화장장 뒤편에 뿌려졌다. 출처

6.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

실로 이 사건은 한 소녀의 죽음을 놓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뻘수사만 감행하는 경찰과 검찰의 무능함이 수사를 더욱 꼬였다는 비판이 있다. 살인 피해자와 무죄가 나온 피의자들이 폭행[13]한 사람[14]이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게 꼬여 버린 가장 큰 원인으로 경찰의 수사 방식을 꼽고있다. 실제로 경찰은 '소녀의 신원을 모르겠으므로 소녀는 노숙자다'라고 단정지은 다음 노숙자들을 중심으로 수사의 초점을 맞추면서 사건의 실상과는 거리가 멀어졌으며,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닌 근처에 떠도는 헛소문만 듣고 사건과 아무 관련없는 엉뚱한 폭행 사건을 수사하며 결국 엉뚱한 사람들을 범인으로 붙잡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한겨레에서 심층 취재한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다. 여기

7. 진범은 누구인가



2011년 11월 26일 그것이 알고싶다의 취재를 통해 이전까지 언론 등에서는 알려지지도 않았던 이 사건의 새로운 진상들이 밝혀졌다.

사망한 김 양은 지능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 시력도 나쁜 등 신체적 조건이 안 좋아서 친구들을 잘 사귀지 못해서 버디버디 미니홈피 같은 온라인상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에 집중했다고 한다.

사건으로부터 며칠 전에 김 양이 자신의 집에 친구들을 불렀는데 친구들이 집을 나가면서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던 반지, 귀걸이 등 돈 될 만한 것들을 훔쳐서 달아났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으며 김 양과 함께 있었던 친구들이 실제 범인이거나 범인을 알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런 가운데 검찰의 재판 기록에서 한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이 취재팀의 주목을 받았고 취재팀은 댓글 작성자를 찾아낸 끝에 놀라운 증언을 들었다. 당시 가출해 방황하던 댓글 작성자는 우연히 천안에서 자신과 같은 가출 청소년 세 명을 만나 동행했는데 이들이 소녀를 때려 살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의도치 않게 죽어 버리자 무서워서 도망쳤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결국 경찰은 댓글 작성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보면 이 댓글 작성자가 제보한 것이 여러가지로 사건의 실체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섣불리 판단하기는 무리이고 경찰의 재수사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 지역 시민 단체들이 이 사건의 재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했으나 경찰의 부실수사(폭행치사로 처리)로 인해 2014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15] 사실상 영구미제로 남게 되었다.

전체 사건 요약

8. 사건 이후

검사의 강압에 의해 허위진술을 해 누명을 쓰고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 길게는 1년까지 옥살이를 했던 김모(22) 씨 등 5명과 그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014년 10월 26일 국가가 이들 피해자에게 100만 원에서 2,400만 원까지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기사

노숙인 중 한 명은 2015년 3월 서울고법에서 1억 3100만 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받아냈다.

2016년 11월 16일 JTBC의 말하는대로에서 해당 사건의 국선변호인이였던 박준영 변호사가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2021년 6월 20일, tvN의 교양 프로그램 알쓸범잡에서 이 사건이 소개되었다.

2019년 발행된 윤홍기의 장편소설 '일곱번째 배심원'이 이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되었다.

2022년 3월 3일, SBS의 교양 프로그램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



김복준교수의 유튜브 방송 사건의뢰에서 2023년 6월 9일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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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2001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S · 산골 소녀 영자 사건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N R S · 청주 일호장여관 살인사건R ? ·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N ? · 서울 성동구 여아 토막 살인 사건K L S · 김해 9세 여아 독극물 살인 사건C(~2003) · 친동생 도끼 살인사건Y · 영동 여고생 살인 사건? · 부산 배산 여대생 피살사건? · 용인 교수부인 살인 사건 · 부산 온천동 커피숍 여주인 피살사건? · 속초시 콘도살인 암매장사건? · 제7호 태창호 사건 · 대전 세 모녀 인질극 사건 · 광주 내방동 임산부 살해 사건? · 부산 동명고등학교 살인사건Y · 홍성열 살인사건 · 울산 단란주점 살인 사건? · 잠실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R · 대구 총포사 살인 사건?
2002 부산 괘법동 태양다방 종업원 살인사건? · 인천 만수동 여아 유괴 살인 사건K L S ? · 아산 갱티고개 살인사건 ( 4월 / 7월?) ·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 상계 세 모자 살인 사건A ? · 분당 존속살해 사건A · 용인 연쇄살인 사건C S R · 춘천 후평동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창원 사림동 단독주택 여중생 살인사건? ·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 · 제천 독신녀 토막 살인사건 ·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R
2003 대구 지하철 참사A M · 안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의성 뺑소니 청부살인 사건I · 거여동 밀실 살인 사건 ·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 · 김지연 군 살인 사건 · 인제 광치령 토막 살인 사건? · 울산 우정동 청산가리 살인 사건? · 인천 작전동 이발소 여주인 살인사건? · 둘째딸 독극물 살인 사건C · 인제대교 사체 유기 사건S ? · 영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동작대교 유아 투기 살인사건 · 부산 대교동 여관 살인사건? ·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C S K A (~2004) · 전주 싸전다리 도끼 살인사건C (~2004) · 제주 연쇄 강도살인 사건C R · 봉천동 주택가 살인사건? · 부천 원미동 존속살해 사건 · 광명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K L ? · 춘천 남편 살인사건 · 무등산 교통사고 살인사건
2004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 사건? · 이학만 경찰 살해 사건R ·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S ? · 서천 카센터 살인사건A M ? · 마산 대학교수 살인사건 · 대전교도소 교도관 피살 사건 · 서울 향수업체 살인사건? · 대구 달성공원 독극물 요구르트 사건? · 반포동 빌라 지하방 살인사건 · 석촌동 연쇄살인 사건C S R (1995~) · 평택 영아 청부납치 모친 살해사건K L ·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 (~2009) · 정남규 사건A C R S (~2006) · 청주 택시 연쇄강도 살인 사건C K R S (~2010) · 충북 영동 40대 주부 살인사건? · 영암 부인 흉기 살인사건? · 서울·익산 2인조 연쇄살인 사건C R(~2005) · 대구·경산 연쇄 방화 사건 A R
2005 강호순 사건A C I K R S (~2008) · 강릉 노파 쪽지문 살인 사건? · 한전기공 1급 기술자 나기봉씨 살인사건? · 개성중학교 폭행치사 사건Y · 구의동 고등학생 피살사건Y ? · 서초동 오피스텔 살인사건S · 울산 무거동 야산 토막살인사건? · 청주 진천 연쇄살인 사건C S R · 돈암동 미입주 아파트 살인사건? · 스튜어디스 납치 살해사건K R · 대전 갈마동 빌라 살인사건? · 강릉 여교사 살인 사건? · 2005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R · 전주 택시기사 살인사건A · 대전 문화동 일가족 살인사건A I · 광주 주유소장 살인 사건? ·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사건? · 돌산도 컨테이너실 살인사건? · 신정동 연쇄폭행 살인사건C S ? (~2006) · 인천 보복 살인사건 · 530GP 사건M N
2006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C K R S ·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사건A L S · 동해 학습지 여교사 살인사건? · 대전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김포 가정주부 피살사건? ·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F L · 무안 저수지 살인 사건? · 2006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S R A · 대전 자양동 여교사 살인사건R ? ·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S K · 청와대 행정관 아내 살인 사건N · 울산 초등생 방화 살인 사건A L ? · 중랑구 아내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십정동 부부 살해사건? · 제주 소주방 여주인 피살사건? ·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S ? · 부산 해양대학교 맨홀 변사 사건? · 군산 농수로 살인 사건? · 김윤철 연쇄살인 사건C S R A · 천안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식당 살인사건 ·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 안양 박달동 살인사건 · 제주 노형동 원룸 살인사건R · 충주 엽총 살인사건 ·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 · 경산시의원 살인사건
2007 육군 중사 토막 살인 사건H · 대전 백합다방 종업원 살인사건C · 인천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보성 어부 살인사건C S ·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 모텔 정화조 살인 사건? · 드들강 임산부 살인사건I V · 춘천 남산면 식당 주인 피살 사건? · 안산역 토막시체 유기사건F · (2004~)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C S K L ·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R · 화순 독거노인 연쇄살인사건C R ? 양지승 어린이 살인 사건L S · 성민이 사건 · 화천 할머니 피살 사건 · 송파 도박빚 살인사건R ? · 서귀포 40대 주부 피살 사건? · 울산 무거동 인터넷 카페 살인사건V S ·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 · 천안 중식당 살인사건 ·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 · 부산 서면 칠성파 살인사건 · 광명 채무자 살인사건 ·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살해사건 · 이기영 연쇄 살인사건C R
2008 화성시 우정읍 엽총 살인사건 · 대구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K L ? · 부산 청테이프 살인 사건? · 센트럴 시티 살인사건? · 인천 유흥업소 종업원 납치 살인사건K · 강남 나이트클럽 사장 피살사건 · 박경조 경위 살해사건 ·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S F · 이호성 살인 사건M · 광주 대인동 살인사건? · 논현동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M A · 부여 노파 살인 사건? · 시흥시 정왕동 슈퍼마켓 강도 살인사건R · 흥해 토막 살인사건? · 수원 신대저수지 토막 살인 사건? · 의정부 여중생 살인사건S ? · 홍제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병방동 60대 여성 엽기 살해사건 · 2008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양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R I · 거제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2009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S A Y · 광주 초등생 공기총 살인 사건L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S · 17억 보험 친구 집단 살인 사건I ·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 청주 비닐봉지 살인 사건S ? · 경산 임산부 스토킹 살인사건St · 순창 손목없는 백골 사체 사건? · 정읍 화물차 사무실 살인사건? · 광주 교회 살인사건( 3월?/ 5월~7월C) · 광양 중마동 주차장 살인사건? · 영암 연쇄살인 사건C S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 성남 지적장애 소녀 살해 암매장 사건S Y · 신림동 노파 살인사건R
[ 201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2011 가방모찌 살인 사건 · 대전 중학생 집단 구타 사망 사건R Y · 이은미 피살사건St · 경찰 간부 모친 보험 사망 사건I ·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H Y ·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 박근혜 5촌 살인사건N ? · 부천 여월동 살인 사건? · 안산 리어카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블로거 살인 사건V · 일산 여중생 자매 백골 시신 사건 ·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 · 필리핀 관광객 연쇄 표적납치 살인사건C · 포천 농약 살인 사건C I (~2014) · 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2016) ·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M N
2012 보성 형제교회 유아 사망 사건L ·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Y · 수원 토막 살인 사건S K R F ·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 ·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 강릉 보복살인 사건 · 수원 장안구 흉기난동 살인사건S · 수원 묻지마 살인 사건 ·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L S K · 울산 자매 살인사건 · 제주 여성 피살 사건S ·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S · 칠곡 묻지마 살인사건 · 홍천강 살인사건 · 음성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L (~2016)
2013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살인 사건 · 전주 일가족 살인사건 · 통영 무용학원 변사사건 · 군산 경찰관 내연녀 살인 사건N · 군산 정화조 백골 사건H ·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S Y ·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S · 강남 여직원 보험 살인 사건I · 하남 묻지마 살인사건· 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 · 정치, 사회 갤러리 피살사건V · 인천 모자 살인 사건 · 2013년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살인사건Y · 구례 편의점 여주인 살인사건R ·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 ·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지향이 사건 · 프로농구선수 처형 살인사건H ·
2014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N · 굴삭기 암매장 사건 ·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N S ·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S Y ·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S St R ·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L · 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S R ·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F · 트랜스젠더 살인사건 · 군산 성폭행 무고 및 보복살인 사건 ·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 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사건 · 안산 남성 변사 사건? ·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 ·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 울산 입양아 살인 사건L ·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 사건A ·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 (~2017) · 광주 아내 살인사건 · 김해 호스트바 여손님 살해사건R · 인천 가방 시신 사건S ·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M N
2015 청산가리 소주 살인 사건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 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 사건 · 금호강 살인 사건I · 김포 20대 주부 피살사건 · 수원역 여대생 납치 살인 사건K ·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 (~2016) · 시화호 토막 살인 사건 · 영산강 백골 시신 사건? ·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K A R · 수원역 PC방 묻지마 살인사건 · 공릉동 살인사건N · 서초동 세 모녀 일가족 살인사건 · 안산 인질극 사건S · 울진 백골 유기사건? · 제천 여자친구 시멘트 암매장 살인사건 ·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Y · 울산 모텔 살인사건 · 천안 피해망상 이웃살해 사건 · 무학산 살인사건 ·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 · 대구 주부 살인사건 · 제주 한경면 야산 살인사건S R 제천 청산가리 가족 살인사건 ·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 봉천동 성매매 여중생 살인사건 ·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N · 전주 작업대출 살인사건 ·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A · 10대 여자친구 살인사건 · 임동준 살인 사건
2016 화성 공장 정화조 백골 시신 사건? · 마포 가방 시신 사건 · 경남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살인 사건L ·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H L · 부천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H L · 광주 케냐인 난민신청자 PC방 종업원 젓가락 살인사건R · 광주 남매 존속살인 사건 · 조성호 살인사건 ·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 하남시 층간소음 살인사건 · 시흥 딸 살인사건 · 제주 성당 묻지마 살인 사건 ·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L · 증평 할머니 살인사건 ·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 인천 굴포천 마대자루 시신 사건? · 김포 아동 폭행 살인사건H L ·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I · 완도 아령 살인 사건? · 낙동강 어린이 살해사건L · 부평 콘크리트 암매장 사건? · 송파 아파트단지 주차장 살인사건St · 원주 3남매 사건 (~2019)
2017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Y ·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I · 양산 아파트 밧줄 절단 살인 사건 · 충주 인터넷 설치기사 살인사건 · 부산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L · 창원 골프연습장 납치 살인사건K R · 왁싱샵 살인 사건S R · 송선미 남편 피살 사건 ·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L S K ·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 부친 피살사건 ·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R · 전주 5세 여아 살해 사건L · 속초 영랑동 백골 사건? · 청도 존속살해 사건
2018 종로 여관 방화 사건M A ·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K · 강서구 6세 여아 살인사건L · 떡볶이 배달청년 사망사고 · 군산 유흥주점 방화 사건M A ·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L · 변경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옥천 일가족 살해사건 · 공군 상사 아동학대 사건L N · 제주도 여교사 금품갈취 및 폭행치사 사건 · 울산 천곡동 살인사건 · 구리시 강변북로 음주 사망 사건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 서울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 합천군 여행용 가방 백골 시신 사건? · 부산 사하구 일가족 살인사건 ·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총기 난사 사건 · 거제 신오교 살인사건 · 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 ·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Y · 안산 원곡공원 영아 시신 유기 사건L ? ·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피살 사건 · 김제 목검 폭행 사건 · 부천 링거 살인사건 영광 여고생 살인사건S Y · 영양 경찰관 살인사건
2019 양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R · 남양주 노래방 도우미 살인 사건 · 군산 아내 살인 사건S ·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M A · 광주 의붓딸 살인사건 · 정치인 아내 살인사건N · 의정부 일가족 살인 사건 · 부산 남구 여대생 피살사건 ·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C · 가평계곡 살인 사건I ·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 순천 아파트 강간 살인사건S · 오산 야산 백골시신 사건Y V · 오산 모텔 살인사건 · 부산 사하구 친누나 살인사건 · 군포 존속살해 사건 · 인천 영아 사망 사건L · 인천 계부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살인 사건Y · 한강 몸통시신 사건 · 구리 초등학생 동급생 살해 사건L Y · 광주 사업가 납치 살인사건K · 대전 아동 살해 사건L · 부산 중고거래 살인사건R V
[ 202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20 ||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 종로구 주점 살인사건 · 효창동 묻지마 살인사건 · 진주 일가족 살해사건 · 최신종 사건C K R S · 동작구 옷장 살인 사건 · 창원 고깃집 여주인 살해사건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평택파주고속도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 용인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미추홀구 50대 남성 살해사건? · 경인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 · 원주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A ·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R · 당진 자매 살인사건R · 무의도 가방 시신 사건 ·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 사건 ·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 양산 60대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인천 강화군 친누나 살인사건 (~2021)· 김해 응급구조사 살인사건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속초 폭행 사망 사건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H L · 해남 이혼부부 살인사건H ||
2021 2021년 인천 미추홀구 8세 아동 살해사건L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남녀 살인사건 ·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H L S · 익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2021년 인천 중구 8세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L ·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St V · 부산 시약산 살인 사건? · 천호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노래방 손님 살해사건 · 남양주 존속살해 사건 · 분당 택시기사 살인사건 · 대구 수성구 간병살인 사건 · 전주 원룸 연하남 살인 사건St ·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 ·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L · 화성 니코틴 남편 살인사건I · 대전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L H S · 김포 지적장애인 살해 암매장 사건 ·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 의정부 30대 폭행치사 사건Y · 인천 3세 여아 사망 사건L · 울산대학교 연인 살인사건 · 송파 전자발찌 훼손 연속살인 사건C S R · 대구 서구 존속살해 사건Y · 강서구 일본도 살인사건 · 여수 아파트 살인 사건 · 완주 노래방 살인사건 · 서울 서초구 생수병 독극물 사건 · 제주 아내 살인 사건 · 부산 구포역 살인사건 · 서초 아파트 19층 살인 사건 ·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St · 서울 3세 남아 사망 사건L · 합천 폭행 살인사건 · 인천 미추홀구 강도 연쇄살인 사건C R · 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사건St · 오산 의류수거함 신생아 유기 사건L ·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 · 서울 어린이스포츠센터 직원 막대기 살인사건 · 서울 은평구 인터넷 방송인 모친 살인사건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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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이렇게 불렀다. [2] 여기서 경찰이 얼마나 지역 사회에 무관심한지를 알 수 있는데 수원중·고등학교는 수원에서 역사가 오래된 명문학교(일제강점기 시절 학교)들이며 동문들도 상당히 빵빵하다. 그런 학교를 지역 경찰이 몰랐다는 건 우스운 일이다. [3] 물론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들이 폭행한 사람은 전혀 다른 성인 노숙자이며 사건 당일이 아니라 2일 전이며 살인은커녕 큰 상해를 당할 폭행이 아니라 그냥 우리 돈 내놓으라고 멱살잡이를 하다가 포기한 정도여서 심한 폭행이 아니었다. 그러나 검사와 경찰은 이걸 그냥 살인피해자에게 한 일로 조서를 만들었다. [4] 이들 중 한 명은 당시 형사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기소는 되지 않았다. [5] 암기를 시키듯 범행장소로 통하는 길을 미리 설명한 후 다시 물어보면서 유도신문을 하였다. [6] 참고로 한국은 삼권분립 국가로 서로간의 일에 절대 관여할 수 없고 특히 검사와 판사가 서로 간섭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법이 다 무너져 버리기에 상호 존중하며 거리를 두되 법에서 허용된 범위(항소, 상고 혹은 국회의 대정부 질문 등등)에서만 견제해야 한다. 즉 검찰의 저 성명은 그냥 싸우자는 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알려지진 않았지만 당시 대법원장 또한 상당히 분노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7] 대형로펌으로 가는 전직 검사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보통은 혼자 개업하거나 일반 로펌으로 들어간다. 아니면 대학교나 대학원, 로스쿨 교수로 가기도 하며(로스쿨의 교수는 사실상 필수적으로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므로 훨씬 수월할 것이다.)그 외에 여러가지 진로가 있다. 이는 장기근속 검사들의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 합류를 국민들이 대단히 안 좋게 보기 때문이며 일부 검사들도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8] 설령 실명을 알더라도 절대 언급하지 말 것. [9] 모자이크 없이 소녀의 시신의 얼굴이 그대로 나오므로 다소 공포감을 줄 수 있으니 주의. [10] 자켓, 티셔츠, 바지, 브래지어, 팬티, 양말, 신발 [11] 언론과 인터넷으로 노숙소녀 신원찾기 캠페인 운동을 벌인 가운데 개그맨 서경석도 직접 나서면서 동참했다. [12] 이혼 가정이었고 아버지가 일용직 노동자였다. [13] 주먹으로 때리고 그런 게 아니라 증언상 멱살을 잡아 흔든 것이었다. 돈을 훔쳐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4] 미성년자인 살인 피해자와 달리 20대 성인이었다. 2만원을 훔쳐갔다고 생각해서 폭행했다고 한다. 근데 일반적인 폭행이 아니라 돈 내놓으라고 멱살을 잡은 거지 살인 피해자가 당한 폭행과 무관했다. 살인 피해자는 온몸에 상처가 많았다. [15]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폭행치사 사건은 10년으로 공소시효가 늘어났지만 이 사건은 2007년 12월 20일 이전의 사건이라 소급적용이 안되어 공소시효가 7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