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8 20:41:29

보험

1. 개요2. 역사3. 공사여부
3.1. 공적 보험3.2. 사적 보험
3.2.1. 공제
4. 분류
4.1. 생명보험
4.1.1. 사망보험4.1.2. 생존 보험4.1.3. 혼합보험
4.2. 손해보험
4.2.1. 화재보험4.2.2. 해상보험4.2.3. 항공보험4.2.4. 자동차 보험4.2.5. 여행자 보험4.2.6. 배상책임보험
4.3. 제3보험
4.3.1. 건강보험
4.3.1.1. 암보험4.3.1.2. 3대질병보험4.3.1.3. 어린이 보험4.3.1.4. 치아보험
4.3.2. 실손의료보험
4.4. 재보험
5. 상품설계구조
5.1. 주계약5.2. 특약
6. 보험 부지급률 통계( 2020년 하반기 기준)7. 보험의 필요성과 한계
7.1. 장점7.2. 단점7.3.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사유
8. 문제점
8.1. 보험사의 문제8.2. 보험설계사의 문제8.3. 소비자의 문제8.4. 보험관련 사건사고
9. 유의사항
9.1. 보험 가입 시 유의할 점9.2. 보험 유지 시 유의할 점9.3. 보험금 탈 때 유의할 점
10. 기타11. 보험사 목록12. 관용어13. 직종14. 관련 문서

1. 개요

/ Insurance, Assurance[1]
상법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 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손해를 물어주거나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보증. 예를 들어 자동차 주행거리 1만km당 사고 확률은 1/1000에 불과하지만 시행 횟수가 커질수록 분모는 로그함수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며 운전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심리를 역이용해 충분한 보상으로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어 이해관계를 합치하는 것이 보험의 골자다.

사회적 차원에서 보자면 질병, 재해나 기타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많은 사람이 사고가 일어날 경우의 손해나 손실에 대비하여 미리 돈을 모아 재산을 형성한 후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정액 혹은 실손으로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거나 손실을 보전하는 경제 제도다. 쉽게 말하자면 큰 일이 생겼을 때 혼자서는 그 손해나 손실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큰 돈을 만들고 그중 큰 일이 생긴 사람에게 그 돈을 준다는 얘기다.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규모의 의 일종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최근 들어 계약시나 신용대출을 할 때 연대책임을 지는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사회적이나 경제적이나 사양시 돼 가는 풍토에 맞추어 보험회사가 일정의 보험료를 받고 보증인이 되어 개인적 수준의 위험도 보증해주고 있다.

2. 역사

다수의 사람이 재화를 모아 사고에 공통으로 대처한다는 개념의 경제 활동은 고대부터 있어왔으며 그러한 행위는 원시적인 보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원전 2000년경에도 함무라비 법전에 해상무역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사고 발생 시 채무를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받는다는 조항이 있었을 정도로 보험은 경제 행위와 동시에 발전해왔다.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보험은 흔히 해상보험이라고 부르는 선박의 사고에 관한 보험이었는데 12세기 제노바 등지의 상인들이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다. 과거 유럽의 상선 상인들은 한 번의 원정 (유럽-인도, 유럽-아프리카)을 통해 천문학적인 이득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당대의 제한적인 조선술과 항해술 때문에 항상 상선이 침몰하거나 실종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대양 무역업의 특징을 조금이나마 미드 리스크 미드 리턴으로 바꾸기 위한 고안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보험이다. 상선단의 주인은 고액의 보험료를 납입하지만, 원정이 성공하면 보험료를 상회하는 막대한 무역 이윤을 취할 수 있으며, 만일 풍랑으로 상선단이 전몰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불측의 손해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선단들이 납입하는 보험금은 그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이득을 추구할 수 있었다. 이후 런던 대화재를 기점으로 화재에 관한 보험이 생기기 시작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XX화재' 니 'OO해상' 이니 하는 이름들은 이러한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사들의 명칭은 영어로 'XXX Marine & Fire insurance company'라고 한다[2]. 근대 이전까지는 보험의 대상은 재산, 즉 물건에 한하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람의 생명이나 질병, 상해(재해)에 관한 보험이 생긴 것은 독일의 철혈재상이라 불리는 비스마르크가 1883년부터 최초로 도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국내 최초의 보험은 대한제국 시절 1897년 에게 보험을 든 것이 최초이다. #

3. 공사여부

3.1. 공적 보험

국가에서 실시하는 보험 서비스. 사회보장제도의 3대 축 중 하나로서 사회보험이라고 부른다. 위에 서술되었듯이 보수주의자였던 비스마르크가 정국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가장 대표적으로 4대보험이라고 부르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 등등. 자동차 보험도 원래는 자동차보험공영사라는 공기업에서 운영했으나 민영화되었다.[3] 자동차보험이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당시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소유자의 사회보장보험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운영하는 시스템이니만큼 분명 적용되는 범위도 넓고 보험료도 대체로 저렴한 편이다. 당연하지만, 한 번에 많이 보장하기는 어려우며, 공적 보험이 커버해줄 수 없는 상해나 산재 같은 손해 역시 허다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보험을 들어두는 경우가 많다.

3.2. 사적 보험

각종 기업에서 판매하는 보험들.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기타 특수보험[4]등이 있다. 공적 보험이 처리해주지 못하는 분야들을 커버해준다. 금액은 공적 보험에 비해 비싸며 위에도 나온 것처럼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다. 전자제품을 살 때 딸려오는 1년 무상보증 등등의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보험이다. 이쪽은 보험료가 물건값에 붙어있다.

3.2.1. 공제

공제(共濟)의 뜻은 ①힘을 합(合)하여 서로 도움 ②공동(共同)으로 일을 함 이라고 한다. 표면적인 의미는 본 문서 제일 첫항목 보험의 정의와 일맥상통한다.

우체국[5], 수협, 신협, 신경분리 이전의 농협, (구)그린손보 인수 이전의 새마을금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에서 취급하는 보험상품을 잘 살펴보면 공제, 공제보험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협동조합의 형태로 구성되어 조합원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상품이라도 보험사에 비해서 비용이 저렴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 해당 업체에서 홍보하기로는 보험과 같다고 설명하고, 실제로 일반인이 이용하기에도 별 차이점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항목을 작성하는 이유는, 일부 특수한 조건에서는 그 차이가 극명하게 갈릴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법률 중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약칭: 화재보험법) 에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손해보험사가 운영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 시 행정기관에서 제재를 가하고, 손해보험사는 협회를 구성하여 감시하라고 되어 있다.

그 특수건물은 공장ㆍ백화점ㆍ호텔뿐만이 아니라 일부 공동주택도 들어가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화재보험을 의무가입하기는 해야 되니 보험료가 비싼 대형 보험사 대신 보험과 똑같다고 홍보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럴 경우 해당 시설은 과태료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화재보험협회에 연락하면 공제는 보험이 아니니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는 대답을 듣는다. 상기 뉴스기사는 농협을 중심으로 제기된 것은 사실이지만 농협은 2012년 이후로 공제에서 NH농협손해보험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현재는 문제가 없다. 참고 사항으로만 보면 된다. 하지만 보험사가 따로 없는 우체국이나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공제에 가입할 경우 지금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새마을금고는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하여 MG손해보험으로 전환했지만 새마을금고공제 상품도 여전히 판매하고 있어 역시 주의해야 한다.

그 밖에 의무적으로 공제에 가입하는 대표적인 예로, 공인중개사가 협회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4. 분류

보험의 종류는 네 가지이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재보험으로 분류한다.

4.1. 생명보험

사람의 생명에 관계된 사안을 보장하는 보험. 대한민국에서는 어린이를 피보험자로 등록한 뒤 비속살해하여 보험금을 독차지하는 폐단이 발생하여 2009년 이후 만 15세 이하의 생명보험 가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4.1.1. 사망보험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생명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험이라고 알면 쉽다.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으로 구분한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으로 구분한다.
  • 종신보험: 사람이 언제든 죽기만 하면[6]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보험설계사한테 떨어지는 수당이 가장 많다(1회 보험료의 1200~1500%). 당연히 보험료도 모든 보험 중 가장 비싸다. 월 보험료가 만 30세 표준체로 1억 가입 시 월 20만 원 정도. 보험설계사는 종신보험 하나 팔면 최소 240만 원의 수당이 나오는 것이다! 종신보험의 진짜 용도는 상속세 납부 단 한 가지. 상속세가 1억 원을 넘을 것 같다무조건 종신보험 들어라. 반대로 말하면 상속세를 억 단위로 안 낸다면 종신보험은 필요가 없다.
    • CI보험(또는 CI종신보험): 종신보험의 일종으로, 특정 질병(CI)(중대한 ,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진단시 사망보험금의 50~80%을 선지급해주는 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을 미리 타 쓰는 개념[7]인데 단 1회만 지급하는 데다가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질병에 진단을 받는다고 선지급이 되는 것이 아닌 진단을 받고 해당 상태까지 악화가 되어야 지급이 된다. (소액암 및 남녀 생식기암 제외 일반암, 뇌졸중 치료 종결 후 25%이상 후유장해, 심장의 비가역적 괴사) 계약 시 보험설계사한테 떨어지는 수당은 1회 보험료의 대략 1200%.
    • GI보험: CI보험에서의 중대한이라는 단어 빠진 보험이며 CI보험보다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장점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범위가 매우 좁으며, CI보험의 단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보험이므로 해지하는 것이 좋다.
  • 정기보험: 10년, 20년, 만 65세, 만 70세 등 기한을 정해놓고 그 안에 죽으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해 부모님이나 가족을 챙겨야 하는 사회초년생,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 들기 적절한 보험이다. 보험설계사한테 떨어지는 수당은 1회 보험료의 500%. 정기보험료가 월 5만 원이라 하면 설계사는 딱 25만 원만 받는 것이다. 괜히 설계사들이 정기보험 안 팔고 종신보험 파는 거 아니다. 만기 시에는 낸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준다.

4.1.2. 생존 보험

계약자(피보험자)가 살아 있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이다.
  • 저축보험: 저축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연복리 혜택과 5년이상 납입, 가입 후 10년 이상 경과시 이자에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해주는 혜택이 있다. 하지만 가입 당시 사업비를 떼고 나머지 돈으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원금에 도달하기까지 평균 7년 정도가 걸린다. 따라서 단기간 저축목적 가입에는 알맞은 상품이 아니다. 거치식은 원금 1억, 월적립식은 1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변액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그 성과에 따라 보험금의 액수가 변동되는 보험. 저축보험과 같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투자라는 특성상 손실가능성이 있고 선택 가능한 금융상품에 제약이 많은 편이라는 디메리트가 있다.
  • 연금보험: 계약자가 10년, 20년, 전기간 동안 계속 일정금액을 보험에 넣어놨다가 연금수령 개시 연도(주로 55세이후) 이후 연금을 타먹을 수 있는 보험.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 만 55세가 지나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연금소득에 대해 무제한 비과세된다. 확정기간형 연금보험은 저축보험에 준한다.
  • 보험형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운영방식 중 보험사를 통한 운영 방식을 선택한 것을 말하며, 연금보험이 수령시 단순 비과세 혜택을 준다면 연금저축보험은 납입시 세액공제 헤택을 주고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징수하는 상품이다. 단, 연금 수령전에 해지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및 운용수익(이자)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징수한다.
  • 교육보험: 진학, 졸업 등 특정한 교육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대한민국 문맹률이 높고 학력 수준이 낮았을 때 자식 교육을 위해 만들었던 보험이다. 대한민국 교보생명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고 교보라는 이름 자체가 험이라는 뜻일 정도로 각별한 상품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문맹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진 2021년 현재는 손해보험에서 파는 어린이 보험에 통합되어 사실상 사라진 보험이다. 원래는 생명보험이었으나 사실상 손해보험의 성질을 가졌기에 손해보험으로 넘어간 것.

4.1.3. 혼합보험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의 특성을 합친 보험. 대한민국에서 2021년 현재 파는 혼합보험 상품은 양로보험이 유일하다.
  • 양로보험: 특정 연령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살아 있거나, 그 전에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만 50세 이상이 가입 가능하다. 보통은 만 70세 또는 만 80세를 정해놓고, 70세 또는 80세가 되면 보험금을 받는 용도로 사용한다. 계약기간 이전에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나온다.

4.2. 손해보험

사람이 살면서 생기는 각종 손해에 대한 보험. 손해보험에서 사망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생명보험과 달리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에 한해서만 보험금이 나온다. 즉, 노화로 인해 일반적으로 사망하는 것은 손해보험에서 안 나온다.

배상책임보험을 별도의 문단으로 해 놨지만 배상책임보험을 별도로 드는 경우는 공인중개사 승강기배상책임 등 극히 일부이고 보통은 종합보험 안에서 특약으로 같이 보장한다. 자동차 보험에도 배상책임보험이 있고 건강보험 종합보험 안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이 특약으로 들어가 있다.

손해보험의 수당은 모든 상품이 비슷해서 1회 보험료의 50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4.2.1. 화재보험

, 공장, 물건 등이 화재가 발생하여 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4.2.2. 해상보험

바다에서 일어난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 세월호처럼 침몰하거나, 배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항로를 이탈하여 고립되거나, 해적을 만나거나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주 가입자는 기업이다.

현대해상해상이 바로 이 해상보험을 뜻한다.

4.2.3. 항공보험

비행기를 이용하다가 난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 주로 항공사 물류회사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4.2.4. 자동차 보험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

4.2.5. 여행자 보험

여행을 할 때 생기는 손해에 대한 보험. 생명, 건강, 재산에 대한 위협을 보장한다. 심지어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는 것도 여행자보험에서 보장해준다. 여행자보험은 일시불로 가입하여 최대 2년간을 보장해준다.

4.2.6. 배상책임보험

자신이 한 행위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볼 경우 책임을 배상해주는 데 쓰는 보험. 이게 없으면 화재사고가 나서 옆집을 태워버렸을 경우 옆집 집값까지 혼자 물어줘야 한다! 보통은 자동차 보험에서 책임보험이라는 이름을 듣는데 그게 바로 이 배상책임보험이다. 보통은 각종 보험에 특약 형태로 끼워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 선임비용도 배상책임보험에서 나간다.
  • 일상생활사고배상책임보험(통칭 일배책): 종합보험에 특약 형태로 드는 경우가 많다. 말 그대로 일상생활 중에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생기는 배상책임을 보상해준다.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수로 타인이나 타인의 물건을 상하게 했을 때 등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이 안되고 타인이 아닌 친족간에 벌어진 피해도 보상하지 않는다. 또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냈을 때는 보상해주지만[9] 자동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을 때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므로 보상하지 않는다.
  •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식당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등의 문제에 대해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
  • 원자력보험: 원자력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

4.3. 제3보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두 회사 모두 취급하는 보험, 가입하는 대부분의 보험은 제3보험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4.3.1.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말하는 건강보험이 아니고 보험사에서 따로 드는 민영 건강보험을 말한다. 각종 암보험, 3대질병보험, 수술비보험 등등 많다. 각종 보장을 폭넓게 보장하는 보험은 종합보험이라고 부른다.

보통은 진단비 + 수술비를 지원하는 보험이 많고 입원,통원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4.3.1.1. 암보험
진단을 받았을 경우 정액을 보상하는 보험. 모든 암이 일반암과 동일하게 보장되는 건 아님. 대표적으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회사에 따라 대장점막내암까지 포함의 경우 소액으로 분류해 다른 일반암에 비해 보장금액과 한도가 낮음. 가입 후 9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보장하고 가입 후 1년 미만 진단 시 진단비의 50%를 지급한다. 암 입원비의 경우 요양병원 입원은 대부분의 회사가 보장하지 않음.
4.3.1.2. 3대질병보험
,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을 묶어서 3대 질병으로 하고 이에 걸리면 진단비를 보장하는 보험. 최근에는 보장범위가 넓은 뇌혈관진단,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를 주력으로 판매.
4.3.1.3. 어린이 보험
원래 교보생명에서 만든 교육보험을 모태로 하여 만 18세 이하 어린이의 생명, 질병, 상해, 배상책임 사고에 대한 보장을 하는 종합보험. 2017년 이후로 만 30세까지 가입 가능한 통칭 어른이 보험으로 진화했다. 만기는 만 30세까지 또는 만 100세까지이며 만 100세까지로 설정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표준형보험 대비 납입면제의 혜택이 넒으며, 가입 가능한 보장금액의 한도가 높다. 만 30세 가입에 그치는 줄 알았지만 2022년 5월, 롯데손해보험을 시작으로 2023년 상반기에 몇몇 회사들이 만 3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어린이 보험을 내놓기 시작했다. 출산율이 감소하고 보험가입가능자 수가 한계에 이르자 사회초년생까지 폭넓게 가입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 출시의 목적. 이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타 보험사들도 가입연령을 손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태아의 경우 어린이 보험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태아가 쌍둥이일 경우 기형아 검사를 받아야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단태아일 경우 보험사에서 기형아 검사 받으라고 하면 "의무 아니잖아 이 새끼야"라면서 Fuck You를 날려주면 된다. 단태아는 기형아 검사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4.3.1.4. 치아보험
이름만 들으면 치아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일 것 같지만... 실상은 치아보험 가입하고 2년 뒤에 임플란트 치아교정을 하기 위해 드는 보험이다.(...) 그나마 치아교정도 심미성을 위한 치아교정은 안 되고 명백하게 부정교합이 확인된 사람의 치료성 교정만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설계사가 치아교정에 대해 이 점을 분명히 설명해주지 않는다면 절대 가입하지 말 것.

보통 때우는 레진치료, 씌우는 크라운치료, 임플란트 보장과 파노라마촬영, 스케일링치료, 신경치료비용 등을 정액 보장한다.
충치 치아우식증으로 치료 시 91일째부터 보장하고, 1년 또는 2년 미만 치료 시 가입금액의 50% 보장한다. 단 상해로 인한 치료시 가입일부터 100% 보장. 그러므로 치아보험은 가입 후 3개월뒤 치과 가서 싹다 치료받고 보험금 청구 후 해지하거나, 감액기간 1년 또는 2년이 지난 후 청구하고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

1년 이내 치과 치료이력, 진단이력이 없으면 전화로도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다보니, 다른 보험에 비해 청구비율이 높아 손해율이 높은 상품. 판매중단이나 보장금액을 줄이는 추세다.

사랑니 과잉치 기형치 심미적개선을 위한 치료등은 보장하지 않음. 가입일 이전 충치 치아우식증으로 진단 받거나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보장 대상에서 제외.

4.3.2. 실손의료보험

통칭 실비. 병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거나, 약 처방을 받을 경우 이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릴 정도로 사실상 의무 상품이다.

2008년까지는 단독실비는 가입이 불가능했고 건강보험 내에 특약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었다. 2009년 3월부터 단독실손이 가능해졌다.

2017년 4월 등장한 3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부정교합, 치매를 보상하는 대신 도수치료[10] MRI를 특약으로 빼냈으며, 유병자실손의 경우에는 아예 도수치료와 MRI, 통원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1, 2세대 실손의료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고 15년마다 한 번씩 재가입[11]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사고율이 120%에 달해 보험사가 손해를 보는 상품이다. 계약자도 엄청난 손해인데, 실손은 0.5%의 계약자가 전체 보험금의 60%를 처묵처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1, 2, 3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금액 산정에 간섭하다보니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계약자가 동시에 보험료가 오르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보험사나 일반 국민 모두 자동차 보험처럼 실손비 청구 많이 하는 사람들 보험료가 오르게 하고 실손 청구가 적은 사람은 보험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2021년 7월부터 가입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다. 이 보험은 비급여치료를 자주 받는 소수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보험 지급금이 3세대보다 줄어드는 대신 기본 보험료가 더 저렴해졌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재가입 주기도 5년으로 단축되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도수치료와 MRI를 다시 기본계약에 포함하는 대신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였다. 비급여에 해당되는 보험금 청구량을 기준으로로 고객을 5개 등급으로 나누고 최대 연 300%의 보험료 할증을 청구하여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는 사람은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1세대에 가까울수록 보험금 청구 내역과 무관하게 보험료가 상승한다. 흔히 말하는 의료 쇼핑을 권장하는 보험이 1세대 실손의료보험이다. 그러므로 비급여 진료를 자주 받는 사람들은 오래된 보험 제도가 더 유리하다. 반대로 병원에 자주 갈 일이 없는 청년층의 경우 비급여 진료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하다.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예로는 미용, 성형, 정신질환, 고의적 사고, 치질, 임신, 출산, 치아우식증, 잇몸질환, 간병인비용 등이 있다.

4.4. 재보험

보험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험의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드는 보험. 보험 계약을 타 회사에 보험을 드는 식으로 운영한다.

5. 상품설계구조

모든 보험상품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된다.

5.1. 주계약

해당 보험상품을 가입하기 위한 기본값(디폴트)으로 세팅되어 있는 어떤 계약. 다른 특약은 다 삭제해도 주계약만큼은 삭제할 수 없다. 주계약을 깬다는 것은 보험 자체를 해지하는 것이다.
  • 생명보험 종신보험은 당연히 일반사망(통칭 사망보험금) 1가지가 주계약이다. 생명보험사에 따라서 재해사망까지 주계약으로 넣는 상품도 있다.
  • 종합 손해보험을 들 경우 보통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3%이상) 2가지가 주계약인 경우가 많다. 상해사망 사망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상해후유장해 한도가 설정되도록 만든게 대부분.
  • 자동차 보험 중 종합보험의 경우 대인1, 대인2가 주계약에 해당한다. 대물의 경우 주계약과 특약 사이에 있는 의무특약(사실상 주계약)이라고 하는데 종합보험이다 보니 대물의 경우 책임보험 한도인 2,000만원보다 낮게 가입할 수는 없다.

5.2. 특약

어떤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 쉽게 말해 보험 약관책에 나온 것 중에서 주계약 빼고 전부 다 특약에 해당한다. 보험료 자동이체도 특약상품이다!

6. 보험 부지급률 통계( 2020년 하반기 기준)

말 그대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은 것을 통계로 낸 지표이다. 위에서부터 높은 순서이며 업계 평균보다 높은 부지급률을 나타내는 보험사에는 되도록이면 가입하지 말자.

특히 삼성그룹 삼성생명 삼성화재, 그리고 범현대가 현대해상보험금 부지급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삼성, 현대는 일단 제외하고 보험 가입을 논하는 게 좋다.

6.1. 생명보험

파일:생명보험부지급률통계.png
출처: 생명보험협회 소비자포털

6.2. 손해보험(일반)

파일:손해보험사보험금부지급률통계3.png
출처: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6.3. 손해보험( 자동차 보험)

파일:자동차보험부지급률통계.png
출처: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7. 보험의 필요성과 한계

현대에 보험이 가진 가장 중요한 기능은 '위험[12] 회피(risk avoidance)'다. 위험 회피의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는 보험을 이해할 수 없다. 흔히들 사고를 당했을 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손실을 막기 위해 보험을 든다고 생각하지만(물론 그런 개념도 위험 회피의 일종이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다), 그런 관점에서는 현대자동차 같은 큰 기업이 톈진항 폭발 사고 같은 큰 사고가 나더라도 어쨌든 회사가 감당할 수 있음에도 수출보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13] 을 드는 것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14]. 현대차는 연간 500만 대가 넘는 차량을 생산하는 거대 기업이고, 큰 사고가 벌어지더라도 차가 폐기되어봤자 수천 대 수준이다. 그렇다면 굳이 보험사에 이윤을 주면서 보험을 들 필요가 없고 충당금을 쌓아서 자기보험을 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금전적으로만 따지면 그냥 보험료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그걸로 메우는 게 현대차 입장에서는 더 이득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보험을 듦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바뀐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커다란 장점이다. 장기적인 사업 계획과 원가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계획할 수 없는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고 싶고, 보험을 듦으로써 이런 문제가 해결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업도 물론 충당금을 쌓아서 이를 해결 가능하지만, 위험 평가의 전문가인 보험사가 좀 더 합리적으로 비용을 산정해 준다. 충당금을 너무 많이 쌓으면 다른 데 써서 이득을 낼 수 있는 돈이 묶이게 되므로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반대로 너무 적게 쌓으면 위험에 대처할 수가 없게 되므로 ' 적절한 비용 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15]

이것은 개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굳이 수억씩 나가는 큰 병이 아니더라도, 한정된 월급을 받는 사람에서는 100~200만 원 정도의 지출이 생기면 일시적으로 가계 살림이 계획했던 범위를 벗어난다. 적금을 넣는 등의 재무 계획이 어그러지는 등. 하지만 보험을 통해서 가계 지출이 일정한 지속성을 가지게 되고, 재무계획을 설계하기가 더 편해지는 것이다. 흔히들 '사고 안 당하면 보험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이런 개념에 대한 몰이해에서 발생한다. 보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고가 나 보험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능성에 대한 위험회피에 있다. 쉽게 말해서 인생의 굴곡을 완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보험을 드나 안 드나 결국 도달하는 지점은 비슷하지만 보험을 들면 거기까지 오르는 데 굴곡이 완만해지는 것이다.

반대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이란 것이 성립하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바로 사고 발생의 확률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다. 보험에 가입할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다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 사고 발생의 확률과 소요되는 비용만 안다면 개인이 스스로 개인을 위한 보험을 만들 수도 있다. 이것을 자기보험이라고 하며 주로 기업이 스스로의 사고에 대비한 충당금을 따로 저축하는 형태가 많다. 보험사가 커버해주지 않는 영역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대비책.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의 확률이 높은 건을 배상해주다간 곧바로 망해버린다. 예를 들어, 장소 불문하고 뒷통수를 얻어맞기만 해도 보험금을 보상해야한다면 너도나도 뒷통수를 일부러 맞고 보험금을 타려고 해서 배상금이 보험 수익금을 훌쩍 뛰어넘게 되어버린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고 발생 확률과 사고 시 필요한 비용을 미리 계산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생명보험의 예를 들자면 사람이 언제 죽을지 누가 아는가? 모른다. 이럴 때는 여러 사람들의 사망 수명을 모아놓은 통계, 즉 대수의 법칙을 이용해야 한다. 간단히 풀자면 '개개인이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수많은 데이터를 모아놓으면 몇 살 때 사람이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어렴풋이 예측 가능하다' 는 것이 골자.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 예를 들면 흡연 여부나 가족 병력 등을 다시 통계를 내서 '생명표' 라는 것을 작성한다. 이 생명표를 통해 개개인의 생존 확률/사망 확률을 구해놓아서 그 확률을 통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 이 확률과 비용을 산출하여 보험료를 책정하는 보험계리사라는 사람들이 아예 따로 있을 정도로 전문적인 직업이며 보험업의 꽃이다.

대지진 같은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입히는 최악의 경우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다른 보험사에 재보험을 들어 놓고 있다. 재보험사는 또 다른 2차 재보험사에 보험을 들어놓고 있다. 예를 들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삼x화재에 막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 삼x화재는 그 서류를 근거로 다시 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다.

보험료로 들어오는 돈과 보험금으로 나가는 돈이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된다. 당장 보험금이 보험료보다 많아 적자가 나도 안 되지만 그 반대로 보험료가 너무 많아도 안 된다. 그래서 '수지상등의 원칙'이라는 확률적인 법칙을 이용하는데 쉽게 말해서 순보험료로 들어오고 나가는 돈은 이론적으로 같아야 된다는 법칙이다. 이 원칙을 기준으로 순보험료를 계산하게 된다. 수지상등해야 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저 순보험료에 관리비용 및 영업비 등을 포함한 사업비가 추가된다. 보험사는 영리법인으로 수익을 추구해야 하므로 당연히 이윤이 책정된다. 현재 보험의 가입 설계서에는 이 사업비 부분을 명시해 놓아야 한다. 사업비 부문이 의외로 큰데 보험사는 거대한 건물로 대표되는 본사와 수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있어 이런 몸집을 유지하면서 이윤까지 내야 한다면 사업비가 커야 한다. 그리고 이 사업비도 당연히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 이룰수록 작아진다. 한때 국내의 모 보험회사에서 자기네들이 걷어들이는 사업비 비율이 국민건강보험이 걷어들이는 사업비 비율보다 낮다는 허위광고[16]를 했다가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었던 유시민에게 분노의 반박을 당하고 광속으로 광고 내용을 바꾼 적도 있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용한 금융상품이긴 하지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애증의 존재 혹은 필요악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자신이 잘 아는 가족이나 친척 혹은 친구에게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는 사람이 가입해달라고 하는데 거절하기 힘든 것은 당연지사. 때문에 보험을 두세 개씩 덜컥 들어버리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 경우 정액형 보험(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해보험금 등)은 보험료의 부담을 감수한다면 각각 보험금이 지급되나 실제 가치만 보상해주는 실손형(재물보험금이나 배상책임, 의료비 등)은 각각의 보험별로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나눠서 지급하거나 한 군데에서만 지급이 되므로 중복보험은 없애는 것이 좋다.

7.1. 장점

예기치 못한 사고에 의해 생긴 경제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순히 손해를 벌충한다는 것보다는 보험의 진가는 그 손해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레벨을 넘어간 경우에 발휘된다. 물론 보험이 죽은 사람을 되살려 주지는 못하겠지만 문제는 가정의 경제적 주체(쉽게 말해 돈 버는 사람)가 사망했을 때 만약 모아놓은 재산이 없다거나 설사 있다 한들 웬만큼 넉넉한 가정이 아니라면 그 돈만으로는 창업 등의 경제적인 자립을 하기엔 모자란 경우가 대부분이다.[17] 거기에 보험조차 없다면 남겨진 가족들은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다. 단, 어디까지나 표준위험률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전쟁이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대규모의 손해는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일본에 가면 지진보험도 있고 전쟁을 많이 하는 미국에 가면 전쟁보험도 있다! 한국은 지진, 전쟁 둘 다 그리 많지 않아서 보험사가 보험판매를 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특정 보험상품을 개발하려면 담보에 대한 손해확률과 손해예상액을 추산해야 하는데 한국에 전쟁, 지진같은 상황이 매우 드물게 일어나기때문에, 보험사가 담보가치를 매기기가 어렵다. 그 때문에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18] 대신 한국은 교육보험을 최초로 개발했다. 전쟁보험은 전쟁 상황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할 경우 보험사가 유족한테 약정된 일정 금액을 연금형으로 주는 게 가장 많다.

또한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운이 좋으면 최소한의 효과로 목적자금에 도달이 가능하다. 5,000만 원을 모으려고 한 달에 10만 원씩 저축한다면 수십 년이 걸리겠지만 보험이라면 한 달 보험료 10만 원을 내고 5,0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것이 있다. 결국 문제는 타이밍이다.

'만일 보험에 들어뒀다가 사고가 안 나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화재가 평생 안 날지도 모르니 소화기,스프링클러도 돈낭비이고 자동차 사고가 평생 안 날지도 모르니 에어백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물론 앞의 두 가지는 비용이 일회성이지만 보험은 비용이 지속성이라는 걸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마찬가지 논리로 에어백은 단지 운전자 자신의 몸만 보호해주지만 보험은 보험자 및 가족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7.2. 단점

보험은 해당 사건이 발생할 경우 유용하지만 위에 언급했듯, 발생하지 않을 경우 별 소용이 없다. 대다수의 보험가입자들은 혜택을 받지못하고 끝난다. 기본적으로 보험은 상품이며 보험사들은 고객을 보호하거나 보장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임을 잊어선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실제 위험률이 적정하게 평가되는 보험 상품을 가입하지 못했을 경우 보험계리적으로 손해를 보게 될 뿐이다. 이것이 보험의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물론 그 위험이 매우 적정하게 평가되었다면 자신이 보험금을 타건 못 타건 보험계리적으로 손해가 아니다.[19]

보험은 크게 순수보장형(해지환급금미지급형)과 만기환급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순수보장형은 중도해지시 납입한 보험료 대부분 혹은 전액이 소멸되지만, 만기환급형은 어느 정도 돌려준다. 그럼 만기환급형을 드는 것이 무조건 이익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 만기 환급형은 순수보장형(해지환급금 미지급형)에 비해 보험료가 30%~50% 가량 비싼데, 만기라고 한다면, 짦아도 80세 이후이다. 상식적으로 그 나이대에 있어서 만기 환급금이 큰 필요가 있을지 생각해보면, 굳이 더 큰돈을 내고 만기 환급금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 다만 중도에 해지시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해주는 만기 환급형 보험이 유리하다.

사실 위험에 대한 보장 비용은 1:1 대응이 원칙이기 때문에(수지상등의 원칙) 모든 보험료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맞는다. 엄밀히 말하자면 '원래 있어야 할 것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지출되어 없어질 비용'인 것이다.

7.3.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사유

파일: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사유 1.png
파일: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사유 2.png
대한민국의 보험사들은 대부분 약관이 똑같은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대부분 위와 같다. 특히 손해보험은 100%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똑같다.

당연하게도 고의적으로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사고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보험사들의 보험금 부지급 약관을 보면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의 상황에서는 죽거나 다쳐도 보험금을 못 받는다!

또한 보통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실은 보험사 입장에서도 손실이 큰 데다가 자동차보험으로 커버하기 때문에 일반 손해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8. 문제점

8.1. 보험사의 문제

약관에 없는 내용을 근거로 삼아 소비자에게 응당히 약관대로 줘야할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사례의 경우, 환자를 치료했던 주치의의 소견은 깡그리 무시하고 보험사 측이 임의대로 정한, 환자를 대면하여 진찰한 적도 없는 외부 자문기관의 소견을 토대로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였는데, 기사에 나와있듯이 해당 보험사 약관에는 의료기관에 입원해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할 경우 입원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을 뿐 보험사 또는 외부기관(대학병원 등)의 자문위원이 적정입원기간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때문에 보험사들이 보험금 덜 주려고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제도를 남용하고, 심지어는 유출이나 열람이 제한된 진료기록을 환자의 동의도 없이 의료 자문용으로 불법적으로 유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보험사가 임의대로 행한 외부 의료자문'은 상당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해당 칼럼에서 소개한 바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이런 의료자문을 의뢰할 때에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어떤 의사에게 자문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는 이유 또한 불분명하다. 이렇다보니 외부 의료자문을 하는 의사는 실제로 환자를 만나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제공한 서류 자료를 토대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기 마련인데, 당연히 이런 진단의 결과는 환자를 실제로 대면하고 치료한 주치의의 진단보다 부정확하고 신뢰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위의 칼럼에서 소개한 한 사례에 따르면, 외부 의료 자문을 한 의사가 사고 후 후유장애가 생긴 보험 가입자를 서류만으로 진단하여 장애가 없다고 판정했으나, 나중에 의사의 신상을 파악한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신상을 감추고 해당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해주었다고 한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DB손해보험의 경우 담당 주치의의 소견 또는 제3의료기관의 감정결과와 무관하게 보상담당자가 임의로 지급률을 적용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 7월 18일에 금감원에 의해 해당 보험사가 과징금과 과태료, 기관주의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일부 회사의 경우(중소형 보험회사들이 그런 경향이 약간 더 많다) 정확히 약관에 정한 대로 질병이나 사고가 났는데도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금액을 줄이려고 한다. 즉 '1억 원 줄 거 5천 정도 줄게. 싫다고? 소송 건다!'는 식(...) 아예 소송부터 거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일에 낯설은 일반인들은 지쳐서 떨어져나가게 마련이다. #[20]

또한 일반인들에게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안 가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분쟁 발생 시 최일선에 있는 보험모집인(설계사, 대리점)들을 총알받이로 내세워 덤터기를 씌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회사에서 교육받은 대로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회사에서 '우리는 모른다' 는 식으로 입을 싹 씻는다거나 과도한 영업 푸쉬로 부실계약을 묵인하거나 하는 식이다. 애초에 보험설계사는 보험사의 사원이 아니며 원칙상 사업자 간에 위탁계약을 한 경우라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미지의 악화 외에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지 않는다. 계약 해지 시 판매원이 받은 수수료를 일부 혹은 전부 환수하기 때문이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못받고,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까지 먹는다. 그러나 고객들은 회사나 판매원을 한 패로 보기 때문에 판매원들의 하소연은 씨알도 안 먹히는 것이 시궁창 같은 현실이다.

게다가 퇴사 시 설계사나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수수료를 미지급 혹은 환수하거나 보증보험을 통해 신용불량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 적지 않고 가입자 유치만을 강요하며 완전판매를 해야 하는 보험모집인에게조차 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각종 수당 체계나 규정 등도 제대로 설명치 않고 모집인들이 경험이 없는 초기에 얼렁뚱땅 넘어가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거기에 가외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나 지원 물품 등을 지점장 등의 중간 관리자나 총무, 일부 친분 있는 설계사들이 짜고 꿀꺽하는 경우도 있다.

한 외국계 보험사의 경우 연금보험상품을 원금보장됨으로 교육시킨 후[21] 판매했지만 후에 약관 내용을 근거로 손해가 발생해 고객들에게 변상해주고 13년 경력의 보험설계사(50대, 여)가 자살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모집인들은 일방적으로 거대 기업에게 희생되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이익단체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보험설계사협회 추진위 카페모임.

그리고 보험회사들이 약관대로 영업하는 일이 잘못된 것처럼 인식하는데, 이는 계약을 체결하는 데 급급한 일부 보험설계사들 잘못이 크다. 사실 약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는 다 읽지 못하므로 설계사가 자세한 내용을 일일이 설명을 해야 하는데, 계약하기 유리한 부분만 알려주고 불리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거나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약관을 철저히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 한다.

8.2. 보험설계사의 문제

  • 인맥 영업 자체가 해악은 아니나, 소개해준 사람의 면을 봐서라도 하나 정도는 가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앉아있는 예비고객의 처지를 악용해 고객의 필요와 무관한 고액보험을 강요하는 보험판매원들의 행태가 큰 문제로 지적된다. 고객이 어떤 니즈를 털어놓든 이들이 내미는 보험은 종신이나 CI처럼 설계사 자신에게 지금 당장 두둑한 성과급을 가져다 주는 대형계약뿐이다. 실비와 같이 평소 가입을 고려할 만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우선 종신과 CI를 늘어놓고 청구하기도 어려운 특약으로 실비를 커버할 수 있다고 호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 이러한 저질 설계사들이 닥치는 대로 고액보험을 팔아댄 덕에 매년 종신/CI의 불완전판매 민원, 중도철회, 계약취소 건수는 독보적으로 높이 치솟아 있다. 과중한 보험료를 문제로 상담을 신청하는 2030 청년들이 반드시 안고 있는 문제가 첫 보험을 이런 고액보험에 낚여 살아있는 동안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위해 월 20~100만 원 가까이를 고정지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싼 보험료를 견디지 못하고 철회신청을 할 쯤의 환급금은 대개 혼자 상상하던 바와 달리 이자는커녕 원금의 50%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 저질 설계사들의 공통점으로, 종신보험을 내밀어 놓고 종신이라는 말은 입에 제대로 올리지도 않으면서 높은 이자율과 안정성만 부르짖어 상품을 저축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점이 있다. 중도해지시 어떻게 되냐고 물으면 역시 원금손실 이야기는 최대한 뒤로 미뤄두고, 사정이 어려워지면 좀 미뤄뒀다 내도 된다고 안심시키려 한다. 미룬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 경우 원금을 까서 사망보장금 재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라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러면 원금에 미련이 남아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기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 어려워진 경제사정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은 통계상 매우 드문 일이므로 이를 유지하려 할수록 더 큰 수렁에 빠질 수 있다. 물론 판매한 사람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다. 차라리 폰팔이는 이미 낚였다면 2~3년만 눈 딱 감고 버티면 끝나며 비용의 대가이자 실물인 핸드폰은 항상 손에 쥘 수 있으므로 괘씸죄에 비해서는 손해가 덜하다. 이러한 고액보험에 대해 한 달에 십만 원대라는 금액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납입기간을 고려하면 못해도 5천만 원에 달하는 초거액을 초장기 기간동안에 걸쳐 할부하는 초대형계약임을 잊지 말자. 인간관계 때문에 수천만 원짜리 계약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체결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 된다.
  • 정직하고 친절한 영업 대신 페이백, 환심성 선물 등 출혈 서비스를 내세워 고객과 시장을 동시에 기만하는 판매원들이 있다. 여기에 인맥을 인질잡는 마구잡이식 영업방식까지 끼면 준법영업하는 판매원들은 굶어죽든가 출혈경쟁에 동참하는 수밖에 없어진다.
  • 고객의 고지의무를 알리지 않는 것을 방관·조장한다거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보험료를 떼어 먹고 튄다거나 보험 가입자와 의사 등등과 손잡고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막장짓을 저지르기도 한다.
  • 돈이 안 되는 상품들은 아예 언급조차 안 하거나 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거절하는 일도 흔하다. 대표적으로 단독실비보험이 있는데 금방이라도 집까지 찾아오겠다는 보험설계사가 단독실비보험을 가입하겠다고 하면 슬슬 발을 빼거나 자꾸만 다른 상품을 유도하는 것.핸드폰대리점에서 할부원금을 물었을 때 받는 그런 느낌...?

8.3. 소비자의 문제

뉴스에서 보면 보험회사나 보험판매원은 무조건 악의 축이고 가입자들은 항상 피해만 본다는 식으로 나오지만 진상 고객이 엄청 많은 것은 보험도 마찬가지다. 노골적으로 보험료 대납을 요구하거나 고가의 선물을 요구하는 것은 귀여운 축에 속한다. 말로는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지만 판매인의 인성과 신용보다는 번드르르한 수트를 입은 외양과 고가의 선물에 혹하는 경우도 많다.[22]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거나 잊어버리고 나서 무조건 보상해 달라고 떼를 쓴다거나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보험 지식을 바탕으로 약관을 못 받았다거나 고객에게 알려줄 사항을 듣지 못했다고 우기거나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보상은 실컷 받고 낸 보험료를 전부 타가는 경우도 있다. 특히 2010년 전후로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딱히 보험회사의 잘못이 없는데도 무조건 우겨서 돈을 받아내려는 흔히 말하는 '생계형 민원' 이 급증하고 있다.

물론 최악의 악질은 보험사기. 대표적인 것은 자동차 보험에서 흔히 나타나는 나이롱 환자들이다. 이 중에서도 최악은 아래 예시처럼 살해까지 저지르는 경우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상법에서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에 대하여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망보험의 계약 체결 시 무효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 때문에 장애인들이 질병보험에 가입하기가 힘들다는 점으로 대부분의 보험이 주계약에 사망담보를 넣어서 판매하기 때문에 장애와 관계 없는 보험금 받으려고 청구해도 위의 문제로 인하여 원천 무효 처리가 되어 당연히 받아야 할 보험금을 받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 금액은 보험료의 증가로 이어지며 당연히 나머지 가입자들, 바로 너님들이 부담하게 된다. 남의 일이 아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보험사기의 경우는 추리 소설에도 자주 나오는 케이스. 그냥 자살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보험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23] 집안에 돈이 급히 필요한 경우 '나 하나 희생해서' 하는 느낌으로 간혹 위장타살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자살하려고 도로에 뛰어들어 애꿎은 차주까지 엮어버리기도 한다. 픽션에서는 아예 이런 일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나오기도 한다. 그리고 실패할 경우 죽는 것보다 당신이 살아있는 편이 낫다는 이야기는 창작물에서 클리셰 수준. 참고로 현실에서는 당연히 요청하는 쪽이나 들어주는 쪽이나 엄연히 불법이다. 죽여달라고 해서 진짜로 죽일 경우 '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로 잡혀가며 직접 손을 쓰지 않더라도 그 상태로 방치하면 자살방조죄가 된다. 물론 픽션상에서는 이런 법적인 고려 따위 신경쓰지 않는다.(...) 혹여나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과실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면 역시나 거절사유가 되고, 이 경우에는 치료비조차도 내주지 않고 자가부담을 해야하는 경우가 된다. 이 경우 상해 쪽으로라도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기임이 드러나면 다시 토해내야 한다. 게다가 사기죄로 당연히 철창신세까지 덤으로 따라온다. 그러니 그냥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애초에 법의학이 타살과 자살을 구별하는 것을 위주로 진행된 연구가 주를 이루기에, 법의학자들의 눈을 속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좋다.

8.4. 보험관련 사건사고


경기대 범죄 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의 말에 따르면 강호순도 사실은 숙달된 보험전문 사기범이다. 보험 및 보험사기에 관련된 끔찍한 흉악범이 많은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인터넷 뉴스란에서 '전직 보험설계사' 라고만 검색하면 다른 직업들과 달리(물론 평범한 삶을 사는 일반적인 전직 보험설계사들도 많기 때문에 저런 사람까지 매도하는 건 아니다) 흉흉한 소식이 당장 많이 보이는 편이다. 살인뿐만 아니라 보험금 목적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많은 편. . 이러한 보험금을 노린 자해를 희화화한 영화로 ' 하면 된다(2000)' 가 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가족들이 셀프 료나를 체험 온갖 일부러 사고를 당하고 죽으려 시도하지만 물론 보험금을 노린 사고현상을 희화화한 영화이므로 가족들은 불사신이다. 그렇다고 사지절단이 나거나 사람이 불타는 잔인한 장면을 기대하지는 말자(...)

또한 근래에는 보험금을 타기 위한 불순한 목적으로 아이를 헐값에 입양하거나( 그것이 알고싶다 #925) 보험사기단에 앵벌이를 합친 최악[24]의 경우가 등장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907화에서는 3대로 구성된 막장 보험사기 대가족에 입양된 이후[25] 보험 목적을 위해 하반신이 불구되면서도 스톡홀름 신드롬에 걸린 듯 별거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는 한 중학생을 추적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과거 보험사기단에 입양(?)되었던 아이 두 명이 보험사기단에서 탈출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때리고 유일하게 이들을 칭찬해주는 때가 보험사기로 돈을 벌었을 때란다. 게다가 더 무서운 것은 아이들의 증언에 의하면 보험사기 가족들에 의한 성폭행 의혹까지 있다.

9. 유의사항

보험은 가입, 유지, 청구 3가지 분야 모두에서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 간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안 그러면 보험 분쟁을 빚는다.

9.1. 보험 가입 시 유의할 점

  • 약관을 꼼꼼히 살펴볼 것. 물론 요즘 약관은 거의 두꺼운 책에 가까우므로 그걸 다 읽기는 매우 힘들다. 사실 약관이 두꺼운 이유는 상법의 보험계약법편(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표준약관)을 모두 적어놓아서 두꺼운 것이다. 즉, 모든 보험약관의 95% 이상은 동일한 내용이다. 어차피 모든 약관은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작성하지 않으므로(그렇게 작성했다 하더라도 계약자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당 조항은 무효다) 일일이 읽을 필요는 없고, 상품만의 고유한 특징을 알고 싶다면 약관과 함께 전달되는 상품설명서만 읽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특히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민원 중 상당 부분이 약관이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 상법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보험회사 측에 지우고 있고, 판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나 보상 제한 사유들은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판매인이 보상 제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면 품질보증해지라는 제도를 통하여 3개월 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며, 3개월이 지난 뒤에라도 민원을 통하여 납입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 가입자들의 과거 병력 고지의무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아보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자. 그래야 괜히 나중에 억울하게 소송당할 일이 줄어든다. 물론 절대로 인생의 모든 병력을 다 낱낱이 알릴 필요는 없고, (생명보험기준) 청약서에 존재하는 질문 사항에 대한 대답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5년 이내 질병을 묻는 질문에, 5년 이전의 병력까지 추가로 고지할 필요는 없다. 또 계약자측이 고지의무를 누락했다 하더라도 3년이 지나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부지급 할 수 없다. 에이즈 등의 심각한 질병을 사기의 의도를 갖고 숨긴 것이 입증될 경우 민법과 표준약관에 의거 해당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일종의 공소시효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즉, 생명보험 가입 시 계약자가 보험사기의 의도를 갖고 고지의무를 누락했다 하더라도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민법 혹은 상법 상의 그 어떤 책임도 계약자에게 물을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보험자(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탐색하고 보험제도를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책임이 있다는 의미와도 같다.
  • 간편심사보험이라고 있는데 이는 일정 만성질병이 있거나 고연령자여도 부담보를 잡는 조건 없이 표준형 대비 할증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다. 부담보로 잡히는 질병이 없는데 간편심사보험을 드는 것은 돈 낭비다. 이것 갖고 보험사가 불완전판매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당뇨, 고혈압, 암 이력이 없는데 간편심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반심사보험 문의를 해 보고 가입된다면 보험료를 내고 다음 날 간편심사보험을 없애면 된다.
  • 보험사들이 약관으로 알려주지 않는 세부사항에 주의하고 설계사한테 꼼꼼히 따져물을 것. 예를 들어, 환급형보험의 경우 '10년 납입/100세 만기'라고 하면 마치, 10년 납입이 끝나자마자 환급금을 돌려주고 보험자체는 100세까지 유지시켜주는 줄 착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만기환급금도 100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환급금제도 자체가 별로 좋은 게 못 된다. 그 이유는 아래 참조.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의 서명은 반드시 피보험자가 직접 해야 한다.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설계사가 대신 해준다든가 그런 뒤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다. 특히 사망보험과 같은 경우에 이런 사고가 잦다. 사실 피보험자 서명을 피보험자가 직접 해야 하는 이유는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타내는 사건 예방을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문제없다고 한 것이다. 피보험자 서명 미비로 인한 보험금 지급거절 사례가 매우 많고 또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 특별히 빨간 볼드체로 강조한다. 만약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또는 녹취)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 자체가 없던 일(무효)이 되므로 보험금이 아닌 푼돈에 가까운 보험료만 돌려받는다. 따라서 만약 피보험자 동의 없이 보험이 가입된 경우 피보험자가 이 보험 무효요!라고 외치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피보험자가 전화가입 중 녹취한 경우는 서명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상 없다.
  •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가입할 것. 냉정하게 말하자면 돈 못 버는 사람은 사망 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죽더라도 그 가정에 경제적인 타격이 없으니까. 차라리 같은 돈이면 병원비를 실손으로 보상해주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백 번 현명하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차도 별로 운전 안 하면서 '주말 운전 시 5억 지급' 따위의 보험에는 들지 말자는 얘기.
  • 보험은 기본적으로는 순수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자신의 위험률만큼의 자신의 보험료가 책정되고, 해당 보험료는 위험을 담보하는 대가로 완전 소멸하는 것이 보험의 기본 구조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험 계리의 발달로 인해 매우 다양한 상품이 등장하게 된다. 특히 2015년 현재 기준으로 판매되고 있는 유니버셜 종신보험의 경우 30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최저로 보증되는 환급률이 300% 이상 넘어가는 상품도 있다. 일반적으로 7년 정도까지는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차감으로 인하여 환급률이 100% 미만이지만, 어느 시점부터는(특히 납입기간이 끝난 시점부터는) 적립금이 복리로 불어나면서 높은 환급율을 보여주게 된다. 유니버셜 상품의 경우 중도인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기본적으로 생명보험은 초장기로 거치하는 상품이다. 손보사는 적립금의 개념을 최소로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경우이기 때문에 복리를 따지는 개념이 적을 수밖에 없다. 2017년 현재 적금이율이 1%대이고 보험사 이율이 2%대임을 생각해볼 때, 단기에는 적금이 유리하지만(사업비, 위험보험료 차감 없음), 10년 이상의 환급율을 고려했을 때에는 보험상품이 유리한 이유(높은 최저보증이율, 복리부리)가 여기에 있다. "자동차보험같이 보험은 환급액이 0원인 순수보장상품이 좋다",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이 낫다" 등 여러 가지 보험에 대한 이야기들이 떠돌지만, 결국 자신의 목적에 맞는 금융상품 선택이 중요한 것이다. 저렴한 보험료로 순수한 위험 보장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순수보장상품이나 정기보험이 좋고, 초장기 목적의 자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사람이라면 유니버셜 종신보험[경고]이나 연금보험 등이 좋다. 당장 자녀 교육비나 주택자금 마련이 목적이라면 보험 외의 다른 금융상품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보험판매인을 '보험설계사'라고 하는 것이다. 개인의 목적에 맞는 금융상품을 잘 설계해줘야 하는데... 현실은 그런 사람이 드물다는게 문제다. 종신보험을 노후자금 활용 용도에 적절하다고 하는 보험설계사가 있으나.[27] 설계사 말보다는 가입설계서에 나온 숫자가 더 정확하니 면밀히 살펴볼 것. 상품마다 일장일단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것.
  • 믿을 만한 컨설턴트를 찾아볼 것. 물론 이 더러운 세상에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쉽겠냐만 최근 보험의 경향은 한 보험상품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일은 거의 없고 상당 부분 평준화되었으므로 보험 자체의 품질보다는 컨설턴트의 사후 관리가 중요한 사항으로 부각되었다. 설명을 알기 쉽게 잘하고 특히 상품의 단점이나 고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만한 사항도 솔직히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신뢰해도 좋다. 그 사람과 당신의 관계보다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향에 따라 사후관리의 품질이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그놈이 그놈이라며 아무도 믿지 말자 드립을 치기 전에,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났고 신뢰관계를 구축했는지 따져봐라. 보험판매원도 사람이고 사회인이다. 진상 고객은 웬만하면 기피하지만 친밀한 사람이면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 한다.
    • 좋은 컨설턴트의 기준은 대략 아래와 같다.
      • 1. 소득, 가족, 예금, 보험,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고객의 자산배분 및 소득지출 상황을 먼저 보고 적정 보험료 지출액의 상한선을 제시한다.
      • 2. 중복으로 지급되는 정액보장과, 실제 부담한 만큼 보상되는 실손보장의 차이점을 설명해주며. 과한 곳과 부족한 부분을 짚어주면서 생노병사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컨설팅한다.
      • 3. 상품을 제안할 때 먼저 1포인트 글자부터 읽으라고 확대경을 준다. 이건 제일 중요하다. 이걸 하는 컨설턴트는 정말로 당신을 챙겨주는 컨설턴트니 믿어도 좋다. 삼성생명, 삼성화재에서는 태블릿PC로 가입하는데, 이 때문에 보험사가 직접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관련해서 약관 부분을 태블릿을 통해 크게 확대해서 읽기 좋게 마련해 준다.
  •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싸다고 꼭 나쁜 건 아니다. 평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소형 보험회사의 경우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 비슷한 보장을 하면서 값이 약간 더 싸고 보장 범위가 약간 더 넓은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사실 종종이 아니라 소형사로 갈수록 적용이율부터 보장범위까지 대형사와의 상품경쟁력 차이가 매우 심하다. 그럼에도 대형보험사들이 대부분의 시장을 가져가는 이유는 보험에 대한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지식이 낮기 때문이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28]구조가 매우 복잡한 보험상품을 비교분석할 역량이 없고, 일반적으로 지인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 물론 위에서 말한 것처럼 리스크도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XX회사 나빠염' 류의 개인적인 경험담으로 회사 전체와 보험 그 자체를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차라리 계약 건수 대비 소송 건수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찾는 것이 낫다.- 보통 보험금 부지급률'이나 보험 불완전판매 등으로 검색하면 나온다. 물론 백만 원 이하의 소액 청구는 이런 소송이 거의 없고, 보통 같은 고액청구로 갈수록 이런 일이 확 늘어난다.
    •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정말 약관을 꼼꼼히 봐야한다. 보장해주는 질병이 다양해서 가입하려는데, A라는 질병에도 온갖 예외조항이 덕지덕지 붙어있다거나, 병명 대신 질병코드를 적어놓는 경우도 있다.(..) 정말 1포인트 글자 확대경으로 꼼꼼히 읽고 인터넷을 통해 비교하면서 가입하자.
  • 파산을 막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대비할 것. 이는 보험의 목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살다보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 데, 오히려 과도한 보험료 때문에 보험을 해지하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때문에 보장금액이 1~2년 내 갚을 수있는 수준이라면 보험을 가입하기보다 차라리 그 금액을 비상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낫다.
  • 필요 없는 보장에 돈 들이지 말 것. 예로 종신보험은 가장의 경제활동기나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하지 은퇴한 시점에서는 자녀들이 독립한 상태라 굳이 거액의 보상금이 필요없다. 그런데도 죽을 때까지 보장해 주기 때문에 높은 보험료를 받는다. 부담이 된다면 특정한 날짜까지 보장해 주는 정기보험에 드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 재원마련이나 사후 장례비 및 배우자의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신보험은 여전히 가치있는 보험이라는 평이 있다. 또한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종신보험의 적립금으로 중도인출, 적립전환, 연금전환 등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신보험도 있으니 잘 찾아볼 것. 최근에는 적립금이 아닌 가입금액 기준으로 연금으로 선지급 하는 종신보험이 있어 일반 연금보험보다 더 많이 수령할수 있는 경우가 있다. 저금리가 지속되어 종신보험이 연금보험보다 더 연금보험 같은 아이러니한 상황. 종신보험이 부담된다면 정기보험으로 경제활동기(대출 상환기간, 가장의 책임기간 등) 동안의 리스크를 보완하는 방법도 있다.
    • 종신보험은 재무설계사들한테는 여러 가지를 한번에 보장하려다가 어느 것도 보장 못 한다며 까인다. 속담에도 두 마리 토끼 잡는 건 어렵다고 하니까. 재무설계사들은 일반 직장인들이 종신보험을 들 바에야 정기보험(만 65세까지) + 실손보험 + 주식투자 + 정기예금 + 알파(보통 연금보험이 들어감) 조합을 권한다. 단, 자기가 돈이 아주 많아서 상속세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종신보험이 유리하다. 여기서 돈이 아주 많다는 것은 자산총액 70억 이상. 보통 100억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정기보험 + 실손보험 + 정기예금 세 개를 종신보험 하나로 대체해서 보장 범위를 상속세 예상액 +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 액수로 잡고 가입한다. 그리고 이걸 여러 개 드는 게 핵심이다. 손해보험은 비례보상이라 중복가입하는 것은 호구 인증이지만, 생명보험은 중복보상이 된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보험사를 돌아다니면서 Ctrl CV로 드는 것이 이른바 목숨 재테크(...)의 핵심이다. 보통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배우자가 내 이름으로 생명보험(종신보험) 여러 개 들면 밤길 조심하라는 게 이거다.
    • 만약, 종신보험에 가입했고 보험료 때문에 고민이라면 3가지를 생각해 보자. 1. 갱신되는 특약 삭제 2. 갱신되는 특약, 주계약 일부 축소, 3. 정기보험과 비교하여 자녀 독립할 때까지 집중 보장받기
  • 아직 젊고 큰 병이 없다면 단독실비보험이 가성비가 좋다. 20~30세 남성기준 한달에 8천~9천 원이면 병원비의 90프로가 보장되는 좋은 보험이니 기본적으로 가입하자. 워낙 남는 게 없는 보험이라 보험설계사들이 꺼리니까 병력이 없는 경우 인터넷 다이렉트로 가입하거나 병력이 있으면 본사에 전화하는 게 편하다. 최근의 추세는 단독실비보험을 유지하다가 결혼 후 자녀가 태어나면 가장이 정기보험을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불의의 사고로 가장이 사망하게되면 남은 가족들의 겪을 고통이 크기 때문. 10억을 받았습니다 앞서 서술한 두 가지 보험을 기본으로 하면서 추가적으로 자동차보험과 가족력에 따른 진단비 보험을 활용한다면 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리스크를 최대한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실비보험은 최대 100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하므로 향후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는 시기에 대처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 자신이 충동적으로 필요없는 보험을 가입했다면,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판매인은 받은 수수료를 전액 토해낸다. 참고로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는 상품별, 납입기간별에 따라 다르고 또 유지기간별로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그 보험판매인이 얼만큼 받았을지는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 아는 사람, 친분관계, 예전에 알던 사람이라는 이유로 필요없는 보험을 가입해줄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걸 명심해두자. 즉 부모님이 자식의 보험을 대신 가입하면 무조건 빨리 연락해서 해지하고 본인이 필요한 것만 계약을 다시 해라. 이런 경우 80%는 보험사기일 수 있다. 1년에 한두 번도 연락 안 오는 사람이라면 인간관계 측면에서는 자신을 전혀 필요없는 사람으로 대하는 것과 같다. 보험을 가입해줘봤자 인간적으로 친해질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차라리 자신이 보험을 들어줌으로써 보험판매원이 받는 100만원~200만원을 상대에게 직접 주는 쪽이 더 친해질 것이다. 기억하자, 보험은 자신을 위해 드는 것이지 상대를 위해 들어주는게 아니다.
  • 정신질환이나 기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가입을 시켜주지 않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F코드(정신질환)자의 경우 약물을 먹기 시작했다면 사실상 유병자 보험(간편보험)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

9.2. 보험 유지 시 유의할 점

은행, 증권과 달리, 보험은 일반적인 금융상품이 아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하고 땡이 아니라, 지속적인 보험설계사 보험사와의 소통을 통한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보험 가입자한테도 유지의무라고 해서 보험을 유지시키기 위해 자신의 신상정보 변동사항을 보험사에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은 보험 상품설명서에 간략하게 나오지만,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보험 약관 책자반드시 받아서 잊을 만하면 읽고 필요사항은 보험설계사나 보험사 콜센터와 반드시 상담 받아야 한다. 고작 월 1만 원 정도의 실손의료보험조차 아래 사항 관련으로 보험금 부지급 분쟁으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나 심지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소송으로 번지기도 한다.
  • 집이 이사를 해서 주소가 바뀌거나, 핸드폰 변경으로 인해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사에 연락해서 주소와 연락처를 변경해야 한다. 보험 가입한 시점과 보험금 청구 시점의 주소가 다를 경우,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 보험금 지급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 보험설계사와 보험가입을 쇼부보는 도중에, 이사가 곧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설계사한테 이야기를 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사를 할 경우 즉시 설계사 및 보험사에 연락해서 주소와 연락처를 바꾸는 등의 조치도 해야한다.
    • 보험 약관에는 분명히 "주소지(또는 주소지 및 연락처)의 변경"이나, "보험대표자의 지정" 등의 약관 사항이 있다. 그리고 이런 조항을 가지고 "보험수익자(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잡아 떼는 경우도 자주 나온다. 그래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 등에서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는 분쟁 사항이다.
  • 보험 가입 중에 취업, 실업, 결혼, 이혼, 출산 등으로 신분이 전환되었을 경우에도 지체없이 보험사에 연락해서 변경을 해야한다. 주소 및 연락처 변경과 같이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해서 제대로 반영 안 시키면 보험사가 사고 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 일부 보험은 취업자가 실업 상태가 될 경우 갱신이 안 되고 보험설계사와 상담 후 보험상품 자체를 재설계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러므로 신분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알리자.
  • 자동차 구입, 변경 시에도 지체없이 가입한 모든 보험에 다 연락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은 물론이고, 실손의료보험조차도 자동차 보유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므로 반영해야 한다.
  • 원래 취미가 없다가 암벽등반, 오토바이, 사이클, 경 비행기, 개인용 선박( 요트) 같은 것을 취미로 할 경우에도 반드시 보험설계사 및 보험사에 연락해서 상담받아야 한다.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 취미는 위험한 취미라고 해서 보험사에 대한 필수고지의무 사항이다. 일부 보험은 아예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 취미가 있는 경우 가입 자체가 거부되고, 기존 보험도 설계 자체를 재설계하거나 보험계약을 보험사에서 무효화하는 경우도 있다.

9.3. 보험금 탈 때 유의할 점

이 항목을 읽는 사람에게 당부하자면 일부 보험사기범에 대한 막연한 인식과, 그를 이용한 고압적인 보험사의 태도 때문에 보험금을 탈때 소극적이 되지 말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건 당연하고도 정당한 권리다. 위의 모든 사기범의 사례는 일부드립조차도 아니고, 단지 그들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다. 보험사가 고객 등쳐먹는게 소비자가 보험사 등처먹는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부각시키는 건 아주 유명한 언론플레이 중에 하나다. 근래 들어 다소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보험을 가입할 때는 친절하고, 보험금 줄 때는 거만하다. 잊지 마라. 당신이 돈을 받는 입장이 된다 하더라도 당신은 고객이다

교통사고 합의 요령 링크
  • 보험금 청구할 때 통화 내용은 가입자 본인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해두는 게 좋다. 물론 보험사에서도 통화내용을 녹음해두기는 하지만, 일부 악질 보험사에서 교묘하게 통화내용을 자르거나 조작하는 사기 행위로 인해 가입자들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있었다. 통화 내용을 가입자 본인이 녹음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만으로도 보험사들이 오리발 내밀기 전에 급당황해서 저자세로 나오는 사례가 실제로 많이 있다. 저런 억울한 소송들의 대부분은 금감원에서 해결해주긴 하지만, 금감원도 커버해주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29] 게다가 거기에 드는 시간이나 심리적 부담감도 상당하며, 가입자가 승소하더라도 보험사에서 항소까지 해버리면 이런 문제는 더 커진다. 그러니 저런 증거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놓으면, 문제해결에 걸리는 시간이나 노력이 단축된다.
  • 보험금 부지급을 할 때에 약관을 해석한 판례라는 취지로 몇몇 판례를 요약하여 제시하는데, 이는 대부분 공갈용이다. 판례라면 해당 사항인지, 해당 사항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판례 하나를 들어서 제시한다는 건 정상적이지 않고 판례 적용도 불가하다. 부지급의 원인에 대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해야 된다.
  • 특히 보험금 청구할 때, 보험사에서 자꾸 대화 도중에 '지금 다른 고객 전화가 많으니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라는 식으로 먼저 끊으려고 하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한번 연결된 고객과의 통화를 단지 다른 고객들 때문에 끊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신상털이를 통해 고객의 가족들 직장을 알아낸 뒤 자기네 지인이 그 직장 상사라는 식으로 교묘한 압박을 넣는 사례도 실제로 있었다.

10. 기타

은행에서도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라는 것으로 은행과 보험사가 제휴를 맺고 은행 고객들을 상대로 보험을 판매하는 것. 은행의 적금 같은 금융상품과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서는 보편화된 형태이지만 한국에서는 은행업과 보험업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2003년 8월 관련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시작했다.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는데 가끔 꺾기라고 해서 대출을 조건으로 자신의 은행에 예금 등을 강제로 하게 강요하는 것의 일종으로 대출을 해 주면서 보험 가입을 은근히 강요하기도 한다. 또한 관리하는 컨설턴트가 없으므로 사후관리가 시망이라는 것도 꽤 큰 문제.

또 TV에선 보험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지상파 채널에서 방송하는 광고의 길이는 다른 광고랑 비슷하거나 약간 길다. 문제는 종편 등의 케이블 채널인데 짧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길게 한다면 8분은 넘게 방송한다(!!). 이렇게 길게 방송되는경우 보통은 업계 용어로 인포머셜 편성이라고 하는데, 만약 인포머셜 사이즈의 광고가 어린이들이 보는 투니버스 같은 만화 채널에 나온다면... 어린이들은 데꿀멍.[30] 8분 보험 광고+8분 홈쇼핑 광고=16분!! 만화 채널 특이사항으로 16분 아이들의 지옥!! 이래저래 예전의 대부업체 광고들이 TV에서 상당수 퇴출된 이후로 그 자리를 보험회사 광고가 전부 메꾸고 있다는 느낌인데 보험회사들 없으면 케이블 방송 회사들 어떻게 먹고 사나 생각이 들 정도. 이러다 산와머니도 보험업 진출할 기세 여담으로 광고 내에서 보험상품의 보장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31], 해당 광고에 출연하는 모델은 보험판매 자격증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보험광고가 기존의 15/30초 편성이 아닌 상술한 인포머셜 편성이 되는경우, 인포머셜 사이즈의 홈쇼핑 광고를 제작하는 외주업체에서 보험업 장시간 광고의 제작도 대행하는듯 하다. [32]

그 외 관련 창작물로 유명한 마스터 키튼(보험조사원)이 있다. 또한 보험금 청구서류에 관한 내용은 이 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학년도 수능에 보험 관련 고난도 지문이 나온 적이 있었다. 심지어 비연계 지문이어서 수험생들이 많이 곤란해 한 적이 있었다. 특히 39번 문제는 정답률 29%로 오답률 2위를 기록했다.[33]

11. 보험사 목록

12. 관용어

'작업 실패에 대비해 대비책을 마련해둔다' 는 뜻으로 '보험 든다' 는 등의 표현을 쓰기도 한다.

다음 스타리그 조지명식에서 김택용 진영수를 자신의 조에 들여오면서 "8강 진출을 위한 보험으로 진영수를 선택하겠다" 고 도발한 적이 있다.[34] 이때 이후로 두 사람의 보험록이 성립됐고 이 대결에서 진영수는 스카웃 관광까지 당하며 완패(...) 이후로도 두 사람이 만날 때마다 대부분 김택용이 진영수를 잡으며 진영수는 김택용의 보험 관계는 이어졌다. 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 사건으로 진영수가 영구제명 당하며 이 보험록은 흑역사화 됐다. 보험사 파산

남자와 여자 사이의 연애 관계에서 쓰일 때의 의미는 '좋아하는 사람 또는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를 대비해 그 다음으로 마음에 드는 이성(혹은 마음에 썩 차지 않지만 내게 잘해주는 이성)을 미리 예비해두는 것' 을 말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어장관리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으나 동의어는 아니다. 어장관리는 굳이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으나 보험은 명백하게 사랑을 담보로 사람의 마음을 기만하는 악의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블랙잭(카드게임)에서 insurance도 이것이다. 딜러 카드가 A(에이스)를 오픈하여 결과적으로 21일 가능성이 있을 경우 insurance를 걸 수 있는데 그 금액은 베팅금의 절반이다. 베팅금이 100원이면 보험료는 50원으로 우선 150원 소모. 만약 진짜 딜러가 21이면 베팅금 100원은 잃지만 보험료와 함께 보험료의 2배를 더 받게 되어(즉 100+50=150원을 받는다) 결과적으로는 잃은 것도 얻은 것도 없게 된다. 다만 21이 아니면 보험료를 뜯긴다, 즉 1.5배로 잃는다.

국가직 7급 공채 피셋이 도입되며 5급 공채 수험생들이 국가직 7급에 응시하는 것을 보험 든다고 한다.

13. 직종

14. 관련 문서



[1] 전자는 위험에 대비한 '보험'으로 주로 번역되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화재보험, 암보험 등에 가까우나, 후자는 확실성이 담보된 '보장'에 해당하며 생명보험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다. 전자는 미국에서, 후자는 영국에서 발달해 있다. [2] 대부분의 사람들은 '00해상', '00화재'라는 사명을 보고 Marine과 Fire를 연상하지 못한다. 해상의 경우 손해의 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인하기도 한다. [3] 그 후신이 바로 DB손해보험. [4] 유명한 스타들이나 운동선수들이 본인의 신체 일부분을 위해서 드는 보험들도 있다. 예시를 들자면 본인의 다리 [5] 광고는 우체국보험이라고 하지만 우체국'보험'은 한국 보험업법상 보험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공제의 일환이다. 실제로 우체국보험의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체국국민'공제'라고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며 우체국보험을 우체국공제로 이름 바꾸라고 2000년대 이후로 10여 년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6] 자살은 면책기간 24개월이 지난 후부터 사망보험 가입금액의 50%로 보장해준다. [7] 따라서 CI보험금을 받으면 사망보험금이 사실상 없어진다. [8]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는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9] 쓰로틀이 있는 전기자전거는 원동기로 보므로 배상이 안된다. [10] 실손 손해율의 근본 원인이다. [11] 4세대 실손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만기 이전일 경우 무심사로 재가입 해준다. 실손의료보험의 만기 도래 이전 재가입 거부는 금지되어 있다. [12] 여기서의 위험은 일상적인 의미(danger)가 아닌, '불확실성(uncertainty)+변동성(variability)'을 의미하는 개념. 영어 단어 'risk(리스크)'가 바로 이것이다. [13] 수출입 기업의 경우 대금 결제 당일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을 헤지하여 각종 예기치 못한 도산 위험까지 피할 수 있다. [14] 현대차는 톈진항 폭발사고에서 전소된 차량 피해액 1600억 원에 대해 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 [15] 실제로 국내에서 영업 중인 상당수의 손해보험 회사들은 그룹의 자가보험적 성격이 꽤 컸다. (삼성그룹->삼성화재, 현대그룹->현대해상, LG그룹->LG화재, 한진그룹->동양화재) 이런 식으로 큰 사업을 하는 그룹에서 위험 분산의 목적으로 손해보험사를 운영한 것은 직접 운영하면서 자본도 조달하고 보험료를 외부로 지출하지 않고 그룹 내에서 돌리는 것도 가능하니 꿩 먹고 알 먹는 식으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16] 허위라기보다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오용한 것이 더 맞는 표현이다. [17] 푸르덴셜생명 10억을 받았습니다 광고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18] 한국 기업이라도 러시아 쪽하고 거래하는 회사들은 러시아가 온갖 국제 분쟁을 일으키고 다니므로(...) 전시상황으로 인한 경제제재가 잦다. 이 때문에 전쟁 리스크에 대한 보험을 영국이나 미국 보험사로부터 드는 것이 불문율이다. 물론 한국 국내에서는 정부 수출보험이 일정부분 커버를 해준다. [19] 즉, 자신이 암에 걸릴 위험률이 10%고, 암 치료비 5천만 원을 받기 위한 적정보험료는 1천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근데 만약 내가 가진 위험률을 20%로 가정하여 보험료가 2천만 원인 암 보장 상품을 가입한다면, 자신의 위험율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되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손해이다. 다만 내가 암에 안 걸린다고해서 손해를 보았다고 착각하면 곤란하다. 아래의 7번 단락에 나와있듯이 보험가입의 목적은 순수위험보장이며, 때문에 보험료의 상대 급부는 보험금의 수령이 아니라 위험보장이다. [20] 이 뉴스에서 소송 건수 1위에 빛나는 현대해상은 이후 4억 4천짜리 보험에 3천 6백만 지급하려다 KBS 소비자 고발에서 다시 한번 까였다. [21] 이 부분은 회사전체적인 교육인지 직원 및 상사의 개개인에 대한 교육이었는지 혹은 실적을 목적으로 잘못된 교육 및 정보를 준 것인지 불명확하므로 확인 필요함 [22] 하지만 이건 판매인들이 먼저 고객을 버려놓아 원래 그런 것이겠거니 하도록 생각하게 만든 책임도 있다. [23]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의 '일반사망' 담보의 경우 가입 후 2년 이후에 자살했을 경우엔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다. 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자살은 해당이 안 된다. [24] 일견 보면 보험사기극 같지만 보험사기극에 동원된 아이들의 처우를 보면 아동 학대에 가깝다. [25] 이 집단의 수장으로 70대의 보험설계사 출신 노파가 있는데 일단 보험사기 혐의로 복역 중. 감방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진이 취재했다. 2대째부터 남편과 동거남을 여럿 두는 등 막장 가계를 보였고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 가정 사정이 좋지 않은 아이를 사기단에 편입시켰다. [경고] 금감원에서는 종신보험이 노후자금 활용 등의 목적에 적절하지 못하며, 이 기능을 과장하여 판매하는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보험판매원들이 이리저리 거짓말만 안 하는 수준으로 잘 버무려서 종신보험을 '초장기 거치만 만족하면 은행 수준 리스크로 주식투자수준 수익율을 제공하는 노후플래너'라고 약팔면 걸러내자. 이런 믿음직스럽지 못한 판매원은 어차피 몇년 못 버티고 이직한다. [27] 사실 종신보험의 사망값은 고액보험일수록 노후자금 활용 용도라기보다는 본인 사망 시 유족들의 상속금 세금 활용 용도가 더 크다. [28] 다만 해당 내용은 선민의식이라고 봐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중소형 보험사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그럼에도 왜 사람들이 좋은 혜택 놓고서 KB, 현대,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보험에 가입할까? [29] 특히 최근에 부지급 관련 대법원 판결이 있을 경우이다. 최근에 지급한 판결이 있다면 커버해주지만, 부지급관련 판례가 하나라도 있다면 반띵 또는 커버 자체를 해주지를 않는다. 민원 신청 시부터 푸대접일 때도 있다. [30] 어린이들은 보험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알더라도 가입할 자격이 없으니 당연히 직접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광고이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보험 광고를 즐겨 보기도 한다고 하니 이에 따라 간접적으로 부모가 광고에 노출될 수는 있다. 또한 CM송이나 유명한 멘트가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며 입소문에 오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 [31] 케이블 채널에서 방송하는 보험 광고들이 대부분 이 유형에 해당한다. [32] 모 케이블 채널에서 광고주 목록이 나열되는데 무슨 생판 처음보는듯한 홈쇼핑 업체 이름같은게 광고주에 걸려있었는데 해당 업체 이름으로 된 광고의 정체는 장시간 보험광고였다.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이런 대행업체로 보이는 웹페이지가 엄연히 존재한다. 예시. [33] 참고로 오답률 1위는 과거, 현재 국어의 자동사, 타동사의 관계를 묻는 13번 문제. [34] 김택용은 이전에도 진영수를 두 번 잡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말.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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