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7 09:11:06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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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명이 이혼인 조선의 제15대 왕에 대한 내용은 광해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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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통계
2.1. 국내2.2. 국외
3. 이혼 사유
3.1. 경제적 문제3.2. 불륜3.3. 가정불화3.4. 종교적 차이3.5. 성격 차이3.6. 강제결혼3.7. 기타
4. 이혼에 관한 법제도
4.1. 협의이혼4.2. 재판상 이혼4.3. 위자료 및 재산분할4.4.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의 지정 등4.5. 위장이혼4.6. 혼인취소 및 무효의 소
4.6.1. 혼인무효4.6.2. 혼인취소4.6.3. 혼인취소 및 무효 확정 이후
4.7. 외국에서 협의이혼을 하거나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5. 장단점
5.1. 장점5.2. 단점
5.2.1. 자녀 관련
6. 여담
6.1. 사후이혼6.2. 종교적 관점
7. 목록8. 대중매체9. 관련 문서

1. 개요

이혼(, Divorce)은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일을 의미한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된다. 쌍방 간에 이혼 여부 및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소송 과정 없이 이혼이 되고, 이것이 협의상 이혼이다. 재판상 이혼은 별도의 절차를 밟아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혼 여부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이혼에 대해서는 협의가 돼도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1]

신문 기사 등 문어적인 표현으로는 '파경( 깨진, 거울)을 맞다'[2]라고도 하고,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갔다오다’, ‘다녀오다’, ‘ 돌아오다’, ‘반품’과 같은 속어적인 표현들도 많이 사용된다.

2. 통계

2.1. 국내

||<-12><tablewidth=800><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f0f0f0,#28292d><colbgcolor=#f0f0f0,#28292d> 년도별 혼인 이혼 통계 | (2013~2023년)(통계청) # (단위 : 천 건, %) ||
년도 이혼건수 증감 증감률(%)
2023 92.4 -0.8 -1.8
2022 93.2 -8.4 -8.3
2021 101.7 -4.8 -4.5
2020 106.5 -4.3 -3.9
2019 110.8 2.1 2
2018 108.7 2.7 2.5
2017 106 -1.3 -1.2
2016 107.3 -1.8 -1.7
2015 109.2 -6.4 -5.5
2014 115.5 0.2 0.2
2013 115.3 1 0.9


한국인 출생아 사망자 수 비교, 혼인건수 이혼건수 (1970-2019)에 대한 통계데이터시각화는 해당 영상 참고. #

혼인 나이가 늘어남에 따라 이혼 연령도 늘어났으며 평균 이혼 연령대는 40대 후반이다. 이혼율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다.

2002년에 측정된 이혼율 47.4%라는 통계가 한때 널리 인용되기도 했는데, 이는 오류가 있다. 엄밀히 말해 한 해 혼인 대비 이혼율이라는 통계값이다. (한해에 이혼한 사람)/(한해에 결혼한 사람)의 비율이 47%라는 것으로, 가령, 22년에 100쌍이 결혼을 하고 그 해 47쌍이 이혼을 하면 47%라는 비율이 나오는 것이다. 여기서 오류는 이혼한 사람은 그해, 즉 22년에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이전에 결혼했던 사람들이 22년에 이혼했을 뿐이라는 것! 제대로 되려면 22년 결혼한 커플을 추적하여 추후 이혼하는 것을 확인하여 계산해야 진정한 이혼율이 되는 것이다. 앞서 오류있는 계산법으로는 예를 들어 22년도에 10쌍이 결혼하고 50쌍이 이혼하게되면 이혼율은 500%가 되는 희한한 계산이 나오게된다.

한편 2004년 법원행정처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전체 혼인건수(2,815만여 건)에 전체 이혼건수(262만여 건)를 대비해 이혼율을 산정했는데, 이에 따른 이혼율은 9.3%로 나왔다.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00~2010년 혼인상태생명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결혼이 이혼으로 종료할 확률은 남자 25.1%, 여자 24.7%이다. 혼인상태생명표를 상세 분석을 하자면 남성의 경우 2010년 기준 출생아 중 79.1%는 초혼을 하고, 나머지 20.9%는 미혼상태에서 사망하며, 초혼 및 재혼(이혼 후 재혼, 사별 후 재혼)으로 형성된 유배우 남자의 경우 23.4%는 이혼하고, 나머지는 배우자사망 17.3%, 본인사망 52.5%로 해체된다. 여성의 경우 2010년 기준 출생아 중 84.9%는 초혼을 하고, 15.1%는 미혼 상태에서 사망하며, 초혼 및 재혼(이혼후재혼, 사별후재혼)으로 형성된 유배우 여자의 경우 24.5%는 이혼하고 나머지는 배우자사망 61.7%, 본인사망 13.0%으로 해체된다. #

이혼율의 증감 내지는 국가간 이혼율의 비교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통계값으로 조이혼율(crude divorce rate)이 있다. 인구 1,000명당 이혼의 숫자를 나타내는데, 위의 이혼 대 결혼율이 해마다 결혼 건수나 이혼 건수의 변동 때문에 이혼율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했으나, 실제 결혼한 사람 중 얼마나 이혼하는가 하는 이혼율 자체의 직관적인 파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여하튼 증감 추이 및 국가간 비교를 위해서는 안정화된 수치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2016년기준 한국의 조이혼율은 2.1이며 같은 해 일본은 1.7, 미국은 3.2를 기록했다.[3]

동아시아와 북미의 이혼율이 다른 나라, 특히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에서는 법적 결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결혼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이혼율이 낮게 나타난다. 반면, 미국과 남미 등지에서는 법적으로 결혼을 하고 이혼 통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 인식이 관대하여 이혼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여담으로, 중국의 이혼율은 동아시아 국가 중 단연 1위 이자 인구 1천만 이상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전 세계 톱 10에 든다. #[4]
오늘날 이혼이 워낙 흔하다보니, 재판상 이혼 및 그 관련 사건이 변호사들의 수익원 중 하나가 되고 있을 정도이다. 단순히 이혼만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긴요하지 않지만, 특히 재산이 많고 복잡한 부부라면 나 홀로 소송으로 재산분할 청구의 주장, 입증을 하기는 매우 까다롭다. 협의이혼도 특수한 사안의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때가 있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만 해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만, 협의상 이혼은 훨씬 많이 이루어진다. 후자가 얼마나 많냐면, 그 수가 전자의 거의 4배에 가깝다. 다만, 만혼 비혼이 늘어남에 따라 이혼사건의 증가세는 주춤해진 상황이다.

2.2. 국외

사회적 여건 때문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황혼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 황혼이혼은 현재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혼이 합법적인 행위임에도 그 자체를 수치스럽게 여겨 쉬쉬하거나 그냥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그런 관념은 사라진 편이다. 미국/유럽/한국의 생애 이혼율은 1970년대 이후 세대에서는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결혼율도 그에 비등하게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데 동거율은 그다지 높지 않아 1인 가구의 비중이 세대를 불문하고 상당히 높다.
조선시대 중, 후기 사회에서는 이혼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 칠거지악'이라 하여 7가지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했다. 설령 칠거지악 중 하나가 있다 하더라도 '삼불거'[5] 중 하나가 있을 시 이혼이 금지되었다. 다만 사대부들은 왕의 허락을 받아야 했지만 서민들 사이에서는 '사정파의'라 하여 개인 사정으로 이혼하는 등 비교적 이혼이 자유로웠다. 이때 저고리 옷깃을 잘라 증표로 삼았는데 이를 '할급휴의'라 한다.

탈세 채무불이행 같은 나쁜 목적으로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위장 이혼이라고 해도 엄연히 법원에 이혼서류를 접수시키고 한 법률상 이혼이기에, 돈 때문에 위장 이혼했다가 진짜로 이혼당하는 경우도 있다.[6]

동성결혼의 경우 게이 커플에 비해 레즈비언 커플의 이혼율이 높다. #1 #2

미국의 경우엔 일부 주에서는 재산분할을 할 때 혼인 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뿐 아니라 모든 재산을 나누기도 한다.[7] 1명은 일하고 1명은 집안일만 했어도 얄짤없다. 이런 식으로 재산분할 받아서 벼락부자가 된 이혼녀는 드라마, 특히 미국 드라마의 단골소재다. 재산 분할은 공정하게 하는 게 원칙이지만, 서로 합의를 봐서 분할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결혼 전에 미리 프리넙[8]이라고 하는 혼전 계약서를 쓰기도 한다. 이 안에는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미리 정해놓는데, 한국에서는 혼전계약서에서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배우자 사망시 상속에 대해 미리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혼전계약서에 재산분할이나 상속 문제에 대해 미리 써놓아도 나중에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조문에 혼인 전 재산 약정 관련 법률이 있지만, 부부 생활시 재산의 약정만 가능할 뿐 재산분할이나 상속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효로 취급한다. 상당한 문화지체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양에서는 오랜기간 동안 완만하게 이혼율이 높아져왔고 이혼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면서 결혼 자체를 임의적 계약관계로 보는 현상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과 이혼을 여러 번 반복해도 개인의 품성 문제가 되지 않고 법률도 그러한 연장선상에 존재한다.

사실 결혼 관련 문제는 미국에서도 복잡한 문제다. 미국에서는 이혼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쪽이 다른 쪽에 매달 돈을 주는 것이다. 이건 과실여부와 상관이 없이 이혼 상대보다 경제력이 딸리기만 하면 받을 수 있다. 12세기에 '아내를 버려도 생계는 책임져라' 라는 취지로 생겼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쪽이 재혼하면 그 재혼한 배우자의 수입까지 합산해 이혼수당을 물린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결혼과 이혼이 여러번 반복되면 계산이 매우 복잡해지므로, 주마다 구체적인 적용이 달라서 엄격하게 적용하는 주도 있고 상당히 완화된 주도 있다. 이혼한 노년층이 유독 많은 플로리다주에서는 지속적으로 사문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주법으로 개정되기까지 했는데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겨우 무력화한 일도 있다.

북한의 경우엔 협의이혼이 1950년도에 폐지되고, 재판상 이혼만이 있다. 그리고 만일 정치범 수용소에 부부 중 한 사람이 들어가거나, 탈북할 경우 그 귀책자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의사만으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한다.[9] 이혼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수용소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혼에 동의한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사회 전체를 하나의 가정으로 인식하여 가정을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담보 요소로 보기에 이혼은 단순히 개인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이혼한 사람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한심하고 낙후한 행위를 벌인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낙인찍힌다. 참고로 현 북한에서는 여성들이 돈을 못 벌며 가장 역할도 못 하는 남성을 한심하게 여기며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10] #

필리핀에서는 이혼이 불법이다. 국민 다수가 믿는 천주교의 영향 때문이다. 다만 법적 별거는 있다. 필리핀/문화 문서 참조.

3. 이혼 사유

뚜렷하지는 않으나, 일단 이혼신고서의 '인구동향조사' 항목에서는 7개 보기로 조사하고 있다. 2016년 통계에 의하면, 배우자 부정(7%), 정신적·육체적 학대(3.6%), 가족 간 불화(7.4%), 경제문제(10.2%), 성격차이(45.2%), 건강문제(0.6%), 기타(19.9%), 미상(6.2%)으로 집계되어 있다.

질문지법의 한계를 무시하고 이 결과를 믿는다면 '성격 차이'가 가장 일반적인 이혼 사유라지만, 역시 믿을 건 못 된다. 후술하듯 경제적 이유가 이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이며,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뒤섞은 통계인 데다가, "왜 이혼했냐?"라는 질문에 친자불일치나 배우자 외도, 폭력이나 돈 문제를 남들한테까지 직접 말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가장 무난한 대답인 성격 차이를 선택한 사람도 많다. 그래서 이 통계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성격 차이라고 응답하는 경우는 경제력 부족이나 성적인 문제(부부간에 부부관계에 대한 욕구가 극적으로 다른 경우)인 경우도 많다고 한다.

혼인이 파탄난 이유가 복합적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달랑 딱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혼하는 경우는 적다. 그럼에도 공통점이 있는데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3.1. 경제적 문제

한국 노동 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남편의 경제력에 따라 이혼율이 급격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편의 월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남편이 원해야지만 이혼이 발생할 정도로 이혼율이 낮다. # 반면 남편이 실직했을 경우에 2년 내 이혼할 확률이 급격히 올라갔다. 위스콘신-매디슨 대학의 사회학자 크리스틴 슈워츠와 펜실베이니아 대학 사회학자 필라 고날론스폰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내의 소득이 남편에 비해 매우 높을 경우에도(아내의 상대소득이 70% 이상) 남편의 소득이 매우 높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혼 위험이 낮아진다고 한다. #

즉 남편이든 아내든 상관없이 한쪽의 경제적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면 이혼 위험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여성의 소득이 마땅히 높지 않다면 오히려 여성은 전업주부일 때 이혼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업주부의 경우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당장은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혼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이인철 변호사가 말하기를 전업주부는 가사노동과 육아 등으로, 배우자(남자)가 육아나 퇴근 후 집안일 등으로 인한 시간/체력 소모 없이 온전하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돈'을 벌지만, 실질적인 수익을 올릴 수 없기에 이혼하기 어렵다고 한다. 특히 한국은 위자료를 비롯한 양육비 지급이 잘 되지 않는 나라이다. 그런 점에서 전업주부일 때 이혼율이 낮다.

경제력 부족이 실제 대부분의 이혼 사유이지만 이혼 서류에 경제적인 문제을 이혼사유로 기재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로 옛 정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서, 즉 남들에게 속물로 비치지 않기 위해서이며, 둘째로는 본인 스스로 이혼사유가 경제 문제에 있음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이 있듯,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그로 인한 가정 불화가 일어나기 쉬운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변의 진리다.

사업 실패나 실업 등으로 단순히 경제력 상실이 일어나자마자 이혼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정말 돈만 보고 결혼했다면 그럴 법도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력 상실로 인한 생활 방식의 변화나 생활고가 부부 간 갈등의 증가로 이어져 관계가 파탄이 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이미 당사자들은 경제 문제가 주 원인이라는 사실을 잊거나, 다른 원인을 찾기 마련.

또한 경제적 이유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 생활고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사치, 도박, 사채 등 씀씀이가 헤프거나 혹은 자신도 모르게 배우자가 빚을 져서 이혼하게 된 사례도 많다. 심할 경우 배우자가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게 밝혀져 이혼하는 사례도 있다.

3.2. 불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불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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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참고로 불륜은 가장 대표적인 이혼 사유임에도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는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없다.

3.3. 가정불화

한때 남편/아버지의 지위가 높았던 시절, 처자식을 위력으로 다스리던 시대를 살았던 세대가 현재 한국의 노년, 중년 세대이다. 현대에는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비율이 적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분명 존재한다. 아내가 가해자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함부로 공격해서는 안 되고, 여자에게 맞고 다니는 남자를 찌질하고 못난 인간으로 바라본다는 점을 악용해 아내가 남편을 학대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물리적인 폭력만 사용하지 않다뿐, 남편이 새벽에 와서 문을 부서질 정도로 두드리며 부부가 밤마다 언성 높이고 싸워서 잠을 설치는 일이 잦은 가정불화도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

3.4. 종교적 차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짝짓지 마십시오.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이 될 수 있으며 빛이 어떻게 어둠과 사귈 수 있습니까?
고린토후서 6장 14절 ( 공동번역성서)
기독교는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 공히 이혼을 엄히 금하는 편이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마태복음 19장 9절)라 하여 이혼을 금지한다. 대체적으로 유대교에 비해 기독교가 율법을 완화하였으나, 오히려 기독교의 율법이 더 엄격해진 몇 안 되는 케이스 중 하나다.[11]

종교는 신도들의 삶의 양식이 되는데 보통 신도가 아닌 사람에게 신도의 이런 모습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 그래도 같이 지낼 수야 있지만 갑자기 출가한다고 선언하든지, 가족을 교회에 무조건 데려 가려고 한다든지, 종교 공동체의 일이 가족보다 우선이 된다든지(제법 많다)하게 되면 비신자, 심지어는 같은 종교 신자라도(한 명은 건전하게 믿는데 한 명은 광신도에 가깝다든지 하면) 못 참는 경우가 발생한다.

주로 개신교 vs 나머지( 천주교, 불교, 유교, 종교 없음)에서 발생하는 예민한 문제이다. 개신교와 가톨릭(천주교)는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의아하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둘은 과거엔 전쟁까지 할 정도로 생각보다 교리 면에서 많이 다르다.

예컨대 어떤 사람과 그의 친가에서 개신교를 믿는다며 매일 교회에 가게 되었는 데 그 사람의 배우자와 그의 친가에서는 불교를 믿는다면서 매일 절에 가게 되는 차이를 보이게 되고 성격도 다른 종파 문제 때문에 부부가 말다툼을 하거나 상대방 종파를 모독하는 경우도 있었다. 종교적 사유로 제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교적 이혼 사유의 대표적 사례. 특히 아내가 독실한 개신교인인데 남편이 非개신교인인 경우. 그래서 대대로 개신교를 믿는 가정이나 목사 가정의 경우 특히 딸은 非개신교인 가정에 시집보내지 않으려는 성향이 매우 강하고, 교회의 청년회에서도 특히 부모가 불신자인 결혼 적령기의 여자 청년들은 목사나 장로, 권사의 아들 또는 전도사와 결혼하려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

부부 중 한쪽이 사이비종교일 경우 이혼까지 이어진다. 실제로 한 아파트 15가구에서 아내가 신천지 신도임이 밝혀져서 이혼 소송 중이다. #

황당한 사례 중의 하나로는 가정 잘 꾸려나가던 아내가 뒤늦게 만학도의 길을 걷겠다고 해서 대학 지원을 해 줬더니 불교대학에 가서 결국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출가해버린 것이 있다.

3.5. 성격 차이

오늘 아침 남편이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남편의 취미인 애니상품이나 블루레이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 같습니다. 버린 이유를 말하자면, 이전에 남편이 페트병 음료가 든 상자를 몇 개나 집에 가지고 돌아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편의점 이벤트 때문에 샀다고 한 것입니다. 병 수로 보아 1만 엔을 가볍게 넘어설 양이어서 불만을 말했지만, "내 용돈과 저금 범위에서 하고 있어. 뭐라고 하지 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중략) 그 후로 열심히 견뎌 왔습니다만, 드디어 인내심의 한계가 와서 남편의 방에 들어가서 애니 상품과 블루레이를 버렸습니다. 화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더 소중한 것을 알아차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남편은 쓰레기장에 모처럼 버린 쓰레기를 주우러 갔습니다. 그럴 줄 알고 정성들여 가위로 조각조각 내거나 상처를 내 놓은 쓰레기를 집에 가지고 돌아와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중략) 그리고 오늘 아침, 남편이 "이혼하자.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 줬으면 좋겠어."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들은 남편을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애초에 남편의 취미 때문인데 어째서 제가 쫓겨나야 하는 걸까요?
오해가 있는지 비판이 너무 많아 내용을 보충할게요. 남편과 관련한 집안일은 처음엔 잠시 거부했습니다만, 그 뒤로는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었어요. 용돈이나 저금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라고들 합니다. 분명 그건 남편의 몫이에요. 하지만 그 돈을 가족에게 사용해야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제대로 된 게 아닐까요? 애초에 남편이 결혼 전 저금을 집안 자산에 보태지 않아서 전 불만이었어요. 처음부터 배신당했던 거예요. 1만 엔은 가족과 외식할 수도 있는 돈이었어요. 그런 걸 차치하고 자기만의 즐거움을 우선한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마 이혼은 피할 수 없는 모양이네요.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으니 반드시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게 할 거예요. 아이는 제가 기를 겁니다. 남편의 저금도 살고 있는 집도 제가 가져갈 거고요. 제게 버림받은 이상 남편에게 밝은 미래를 절대로 주지 않겠어요. 취미는커녕 생계마저도 곤란하게 만들고 말겠어요.
원문
법원에 제출된 이혼신고서 통계에 2010년대까지 가장 많은 이혼사유로 뽑힌 것이 성격차이[12]이다. 실제로는 배우자 부정이나 경제 문제에서 온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성격차이가 겉으로 보기 가장 그럴듯 하니까 이쪽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020년대에 불륜에게 가장 많은 이혼사유 순위를 빼앗겼다.

그러나 과거에는 상기된 것처럼 핑계인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부부가 갈등을 참지 못하고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져 실제로도 경제력이나 다른 핑계와는 아무런 관계 없이 성격차이에 따른 이혼이 상당수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면 성향이나 가치관, 생활습관 차이에 따른 충돌과 다툼이 불가피하다. 이게 반복되고 당사자들이 이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판단하면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것. 불륜, 경제문제가 아니라면 정말로 부부간의 성격이 달라 생기는 갈등이 이혼의 실제 이유다. 특히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것과도 관련이 큰데, 과거에는 "기왕 지금껏 살아온 거 조금만 버티면 누구 하나는 가겠지"하고 참고 사는 추세였다면, 오늘날에는 의학이 발달하여 평균 수명도 늘어났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성격도 안 맞는 배우자와 수십 년을 더 살라고?"라는 식으로 인식이 바뀐 측면도 있다. 또 경제문제와 교집합이 되는 경우인데 본래는 경제문제로 갈등이 시작했는데 그 경제문제가 해결이 되었음에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도 충돌이 일어나 결국에는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예시를 들자면 결벽증인 사람과 위생적이지 않은 사람이 결혼한 경우가 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정작 살다 보니 성격이 극과 극이라 계속된 다툼 끝에 이혼까지 오는 경우. 대표적인 사람으로 서장훈이 있다.

3.6. 강제결혼

정략결혼은 대부분 이렇게 결혼이 되며, 본인들 중 한쪽이 노골적으로 싫어하거나 양쪽이 서로 불구대천인데도 높으신 분들이 자기들끼리의 편의 하나 때문에 두 사람을 강제로 결혼시키는 경우 이혼을 넘어서 결혼무효까지 가능하다.

즉, 당사자들은 싫은데 높으신 분들의 강요에 의해서 강제로 결혼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갖고 강제로 출산해야 하는 것은 남녀 누구에게나 크나큰 고통이다. 과거 보수적인 시대상이 있던 시절에는 이를 억지로 참고 살아야만 했었지만 현재는 얼마든지 이혼이 가능하다. 유명 인물 중에서는 박정희 김호남과 강제결혼을 당했는데, 박정희는 양가 어르신들의 강요로 인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김호남과의 사이에서 박재옥이라는 딸을 낳고 억지로 살다가 이현란이라는 여성과 동거했으며, 이현란과 헤어진 후로는 6.25 전쟁이라는 거대한 난리통이 터진 틈을 타 잽싸게 이혼했다. 그리고 재혼한 상대가 바로 육영수이다.

3.7. 기타

  • 일방의 가출 등으로 인한 장기간 별거를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
  • 국제결혼의 경우 배우자 비자(체류자격) 취득이 안 돼서 이혼을 하게되는 사례도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입국을 한 후에 혼인신고를 할 것 같지만, 어느 국가든지 외국에 거주중인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면 "일단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비자(체류자격) 신청을 해야한다. [13][14]
  • 사실은 혼인할 생각없이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는 대신 혼인취소나 이혼을 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혼인취소도 어렵지만, 아예 결혼을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는 혼인무효 판결을 받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서 대부분 이혼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한다. 예를 들어 '혼인의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는 게 단순히 어린 나이에 저지른 생각없는 장난이나 술마시고 실수로 혼인신고한 정도가 아니라 납치 후 강제결혼을 당하거나, 대놓고 국적취득이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일방이 위장결혼을 한 다음 가출하여 실질적 결혼 생활이 전무했다거나, 심지어 과거에 간혹 있었던 '담당 공무원 실수로 엉뚱한 사람과 혼인신고가 접수되었다' 정도가 되어야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다.
  • 생활고로 인해 상호합의하에 이혼하는 경우.
  • 위장결혼. 남편이 조직폭력배이거나 아내가 매춘부인데, 이를 숨기고 결혼했다가 상대방에게 들킬 경우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면 이혼 사유가 된다.
  • 부채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 위장이혼.
  • 배우자의 혈연으로 인하여 이혼: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 혹은 친인척으로 인하여 이혼하는 경우도 제법있다. 배우자의 혈족들이 부부사이에 오지랖을 부리거나 지나치게 손을 벌려서 생기는 의견차이로 이혼하는 경우. 예시로 부인의 동생이 불의 사고로 죽었는데 엄연히 장인과 장모 그리고 부인의 형제자매들도 있음에도 시어머니와 시댁식구들이 동생의 명의로 된 재산과 사망보험금을 요구하다가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도 있다. [15]
  • 가족 방치
    배우자 및 자녀를 무시하거나 방치하는 것도 이혼 사유 중 하나이다. 배우자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도 일방적인 이혼이 가능한 사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배우자를 두고 일방적으로 가출하거나 병든 배우자를 유기하거나 방치할 경우 이혼 사유가 된다. 다만 가출의 경우 상대 배우자도 직장이 있거나 일정 소득이 있을 경우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주의사항]
  •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폭력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수, 예단, 봉채비 등 결혼 관련 비용을 어느 쪽이 부담하는가로 갈등을 겪다가 혼인 후에도 그 앙금이 남아 자녀의 배우자에게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저지르기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시가나 처가의 갑질로 고통받는 사위와 며느리가 있을 수 있다. 며느리가 겪는 정서적 학대가 대표적인 경우다. 또한 명절증후군 끝에 이혼하는 경우가 자주 언론에 오르내린다.
  • 정치적 견해 차이
    한 집안에서 정치 성향의 차이는 인간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고, 부부관계도 예외는 아니다. 정치라는 것은 이권 투쟁도 있지만, 가치관의 집약체이다. 인생의 수십 년을 함께할 사람인데 가치관이 서로 통합되어야 할 것 아닌가? 70~80년대 한국 대학가에서 사회주의가 한참 발호하던 시절에는 운동권 자녀가 일명 '부르주아' 부모와 의절하고 비방하는 일도 있었다. 고승덕 변호사가 아내와 이혼한 것도 장인과의 정치적 견해 차이가 컸다. <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에서 종교[17]와 더불어 다루지 않은 주제 중 하나인데, 정치라고 하는 주제의 특성상 방송으로 취급하기에는 논쟁적이고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 병 질환
    부부관계에는 문제가 없으나 한 명이 불치병이나 난치병 같은 질환에 걸린 경우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상대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혼하는 경우도 간혹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스페인의 축구 선수 이케르 카시야스의 아내였던 사라 카르보네로가 난소암 판정을 받고 이것을 사유로 합의 하에 이혼했다. 이혼 후에도 카시야스는 사라의 병문안을 종종 간다고 한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갈등저감형 이혼 소장은 다음과 같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예시하고 있다. 예시이기는 하지만, 어지간한 이혼사유는 다 망라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동거/출산,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 기타 부정행위
  • 장기간 별거, 가출, 잦은 외박
  • 폭행, 폭언/욕설, 무시/모욕
  • 시가/처가와 갈등, 시가/처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
  • 마약/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게임 중독
  • 정당한 이유 없는 과도한 채무 부담, 정당한 이유 없는 생활비 미지급, 사치/낭비, 기타 경제적 무책임
  • 가정에 대한 무관심, 애정 상실, 대화 단절,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
  •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 성관계 거부, 회복하기 어려운 성적 문제
  •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질환, 배우자에 대한 지나친 의심, 범죄/구속, 과도한 음주
  • 전혼 자녀와 갈등, 종교적인 갈등, 자녀 학대, 이혼 강요
  • 배우자의 숨겨진 이력
  • 국내 미입국, 해외 거주

4. 이혼에 관한 법제도

한국의 법 제도 하에서 이혼에는 크게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고 재판상 이혼은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뉜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결국 한국의 법에 따라 이혼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법원을 거쳐야 한다. 협의이혼의 경우, 과거에는 오늘날의 가정법원 확인과 같이 당사자가 정말로 이혼을 원하는 것이 맞는지를 국가가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고,[18] 나아가 협의이혼에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경솔한 이혼이나 미성년자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지 않은 이혼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가장 심각하게는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경제적인 기반이 없는 아내를 억지로 내쫓기 위한 이혼, 즉 '축출이혼'의 수단으로 협의이혼신고가 쓰이기도 하였다.[19] 이에 협의이혼에도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기한 것이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이혼의 효력발생시점이다. 협의이혼은 법원의 확인을 받고 나서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한다. 심지어 한쪽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쪽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협의이혼의사철회서'를 내 버리면 협의이혼은 날아가 버린다. 반면 재판이혼은 재판이 확정된 때(판결확정, 조정성립 등)에 곧바로 이혼이 성립한다.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으로, 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되고 나서 1시간 반 후에(그러니까 이혼 신고는 고사하고 법원에서 조정조서를 정식으로 꾸미기도 전에) 원고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과세관청은 타당하게도, 상속개시 당시에 피고가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가 불가하다고 보았다.

절차법적으로도 협의이혼은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이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재판상 이혼은 가사사건( 가사소송법)이라는 차이가 있다.[20] 또한, 협의이혼은 아무 이유 없이도 할 수 있으나, 재판이혼은 아래에서 보다시피 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다.

협의이혼은 본래 일본법의 영향을 받아 도입된 제도인데, 비교법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국가는 드문 편이다. 한국 외에는 일본, 대만, 중국, 러시아 등 소수의 나라들만이 협의이혼을 인정한다고 하며, 나머지 국가는 쌍방이 이혼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당사자의 이혼합의만으로는 이혼이 아예 불가능하며, 그 외에도 법이 인정하는 일정한 이혼사유가 충족되어야만 이혼이 가능한 것이다. 애초에 이들 국가의 이혼제도는 이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가톨릭 교회의 보수적인 태도에서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발달한 것이므로, 신고만 하면 이혼이 성립되어버리는 일본, 귀찮기는 하지만 몇가지 법원 절차만 거치면 되는 한국 등과 비교했을 때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 가령, 가톨릭 신자가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몰타에서는 2011년에 국민투표를 통해 겨우 이혼이 가능해졌고, 이마저도 53%의 찬성으로 간신히 가결된 것이다.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협의이혼이 가능한 대신에 재판이혼이 인정되기 위한 이혼사유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보수적으로 인정되는 편이다. 재판이혼만이 가능한 대부분의 서양 국가에서는 '회복불가능한 정도의 혼인관계 파탄(irretrievable break-down of marriage)'을 법원에 보이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부부가 일정 기간 이상 별거하면 그러한 파탄이 의제되기도 한다. 반면 한국은 재판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6가지 이혼사유 중 하나가 있음을 법원에 증명하여야 하고, 결정적으로 아래에서 보듯 판례 법리상 유책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이른바 '유책주의'). 결국 한국에서 유책배우자가 이혼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이혼하기 위해 싹싹 비는 수밖에 없는 것인데, 판례가 유책주의를 고수하는 것은 사실 이를 의도한 측면도 있다.[21] 다만, 유책주의를 채택하는 경우 이혼소송의 당사자는 이혼을 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을 막기 위하여 법정에서 상대방 배우자를 비난하여야만 하는데, 따라서 국가의 개입을 통해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고자 하는 재판상이혼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이혼소송으로 인해 부부 간 갈등이 크게 증폭되게 된다. 그 결과 재산분배나 자녀양육 등의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도 합리적인 조정이 어려워지는 등 실무상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책주의는 법학계 등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주제이다.

아래 내용은 한국의 민법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이혼을 전제로 한 서술이다.

4.1.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의 동의 하에 진행되는 이혼이다. 이 경우 법원에 쌍방이 함께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와 기타 서류[22]를 제출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 '자녀양육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없을 경우 접수한 날부터 1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지고[23] 이후에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고 받은 확인서를 시/구청,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24] 반대로 말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하여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하다. 이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지역마다 방침이 다소 다르긴 하나,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이혼 방지 정책의 일환으로 숙려기간 중 1-2회의 부부상담을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 부부상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경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재외공관(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 경우에도 협의이혼의사 확인 자체는 서울가정법원이 한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국내에 있으면 그를 출석시키고(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이송 가능), 쌍방이 다 재외국민이면 재외공관에 확인을 촉탁한다.

4.2. 재판상 이혼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재판이혼)은 부부 중 한쪽의 의지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이혼이다. 이 경우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가 한정된다.[25]
  • 1호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정조 의무 위반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모든 연애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간통보다 범위가 넓다.
  • 2호 : 배우자가 악의[26]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고의로 가출을 하거나, 배우자를 돌보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 등이 여기 해당된다. 부양의무 위반이다.
  • 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자신이나 시가/처가가 자신을 막 대할 때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경우는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가혹하다고 여겨질 경우에 한정된다.
  • 4호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위 문단의 대상이 바뀐 이유다. 역시 이 경우도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가혹할 경우에만 한정.
  • 5호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행방불명의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 중요한 것은, '불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망이 확실한 경우에는 사망한 확증을 찾아 사망한 배우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나 전국 구청(구청이 없는 시는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하면 되고, 만일 확증이 없다면 법원에 해당자를 상대로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하여 판사의 실종선고심판확정판결 등본을 받아내 사망의제로서 실종신고를 하면 될 것이며, 그러면 이혼이 아닌 혼인당사자 일방의 사망(간주)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종료된다.
  • 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건강: 임신 불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아니다(89므365 판결 참조). 또한 건강상 문제라도 아무 거나 이혼 사유가 되는 게 아니라 에이즈 감염 등 일상 생활이 절대 불가능하고 치료도 안 되는 중병을 숨겨온 상태[27]여야 한다. 다만 알고도 결혼했거나 결혼 후의 질병이라면 이혼 사유가 아니다. 참고로 89므365는 결혼 후의 질병에 대한 임신 불능에 관한 판결내용이다.
    - 전과기록: 특히 정상적인 가정생활 유지가 어려운 죄목(예: 강제추행 이상의 성범죄, 폭력, 사기, 상습 음주운전, 영아살해 등)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기록을 알리지 않고 결혼하였다면 단순 이혼소송이 아니라 사기결혼이 성립되어 상대방의 일방적인 혼인취소가 가능한 중대 사유[28]다. 특히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왔다면 직업선택의 자유가 평생 없는 사람[29]이므로 이 사실 역시 중요한 고지의무가 있다. 직업을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것은 가정생활 유지의 제1조건이 비가역적으로 훼손된 것이므로 당연하다. 또한 전과기록이 있는 자에게 그 전과기록과 매우 깊게 관련된 유책사유( 폭력 전과자 가정폭력, 상습 음주운전자의 기타 알코올 의존증 증상 등)가 있다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반면 1회의 경범죄성 벌금형 또는 과실범 전과 기록 정도로는 이혼 사유는 되지 못한다(예 : 동원 예비군훈련 불참 고발, 업무상 과실치상 등). 재혼 여부를 숨기고 결혼한 것도 전과기록과 유사한 취급을 받는다. 다만, 전과기록이나 재혼여부를 알고 결혼하였다면 이걸로 이혼을 할 수 없다. 물론 당연히 결혼 후의 중범죄 전과는 100% 이혼사유.
    - 낙태: 낙태 자체가 이혼사유는 아니다. 다른 사례로, 시부모의 낙태 강요(시부모 문제가 이혼사유), 결혼 이후 부정행위에 의한 낙태(간통이 이혼사유), 명시적으로 문서상 계약에 의해 낙태 경험이 없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낙태 경험을 숨겼음(혼전계약위반이 이혼사유), 낙태죄로 처벌받은 기록을 숨겼을 경우(전과기록이 이혼사유) 등이 있다. 낙태가 이혼사유가 되려면 매우 복잡한 조건이 필요하다. 위 사례들을 봐도, 낙태 자체가 이혼사유인 경우는 없다.
    - 성관계: 대법원은 수 차례에 걸쳐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인정해 왔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참조).[30] 다만 부부가 합심해서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는 이혼이 인정되기 힘들고, 반면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 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 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므1210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1므15480

재판상 이혼에 관한 주된 입법례로는 유책주의파탄주의가 있다. 유책주의란 잘못을 한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오로지 피해를 입은 배우자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1965년부터 현재까지 유책주의가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통의 경우 경제주도권을 쥔 남성이 여성을 쫓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됨을 막기 위함이었다. 파탄주의란 혼인생활이 객관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유책배우자도 파탄이 났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잘못을 누가 했건 간에 결혼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여 부부라고 부를 수가 없는데, 이 둘을 법으로 강제로 묶어놓는 유책주의와 대척점에 서 있는 제도이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은 유책배우자의 상대방만 제기할 수 있다. 당신이 이혼하고 싶어서 일부러 저 위에 써있는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인군자라 그것들을 다 용서해주면 당신이 도망갈 길은 없다는 뜻이다. 성인군자가 아니더라도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 등의 이유로 눈감는 경우도 많다.[31]

단, 혼인파탄에 실체적인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 상대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와의 이혼할 생각이 있으면서도, 오기로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32]
  • 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제공한 경우[33]
  • 쌍방 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지 오래[34]되어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35]

다만, 이혼 사유가 없거나 그 증거가 없더라도 이혼 소송에서 당사자 쌍방이 이혼을 원하면 이혼할 수 있다(이혼화해 또는 이혼조정).

소송이혼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면 조정전치주의에 의해 가정법원은 부부를 먼저 조정위원회에 보낸다. 만약 여기서 합의가 되면 이 합의는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36]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간다. 여기서 재판이 소송이혼이 되겠다. ...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원고도 가사조정신청서 대신 그냥 소장을 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부도 조정회부 없이 변론기일을 잡아 버리는 것이 실무관행이었다. 왜 그런 관행이 생겼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아마 첫 변론기일 당일에 조정이 성립될 수도 있으므로, 굳이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에게 회부하는 편이 더 번거로워서 그런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서울가정법원을 중심으로 조정전치주의를 실질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혼 소장이 접수되었더라도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전담 재판부에 사건을 회부하는 것. 또한, 조정전치주의의 취지에 따라, 다툼이 있는 이혼 사건이라도 소송 중에나 변론종결 후에라도 일단 조정에 회부는 해 보는 경우가 많다.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이혼 소장 대신 조정신청서를 내는 경우가 많다. 아마 소송에 비해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쉬워서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혼 소장 자체도 갈등저감형 소장 양식(속칭 객관식 이혼 소장)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되면서[37], 실질적으로 가사조정신청을 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가 되고 있다.

이혼소송의 관할은 가사소송법상 좀 복잡하게 되어 있다. [38]
간단히 설명하자면 부부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 않는데, 둘 중 한 명이 마지막으로 같이 살았던 지역에 아직도 살고 있으면, 그 지역의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야 한다.
  • 예시 1 : A와 B가 천안시에 살다가 B가 외국에 나가 버렸는데, A가 이혼 청구를 한다면 관할 법원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이 된다.[39]
  • 예시 2 : C와 D가 울산광역시에 살다가 C만 부산광역시로 이사하였는데 C가 이혼 청구를 한다면 관할 법원은 울산가정법원이 된다.
  • 예시 3 : 부부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 않고, 둘 중 어느 쪽도 '마지막으로 같이 살았던 지역'에 살고 있지도 않다면, 피고가 사는 지역의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E와 F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였는데, F는 외국으로 가버리거나 어디에 살 수 없는지 알 수 없게 됐고, E는 경기도 부천시로 이사를 갔다면,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내야 한다.

4.3.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적으로는 크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한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통해 형성해온 재산을 각자 나눠갖는 것이다. 즉 원칙적으로 혼인생활 이후 형성하거나 증식된 자산에 한해서 각자의 기여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고, 결혼 전에 가져온 재산, 즉 '특유재산'은 이에 해당 사항이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상대 배우자가 적극적이고 특별한 기여를 했으면 역시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도 있다.[40] 보통 복권 당첨금, 상속 재산 등은 제외 대상이나, 퇴직금과 국민연금은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간혹 남편 측에서 "돈은 내가 다 벌었는데?"라며 아내 측에 한푼도 못 준다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대한민국 법원 판례로서는 가사일 자체만으로도 재산증식에 기여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10년 이상의 결혼생활[41]을 했다면 최소 30%의 재산분할비율을 인정하고 있다.[42]

그에 따라 가성비의 5년 : 5년이면 재산의 40% , 약속의 10년 : 결혼 생활 10년이면 유책사유가 있더라도 50% 보장 이라는 말이 있다.[43]

다만 결혼생활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이 짧아 혼인관계에 있는 이후에도 명백하게 부부공동재산을 증식하는 데에 일조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부가 결혼 당시 가져온 재산만 다시 그대로 분할되는 추세이다. 즉, 자기가 가져온 만큼 다시 가져가라는 것이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귀책사유가 있는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이다. 다만 부부 쌍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기도 한다.

간혹 이혼을 하는 때에 위자료를 억대 단위로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2,000(±1,000) 정도로 위자료를 책정하고 있으며, 1,000만원 ~ 5,000만원 사이가 대부분이다. 다만 장애가 있는 배우자와 혼인하였으나, 배우자의 장애 상태에 대한 무관심 및 무지로 인해 배우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큰 고통을 겪어 2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경우가 있다. 기사

위자료를 통한 지급이 아닌[44] 이혼을 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한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없다. 애당초 재산분할은 원래 내 몫에 대해 명의변경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질이 증여가 아니다. 이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혼을 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혼 후에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동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국세청 직원에게 발각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45] 그리고 소득세법상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이혼은 적용되지 않고 사별만 적용한다. 즉 5년 내 양도, 증여 시 이혼한 경우라도 세금 내라는 것.

반면 분할하는 재산이 부동산, 차량 등 등기/등록 대상인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는 상술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한 판단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표시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를 2%P[46] 감면한다. 지방세 개편 이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현재는 등록세 중 일부와 합쳐졌다. 따라서 취득세 2%P 감면이라는 것은, 사실상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수준이라 옛날의 등록세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사회 구성원들한테 와닿지 않는 문제로 소득만이 아닌 채무 분할이 있다. 법적 분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혼자가 빚까지 분할되어 이혼 전보다 못한 상황이 올 수 있다.

민법에서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권 횟수는 제한이 없다.

때문에 이혼 후 2년 안에 전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이 발견된다면 재산 분할 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2년이 넘으면 악의로 재산을 숨겨두었다 해도 청구가 불가능하다.

4.4.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의 지정 등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행사할 사람(친권자, 양육자)을 정하게 된다. 만약 양친 모두 친권, 양육권을 가질 수 없거나 양육을 거부하는 경우 흔히 말하는 고아가 되는데, 이 경우 법원이 양육자를 직권 지정한다. 그래도 안 되면 아동복지시설(보육원)에 보내지게 된다.

관련용어가 매우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데, 친권자를 지정한다고 함은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사람(법정대리인)이 누가 될지를 정하는 것이고, 양육자를 지정한다고 함은 실제로 같이 살며 키울 사람을 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 다만, 부부 상호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공동친권자 또는 공동양육자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위에도 언급되어있다시피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47]로 사건본인의 부모 중 특정일방 한쪽에게만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혼 시에는 어머니 쪽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 심지어 불륜 등을 저지른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그 자체로는 친권 박탈의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어머니 쪽이 더 유리하다.

비양육친은 양육비 지급의무를 지는 반면, 면접교섭권을 가진다.[48] 통상적으로 비양육친의 소득이 있다면 서울가정법원에서 공고한 양육비산정기준표[49] 혹은 매월 소득의 20~50% 수준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며, 간혹 이혼시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해도 후일 법원에 의하여 당초의 결정이 부당하게 되었거나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되어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50] 이로 인해 구치소에 감치되거나 자녀의 양육권을 가진 쪽에서 양육비강제집행권원까지 확보한다면 소득 및 자산에 관하여 강제압류까지 되는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당신이 부모라면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인 만큼 밀리지 말고 규칙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판상 이혼 등으로 법원이 관여하는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부적합하면 법원이 그 협의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한 법이 미비하여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2016년 초 각종 아동 학대 및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을 가리지 않고 법원에서 아동학대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이혼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5월부터 시범적용하고, 성과를 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도 이혼 이후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벌어지는 등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 법원 이혼 부모교육(자녀양육안내) 공식 동영상: 협의이혼( #1, #2, #3), 재판상 이혼( #1, #2, #3)

4.5. 위장이혼

사업, 투자 등을 목적으로 은행에 대출을 한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편법이다. 집이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혼을 하면서 이 집이나 땅을 위자료로 주고,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해행위[51]에 해당하여 취소[52]될 수도 있고, 더 심할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312화에서는 위장이혼의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 단 위장이혼을 하기 위한 조건이 힘든 건 사실이다. 대출받을 때 담보로 걸어야 할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 하고, 결혼하고 동시에 파산신청자로 추락할 경우의 정신적 고통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위장이혼 자체가 이혼은 했지만 배우자와 가족 같은 신뢰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역으로 배신당하는 경우도 많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자고 배우자에게 모두 위자료로 주고 위장이혼했지만 그걸 받은 배우자가 재산을 꿀꺽하고 우리 이혼했고 위자료로 받은 건데요?하며 잡아떼면 난감해지는 것이다. 또한 위장이혼을 하게되면 재산을 가진 쪽이 이고 파산신청자가 이기 때문에 힘들어진다.

각종 혜택을 노리고 위장이혼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장학금. 순식간에 소득분위 10분위가 1분위로 추락하는 마법을 볼 수 있으며, 원래 한푼도 받지 못하는 자식이 손쉽게 학기당 2018년 기준 260만원을 타버리게된다. 대학 4년동안 '최소' 2천만원 이상을 공짜로 받는다는 것. 대출한 것도 없어서 위장이혼인지 알아낼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이것이 더 발전하면 임대아파트 분양에 지원까지 빼먹게 된다.

위장이혼 후에 한쪽이 다른 이성과 바람이 나서 진짜 이혼사유가 발생하는 막장스러운 사례도 있다.

애초에 위장이혼이 혼인신고 안하고 미혼부모+가장으로 꾸리는 것보다 까다롭고 효율도 낮기 때문에 위장이혼을 할 생각이라면 차라리 미혼부모+가장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53]

4.6. 혼인취소 및 무효의 소

이혼소송의 진화격으로 혼인취소와 무효의 소송이 있다.

4.6.1. 혼인무효

  •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54]
    • 사례
      • 前 연인이 자기 자신의 신분증을 무단으로 절도 혹은 인감을 위조하여 혼인신고가 되었고 이로 인해 혼인사실의 합의가 없는 경우
      • 심신상실자 혹은 사망자와 혼인신고가 된 경우
      • 혼인의 과정에서 부부관계의 본질[55]에 반하여 결합의 의사 없이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56][57]
        - 주로 외국인(우리나라) 배우자가 한국(미국 등) 입국을 위해 혼인의 의사 없이 한국(미국 등)에 입국한 뒤 혹은 시민권취득을 목적으로 금전적인 거래가 오간 뒤 혼인신고 후 얼마 지나자 않아 잠적하여 부부로서의 실체[58]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친양자의 입양전 혈족을 포함하여 8촌 이내의 혈족 간의 혼인인 경우[헌법불합치]
  • 당사자 간의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 당사자 간의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60]

법원에서 혼인무효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경우 혼인 자체가 수리될 수 없었던 것이 신고되었던 것인 만큼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슬하의 자녀가 있었다면 혼인 외의 출생자로 간주한다.

4.6.2. 혼인취소

  • 미성년자가 부모 없이 혹은 부모의 가장동의를 받아 혼인을 한 경우
  •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지속할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61]
    • 사례
      • 후술되어 있다시피 살인 등의 전과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혼인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62]
    • 사례
      • 2번을 이혼하고 각각의 전혼의 과정에서 자녀도 있으면서 전문학교를 졸업한 여성이 명문대를 졸업한 노처녀라고 남편을 기망하여 결혼에까지 이른 경우(서울가정법원 2006. 8. 31 선고 2005드합2103 판결)
      • 혼인신고 과정에서 상대방의 강압에 의해 신분증을 건낸 경우
  • 근친인 친족[63]간의 혼인인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자가 재차 혼인한 경우

혼인취소의 경우 혼인의 과정에서 해당되는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문제를 숨기고 결혼했다면 이를 완전히 취소하는 것으로[64], 이혼과는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유효하게 성립되었던 혼인관계를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도 관련재판도 이혼사건과 비슷하게 진행된다. 하지만 이혼의 경우 혼인의 존속중에 있었던 사건을 원인으로 하여 해소하는 것이고 혼인취소의 경우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위에도 언급되어있다시피 발생한 오류를 원인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혼인취소의 판결이 나와도 혼인의 성립 과정에서는 유효했다고 간주되므로 슬하의 자녀는 혼인 중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근친혼에 의하여 혼인취소 혹은 혼인무효의 구체적인 예는 근친상간 문서에 더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기를 바라며 주로 이혼경력이 있거나, 전과가 있거나, 전혼 혹은 혼외자녀가 있으면서도 숨긴 사실이 들통나 혼인이 취소되는 사례가 많다. 상대방이 사기, 음주운전, 영아살해 등 강력범죄의 전과가 있는정도의 악질이라면 100% 승소가 나오니까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면 너무 염려하지 말도록 하자. 다만, 혼인신고 이전부터 상대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집단강간 혹은 살인이여도 혼인취소 혹은 무효뿐만이 아니라 이혼조차도 안 된다. 또한 예비군 불참 같은 소소한 전과의 경우도 마찬가지.

4.6.3. 혼인취소 및 무효 확정 이후

혼인취소 혹은 혼인무효의 소가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취소 혹은 혼인무효의 사실이 기재[65]되는데 예외적으로 이를 기재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혼인취소의 경우 민법 제816조 제3항에 근거하여 혼인의 과정에 있어서 상대방 측의 사기 또는 강박 및 의사결정에 심각한 장애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판결이 나와야 하며, 혼인무효의 경우 민법 제815조의 1항에 근거하여 혼인자체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판결문에 명시되어야 한다. 즉, 혼인무효가 되었든 취소가 되었든 혼인신고의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의사에 반해 수리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혼인관계증명서에 해당되는 사실이 다 나오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실무예규상 해당되는 상대방을 사기 혹은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여 처벌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원에서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삭제요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관련 예규에 삭제요건이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인데 형사고소를 하지 않으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법원에서 해당되는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사기당했다면서 왜 고소 안해?”라는 식으로 기각한 판례도 있다.

혼인무효나 취소 같은 경우에도 자녀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해야하고, 위자료 등도 청구할수 있지만 혼인무효나 취소라고 하더라도 몇억대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든가 일방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게 극도로 불리한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66]

그리고 간혹 20대 젊은 연인끼리 장난삼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적으로 유부남/유부녀가 되었다가 이를 되돌리고자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와 같은 때에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혼인신고로서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대한민국 법률상 일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리된 경우 자연히 그 혼인은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유효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뒤집어 완전히 무효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더 큰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쌍방 중 일방에게 사문서위조 혹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면 단순히 장난삼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제출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은 묵시적으로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인정할수 없다는 것이 판례로 내놓은 입장이다. 이에 이와 관련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각별히 유념하기 바란다.

예전 모 종편프로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결혼-혼인취소-재혼을 반복하는 꽃뱀 아내를 관광 보내는 남편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혼인무효의 소를 개시하게 되면 합의/재판 이혼과 같이 병행하여 진행한다. 왜냐하면 혼인무효라는 입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

4.7. 외국에서 협의이혼을 하거나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한국인이 외국에서 이혼을 한 경우에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해 한국에서도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

특이한 것은, 한국인 부부가 일본에서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것만으로는 한국에서 이혼신고를 할 수 없다. 일본법에서는 한국법과 같은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제도를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2004년 9월 19일까지 일본에서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한 이혼신고도 한국에서 수리했으나, 법원행정처의 유권해석이 변경되어 그 후로는 한국에서는 수리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이 한국 국제사법상 법률행위의 방식에 불과하다고 보았다가 이혼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견해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 이혼신고에서 협의이혼한 부부가 모두 한국인인 경우와 한쪽만 한국인인 경우가 위 일자를 기준으로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일본에서 살던 부부 중 한쪽만 한국인이라면 이혼의 효력은 한국 국제사법상 일상거소지법에 의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일본에서 한 협의이혼의 효력이 인정된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이혼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혼신고만 하면 되는데,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확정증명서,[67]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68]

5. 장단점

5.1. 장점

생계, 자녀 양육을 홀로 담당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빠르게 헤어지는 편이 더 나은 경우도 꽤 많다. 당연하지만 이혼을 좋아서 하는 사람은 없다. 가급적이면 안하고 싶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이라는 선택지에 내몰린 것이다. 자신과 맞지도 않는 사람과 단지 결혼했다고, 이혼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이 두렵다는 핑계로 수십년간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

과거와 달리 이제 대한민국의 이혼자는 상당히 많으며, 점차 과거 인식에서 변화되어 상대방이 심각한 결격 사유나 도저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식될 경우 이혼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돈 문제로 이혼하는 게 속물로 인식되는 현실이지만, 무개념적인 경제 관념 또한 알코올, 마약, 도박 중독에 버금갈 만큼 분명히 심각한 결격 사유다. 보통 카드 한도 초과 여부, 신용 불량자 여부, 카드 돌려막기 여부만 봐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아닌 이상 신용 불량, 카드 돌려막기, 카드 한도 초과가 일어나는 것은 자신의 소득에 비례해서 소비 패턴을 전혀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결혼을 지속할 경우 그냥 본인은 돈 벌어다주는 기계가 되는 것이다.

가정의 총 소득을 고려하지도 않고 무리한 가계 집행 또한 경시되지만 이혼 사유 중 하나다. 특히 결혼한 이후 양가 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급 요구[69] 일방적인 통장 합치기 강요와 이를 위한 월급통장 요구 등이 대표적.[70]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배우자가 심각한 성격적 문제를 안고 있을 때이다. 사소한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가 정말로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게 나은 경우도 분명히 있다. 막말로 지랄맞은, 악독한 성격의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애정을 쏟기 마련이지만, 자기 자식에게도 가차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자식에게조차 없느니만 못한 인물이 흔하지는 않지만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은 많다.

현대 사회는 과거와 달리 맞지 않는 배우자들과 억지로 사는 스트레스를 굳이 감수해야 할 이유가 줄어들었다. 자녀나 가족의 만류, 사회적 체면 문제 등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버티는 사람에게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는 이혼하고 새로이 얻을 스트레스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일 뿐이며,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설수에 오르기야 하지만[71]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이혼한 사람이라고 상종 못할 사람 취급하는 시대가 아니다. 타인들의 입방아는 불행한 결혼생활을 유지해야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서로가 신뢰하는 부모나 매우 가까운 친구가 아니라면 타인들은 당신이 겪는 상황, 감정, 스트레스를 완전히 이해 할 수 없으며 그렇게 깊게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내뱉는 말에 책임따위 지지 않는 그들을 의식하기 보다 본인의 인생에 충실하게,행복하게 살수 있다면 그걸로 그만인 것이다.

사람마다 어떤 스트레스가 더 클지는 다른 문제이므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떤 선택이건 세상을 산다면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다. 그나마 스트레스를 덜 받는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 자녀나 가족 문제는 가족의 형식적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한다고 해결 되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결혼은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것이기에, 이혼이 결점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렇지만 본인의 의지를 과신해서 자녀를 위해, 체면을 위해 오랜 기간 스트레스를 견뎌내다가는 결국 스스로가 무너지면서 스스로나 자녀 모두에게 이혼을 겪으며 받는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안겨줄 수 있다.

5.2. 단점

부부동성 사회에서든 부부별성 사회에서든, 이혼 후 자녀는 엄마 편에 붙으면 성씨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부부동성 사회에서 아내는 이혼 후 남편의 성씨를 벗어던지고 본래의 성(아버지의 성)으로 돌아가지만, 자녀는 전 아버지의 성을 이어도 문제, 엄마 성을 써도 문제다. 아버지와 연을 끊은 후에도 아버지 성을 쓰면, 훗날의 자식에게 그 집안의 대를 잇게 하는 셈이다. 만약 아버지의 성이 김씨라면, 자녀는 김씨 성을 따라 김씨 족보에 기록될 수 밖에 없다. 엄마 성을 쓰거나 아버지의 성을 유지하면, 엄마의 재혼 후 새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하나 말아야 하는지에서 딜레마가 발생한다. 본인의 결혼식 청첩장에서 본인의 성씨와 아버지의 성씨가 달라, 사람들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것은 덤.

5.2.1. 자녀 관련

이혼을 하루아침에 하는 부부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혼은 수많은 갈등과 불화가 누적된 결과다. 그리고 이는 대부분 애꿎은 자녀에게 큰 피해가 간다.[72]

우선 자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같이 살 사람을 직접 고르라고 하는 것만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자녀에게 '자신이 한쪽의 편을 들어야 한다 = 사이가 벌어지는 데 자신에게 책임이 생긴다'[73] 라는 인상을 주게 되면서 크나큰 고통과 부담을 준다고 하니까 조심하자. 이혼으로 부부는 양육친과 비양육친으로 나뉘게 되어 자녀는 부모 중 한쪽과 동거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정서적 충격을 받는다. 비양육친이 면접교섭 의무를 잘 이행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타격이 더 커진다. 성인이 되어 독립할 시기가 되면 부모의 이혼에도 그러려니 하면서 충격을 거의 받지 않거나 스스로 그 스트레스에 잘 대응할 수 있지만, 미취학 아동 등 저연령의 아이부터 한참 예민한 사춘기에 이르기까지 부모라는 존재는 아이에게 과장 없이 말해 하나의 세상과 다름없다. 그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기어코 반토막나는 셈이니 상처가 없을 수가 없다. 외로움이나 생활 스트레스도 크며, 가출, 공격적인 행동 등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6세 미만일 때 부모가 이혼한 경우는 그 이상의 연령보다 3배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고아 또는 이혼 가정의 아이들이 가출청소년, 비행청소년, 범죄자(소년범)가 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소년범의 대부분은 이혼·사별·가출 등으로 인한 한부모·조손 가정이다. 소년재판과 일부 지역의 청소년참여재판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범죄자가 되기도 하지만 범죄에 의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임상심리학적으로도 아동의 경우 부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못하는 고통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도 모자라 이혼은 아동학대의 위험을 크게 높인다. 자녀를 방임 및 부모의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가하는 경우다.

이혼으로 인해 자녀는 어떤 선택을 해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가장 많은 케이스로 양육 육친의 편으로 정서적 동화를 할 텐데 그때는 자녀의 비양육 육친을 자신의 감정만을 생각하고 폄하하기도 한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자녀에게 좋지 않다. 아동은 무의식적으로 부모의 모든 것을 따라하려고 하는데 현재 없는 비양육 육친을 폄하하면 아동 본인은 당장은 그렇게 받아들인다. 이런식으로 아이에게 푸념을 늘어놓는 것이 당장 양육 육친의 마음을 편하게 하겠지만, 아이 정서에 악 영향을 끼친다. 애초에 듣기에 마음의 준비가 된 성인에게도 불쾌하다는 느낌을 줄만한 이야기를, 어린 자녀에게 늘어놓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박혀 있는 어른이라면 하지 않을 일이다.

아이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네 육친과의 불화는 전적으로 그 사람 탓이라고 설명한다 해도, 아이가 그말을 믿고 동의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이는 그 사실을 가볍게 인정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부모의 기억은 이상화되기 마련이며, 아이는 옆집의, 친구의 자상한 아버지, 어머니를 지켜보는 단순한 경험만으로도 열등감을 느끼고 분노를 축적한다. 아이마다 다르지만 불륜이나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증거를 가져다주면 이성적으로 무엇이 옳은지는 구분하더라도 "누구네 집 엄마는 참았다는데 엄마는 왜 못 참았어?" "아빠가 원인 제공한 거 아냐?" 라는 생각으로 비롯한 부정적 감정은 아이라면 특히 더더욱 막을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지만 아동은 특히 더 그렇기 때문에 " 부모 중 하나가 없는 현재상황"에만 집중하기 나름이고 이걸 비난하기조차 어렵다.

아이가 가출하고는 독립하여 앞가림 잘 하면, 아이에게 잘 커줘서 고맙다며 엎드려 절해야 할 사례고, 어느 날 조심성이 무뎌진 부모의 사소한 훈계에 쌓여있던 감정을 폭발시켜 어머니, 아버지를 폭행, 살해하는 경우도 생긴다. 무책임한 부모가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녀 혼자 우울감을 겪고는 자살을 하는 것도, 정신병을 얻는 것 또한 발생한다.

아이의 정서를 생각해서 표면적으로 서로 사이가 좋은 듯 면접교섭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위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 아이가 화목한 가정의 아이처럼 건강한 정서를 가질 거라는 믿음은 가지지 말자. "왜 나는 좋은 부모님 둘과 한 집에서 함께 살지 않는가?"라는 아이의 의문은 재혼하지 않는 이상 해소되지가 않기 때문이다. 어린 자녀는 면접교섭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헤어지고 외로움을 안게 된다. 외로움으로 이혼가정의 자녀는 향후 이성관계에서 집착적 애정결핍이 일어나는 경우가 잦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나와 살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가 재혼하고 사는 것을 목격할 때다. 나에게는 1년에 몇번 보러 오며 자상한 척 굴던 엄마, 아빠가 모르는 아이와는 늘 함께 산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배신감과 열등감은 평생 우울함과 분노를 뿜어내는 샘물이 된다. 재혼 가정의 아이에게도, 재혼 한 부모님에게도 어쩔 수 없는 현실임을 이혼 가정의 자녀가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감정은 별개의 문제다.

재혼으로 겪을 아이의 고통을 생각하면 부모는 이혼을 하더라도 양자 모두 독신으로 살면서 아이를 키우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본인 스스로도 견디기 어렵겠지만 애초에 이런 강압이 먹히는 부부면 이혼단계까지 갈만한 갈등이 생기기 힘들다. 오히려 독신을 유지하는 대신 연애만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좋지 않다. 차라리 양어머니 양아버지라도 제대로 만들어주는 재혼이 낫다. 자주 바뀌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자녀 앞에 내보이는 건 교과서적인 정서적 학대다.

이처럼 부모의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이혼으로 결국 자식은 마음의 병을 얻는다. 괜히 일생을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고통이라 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그 자녀가 결혼을 원할 시 상대편이 꺼린다. 부모가 사별한 배우자의 결혼에 대한 시선과 부모가 이혼한 배우자의 결혼에 대한 시선은 천지차이다. 물론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 많이 희석된 편이지만, 현재도 이혼 가정의 배우자는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결함이 있을 거란 선입견으로 기피 대상으로 꼽힌다.

이혼 자체만으로도 이미 심각한 문제 소지를 안고가지만 더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남아있다. 양육 육친에게 가해지는 엄청난 스트레스 문제다. 불행한 결혼으로 얻는 스트레스도 크지만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못하지 않다. 남편의 경우에는 가사생활을 부담해야 하고 전업주부의 경우 일상 가사를 그대로 하면서 일자리를 얻어야한다. 일자리가 있었다 할지라도 수입의 급격한 감소를 피할 수 없고, 근무 시간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가사에 투입할 시간이 줄어들어 가사부담이 가중된다.

이혼부부는 양쪽 다 그런 스트레스를 다스리는데 원래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다. 결혼이 어느 한쪽의 문제라면 문제 없는 쪽에 자녀가 맡겨지면 해결된다지만, 그런 상황은 찾아보기 힘들다. 애초에 한쪽에 문제가 없었다면 문제가 있는 사람과 엮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본인들마저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를 법관이 알아차릴 도리도 없다. 또 이혼 전에는 문제가 없던 사람이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식에게는 좋은 부모로 행동하나, 아내를 고성과 물리력을 동반한 학대, 힘이 약하니 남편에게 가혹한 잔소리로 정신적 고문을 하던 사람, 즉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배우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던 사람들에게 양육권이 맡겨지는 재앙이 발생하면 그 주된 스트레스 해소의 대상이 자연스럽게 자녀로 전환된다. 즉 서로가 서로에게 샌드백이 되는 동안은 부모의 동정만 받던[74] 아이가 동정을 받으면서도 감정의 쓰레기통 취급을 받는 모순적인 상황에 정서적인 학대를 받는 샌드백이 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경향 자체는 거의 모든 가정에서 발생한다.

스트레스의 가중 + 스트레스를 해소할 주된 대상의 전환+ 자녀학대를 감시할 배우자의 부재 => 아동학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말이다. 학대 수준까지 가지 않는다고 해도 이전보다 훨씬 많아진 스트레스를 자식에게 푸는 경향이 이혼 전보다 높아지므로, 폭언을 듣는다면 아동 입장에서는 당장은 괴롭고 위축되며 자책하고, 커서는 부모를 원망하고, 정서 발달 시기에 당한 학대로 괴팍해진 성격과 좋지 않은 정신건강으로, 인생이 꽤 오랜 기간 불행해진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이혼하지 않은 부모를 가진 자녀에 비해 훨씬 나빠질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는 이혼소송 시 법정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주 이야기되는 것이지만 가정불화로 인해서 아이가 가지는 불안은 이혼가정의 아이가 가지는 불안과는 매우 다르다. 괜히 이혼가정 자녀에게나 이혼의 위기에 봉착한 부모에게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다그치고 조언하지 말자. 임상심리학적으로 부모의 불화로 정신상담 받는 사람은 한자리 퍼센트에 불과하지만 부모가 이혼했을 경우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소 두자리수에서 절반이 넘는 퍼센테이지로 심각한 병리적 증세와 상담을 시도한다. 배우자에게 없는 게 나을 정도의 배우자는 종종 있지만 자식에게까지 없는 게 나을 정도로 나쁜 부모는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가정불화로 아이에게 상처를 안기는 것보다는 이혼하는 게 낫다."라는 말은 손가락 하나가 없으면 불편할 테니 손을 잘라버린다는 말과 같은 이야기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완화될 수는 있는 문제겠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에 가까운 것이지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매우 중요한, 아동의 정신적 행복과 미래를 위해 반드시 주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혼 이후에는 아이를 대할 때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행동할 것을 각오하고 있어야한다. 애초에 결혼부터가 본인의 책임이고, 자녀 역시 부모 양쪽의 책임이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데도 책임감이 필요하지만 이와는 비교하는 게 실례인 인생을 통틀어 가장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소리다.

조언하는 입장에서도 가정이 파탄 상황에 이르렀을 때 조언받는 자에게 내 행복과 가족의 행복을 분리하라고 이야기 해주는 것 역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행복을 위해 이혼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설득을 하건 이혼하면 "가정불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테니 아이에게도 차라리 좋을 거라는 류"의 조언 만큼은 피해야 한다. 이유는 자녀와 본인이 둘 다 더 나은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는 대부분의 예상과 달리 이혼 후 생활이 생각만큼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후회하는 이혼의 이유로 자녀를 떠올리는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참사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불행해질 확률도 높지만 불행해질 경우 슬프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자녀를 탓한다.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생각없이 "자녀에게도 좋을 것이다" 류의 조언은,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이혼가정에 새로운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를 "자식을 위해서 한 이혼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는 생각으로 유도하여 끔찍한 결과를 방조하게 된다.

아이가 딸린 이혼 후 생활은 생각만큼 만만치 않다. 통계적으로 경제적 궁핍/외로움 등으로 불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혼 후 자살 시도율은 남성이 5.9배, 여성은 2.3배 올라가서 이혼이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준다는 말도 있지만 이는 양육권에 따른 자살률을 간과한 것으로, 양육권이 남성에게 간 경우 남성의 자살율이 3.4배로 감소하고 여성은 7.9배로 폭증한다. 양친 모두에게 일생의 동반자로 간주하던 배우자에 이어 자녀까지 잃는 것은 가족을 모두 잃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고위험군으로 들어가게 되는 자녀처 위해 부모에게 이런 것을 아무리 주지시켜도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처하면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때문에 자녀가 있는 이혼한 지인이 조언을 구하는 흔치 않은 기회에서 자녀에 대한 죄책감을 희석시키는 조언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또 이혼한 사람의 말을 자세히 들어야하는데, "애를 위해서/애 때문에라도 이렇게 산다"[75] 혹은 "내 아이는 유독 별나게 사람을 괴롭힌다"[76] 등이다. 사실 이런 표현 자체부터가 정서적 아동학대이지만[77]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강한 수준의 아동학대를 암시하는 징후라는 측면에서 이런 표현을 들은 이혼인의 주변인은 경각심을 가져야한다.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이런 주장에 동조하면 이혼인의 학대 성향을 더욱 키우게 되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남의일에 끼어들기 싫다면 적어도 동조하지는 말자.[78] 당신의 말이 그/그녀의 학대에 대한 죄책감을 희석시켜버릴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 학대 문서를 참조하길 바란다.

지인으로서 상담을 할 때 이혼한 사람의 자살율과 삶의 만족도를 생각한다면 이런 문제를 당사자에게 깨우쳐주는 게 굉장히 괴로운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동학대 방지는 이혼한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떠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다. 이혼한 사람의 자살율이나 삶의 만족도와는 별개로 아동의 행복과 복지, 아동학대 방지 역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누구의 잘못이건 이혼을 결정하는 순간 이후 발생하는 모든 상황은 부모의 결정 때문이지 자녀의 탓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사실상 황혼이혼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황혼이혼의 수가 이만큼 많다는 건 그만큼 자식 때문에 벌써 깨져도 이상하지 않은 가정이 자식이 성장하고 결혼하는 순간까지 파탄이 지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식이 성장할만큼 해서 이혼 사유를 받아들일 정도가 되었을 때, 그리고 더이상 양육에 매이지 않을 때에야 이혼하는 것.

시각적으로 눈에 띄게 발생하는 공통점으로 자녀의 빠른 흰머리 발생이 확인 가능하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고 밝아보이더라도 통계적으로 매우 높은 확률로 이른시기부터 새치가 발생하고 40대 중반 이후부터 머리가 하얗게 새기 시작한다. 평생을 관통하는 상처라는 말이 허언이 아닌 것이, 부모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자녀는 평생 스트레스 속에 살게 된다. 그걸 위해 자신의 삶을 지나치게 희생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두 본인의 결정이고 자녀는 무고한 피해자라는 건 늘 주지해야 한다.[79]

6. 여담

  • 대한민국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및 이혼 기록이 남게 되며 현행법상 삭제가 불가능하다.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이혼과 같이 기록이 그대로 남으며, 기록을 삭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혼인무효 판결을 받는 것밖에 없다.

6.1. 사후이혼

일본 민법 제728조 (이혼등에 의한 인척관계의 종료)
① 인척관계는 이혼에 의하여 종료한다.
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배우자가 인척관계를 종료시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도 전항와 같다.

일본 호적법 제96조
민법 제7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척관계를 종료시키는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씨명(氏名), 본적 및 사망 연월일을 신고서(届書)에 기재하여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일본법에서는 인척관계종료신고(姻族関係終了届), 속칭 사후이혼이라는 제도가 인정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를 하는 예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한다. #1 #2 일례로 문선명의 아들인 문형진은 실제로 부모를 사후이혼시켰다.

만약 인척관계를 종료시키면 법적으로 남남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 등이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사별한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와 배우자 측의 인척관계는 변함이 없다. 다만 해당 절차를 밟게 되면 인척관계를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주의점이 있다.[80]

국내법에는 없는 제도라, 대한민국에서 배우자와 사별했다면 재혼하지 않는 한 인위적으로 인척관계를 단절시킬 수 없다.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2023)는 여자가 불륜남의 아이를 낳다가 이혼이 확정되기 1주일 전에 사망하여 문제가 발생한 사례이다.

6.2. 종교적 관점

천주교에서는 이혼이 교리상 금지되어 있다.( 마태오 복음서 19장 1-9절 참조.) 정확히 얘기하자면, 자동파문 사항인 낙태와 같이 원천 금지까지는 아니다. 다만 '혼인장애(조당)'라고 해서 영성체를 포함해 성사들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이혼 그 자체로 혼인장애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이혼이 원천적으로 금지 행위였으면 이혼 후 독신으로 별거 중인 천주교 신자의 영성체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정확히는 이혼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재혼할 때 문제가 되는 것.

전 배우자와의 혼인성사가 무효(취소 사유가 아니다!)화되지 않는 이상 여전히 교회법상으로(세속법상 이혼 여부와 상관없음) 전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에 해당하므로, 새 배우자와의 관계는 교리상 간음 → 고로 영성체 불가로 가는 식으로 제대로 가톨릭 신앙생활하기에는 큰 지장이 생기게 하는 식의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의미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영성체 못하는 고자급 신자 신세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당자들은 다른 죄악으로도 빠지기가 매우 쉬우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은 단순 미사 참례 정도인데, 그건 예비신자나 비신자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예수가 이혼을 단죄[81]하였다는 것이 천주교 측에서 이혼 금지의 성경적 근거(마태19, 마르10)로 삼는다.

게다가 이혼 후에 재혼을 하면 혼전 성관계, 자위행위, 동성애 행위와 다르게 고해성사도 못하는 조당이 걸려버려 신앙생활 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골칫거리가 되어 버린다. 반면에 이혼 후 독신으로 성생활 없이 계속 사는 것은, 단순한 별거로 보기에 영성체 성사에 별 문제없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사제 수도자에게 이런 파경 위기 혹은 정말 갈라선 부부들의 가정상담을 받으면, 아무래도 성직자/수도자들이다 보니 가톨릭에서 께름칙한 이혼이라는 말 대신 완곡표현 성격으로 "별거"라든지 다른 대체어를 쓰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물론 실제 상담 내용은 그냥 별거하는 부부가 아닌 이혼(예정)자들에게 맞춘 내용이다. 다시 말해, 성직자들이 불문곡직으로 이혼을 말리는 건 아니다. 가톨릭평화방송에서 사제/수도자와 시청자의 상담사례 중에는, 망나니 남편과 별거(이혼)하다가 재결합을 고민 중인 신자 부인의 사연을 들은 신부가 "남편이 정말로 정신차린 건지 심사숙고하라"며 오히려 섣부른 재결합을 말리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혼인무효라 해서 교회법상 혼인관계를 청산해주는 구제책(?)이 있긴 하다. 혼인무효 사유로는 성직자 및 수도자와의 혼인, 미성년자 혼인, 근친혼, 협박이나 납치에 의한 혼인, 성불구자와의 혼인 등이며 그 외에도 배우자의 동성애, 도박중독, 가정폭력 등이 혼인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교회법원이 판단했을 경우도 해당된다.

또한 천주교에서는 이혼 부부의 자녀[82] 주교의 승인 없이는 가톨릭 신학대학 입학이 허락되지 않는 등 성직 입문에 엄청난 페널티를 입는다. 이혼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은 가톨릭 성직자가 되기에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교회가 판단하기 때문. 천주교에 입교하기 전에 결혼→이혼한 다음에 천주교 입교 이후에 재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바오로 특전'이 존재한다. 한편 이 부분이 와전되어서 '천주교에서는 재혼 자체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소문도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이전의 배우자가 사망해서[83] 재혼하는 형태는 천주교에서도 당연히 허락한다. 사별자는 그 배우자와 인연이 단절되어 다른 이와 재혼해도 간음한 게 아니라고 성경(1코린7,39 및 로마7,3)에서 말하기 때문이다.

과거 천주교가 지배하던 서유럽에서는 국왕과 왕후의 사이가 안 좋아도 교리상 이혼을 할 수 없어, 대놓고 이혼하겠다고는 못하고 혼인무효로 해달라고 교황청에 요청했다. 혼인무효의 명분은 주로 근친혼. 서유럽 왕실은 오랜 통혼으로 국왕과 왕후의 가계도를 타고 올라가면 교회법에서 근친혼으로 규정하는 12촌 이내 결혼에 대부분 걸렸다. 즉 결혼할 때는 교황청에서 적당히 봐주다가 근친혼으로 걸고 넘어지면 혼인무효로 해주는 식. 이 경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원칙상 사생아로 격하되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자/적녀로 쳐주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왕세자나 왕세녀가 사생아로 격하될 경우 왕위계승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문제이므로, 교황청의 눈 밖에 난 상태가 아니라면 적당히 넘어가주었다.

천주교와는 다르게 정교회는 결혼의 불가분이성을 믿어 이혼은 재화합을 위한 모든 시도가 실패할 경우, 마지막으로 마태오 복음서 19장 9절에 근거해 "진정한 결혼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결합이 필수적인 영원한 특징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공표한다. 그래서 정교회가 이혼을 허락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이혼은 현실적으로 법적 혼인 계약의 파기를 인정하는 사회법적 문제이지만, 정교회는 단지 진정한 결혼을 이루려는 시도가 실패했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천주교의 '혼인무효 판결'이라는 개념도 본질적으로는 결혼 시도가 실패되었음을 인정하는 뉘앙스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정교회는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진정한 결혼을 이루려는 시도를 3번까지 허용한다. 그래서 4번째 결혼은 금지되어 있다. 성직자의 경우 오직 한 번만 허용되며, 그것도 서품받기 전이어야 한다. 또한 2번째 혹은 3번째 결혼할 때는, 예식 안에 참회의 요소와 특징이 강력하게 부각된다. 기도문은 좀 더 슬프고 전체 예식이 훨씬 더 가라앉은 분위기를 가진다. 이런 방법으로 교회는 양 당사자와 하느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한 번의 지속되는 결혼이 그리스도교의 규범임을 상기시킨다. 동로마 황제 레온 6세가 이 교리로 고생을 꽤 했다.

반면에 개신교( 성공회 포함[84])에서는 이혼 문제에 대해 천주교 정교회보다는 덜 빡빡한 편이다. 물론 천주교나 정교회보다도 더 빡빡한 일부 근본주의 교단도 있다. 애초에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보면 천주교 못지않게 이혼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혼이 허용되는 경우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마태19:9)다. 사실 이는 천주교이든 하드코어 개혁주의 개신교이든 이혼 금지 교리는 성경(마태복음 19장)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이다.[85]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개신교에서 이혼을 해도 천주교나 정교회에서만큼 신앙생활에 아주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스도교(기독교)는 교파를 막론하고 '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교리를 가지고 있다. 단지 천주교나 정교회와 달리 이혼 자체가 개인 신앙생활의 큰 발목을 잡지 않는다는 정도로 봐야 할 것이다. 한편, 자유주의 개신교에서는 해당 계명을 이혼 일반의 절대 금지가 아닌, 먹버 내지는 아내를 쉽게 버리려는 목적의 이혼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어지간히 깐깐한 개신교 교단이라도, 자신은 배우자에게만 충실했는데 배우자의 간통으로 인해 이혼했다면 재혼할 수 있다고 본다(마태19:9 "음행한 이유 외에", 개역개정). 예를 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4장 5조. 이는 이런 경우에도 전 배우자와 화해하고 재결합할 것이 아니라면 별거 상태를 유지하라고 가르치는 가톨릭과는 다르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도 본인이 간통해서 이혼했다면, 재혼을 불허하는 교파가 많다. 다시 말해서,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이혼의 귀책 사유를 제공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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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혼(定婚)은 약혼 중에서도 특히 (혼인 당사자 간의 혼인 예약이 아니라) 혼주(婚主)들, 즉 신랑의 부모와 신부의 부모 사이의 혼인 예약을 가리킨다. 따라서 정혼 중에 그 관계가 파기되는 것은, 약혼의 해제, 즉 파혼이다. 결혼이 아니므로 이혼도 아니다. [2] 깨진 거울에 맞았다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게 됐다는 뜻이다. [3] "그게 아니라 한국에서 한 번 결혼하면 이혼할 확률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는 사람은.2000~2010년 혼인상태생명표를 보면 1. 기초자료 확인 2. 혼인상태별 인구변동 보정 3. 혼인상태별 변동률 산출 4. 혼인상태별 변동확률 산출 5. 혼인상태별 변동자수 산출 6. 혼인상태별 생존자수 산출 7. 혼인상태별 정지인구 산출 8. 혼인상태별 총정지인구 산출 9. 혼인상태별예상지속기간 산출 10. 최종적으로 마르코프 전이확률 행렬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한번 결혼했을 때 이혼확률을 구할 수 있다. 즉 2010년 기준 결혼이 이혼으로 종료할 확률은 남자는 25.1%, 여자는 24.7%임을 통계적으로 추정 할 수 있다. [4] 참고로, 중국은 평균 소득이 낮아서 맞벌이 비율이 상당히 높고, 여성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혼 시 재산분리법이 없는 중국에서는 불이익을 볼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경우가 흔하다. [5] 이후 고종 때 부부 사이에 자식이 있다는 것도 이혼 금지 사유로서 추가되어 사불거가 되었다. [6] 예를 들어 어떤 파렴치한 남편이 처음부터 안 갚을 생각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후, 빚쟁이들이 몰려들자 모든 재산을 아내 명의로 돌린 다음 위장 이혼을 했다.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아내는 남편보다 더 파렴치한 인간이라서 남편이 남들에게 사기쳐서 자기 명의로 해 준 재산을 독차지하고 떠나버린다. [7] community property 를 채택하는 주 중에서도 civil law property를 채택한 주들 [8] Prenuptial Agreement의 약어로, 혼전 계약서와 유사한 개념이다. [9] 이런 이혼을 '자동이혼' 이라고 한다. # 다만 이 제도를 악용하여 멀쩡한 배우자나 그 가족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이혼하는 사례도 발생하여 김정은이 직접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고, 이 때문에 자동이혼 제도 자체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 [10]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은 여성이 (시장과도 같은) 장마당을 통해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 [11] 그러나 실제 통계적으로는 기독교 신자와 비신자 사이에 이혼율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게 일선 사목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지는 상식이라고 한다. # 특히 천주교의 경우 이혼 후 재혼을 하려면 교구 법원까지 거쳐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혼인장애가 생겨 상당히 신앙 생활이 번거로워짐에도 불구하고 이혼할 사람은 어떻게든 다 이혼하는 걸 보면 율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게 불행한 부부의 이혼을 막아주는 건 아닌 모양. [12] 이혼신고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7개 (배우자 부정, 학대, 불화, 경제문제, 성격차이, 건강, 기타) [13] 다만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거주중인 외국인과의 혼인신고 및 동거는 예외. 배우자 비자(체류자격)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혼인신고 및 동거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왜냐면 혼인신고 및 동거와 비자(체류자격)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 [14] 내국인 뿐만 아니라 무언가의 자격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이 해당 국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영주 혹은 취업자격으로 거주하는 한국인이, 프랑스에 거주중인 독일인을 배우자로서 초청할 경우, 신청하는 비자(체류자격) 종류만 달라질 뿐 나머지 절차 등은 미국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미국으로 초청할 때와 대동소이하다. [15] 그 외에도 배우자의 혈족에게 성범죄를 당하였는데 배우자가 이를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거나 혹은 배우자 가족의 지나친 간섭으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불가능할 때 이혼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주의사항] 이 경우 배우자 무시와 방치로 이혼사유가 되지 않지만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된다. 즉 무시와 방치로 이혼이 안되는 거지 일방적 가출은 가출한 상대측이 결혼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혼사유가 된다. [17] 종교는 시즌 2 23화(2012년 4월 13일 방영)에서 개신교 집안에 시집간 무당의 딸을 소재로 간접적으로 다뤘으나. 종교 자체를 직접 소재로 삼진 않았다. [18] 일본은 현재도 이러하다.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재판소에서 이를 정한다고 한다. [19]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열악하고 남성이 첩을 두는 일이 빈번했던 수십년 전 한국의 상황을 전제로 생각해보자. 특히 1990년 민법 개정 이전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경제적인 기반이 없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면 그야말로 길바닥에 나앉는 수밖에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이 바람이 나 아내 몰래 일방적으로 협의이혼신고를 해버리면 아내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답이 없다. 당시에도 이혼취소소송 등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법 접근권의 보장이 미흡하던 당시에는 여성이 이를 알기도 어려웠고, 안다고 하더라도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마당에 혼자서 소송을 수행하라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었다. [20] 다른 모든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 관할구역과 가사사건 관할구역이 같으나, 서울가정법원만은 다르다(가사사건은 서울특별시 전역을 관할하지만,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만을 관할). 그리고 가정법원이나 지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만 하는 재판상 이혼과 달리 협의상 이혼은 시·군법원에서도 할 수 있다. [21] 유책주의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대법원 판결인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에 관하여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이혼법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재판상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협의상 이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는 유책배우자라도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이혼할 수 있는 방도가 있음을 뜻하므로, 유책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재판상 이혼원인에 있어서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하여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22] 보통 남편과 처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이 있을 시 친권자 결정 협의서 등이 있다. [23] 이 기간은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단축되거나 없어질 수 있다. 통상 지어이 4주라고 부른다. [24] 단, 행정복지센터는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처리할 수 없으므로, 이혼 관련 서류도 처리가 불가능하다. [25] 판례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6가지의 이혼사유를 각각 별개의 소송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이혼사유에 의해서만 이혼청구를 심판해야 하며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이혼사유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소송에 원고가 두 가지 이상의 이혼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법원은 주장 사유 중 하나를 받아들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이혼 사유로서 2호와 6호를 주장했으며 결과적으로 이혼판결이 났을 경우, 판결문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유 중 하나만 기재된다. 어떤 것을 인용할지는 판사의 판단. [26] 보편적으로 쓰이는 나쁜 의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알고도 저지른 것을 의미함. [27] 미혼남성의 정관수술 기록을 숨기는 것도 포함된다. [28] 민법 제816조 제2호에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혼인취소 사유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29] 공무원은 물론 공기업, 방산업체 입사가 영구히 막힌다. 이 정도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30] 대법원은 민법 제826조의 동거의 의무에 정교의 의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물론 의무라고 해서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생활은 부부 간의 동거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 중 하나로 취급한다. [31] 본문의 서술처럼 우리 민법은 유책주의가 원칙이다. 다만 2015년 6월 대법원 판결에서 7:6으로 아슬아슬하게 유지된 점을 감안했을 때 헌재에서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나온 선례를 비추어보아 20~30년 후에는 외국처럼 파탄주의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32] 예를 들어 남편이 내연녀와 혼외정사를 하여 혼외자를 출산한 사유로 부부 상호 간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게 된 상황에서 아내 측에서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재결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단순한 남편과 내연녀에 대한 미움으로 이혼을 거부한다고 판단한 경우, 물론 이 경우에는 조정위원회가 아닌 재판까지 가야하며, 청구할 수 있는 조건에는 부합하나 재판에서도 유책배우자가 압도적으로 불리하다. [33] 즉 유책주의가 도입되었던 결정적 요인 중 하나인 특정배우자에 의한 일방적 축출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매월 주기적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한 정도의 수준으로서 생활비를 지급한 내역이라든가 자녀에 관한 학비를 책임지고 있다는 등의 증빙에 따라 이혼 이후에도 쌍방 간에 경제적인 생활 유지에 염려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법원에 입증시켜야 한다. [34] 통상적으로 20~30년 이상 장기적 [35] 상대 배우자 측에서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 유책배우자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지만, 이를 돌이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상대 배우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유. [36] 엄밀하게는 가정법원의 판결보다도 실질적 효력은 더 강하다. 판결의 경우 불복하면 항소가 가능하지만 조정합의서는 한번 도장을 찍으면 항소가 안 되고 했다 해도 안 받아준다. [37] 종래에는 이혼 소장의 청구원인에 혼인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답변서 역시 그러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 당사자가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에 지장이 초래되는 면이 있었다. 그래서 일단은 소장이나 답변서 자체에서는 필요최소한의 사유를 아주 간략하게 적어서 내도록 하는 양식을 서울가정법원이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38] 상세내용은 가사소송법 제22조, 제13조 제2항 참조 [39] 만약 A가 내국인이고 B가 외국인인데, B가 출국을 해버렸고 A는 B와 관계없는 국가에 거주를 하게되더라도 A가 재외국민등록 등을 하지 않아서 서류상으로만 천안시 거주자여도 관할 법원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이 된다. [40] 일부 사람들이 이혼하고 나서 배우자였던 사람의 재산의 반을 뜯어낼 수 있냐고 변호사와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부터 재산이 많았던 경우는 쉽지 않다. 결혼 전 해온 재산은 자신의 것이지, 상대방의 것이 아니다. 임우재- 이부진의 이혼사건 1심판단에서도 임우재 측이 청구한 조단위의 재산분할은 "상속자산"이라는 사유로 기각하고 86억만 가져가라는 판단이 나오기도 하였다. [41] 다만 결혼생활 중 별거를 했다면 별거기간을 제외하고 합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42] 5~10년 사이의 혼인기간이라면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43] 인터넷에서 취집으로 남자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해서 10년 채우고 이혼하는 여성들이 많다고 하는데 충격적인 이혼 시 재산분할 순수하게 재산을 노리고 한 결혼이 성공할 가능성은 실제로는 높지 않다. 우선 대개 결혼이 비슷한 재산 수준까지 하는 경우가 많고 5~10년을 기다리기에는 안정적이지 못한데 남편이 모종의 이유로 큰 빚을 져서 오히려 이혼시 재산은커녕 빚을 분할할 수 있다. 실제 이혼 소송 재산 분할, [판결] "이혼 재산분할과 빚 분담은 별개" 5년 전에 남편이 이상한 낌세를 눈치채서 빨리 이혼할 수 있고 아예 명의를 믿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카운터를 칠 수 있어 아들 신혼집 장만해주고, 명의는 안 넘기는 부모가 많다는데..설사 다 뚫고 큰 재산 분할에 성공을 해도 장기적인 재산 관리 계획이 없으면 빨리 탕진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비전도 없이 이혼 시 재산분할을 노리기에는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 많다 [44] 위자료를 통한 지급은 양도세를 낸다. [45] 사실 이 부분 역시 뜨거운 감자.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혼하면 '재산분할'이 되는데 이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하는 것이다. 이혼 판결에서 인정되는 재산분할은 배우자가 그만큼 재산 증식에 기여를 했다는 의미가 되는데 정작 이에 상속, 증여를 한다고 상속, 증여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는 것. 실제 부부간 상속, 증여세가 없는 나라도 많다. 영국, 미국, 프랑스가 그러하다. 부부 간 상속을 다룬 기사 이 기사에선 부부 간 상속만 다뤄지고 있는데, 증여의 성질은 증여세가 조금 더 센 것을 제외하면 상속과 매우 비슷하다.(때문에 둘이 같이 묶여 서술되곤 한다) [46] 2%가 아니다! 보통 취득세율은 한 자리수 %이기 때문에 2%P는 굉장히 큰 수치다. [47]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이 타지 이사의 사유로 전학을 해야하는데 친권자는 "부(父)", 양육자는 "모(母)"로 지정되어있는 상황에서 친권자인 "부(父)"가 미성년자인 자(子)의 전입학수속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전입학할 수 없다. [48] 역으로 미성년 자녀 역시 비양육친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있고 자기 자신이 무직이고 소득이 없어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례이다. 예외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각종 불편함을 다 감수하고 거소불명 상태로 몇 년간 버텨서 주민등록을 말소되게 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정도나 아니면 아예 몸을 완전히 망가뜨려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중증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 정도면 법적으로 면책이 되긴 한다. [49] 자녀 2인 기준이며 자녀가 그보다 적거나 많으면 법원판단에 의하여 가감하는 추세이다. 매 2~3년을 주기로 개정되고 있으니 참고. [50] 지난 양육비까지 합쳐서 표현은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끌어안게 될 수도 있다. [51] 채권자의 추심권리등을 해함을 알고도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행위 [52] 민법 제839조의 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을 준용한다. [53] 다만 한국은 사실혼 부부 및 자녀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미비하기에 이또한 쉬운 길은 아니다. [54] 간혹 연인끼리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다며 성립된 혼인과는 개념이 다르다. 이 경우 혼인신고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할 당시에는 쌍방간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인데 자세한 것은 본문 참조 [55] 육체적, 정신적 관계의 공유 등을 뜻한다 [56] 당사자 일방에게만 설사 그와 같은 참된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의사가 있었다고 간주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그와같은 의사가 없었다면 비록 당사자 간의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합의 하에 법률상 "배우자"라는 신분관계를 형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 [57]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원고의 '가석방심사편의'를 목적으로 쌍방간의 그 어떠한 교류가 없던 상황에서 성립된 혼인의 경우 서로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의사없이 한 혼인신고로 볼수밖에 없다면서 무효로 판단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드단8189 판결 [58] 동거나 출산 등 [헌법불합치] 2022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받았다.(2018헌바115)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민법을 개정하거나, 2024년 12월 31일까지 민법 개정이 안 되면 해당 민법은 폐기된다. 다만, 이혼 취소 사유로는 여전히 가능하다. 혼인 무효가 안 되는 거지, 혼인 취소는 여전히 가능하다. [60] 며느리, 계모, 장인, 배우자의 계부, 양부모의 자녀, 양부모의 부모 등을 의미한다. [61] 단, 해당되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해야한다. 아래의 사기 또는 강박과 마찬가지로 기간도과 시 이혼으로만 진행해야 한다. [62] 단, 해당되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안 그러면 꼼짝없이 이혼으로만 진행해야 한다 [63] 4 내지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양부모계의 혈족 및 양부모계의 인척이었거나 인척인 경우 [64] 혼인무효와 차이는 혼인무효는 혼인 자체가 말 그대로 무효이고 혼인취소는 내가 혼인신고 한 건 맞는데 그때 그 사실을 알았다면 죽어도 안했어! 라는 개념 [65] 혼인사실에 줄이 그어지며 그 밑에 해당되는 사실이 나온다. [66] 위에 언급되어 있는 판례에서도 원고는 8억을 청구했지만 인정된 금액은 3,000만원이다. [67] 다만, 외국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여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68] 즉, 외국판결 승인 요건이 갖추어져야 외국이혼판결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집행판결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69] 상대 배우자보다 소득이 더 많을 경우 쉽게 강요당하는 것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해서 인터넷에서도 생활비 지급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간다. [70] 과거면 몰라도 현대는 결혼 후 "통장 합치기"를 전혀 하지 않고 각자가 자신의 월급 통장을 관리하고 부부가 각각 자신의 월급에서 일정 비율의 액수를 생활비로 공동 관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71] 이혼이 보편화된 미국에서도 이혼은 구설수 대상이다. 미국내에서도 그냥 가식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쇼윈도 부부들이 있다. [72] 부부싸움에서 이혼으로 연계되는 과정은 자녀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73] 저런 자녀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말을 시작으로 나중에는 눈치를 매우 많이 보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 [74] 부부싸움 문서에서 살펴보듯이 싸움을 목격하는 거 자체도 학대다. 하지만 목격하는 것과 직접 학대 대상자가 되는 것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75] 자신의 인생의 불행을 자식에게 돌리고 있다는 징후일 가능성이 있다. [76] 실제로 이혼가정의 자녀는 별나게 부모를 괴롭힐 수 있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구나 이상징후를 보이게 되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심각한 학대의 징후로 자신이 아동을 학대하는 걸 정당화하면서 학대하고 그 학대로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이 발생하는 악순환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다. [77] 아이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이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급격한 환경 변화나 부모의 이혼이 (전혀 잘못한 게 없는데)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말 잘 들을 테니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는 말들이 이런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부모마저 저렇게 나오면 자존감이 극히 낮아지며 불안 증세가 악화된다. 이혼의 책임이 부부간에 있지, 아이에게서 찾을 게 아니다. [78] 그렇지, 무슨 일이 또 있었는데? 아~ 그 애가 좀 별난 게 아니군. 얼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별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집에 가서 애를 학대하라고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모법답안은, 애 덕분에 그나마 니가 버티고 살고 있는 거 같아. 혹은 과거의 이런저런 행동을 보면 그 아이 참 착한 애였는데 부/모가 없어서 외로운거 아닐까? 등이 될 것이다. [79] 그나마 이것도 평소 부부싸움이 없었고 협의를 원만하게 잘 끝냈다는 전제하에 이 정도인거다. 대부분은 이혼을 해야할 정도로 서로 부부싸움도 자주했고 마지막에 가서는 법정에서 진흙탕 싸움하고 끝나기 때문에 아이가 이걸 알게 했다면 부모는 앞으로 무슨 노력을 해도 아이의 상처를 치료할 수 없다. 가장 큰 원인을 가진 가해자가 눈 앞에서 약을 주면 그게 낫겠는가. [80] 애초에 죽은 사람과 재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81] 구약에서는 허용해주었던 이혼을 예수가 단죄. 구약 교리가 신약에 가서 더 강화된 드문 경우 중 하나. [82] 단, 그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난 뒤에 부모가 이혼한 경우는 제외 [83] 단, 재혼을 목적으로 기존 배우자를 살해하거나 살인을 교사한 경우에는 교회법상 혼인무효사유이며, 이런 사유로 인한 조당은 오로지 교황(사도좌)만이 풀어줄 수 있다. [84] 사실 성공회가 생겨난 표면적 계기는 헨리 8세 아라곤의 캐서린의 혼인무효 문제였으니. 하지만 과거 영국 성공회에서는 재혼에 대해서는 교회의 이름으로 축복을 주지 않는(혼인예식 불가 사유) 불이익은 있었다. 성공회 교회법만 보더라도 천주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연할 뿐이지(혼인무효 사유의 범위가 천주교보다 넓다든지, 혼인 조당을 영성체에 덜 결부시킨다든지 그런 식), 기본적으로는 이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일례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성공회는 살아있는 배우자를 둔 자의 재혼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절까지만 해도 왕족들이 이혼 후 재혼할 때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결혼하곤 했다. [85] 신학적 해석이 아닌 성경 교리 자체를 임의로 변형하면 당연히 이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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