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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양( 罷 養)[1]은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통양자의 파양만을 지칭하며, 친양자의 경우에는 "친양자파양"이라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한다.보통양자의 파양은 이혼과 약간 구조가 비슷하다. 즉, 대한민국에서는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다.[2] 이 때 주의할 것은 파양과 입양의 무효/취소는 다른 것이란 점이다.
2. 협의상 파양
민법 제898조(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904조(준용규정)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파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고, 협의상 파양의 성립에 관하여는 제878조를 준용한다. |
협의상 파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878조).
2.1. 파양의 무효 또는 취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협의)파양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823조의 준용).민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가사소송법은 파양의 무효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파양의 무효 또는 취소는 모든 가사사건을 통틀어 가장 드물다.[3]
3. 재판상 파양
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4]가 있는 경우 |
재판상 파양은 구조적으로 재판상 이혼과 상당히 비슷하다.
특이한 것은 양부모나 양자가 아닌 사람이 원고가 되어야 하거나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법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
더 나아가, 위 경우에는 검사가 재판상 파양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게 해 놓았다. 검사가 소송법에서 말하는 '직무상의 당사자'로서 피고가 되는 경우는 제법 많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원고가 될 수 있다.
4. 기타
동물을 기르다가 여러 사유로 다른 사람에게 보냈을 때 동물을 의인화시켜 파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5] 문법적으로 엄밀히 따지자면 양도나 금전거래가 있을시 판매, 매매가 맞는 표현이지만, 바뀐 요즘 정서상 파양으로 대부분 부르는 편. 나무위키에서도 많이 사용한다.최근에는 동물도 키울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이 있을 때 공부한 후 끝까지 책임지고 길러야한다는 의견이 대세인만큼 파양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5. 관련 문서
[1]
일본어로는 이연(離縁,りえん)이라고 한다.
[2]
이에 반해 친양자파양은 재판으로만 가능하다.
[3]
참고로, 2014년도에 접수된 파양의 무효 또는 취소 사건은 전국을 통틀어 단 1건이었다.
[4]
예를 들면 양자의 친부/모 쪽이 양부/모 쪽을 살해한 경우. 실제로
가평계곡 살인 사건의 범인
이은해의 친딸이 이런 사례로, 양부인 피해자가 법적 아내 이은해에게 살해된 뒤 가해자의 딸과 피해자 유족이, 그것도 서로 얼굴도 제대로 한 번 본 적 없는 관계인 상태에서 계속 서로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 지극히 어려울 것이리라 판단되었다. 그러나 양부는 이미 사망했고 양자 본인은 미성년자이며, 유가족이 나서자니 당사자가 아니라 대단히 난감하게 되었고, 결국 검사가 나서서 파양을 청구했고 실현되었다.
[5]
다른 주인을 찾아주는 게 아닌 길에 버리는 경우에는
유기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