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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민법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 [ 제501조~제505조 펼치기 · 접기 ]
- 제501조(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제502조(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03조(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제451조제1항[1]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준용한다.
제504조(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505조(신채무에의 담보이전)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채무의 소멸 사유 중 하나로 채무의 요소(채권자, 채무자, 목적)를 변경하여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경개 계약은 낙성[2], 불요식[3], 유상계약이다.
예를 들어, 철수가 1억원짜리 건물 X를 영희에게 구매한다고 해보자. 그런데 철수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영희가 갖고 있는 다른 건물인 Y를 구매하려고 한다고 해보자.(목적의 변경) 영희도 이에 동의하여 Y건물을 주기로 합의하였다면, 기존의 X건물을 줘야 하는 채무는 소멸하게 된다. 이러한 소멸의 형태가 경개인 것이다.
2. 요건 및 효과
민법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②, ③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①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경개의 요건으로는 ① 소멸할 채무가 존재할 것, ② 새로운 채무가 성립할 것, ③ 채무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될 것을 요한다.
3. 종류
3.1. 채무자 변경에 의한 경개
민법 제501조(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 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게 100만원을 요구하는데, B의 부모가 대신 100만원을 갚겠다고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채권자 A와 B의 부모 사이의 합의가 있다면, A와 B의 부모 사이에 신채무가 발생하고 기존 채무인 A-B 사이의 채무는 소멸한다. 이 때 구채무자인 B의 의사없이도 가능하다.
하지만 단서에 의해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할 수 없다. 예컨대 위 사례에서 B가 부모님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싫어 위 경개계약에 반대한다면, 신채무는 발생하지 않고 기존 채무가 유지된다.
채무인수와 유사하나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구채무에 대한 담보나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은 특약이 없는 한 신채무에 이전되지 않는다.
3.2. 채권자 변경에 의한 경개
제502조(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로서 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03조(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제451조 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준용한다.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4]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503조(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제451조 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준용한다.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4]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신, 구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3면계약에 의해서 이루어 지며 채권양도와 마찬가지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
채권양도와 유사하나 채권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구채권에 대한 담보나 항변권 등은 특약이 없는 한 신채권에 이전되지 않는다.
3.3. 채무 목적 변경에 의한 경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4. 대물변제와의 구별
대물변제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경개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니고, 본래의 급부가 소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개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행되지 않아도 계약 자체는 성립한다. 반대로 대물변제는 실제의 변제까지 있어야 대물변제의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단순히 본래의 급부를 유지시킨 채 다른 급부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은 대물변제의 예약이 된다.
[1]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한 경우, 채권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양수인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 단, 지급한 급부는 반환 또는 대항이 가능하다.
[2]
금전이 오고갈 필요없이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3]
서면의 계약서와 같은 별도의 형식을 요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4]
채권양도의 승낙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