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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婚姻無效. 혼인관계를 무효로 하는 것을 말한다. 즉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아 없었던 것으로 취급하게 된다.이혼이나 혼인취소와는 달리, 유일하게 혼인관계증명서 상 기록이 없어지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끝내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남녀가 혼인무효를 바라지만, 사실상 불가능이라 할 만큼 어렵다.
2. 상세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1]의 규정을 위반한 때[2]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
혼인무효의 사유로는 당사자간의 혼인 합의가 없을 때, 근친혼 등으로 혼인취소의 사유보다 매우 좁다.
혼인무효가 성립되면 유책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에서 출생한 아이는 혼인 외 출생자로 취급되어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었다면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거나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된다.
또한 이혼과는 다르게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과의 결혼을 금지한 민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고, 친족상도례 역시 적용되지 않아 배우자가 결혼 중 상대 배우자에게 저지른 절도, 횡령, 사기 등의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혼인무효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관련 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반대로 이혼과 혼인취소의 경우 관련 기록이 그대로 남는다.
3. 법리: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하는 시점에만 존재하면 인정된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므77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935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등 참조)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거나 혼인관계 종료를 의도하는 언행을 하는 등 혼인생활 중에 나타난 몇몇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추단하여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11591 판결 등 참조) |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본 경우
- 여자가 신혼여행 직후 혼인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태에서, 남자가 동사무소에 여자의 신분증(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신고시 의사X)
- 혼례식을 거행하고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중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의사 X)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 남자의 퇴직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사후에야 성당에서 불완전한 혼인성사를 한 경우.
- 2019년 가평계곡 살인 사건에서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범인 이은해에 대해 윤모씨의 유족들이 두 사람의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2024년 4월 19일 법원에서 두 사람의 혼인무효 판결을 선고했다. 혼인신고 전후 동거가 없었고, 오로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점이 중요했다.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본 경우
- 베트남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베트남에서 결혼식과 신혼여행하고 입국하여 며칠간 동거하면서 혼인신고한 직후 여성이 가출하여 연락두절이 된 경우.(=사기결혼으로 혼인취소 사유에 불과)
- 필리핀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필리핀에서 결혼식과 신혼여행하고 입국하여 며칠간 동거하면서 혼인신고한 직후 여성이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편지를 남기고 가출하여 연락두절이 된 경우.
- 사실혼 중에 일방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수상태와 달리 의사가 부분적으로 있기는 있으므로)
-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추인)
기본적으로 혼인관련하여 상대방이 살인, 사기, 인감절도+공문사위조 등의 죄로 유죄판결받은 것을 깔고 있어야 겨우 혼인무효가 된다.
4. 이혼 후 무효확인의 소이익 존부
2024년 5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 무효확인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판결, 40년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이것은 혼인무효인 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기존의 판례는 어차피 이혼이든 혼인무효이든 둘다 혼인상태가 더 이상 없는 결과는 똑같으니까, 굳이 이미 있는 이혼 선고를 혼인무효 선고로 바꾸려고 해서 법원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혼인무효는 이혼과는 차원이 다르게 법적, 행정적인 이점이 존재하므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입장이 변경되었다.대법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