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1-12 23:18:19

종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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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류물
2.1. 특정물채권과의 구별2.2. 제한종류채권과 선택채권과의 구별
3. 종류물의 품질4. 특정
4.1. 특정의 요건4.2. 특정의 효과


민법 제375조(종류채권)
①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1. 개요

종류채권(種類債券)이란 일정한 종류와 수량으로 정해진 물건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때, 일정한 종류와 수량으로 정해진 물건을 종류물이라고 한다.

2. 종류물

2.1. 특정물채권과의 구별

일반적으로 특정물은 부대체물, 종류물은 대체물이 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목적물이 지정이 되면 특정물채권,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이면 어느 것으로 바뀌어도 무방한 것을 내용으로 하면 종류채권이다. 대표적인 특정물로는 부동산이 있으며[1], 종류물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사과 한 박스 등이 있다.[2]

대체물과 부대체물은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의해 나뉜다. 예를 들어, 강아지는 모두 각각 개성이 있고 다르므로 부대체물이지만 OB맥주 한 박스[3]는 얼마든지 다른 OB맥주 한 박스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대체물이다. 그 외의 주식 등도 판례는 종류물로 인정한다.( 2014다37040판결)

수량을 지정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종류물인 것은 아니다. 분양계약에서는 수량을 언급하였더라도(예를 들어, 공급면적 100㎡의 아파트) 거래관념상 종류물이 아닌 특정물 매매가 된다.[4]( 90다13888판결)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량부족/일부멸실의 담보책임 문서 참조.

대체물은 일반적으로는 종류물이지만 특정이라는 행위를 통해 특정물이 될 수 있다.

2.2. 제한종류채권과 선택채권과의 구별

제한종류채권이란, 특정한 범위가 정해진 종류채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 사과 한 박스를 제공하라."와 같은 계약서의 내용은 일반종류채권이지만, "A씨 과수원에서 재배된 사과 한 박스를 제공하라."와 같은 내용은 제한종류채권이 된다. 이 때문에 선택채권과 구분이 쉽지 않을 때가 있다. 예를 들어, 1000㎡의 토지에서 100㎡의 땅을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균일한 1000㎡의 10곳 중 하나의 땅을 선택하는 것인지(선택채권), 1000㎡의 땅 중 아무 곳이나 100㎡를 제공하면 되는 것인지(제한종류채권)가 문제가 된다. 판례는 토지가 균일한 경우에는 제한종류채권으로 판단하고, 토지의 개성이 존재하는 경우 선택채권으로 판단한다. 선택채권으로 간주되면 선택권과 같은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은 중요하다.

3. 종류물의 품질

제375조(종류채권) ①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종류물의 품질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며, 민법 제106조[5]에 의해 거래통념과 같은 관습도 고려한다. 법률행위의 성질이란 소비대차 임치와 같이 동질의 물건을 반환해야 하는 계약 등에 적용된다.

이 외의 경우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해야 한다. 중등품질에 미치지 못한 물건으로 종류물을 이행하는 경우 채무의 이행이 되지 않으며, 종류물의 하자담보책임(제581조)이나 불완전이행[6]의 책임을 질 수 있다.

4. 특정

제375조(종류채권)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일반적으로 대체물은 종류물이 되지만 특정을 통하여 특정물이 된다.

4.1. 특정의 요건

(ⅰ)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ⅱ)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 특정이 된다.

(ⅰ)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다는 것은 채권자가 그 급부를 수령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상태를 의미한다. 종류물은 제467조 제2항[7]에 의해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현주소에 갖다주는 지참채무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주소로 찾아가 물건을 찾아가라고 이야기하면 특정이 된다. 예를 들어, 철수가 영희에게 사과 10박스를 전달할 때, 영희의 집에 찾아가 사과 10박스를 놓았을 때부터 그 사과는 특정된다.

그런데 철수가 힘들게 영희네 집에 왔지만 영희가 집에 없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지체), 구두로 최고하면서 물건을 분리·지정할 때 특정된다. 위의 예시에서는 영희에게 전화하여 '우리 집에 와서 사과 찾아가길 바람'라고 할 때부터 특정된 것으로 본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에 찾아오는 추심채무도 구두로 최고하면서 물건을 분리·지정할 때 특정된다. 다만, 이 때는 이행기가 초과해야 한다. 예를 들어, 7월 20일에 영희가 철수네 집에 찾아가 사과 10박스를 가져가도록 약속하였는데, 철수가 7월 10일부터 '우리 집에 와서 사과 찾아가길 바람.'이라고 하여도 7월 20일에 특정된 것으로 본다.[8]

배달과 같이 발송으로 급부를 전달하는 송부채무는 발송한 시기부터 특정물이 된다.[9]

이 외에 (ⅱ)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도 특정이 된다. 즉, 채권자가 일종의 지정권을 채무자에게 주는 셈. 채무자는 지정권을 획득하여 분리를 포함한 지정을 통해 특정할 수 있다.

4.2. 특정의 효과

종류물은 특정된 순간부터 특정물채권이 된다.(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불능이 적용될 수 있고,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 외의 하자담보책임도 부담한다.

특정물이 된 순간부터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이전의무를 면한다.

철수가 영희에게 사과 10박스를 구매한다고 해보자. 그리고 영희가 사과를 전달해줄 날에 철수의 집에 찾아가 사과를 주려고 했다. 이 순간부터 해당 사과는 특정된 상태이다.(지참채무의 특정) 이후 집에 돌아가는 와중에 영희의 책임없는 사유[10]]로 사과가 모두 사라졌다고 해보자. 이 경우, 영희는 다시 사과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특정물이 된 상태이므로 급부를 이전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11][12]

그러나 완전히 특정물채권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특정된 종류물의 경우는 채무자의 변경권이 인정된다. 양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급부가 소멸하였을 때, 채무자는 새로운 물건을 준비하여 이를 급부할 수 있다.

위의 예시에서 영희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과가 모두 사라졌었는데, 영희는 이 상태에서 새로운 사과 10박스를 분리·지정하여 다시 철수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를 채무자의 변경권이라고 한다.



[1]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에 주소를 지정해놓기 때문에 다른 집을 구해서 변제할 수 없다. [2] 사과를 잃어버려도 시장 같은 곳에서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특정 기업의 상품이지만 전통적으로 민법 관련 교과서에서 부대체물이나 불특정물의 예시로 OB맥주가 관습적으로 많이 쓰였다 [4] 그리고 이러한 특정물 매매에서는 착오취소는 가능할지 몰라도 별도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는 없다. 실제 측정결과 면적이 120㎡이 나왔더라도 별도로 매도인이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 [5]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6] 확대손해에만 한정된다. [7] 제467조(변제의 장소) ②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8] 이는 채권자지체 문서에도 나와있지만, 이행기에 도달해야 채권자에게 물건을 수령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약 7월 10일에 특정된 것으로보면 채무자의 위험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9] 소수설로는 목적물에 도달한 때에 특정물이 되나, 호의로 인해 목적물을 송부하였을 때에는 발송 시에 특정물이 된다고 본다. [10] 책임있는 사유도 된다. [11] 그렇다면 철수가 사과 대금을 줄 필요가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인데, 예시에서는 채권자지체의 법리에 따라 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되어 철수의 반대급부의무는 면치 못한다. 즉, 철수는 영희에게 사과대금을 주어야 한다. 다만, 영희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채무불이행이 적용된다. [12] 소수설로는 급부이전의무는 면하지 못하고,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새로운 물건을 준비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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