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0 00:49:41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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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3. 외국
3.1. 프랑스3.2. 미국
4. 여담

1. 개요

, Common-Law Marriage/De Facto Marriage

민법 제812조 ( 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특징

일반적으로 '혼인'이라고 하면 예식장에서 진행되는 결혼식을 많이 생각하지만, 한국과 일본에서의 결혼식은 법률혼의 성립과 관련하여 그 어떤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서양 국가에서는 (반드시 과거와 같은 교회에서의 종교적인 예식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civil ceremony'라고 하여 정부 공무원이 참관하는 가운데 식을 거행하고 혼인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과는 대조된다. 이와는 달리, 한국에서 법률혼의 성립요건은 '혼인의사의 존재'와 ' 혼인신고' 단 두 가지에 불과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지 사실혼만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혼인의 의사로 동거를 지속하면서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이어가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같은지, 서로간의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결혼식을 올렸는지, 신혼여행을 갔는지 등의 여부도 사실혼의 판단 과정에서는 고려될 수 있다. 다만, 근친혼, 중혼, 동성혼 등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사실혼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실혼도 대부분의 경우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나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는 등 법률혼에 준하는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은 그야말로 재산관계의 대변동으로서 제3자의 권리관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획일적으로 처리될 수 있어야 하는데, 혼인신고 없이 순수한 사실관계만으로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실혼은 그 범위가 상당히 불명확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유언, 사인증여 등의 다른 법적 장치를 활용하는 수밖에는 없다.

법률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과는 달리, 사실혼은 그냥 집을 나가면 끝이다. 다만 이혼으로 인한 법적 효과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염려가 없어 대부분의 경우 유추적용되기 때문에, 가령 재산분할 청구는 사실혼관계를 파기하면서도 가능하다.

민법에서 모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자연적인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도 법적으로는 어머니의 자녀로 인정된다. 그러나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자'로서 친생추정을 받지 못하므로,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지(친족법) 등의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정 법률에 의하면[1] 사실혼 배우자를 상호간의 부양자로 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등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법률혼 배우자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지만 이것은 특정 법률에 의한 것일 뿐 여기에서 배우자로 인정받았다고 다른 행정청에서 법률혼 배우자처럼 행동하면 곤란하다.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가 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만약 사실혼 관계가 뒤늦게 밝혀진 경우라면 지급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받은 연금도 전부 반환해야 한다. #[2]

동성결혼이나 시민결합이 허용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동성부부들은 법률혼은커녕 사실혼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지만 한국에서도 일부 진보 성향 단체나 법인에서는 자체 내규에서나마 동성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경우가 조금씩 늘고 있다. 근친혼일 시에는 무효여서 취소되는 근친혼의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한 근친혼의 경우에는 인정한다.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은 동성 사실혼 배우자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용어만 듣고 보면 나와는 상관 없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혼식 후에 신혼여행 다녀와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도치 않더라도 대다수 부부들이 사실혼 관계인 시기를 거치게 된다. 결혼식을 올렸음에도 혼인신고는 첫 자녀가 태어난 후에 하는 부부들도 의외로 많다.[3] 여성가족부에서 사실혼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

기본적으로 전술한 공무원연금이나 산재보험의 수급권자,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로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받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자료가 결혼식 관련 자료이다.

3. 외국

3.1. 프랑스

프랑스는 사실혼 부부가 생각보다 많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대통령을 역임했던 프랑수아 올랑드는 부인인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와 동거(사실혼) 관계였고 그 이전과 이후에 만난 부인들과도 동거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프랑스는 법원에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받기 위한 몇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법률혼 관계의 부부와 동일한 세제 및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고 이후 프랑스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3.2. 미국

미국은 기본적으로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실 미국이 특이한것이 아니라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더 많다.
따라서 사실혼을 인정하는 국가에서의 사실혼 관계자가 가질수 있는 법적 권한, 한정 권한등 대부분의 권한이 없다고 보면된다. 사실상 동거만 할뿐 법적으로는 타인이다.
콜로라도, 아이오와, 캔자스 로드아일랜드, 텍사스, 유타 등의 9개 주에서만 사실혼을 인정할 뿐이다.

미국 역시 사실혼의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결혼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이 많다. 결혼 이전 동거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연예계에서도 동거만 10년씩 하다가 헤어지는 사람들이 많다.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아주 쉽게 동거, 혹은 (일부 주에서) 사실혼 커플들을 찾아볼 수 있다.

4. 여담

바람난 '10년 사실혼' 남편에게 이별 통보하자 혼인신고 후 통장을 절도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나 법적 배우자 사이에서는 절도죄 처벌이 어렵다고 한다. #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2] 공무원연금법 제3절 퇴직유족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는 경우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 사실혼 관계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3] 최근에는 대출 정책이 부부가 오히려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어서 이를 위해 일부러 결혼하지 않는 케이스가 뉴스에 간간히 소개되고 있다. 물론, 자식이 생기면 결혼해야 한다는 문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답게 자식이 생김=혼인신고 수준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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