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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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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수임인의 의무
3.1. 복위임
4. 수임인의 보수 청구권5. 위임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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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제681조~제692조 펼치기 · 접기 ]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82조(복임권의 제한) ①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21조,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①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685조(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87조(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90조(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92조(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개요

위임은 민법의 전형계약 중 하나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계약이다. 계약법의 제11절에 규정되어 있다. 위임 계약에서 일을 맡기는 사람을 위임인이라고 부르고, 맡긴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수임인이라고 부른다.

2. 상세

위임은 대리권을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계약 중 하나이다. 대리권은 위임 뿐만 아니라 고용, 도급, 조합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위임 계약이 가장 대표적이다. 따라서 위임과 대리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소송대리인의 역할을 맡는 변호사도 당연히 의뢰인과 위임관계에 있다. 따라서 민법상 위임계약 조항인 제680조부터 제692조까지의 조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당연히 대리권도 발생한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통상 위임관계와는 달리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제681조의 선관주의 의무는 변호사에 대해서는 더욱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제686조의 경우에는 묵시적 약정에 의한 보수청구권도 인정된다. 변호사 뿐만 아니라, 세무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 등도 대리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변호사와 같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3. 수임인의 의무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82조(복임권의 제한) ①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21조,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①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685조(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수임인의 의무는 총 3가지로 선관의무와 보고의무, 그리고 취득물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금전소비 시에는 기간 만큼의 이자 및 기타 손해를 지급해야 한다.

선관의무란 사회 평균인 수준의 주의의무를 말한다. 예를 들어, 30대 직장인이 수임인이라면 30대 평균인의 주의의무 수준을 요구한다. 소송대리 계약의 경우, 변호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변호인 집단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한다. 따라서 일반인은 잘 모르더라도 변호사는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를 주의깊게 파악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소송 절차를 잘 파악하지 못하여 변호사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또한 임치와 달리 보수계약을 따로 맺지 않더라도 수임인에게는 선관주의의무가 부과된다.[1]

수임인이 일을 하다보면 자신이 받는 보수와는 별도로 위임인이 받을 돈을 대신 받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매매계약을 수행하는 수임인의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이 그 예시이다. 이러한 매매대금은 당연히 위임인에게 귀속되므로 수취한 매매대금을 수임인이 먹고 튈(...) 경우, 제684조에 의하여 수임인은 이를 반환할 채무가 있다. 당연하지만 위법성도 인정되므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복대리와 같이 복위임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바로 아래문단 참조.

3.1. 복위임

제682조(복임권의 제한) ①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21조,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복위임이란 수임인이 다시 위임계약을 맺어 다른 수임인에게 일을 맡기는 방식이다. 사실상 복대리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일반적인 위임계약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지만, 소송의 경우 담당 변호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을 때[2]에 급하게 대리 변호사를 불러서 복대리시키는 경우도 있다. 권경애 변호사가 3회 불출석으로 패소하였을 때 자신의 몸이 안좋다는 핑계를 댔는데, 이 때에도 위 복임권 규정을 이용하면 대리변호사를 이용해서 출석이 가능했다.

복대리와 같이 (ⅰ) 위임인이 승낙하거나, (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복위임이 성립 가능하며, 준용 규정에 의해 두 경우 모두 수임인이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위임인이 복수임인을 직접 지명했을 때에는 그 책임의 범위도 줄어들어 복수임인의 행위가 불성실함을 알 때에만 제대로 통지하면 모든 책임을 면한다.

그리고 복대리와 달리 법정대리인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과 관련된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4. 수임인의 보수 청구권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87조(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임계약은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위임에서는 수임인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계약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청구할 근거가 있는 것이다. 특약의 경우 당연히 서면으로서 명시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지만, 일부 판례에서는 묵시적 특약을 인정하기도 한다. 특히 변호사 세무사와 같은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위임계약에서가 대표적이다. 82다125판례

5. 위임계약의 종료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90조(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92조(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반대로 임치계약의 경우 무상임치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수준의 주의의무 만을 요구한다. [2] 교통이 너무 막힌다던가, 전염병에 걸린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