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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1. 개요
본래의 급부에 대신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변제당사자 사이의 계약. 간단히 말하면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것이다.2. 상세
채권자의 승낙을 얻으면 채무자는 그 채무를 대신하는 급부로써 변제 할 수 있다. 다만 대물변제 하기로 한 합의만으로 부족하고 실제로 이행이 되어야 변제의 효력을 얻는다. 예컨대 500만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500만원의 금전지급에 갈음하여 특정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이러한 대물변제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대물변제가 있으면 채권은 소멸하게 된다.대물변제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세 가지 학설이 존재한다.
- 대물변제계약이라는 특수한 요물•유상 계약이라는 견해(계약설)
- 대물변제의 본질은 변제이지 계약이 아니라는 견해(변제설)
-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변제에 준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변칙적 변제방법이라는 견해(준변제설)
대물변제는 경개와 유사하나,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여야하는 점에서 단순히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데 불과한 경개와 다르다. 대물변제는 변제는 아니지만, 민법은 거기에 변제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변제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대물변제에도 적용된다고 하여야 한다.
대물변제는 이행의 대용수단 내지 보조수단으로서 작용한다. 그러나 대물변제가 실제로 그렇게 이용되는 일은 드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는 '대물변제의 예약'의 형식으로 대물변제의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3. 성립요건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①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②본래의 채무이행에 ④갈음하여 ③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대물변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것, ②본래 급부에 대한 채권이 존재할 것, ③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할 것, ④본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가 행해질 것을 요구한다.
-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것 : 대물변제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채권자가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래 목적의 급부를 이행해야 한다. 계약설에 따라서 이를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
- 본래 급부에 대한 채권의 존재할 것 : 채권이 없다면 변제할 이유도 없다. 채권이 무효·취소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 역시 무효가 된다.
-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할 것 : 단순히 다른 물건으로 변제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대물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래 급부를 변경하는 약속은 경개가 되고, 본래 급부를 유지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다른 물건의 변제를 약속하는 경우에는'대물변제의 예약'이 된다. 대물변제로서 다른 급부를 행한 뒤에 해당 급부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된 경우에는 대물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래 채무도 소멸하지 않는다.( 77다369판결)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채권의 전부에 대한 변제인지, 일부에 대한 변제인지라는 점을 미리 합의를 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없으면 채권 전부에 대한 변제로 본다. 따라서 채무 1억원인 상태에서 시가 8천만원인 건물로 대물변제를 했는데, 아무런 의사표시도 없었다면 채권 전부를 소멸시킨다.[1] 다만, 양 급부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때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 본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가 행해질 것 : 변제의 지급을 '위하여'[2]가 아니라, 변제의 지급에 '갈음하여'[3] 행해져야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구분이다. 변제의 지급에 '갈음하는' 대물변제의 경우 대물변제로서 곧바로 채권이 소멸하지만, 변제를 '위하여' 다른 급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채권이 소멸하지 않고, 채권의 만족을 얻을 때에 한해서만 채권이 소멸된다. 예를 들어, 수표를 급부로 지급하는 경우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는 수표가 부도가 나지 않아 현금을 획득했을 때에만 채권이 소멸한다. 반대로 대물변제 계약상에 수표를 변제에 '갈음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했을 때에는 수표를 받은 시점부터 채권이 소멸한다. 수표나 어음은 원칙적으로 변제를 '위하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수표나 어음의 실행으로 채권자가 직접 현금을 수령했을 때에 이르러야 채권이 소멸한다. 반대로 말하면 수표나 어음이 부도난 경우에는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4]
4. 대물변제의 효과
대물변제로서 채무는 소멸한다. 만약 급부한 대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67조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일부만을 급부해도 채권의 일부는 소멸한다.( 92누11602판결)5. 대물변제의 예약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①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제607조(대물반환의 예약)[강행규정]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제607조(대물반환의 예약)[강행규정]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본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할 것을 이행기 이전에 미리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명확한 조문은 없으나 매매의 제564조와 소비대차의 제607조 규정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A가 아파트를 공사하는 건축업체이고, B가 아파트 공사를 주문한 시행사라고 해보자. A가 건물을 짓고, B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B가 공사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A는 '공사대금을 약속한 날짜까지 갚지 못하면 건물은 A가 갖는다.'와 같은 약정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면 A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 이렇듯 담보적 성격을 갖는 일종의 특약을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하며, 현실에서는 대물변제보다는 대물변제의 예약이 더 많이 활용된다.
그런데 제607조에 의하여 예약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은 차용액 및 이자를 초과하지 못한다. 위의 예시에서 A가 지은 건물의 가치는 (예약 당시에)[6] 20억이고, B에게 받아야할 공사대금은 이자까지 다 합쳐서 15억원이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A는 건물 중 75%만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제608조에 의해 당사자의 약정으로 바꿀 수 없다. 즉, 이 경우 제대로 된 약정은 "공사대금을 약정한 날짜까지 갚지 못하면 건물의 75%는 A가 갖는다."라고 해야 될 것이다. 다만, 예약이 아닌 그냥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갚아야할 금액보다 시가를 초과해도 상관없다.( 91다25574판결)
대물변제의 예약은 채권의 양도담보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른다.
판례에 의하면 대물변제의 예약은 일방(쌍방)예약설[7]이다. ( 2000다26425판결) 즉, 당사자 한명이 예약의 내용을 실행하겠다[8]고 하면 본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의 실제 급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물계약에 위반된다고 보는 소수설도 있다. 소수설은 상대방의 실제급부를 요하는 편무(쌍무)예약설이다.
6. 실제 사례
- 영등포세무서 건물 및 인근의 서울남부고용지청 건물은 일반 공공기관 건물과 달리 화려한 고딕양식 건물인데, 전 주인이 예식장으로 쓰이던 건물을 물납으로 변제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영등포세무서는 2023년 이후 마곡동으로 이사가고 남겨진 옛 강서세무서 부지에 신청사를 지어 이사할 예정이다. #
[1]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물변제액이 더 높은 경우에는 소비대차의 대물반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변제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도 포함된다.
[3]
대신한다는 뜻이다.
[4]
다만, 우편환과
자기앞수표는 변제의 '갈음하여' 지급한 것으로 추정한다.
[강행규정]
제608조에 의해 차주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6]
건물 완공 뒤에 시가가 상승했더라도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7]
다수설이기도 하다
[8]
이를 예약완결권 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