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4 19:27:03

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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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

1. 개요

신혼(, newlywed)은 새로 결혼한 상태를 의미하며 신혼기의 부부는 신혼부부라고 부른다. 부부의 애정도가 가장 높은 때이며 딩크족을 제외하면 결혼생활 중 성관계를 가장 많이 하는 시기다.

2. 특징

신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간은 부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혼 후 2년 이내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갓 결혼한 상태에서 서로에 대한 환상이 좀 깨지고 냉정을 되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1년 정도이기 때문이다.[1]

사실 신혼기간을 1년 기준으로 잡아보면 부부가 새로 차린 살림집을 둘 또는 새로 태어날 2세를 고려하여 꾸미는 것부터 시작하여 첫 아이의 출산이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 시기의 신혼부부는 아직 결혼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래저래 치이다 보니, 서로의 꼴보기 싫은 단점까지 낱낱이 알기 힘들기도 하다.

흔히 깨가 쏟아지다는 표현을 쓰는데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혼했던 이전 시대에는 부부가 서로에 대해 여러모로 알아가는 과정이 재미났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썼지만, 오랜기간 연애 끝에 결혼을 한 상태라면 이러한 과정은 연애 초기에 겪었던 것이기 때문에 쓰기 뭣한 면이 없지 않다.

신혼기간이 끝난 후부터는 서로의 단점이 슬슬 보이기 시작하면서 과감하게 싫은 소리도 하기 시작하고, 애정도 슬슬 식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무조건 서로를 남녀로만 보지 않고, 좋은 친구로도 볼 수 있는 사이가 더 오래 간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성적인 매력은 익숙해지면 바로 식지만, 우정은 오래 될수록 더 깊어지기 때문.

하지만 이 또한 개인차가 있으며, 결혼한 지 시간이 몹시 오래 흘렀어도 변함없이 부부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타인의 귀감이 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신혼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초혼일 때에 쓰며, 재혼인 경우에는 잘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버는 신혼부부들에게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명목으로 특별 분양이 이뤄진다. 이 혜택을 받는 기준은 혼인기간 7년 이내다.

2020년 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혼 기준을 여성 기준 42세 이하로 변경했다. 즉, 신혼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남성들은 42세 이하의 여성과 결혼해야 한다.


[1] 물론 개인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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