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2 17:12:47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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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3. 호칭
3.1. 공통3.2. 남편을 가리키는 호칭3.3. 아내를 가리키는 호칭
4. 대중매체

1. 개요

부부(, (Married) Couple)는 남편 아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과거에는 10대 중반부터 혼인하여 부부 관계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점차 결혼연령대가 높아져서 21세기에 접어들었을 시점엔 20대에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겨졌다.[1] 오늘날에는 경제불황으로 인한 취업문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상 변화 등으로 말미암아 30대 초중반, 혹은 40~50대에 만혼을 통해 부부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아졌다. 아예 자의적, 타의적 이유로 독신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내외(內外)로 달리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 영부인을 격식있게 부를 때에는 주로 '대통령 내외'로 칭한다. 대통령 부부라고는 하지 않는다. 내외는 비단 부부뿐만 아니라 부부의 가족 즉 남편과 아내의 친척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기도 한다.

2. 특징

부부가 되는 과정은 두 사람이 서로 연애관계 등을 통해서 맺게 되는 것이 시초이며, 연애관계가 돈독해지거나 서로에게 깊은 애정이 가지게 된 경우 결혼으로 이어져 가정을 이루고 비로소 부부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중매나 결혼정보회사 등을 통해 만나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옛날에는 혼인 당사자의 의견과 상관 없이, 부모와 집안 어른들이 정해주는 대로 결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이 이혼하지 않고 평생 함께 부부로 살았던 것은, 꼭 금슬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이혼을 금기시하는 당대 사회 분위기 때문이 더 컸다. 물론 살아가면서 사랑이 쌓이는 경우도 적잖다.[2] 첫사랑으로 인해 시작된 사랑만이 사랑은 결코 아니다.

또한 과거에는 남녀가 반드시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요즘에는 혼인신고를 안 하고 그냥 동거하는 짝들도 많다. 하지만 이런 사이는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혼인관계인 경우에 비해 매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상당히 많은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말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하겠다는 확신이 들면 그냥 혼인신고 하자. 물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결혼하라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부부관계가 중간에 변질되거나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남녀 상대방 누구하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남자 및 여자와 간통 등을 통해서 그 사람과 애정관계를 맺어가거나 강제로 관계를 맺은 경우로 인해 상대방이 이혼 및 파혼을 하게 될 경우 부부관계도 자연히 파기된다. 이를 제외한 부부는 보통 아무 탈없이 백년가약으로 평생을 간다.

또한 상대방 중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부부관계가 이혼처럼 끊어진다고 할 수는 없고, 대신 고인이 된 배우자와 맺은 관계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표방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재혼을 한 경우에는 부부관계가 새로 변경되기도 한다.

사실 알고 보면 일부에 한하여 잠시 동안 맺은 관계 또는 한때의 관계라고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백년가약을 이어가야 하는 운명의 동반자 관계라는 것이 이상적인 해답이다. 이것도 부부가 중간에 이혼 파혼을 하지 않을 경우, 사망할 때까지 같이 행복하게 잘 산다면 본뜻과 맞아 떨어질지도.

민법상 규정된 부부 사이의 의무로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바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이다. 즉, 잠시 떨어지지 않는 이상 부부는 서로 같이 살아야 하고, 경제적 여유와는 상관없이 서로를 부양해야 하며, 부부의 공동생활은 서로 간의 분업에 기초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이 3가지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민법 제 826조 1항 참조). 또한 명문에는 없으나 중혼을 금지하고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요인으로 규정을 둔 대한민국 민법상 부부 상호간 외 성관계 따위를 금지하고 있는 정조 의무 역시 부부 상호간에 부여된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동거나 협조 의무 같은 경우 강요할 수 없으며,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이혼 사유로 둘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부부 한 쪽이 막장이거나 양쪽 모두가 막장인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막장 부부 문서를 참조할 것.

3. 호칭

3.1. 공통

  • 배우자: 자신이 제3자에게 결혼한 상대를 일컫는 포괄적인 어휘로, 서로 간에는 잘 쓰지 않는다.
  • 여보: 상대방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다.
  • 당신: '너'를 뜻하는 이인칭 대명사인데, 상대방을 높여서 부르는 존칭어이다.
  • 자기: 부부사이 이전에 연인 관계에서도 상대방을 부를 때 널리 사용하는 말이다.
  • 임자: 대체로 나이가 많은 부부가 서로를 호칭할 때 사용한다.

3.2. 남편을 가리키는 호칭

  • 남편: 아내가 제3자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
    • 신랑, 그이, 바깥양반, 주인양반, 주인: 위와 비슷한 용도 쓰인다.
    • 간혹 중년 여성이 남편을 칭할때 '아저씨'라고 표현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 서방: 처가에서 남편을 말할 때 쓴다. 특히 장인, 장모가 사위를 부를 땐 주로 '성씨'를 붙여서 사용한다.(예:김서방)
  • 아비, 애비, 아범: 아이가 있는 남자를 지칭하는 표현인데, 보통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남편을 찾을 때 사용한다. '아비'가 원래의 표현이며, '애비', '아범'은 여기서 파생된 단어이다.
  • 오빠: 남편이 아내보다 나이가 많을 경우 흔히 이렇게 불린다.
  • ○○씨: 남편의 이름에 호칭인 씨를 붙여서 사용된다.
  • 애아빠, ○○아빠: 아비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며, 아이가 있을 경우 이렇게 불리는 경우가 흔하다.[3] 1970년대 즈음에는 그냥 아빠라고 호칭 하기도 했다(...)
  • 부군(夫君): 상대방의 남편을 높여서 부르는 말.
  • 현벽(顯辟): 사망한 남편을 지칭하는 말이며, 축문이나 지방을 쓸 때 사용한다. 정확히는 '벽(辟)'자가 남편을 의미하는 글자이고, 현(顯)'은 그 대상이 손윗사람일 때만 붙인다.[4]

3.3. 아내를 가리키는 호칭

  • 아내: 남편이 제3자에게 아내를 지칭할 때 사용한다.
    • 와이프(Wife), 집사람, 안주인, 안사람, 가실(室), 규실(閨室), 내자(), 내실(內), 처실(妻室): 위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한다.
  • 마누라: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마노라'는 조선시대에 왕과 왕비, 상왕, 대비, 동궁과 빈궁을 부르는 극존칭어였다. 그런데, 조선 말기에 접어들어 무품빈과 세자빈을 부르는 존칭이 되었다가 계급사회가 붕괴되면서 서민들도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존칭의 의미는 점차 퇴색되어 버렸다.그러나 마눌님이라는 새로운 존칭이 생겨났다...
  • 부인(): 남의 아내를 높여 부를 때 사용한다.[5] 사극 같은 걸 보면 본인의 아내를 부를 때도 사용하며 하오체가 필수적으로 따라온다.
  • 누나: 아내가 남편보다 나이가 많을 경우 남편이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 애엄마, ○○엄마: 아이가 있을 경우 이렇게 불리는 경우가 흔하다.[6]
  • 사모: 스승이나 친족이 아닌 웃어른의 아내. 호칭에 어미 모()자가 들어간 것을 봐도 알 수 있듯, 부모에 준하는 정도로 긴밀한 사제 관계인 경우에 그렇게 부른다. 예를 들면 이창호가 스승 조훈현의 아내를 부를 때의 호칭. 다만 현대에 들어서는 사용 범주가 넓어지고 있다.
  • 아가: 시부모가 어린 며느리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다.
  • 고실(室), 망실(室), 현실(室): 사망한 아내를 지칭하는 말이며, 축문이나 지방을 쓸 때 사용한다. '실(室)'자에 아내라는 의미가 있다.[7] 예전에는 남편보다 아내를 손아랫사람 취급하여 '故' 나 '亡' 자를 사용하였는데, 현재는 아내에게도 '顯'자를 사용하기도 한다.
  • 여사(): 고대 중국에서, 후궁을 섬기던 여관(女)을 부르던 호칭. 지금은 결혼한 여성의 존칭으로 사용된다.
  • 영실(室): 남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말.
  • (): 타인(주로 윗사람)에게 남편이 아내를 소개할 때 많이 사용한다.

4. 대중매체


이 문서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가 설명하는 작품이나 인물 등에 대한 줄거리, 결말, 반전 요소 등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 플라워링 하트- 빅토리 진&- 임지호

[1] 법적으로는 18세부터, 부모 동의 없이는 19세부터. [2] 첫인상에선 실망했지만 같이 오래 살아보니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였다는 배우자의 평이 나오는 경우는 보통 이런 경우다. [3] 대부분 첫째아이의 이름을 붙인다. [4] 동생이 형의 제사를 지낼때는 '顯兄'을 쓰고, 형이 동생의 제사를 지낼때는 '故弟'를 사용한다. [5]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여자를 가리키는 말은 부인(). [6] 대부분 첫째아이의 이름을 붙인다. [7] 본처는 정실(), 적실(室), 본실(室)이라고 한다. 반면 은 측실(室), 첩실(室), 소실(室), 별실(別室), 부실(室)이라 한다. 처음 맞아들인 정실은 초실(室)이라 하고, 첫 정실과 사별하거나 이혼한 후 새로 맞아들인 정실은 계실(室), 후실(室), 재실(室)이라고 한다. [8] 검정 고무신 4의 현대 시점에서 부부로 생활한다. [9] 오시리스와 이시스의 관계는 단순 부부설, 단순 남매설, 둘 다 해당되는 하이브리드설이 있다. [10] 아야노 루트 중반에 결혼하여 부부가 된다. [11] 성씨 불명 [12] 아스마와 쿠레나이는 쿠레나이의 성이 아스마의 성인 사루토비로 바뀌고 둘 사이에 딸도 있으나 정식으로 결혼한 적은 없기에 애매해서 일단 배제한다. [13] 흔히 텐지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쪽은 애니 오리지널이라 정사로 볼 수 없다. [14] 여자쪽은 애니 오리지널 캐릭터 [15] 전작에서는 당연히 어린 소년, 소녀들이었으나 이 때는 시간이 상당히 흘러 결혼도 하고 아이들을 낳았으며, 그 아이들이 이 작품을 이끄는 주인공들이다. [16] 챔피언 기준으로만 작성 [17] 조석의 장인, 장모 [18] 결혼했고, 관계도 했고, 동거하면서, 도 있다(...) [19] 남편에 의해 사망. [20] 하지만 정작 맷 본인은 부정한다. [21] 서로의 목적으로 한 계약결혼으로 이루어졌다. [22] 사망 [23] 이혼 [24] 사실 2명 더 있으나 각각 사별, 강제적 이혼. [25] 4명 모두 외전 마지막화에 결혼식을 올렸다. [26] 사실 경비병이 몰래 혼인신고서를 써놨다. [27] 사실상 이혼 상태지만 공식적으로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이다. [28] 원작 결말에서는 이혼한다. [29] 라오와 안나는 사실혼 관계이기에 애매해서 배제하며, 수라나 신이 포함된 관계는 반려의식, 혼약을 치른 관계라는 설정에 한해서만 한정한다. [30] 2부 마지막에서 결혼하면서 3부에서는 부부인 상태로 이야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31] 결혼 전 이름은 카자미 미즈호. 보통 이쪽 이름이 더 유명하기 때문에 착각하기 쉬운데, 작품 초반에 결혼한다. [32] 햄릿 왕이 죽은 뒤 클로디어스와 재혼했다. [33] 일부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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