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4-12 04:07:36

가족구성권

성(性)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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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결혼 및 파트너십3. 자녀 생산 및 양육4. 같이 보기

1. 개요

家族構成權

가족구성권은 원하는 사람과 파트너로 살고 아이를 만들거나 입양하여 기를 권리를 말한다.

2. 결혼 및 파트너십

동성결혼, 트랜스젠더의 결혼, 시민결합 제도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하와이에서는 상호수혜관계라는 이름으로 혼인할 수 없는 모든 사람간에 서로 파트너 관계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이 제도는 친족간에도 맺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지 않고 자매끼리 늙을때까지 동거하는 경우 상호수혜관계를 등록하면 다른 남매에 비해 우선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 하지만 근친혼이라는 오해를 살까봐 실제 이성간에 등록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동성결혼은 물론, 시민결합 제도 법제화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그러나 2022년에는 기존의 판단을 뒤집고 이혼 후에 한정해서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성별정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판결]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 있어도 혼인중 아니라면 성별 정정 허용해야" 또한 2023년에 건강보험 부양자-피부양자 관계 인정을 철회당한 동성부부[1]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2심 승소하면서, "이성부부와 동성부부 간에 적어도 행정적 차별은 없어야 하지 않나"하는 논의가 올라오고 있다. 판결문 역시 그런 취지를 언급하고 있다.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첫 인정···“차별 설 자리 없다” 다만 건보공단이 항소를 예고하면서 이후 귀추를 지켜봐야 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폴리아모리에 대한 허용 논의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3. 자녀 생산 및 양육

생물학적 자녀를 가지는 것이 사회 제도에 의해 방해받지 않을 권리와, 입양할 권리등이 가족구성권에 대한 이슈이다.

트랜스젠더들의 성별정정의 전제 요건으로 불임을 요구하는 국가가 많다. 하지만 정자나 난자를 미리 보존해서 2세 생산을 하려는 것까지 막고 있지는 않은데, 스웨덴에서는 성기수술은 필요 없지만 불임이 됐어야 하고 "정자와 난자를 보존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해야 성별 정정이 가능했었다. 이미 성전환수술을 했어도 "정자와 난자를 보존했다면" 성별 정정이 거절되었다. 당연히 인권 침해라는 비난을 받았고 지금은 불임이 될 필요도 없이 성별정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가족구성권과 관련하여, The Right to Build Families Act가 발의되고 논의되었다. 이 법은 체외수정, 난임치료 등 "보조생식술" 접근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다. 또한, Roe vs. Wade 판결이 뒤집혀 체외수정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을 재조정하는 법안이기도 하다. 법안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조생식술을 제한하거나, 개인이 생식을 위해 유전체를 보관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
  2. 보조생식술, 관련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종사자를 보호한다.
  3. 법무부가 보조생식술을 제한하는 주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4. 개인이나 의료종사자는 보조생식술 이용이 제한된 주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2022년 후지타 사유리 비혼모 논의를 촉발시키면서, 자녀 생산에 관한 가족구성권 논의 역시 떠오르고 있다.

4. 같이 보기


[1] 물론 법적으로는 아니고, 사실혼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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