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8 17:37:01

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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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5조의2( 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colbgcolor=#343434><colcolor=#fff> 강제추행
強制醜行 | Indecent Act by Compulsion
법률조문 형법 제298조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1]
실행행위 폭행[2]이나 협박으로 추행[3]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강제추행의 고의
보호법익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
실행의 착수 폭행·협박의 개시 시
기수시기 강제추행 행위시( 즉시범)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형법 제300조)
1. 개요2. 상세3. 가중처벌4. 판례 및 관련 사건 사고
4.1. 유죄 사안4.2. 무죄 사안
5. 논란
5.1. 기소유예 기준에 관한 논란
6. 피해 경험이 있는 인물7. 외국의 강제추행죄8. 관련 문서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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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주체와 객체를 불문하므로 여자도 본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남자도 강제추행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즉, 동성추행의 경우에도 본 죄가 성립한다. 종래의 학설은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상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강요죄만 성립하는 것으로 봤으나, 부부간에 강간죄가 성립한다면 당연히 강제추행죄도 성립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강간죄 문서 참조.

2. 상세

학설은 본죄의 폭행, 협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상대방의 반항 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으로 보지만, 우리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종래 태도를 변경하여 폭행 협박이 선행하는 형태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 이라고 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판결

대법원은 폭행 행위가 따로 없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본다.[4][5]

따라서 캬바레에서 함께 블루스를 추던 중 은근슬쩍 손을 가슴을 살짝 댄 행위, 직장상사가 부하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어깨를 주무른 경우[6]도 대법원은 강제추행이라고 보았다. 강제추행의 범위는 신체 전부에 속한다.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인 여자아이의 뺨과 손등을 만졌다가 집유를 받은 남성의 사례도 있다. 대법원 판례 중 골프장 캐디에게 러브샷을 강요한 경우 강제추행이라 본 경우도 있다.[7] 다양한 만튀들이 강제추행에 해당함은 당연한 것이다.

추행이라 함은 행위자가 성적 만족, 자극을 얻는 등 주관적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8]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킨다.[9]

강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식을 완전히 상실했거나 행위자와 무관한 이유로 반항이 불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할 경우에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가 성립한다. 즉 이미 조성되어 있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한 추행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남성도 당연히 형법상 강제추행의 피해자의 대상이다. 동성추행의 경우에도 유죄판결 시 성폭력 교육 이수,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 등 성폭력 관련 일체의 조치가 적용된다. 여성에 의한 남성의 강제추행도 다수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도 본 죄가 성립한다.[10] 남성 피해자의 경우에도 적극 형사조치를 취하여 피의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며, 기존의 인식과 달리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이에 대하여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최근 판례로는 한 성악가가 동성 제자를 성폭행하여 법원이 7년 징역,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5년간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판시한 바 있다.

과거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았으나, 오늘날에는 유사강간죄로 처벌받는다. 쉬이 짐작할 수 있다시피, 이 죄는 법정형이 강간죄보다는 가볍고 강제추행죄보다는 무겁다.

참고로 대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하는 경우는 특별법에서 따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쪽은 애초부터 폭행/협박 이야기가 조문에 없다. 성추행/공공장소 문서 참고.

3. 가중처벌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강제추행죄에 대한 조문이 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법 상 군형법에 적용되는 주체[11]가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하는 경우 유기징역이 1년 이상으로 가중처벌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12]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에 대한 특칙이 있어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며, DNA와 같은 추가 증거가 나왔을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추가된다. 그리고 13세 미만의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 자체가 없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4. 판례 및 관련 사건 사고

4.1. 유죄 사안

4.2. 무죄 사안

  • 임효준의 황대헌 강제추행 혐의(무죄) 사건: 남성이 남성의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노출하게 만든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5. 논란

5.1. 기소유예 기준에 관한 논란

  • 강제추행의 경우 2021년 기준 2,031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13], 이는 성인 피의자의 유죄 처분[14] 대상자 총 8,281명 중 24.5%에 달하는 비율이다. 기소유예 비율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구속 기소가 되어도 모자르다고 보여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전관예우가 작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관예우 외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나,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반성문을 포함한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선처를 받을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6. 피해 경험이 있는 인물

7. 외국의 강제추행죄

강간죄와 같은 조항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성폭행죄(강제추행죄) 중 특히 중한 경우가 강간죄로 가중처벌된다.

8. 관련 문서

9. 둘러보기

성(性)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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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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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강간과 추행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풍속에 관한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관련 문서
미투 운동 (대한민국) · 똥침 · 아동 대 아동 성학대 · 아이스께끼 · 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 ·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강력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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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상 부부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에는 논란이 있다. 학설상 다수설은 법률상 부부는 제외되고 강요죄만 적용된다고 본다. 그러나 강간죄에는 법률상 부부에도 적용되는 판례가 있어, 강제추행에도 부부가 행위객체로 인정될 수 있다. [2]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한다.( 2001도2417판결) [3] 행위자의 주관적인 목적과 경향을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와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2013도5856판결) [4] 대법원 2002.4.26 2001도2417(공보 2002, 1306)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제압한 후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5] 다만 이런 2015년 판례가 있다. 자는 중에 본인의 몸을 더듬는 형부의 손길을 느꼈지만 대응하기 싫어서 자는 척을 했던 처제의 사건에서, "사건이 언니에게 알려지게 하기 싫어서 자는 척을 했다는 것은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해서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무죄이다" 라는 요지의 판결이다. [6] 위 두 판례 때문에 '옷깃만 스쳐도 강제추행'이라는 뉘앙스를 받을 수 있으나, 해당 판결문을 읽어보면 가해자가 회사사장의 친척이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당시 공포분위기가 조성되어있던 상태에서 명백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위력으로 주무른 것이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용되긴 힘들다. [7] 2007도10050 [8] 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목적범이다. 항목 참조. [9] 어깨를 주무른 판례와 달리 무릎을 만진 행위는 무릎이란 부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가 아니므로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판례도 존재하나, 민법판례보다는 특히 형법판례가 중요법리외의 구체적인 행위당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리기 때문에 쉽사리 일반화시키긴 어렵고, 성범죄에 대한 요즘 판례의 트렌드를 생각해보면 다시 유사한 케이스가 상고심에 올라온다면 쉽사리 견해를 유지하긴 힘들 것으로 본다. [10] 참고로 국내에서 "여성에 의한 남성의 성추행 피해 사건"으로 최초로 판결된 사건은 1999년으로, 당시 신입 사원인 남성에게 여성 직장상사 둘이서 서로 "이 남자 내 거야, 건들지 마" 라고 서로를 견제하며 해당 남성 신입사원에게 경쟁적으로 추행을 했다고 한다. [11] 군인, 군무원, (부)사관 학생,생도,후보생 및 기타 학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인 군인 [12]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보다 법정하한선이 무려 2년이나 더 높다. [13] 2021년 대검찰청 범죄통계 [14]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 약식 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