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常 習 犯일정한 범죄를 반복하는 버릇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법정형을 2분의 1 가중한다. 상습성을 인정할지 여부는 형벌불소급의원칙과 무관하며 이미 처벌받은 전과 및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여부 결정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 #[1]
2. 상습범 처벌규정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상습적이지 않은 범죄의 형량에서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경우이다. 밑줄은 미수범의 상습범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죄다.2.1. 형법
폭행·상해·체포·감금·협박죄는 후술할 폭처법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상습아편등제조, 상습아편흡식기제조, 세관공무원의 상습아편등수입, 상습아편흡식등, 상습아편흡식등장소제공(제203조)
- 상습도박(제246조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상습상해, 상습존속상해, 상습중상해, 상습존속중상해, 상습특수상해, 상습특수중상해, 상습폭행, 상습존속폭행, 상습특수폭행(제264조)
- 상습체포, 상습감금, 상습존속체포, 상습존속감금, 상습중체포, 상습중감금, 상습존속중체포, 상습존속중감금(제279조)[2]
- 상습협박·상습존속협박(제285조)
- 상습강간, 상습유사강간, 상습강제추행, 상습준강간, 상습준강제추행 상습미성년자등간음, 상습 업무상위력간음, 상습피구금자간음, 상습 미성년자간음추행(제305조의2)
- 상습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특수절도, 상습자동차등불법사용(제332조)
- 상습강도, 상습특수강도, 상습인질강도, 상습해상강도(제341조)
- 상습사기,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상습준사기, 상습편의시설부정사용, 상습부당이득취득, 상습공갈, 상습특수공갈(제351조)
- 상습장물취득 및 알선(제363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병과)
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5인이상공동 상습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특수절도(제5조의4 제2항, 2년이상 20년 이하 징역)
- 3회 이상 징역 선고받고 재범
- 절도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누범, 특수절도누범(제5조의4 제5항제1호,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강도누범, 특수강도누범, 준강도누범, 인질강도누범, 해상강도누범(제5조의4 제5항제2호,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장물취득알선누범(제5조의4 제5항제3호,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2회 이상 징역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 재범
-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제5조의4 제6항, 3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
- 상습밀수출입, 상습관세포탈, 상습밀수품취득(제6조제8항,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2.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상습사기, 상습공갈, 상습특수공갈(제3조제1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때 3년 이상 유기징역)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2회 이상 징역 선고받고 재범(제2조제3항 각호)
- 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제1호, 7년 이하 징역)
- 존속폭행, 체포, 감금, 존속협박, 강요(제2호, 1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
-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 존속감금, 공갈(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특수손괴(제1호, 1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
- 존속특수폭행, 특수체포감금, 존속특수협박, 강요(제2호,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특수상해, 존속특수체포감금, 특수공갈(제3호, 3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카메라등 이용촬영(의사에 반한 경우만 처벌, 제14조)
- 허위영상물등반포(제14조의2)
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수입·수출(제11조제7항)
2.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총포 등 불법 제조·국내판매 및 유출, 무허가 제조·판매·수출·수입·소지, 총포의 예술소품이용목적 무허가소지(제70조의3)
[1]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도박의 전과나 전력유무 또는 도박 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2250 판결)." "소년법 제1조나 제32조 제5항의 규정이 있다 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것 은 아니다(대법원 1973.7.24. 선고 73도1255 전원합의부판결 등)."
[2]
여담이지만 특수체포, 특수감금죄도 형량이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