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03 03:54:06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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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3. 종류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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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선물(膳物), 예물(禮物), 폐물(幣物), 사례, 답례, 도산[1]
영어: present, gift
중국어: 禮物(lǐwù)
일본어: お[ruby(土産, ruby=みやげ)][2], プレゼント[3]

인정을 담아 주는 물건, 또는 그것에 상응하는 것을 말한다.

영어에서는 'gift'와 'present'가 선물이라는 뜻으로 자주 쓴다. Present를 발음할 때 주의할 점은 첫 음절에 강세를 줘서 '프레즌트'로 발음한다는 것이다. '프리젠트'로 두 번째 음절에 강세를 주면 '증정하다', '보여주다'라는 뜻이 되어 동사가 된다. Present는 선물이라는 뜻 말고도 현재, 참석한이라는 의미도 있다. Gift는 재능을 나타낼 때도 쓴다.

2. 특징

보통 기념일에 많이 주고 받는데, 생일 선물과 성탄절 선물이 대표적이다. 생일 선물은 생일 잔치를 열면 친구들이 준비해 온다. 어린이는 어린이날에 선물을 받으며, 연인은 발렌타인 데이 화이트 데이, 빼빼로 데이 등에 선물을 나눈다. 이런 기념일과 생일이 겹치면 선물을 한 번에 몰아서 받아서 선물이 줄 수도 있다.[4]

가깝지 않거나 처음 본 모르는 사람이 주는 선물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5] 선물을 받고 보답을 안 하면 주는 사람이 괘씸하게 여기기도 한다. 받는 사람도 시간과 돈을 들여 나중에 선물을 주어야 한다는 부담도 생긴다. 또한, "이 사람이 일 시키려고 뭔가를 먼저 주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기도 한다.

쓸모 없는 것이나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선물로 받게 되면 난감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 문제다.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을 받거나, 배부른데 야식을 사준다거나, 아빠가 수박을 사 와서 냉장고가 꽉 찼는데 이웃집 아줌마도 수박을 주면 수박을 처리하기 까다로워진다. 옷이나 가방같이 착용하는 것이나 개인의 취향을 많이 타는 선물을 샀을 경우에는 센스 있게 영수증을 동봉하여 '마음에 안 들면 바꿔도 돼'라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옷 선물이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맘에 들지 않을 경우 고른 사람의 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받는 사람은 일일이 환불/중고거래를 하는 수고를 해야하거나 주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이즈를 실수로 선택해서 미안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 음식을 줄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당 음식에 알레르기나 불편함 등이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도 비슷한 종류의 음식을 받았는지를 고려하고 주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나 주로 가장 잘 먹는 음식을 1순위로 주는게 제일 편하고 좋다. 자신이 잘 먹는 음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평소 무슨 음식을 잘 먹는지 확인을 하거나 살피면서 주는게 상대방이 고마워 할 것이다.

현금을 선물로 주면 주는 입장에서는 뭘 해 줘야 할지 고민 안 해도 되고, 받은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장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살 때 보탤 수 있어서 서로 편하고 좋다. 하지만 선물의 의미가 흐려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돈을 받으면 성의가 없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실망하는 사람도 많다.

대리구매를 선물로 빗대어 말하기도 한다.

선물 고를 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은 괴로움이기도 하다. 사실 아주 친한 관계가 아니라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도 힘들고,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고르기가 매우 까다롭다. 도박하지 말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것이 현명하다.

조선시대에는 이 단어가 뇌물이라는 뜻이었다. 당시 발음은 [션믈]이었다.[6] 현재 선물에 해당하는 단어는 '도산'이었다. 촌지 역시 좋은 뜻으로 사용되다 현대에는 뇌물의 유의어로 쓰인다.

북한에서 선물은 오직 수령만이 내릴 수 있는 특권이며, 일반인끼리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에 어긋나는 반당 반혁명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다. 당에 의존하지 않는 사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이나, 뇌물을 주고받는 풍조는 북한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

여담으로 공공기관 공기업 등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한테 '국민들을 위해 나랏일 열심히 하느라 매우 고생한다'며 일반인이 선물을 갖다 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김영란 법을 제대로 위배하는 행동이니 하지 말아야 한다. 재수 없으면 이를 뇌물수수로 오인해 선물을 받은 공무원이 위험해질 뿐만 아니라 본인도 위험해질 수 있다.

이처럼 공무원들에게 멋대로 선물을 갖다 주는 행위는 대한민국에서는 금지한다.[7][8] 특히 정부청사, 도청, 특별시청, 광역시청 같은 곳은 애초에 일반인들의 출입이 쉽지 않고[9] 이런 곳은 애초에 청사 내부에 일반인이 외부 물건들을 가져 오기가 제법 까다로운 편이다. 또한 청사 내부에도 "감사합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같은 문구가 많이 붙어 있다.

중국의 경우 초대받은 경우에 선물은 짝수로 준비하며, 되도록 가볍고 오래 기억될 수 있는 실용적인 선물을 하는 게 좋다. 단, 벽시계나 탁상시계 등은 죽음을 상징한다고 여기므로 삼가는 것이 좋다.

3. 종류

해외여행이나 지방 여행을 다녀오면서 특산물을 선물로 사오기도 하는데, 이때는 특별하게 '기념품', '특산품(물)'이라는 말을 쓴다. 일본에서도 보통 기념품과 특산품 같은 것은 선물과 구분하여 '오미야게(お土産)'라고 한다. 영어로는 '수버니얼(souvenir)'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여행하고 와서 친한 사람에게 기념품을 주는 것이 보편적이지도 않고 별로 기대도 하지 않는데, 일본에서는 '오미야게'를 주는 것이이 보편적인 것 같다. 일본 창작물에서 수학여행이나 여행 등의 내용이 나타나면, 등장인물이 주변 사람에게 줄 오미야게를 고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결혼할 때 신랑 측과 신부 측이 주고 받는 선물은 보통 '패물'이나 '예물'이라고 부른다.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는 경사를 기념하면서 자식을 데려간 것에 대한 답례인데, 요즘은 패물 때문에 양가에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며 심각한 경우에는 파혼도 일어난다. 주로 시어머니가 '새아가야, 몸만 와라'라고 하고 며느리가 정말 몸만 오면 빈축을 주는 것이다.[10] 곰곰히 생각해보면 세상에 어떤 어른이 '패물로는 이거, 이거, 이거 해 오너라'라고 하려만... 자기가 몸만 오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서 뭐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뒤에서는 면박을 주며 욕하는 것이다. 물론 심하면 앞에서 대놓고 까기도 한다.

명절 선물로는 한우, 한돈, 스팸, 참치, 식용유, 각종 통조림 소모품을 주로 선물로 준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최소 1년에 두 번 이상[11]은 해당하는 명절에 선물을 반드시 받는다. 중견기업 이하부터는 모두 명절 선물을 받기도 하고, 일부 인원이 못 받는 경우도 제법 있다.

높으신 분들이 주면 금일봉 등의 형태로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친구나 가족 간의 선물의 경우 현금을 그대로 주는 경우보다는 백화점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같은 상품권의 형태로 주는 경우가 더 많다.

[1] 순우리말. 사실 거의 잊힌 단어다. [2] 기념선물의 의미가 강하다. [3] 발음은 '프레젠토'. 영어다. [4] 반대로 2개받을 걸 1개밖에 못 받을 수도 있다. [5] 예를 들면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안 좋은 선물을 주거나 협박하면서 이상한 선물을 주거나(좋아하지 않는데 자신과 사귀어 달라고 끈질기게 따라다니거나 협박하는 등.) 수능 시험 당일 경우에는 응원하는 척 음료수나 음식에 안 좋은 성분 등을 넣는 경우들도 있고 사생팬이나 안티 팬들의 경우들은 가수에게 음료수로 독을 타는 경우들은 이건 절대로 선물이 아니라 자신을 위협하게 만든다. 선거 전날 등은 자신을 뽑아달라고 청탁이나 뇌물 선물을 하거나 받는 경우나 같이 식사를 하는 것도 법에 어긋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하고 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신고가 가능하다. [6] '인정(人情)'이란 낱말도 조선시대에는 '뇌물'이란 뜻이 있었다. 탐관오리는 인정 많은 사람 ← 놀랍게도 승정원일기에 해당 문장이 비슷한 표현으로 나온다! [7] 일례로 본인이 시청이나 구청 같은데 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선물을 갖다 주면 자신은 괜찮다고 정 주실거면 제 밑에서 일하는 휘하 직원분들 갖다 드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8] 단 읍면동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은 선물을 받는 경우가 제법 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들도 상황 봐가면서 선물을 받지 무작정 받진 않는다. 본인이 지역유지로써 해당 공무원들에게 선물을 하면 해당 공무원들은 본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얼마든지 받지만, 본인이 해당 지역과 연이 없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받지 않는 경우도 제법 된다. [9] 설령 청사 내부 출입을 통과하고 싶어도 경비과 소속 공무원들의 지시를 받고(군대 위병소의 초병들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중앙 로비에 있는 보안검색대에 통과한 후 아무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고 공무원들에게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받아야만 비로소 통과할 수 있다. [10] 만약 형편이 많이 넉넉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작은 성의라도 보여서 마음을 담아서 작은 선물이라도 하는 게 가장 좋다. [11] 주로 설날 연휴 전날, 추석 연휴 하루 전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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