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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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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류
2.1. 중앙은행2.2. 상업은행
2.2.1. 시중은행2.2.2. 지방은행2.2.3. 외국은행 국내지점
2.3. 특수은행
2.3.1. 정책금융기관
2.4. 장기신용은행2.5. 투자은행
3. 어원 및 표기4. 조직
4.1. 직급 체계4.2. 경제권 간섭
5. 목록
5.1. 국내 은행5.2. 해외 은행
6. 특수 지점7. 여담8. 용어9. 관련 문서

1. 개요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제6조(보험사업자 등) 보험사업자와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경영하는 회사는 은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조(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 ① 법인이 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은행()은 대출, 수신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금융권 중 제1금융권을 구성한다. 상기의 현행 대한민국 은행법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풀어 쓰면 이렇다.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서 을 빌려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빌릴 때의 이자를 낮게 하고, 빌려주는 이자를 높게해서 그 차익(=예대마진)으로 돈을 버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도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는 것에 해당한다. 날로 먹는 일인 것 같지만, 금융 융통이 매우 중요한 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심장이나 다름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은행의 다른 기능들은 이 기본 기능에서 파생된 것인데, 파생된 기능들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거시경제 차원에선 그보다 지급준비제도를 이용해 없는 돈을 만들어서[1] 쓰인다. 그러나 이 짓을 잘못했다가 지급 준비금은 없는 반면 채무자가 돈을 못 갚는 상황에서 뱅크런이 터지기라도 하면 은행이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거니와 연쇄 붕괴 사태가 올 위험성도 크며[2],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처럼 국제적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돈을 예금하거나 대출을 받은 것 외에도 체크카드 직불카드, 계좌이체, 수표, 어음 등 지급 결제 기능도 한다. 지급 결제가 무엇이냐면, 자동이체 공과금도 내고,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는 기능의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때 보통 은행과 수표, 어음계약을 하게 되는데, 구입을 한 뒤에 은행에서는 "이 고객은 저희 은행의 계좌에 충분한 돈이 있습니다. 이 고객에게 청구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고객의 계좌에서 저희 은행이 나중에 카드 가맹점에게 돈을 지급해드립니다"라고 판정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카드사와 은행에서 후불 청구한 금액을 고객이 은행 계좌에서 지불하지 못하면 연체가 되면서 신용도가 떨어지게 된다.

다만, 최근에는 개인거래의 경우에는 당좌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거의 신용거래 혹은 직불(혹은 선불)거래 위주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의 일종이라 먼저 신용승인이 이뤄지고 (즉, 카드전표가 먼저 생성되고 카드사에서 가맹점으로부터 명세서를 후불로 매입한다.) 신용승인에 대한 대금을 연계은행 계좌에서 즉시 결제하여 청구금액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매달 집이나 이메일에 신용카드 청구서가 오는데 바로 이런 이유다. 사실, 한국에서는 거의 사문화된 직불카드[3]는 계좌에 있는 돈이 먼저 빠져나가고 카드전표를 생성하기 때문에 은행이 자금 융통의 중개 역할을 한다.

2. 종류

기능에 따라 분류할 경우 크게 상업은행(Commercial Bank, CB)과 투자은행(Investment Bank. IB)으로 나뉜다. 상업은행은 동네 은행으로 볼 수 있는데 다수의 고객에게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준다.

투자은행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기업과 시장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은행이다. 그 유명한 리먼 브라더스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이었다.[4] 유럽계 은행은 상업은행이 투자은행 일도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일단 자본시장통합법 은행법의 구도로 겸업이 불가능하다.[5] 그 외에 저축은행, 상호금고, 체신은행, 이슬람은행 등이 있다.

체신은행은 한마디로 우체국의 금융업무 부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우체국에서 예적금/보험금을 담보로 잡는 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은 법적으로 취급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서 은행의 기능을 하기는 어렵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법적으로는 은행으로 보지 않으나 광의의 은행에 해당한다.

저축은행은 저축예금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은행을 말하며, 주로 소매금융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상품을 운영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제2금융권에 해당하고 은행이 아니나, 경제학적으로는 은행에 해당한다.

신용조합은 상업은행과는 달리 주식회사가 아니고 구성원들이 직접 소유하는 은행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신협, 새마을금고, 농축협, 수협 등이 있으며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으로 분류하지만 이 또한 광의의 은행으로 분류된다.

이슬람은행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의거하여 무이자은행(interest-free banking)으로 운영한다는 특징이 있다.

2.1.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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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업은행

상업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으로 고유업무는 예금·대출 및 지급결제이다.

2.2.1. 시중은행

시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iM뱅크[6]) 5개, 외국계 시중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2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3개를 포함한다.

2.2.2. 지방은행

특정 지역을 주 영업구역으로 삼는 은행.[7] 현재 5개의 지방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이 있다.

2.2.3. 외국은행 국내지점

외국은행이지만 국내에 지점을 갖고 있는 경우, 일반은행으로 간주한다. 예시로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중국은행 서울지점, 교통은행 서울지점 등이 존재한다. 그냥 해외본점의 연락사무소 수준이거나 중계 업무만 하는 경우도 있다.

2.3. 특수은행

일반은행이 재원의 제약, 수익성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부문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은행이다. 농협은행이나 수협은행의 경우 주주가 없으며[8] 조합원이 공동소유한다. 농협은행, 수협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에 해당되는 은행을 포함한다.

2.3.1. 정책금융기관

정부의 금융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정부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은행으로 기업이나 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담당한다. 국책은행이라고도 한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있다.

2.4. 장기신용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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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투자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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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원 및 표기

한자 - [9]
영어를 비롯한 대다수의 언어 - (Commercial) Bank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 Banco
이탈리아어 - Banca
프랑스어 - Banque[10]
루마니아어 - Bancă
러시아어 - банк
태국어 - ธนาคาร

은행(銀行)이란 한자어의 어원은 중국이다. 금행(金行)이 아니라 은행(銀行)이라고 하는 이유는 중국이 장기간 은본위제 국가였기 때문이다.

당시 명청시대였던 중국에서는 아메리카 지역의 (銀)이 교역을 통해 대거 유입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은 중심의 세금 제도인 일조편법 지정은제가 시행되었을 정도로 은이 많이 유입되었다.

은행이라는 말은 유통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의 상인조합을 '항()'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교역에서 결제 대금으로 은을 사용하였다. 은을 취급하는 상인 조합인 항이 나중에 금융업의 주체가 되면서 '은항'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음이 잘못 알려져 '은행'이 되었다.[11] 동남 방언 서남 방언에서는 자를 원래 발음대로 읽어서 은항이라고도 한다.

영어 단어인 '뱅크(Bank)'는 이탈리아 유대인 대부업자들로부터 유래되었다. 당시 대부업 성경의 해석( 이자를 받지 말라)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금지되어 있었고, 신약성경과는 상관없는 유대인들이 맡아 하고 있었다. 이 유대인 대부업자들은 시장에서 긴 의자에 앉아 환전을 비롯한 업무를 보았는데, 이 긴 의자가 이탈리아어로 '방코 Banco' 였고, 이 단어가 변형되어 '뱅크 Bank'가 된 것이다. 의자가 은행을 뜻하게 된 셈이다. 한국어 자료 중 어떤건 Banca 라고 써놔서 서로 다른 단어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단어의 성이 다를 뿐 같은 단어다.

그리고 파산을 뜻하는 bankrupt도 이탈리아어 banca rotta(벤치 파괴)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 Bank라는 단어가 메이지 유신이후 일본이 서구 문물을 도입하면서 bank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번역에 어려움을 겪을 때 위에서 언급한대로 은 상인 조합이 하는 일이 bank가 하는 일이다 보니 은행을 bank라고 번역하면서 이후 아시아에서 bank = 은행이 되었다.

4. 조직

지점은 정규직은 1명의 지점장, 1명의 CS매니저와 부지점장[12], 차장, 과장, 대리, 행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은행텔러, 경비원, 청소부, 파트타이머[13] 등의 계약직원이 상주한다.

SC제일은행을 제외하고 CS매니저라 함은 대개 경비원을 두고 하는 말이다. 나열하자면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등등 보통 CS매니저는 경비원을 그렇게 직급상 부르는 은행이 많다.

일반 회사들과 비교해 봐도 보수적 조직문화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201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상급자보다 더 좋은 차를 사면 눈치주는 일이 많았다. 기업 거래와 대출이 많은 지점은 일반 주거지역 지점보다 회식이 잦은 편이다.

창구 직원이 하는 일은 고객의 계좌 관리 및 예금하고 출금하는 일과 은행을 찾는 고객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일이다. 그 밖에도 업무의 시작과 마감 시 결재 처리, 서류 검토 등이 있다. 창구 직원의 진짜 일과는 오후 4시에 은행 문을 닫고 난 뒤부터 본격 시작된다. 하루종일 업무 본 것에 대해서 정리하고, 입출금 숫자 등을 맞추다 보면 저녁 7~8시를 훌쩍 넘기기도 한다. 은행 마감시간이 직장인들의 퇴근시간보다 이른 이유가 은행 마감시간 이후에 결산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이다.

은행은 많은 봉급을 받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인정받으며 일반 대기업보다도 안정성이 훨씬 높은 직장이지만, 고객 응대와 영업실적 압박[14] 등으로 취준생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강하다.[15] 한번 쯤 은행원으로부터 신용카드나 적금, 펀드를 권유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때문인지 높은 봉급 등에 이끌려 은행에 입사했다가 진상 민원인, 실적 압박 등을 겪고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 이직하는 경우 또한 타 직장보다 흔한 편이다. 따라서 은행에 취업하고 싶다면 자신이 고객응대 및 영업에 소질이 있고 이를 잘 해낼 수 있는지 신중히 고려하고, 아울러 여러 현직자를 만나 은행의 근무 환경을 조사해본 후 준비하기를 권장한다.

4.1. 직급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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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의 직급 체계는 일반 사기업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
  • 총재/행장: CEO
  • 부행장/부행장보: 영업추진그룹, 리테일부문 등 매우 큰 부서의 부서장이다. 또는 자회사의 수장이다. 승진이 빠르면 4년 정도 머무른다.
  • 전무/상무, 단장: 본점 경영지원그룹, 글로벌사업그룹 등 큰 부서의 부서장이다. 승진이 빠르면 2년 정도 머무른다.
  • 본부장(상무/이사): 영업본부장, 지역본부장, 해외 지점장 등을 맡는다. 승진이 빠르면 3년 정도 머무른다. 이 정도 되면 그랜저 영업용 차량이 나오고 운전수행기사도 붙여준다. 개인고객본부장, 서울지역본부장( 지방은행은 본점 소재지역 총괄본부장)은 100% 요직이다. 본부장부터 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은행에서는 일반 대기업과 달리 통상 부행장보 또는 본점 상무급을 임원이라 칭하지만 국내 대기업의 처우와 비교해 보면 은행의 영업본부장은 대기업의 임원급 대우이다. 대기업의 상무/이사 정도에 비정이 가능하다.[16]
  • 팀장/부부장/부장: 은행에 따라 달라서 복잡하다. 승진이 빠르면 입사 후 15년 정도면 도달할 수 있으며 8년 정도 머무른다.[17]
    • 우리은행: 부부장 (M6) → 부장(M5) → M4 → M3 → M2 → 부장(M1). 부부장 직급은 은행 부지점장 정도로 4~5년 정도 머무르며, M5부터 M1까지는 모두 부장 직급으로 모두 올라가는 데는 5년 정도 걸린다. M6이 지점장인 출장소라면 직원이 4~5명, M1이 지점장인 TC센터/PB센터라면 20명이 넘는 대형 지점이거나 대기업 본사, 공기업 등을 상대하는 특수영업점이다. 실적이 매우 좋으면 한 번에 2단계 이상 올라갈 수도 있다.
    • 신한은행: 부장 (MA) → 부장 (MB) → 부장 (SM). MA급 부장은 부지점장/소규모 지점의 지점장, MB급 부장은 일반 지점장/소규모 PB센터장, SM급 부장은 대형 PB센터장/본사 부장(인사부장/기획부장 등)/특수영업점[18] 지점장이다. 단계마다 4~5년 소요된다.
    • KB국민은행: 부장 (L3) → 부장 (L4). L3와 L4를 합쳐 8년 정도 걸린다. L3급은 대개 부부장, L4는 대개 지점장급이다. 국민은행 2만 2,000명 행원 가운데 지점장급은 1,200명으로 전체의 5% 정도에 해당한다.
    • 복권기금을 관리하는 은행의 복권 전담부장도 핵심 요직이다. 조 단위의 돈을 다루는 직책이고 대개 임원 승진 전에 거치는 보직이다.

팀장/부부장/부장 시절의 직책 SC제일은행에서는 크게 둘으로 갈린다. 다만, 나머지 은행에서는 CS매니저가 부장 직책이 아닌 경비원을 의미하므로 이렇게 갈리지는 않는다.
  • 지점장: 부장급으로 해당 지점의 모든 것을 총괄한다. 해당 지점이 폐점되더라도 본사로 발령 나서 참모직으로 보직 변경이 된다. 지점장까지만 되면 교사, 경찰과 마찬가지의 철밥통이 된다. 특히 특수영업점[19] 지점장은 세분된 부장 직급 중에서도 고위급 부장이 발령되며 임원으로도 갈 수 있는 핵심 요직이다.
  • CS 매니저: SC제일은행에서는 급수가 지점장과 같은 부장급이지만 급수만 동일할 뿐 실제로는 지점장과는 아득하게 차이 난다. 월급도 지점장의 반토막이며 하는 업무가 고객 민원 처리인 데다가 해당 지점이 폐점되는 순간 해고된다. 부장에 진급한 인원 중에서 지점장으로서 부적합한 인원에게 CS매니저의 직함을 준다. 같은 부장 직급임에도 불구하고 CS매니저는 지점장에 비해 모든 게 열악하다. 일단 은행의 해당 지점에서의 권한이야 말할 것도 없고 급여부터 지점장보다 낮으며, 진급 또한 지점장이 우선된다. 하지만 CS매니저가 되었다고 무조건 낙담할 수 없는 것이, 운이 좋으면 CS매니저를 거쳐서 지점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 전임 지점장이 은행을 그만두거나, 갑자기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거나, 진급해서 임원이 되면, 같이 있던 CS매니저가 지점장으로 승격하는 일도 있다.
  • 실무자
    • 차장: 은행에서는 여기서부터 승진 포기자가 생기기 시작한다. 고과성적이 제일 중요한 직급으로 여기에서의 고과성적으로 지점장이 되느냐 CS매니저가 되느냐로 갈린다. 여기서 진급을 포기한 인원의 대부분이 비은행의 금융계열로 이직한다.
    • 과장: 진급시험에 통과하면 입사 4년차부터 달 수 있는 직급
    • 대리
    • 계장: 대졸 신입사원
    • 계장보: 전문대졸 신입사원
    • 주임: 고졸 신입사원[20]

4.2. 경제권 간섭

은행은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직원의 경제권에 간섭한다.

이 5가지는 발각 시 무조건 책임을 묻는다. 채용 시 확인되면 결격 사유이고, 나중에 밝혀져도 무조건 책임을 묻는다. 즉 은행원이 되고나서 저런 걸 한게 알려지면 일방적인 해고를 포함한 합법적인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21]
아래에 있는 것은 승진상 불이익이 따른다. 그렇다고 해도 자기가 자기 돈 쓰는 걸 일일이 은행에서 다 제어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하는 사람은 재테크도 하고[23] 사치도 부릴 거 다 부린다. 단, 금액의 규모가 좀 크다 싶으면 인사상의 불이익은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 저 중에 2개 이상의 전과가 있다면 임원 승진 자체는 안 된다.

5. 목록

본 문서에서 누락되거나 사라진 은행 및 유사 기관은 은행 관련 정보 참조.

5.1. 국내 은행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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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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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수[26] 총 자산[27] 당기순이익[28] BIS 비율[29]
KB국민은행 811 533조 3,354억원 1조 1,929억원 17.80%
하나은행 636 503조 4,241억원 1조 3,853억원 16.90%
신한은행 743 485조 6,273억원 1조 4,494억원 18.01%
우리은행 732 444조 9,061억원 1조 4,956억원 16.13%
IBK기업은행 641 423조 4,764억원 1조 765억원 14.98%
NH농협은행 1,115 409조 5,661억원 1조 2,208억원 18.65%
KDB산업은행 85 333조 2,074억원 1조 5,798억원 14.25%
SC제일은행 150 86조 4,975억원 2,503억원 21.62%
BNK부산은행 216 77조 4,435억원 2,537억원 16.67%
iM뱅크 203 74조 163억원 1,665억원 16.36%
카카오뱅크 1 61조 132억원 2,042억원 28.82%
수협은행 130 56조 6,461억원 1,499억원 15.18%
BNK경남은행 156 51조 3,801억원 1,940억원 14.96%
한국씨티은행 26 41조 4,875억원 1,885억원 32.71%
광주은행 125 31조 989억원 1,514억원 16.01%
토스뱅크 1 31조 800억원 244억원 -%
케이뱅크 1 24조 2,844억원 854억원 13.86%
전북은행 89 22조 9,027억원 746억원 14.00%
제주은행 31 7조 2,421억원 -2억원 18.01%

5.2. 해외 은행

순위 은행명 국가 총 자산[30]
1 중국공상은행 중국 5,719.0b$
2 중국건설은행 중국 4,995.7b$
3 중국농업은행 중국 4,898.2b$
4 중국은행 중국 4,171,7b$
5 JP모건 체이스 미국 3,665.7b$
6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 3,051.4b$
7 미쓰비시 UFJ 은행 일본 2,967.5b$
8 HSBC 영국 2,966.5b$
9 BNP파리바 프랑스 2,846.3b$
10 중국개발은행 중국 2,634.0b$
11 크레디 아그리콜 프랑스 2,539.6b$
12 씨티은행 미국 2,416.7b$
13 중국 우체국 저축은행 중국 2,031.1b$
14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일본 2,006.4b$
15 미즈호은행 일본 1,909.1b$
16 웰스 파고 미국 1,881.0b$
17 통신은행 중국 1,875.8b$
18 산탄데르 은행 스페인 1,851.7b$
19 바클레이즈 영국 1,823.2b$
20 유초은행 일본 1.719.7b$
21 BPCE 프랑스 1,634.5b$
22 소시에테 제네랄 프랑스 1,587.2b$
23 중국초상은행 중국 1,463.9b$
24 골드만삭스 미국 1,441.8b$
25 도이체방크 독일 1,427.0b$
26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캐나다 1,423.8b$
27 토론토 도미니언 뱅크 캐나다 1,420.3b$
28 산업은행 유한회사 중국 1,337.9b$
29 중국농업개발은행 중국 1,312.4b$
30 상하이 푸동 개발 은행 중국 1,256.8b$
31 중국 CITIC은행 중국 1,234.1b$
32 모건 스탠리 미국 1,180.2b$
33 크래딧 뮤추얼 프랑스 1,180.0b$
34 UBS 스위스 1,104.4b$
35 로이드 뱅킹 영국 1,051.9b$
36 중국 민성 은행 중국 1,047.6b$
37 인테사 산파올로 이탈리아 1,041.5b$
38 ING 네덜란드 1,033.1b$
39 노바스코샤 캐나다 1,012.3b$
40 유니크레딧 이탈리아 915.66b$
41 중국 광대은행 중국 909.68b$
42 내셔널 웨스트민스터 영국 867.25b$
43 몬트리올 은행 캐나다 843.86b$
44 호주 커먼웰스 은행 오스트레일리아 831.80b$
45 스탠다드차타드 영국 819.92b$
46 LBP 프랑스 796.35b$
47 중국 수출입 은행 중국 786.39b$
48 핑안은행 중국 768.33b$
49 BBVA 스페인 761.27b$
50 ANZ 오스트레일리아 737.47b$
51 노린추킨은행 일본 730.00b$
52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716.51b$
53 인도주립은행 인도 694.27b$
54 웨스트백 뱅킹 오스트레일리아 688.71b$
55 캐나다 임페리얼 상업은행 캐나다 679.09b$
56 US 뱅크 미국 674.81b$
57 라보뱅크 네덜란드 670.93b$
58 DZ은행 독일 669.32b$
59 카이사뱅크 스페인 632.20b$
60 노르디아은행 핀란드 632.09b$
61 KFW 독일 592.03b$
62 유럽투자은행 룩셈부르크 581.34b$
63 크레디트스위스 스위스 574.36b$
64 Sberbank 러시아 574.23b$
65 후아시아은행 중국 563.11b$
66 PNC 파이낸셜 미국 557.26b$
67 레소나홀딩스 일본 557.01b$
68 KB금융 대한민국 556.20b$
69 트루이스트 파이낸셜 미국 555.26b$
70 DBS 싱가포르 553.98b$

6. 특수 지점

평소 외부인의 출입이 불가한 보안구역의 은행 지점만을 기재한다. 보안검색이나 출입대장 작성 등이 불필요하여 대중의 출입이 자유롭다면 기재하지 않는다.[예시] 은행은 금융결제원 코드순, 영업점은 지점/출장소 순, 점포명은 국문/영문 순으로 정리한다.

7. 여담

  • 돈을 보관하는 장소이기에 각종 매체에서는 은행강도에게 시달린다. 특히 미국 측 매체, 특히 슈퍼히어로물에서는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범죄를 생각하기 싫은 작가들이 대충 러닝타임 때우려고 넣는 장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자주 나온다. 오히려 메인 빌런이 아니라 잡졸들이 더 은행 강도질을 할 정도이며 그들이 히어로에게 퇴치되는 장면은 '이 히어로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 는 정도의 의미를 담은 연출로 지나간다. 반대로 은행강도가 주인공인 입장의 작품도 많으며 이런 경우 특수 작전 같은 묘사를 넣어 스릴 있는 분위기로 연출되는 게 보통이다.
  • 미국의 은행들은 대한민국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한국의 은행들은 공과금 납부[35], 대출, 환전, 지급결제 등 온갖 업무들을 한 지점에서 처리 가능하지만, 미국의 은행 지점은 출입금이나 송금 정도 외의 업무는 다룰 수 없다. 특히 미국은 국고출납기능이 연방준비제도 독점이라 국고출납이 없고 각 부처나 지방정부한테 직접 수표를 써서 부치거나 해야 한다.[36] 한국인이 미국에 가서 답답해하는 것들 중 하나이다. 또한 하나의 계좌로 저축과 지급결제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한국과 다르게 미국의 은행은 저축용 및 수표 지급용 계좌가 분리되어 있다. 한국은 당좌거래[37]가 많이 발달하지 못했고[38] 계좌에서 직접 자동출금하는 시스템이 발달했지만, 미국은 온라인 거래도 대부분 수표 거래일 정도로 수표 거래가 일상적이기 때문에, 수표 지급용 계좌에 돈이 부족할 경우 거래 거부로 끝나지 않고[39] 부도가 나는 수가 있다.[40] 부도수표를 막기 위해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수표 부도를 원천 차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바로 "Overdraft Protection Service"(당좌대월약정)으로 이름은 거창하지만 수표 계좌에 잔액이 부족할 경우 은행이 임시 대납해주는 서비스인데, 은행이 임시 대납할 경우 이를 overdraft(당좌대월)되었다고 표현하며, 계좌를 마이너스 통장으로 만든다.[41] 이 때 은행이 대납해 준 금액, 즉 overdraft되어 마이너스로 찍혀 있는 금액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한국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는 급이 다른 무지막지한 수수료를 떼어간다. 이 수수료는 은행들의 주 수입원으로 의심될 정도로 악랄하다. 일부 악질적인 은행들은 소송을 당해 약관을 개정했을 정도다. 물론 진짜로 부도 나버리는 참사에 비해서는 낫지만[42] 시중은행들의 수수료에 지친 사람들은 번거롭더라도 신용협동조합(미국의 연방신용협동조합)에 가입하려 애쓴다. 미국의 주요 은행들은 계좌유지 수수료를 매달 1좌당 5에서 12불 정도를 청구하는데 신용협동조합에 가입하면 이 수수료를 피하기 쉬우며 같은 수수료를 내도 시중은행에 비하면 서비스가 후한 편이다. 심지어 한국이나 유럽과 달리 주말에도 영업한다.
  • 대한민국의 은행 영업 시간은 9시부터 16시 까지이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업한다.[43] 16시가 되면 무섭게 은행 입구 문을 잠그고 셔터를 내려 버리지만 16시까지 은행에 들어가서 번호표를 뽑으면 그 시간이 넘어도 번호표 순서만 돌아온다면 업무를 볼 수 있다. 은행 직원들이 16시가 되면 땡치고 퇴근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잔무 처리를 하느라 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기 때문이다. 결국 영업 종료 시간은 손님의 입장에서 보면 Last order time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짧은 영업 시간 때문에 대다수 직장인들은 은행 업무를 보려면 피같은 연차를 써야 되는 실정이고 월요일, 금요일, 공과금 대부분의 마감일인 매달 말일은 사람들이 많아 제 시간에 업무 보기도 힘든 편이다. 점심 시간에도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은행이 직장과 가깝다 하더라도 점심 시간에 빠르게 은행을 갔다 오기 어렵다. 그래서 각종 은행 어플리케이션과 인터넷 뱅킹이 마련되어 있지만 본인이 직접 가야만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은행 이용하기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불편함을 덜기 위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했고 대도시의 몇몇 은행은 일부 점포를 지정해서 18~19시까지 운영한다.
  •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아무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다.[44] 당 간부나 연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대 4,000원까지 출금해주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로동당의 귀중한 자금으로 쓰인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45]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은행을 전혀 신뢰하지 않아 아무도 이용하지 않고 북한 원으로 저축을 하는데 이런 상황을 확인한 북한 당국은 은행에 제발로 돈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과 동시에 맡기지 않는 돈은 화폐개혁이라는 명목 하에 모조리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46]
  • 가끔 선거나 국민투표에 은행원들이 개표 사무원으로 불려가는 일이 있다.
  • 작게는 은행이라는 기업, 크게는 전 세계가 무서워하는 현상으로 뱅크런이 있다. 뱅크런으로 은행이 망하지 않도록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는데 예금자 보호 제도는 미국에서 대공황기, 한국에서는 1995년에 시작되었다.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금융학자들의 주장이 있다.[47]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많은 은행이 파산하자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자기 능력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미국은 1계좌당 10만달러까지 보장)하여 연금예금보험공사 자체가 파산할 위기에 몰린 적도 있었다. 결국 연방 의회에서 10억 달러를 투입하여 예금보험공사를 구제했지만 당시 의회에서는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파산하는 것도 관망해야 한다는 주장의 세가 상당히 컸다. 이건 공적자금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되어 파산 위기에 처한 특정 회사나 단체를 살리기 위해 투입되는 자금은 세금이 어디서 그냥 솟아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누군가가 피땀 흘려 노동한 대가이기 때문이므로 방만한 경영으로 위기에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왜 불특정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논리다. 다만 현실적으로 경제 위기의 유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시스템 경제 위기 혹은 금융 위기이고 은행이 실제로 파산하게 되면 그 파장은 엄청나서 파산한 뒤에 개인, 기업, 국가 재정, 그들을 엮어주는 연결망에 끼치는 악영향은 공적자금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미 위기가 발생했다면 가장 적절한 태도는 공적자금을 제공해서 금융 회사를 살리고 그 임직원에게 책임을 엄격히 물리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예금자 보호 제도도 법리적으로는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 제도를 위탁·운영하도록 되어 있다.[48]
  • 서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장소이다. 1금융권 은행은 아무래도 일반인에게 가장 인지도 높은 대기업인데다 ○○은행 앞에서 만나자는 등의 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 현직 은행 직원이 고객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일이 간혹 발생한다. 이 경우 은행 지점에서 벌어진 일이냐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엇갈릴 수 있다. 2020년에는 은행 직원이 사적인 장소로 고객을 불러들여 투자를 권유하여 사기를 쳤으나 은행은 외부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회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곳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 은행 직원을 사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받을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 한국의 은행 홈페이지들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려 할 때마다 그 악명높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비롯한 수많은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강요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아예 이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까지 따로 나왔을 정도다.
  • 개인 금고라고 해서 귀중품이나 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물건들을 은행에서 따로 보관해주는 서비스도 있다. 주로 귀중품, 우표수집철, 유언장 등을 개인금고에 보관한다. 년 단위로 계약하며, 가격은 금고 사용 면적에 따라 다르다. 보관료가 생각보다 비싸지는 않다. (소형 연 20만, 중형 연 30만, 대형 연 50만 원이다.) 자기 집에 도둑이 훔쳐갈 것 같다 싶으면 근처 은행 지점에 가서 개인 금고를 열고 싶다고 은행원한테 상담하면 해 준다. 이 때 개인 금고를 여는 곳은 주거래은행을 권장한다. 물론 주거래은행이 아닌 경우 개인 금고 개설이 거절될 수 있다.
  • 법적으로는 은행에 예금, 펀드, 보험 등 자산을 1,000만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개인금고를 열 수 있다. ( 금융감독원 지시사항) VIP 아니라서 안 된다고 하면 녹음해서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그 은행을 금감원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 대한민국에서 '은행'이나 '은행업'이라는 용어를 은행이 아닌 자가 쓰는 것은 불법이다. 이와 반대로 은행인 자에게 상호에 '은행' 등의 용어를 반드시 넣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조항은 없다.[49]
  • 과거에는 여름하면 은행을 떠올리던 시절도 있었다. 에어컨을 틀어줘서 무더위를 피해 은행을 찾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거기에 웬만한 도시면 널린 게 은행인 터라 접근도 쉽고 안에는 잡지 신문 등 읽을거리와 정수기도 있어 시원하게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점 또한 주효했다. 에어컨 있는 가정이 드물고 더위를 날 곳이 많이 없던 2000년대[50]까지만 해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풍경이었으며 이를 두고 ‘은행에 피서 간다’는 표현이 관습적으로 쓰일 정도였다.

8. 용어

9. 관련 문서



[1] 이를 경제학 용어로 신용창조라 한다. 실제로 한 국가의 전체 통화량(화폐 유통량)은 민간이 보유 하고 있는 순수 화폐 자산(본원통화)과 은행이 신용 창조를 통해 창출한 파생 통화의 합으로 정의된다. 은행에서 예금과 대출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돈은 매우 쉽게 늘어난다. 한국조폐공사에서 5만 원짜리 지폐 20장을 찍어내면 겨우 100만 원이 새로 생겨나지만 이 을 A라는 사람이 은행에 저축하면 은행은 지급 준비율(통상 10% 정도)을 제외한 90만 원을 B에게 대출해줄 수 있다. B는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 90만 원이 생겼지만, A의 100만 원은 단 1원도 줄어들지 않았다. 100만 원이 190만 원으로 둔갑하는 것이다. B가 90만 원으로 C에게서 물건을 사고, C가 그것을 은행에 저축하면 은행은 또다시 그 90만 원 중 지급준비율 9만 원을 제외한 81만 원을 D에게 대출해주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여 한국조폐공사가 그리 많은 화폐를 찍어내지 않더라도 사회 전체의 통화량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 [2] 뱅크런이 현실화되면 은행은 당연히 최대한 빠른 속도로 채권을 팔아치우거나 회수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해당 은행에 돈을 빌렸던 기업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진다. [3] 2000년대 중반인 2007년까지는 체크카드와 직불카드가 경쟁 관계였다. 카드 수수료 분쟁으로 한국 최대 대형마트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적극적으로 직불카드 사용을 장려했기 때문이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여신금융협회(카드사 협의체)와 이마트 간 수수료가 극적 타결되면서 이마트도 직불카드를 내다 버리고 체크카드를 지원하면서 직불카드는 한국에서는 거의 사라졌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에서는 체크카드 대신 직불카드를 취급하는 곳이 많다. 한국같이 카드사 협의체가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사와 개별 기업들이 일일이 가맹 협정을 따로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신용카드 취급점이면 체크카드도 다 받는다. [4]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파산해 사라졌다. [5] 이 때문에 계열사로 증권사 자산운용사를 두는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들도 있다. [6] 과거 지방은행이었던 DGB대구은행이 2024년 5월 16일자로 시중은행 전환 인가 [7] 단순 지점 분포만 따지면 주 영업구역 바깥에도 지점이 있고 특히 서울에는 모든 지방은행들이 지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주 영업구역 바깥에 있는 은행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 영업구역 출신 주민들을 위해 있는 것일 뿐 소재지역 주민 상대로는 주로 개설방어를 하기 때문에 이용도 까다롭고 지점 숫자도 얼마 안 된다. 주 영업구역 바깥에 지점이 있는 지역은 어디까지나 해당 지역에 주 영업구역 출신 주 민이 제법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 [8] 농협은행과 수협은행 또한 신경분리로 인해 법적으로는 주주가 있고 주주에게 배당을 한다. 하지만 농협은행은 농협금융지주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NH농협금융그룹에 속한 은행, 수협은행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수협중앙회 소유의 특수법인으로 모두 비상장기업이며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가 이 은행들의 모든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사실상 중앙회의 출자자인 단위조합들이 이 은행들을 공동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9] 표준 중국어에서는 [yínháng](인항)이라고 읽으며 일본어에서는 ぎんこう-[ginkou](긴코), 베트남어에서는 Ngân hàng이라 읽는다. [10] 다만 프랑스는 Banque라는 명사가 잘 쓰이지는 않는다. 미시시피 거품으로 인해 '은행'이라는 단어가 금기어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형용사형인 bancaire는 잘 쓰이며, 그냥 은행의 경우는 소시에테나 크레디가 대체어로 쓰인다. [11] 은 '가다'를 의미할 때 '행'으로 읽고, 줄(line)이나 점포를 의미할 때 '항'이라고 읽는다. 오늘날 표준 중국어에서도 두 음은 각각 xing과 hang으로 구별되며, 표준중국어로 은행은 yinxing이 아닌 yinhang이라고 발음한다. 비슷한 예로는 수학에서 나오는 행렬(行列)이 있는데 이쪽도 원래는 항렬 읽었으며 중국어에서도 hanglie라고 읽는다. [12] CS매니저나 부지점장은 지점의 규모에 따라 없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 부지점장은 주변에 있는 출장소에 가 있다. [13] 지점도 1급 2급 3급 등의 등급이 정해져 있으며, 지점장도 2급지점장 등이 있다. 급수 높은 지점엔 상주직원이 많아 자체적 구내식당이 있을 정도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점장실 등은 상담실로 교체 및 구내식당 폐쇄 등 몸집 줄일 때 한꺼번에 없앴다. 일부 급수높은 지점은 예외일 수도 있다. [14] 은행 중 IBK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라는 특성 때문에 다른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실적 압박이 없다는 인식이 있으나 간혹 실적 압박이 심한 지점도 있으므로 아예 실적 압박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15] 그러나 코로나 19 유행 및 기존 기업의 공채 폐지 등으로 기존에 은행을 목표로 하지 않던 취준생들도 점점 은행 취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문과생을 이렇게 대규모로 공채 채용하는 대기업도 이젠 시중은행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6] 본부장부터 퇴직금 정산 후 계약직으로 전환하며 차량이 지급되는데 통상 지급되는 그랜저의 경우 삼성에서는 상무에게 지급된다. [17] 한 은행장의 커리어 패스를 보면, 1976년 고교 졸업, 1981년 대학교 졸업, 1998년에 지점장을 처음으로 달기 시작했다. [18] 인천국제공항지점, 사북지점, KBS지점 등이다. [19] 아래 외부인 이용이 자유롭지 않은 지점이 대부분 그렇다. 중앙정부기관, 광역단체, 지상파 방송국, 재벌기업 본사 등이 그 예를 들 수 있다. [20] 주로 여자 상업고등학교 쪽에서 많이 온다. [21] 사실 은행원이 아닌 분야의 정규직도 아래의 행동 중 하나를 해서 범죄의 영역에까지 이르는 행동으로 가게 되어 회사가 알게 되면 합법적인 해고가 가능하다. [22]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하도록 시킨 뒤 자기가 은행원으로서 부실한 서류를 심사해주어 은행의 돈을 빌려 쓰는 행위. [23] 은행 직원이면 아무래도 금융계 일선에 있다보니 재테크도 잘 할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이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으며, 사실 재테크와 금융업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분야이다. 물론 재테크의 특성상 금융업, 특히 은행권과 관련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분야이므로 섣불리 범접하긴 어렵다. [24] 주식 한정으로 자기가 근무 중인 은행 혹은 은행의 모기업에 해당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정도면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재테크는 위에서 싫어한다. 2010년대에는 봐주는 경향이 있지만 인사상의 불이익은 각오해야 한다. 부동산은 은행원이 거주할 집을 사는 것 외에는 대부분 어렵다고 하며 주식은 2020년 이후로는 규제가 많이 완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펀드 운용사 등 직접적으로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25] 자기 은행의 상품 이용은 좋아하지만 다른 은행의 금융상품을 이용하다 발각되면 인사상 좋지 않다. [26] 2024년 6월 30일 기준 [27] 2024년 6월 30일 기준 [28] 2024년 6월 30일 기준 [29] 2024년 6월 30일 기준 [30] 2022년 12월 31일 기준 [예시] 우리은행 국방부출장소: 민원실 2층에 소재하여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롭다. [32] ATM은 이용이 자유롭다. [33] 청와대 근처가 아니라 청와대 구내에 있다. 따라서 사전에 명확하게 공무 약속이 되어 있어야 한다. [34] ATM은 이용이 자유롭다. [35] 국고출납은행이라고 간판에 표시돼있는 것이 바로 요 기능을 나타낸다. 공과금 납부, 즉 국고출납은 원래 한국은행법 상 한국은행의 독점권인데 국고출납기능을 민간 은행에 위탁하고 수수료를 받아먹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36] 그래도 많은 부분이 전자화되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37] 정확히 말하면 가계당좌수표이다. 다만 현재 미국 역시 온라인 당좌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지류 수표를 통한 거래는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다. [38] 수표라는 말이 거의 자기앞수표의 동의어로 쓰인다. [39] 동아시아 국가의 은행은 수표가 아닌 계좌에서 직접 출금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도 은행이 잔액 부족 에러를 뱉으며 지급 거부하는 것으로 끝난다. [40] 특히 페이팔을 잘못 써먹으면 저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41] 한국의 은행 시스템에선 고객이 필요에 의해 일부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거나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당좌차월약정을 별도로 맺지 않는 한 일반 입출금계좌에서 마이너스 잔액을 뱉어내게 하는 일은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한 게 아닌 이상은 불가능할 것이다. [42] 그래도 부도가 나도 처벌받지는 않는다. 한국에서는 당좌예금 계좌에 예치된 잔고를 초과한 액수로 수표를 발행하다가 부도나면 중대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그리고 과실로 수표를 부도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 금액 5배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된다.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다르지만 처벌규정이 있더라도 보통 전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하며, 과실부도까지 처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43] SC제일은행과 우체국 금융창구는 제외한다. SC제일은행은 9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30분 늦게 대고객 업무시간을 개시하여 30분 늦게 영업을 종료한다. 우체국의 경우 업무 개시 시간은 9시로 같지만 종료 시간이 16시 30분으로 영업시간이 30분 가량 더 길다. 이 외에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조합에 따라 대고객 업무 시간을 자체적으로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 [44] 그러다보니 하나원을 수료하고 나오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애로사항 중 하나가 정착금을 인출하려 할 때이다. 은행에 대한 불신이 높다 보니 은행에 직접 입금된 정착금을 빼앗긴다 여겨 반발이 심했다고 한다. 다행히 한국의 은행과 북한의 은행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북한이탈주민은 은행에 대한 불신을 누그러뜨리기도 하나 아직도 북한에서의 생활상을 벗지 못한 일부 탈북민들은 잔여금액까지 모조리 뽑아다 집에다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게다가 은행에서 이자까지 준다는 사실에는 기절초풍을 한다. '내 돈을 맡겼는데 오히려 돈을 준다고!?'라며 되려 놀란다. [45] 즉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은 곧 국가에 돈을 바친다고 보면 된다. [46] 이는 역효과를 불러와 그렇지 않아도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고 더 이상 희망을 찾기 힘들어진 북한 주민들은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장마당이 활성화 되는 시초가 되었고 중국의 위안화와 달러가 공식 시중거래 화폐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47] 통상의 금융학자라면 예금자 보호 제도로 인해 오히려 리스크 지향적인 행태가 나타나서 문제라는 지적을 할 수는 있고 예금자 보호 제도 및 공적자금 공여가 완벽한 방어라는 말을 안할 수는 있지만 이하의 논리처럼 공적자금으로 방만한 경영을 보상하지 말아야한다는 류의 주장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48] 보험금을 포함한 우체국에다 예치한 자금은 예외적으로 국가가 법적으로 지급 보장을 하도록 되어는 있다. 우체국과 별개로 개인을 상대로도 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특수은행인 NH농협은행 수협은행에다가 맡겨둔 예적금은 법적으로만 유사시에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한도 내에서 지급 보장을 한다고 할 뿐이지 실제로는 운영 주체가 우체국처럼 국가가 운영 주체가 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에 정해놓은 한도를 초과한 자금을 예치했다고 해서 불안해 할 필요가 전혀 없다. [49] 반면 일본의 은행법에는 이런 취지의 의무조항이 있다. [50] 이 시절만 해도 공공기관들은 절전을 명목으로 에어컨 사용에 꽤나 인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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