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횡단보도주의 표지판[1] | 횡단보도 예고 노면표지[2] |
횡단보도 안내 표지판[3] | 자전거횡단도 표지판 |
횡단보도( 橫 斷 步 道)는 보행자가 도로를 바로 건널 수 있게 만든 보행시설이자 교통노면표시이다. 보행자가 길의 건너편으로 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로 횡단보도를 입체화한 것이 육교와 지하도이다. 횡단보도 모양은 흰색 사각형 여러개가 도로위에 그려져 있는 모양이며 오른쪽 화살표 있는 방향으로 건너는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원래는 오른쪽으로 건너야 하지만 아무곳으로나 건너는 경우가 많다.
2. 설치목적
보행자 통행과 안전을 위해 설치된 목적도 있으며 원래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처럼 보행자의 통행자체가 금지된 특수한 장소가 아닌 한, 보행자가 자유롭게 횡단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인류의 첫 교통수단은 보행이었으며 지난 수 천, 수 만 년 동안 이어온 원칙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와 같은 고속의 동력 교통수단이 도로 위에 나타난 것은 불과 200년이 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도로의 어디든 보행자에게 차도를 마음대로 횡단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유독 명확하게 횡단 가능하다는 표시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도로 횡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모든 차마와 보행자는 자유롭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것이 기본이고[4], 금지 표지판에 의해서만 금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럽 국가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크기 때문에 보행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횡단하는 것이 일상적이다.그러나 자동차의 수가 급증하자 도로 위에 무분별한 보행자의 횡단이 지속되면 교통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차와 보행자의 교통 흐름 모두 장애를 겪게 되었다. 그래서 교통이 빈번한 곳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해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횡단보도를 통해서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로 교통 질서를 확보해 차마에게는 원활한 통행을, 보행자에게는 안전한 횡단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설치한 것이 횡단보도이다.
다시말해, 횡단보도는 횡단이 안되는 도로에 보행자가 횡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이 아니고, 원칙대로라면 전구역에 걸쳐 횡단이 되는 도로에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구역 내에서만 횡단을 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제약을 두는 시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반드시 주변의 횡단보도를 통해서만 도로를 횡단하여야 한다. 주변의 정의는 국가별로 다르다. 어느 나라는 고작 5m로 정해두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50m로 정의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은 명확히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도로폭에 따라 100~200m로 보고 있다. 이 범위 밖의 구역과 횡단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기존의 원칙대로 차도를 가로지를 수 있다. 이 때에는 안전에 유의해 최단거리, 즉 직각으로 신속하게 가로질러야 한다.
즉, 횡단보도는 도로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여 도로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설치된 것이지 그럴 우려가 없는 도로에서는 횡단보도를 구태여 설치하지 않고 보행자에게 차도 횡단을 전적으로 허용한다.
3. 역사
최초의 횡단보도는 1868년 12월 영국 잉글랜드 런던의 웨스트민스터에서 설치된 것으로, 당시 노면전차가 길을 지나갈 때 보행자가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철도용 완목 신호기가 있었다. 현대식 횡단보도도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1926년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위에 줄을 그었고, 1951년 영국 잉글랜드 버크셔주의 슬라우(Slough)에서 여러 개의 줄을 그었다.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횡단보도가 차량의 통행을 막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어 대체재로 육교나 지하도, 굴다리(암거)가 설치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로 육교는 보행자의 추락사고나 육교에서 떨어지는 낙하물로 인한 자동차 사고의 우려가 있는데다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노약자나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기 힘들고 육교의 보수, 관리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등의 이유로 새로 설치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이미 있는 것도 철거되는 추세며 지하도도 마찬가지로 수직 이동에 대한 저항과 치안 문제, 설치 및 유지비용 문제 때문에 함부로 설치하기가 힘들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나 보행자 친화 정책 상으로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2019년 11월부터 11,502곳의 횡단보도와 횡단보도를 접하는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2020년 3월까지 계도 활동을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엄정한 단속을 통해 횡단보도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
4. 특징
신기하게도, 어린이들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흰 선만 밟기" 혹은 "흰 선을 밟지 않기" 놀이를 하고는 한다. 다만, 흰 선은 비닐수지를 주 원료로 한 페인트로 그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끄러울 뿐더러 특히 비가 오면 훨씬 더 미끄러워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게다가 이런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은 자꾸 흘러가서 빨리 건너지도 못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신호까지 다시 빨간불로 돌아오면 위험하다.자전거 표시가 없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것은 보행자보다 진입 속도가 빨라서 운전자가 대처하기 힘들게 만든다.[5]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항상 손을 들고 건너라고 배우는데 아이들은 키가 작아서 차 안에서 잘 안 보이기 때문이다.
절대 주정차 금지 6대 구역 중 한 곳이다. 이곳에 주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른 5곳은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소화전 전후방 5m,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이다.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횡단보도는 아마도 Abbey Road 커버에서 비틀즈 멤버들이 건너는 횡단보도일 것이다. 촬영은 애비 로드 스튜디오 앞에서 했다. 현재는 앨범 커버를 찍을 당시에 비해서 10m 가량 이동했다고 했지만 저 횡단보도는 아직도 유명하며, 실제 통행인보다도 국내 외의 수많은 비틀즈 팬들이 기념사진 촬영 때문에 폼 잡으려고 시도때도 없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종종 짜증을 내기도 한다.
횡단보드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
5. 자전거횡단도
횡단보도와 자전거횡단도 |
자전거도로가 있는 도로에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차도를 횡단해 건너편 자전거도로쪽으로 갈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횡단보도와 붙여서 설치되는 게 일반적이나 횡단보도의 일부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공간이다.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어 있으면 자전거횡단도 위로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채 건너갈 수 있다. 자전거횡단도와 붙어있다 해서 자전거횡단도가 아닌 횡단보도로 타고 가서는 안된다. 오토바이는 자전거횡단도 주행이 금지된다.
자전거횡단도는 보통 횡단보도 좌측이나 우측에 설치되며 교차로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는 교차로에 가까운 측에 설치되는 것이 보통이다. 일부는 횡단보도 없이 자전거횡단도만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도 있다. #
횡단보도를 이륜차나 자전거에 타면서 건너면 불법이며,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등의 범칙행위에 해당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횡단보도에서는 오토바이와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끌면서 가는 경우는 법적으로 보행자로 취급한다. 자전거횡단도가 옆으로 부설되어 있는 횡단보도도 역시 횡단보도 영역을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로 타고 가면 안되며 반드시 자전거횡단도 안쪽으로 타야 한다.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교차로를 통과할 때에 자전거횡단도가 있다면 그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 도로를 건너야하고 차처럼 차로를 따라 주행할 수 없다. 단, 자전거의 주행로와 자전거횡단도가 연속되지 않은 경우[6] 차로를 통해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다.
횡단보도가 양방향 통행인 것처럼 자전거횡단도 역시 양방향 통행이 기본이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곳이 있다면 일방통행해야 한다. 양방향통행 자전거횡단도의 왼편으로 타고 가거나 일방통행 자전거횡단도를 반대로 주행하는 것은 역주행이다.
6. 통제 방식
신호 | 없음 | 없음 | |||||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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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통행방법 |
보행자 우선 통행 | 횡단금지 | 횡단가능 | ||||
차마의 주행방법 |
보행자 없음 |
서행 | 일시정지 후 진행 | 서행 | 일시정지 후 진행 | 진행 |
<직진·좌회전> 정지 <우회전> 일시정지 후 진행 |
보행자 있음 |
정지 | 정지 | 정지 | 정지 | 정지[7] | 정지 |
횡단보도의 통제 방식은 크게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로 통제되는 횡단보도'가 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는 말 그대로 신호나 별다른 통제가 없는 횡단보도이다. 이런 횡단보도는 이론적으로 보행자는 별다른 신호대기 없이 차도를 바로 횡단할 수 있어서 좋고, 운전자는 보행자가 보일 때만 그 횡단이 끝날 때까지 몇십초 기다렸다가 가고 보행자가 없을 때는 그냥 서행으로 갈 수 있어 불필요한 지체가 없어 효율적이다.
그러나 신호없는 횡단보도는 차마의 운전자가 보행자의 횡단 우선 원칙을 100% 지켜야만 성립이 가능한 것으로 운전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을 경우 보행자는 기약없이 차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선진적인 교통의식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무신호 횡단보도의 장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론상 신호없는 횡단보도가 가장 보행자에게 친화적이며 보행자의 모든 편의를 보장하는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교통의식이 형편없어서 오히려 보행자가 나서가며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즉, 굳이 이러한 신호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한적한 횡단보도까지 신호를 설치하여 사회적 낭비를 야기하게 만드는 셈이다. 보행자가 건너지 않는데도 차마는 신호가 바뀔 때까지 1분 이상 지체하여야 하며, 보행자 역시 '신호가 없었더라면' 그냥 횡단했을 것을 기다려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보행자가 자주 횡단하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마가 자꾸 보행자를 양보하느라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 이 때부터는 신호를 설치하여 보행자가 횡단하는 시간과 차마가 통과하는 시간을 구분하여 통제하게 되는 것이다.
일시정지로 통제되는 횡단보도는 이 둘의 장단점을 절충한 것으로 보행자는 신호를 대기할 필요 없이 바로 횡단할 수 있다. 그리고 차마 역시 몇 분 이상 신호를 대기할 필요 없이 3초 정도만 일시정지 했다가 진행하면 되며 보행자가 있으면 횡단이 끝날 때까지 정지를 유지하면 된다. 그러나 이 역시 운전자들이 '일시정지'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이론적인 효율성과 안전성이 발휘되기 어렵다.
어디까지나 이런 방식들은 전적으로 운전자의 높은시민의식수준에 따른 양보에 의존하여 안전성을 기대하는 방식이라, Fail-Safe 측면, 즉 범칙금을 감수하고서라도 양보를 않는 이기적인 운전자를 만났을 경우나, 대형차 사각지대 또는 주변사물에 가려 어린아이, 노인, 휠체어 등을 통과하는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특히 교통섬의 우회전 차로)를 고려했을 때 안전성 및 보안도 면에서는 무신호 시스템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런 면에서 대기시간으로 각자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확실한 안전을 보장하는 보행신호가 더 나을 수 있다. 결국 개인의 무법적 행동이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셈.[8] 특히 한국처럼 시민의식 개선과 운전자 교육이 더딘 나라에서 보행자들은 보행신호 설치를 더 선호하기도 한다. 한편, 중국은 특유의 빅브라더식 무인 단속으로 비신호횡단보도에서의 운전자 행동 계도화 교정을 더 중시하고 있어 보행자가 마음놓고 건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1.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
신호 보호를 받는 횡단보도 앞에는 아래와 같은 보행자용 신호등이 있다.[9] 이런 신호를 지키지 않고 횡단하는 것을 무단횡단이라고 한다.1 |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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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의 옆 또는 아래에 언제 3의 상태로 전환될지 알려주는 타이머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타이머는 1998년에는 옆에 역삼각형(▼)이 1초에 한 개씩 사라지는 방식인 모래시계 방식을 시범도입했다가 2004년 아래에 남은 시간을 아라비아 숫자로 알려주는 방식도 도입되어 2005년에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하기로 결정했다. 인식성 면에서는 도형형보다 숫자형이 더 좋다는 의견이 있어 후자로 전환되어가는 추세이다. 2021년 부산광역시청 앞 횡단보도에는 적색 신호에도 남은 시간을 알 수 있는 신호등이 시범도입 되었다. 적색 신호에는 아래쪽 녹색 신호 자리에 빨간색 숫자가 뜨며, 녹색 신호에는 적색 신호 자리에 초록색 숫자가 뜬다. 이렇게 적색 신호의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보행 신호등은 일본 등 세계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적색등 양옆의 눈금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많고, 숫자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드물다. 관련영상
보행신호가 적색 신호 일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를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보행자가 건너는게 뻔히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일부 적용된다. 운전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한 도로 어디에서도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컴컴한 밤이나 우천시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검은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와 운전자가 대처할 틈도 없이 횡단보도에 뛰어들어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당연히 보행자에게 더 큰 과실을 매기거나 운전자에게 과실없음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옛날에는 블랙박스가 없어 운전자의 입장을 믿기 힘들었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까지도 운전자 과실을 크게 잡는 경우가 많았지만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보행자라고 만날 보호받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적신호 무단횡단도 생각보다 보행자 과실이 높게 잡힌다. 차라리 굳이 무단횡단을 해야 겠으면,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횡단하는게 법적인 과실산정만 놓고 본 측면에서는 더 낫다.
우회전 시 이 횡단보도가 나올 경우, 보행신호에 상관없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보도 주변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려는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신호에 상관없이 서행으로 갈 수 있다. 단,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우회전 신호등의 화살표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구분 | 차량신호 | 보행신호 | 보행자유무 | 통행 방법 |
일반신호등 | 보행자 있음 | 우회전 불가 | ||
보행자 없음 |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 |||
보행자 있음 | 우회전 불가 | |||
보행자 없음 | 천천히 우회전 가능 | |||
우회전신호등 | - | 우회전 불가 | ||
- | 천천히 우회전 가능 |
일본의 횡단보도도 녹색불이 되면 한국처럼 유도음이 나는 곳이 많다. 새소리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지만, 예전에는 도랸세가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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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낙후된 인식
일반적으로 차도가 양방향 직진신호로 현시되는 경우 3~5초 후 양측면의 보행신호가 함께 켜지며 직좌동시신호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3~5초 후 오른쪽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켜진다. 차 신호와 보행 신호간에 차이를 두는 이유는 꼬리물기나 딜레마존 영역에서 진행한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차량이 직진신호에 우회전 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우측면 횡단보도와 간섭되며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서는 좌측면 횡단보도도 간섭된다. 이렇게 차신호와 보행신호가 함께 열리는 신호 체계는 전세계가 동일하다. 애초에 역사적으로 보행자용 신호라는 것은 차량용 신호에 비해 비교적 늦게 만들어졌는데, 보행신호가 있기전까지 보행자는 차 신호등의 직진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 직진신호는 차량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직진하라고 알려주는 신호였던 셈이다. 지금도 직진신호에 보행신호가 함께 켜지는 것은 이런 역사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동차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할 때에는 함께 열린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회전하는 것이 전 세계적의 도로교통법에서 공통적으로 정형화 되어 있다.
하지만 각종 교통문화의 발전이 더딘 개발도상국을 비롯, 선진국이라 여겨지는 대한민국에서조차 보행자가 있든 말든 무턱대고 들이밀어 무단통과하는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아 2022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북미 교통법의 영향으로 적신호시 우회전을 허용하고 있는데, 차량신호가 적신호일 때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현시될 때에도 보행자가 없는 경우 우회전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멈춰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 처리하고, 보행자가 없을 때 진행을 마저해야 한다. 보행신호는 상관없이 보행자의 유무만 따진다. #경찰청 보도자료 다만,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일 때 횡단 중인 사람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처리한다. 대법원 판례도 있다.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이고, 사고가 나지 않으면 별도의 단속처리는 없다.
우회전 한 뒤 나오는 측면 횡단보도 역시 보행신호가 녹색이거나 녹색점멸이더라도 보행자만 없으면 자동차는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으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한 발이라도 걸쳐있거나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건너려고 하고 있으면 자동차는 일시정지하여 횡단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점멸을 포함한 녹색 등에서 사람을 치면 빼박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될 수도 있다. 건너려는 사람의 기준은 횡단보도 쪽으로 다가오거나, 차도를 두리번거리는 경우, 손을 흔들거나 들어 건너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등이다. 이 때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용 신호 역시 녹색이었기 때문에 신호위반 처리는 없으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단속된다.
긴급자동차 역시 비록 횡단보도에서의 정지의무나 신호를 지킬 의무는 면제되고 있지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이미 통행하고 있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행자가 긴급자동차를 양보하거나 보행자가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통과할 필요는 있다. 긴급자동차가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하면 보행자는 녹색불이더라도 긴급자동차가 지나가기 전까지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늦더라도 기다렸다가 다음 신호에 건너야 한다.
교통 관제 또한 낙후되어 있었다. 보행자의 녹색 신호가 너무 짧아서 노약자가 다 건너기도 전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는데 경찰청 표준 지침상으로 일반도로는 80cm에 1초, 노인보호구역 및 어린이보호구역은 70cm에 1초를 배정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1초에 1미터 이상으로 설정해놓은 곳이 수두룩했다[10] 1미터에 1초의 시간을 배정하는 것도 양반인 게, 30초도 길다고 운전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니까 23~27초로 놓는 게 기본값인데 40~50m의 횡단보도를 겨우 그 시간에 건너게 하는 장소도 많다. 문제는 이런 경향이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일 수록 심한데, 그런 곳은 대부분 도로가 편도 6차로 이상이라 횡단 거리가 길다는 것이다 결국 횡단보도 위에서 소비해야하는 시간이 길수록, 정작 신호는 짧아진다는 괴상한 일이 생겨버리며 보행자의 횡단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다행히 최근에는 이런 점이 개선되어 신호주기를 개선할 때 보행주기를 길게 주거나, 한 주기에 보행 신호를 두 번 연속으로 주는 등 보행친화적으로 교통 관제를 하고 있다. 아니면 아예 돈 들여서 육교+양끝단 엘리베이터 2기씩 설치하던가. 신규설치가 거의 없다고는 하지만 왕복 8차로를 넘어갈 정도인데 통과하는 트래픽은 너무 많아서 차량소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정 수틀리면 신규 설치 한다. 이 경우 장애인 관련 법령 개정으로 무조건 엘리베이터나 경사각이 일정 % 이하인 경사로 포함.
또한 교통정체 등으로 녹색신호에도 앞으로 진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반드시 교차로와 횡단보도는 항상 비워두어야 하는데도, 꼬리물기를 하여 횡단보도가 자동차로 가득 메워지는 현상도 자주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체가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신호등이 다시 적색으로 바뀌고 보행자 신호가 작동될 때 보행자는 횡단보도로 차도를 횡단하지 못하고 자동차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야할 뿐만 아니라 버스나 트럭처럼 차 길이가 길거나 휠체어 이용자처럼 차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불편한 보행자는 자동차를 피해 횡단보도 밖으로 빙 둘러가야한다. 게다가 시각장애인은 횡단보도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지 못하고 정지한 자동차와 충돌하거나 진로를 헤맬 수가 있으므로 녹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정체로 진행이 불가능해 횡단보도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꼬리물기하지말고 그냥 가만히 잠자코 정지선에 대기하여야 한다. 뒷차가 경적을 울리든, 신호를 제때 통과하지 못해 불만인건 전부 후진국형 좋지않은 개념이니 무시하는 것이 옳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 황색신호의 의미관련 조문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현행 규칙 하에서는 녹색불 보고 달리다가 정지선까지 얼마 안 남았을 때 황색등이 켜지는 경우 운전자에게는 정지와 진행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가 없고 무조건 제동해야 합법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통체증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횡단보도에 툭 튀어나온 채로 멈춰 있거나 심하면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보행자에게는 속 터지고 불편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운전자 역시 이걸 피하려고 정지 안 하고 지나가면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녹색 신호 받기 전까지 횡단보도에 떡하니 있을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 밖의 다른 신호 유형도 있다. 차량 통행량이 많아 차신호의 주기가 긴 경우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늘려주기 위하여 직진신호 한번에 두 번 이상 보행자 신호를 주거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거나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는 직진신호나 직좌신호에도 보행자신호를 켜지 않고 있다가 모든 방향의 차량 신호를 적색으로 현시한 뒤 모든 횡단보도에서 녹색신호가 동시에 켜지는 방법으로 보행자를 보호하고 있다.[11]
6.1.2. 보행자 작동 신호기
감응신호의 일종.
미국이나 호주는 주마다 다르지만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일 경우 버튼을 눌러야하는 곳도 있다. 그런 곳은 평소에는 항상 차량 신호만 녹색 신호로 표시되고, 보행자 작동 신호기 버튼을 눌러야 차량 신호가 황색에서 적색 신호가 켜지고 보행자 신호는 적색에서 녹색 신호로 켜진다. 이런 방식은 보행자가 없을 때는 자동차의 통행을 보장해주지만 설치비와 유지비가 들며 익숙하지 않은 보행자에게는 신호기 작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한국에서도 이런 보행자 작동 신호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설치된 장소가 극히 적다. 통행객은 적은데 밑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로 하기에는 통행 거리가 길어 위험한 곳이나, 통행 거리는 짧지만 차들이 많이 다니고 빠르게 지나다니는 곳 등에서 볼 수 있다. 마포대교 북단 램프에 있는 횡단보도가 후자의 경우.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왔을 때 신호등을 보고 버튼을 눌러야 신호가 작동하는 줄 알고 시각장애인용 음성 안내 신호를 누르는 모습을 가끔 볼 수가 있다.
자동차 중심 문화의 발상지인 미국은 차량통행 우선주의를 오랜 시간 끌었던지라, 도시 내 "모든" 횡단보도를 보행자작동신호기 아니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둘 중 하나로 운영하는 곳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또한, 호주와 미국 모두 인건비가 비싸다보니[12] 도시던 시골이던 대중교통은 부실하고 차량은 많다 보니 먼 길을 가는 보행자가 별로 없기도 하고.
사실 북미권의 경우 도로 중앙과 각 횡단보도별로 깃발 신호를 쓰던 19세기 북미권의 경로의존성이 남은 거기도 하고. 이 때는 전자식 신호등 대신에,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횡단보도의 교통경관이 깃발 신호를 보내고, 이걸 보고서 도로 중앙의 경찰관이 수신호로 차량 통행을 제어했다고 한다. 이 시스템이 20세기 초 그대로 자동화되면서 도로 중앙의 경관이 전자식 신호등과 신호제어기가 되고, 각 횡단보도의 깃발 든 교통경찰이 보행자 작동 신호기의 작동버튼으로 치환된 것.
다만, 서양 선진국도 과거처럼 무분별한 보행자 작동 신호기 떡칠 대신에, 수요의 변화가 크지 않거나, 사거리 같은 곳은 버튼만 남긴 채 회로를 끊고, 자동신호로 대체하는 추세이긴 하다. # 뉴욕시의 어느 구(보로, Borough)는 70%가 자동신호로 대체되어 보행자 작동 신호기로써의 기능을 하지 않는 가짜 버튼이라고. 하나 철거하는 데에 각종 행정절차와 인건비로 400~500달러가 소요되는데, 이게 구역(보로) 안에만 3750여개나 깔려 있는데다, 그냥 내비둔다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 보니 그냥 회로만 끊어버린다고.
최근에는 광학장비와 센서의 발달로 보행자가 직접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횡단보도에 설치된 카메라가 보행자를 미리 인식하고 보행자가 있을 때만 횡단보도를 열어주는 보행자 감응신호기도 개발되어 시범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무신호횡단보도의 장점과 신호횡단보도의 장점을 모두 구현할 수 있는 물건이지만, 보행자 작동 신호기보다 훨씬 비싸 널리 보급되지는 못하고 있다.
6.2.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대한민국 경찰청,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캠페인,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13] |
도로교통법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등이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등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녹색' 부분은 법률이 2022년 7월 12일 개정되어 추가된 부분이다.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등이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등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녹색' 부분은 법률이 2022년 7월 12일 개정되어 추가된 부분이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빨간불의 역할을 한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횡단보도에 접근하고 있으면 일시정지를 하여 보행자가 안전할 때 건널 때까지 정지선을 지켜야 하고 보행자가 없더라도 도로 앞에 횡단보도 예고표지나 노면 위에 마름모 표시가 보이면 속도를 줄여서 보행자가 나타나면 즉시 멈출 태세를 하고 있어야 한다. 만일 사각지대에 가려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라면 일시정지라도 해서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특히 불법주차가 만연한 한국은 이렇게 주정차가 금지된 횡단보도 주변 5m를 침범해 주정차된 자동차가 보행자를 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불법주차 자체도 상당한 문제지만, 이런식으로 보행자가 안보이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멈춰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일단 내 눈에 안보이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횡단보도를 무작정 통과하니까 보행자 사고가 끊이질 않는 것이다. 그러니 공사판이든 불법주차든 현수막이든 시야를 가리는 건 그것 자체의 잘잘못을 별개로 따지면 되고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끝단의 보도블럭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사람이 있다고 간주하고 멈춰야 한다. 횡단보도와 그 주변 인도에 보행자가 단 1명도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면 정지 없이 그냥 가도 된다.
이렇게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이 최우선이 되어야겠지만 국내에선 오히려 보행자가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차는 보행자가 있건말건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속도를 내서 지나치거나 혹은 보행자가 건너기를 기다려주는 전방 차량에게 클락션과 상향등으로 위협을 가하는 후진국형 교통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다. 무신호횡단보도에서 일어난 보행자 치상, 치사사고는 무조건 12대 중과실 형사처벌 대상으로 운전자에게 90~100 비율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보행자 보호 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인데 이러한 낙후된 인식 때문에 일반 도로는 물론이고 심지어 스쿨존에서도 보행자가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 했는데도 반대 차선의 차들이 통행을 멈추지 않아 참변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 년간 수백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 위험도만 따지면 신호없는 횡단보도로 건너는 것과 무단횡단을 하는 것이 별 차이가 없을 지경.
대한민국의 신호없는 횡단보도의 실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상이다. 블랙박스 차량의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정지선에 차량을 바르게 세웠으나 반대편 차량은 블랙박스 차량이 왜 정지선에 섰는지 이해하지 못하고[14] 보행자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무단통과하고 있다. 이것이 운전 중 보행자를 보호하고 주변 상황를 인지하는 것보다 자기 갈 길을 우선하는 대한민국 다수 운전자들의 현황이다. 보행자 역시 지나치게 자동차를 무서워하고 횡단보도 횡단에 소극적이다.[15] 반대편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보행자 우선 원칙 개념이 흐려져 있는 문제를 잘 보여주는 영상이다. 게다가 영상의 일부 댓글에서는 되려 '블랙박스 운전자가 답답하다', '교통소통을 위해서 그냥 가는게 맞는다'는 등 도로교통법의 취지와 보행자 우선원칙을 무시하며 반대편 차량의 횡단보도 무단통과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며 블랙박스 운전자를 욕하고 있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여준다. 보행자를 위해 횡단보도를 잠깐 기다리는 것이 뒷차에 민폐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도 있는데, 교차로에 아무도 없는데도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진행 신호까지 기다리는 것 또한 뒷차에 민폐인가란 논리로 반박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보행자우선원칙 수준은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보행자 역시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좌우를 살펴 차가 횡단보도 직전에 멈추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교통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그리고 밤이나 우천시에는 되도록 밝은 옷을 입어 운전자가 보행자를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는 차만 보고 멍하니 있어서는 안되고 차가 빠른 속도로 다가온다면 손을 흔들든 운전자를 향해 손바닥을 보이는 등 운전자가 확실히 보행자를 보고 멈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머뭇거리며 횡단을 주저한다면 대한민국 운전자의 나쁜 습관을 고치기 힘들다. 보행자가 적극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액션을 취해야 보행자를 무시하고 무단통과하려는 운전자를 교정하고 나쁜 버릇을 고칠 수가 있다. 웬만해서 자동차 운전자들은 이런 상황에 급브레이크를 밟아서라도 모두 멈춰준다. 원칙적으로는, 어차피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의 100% 과실이며 벌금형 내지는 징역살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더욱 보행자를 주의하고 조심 해야하는 것이 맞다. 어릴적부터 "보행자가 차를 조심해야 한다"는 말의 나쁜 교육이 운전자들로 하여금 보행자가 당연히 멈추겠지라는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차 조심"은 보도에서 지나치게 차도 쪽으로 붙어 걷거나, 정차된 차 사이로 뛰쳐나오거나, 신호를 기다릴 때 점자블록 바깥으로 나와 서있거나 신호를 예측하여 횡단보도를 걷거나, 녹색점멸인 횡단보도를 무리하게 뛰어 건너지 말라는 것이라면 적절하겠지만, 횡단보도에서 차 모두 보내고 건너라는 건 보행자의 통행 권리를 스스로 훼손하고 역설적으로 보행 안전을 해쳐버리는 잘못된 교육이다.
대한민국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도 이러한 교통 환경을 개선해보고자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일단 대법원에서는 2020도14928 판례가 등장하면서 무신호횡단보도에서 주의해야할 의무가 더욱 강화되었다.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게 보이면 무조건 정지선 앞 혹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라"라고 판결하였고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정지해서 " 보행자가 없다는 것이 명확할 때에만 진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기존의 한국인 운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좋은 습관들을 모조리 위법이라고 판시하였다.
행정부는 2022년 1월부터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를 하지않고 무신호 횡단보도를 무단통과하여 단속 당하면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될 수 있도록 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였다.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무단통과하는 행위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행위만큼 욕먹을 짓이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입법부 역시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에만 일시정지를 해야했던 부분을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를 하는 것으로 변경해 보행자의 횡단보도 우선통행 원칙을 확립했다. 즉, 보행자가 자동차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건너지 못하고 인도에서 마냥 기다리고 있을 때에도 운전자가 멈춰야 한다. 한편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지 아닌지 심리를 어떻게 아냐고 불평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서 경찰청에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건너려고 하는 사람의 기준
1.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2. 보행자가 손을 드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할 때
3. 보행자가 횡단보도 가시권(5m 이내)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때
4. 횡단보도 앞 대기 중인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선 주변에서 차도를 두리번 거리고 있을 때
5.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선에서나 가시권(5m 이내)에서 차도나 차량, 신호를 살피는 등 주위를 살피는 행위가 있을 때
1.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2. 보행자가 손을 드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할 때
3. 보행자가 횡단보도 가시권(5m 이내)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때
4. 횡단보도 앞 대기 중인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선 주변에서 차도를 두리번 거리고 있을 때
5.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선에서나 가시권(5m 이내)에서 차도나 차량, 신호를 살피는 등 주위를 살피는 행위가 있을 때
운전면허 장내 기능 시험 중 횡단보도 앞 정지의 기준은 3초 정지지만, 시험 컴퓨터에 표시되는 대로 안전하게 4초 이상 정지했다가 출발하는 게 좋다.
미국이나 유럽같은 서구권은 물론, 러시아 같이 운전이 거칠다고 소문난 동네에서조차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우선이 정말 칼같이 지켜진다. 경험담. 해당 국가에서 오래 거주하다 온 사람이나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적응하기 힘든 점 중 하나로,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면 차가 멈추기는 커녕 엑셀을 밟는 점을 꼽을 정도.보행자우선 의식이 잘 배양되어있는 국가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차가 오는지 안보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앞만보고 건너기도 한다. 어차피 차가 보행자를 보고 무조건 선다는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다. 서구에선 차도가 사람이 다니던 길에서 차도 다닐 수 있게 변해 무단횡단이란 개념이 희박한 것도 있지만, 횡단보도에 대기하는 보행자를 무시하고 지나가면 어디선가 경찰이 튀어 나와 딱지를 떼기 때문에 더욱 칼같이 지켜진다. 아예 암행단속까지 할 정도이다.
출동중인 긴급자동차가 오는 경우이면 이때는 긴급자동차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보행자가 횡단을 멈추어서 양보해야 하며, 긴급자동차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6.3. 일시정지로 통제되는 횡단보도
파일:일시정지표지가있는횡단보도.png위와 같이 팔각형 일시정지 표지판( )이 설치되었거나 일시정지 노면표시( )가 그려진 곳 또는 적색점멸 신호( )가 작동 중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무조건 정지선에 한번 멈췄다가 진행하여야 한다. 차가 여러 대 줄서 있는 경우 각각의 차량이 정지선을 밟기 전에 무조건 한대 한대씩 멈췄다가 가야 한다. 일시정지 표지판은 신호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고 만일 지키지 않으면 지시위반 사유가 된다.[18] 하지만 국내에는 이렇게 일시정지 표지판이 설치된 사례가 잘 없다. 일본이나 미국 같은 곳은 아주 많고 암행 단속도 수시로 한다. 그래도 옛날 운전면허 기능시험의 첫번째 과제가 이 정지 표지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이러한 횡단보도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2010년대 이후로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가 평가 내용에서 삭제되어서 가르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철도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했던 시험내용도 같은 날 폐지되었다. 그래서 일시정지 표지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운전자들이 대거 양산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차마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7. 횡단보도가 없을 때
주변에 횡단보도, 육교, 지하도를 포함한 횡단시설이 없는 도로나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방호책이나 횡단금지표지만 없다면 차마에 주의해서 도로의 최단거리, 즉 직선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갈 수 있으며 이는 엄밀하게 무단횡단이 아니다. 도로교통법에 차마는 이렇게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나 신호 없는 교차로 및 그 부근을 횡단하는 보행자에게 양보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도로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통행 우선권을 갖는다.주변의 기준은 별도로 정의된 것은 없으나 횡단보도의 최소 이격거리 기준인 100m~200m로 보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4. 횡단보도는 육교ㆍ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거리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법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도로 중 집산도로(集散道路) 및 국지도로(局地道路): 100미터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가목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 200미터
4. 횡단보도는 육교ㆍ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거리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법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도로 중 집산도로(集散道路) 및 국지도로(局地道路): 100미터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가목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 200미터
8. 횡단보도의 설치 방법
통행방향 비구분 횡단보도 | |
통행방향 구분 횡단보도 | |
대각선 횡단보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상 횡단보도 사이의 삼각형 영역도 횡단보도로 취급한다.) |
|
고원식 횡단보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상 오르막 경사면 표시(▲▲)는 횡단보도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
백색은 일반도로에 설치되며 황색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다.
8.1. 횡단보도의 폭
한국의 시설기준 상 횡단보도의 폭은 4m 이상이어야 한다. 큰 대로의 교차로의 경우 통행구분이 되어 있어 복선으로 8m짜리 횡단보도도 있다. 자전거횡단도의 폭까지 합하면 10m가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데 해외의 경우 횡단보도의 폭은 사실 아무리 넓어도 3m~5m 사이에 있고 대부분 폭이 2m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교차로에서 5m 이상이 되는 횡단보도는 중국과 한국에서는 흔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결코 흔치 않다. 왜냐하면 횡단보도가 넓어질 수록 정지선이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정지선에 정지하면 양옆으로 가로지르는 도로의 좌우식별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호없이 운영되는 교차로의 경우 정지선을 지켜도 좌우시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교차로로 접근하는 차량을 보기가 힘들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차량이 최대한 교차로에 붙어 멈출 수 있도록 횡단보도의 폭이 너무 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횡단보도의 폭이 너무 넓이 때문에 교차로시거가 불량한 경우가 흔하다. 지나치게 넓은 횡단보도는 오히려 자동차의 운전수가 도로 양옆을 둘러보기 위해 정지선이 아닌 횡단보도를 넘어서도록 만들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에도 큰 위험이 된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한국의 횡단보도가 다른 나라의 2배~4배 이상 넓어진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현재 횡단보도 폭이 교차로 시거 확보를 방해하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 교차로 모퉁이나 횡단보도에 걸쳐 불법주차한 차량까지 있으면 사각지대는 훨씬 커지게 된다.8.2. 교차로와 횡단보도의 위치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는 교차로와 가까울 수록 좋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보행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해서이다. 교차로에서 횡단보도가 각각 멀리 떨어져있다면 보행자는 교차로를 가로지르기 위하여 ㄷ자 모양으로 크게 우회하여야 한다.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지를 때에는 더 많은 거리를 우회하여야 한다.[19] 교차로에서 횡단보도가 멀리 이격되어 있을 수록 보행자는 교차로 부근에서 무단횡단하려는 심리가 강해지고 이렇게 차도에 노출된 보행자는 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또한 운전자에게도 장점보다 단점만 더 크다. 횡단보도가 교차로에서 지나치게 멀다면 교차로와 횡단보도의 신호체계를 동시에 처리할 수 없고 각각 따로 운영해야해 신호기의 설치개수가 늘어나고 자동차는 신호대기에 따른 지체가 많아진다. 교차로 이전 횡단보도, 교차로, 교차로 이후 횡단보도에 모두 신호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직진하려는 차마라면 신호연동을 통해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겠지만[20]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할 때에는 여러번 신호를 받아야해 교차로 용량이 줄어든다.또 딜레마 존의 거리가 늘어나 사고위험 역시 증가한다.
일각에서는 적신호시 우회전(전방 횡단보도 통행)이나 청신호 우회전(측면 횡단보도 통행)을 할 때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너무 가까우니 측면의 보행자가 안보이고 신호도 안보여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완전히 틀린 사실이다.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근접해야 교차로 시거내에 횡단보도가 위치하여 보행자가 더 잘 보이는 것이다.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이격시킬수록 교차로 시거에서 멀어져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의 한 교차로는 횡단보도를 교차로와 이격시켜 설치해놨다가 정지선이 두개라 차량들이 정지 위치를 착오하여 교통 질서가 어지러워졌고 이를 시정하는 조치가 발생했다. #
한편 A필러에 가려서 보행자가 안보인다고 주장하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당연히 고개만 좌우로 돌리면 보이지 않는다. A필터 탓할게 아니라 상반신 전체를 움직여가며 적극적으로 사각지대를 살펴보는 것이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 자세이다.
애초에 교차로에서 가장 속도가 낮은 곳은 우회전 중일 때이다. 법령에서도 우회전 시 서행(즉시 멈출 수 있을 만큼 느린 속도)하라고 강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회전 반경이 작아 속도를 내면 원심력으로 인하여 주행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전자는 본능적으로 회전시 속도를 늦추게 된다. 그래서 차량의 속도가 가장 낮은 교차로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 그런데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이격시키게 된다면 차량은 교차로를 벗어나 가속하는 단계에서 횡단보도를 마주하게 된다. 이렇게 높아진 속도에서 시거 밖의 보이지도 않는 보행자와 부딪힌다면 더욱 큰 대인사고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므로, 횡단보도는 반드시 교차로에 바짝 붙어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다.
런던의 황색빗금표지는 횡단보도가 아닌 정차금지대 표시이며 이 정차금지대 바깥의 점선 표시 안쪽 영역이 횡단보도임.
8.3. 횡단보도의 색깔과 형태
한국에서는 흰색의 띠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는 방식으로 설치하지만 그 색상과 형태는 국가마다 상이하다. 한국의 형태는 Zebra Crossing이라 하여 말그대로 얼룩말과 비슷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그 밖에 다른 나라에서는 차도와 직각방향으로 두 줄의 실선을 긋거나, 점선을 긋거나, 마름모꼴의 패턴을 그리거나 하는 다양한 방식이 국가별로 사용되고 있다. 색상 또한 흰색만 사용하는 국가, 노란색만 사용하는 국가, 흰색과 노란색을 교대로 그려 사용하는 국가가 있다. 대표적으로 스위스에서는 노란색으로만 그리고, 러시아 등 구 소련 국가에서 흰색과 노란색을 교대로 그린다.2022년 하반기부터는 한국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색을 하얀색에서 노란색으로 바꾸기로 하였다. # 노란색 횡단보도가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실하게 인식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대구·인천·경기북부·강원·충북·전남·경남 등 7개 시도경찰청에서 12개 횡단보도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3개월간 운영한 뒤 효과가 있으면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이름 | 장점 | 단점 | 비고 |
무표지 | 설치비용이 가장 낮다. | 시인성이 나쁘다. | 비포장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면 이 방법 밖에 없다. 이 경우 표지판으로 횡단보도의 위치와 영역을 표시한다. |
실선 | 설치비용과 유지비용이 저렴하다. | 시인성이 나쁘다. | 미국에서 많이 사용된다. 한국에서는 이 표지를 자전거횡단도 표시로 사용한다. |
점선 | 설치비용과 유지비용이 저렴하다. | 시인성이 나쁘다. 다른 노면표시와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 | 영국, 독일 등에서 신호등 있는 곳에 사용한다. |
사다리 | 시인성이 아주 좋다. | 페인트로 갇힌 공간에 물이 고일 수 있다. | 한국은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은 2010년대 후반까지 이런 방식을 썼다. |
얼룩말, 피아노 |
시인성이 좋다. 유지보수가 쉽다. |
페인트는 마찰계수가 적어서 우천 시 타이어가 미끄러지기 쉽다. 다만, 타이어가 접촉하는 궤적을 빈 공간으로 만들면 이 단점이 상쇄된다. |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형식이다.[21] |
단색 | 시인성이 가장 좋다. | 페인트는 마찰계수가 적어서 우천시 타이어가 미끄러지기 쉽다. |
9. 언어별 명칭
<colbgcolor=#f5f5f5,#2d2f34> 언어별 명칭 | |
한국어 | 횡단보도, 건널목 |
건늠길( 문화어) | |
한자 | 橫 斷 步 道 |
영어 | Crosswalk (북미), Pedestrian Crossing, Zebra Crossing |
영국식 영어로 Zebra Crossing이라고도 하는데, 얼룩말에서 왔다. 이 때문에 영국 등에서는 얼룩말이 횡단보도에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등 말장난 소재로 쓴다. 2023년 한국에서 서울어린이대공원 얼룩말 탈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얼룩말이 횡단보도를 돌아다니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해외 매체에서 해당 단어 관련으로 제목에 언어유희를 넣었다. 영상, 기사, 기사 2. 이 사건을 접한 외국 사람들도 그것과 관련된 말장난을 했다. 링크, 링크 2
10. 여담
- 중국에서는 나체로 이불만 덮고 횡단보도에서 웨딩사진을 찍은 커플이 논란이 되었다. 국내 기사
- 드라마에서 횡단보도-적색신호등-느린전개 3요소가 등장하면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클리셰로 본다.
11. 둘러보기
[1]
이 표지판은 법규상 포장도로에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와 신호등 유무에 상관없이 비포장도로에 설치된 모든 횡단보도의 전방 50~120미터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신호기로 작동되는 포장도로의 횡단보도에도 마구잡이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2]
미국에서는 이 표지를 고속국도에서
다인승전용차로(H.O.V. Lane) 표지로 쓴다.
[3]
보통 횡단보도를 건널 때 한 걸음 당 한 칸의 보폭(50cm)으로 이동하는데, 표지판 속 사람은 세 칸의 보폭으로(150cm) 걷고 있다. 이 사람은 무려 405cm의 거인인데, 도로교통공단에서 이렇게 한 이유는 보행자와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 거인으로 그렸다고 한다. 이 사실은 KBS2
스펀지의
2004년 4월 10일자
방영분에서 소개됐는데, 지식의 별은 4개다.
[4]
만약 횡단 중 직진 차량이 후에 접근하여 횡단 차량이나 보행자에 의해 길이 막히게 된다면 직진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지 않는다.
[5]
자전거를 탄 순간 법적으로
보행자가 아닌 차량으로 분류 된다.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지 말자.
보행자로 분류되고 싶다면 차량에서 내려 옆으로 밀면서 걸어 지나가자.
[6]
자전거우선도로 등
[7]
무단횡단이지만 그렇다고 보행자를 칠 순 없다.
[8]
비슷하게 중앙선을 차선도색으로만 해놓고 일반 운전자들이 이를 모두 지킨다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긴급자동차가 필요시 중앙선을 넘어 다닐 수 있어 효율적이다. 반면, 시민의식이 낮아 일반운전자의 역주행이나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많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울타리를 설치하게 되고, 긴급자동차가 정체된 길을 피해 넘어가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낮은 시민의식이 전체적인 사회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보행신호 설치의 딜레마'와 성질이 동일하다.
[9]
2023년부터 횡단보도 양 끝에 신호등과 신호를 공유하는
LED 띠가 설치되고 있다.
[10]
시속 3.6km이면 성인남자가 터덜터덜 걸어가는 정도고 성인 여자는 약간 종종걸음, 어린이는 빠르게 종종 걷는 속도다.
[11]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주변은 거의 다 이런 방식이라고 보면 된다.
[12]
다시 말해, 운전기사 인건비가 비싸서 대중교통 운영 원가가 올라가는데, 반면 일반대중들도 돈을 많이 버는 편이라 서민들도 차 사기가 쉽다는 거다. 게다가 주마다 다르지만 만 16세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곳이 많은 것과, 세금을 거의 안 붙이는 데다 자국에서 석유가 나서, 가솔린값이 매우 싼 것도 변수. L당 800원 꼴인 곳도 많고, 미국은 아예 갤런당으로 친다. 1갤런은 약 3.78L. 그럼에도 갤런당 $2가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 1L에 2000원 가까이 하는 한국이 비싼 편이다. 그나마 요즈음은 유류세를 법정 하한선까지 내려 놔서 1600원 선 정도지만. 사실 한국도 코로나 지나면서 철도 등 공기업은 어떻게든 정부/지자체 예산과 보조금으로 버틴다지만, 민자 철도회사나 민영 버스회사는 회복불능 수준의 타격을 입어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도시는 대중교통 체계가 아예 박살이 나버린 터라 고육지책에 가깝다. 주52시간제 예외업종 지정해제와 최저임금 인상 탓에 기사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13]
대구광역시경찰청을 비롯해 전국 각지 경찰청들이 신호횡단보도, 무신호횡단보도를 불문하고 모든 횡단보도 근처에 이 캠페인 문구가 담긴 형광색 플랜카드를 부착하고있다.
[14]
대부분 대한민국 운전자들은 '반대편 차량이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한 것'을 곧 '보행자가 있거나 교차로에 위험요소가 있다'는 당연한 사실로 직접 연결하는 개념의식 자체가 부재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운전면허 취득시 배우지 않기 때문이다.
[15]
이는 횡단보도를 지나려 할 때 속도를 줄이지 않는 차량들에게 위험을 느끼고 지나가지 못한 상황들이 학습되어 나타나는 행동이다.
[16]
저 영상 뿐만 아니라 다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사고 동영상에서도 ‘차가 오는데도 건넌 보행자 잘못이다’라는 댓글이 하나씩은 있을 정도이다.
[17]
사실 이것도 잘못된 운전문화 때문이 크다. 운전자들이 양보를 안하니 '운전자가 우선'인가보다 라는 잘못된 무의식이 학습되고, '차량통행이 뜸한 틈을 타지 않으면 하세월을 기다려야 하니' 내지는 '차량통행에 방해가 안되게' 뛰어서 빨리 건너야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 일어난다.
[18]
즉 위 사진의
트라제는 오른편에 어린아이가 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였기에 보행자보호의무위반과 정지표지판에서 정지하지 않았기에 지시위반으로 동시에 두가지 범칙행위를 하였다.
[19]
회전교차로의 대표적인 단점이 회전교차로의 회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못해 횡단보도가 교차로로부터 이격되어 보행자 동선이 불리해진다는 것이다.
[20]
연동신호를 주어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던 모든 직진차량이 통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차량이 많아지고 포화도가 증가할 수록 대열 후미의 차량들은 신호에 의해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연동신호의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21]
영국·독일(신호등 없는 곳),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한국, 대만, 배트남 등에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