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06 19:16:35

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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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배수로.jpg

1. 개요2. 상세3. 통행4. 여담5.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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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drain

측구는 가 올 때 도로 표면에서 빗물이 원활하게 빠질 수 있도록, 도로경계석과 평행하게 설계된 수로 및 배수시설이다.

보통 도로에 설치되지만 도로가 아닌 산마루에 설치되는 측구도 있는데 이를 산마루 측구라 하여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시가지로 넘치지 못하게 빗물관으로 모아 보내는 역할을 한다.

2. 상세

모양에 따라 L형 측구가 있고 개방된 U형 측구가 있다. L형 측구 아래에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으면 LO형 측구라고 한다. L이 측구이고 O가 배수관의 모양을 딴 것이다. 차도 변에 설치되는 측구는 주로 L형 측구이다. 갓길 사이에 아스팔트가 아닌 하얀 시멘트나 콘크리트블럭으로 만들어진 띠 모양의 공간이 바로 이것이다. 측구에는 약 5m ~ 7m 마다 빗물받이를 설치하여 모인 빗물이 우수관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측구의 용량에 비해 폭우가 쏟아지거나 빗물받이가 막혀 물빠짐이 원활하지 못하면 측구 밖으로 물이 넘치게 되고 차도가 물에 잠기며 상황이 악화되면 보도까지 물에 잠긴다.

3. 통행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도로에서는 차도의 우측가장자리를 통행하여야 하는데 여기는 측구가 포함되므로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는 측구로 통행할 수 있다. 하지만 차로의 방향과 동일하게 주행하여야 하고 역주행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보행자나 버스에서 승하차하는 사람이 보이면 서행하거나 정지하여야 한다.

4. 여담

  • 길가장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측구를 갓길로 부르는 사람도 있다.
  • 주정차가 허용된 도로에서는 측구에 한쪽 바퀴를 걸쳐서 주정차하는 공간으로 쓰인다. 하지만 주정차가 금지된 도로에서도 불법주차가 만연하다는 것이 문제다. 일본에서는 주정차가 허용된 도로에서 측구 위에 주정차할 때에는 반드시 75cm정도를 갓돌에서 띄워야 한다는 법이 있다. 갓돌에 최대한 가까이 붙여야 하는 대한민국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 이니셜 D의 주인공 후지와라 타쿠미의 주특기 도랑타기가 바로 측구, 그 중에서도 U형 측구를 이용한 것이다. 도심지역에는 측구 뚜껑이 콘크리트나 스틸 그레이팅으로 덮여있으나 조금만 시가지를 벗어나도 뚜껑없이 바닥이 그대로 노출되는 측구가 많이 설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중 배경인 일본은 물론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도로에서 미끄러져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이 이곳에 처박히는 사고도 종종 일어난다.
  • 사극 태조 왕건에서는 종종 측구가 시멘트 도로와 함께 나오는데 시대상으로는 후삼국 시대에 존재할 수 없어서 명백한 옥에티. 이것말고도 간혹 전봇대나 대형 마이크 같은 것들도 화면에 노출된 일이 있다.

5. 문화재

서울특별시에 있는 배수로 3구는 서울특별시의 기념물로 지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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