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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군 또는 도농복합시의 읍, 면 지역에서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소규모 도로를 말한다.
2. 종류
- 면도 : 군도, 시도, 지방도, 광역시도, 국도에 연결되는 읍-면 또는 면-면 지역간 기간(基幹) 도로.
- 이도 : 군도 이상의 도로 또는 면도에서 갈라져 각 마을이나 산업단지 등으로 연결되는 도로
- 농도 : 밭, 논, 과수원, 경작지, 벌목지, 저수지, 낚시터, 어항, 농공단지, 창고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쓰이는 도로
3. 관할
군에서는 군수, 시에서는 시장이 한다.자세한 내용은 도로관리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