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에 따른 도로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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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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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廣 域 市 道 / Metropolitan City Road광역시에서 건설하고 관리하는 도로로 그 노선은 광역시장이 고시한다. 도로 표지는 파란 테두리가 있는 팔각형 바탕에 청색 글씨를 쓰며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에는 상단에 빨간 표시로 구분한다.[1] 옛날에는 육각형을 썼었고 현재도 구 표지를 일부 이정표에서 볼 수 있다. 노선번호를 지정하는 규칙은 광역시마다 다 다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2] 아닌 지방도와 시도를 갖도록 되어 있다.
2010년대 이후 설치되는 신형 도로교통표지판에서는 표지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2. 설치 기준
- 광역시의 주요 도로망을 형성하는 도로
- 광역시의 주요 지역과 인근 도시ㆍ항만ㆍ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 그 외 광역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3. 표지
3.1. 현용 표지
일반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3.2. 구형 표지
일반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4. 목록
광역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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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시명 | 개통 총 연장(km) | 비고 |
서울특별시 | 1,037 | |
부산광역시 | 824 | |
대구광역시 | 892 | |
인천광역시 | 739 | |
광주광역시 | 578 | |
대전광역시 | 500 | |
울산광역시 | 487 | 60km 미개통 |
총계 | 5,057 |
[1]
다만 꼭 그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는 듯 보인다.
50번 울산광역시도 중 가지산터널 ~ 언양 구간에 자동차전용도로인
울밀로가 있는데, 50번 울산광역시도 위에 빨간 표시가 되어있지 않다.
[2]
제주도의 지방도가 특별자치지방도가 아닌 것처럼 특별자치시도라는 분류 자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