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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逆走行 / Wrong-way driving(WWD)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제15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제13조제3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2]
정해진 차량 통행 방향의 반대 방향의 차로로 주행하는 행위. 정상 방향이 아닌 반대(역(逆)) 방향인 만큼 역주행이다. 자동차 외에도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킥보드, 손수레, 마차, 우마 등 법적으로 차마로 지정된 교통수단은 모두 적용된다. 즉,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로 마주오는 차량에 대비한다고 좌측 통행을 하는 건 엄연히 역주행이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나 만 65세 이상 노인이 타는 자전거는 보도로 통행해야 하는 보행자 취급이니 역시 차도로 나와 역주행해서는 안 된다.
2. 상세
중앙선이 칠해진 구역에서 역주행을 하면 범칙금 및 벌점 또는 과태료 처분으로 끝나지만 중앙선 대신 중앙분리대가 있는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역주행을 하면 행정처분이 아니라 전과가 남는 벌금형에 처한다.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도 가상의 중앙선을 생각하며 그 우측 부분으로 붙어 통행해야 한다. 두 차량이 교행할 때에도 항상 오른쪽으로 비켜서야 한다. 설령 그 우측부분을 넘어 왼쪽으로 통행한다 하더라도 중앙선이 그어있지 않으므로 중앙선 침범에 따른 과태료, 범칙금, 벌점 등의 처벌은 없다. 하지만 만일 교통사고가 난다면 우측통행을 하지 않은 차량의 과실이 상당히 잡힌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주차장 진입로, 지하주차장 진입로와 같이 관내 도로에 있는 중앙선은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기에 이 역시 중앙선 침범에 따른 과태료, 범칙금, 벌점이 없다. 하지만 이 역시 사고시에는 중앙선을 넘은 차량이 100% 과실이 잡힌다.
회전교차로를 반시계방향이 아닌 시계방향으로 도는 것도 역주행으로 처벌한다. 2020년 이후에는 주거지역이나 상가지역에 초소형회전교차로라고 하는 아주 작은 회전교차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도로의 폭이 협소한 만큼 중앙교통섬이 그냥 동그란 과속방지턱처럼 되어있어 주의를 요한다.[3] 이를 그냥 넘어다니거나 좌회전 시 교통섬 바깥이 아닌 안으로 파고드는 것도 역주행으로 처벌된다.
역주행은 정해진 주행 차로 방향과 다른 방향 도로를 주행하는 모든 상황을 가리키는 만큼 그 사례도 다양하다. 가장 흔한 것은 중앙선을 넘어버리는 것. 이렇게 하는 원인도 다양한데, 죽고싶어 작정한 것이 아닌 이상 일부러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처럼 정상적인 차로 유지를 할 수 없는 경우부터 장애물이나 사고를 피하려 해보다 넘는 것까지 다양하다.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정해진 추월구간이 있는 경우 그 곳에서 추월 목적으로 차로를 넘는 것은 역주행이 아니지만, 잘 살펴서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 때에만 가속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추월해야 한다.
아니면 주로 한국과 같은 우측통행 국가에서 운전하다가 호주, 일본, 영국, 뉴질랜드와 같이 좌측통행이고 운전석 위치가 오른쪽에 있는 국가에 처음 가서 운전을 할 때 많이 발생한다. 무한도전 멤버들이 자메이카에 갔을 때 노홍철이 운전했을 때와 같다.[4]
중앙선을 넘는 일반적인 역주행 이외에도 일방통행 구간에 잘못 진입하여 주행하는 것도 역주행이다. 가장 흔한 것은 골목의 일방통행 구간에서의 역주행. 저속으로 주행하는 만큼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나 제대로 오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민폐행위인 것은 분명하며, 사고 위험성도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낮을 뿐 정상적인 상황보다는 훨씬 높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적발되면 지시위반으로 승용차기준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5]
골목이 아닌 시가지 도로가 일방통행일 때 반대방향으로 진입하여 역주행하는 것은 당연히 위의 경우보다 훨씬 위험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일방통행 도로가 굉장히 많아서 표지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정신을 놓을 경우 자신도 모르게 역주행하게 된다. 특히 일방통행 도로로 우회전/좌회전할 때 역방향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잘못하면 골목길 역주행과는 비교가 안되는 스케일의 민폐를 끼치게 되니 이런 곳에서는 우회전/좌회전하기 전에 그게 허용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차량의 방향 자체는 정방향이나 후진으로 역주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역주행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의 다른 조항에 의해서 만약 그 장소가 고속도로상이었거나 일반도로였지만 후진으로 인해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역시 불법이다. 그래서 후진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는 역주행이 아닌 후진 금지 조항으로 처벌된다.
3.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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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 매트릭스 2: 리로디드》의 고속도로 역주행 장면 |
그나마 앞서 언급한 골목길이나 일방통행로에서의 역주행이라면야 순간의 실수나 착각으로 치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6]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에서의 역주행은 그야말로 미친 짓이나 다름없다. 이런 도로는 대부분 중앙분리대가 있어 쉽게 중앙선을 넘을 수 없어 역주행이 아주 드물지만 나들목의 출구로 진입하거나 고속도로 휴게소의 입구로 나가는 등의 행동이 가끔씩 나온다. 농담같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대부분의 고속도로 역주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일어난다. 기사
이런 역주행이 위험한 이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극히 높기 때문이다. 정상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역주행 차량의 속도가 합쳐진 충격 에너지가 서로를 정면충돌로 몰고가기 때문. 시속 40km면 빠른 것은 아니지만, 이 속도로 역주행하는 차량과 부딪히면 시속 80km로 고정된 사물과 충돌하는 것과 같은 피해를 보게 된다. 위의 링크의 사고 역시 사망사고며 역주행 사고가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가 오히려 드물 정도.
애초에 그럴 일 자체가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라도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에서 실수로 반대 방향 차로로 진입했다면, 결코 다른 출구가 나올 때까지 역주행하면 안된다. 역주행을 알아챈 즉시 최대한 안전하게 갓길로 대피한 뒤 경찰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역주행 사고는 역주행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고서도 출구를 찾겠다고 무작정 진행하면서 생긴다.
사설 구난차는 고속도로에서 일부러 역주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률이 개정되어 고속도로나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 역주행을 하면 기존의 범칙금 6만원이 아닌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4. 공도상에서 역주행이 가능한 구간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3조제4항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도로의 좌측부분을 이용할 수 있기도 한데,-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장애 등으로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7][8]
- 중앙선이 점선이거나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앞차를 추월해야 하는 경우
- 긴급피난 상황.[9]
여담으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일부 장소에서 간혹 좌측통행을 지정하여 시행하는 곳이 있으나 엄밀히 말해 이는 역주행이 아니다. 역주행의 정의 자체가 좌측통행을 한다고 역주행이 아니라 정해진 차량 통행 방향의 반대 방향의 차로로 주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 경부고속도로의 통도사하이패스IC· 통도사휴게소 부산방향에서 LPG 충전을 하고자 한다면 서울방향의 충전소를 이용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밑의 지하통로를 거쳐야 하는데, 이 때 우측통행이 아닌 좌측통행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로드뷰[10] #
- 영동고속도로 덕평자연휴게소 강릉방향 진입로가 좌측통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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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구읍뱃길 선착장 차량 통행로는 좌측통행이다.
4.1. 역주행을 해야만 하는(?) 형태의 다이아몬드형 입체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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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I (Diverging
Diamond Interchange) 동영상에 별도의 한국어 자막은 없으나, 화면만 보고 어떤 식으로 통행하는지만 봐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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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는 다이아몬드형 입체교차로이나, 다이아몬드 구간 내에서는 반대방향으로 통행[11]하는 형태의 입체교차로이다. 다이아몬드 구간의 양쪽 각 끝에서 상·하행선을 평면교차시켜 통행방향을 반대로 전환[12]시킴으로써 좌회전[13]을 신호없이 간편히 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 물론, 우회전[14]도 통행방향이 반대로 전환되기 전(즉, 다이아몬드 구간 바깥쪽)에서 하므로 역시 기존처럼 신호없이 할 수 있다.
아직까지 한국에는 도입된 사례가 없다. 하지만 도입되어 쓰이고 있는 해외에서도 이 통행방식이 혼란스럽다며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1, #2
물론 위에 언급된 케이스처럼 이것 역시 엄밀히는 역주행이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정해진 통행 방향의 반대 방향 차로로 통행하는 것이 역주행이다.
5. 관련 문서
[1]
사진 속의 버스는 지금의
472번의 전신인
도선여객 12-3번 버스이다. 보면 알겠지만
버스전용차로에 걸쳐있는
무쏘와 뉴 EF 쏘나타 택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버스전용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해
길막하고 있는 경우 버스가 불가피하게 역주행을 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기도 한다. 버스는 전용차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하위 차로를 이용할 수 없었던 상황이 아니므로(교통정체는 차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래는 택시가 정상 차로로 복귀하는 걸 기다리든지 하위 차로로 진행한 후 전용차로로 진행해야 한다.) 중앙선 침범에 해당되고, 앞의 무쏘 차량과 EF 소나타 택시, 뒤에 있는 SM5택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해당된다.
[2]
이처럼
버스전용차로에 다른 차량이 침범해서 길막하고 있을 때 승객들이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스마트국민제보에 제보하기도 하지만 블랙박스 원본이 아니라서 인정되지 않는다.
[3]
화물차 등 회전반경이 큰 차량들은 불가피하게 교통섬을 넘어다닐 수 있으나 승용차는 반드시 교통섬을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해야 한다.
[4]
실제로 어떤
프랑스 교민은
카페리에 차를 싣고
영국으로 여행을 갔는데 잠이 덜 깬 새벽에 도착한 나머지 영국이 좌측통행 국가임을 망각하고 본능적으로 우측통행하다 교통사고로 즉사한 사례가 있다. 사실 운전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습관이 중요하다. 길게는 열시간 가까이 할만큼 장시간 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워낙 신경쓸 요소가 많다보니 (주변차들, 사람, 표지판, 신호, 교통상황, 목적지 등등) 운전을 하는 것 자체는 습관적으로 저절로 나오다시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능숙한 운전자들은 기어 변속을 "엑셀에서 발 떼야지->클러치 페달 밟은 상태에서 기어 바꿔야지->천천히 클러치에서 떼면서 다시 엑셀을 밟아야지"라고 생각하고 하는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습관적으로 한다. 그리고 우측통행 혹은 좌측통행은 기본적으로 몸에 베어있는 습관이다. 그런데 잠이 덜 깬 상황에서는 몸에 배어있는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도로 내 변수에 대응하기 힘든 것. 졸음운전이 의외로 쉬운 것(졸면서도 어느 정도 본능적으로 운전을 하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매우 위험한 것(본능적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사고능력이 필요한 상황이 닥치면 대처할 수 없으므로) 역시 이 때문이다. 이 경우도 몸에 배어 있는 대로만 움직이다 보니 새로운 사실 (우측이 아닌 좌측으로 가야한다)를 차마 인지하지 못한 것.
[5]
고속도로의 경우 추돌 사고 시 제한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 사이의 갭이 기껏해봐야 60키로 정도밖에 나지 않아 추돌하는 두 차가 느끼는 충격은 세 봐야 시속 60키로로 달려서 벽에 부딪히는 것과 같지만
만약 시속 110키로로 달리는 두 차량이 정면충돌한다면...
[6]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 가운데 일방통행로로 설계된 곳이 다수 있지만 거주자들이 그걸 고려해 주차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고 원래대로 나가야 할 정방향 통로까지 차가 그득그득한 관계로(...) 이런 상황이면 누구나 본의 아니게 잠시나마 역주행을 하게 된다.
[7]
위의 사진에서 버스는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나 버스 뒤의 택시는 명백한 역주행이다.
[8]
정상적인 공사 현장이라면 양 방향의 차량이 충돌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공사 시작/끝지점에 각각 관리자를 배치하고, 무전기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특정 방향의 차량만 이동시키는
폐색을 시행하게 된다.
[9]
2023년 7월에 발생한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시 지하차도에 급격히 물이 차올라 침수 직전 상황이었는데 이 때 운전자가 역주행으로 지하차도를 탈출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경적을 울려 주변 차량에도 긴급상황을 알려 45인승 관광버스, 25인승 버스와 여러 대의 승용차들이 대피하여 그나마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 물론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외에도 응급환자 발생 등의 긴급피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먼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경찰이 도와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이 먼저 도로를 통제하고 빠른 길을 안내해 긴급 이송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
#1,
#2
[10]
구 통도사 IC의 램프 부지를 개조하여 충전소를 설치하였기에 평면교차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좌우 진입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11]
즉, 이 인터체인지를
영국,
일본 등
좌측통행 국가에 도입한다면 다이아몬드 구간 내에서는 우측통행을 하게 된다.
[12]
당연히,
평면교차이므로
신호등을 설치하여
폐색을 실시해줘야 한다.
[13]
좌측통행 국가인 경우에는 우회전
[14]
좌측통행 국가인 경우에는 좌회전